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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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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0일(목) 10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3.   가. 예산총칙분야
  4.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자치단체제출)
  3.   가. 예산총칙분야
  4.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봉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93년도 예산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예산안(자치단체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황봉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 가. 예산총칙분야, 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린 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3,528,186천원, 특별회계가 9,974,257천원 합계 33,502,443천원으로써, 92년도에 비해 625,498천원인 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7억3,700만원이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63%인 17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38억4,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총 세외수입의 53%인 20억5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서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169억4,4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을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재원은 235억2,800여만원으로서 그중 기본적 경비가 123억9,100만원이고, 사업비가 91억8,700만원이며, 기타경비가 19억4,800만원입니다.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가 처우개선비 3% 증원 및 승급분 7% 등을 포함하여 12억7천만원이 92년도보다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관리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19억1,300만원으로서 18%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91억8,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비는 92년도보다 22억8천만원이 감소한 64억7,8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의 27.5%에 불과하며, 기타사업비로 19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입은 6억5백여만원으로서 92년도 예산보다 전입금 3억, 지방채 4억1천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용료수입 등이 증액되어 전체 6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관서운영비 외 기본경상비로 123,496천원과 정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로 2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180,564천원, 사업 외 수입이 81,675천원으로 합계 262,23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민주택 경매처분수수료 20,000천원과 지방채상환 241,939천원, 예비비 3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사업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149천원, 잡수입 150천원, 국도비보조금 298,34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 298,341천원과 대불금회수 상환금 149천원, 잉여금 15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128,000천원, 전입금 1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융자금 138,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1,207천원과 융자금회수입 40,25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사업비 120천원, 주요사업비 40,000천원, 예비비 1,33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500천원, 순세계잉여금 4,300천원, 융자금회수수입 32,5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경상사업비로 2,000천원, 일반융자금이 85,000천원, 예비비 1,3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세입은 낙산지구 구획정리 수입비 2,980,100천원,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346,6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관리비로 398,665천원, 사업비로 2,920,079천원 예비비로 7,95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507,000천원, 국고보조금 264,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사업비 4,400천원, 지방채상환이 507,000천원, 예비비가 259,6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사업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127,187천원과 군도정비사업 1,637,554천원, 농어촌도로사업비 254,435천원, 청주생활권 개발사업비 325,079천원이고, 오지개발사업이 364,012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100,000천원, 청소년사업이 4,534천원, 도비보조가 191,16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도로교량사업이 2,702,661천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451,499천원, 오지개발 사업비가 780,312천원, 상하수도관 정비사업이 500,52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의존수입이 62%인 반면에 자체수입이 38%에 불과함으로 불확실한 세입을 계상하여 결산 때문에 고생하는 전철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데, 93년도에는 구교택지 조성지구 매각대가 10억3,500만원, 기사문, 남애지구가 6억9,800여만원 등 재산매각 수입이 19억8,9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도 낙산 가족호텔부지 매각, 상가부지 매각 호텔부지 매각 등 2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가 매각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확고한 후보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영사업을 하여 자체수입이 증가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2억5,600만원으로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봉급인상, 호봉승급 등 제반요인이 있겠지만은 인건비 상승요인은 결국 투자비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일용직 증원 억제 등 인건비 지출억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시군의 주요사업비를 예를 들어 보면 속초시가 61%, 고성군이 52%, 인제군이 53%,인 반면에 우리 군은 135억4,400만원으로 40.4%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것은 곧 경직성 예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는 시군의회 의장단회의 때 거론된 강원연수원 건립출연금 1억4,500만원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군정 홍보 VTR 제작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경제비 중에서 해수욕장 운영비가 96,757천원인데 전액 군비로 되어 있는데 낙산, 하조대 같은 국민휴양지 차원의 시범해수욕장은 국도비의 지원이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차원에서 볼 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중에서 군체육회 보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예산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양양읍만 계상되어 있는데 타면에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난 12월 2일에서 4일까지 행정감사 시 자료에 의하면 총 지방채가 48억8,76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에서 차입금 이자로 43,742천원과 지방채상환으로서 238,9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인 458,85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으로 33억2,6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각이 계획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세입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한다는 확고한 집행부 측의 약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346,600천원인데 지출은 일용인부 81,320천원, 관서운영비 243,341천원, 기본경상비 10,705천원, 경상사업비 16,250천원 합계 지출이 351,616천원으로 5,016천원이 적자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은 92년 12월 9일 1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편성 심의를 요구한 예산장별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 및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본인 신병으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공보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칙분야

(10시 15분)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기획실장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예산총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93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235억2,800만원과 특별회계 99억7,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35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3%인 7억6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의 3%인 2억9,900만원으로 93년도 총 예산액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1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지방채발행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를 대비하여 일반회계의 2%인 4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 세입세출 총괄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7%가 증액된 27억3,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징수가 가능한 재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9%가 감액된 99억4,3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8%가 증액된 140억8,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금년대비 17%인 3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대비 24%가 감액된 36억1,1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22억1,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세입규모는 33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본경상비는 금년대비 18% 증액된 128억8천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금년대비 21%가 증액된 72억1,200만원, 관서운영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27억5,600만원, 기본경상비는 금년대비 25%가 증액된 2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대비 14% 감액된 166억1,700만원으로 그중 경상사업비에 30억7,2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135억4,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대비 국고 도비보조사업이 줄어들면서 전체사업이 줄었습니다.
  또한 기타 경비는 금년대비 43%가 증액된 40억5백만원으로 예비비, 전출금, 지방채 상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예산총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산총칙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10시 20분)

○재무과장 이건일   93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35억2,818만6천원으로 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세가 27억3,700만원으로 전체의 예산액에 대한 구성비가 11.6%이며 세외수입이 38억4,639만5천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우세가 140억8,7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59.9%, 국도비 보조금이 28억5,779만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구성비는 12.8%가 되겠습니다.
  9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 235억2,818만6천원은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억5,5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는 3.3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의한 자립도는 2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입내역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에 주민세는 예산액이 1억3,1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균등할이 1,988만원, 소득할이 1억1,11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1억3,400만원으로 건물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건물분에는 13,816동에 대한 건축물에 9,808만7천원이 계상하고 선박 중기는 중기가 53대, 선박이 4척 해서 2,653만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업소 공장물 설치라든가 또 각 개인별 승강장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개소에 9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전체예산은 3억2천만원으로서 소형승용자동차가 1,139대로서, 2억9,311만2천원, 승합자동차가 75로서 552만8천원, 화물자동차가 750대로 2,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예산을 100만원만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 92년도 농지세 부과금액은 약 18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농지세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1,2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소가 200두에 559만원, 돼지가 2,523두에 641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작년대비 예산대비는 50% 증액을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17억2,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작년대비는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요거는 흡연인구 감소추세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2억9,900만원 금년 대비 7.9%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종합합산이 25,355필지에 1억6,341만2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18.3%로 부과징수를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동급인상 균형과 조정작업을 마쳐서 23.2%를 등급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별도 합산이 685필지에 3,744만원, 분리과세가 41,670필지에 9,8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입니다.
  5,500만원으로서 토지분 2,200만원, 건물분 3,3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대비 10%를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5,300만원으로서 재산세가 3,216만원, 종업원할 2,084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과년도 체납액은 한 6,000만원, 군세는 한 6,000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에게 인쇄된 거는 2억4,000만원으로 됐는데 고거는 조금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인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임대료를 195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재무부소관 잡종재산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처리라든가 모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30%를 군에서 공제하고 도에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요거는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억2,000만6천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550필지에 2,850만원,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198만원 도유재산 관리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기도 임대료의 30%를 군에서 공제를 하고 도금고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임야 임대수입에 466만9천원 요거는 임야 임대료가 되겠는데 대부분 목장용 부지, 그러니까 초지조성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유 송이채취 임대가 972만6천원을 잡았습니다.
  해수욕장시설 위탁임대 수입은 샤워장이 6개소에 1,470만원, 야영장이 3군데에 2,340만원, 주차장이 3군데에 1,000만원, 자동차야영장이 1개소에 1,200만원 기타는 하조대 해수욕장 철골조 천막 상가수입이 되겠습니다.
  24개에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수입에 28만8천원, 양양시장사용료에 24만원, 인구시장에 4만8천원, 양양시장은 월 2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인구시장은 월 4천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축장 사용료 66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소 160만원, 돼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립공원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분은 금년 4월부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어른은 1인당 500원, 청소년, 군인은 35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입장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4,264만원 여기에는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가 4개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2,580만원, 예식장 사용료 명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이 되는 건데 일출예식장 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식장 사용료가 480만원, 식당사용료가 300만원, 폐백실 사용료가 100만원, 드레스 사용료가 8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입니다.
  요거는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과환자 진료에 4,125만원, 치과환자 진료에 5,000만원, 의료시혜에 330만원, X선 촬영에 112만원, 임상병리실 수입에 480만원, 예방 접종 사업에 3,602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은 4,128만원, 금년대비 8.2%를 증액 계산을 했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등 초본수수료가 228만원, 인감증명이 2,100만원, 제증명이 300만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이 1,200만원, 기타가 3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3,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가정용이 1,972만원, 영업용이 1,6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2,07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 또 도세분 과년도 징수분 해서 3억2,7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7,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온천사용료징수 교부금, 고속도로 용지 임대료 징수교부금, 공유수면점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피임약제기구 징수교부금으로서 56,00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군금고 여유자금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 3,780만원, 보통예금이자 200만원 그래서 3,98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요거는 각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중에서 정기예금 처리로 해서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대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재무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20% 수수료를 저희가 공제 받고 국고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1,56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요거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9억8,966만5천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교택지조성지구 22필지에 10억3,564만원 공유재산 매립지가 기사문지구와 남애지구가 있는데 기사문지구 14필지에 4억4,380만원 남애지구에 5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5,540만원, 소규모 건물부지로서 조산지구에 5필지 4,235만원, 광진지구 15필지에 5,980만5천원, 또 지목변경 대상토지에 요거는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군유림을 토지등록을 시켜서, 그러니까 산림에서 토지등록을 시켜서 파는 얘깁니다.
  그게 5필지에 7,520만원, 기타 소규모건물 부지가 22필지에 1억7,738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추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서 개발부담이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서 50만원, 과태료 수입 이래서 1,325만원, 기타 잡수입에 547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가로수 피해목 변상이라든가 농기계수리 부품비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7만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요거는 임대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140억8,700만원으로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국고보조, 도비보조 해서 28억5,77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2건이 있는데 33페이지 이 두 건 외 다른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요것도 지금 관내에는 개발부담금이 이거 예측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업자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신축을 한다면 개발부담금이 나오는데 요것도 지금 명년도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별도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입처리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그러니까 이거 아직 미확실한 거죠? 이 두 건 자체도…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김남호   이 건축물 과태료가 천만원이라 그랬는데 말이죠, 요게 550만원인가 그래서 20건인데 이게 어떤 지역에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이 불법건물은 증축을 하거나 뭐 이래서 불법건물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개인이 관의 눈을 피해서 건축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우리가 군에서 오색지구 같은 데는 과태료로 해서 정상적인 허가 절차가 안 됩니까?
  고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억8,90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세입결함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여기 계상된 이 수입은 재무과장님 확실하게 자신하시는 그런 매각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명년도에 이 지구에 대한 매각은 매각처리가 돼야지 우리지역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표했던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정 운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구교택지조성지구 매각은 읍사무소 부지매입과 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나 소규모건물 부지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재산조성을 하지 않아도 사업으로 인한 재산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투자사업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주요사업비가 한 22억8천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요사업비가 물론 인건비라든지 모든 목표 분야에 대해서는 증가 됐는데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주요사업비가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우리 관동대학교 들어오는 거마, 임천지구가 되겠지요. 거기에 우리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군유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백영철 총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군에서만 판다고 하면 내년도에 꼭 사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거의 약속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이 들어오는 군유지가 어떤 학교부지로 국토이용관리계획 승인이 난다라고 치면 그 땅이 현 관동대학에서 산 가운데 들어오는 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잡을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부의장님 질문에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저희가 관동대학 매각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학교부지로 아직 법적인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정도 받지를 않았고 또 학교측에 예산이 확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군유재산, 잡종재산을 하게 되게 되면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학교부지를 매각할 것 같으면 그거는 대체 재산조성을 해야되는 부지기 때문에 그 학교와 학교 내인가는 났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만, 정식인가라든가, 또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확정된 다음이라도 추경에 처리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설립을 하기 위한 저해되는 일은 군에서는 해서도 안 되고 또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예산 계상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구교택지 조성지구라든지 공유수면 매립지인 기사문, 남애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건물부지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불확실한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동대학이 지금 학교부지로 19만평인가를 사들이고 군유지가 한 19만평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네들이 의도하는 것은 지금 확실하다.
  우리 지역분들도 대학이 들어오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대학을 빨리 유치하는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땅이 어떤 학교부지로 된다고 가장하면 그 대학에서 매입한 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건일   예, 가운데로 났는데
○위원 이상민   우리 군유지인가요?
○재무과장 이건일   예, 전체의 계획조정구역 내에 편입돼 있는 면적을 추계를 했는데 10만4천평 정도가 지금 구역 내 편입이, 아직 확실한 측량은 안 해서 확실한 거는 내기 어렵습니다만, 대상 10만4천평이 구역 내 편입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황봉율   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에서 캠퍼스를 짓는다든지 또 토목공사는 물론 해야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군유림을 사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빨리 대학이 들어오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한쪽 귀퉁이에 있다고 만약에 가상을 하게 되면은 학교측에서도 빨리 매입을 해야지만 이것이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보더라도 학교에서는 빨리 이거를 사야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게 지금 불확실하게 뭐 구교택지지구를 판다, 기사문리 땅을 판다, 남애지구를 판다 이래서 만일에 안 될 수 있는 거보다는 확률이 저는 지금 군유림 그러한 10여만평 있는 거 그것은 매각이 이거보다는 더 확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93년도에도 주요사업을 증가는 92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를 해서 해야되고 주민숙원 사업이 할 게 많은데 22억8,000만원이라는 그런 그 주요사업이 아마 지금 92년도보다 지금 못한다고 하면은 이 주민의 원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아왔지만, 매각을 한다 해놓고 매각을 못하다 보니까 주요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프로테이지가 50%가 넘지 않게끔 편성이 돼 있던 것이 결국은 연말에 결산을 해보는 과정에서 보면 인건비만 50%가 넘어갑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안다고 볼 때 주요사업은 별로 하지도 않고 맨 인건비만 나가는 이런 예산이 편성됐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원성도 들을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볼 때 그거 거기 확실한 그러한 군유지를 선결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여기다 계상을 해서 당초에 주요사업비를 좀 더 계상을 해서 편성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과정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지금 위원님의 말씀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작년대비 투자사업비가 적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좀 힘들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학부지 지정 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약 10만4천평 정도 지금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재산을 매각을 해서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획은 대학부지를 매각해서 군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서 재산조성을 대체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수입이 한 62% 차지하고 자체수입이 한 38% 차지하는 걸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들었습니다.
  양양군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차피 자꾸 매각을 해서 물론 공영개발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산을 팔아서 대체재산 조성도 해야될뿐더러 땅을 팔아서 군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주요사업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당초에 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구교택지 조성사업에 체비지가 얼마나 현재까지 과장님 팔렸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전체가 47필지 중에서 15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대금은 7억이 됐습니다.
  예산에는 2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교택지 매각수입으로 본다면 15억 정도가 결함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외 저희가 군유재산 매각수입관계가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받아야 될 대금을 받지 못하고 금년도에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5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억이 더 수입이 됐었고 또 일반건축물 부지, 점유부지 매각분에서 한 2억 정도 더 수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억 정도 결함이 되지 않느냐 대충 이렇게 되는데 그 10억 정도는 예산계와 협조해서 절감예산이라든가 뭐 이거를 해서 한 4억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 6억 정도는 앞으로 12월말까지 남은 기간에 구교택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결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교택지조성지구에 체비지도 한 15억 정도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그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10억 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도시계획 구역 안에 시내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아마 10여년이 넘게끔 사유재산이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아스팔트가 다 돼 가지고 도로가 난 땅, 그것이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그 자료를 보면 2천여평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지금 차량이라든지 통행에 필요한 공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네들이 아직 보상을 못 받은 게 그때 아마 공시지가로 한 20억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높겠지요, 근데 이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질 건 본인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법정투쟁이나 해 가지고 군에서 할 수없이 해서 1년에 겨우 1, 2억씩 패소가 되면 주고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은 말입니다 군정에 상당히 협조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나부터 내 땅이 거기 몇 억씩 들어가서 있는데도 돈 10원 한 장 못 받고 지금 군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바람에 사유재산 침해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말 안 하는 분들이 실지 양양군을 위하는 분들인데 그분네들은 지금 보상해 줄 대책이 전혀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체비지 같은 그런 땅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사주지 못할 바에는 어디 인근에 군유지하고도 교환을 좀 해다와 감정가를 해서 이러한 얘기가 지금 여론이 높습니다.
  어떻게 선의의 피해만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지 않냐, 나도 군에 다니면서 싸우고 재판을 해서 문제를 야기 시켜야 이 돈을 준다는데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한 20-30억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수로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인근 군유지를 교환을 해줘서 어차피 매각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자선책으로 봐서 도시계획 정비하는 그런 도로를 사고 이것은 그것으로 교환해 주는 이러한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질문내용 알았습니다.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보상처리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또 곡해 들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과 공유지재산과는 관리한계가 좀 다릅니다.
  구교지구 체비지 부지와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용지와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체비지는 그 주변에 일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간 투자된 사업비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군유지와 도시계획 지구 내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교환할 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내 도로부지는 건설과소관 행정재산이고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군유재산을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한계를 따져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다 같은 군의 일인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매수를 해야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5,000만원, 전년도가 7억1,700만원인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남은 거는 얼마씩 있다고 그러더라도 순세계잉여금 5억5천만원 잡혔다 하면 약 3억의 돈은 사업을 안하고서 이월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작게 잡아야만 기획실에서 점점 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도 하고 여기에 신경을 쓸 게 아니냐 이겁니다.
  5억5,000 세입을 잡아 놓으면 기획실에서 아! 그거 만들어야지 하고 사업 안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만 하나라도 전년도에 사업을 덜 하고 여기 덜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처리가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그 규격에 맞는 물건을 샀더니 90만원이 들었다 10만원이 남는다 요런 거는 불용액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에 순세계잉여금 책정한 거는 예산계에서 판단을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관장을 하면서 나머지 돈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상돈   왜서 우리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쯤 계상됐으면 좋은데, 5억5,000이 나왔다, 91년도에는 19억이 나왔다, 이러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하고 잉여금은 조금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뭐 더 대답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위원장 황봉율입니다.
  현재 세입을 과장님이 설명하는 대로 들어보면 대부분이 재산매각에 의한 세입이 많고 그 다음 국도비 순수한 지방세로서는 27억 여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재산매각에 의한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는 이건 불확실한 거니까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세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불확실하고 또 세출에서도 재산매입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를 들었지만, 현재 군에서 하는 사업이 하천골재를 파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도 수입대 세출을 보면 한 500만원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러한 사업자체를 하면서 이게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보완책을 세워서 흑자가 운영되도록 해야되는데 이 적자가 난 그대로 둔 상황인데 군에서 경영사업을 해서 영구지속적인 세입재원을 발굴을 해야되는데 임시적으로 세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입재원을 발굴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지속적인 재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수지 사업 같은 것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 자체에서 다른 재산매각이라든가 외부의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군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세입재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행정 부서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황봉율   예, 이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도립공원입장료 4억이 있는데 지방분들한테 입장료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입장료수입을 그전에는 해수욕장 입장료로 출입지역에 초소를 만들어서 직원이 입장료수임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낙산사 입장료와 곁들여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에는 해수욕장 철에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군에서 사철 1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낙산사에 치성을 드리러간다 하는 거는 받지 않는 걸로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매표소에서 받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양양군으로 봐서 낙산사와 오색이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오색지역에 올라가 봐도 양양군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을 제시를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양양사람들은 대부분 오색지역이라든가 낙산지역은 다 댕기면서 구경 다 했거든요.
  더 이상 들어가서 그거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같이 동행해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역사람에는 주민등록을 제시하면 요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지역사람들이든 지역사람이 아니든 몽땅 다 받으니 입장료가 어른은 500원이고, 청소년은 350원, 우리가 볼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기분 나빠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들어간다고 하게되면 배려를 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들이 부산이나 서울에서 몇 사람 와서 대동을 해서 입장을 하는데 나는 양양사람이니까 내 돈은 받지 말고 외지사람만 받아라, 또 아니면 양양사람이 모처럼 오신 손님을 모시고 가니까 입장료를 받지 말아라…
○위원 이종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종권이가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두 사람에 대한 거는 마땅히 내야죠, 양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제시한다고 하게 되면 받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양양사람들도 받으니까, 그전에도 오색사람이 그 밑에 약수물은 먹으로 들어가도 돈 받고 그래요. 돈 내라고 얘길 하니 기분 나쁘다고 그 지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양양사람들은 올라갔다 하게 되면 무조건 돈 받는다 이런 얘기야, 낮도 모르면서 받으니까 이런 여론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 늘 써서 그걸 받지 않도록 국립공원 사무실과 얘기를 해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잘 알았습니다.
  도립공원입장료는 군 세입이 되고 오색국립공원입장료 수입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리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여기 35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작년도 비해서 8억6천여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양양군에서 93년도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 사업비를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작년도보다도 국도비가 더 내려와야 될 텐데 열악한 재산을 우리 재무구조를 볼 때 그나마 국도비보조 8억6천이 지금 깎이다 보니까 주요사업을 많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청을 얼마나 했으며, 얼마나 이걸 따 왔는지, 또 아니면, 국도비보조라 하는 것은 물론 신청을 했을 때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했을 걸로 보는데 여기에서 국도비를 사망 시군에서 따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건 좀 관계실과소에서 주관 부서에서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적극성을 띄어서 국비는 중앙에 올라가서 즉 말하면 로비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으나, 이것이 좀 작년도에 비해서 담은 1-2억이라도 늘어야 될 텐데 오히려 8억6천이라는 것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관계는 사업주관과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내용은 정부시책사업이라든가 또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국한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 지시가 내리고 또 지방비 부담 요구를 강요합니다.
  뭐 강요라기 보다도 부담지시를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 저희가 각종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여기서 보조금 전체에 대한 사업별 얘기는 드리기가 힘들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실과소별 물론 저희들이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가 얼마 필요하니 도와주시오 하고 도고 중앙에다만 서류만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도 있겠지요, 이렇게 올라보내서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좀 적극성을 띄어서 도고 중앙이고 좀 쫓아다니면서 매달리고 적극성을 보여야 우리가 국도비를 더 받는 거지 양양이 뭐 이쁘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따온 실적으로 보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냐 그래서 세입이 자꾸 부족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지급 보니까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8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삭감이 작년도 대비해서 자꾸 더 늘어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별 과장님들하고도 신청 때 따온 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만, 이 세입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봉율   황봉율 위원장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국도유지, 군유지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이 임대를 하거나 공공단체가 임대를 해줘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바람에 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용하다가 그 일시적인 시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수입도 일시적인 세입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임대사용하고 있는 거와 국·군도유지 이러한 것을 현재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인과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아까 부의장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골재채취에 수입도 많이 올렸고 지출도 많이 했는데 500여만원이라는 결손이 났는데 그러면 골재채취를 흑자를 내기 위해서 골재가격을 올릴 수 없겠는지 아니면 경영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서 똑같은 시간에 어떤 경영에 합리화를 해서 좀 소득이 되도록 해야지, 믿지는 장사 뭐 하러 합니까?
  그 골재값을 올릴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골재값 조정은 매년 초에 군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채취 특별회계, 그러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 분야를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뭐 합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단가 책정 관계는 기계 사용료라든가 인근지 시군에 판매료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을 해서 뭐 기름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산출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개별 셈품을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지금 개인이 골재업을 하는데서 군에서 출고하는 가격의 30% 이상에 받을 계획이라고 그런 여론을 들었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이 골재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보면 경영의 합리화가 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경영에 대한 합리화가 되려면 가격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주문진이라든가 골재가 없어서 안 파는 게 아니고 강릉사람들이 거의가 여기에 50% 이상을 강릉, 삼척에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골재값이 싸기 때문에 와 가지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여론도 들어보고 이래서 골재채취 경영에 합리화를 해주는데 첫째 골재값을 좀 올려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그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때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건설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라고 여겨집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황봉율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기사문이라든지 남애지구에 땅을 파는 것이 한 6억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군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도 쓸만한 군유지가 팔아먹을 게 앞으로 한 몇 년이면 상당히 가치가 없는 거면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영수익사업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운 난관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한 그것을 보고 문득 제가 또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양양에 군유지 중에서도 군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볼 때 앞으로 우리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닷가에 조그마한 항포구를 지금 축항도 만들고 하는데 자꾸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야될 거를 생각합니다.
  높은 산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인근 산에서 군유림에서 그걸 까내서 그것도 택지로 만들고 바다를 메워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야될 거를 생각합니다.
  높은 산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인근 산에서 군유림에서 그걸 까내서 그것도 택지로 만들고 바다를 메워서 공유수면을 자꾸 메워나가면 군 땅으로 만들어서 좋은 양질의 택지를 조성해서 팔게 되면 하나의 큰 공영수익개발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세입세출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한테 이러한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재무과장 이건일   저희 군으로서는 상당히 군세가 미약하다 보니까 군재정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군에서도 경영수입계를 신설을 하든가 아니면 공영개발계를 신설을 하거나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경영수입을 하면서 공용개발사업수입을 하던지 해서 세원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실과장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래서 지금 보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계래도 조직을 해놓고 또 40㎞라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해안선을 확인, 측량을 해서 매립예정지는 매립을 해서 군유화 처리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세입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집행 관서에 좀 아이템을 주셔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미처 생각이 못 미쳐서 못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과 좋은 의견을 좀 추후라도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봉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분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비 소관, 일반행정비 소관, 민방위비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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