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기획실소관
  4.   나. 문화공보실소관
  5.   다. 내무과소관
  6.   라. 재무과소관
  7.   마. 민방위과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가. 기획실소관
  4.   나. 문화공보실소관
  5.   다. 내무과소관
  6.   라. 재무과소관
  7.   마. 민방위과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 1년동안 추진된 군정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살펴보고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파악, 분석 방향을 제시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의 참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군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2분)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소관, 문화공보실소관, 내무과소관, 재무과소관, 민방위과소관 이상 5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며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셨으며,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군정에 적극 협조,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은 의회의 시각과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군정수행전반에 걸쳐서 보다 발전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관동을 빛내는 선진 양양건설"이라는 군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지역개발, 복지향상, 문화창달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 군의 행정이 모든 과정에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년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 중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무리없이 아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정은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은 고사하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서면 오색지구와 손양면 동호리지구의 관광휴양지 조성, 또 수산, 오산, 하조대지구의 개발 그리고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의 착공등으로 모처럼 우리 고장은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사소한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협조가 안되고 또 서로 한 발자욱씩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이 추진은 매우 어렵고 우리가 모처럼 이 잡은 호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같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추진력을 확보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도약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감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평가하신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내무과장 김인기, 새마을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건일, 사회과장 이구행,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산업과장 박종덕, 수산과장 심완섭, 산림과장 윤영민, 건설과장 박정희, 민방위과장 윤정길, 보건소장 최흥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정규, 박기호 기획실장은 현재 신병으로 인하여 가료에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장이 본인 신병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소관 

(10시 13분)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박기호 기획실장이 신병관계로 출석치 못하게 된데 대하여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제가 대신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의 기구 및 인원은 실장과 함께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로 총 4개계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사업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자체확인 평가와 심사분석이 되겠으며, 먼저 주요사업 자체확인 평가를 보고드리면, 대상사업은 지시사항, 도 군정 주요시책사업등으로 매분기 밀과 년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해 나가고 우수사례는 발굴 포상함과 동시, 확산, 파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심사분석 입니다.
  대상은 기본운영계획서상의 186개 사업으로 매분기 익월초에 실시, 4회에 걸쳐 시책별로 진도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에 강릉대학교 부설 동해안 지역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6월 19일까지 주민공청회 및 의회 보고등을 거쳐 확정되겠으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상위계획을 수렴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지표로 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93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기획단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보고드린 내년도의 역점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총괄 지휘하에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실무계장 10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소관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13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양양군 연감 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연감은 지난 2월 19일 지침을 시달하여 자료수집 및 원고 작성등을 걸쳐 9월 15일 500부를 발간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현산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산장학회 기금조성은 2억원을 목표로 88년 12월 27일에 뜻있는 지역인사로 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 90년 2월 22일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에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에게 528만3처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지금조성은 1억2,227만8천원으로 이중 기탁금이 1억 200만원 이식금이 2,000만원입니다.
  여섯째로 법제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조례, 규칙, 훈령등 21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조례 24건, 규칙 23건, 훈령 8건등 총 55건을 재정 또는 개정과 폐지를 하였고, 법령집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비롯하여 6종에 106질과 관보 24부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소송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기된 소송건수는 총 80건으로 그중 군 소송 27건, 국가소송이 53건으로 44건이 종결되었으며, 36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분담 처리하고 있으나 제기건수가 많으므로 소송수행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운영은 고문변호사등 5명의 상담원을 위촉하여 운영해온 결과 44회 에 179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함으로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습니다.
  아홉번째,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는 광공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고용구조, 지역내 총생산 추계작업등을 조사하여 각종 시책 추진의 기본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열번째, 행정지도 300매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양양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자료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00권을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주신데 대한 추진상황으로 완결 처리된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현재 미결로 추진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제출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남대천 일대의 사급골재 채취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이와 관련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하여는 3차에 결쳐 고발을 한바 최돈영, 유홍춘, 이만섭, 길영배씨가 구속되었으며, 92년 10월 20일까지 훼손농지가 평단지형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하천내 흄관 설치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대책에 대하여는 흄관설치는 무허가로 89년경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 하천유슈 소통 및 관리에 큰 지장이 없이 경미한 사안으로 행정상 조치는 할 수 없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현 상태로 계속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하천내 유류탱크 설치의 관계법 저촉여부는 소방법 제15조에 의하면 간이유류탱크 저장소 설치에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하천구역내로서 하천오염의 위험성이 있어 사실상 금지구역입니다.
  '91년 8월말경 도평개발의 골재채취 중장비 유류공급용으로 오색주유소 대표 장명진이 20,000ℓ1기, 2,000ℓ1기등 유류탱크 2기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91년 10월 18일 빈탱크로 방치한 것이 확인되어 안전지대로 이전하도록 지시한 결과 그중 2,000ℓ1기는 91년 12월 2일 20,000ℓ 1기는 92년 4월 25일자로 하천의 안전지역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빠지선 및 동력선이 하천을 운행중인데 허가유무에 대하여는, 91년 5월 2일 동해지방항만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하천을 운행치 않으므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최돈형 골재채취 현장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계획은, 92년 3월 22일 조치 지시후 일부 이적은 하였으나 현재 행위자가 구속중이므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로 146,560원을 부과하여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오색지구 기본계획 수립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집단시설 지구내 상가지역을 공동지분으로 만들어 7-8등이 불법 건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동에 8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내 일반상가에 대한 부지를 동별로 지분 등기하여 세분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관계주민 다수의 반대로 세분되지 못하였으며 불부합된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원 관리청의 공원점용허가 및 사업시행 허가가 선행된 후 군에서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오색상수도 취수원 보강사업 시행에 대한 대책의 질문을 주신 사항은, 금년 2월 12일 개발위원회의를 거쳐 지난 7월 17일에 착공하여 12월 12일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5%로서 기간내 완공 조치하겠습니다.
  인구 도시계획에 따른 현남면사무소 뒤편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택지나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은 장래 도시성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 추세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는 공원해 제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4월 22일 제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남대천과 준용하천인 물치천에 대한 폐천고시 실적과 제내지의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실적 및 향후 불하계획에 대하여 지방하천 남대천과 물치천 폐천고시 추진실적은 91년 2월 27일 남대천 4필지와 물치천 27필지 22,802㎡에 대하여 폐천고시하여 15필지 12,049㎡에 매각하였고, 14필지 13,615㎡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도로, 광장철도 등의 부지로 매각 유보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 1,566㎡는 금년중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남대천 제외지 보상에 대하여는 총 1,679필지 2,056,841㎡로 그 중 보상신청이 1,327필지 1,853,982㎡이며 보상은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91년까지 455필지 583,394㎡에 15억5,000만원, 92년에 61필지 30,730㎡에 3,957만원이 보상되었으며 향후 808필지에 대하여는 도에서 자금이 영달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원일전 개답지에 대한 불하계획 추진은 7월중에 폐천고시 대상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폐천고시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폐천고시가 되어 매각할 경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점용허가 신청 통보등의 조치를 강구 하였는 바절차에 따라 매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과 관련 83년 7월 14일 주식회사 거평에 매각한 부지에 건축이 중단된 사유와 앞으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89년 11월 23일 착공하여 시공중 콘도 미분양에 따른 자금부족의 사유로 90년 11월에 공사가 중단된데 대해 2차에 걸처 공사촉구 지시를 하였으며 회사측에서 금년초에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현재 기본설계 승인 및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시설지구에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동시설 설치계획은, 내년도에 군에서 시설 운영관리 하는 방안과 민간 희망자에게 시설토록 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녹지지역내 개인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은 제1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군정질문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낙산지역 위생업소의 호객행위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손상에 대한 대책강구는 낙산지역내 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42개소, 숙박업소가 13개소가 있으며, 정기 위생교육 및 위생정검시 준수사항의 강력한 이행촉구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업주 개별면담 및 지도단속 실시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도계몽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금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하여 지도계몽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봉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 현황중 금년예산에 212만5천원의 보수비가 책정되었는데 어느 지역의 보수사업비 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88년 89년도에 걸쳐 시설한 현남면 견불리에서 하월천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4km로서 노면정리 및 다지기와 측구 터파기등으로 지난 11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갑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하천사유토지 측량비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언제 어느지역부터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1,000만원과 1회추경 1,500만원, 계 2,500만원의 예산으로 남대천 최돈형 골재채취장, 원일전 개답지, 서면 범부 폐천과 기타 물치천 불법점유 현황 측량 및 하천관리 민원사항 측량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확포장과 제방 무단절단 부분에 대한 법 저촉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출입 도로로 자연발생 도로는 사도법에 의거 허가가 불요하며 제방 무단결단은 제방축조시 훼손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허가가 불요합니다.
  10페이지 읍면장 포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장이 6,000만원 면장이 각 5,000만원으로 그 사업내역과 추진현황은 양양읍이 월리 도수로 설치등 9건을 발주하여 현재 7건이 완공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서면은 서선리 고개 낮추기 공사등 7건을 발주하여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손양면은 송전리 마을안길 포장등 7건으로 전량 완공이 되었으며, 현북면은 기사문해안도로 포장등 10건의 사업을 책정하여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남면은 지경리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비롯한 10건의 사업을 책정,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5건이 완공되었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연내 완공, 처리계획입니다.
  강현면은 강선리 마을안길 포장등 10건으로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중에서 어저께도 검토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손양면 하고 강현면에 사업비 대 집행액이 똑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책정되면은 입찰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액이 꼭 맞아 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똑같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게?
  요거는 지금 읍면에서 아마 입찰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은 추후에 서면으로 이렇게 재입찰을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마무리되었는지 고걸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요거는 현지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저 황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위원장인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현황보고, 업무보고를 다 듣고나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 또 평소 느끼던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인기   13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로 총 11개 단체에 1억 980만원이 보조되었는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인 양양문화원에 7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이 보조 되었으며, 내무과 소관인 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2,000만원과 읍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220만원씩 총 1,320만원,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군지회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430만원, 새마을 군부녀회 43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각 140만원씩 총 840만원, 군 체육회에 22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대한노인회에 5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POOL 보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개단체에 6,207만5천원이 보조되었는바, 문화공보실 소관인 양양문화원에 "6시 내고향" 촬영 보조로 162만5천원, 대한 반공청년회의 중양절 망향제 보조 40만원, 한국자요총연맹에 자유총연맹 재점화 추진 사업비로 29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내무과 소관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비로 162만5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새질서 생활실천 추진비로 700만원 그리고 민주 평통협의회 운영비로 275만원, 재향군인회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비로 450만원, 6.25자유수호전쟁 42주년 기념행사 보조비로 400만원, 새질서 새생활 평가 보고회에 3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재향경우회 체육대회경비로 150만원, 민주통일협의회의 한민족 공동체 실현 및 새질서 운동 추진 보조로 50만원을 보조 집행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양양군체육회 운영비로 500만원과 문화원에 양양지구 청년 향토문화 보조로 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장 이상민   ; 예, 됐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채현황과 소송현황은 감사자료로 업무보고를 대신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는 지금 다 하신걸로 저희들 이렇게 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법집행특별단속 실적에 건축 관련 7건은 어디 어딘지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김인기   법집행단속 그 사람은 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상돈   이건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예.
○위원장 이상돈   황봉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중에 군이 주요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는데 주요사업 13개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사항중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5페이지
○내무과장 김인기   주요사업 조서를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되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질의있으시면 위원들 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가 지난 1/4분기 이후에 우리가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4분기 이전의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아직 그것이 12월말까지 정산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정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보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POOL보조금을 다시 또 받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정액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단체도 사실 그 POOL보조금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단체도 많은데 여기에 문화원이라든가 또 한구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러한 것은 자체 정액보조를 받고 있으면서도 POOL보조금을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상 사용에 대한 확인이랄까,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는 사실상 인건비 또 경상비적 경비로써 보조가 이루어 지고 POOL보조는 그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보조로써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검토, 분석해서 실예산만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중에 인건비가 나갈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황봉율   인건비가 나가지요?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황봉율   그러면 그 정액단체에 고용되는 직원이 몇명인지 그러한 사항을 알수 있습니까?
  예를든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무장이라든가 보조요원을 이러한 인원들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어떤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인원을 당초에 이런 협의회가 구성될 때 몇명씩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임의대로 쓰는 건지......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그게 당초 설립할 그때는 제가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인건비로서 나가는 것을 현황을 제가 알건데 지금 대개 사무실 보조원이라든가 사무국장 그런 선에서 현재 인건비가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무장이 혼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량인데도 보조 근무요원을 둬 가지고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한데까지 자꾸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인원을 고용해 주는 그런 불만스러운 사례도 되고, 사실 이러한 단체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이러한 단체에 정액보조가 나가고 또 POOL보조금이 나가고 거기에 또 인원들이 고용되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지방실정에 맞게 또 우리 군 재정에 맞게 불필요한 단체는 앞으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것이니까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에 대해서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1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왔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청사부지 선정, 강변도로 개설, 수산항 배후지역 개발, 동해묘 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고수부지 강변도로개설, 해관 주차장 시설, 종합운동장 부지확보 추진관 주차장 시설, 종합운동장 부지확보 추진용호지구 택지조성, 어성전출장소 신축, 분뇨처리장 기반시설 추진 이렇게 해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기획실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래됐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나. 문화공보실소관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계와 관광계로 나뉘어져 있고 5급 1명을 비롯하여 11명의 인원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관업무로는 크게 공보활동, 문화예술진흥, 관광지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등 4개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군정의 홍보활동과 전통민속예술 발굴 및 보호육성, 지방문화재 행사운영, 문화원 육성관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전통사찰 지도감독, 해수욕장운영 관리, 관광지개발 및 관리, 기타 유선방송업체,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체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제14회 현산문화제 개최, 도 민속경연대회 출연등 문화행사가 있고, 해수욕장 운영, 오색지구관광 휴양지지정 추진,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 문화재 표석설치, 명주사동종 신축, 향교고직사 신축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에 대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현재 시범해수욕장내에는 샤워장, 화장실급수대 등 피서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각종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피서객을 위해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내에 있는 각종 영구시설물에 대한 보수관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해수욕장 백사장내에 있는 철골조 시설등 편의이용시설만 저희들이 관장하므로 저희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수한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년 하조대 해수욕장은 지하수로 급수하여 피서객의 불편과 위생관리 면에서도 우리되어 왔던 급수시설을 금년도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로 교체하였고, 매년 하조대 해수욕장은 전기용량의 부족으로 정전 및 누전현상이 발생되어 해수욕장 운영 기간중 피서객 및 시설물 위탁자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던 것을 금년도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함으로서 여러가지 전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외에 하조대 철골조 상가구입 462만원,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보수 78만7천원, 무료 탈의장 보수 2동 등 총 2,725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피서객의 편의도모와 해수욕장을 대과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현장지도 등 여러가지 지원으로 해수욕장을 운영, 발전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범해수욕장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위탁자 선정은 양양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징수조례 제17조에 의거 사회단체인 상이군경회등 13개단체, 전진리외 2개마을, 관내주민 10명, 대학생 1개조직, 일반 1개단체 등을 선정해서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위탁료 산정은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 3개년도 위탁료 산정액과 '91년도 운영시 운영실태등을 고려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실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탁료계약 대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1억431만8천원으로서 작년도 9,264만6천원에 비해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물위탁료는 38개 위탁시설물에 대해 1억253만9천원을 계약하여 1억253만9천원을 징수함으로서 전액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몇개 단체에서 탕감문제도 간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만, 위탁자들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인 대학생 모임체에 잼버리야영장등 일부 시설물을 위탁한 결과 117만9천원을 군세입으로 징수하였으며, 또한 피서 성수가 장외 야영장으로는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어 성수기시 백사장을 임시 야영장으로 운영한 결과 위탁시설물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50/100인 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아울러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도에서 92년도 운영결과와 내년도 방향이 늦어져서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군으로서는 결산이 지연되었습니다.
  결산보고회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님!
  우리가 감사를 원만하게 시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받는 도중에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이 양해해 주시고, 그럼 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위원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임대에 대해서 그 사용료라든가 이러한 영수증 관계는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영수증은 수탁자들이 우리 군에서 일괄 인쇄를 해줘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수탁자들이 금년도에는 단체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가지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해수욕장이라든가 일반해수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군에서 조치를 안해주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1,000원으로 돼 있다면 이걸 1,000원으로 받지 않고 3,000원씩 자기들 임의대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발급했기 때문에 상당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수욕장 전체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또 관내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인상을 흐리지 않게 이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임대관계에 대해서 낙산사나 하조대나 파사솔을 임대해 주는데 그것이 지금 낡아가지고 임대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년에는 A금으로 A급, B급, C급으로 이렇게 나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은 안 세우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그 철골조가 처음에 제작한 년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많이 돼서 금년도에 7동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실한 골조에 대해서는 신규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적극 보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전주민이 피서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을 가진 시.군에서 군비만 투자하고 국도비의 보조가 없는 현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색 관광휴양지역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산간계곡의 선호현상으로 인해 아름다운 산간계곡에 관광객의 급증과 더불어 무질서한 관광행태가 일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하천요염 및 자연훼손 등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광명소가 있다해도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관광수요가 많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오색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등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서면 오색리와 가라피리 일대가 되겠으며, 총 대상면적은 0.945㎦로서, 이중에는 경지지역이 43.3%인 0.410㎦, 산림보존지역이 56.6%인 0.535㎦가 되겠습니다.
  주요 유치시설로는 콘도, 산장,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과 민속장터, 상가, 주유소 등 상가시설,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수영장 등 운동오락시설, 민속촌 및 기타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관광지 지정절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현재 산림보존지구와 경지지구로 된 본 개발예정 지구를 관광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은 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받고, 그 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부처의 협의기관은 강원도를 위시해서 교통부, 산림청, 환경처, 건설부등이 되겠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건설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 관광지 개발계획은 교통부가 최정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도 종합건설계획 심의회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신청 전에 해당소관 부처인, 산림청, 환경처, 교통부와 협의를 한 결과 본 군에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부처별 회시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에서 회시된 내용과 이에 따른 대응책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면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처 회시가 되겠습니다.
  회시내용 첫째, 기 지정된 관광지중 미개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한 후 기존 관광지 수용능력 및 이동추이동을 고려하여 국토이용 변경함이 바람직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으로 본 군관내에는 현재 법적으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본 회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색집단시설지구는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지구의 개발이 불가피하며 현재 오색은 V자계곡으로 집단시설지구면적이 협소하고, 숙박시설은 16동, 상가는 58동으로 관광객 수용능력이 극히 부족하고 거주주민은 146세대 611명인 협소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는 성수기시 하천을 따라 관광인파가 집중되어 하천오염과 자연훼손의 요인이 되므로 오히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회시내용을 보면, 자연경관 및 환경 훼손방지를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과 본 사업 예정지 사이를 이격시켜 완충지대로 보존하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과 본 사업예정지는 공원지역 경계선으로부터 현재 1km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와는 4km 이격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국립공원 쪽으로 본 사업예정지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회시내용을 보면, 지역여건상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경지지역에 한하여 축소 개발하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산림보존지역을 제척하고, 전면적의 43.3%밖에 안되는 경지지역으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도저히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지지역은 한 곳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청 회시내용입니다.
  회시내용은 본 관광휴양지구로 편입되는 국유림은 국유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면적 관광지 지정구역에서 제외시키라는 회시입니다.
  이에 대한 총 국유임야 74,845㎡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불가피 37,188㎡는 운동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면적에 포함하고 37,657㎡는 녹지대로 되어 있으므로 제척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의 실제 임상은 산림이라기 보다는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어 산림보존 측면보다는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부 회시입니다.
  교통부에서는 관광 휴양지구 지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러한 중엉부처인 환경처와 산림청의 회시내용은 우리 군이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대로 개발을 할 수 없고 제약 조건이 많아 사실상 관광휴양지구 지정은 불가하다는 회시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응을 해서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환경처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현지의 여러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한번 결정된 정책결정을 정부의 갑작스런 필요에 의해서나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그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여러가지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여 건의하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느정도 반영되서 환경처와 산림청에 이에 따른 내용을 제보완해서 12월중에 제출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보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서 본 계획에 대해 중앙부처의 재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항을......
○위원장 이상민   예, 공보실장님!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저 질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민   오색지구 관광휴양지 개발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면적을 보면 285,861평을 이제 대상지로써 나와 있는 걸 유인물로 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양이 체류하는, 기숙하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관광휴양지를 개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시설 쭉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관광이 아니고 먹고, 즐기고 하는 이러한 관광의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념 콘도라든지 가족호텔 산장 등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관광휴양지 안에 어떠한 오락장, 유흥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운동 오락시설 지구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건 빠진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민박촌....
  지금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계획서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이 계획이 끝나면, 관광지 개발승인을 얻기 위해서 교통부에 다시 계획이 또 제출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또 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건설부에서 국토이용종합개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계획이고 관광지로써의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에는 다시 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는 광광지 조성계획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럼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공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광장, 오수처리장, 종말처리장, 도로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는 콘도, 산장, 방가로, 가족호텔, 모텔, 국민숙소, 민박촌, 여관, 상가시설에는 상가, 민속장터, 주유소,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수영장, 피크닉장, 휴양시설에는 민속촌, 자동차 야영장, 조경휴게소, 야영장, 인공폭포, 녹지하천, 유보지도 있는데, 이 유보지도 나중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할 때 유보지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면적도 지금 상당수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하는 단계는 제일 첫단계로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을 산림보존지구하고 농지보존지구를 이것을 관광휴양지구로 변경을 하려는 초입새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설부도 지금 못 올라오고 부처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상민   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절차에 초입새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들엇는데 그런 관광개발을 군에서 나중에 적극적 추진할 때는 그런 유흥시설, 먹고 즐기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객이 여기 많이 묵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민   계속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보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1점과, 진전사지 부도등 보물 8점,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등 천연기념물 2개소, 낙산사 홍예문등 9개소에 도지정 문화재와 진전사지등 3개소의 도기념물과 홍연암등 5개소의 도문화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2년도 주요문화재 보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교보수로서 85년부터 92년까지 8개사업에 3억730만7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억2,730만7천원,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향교 고직사 신축비로 3,0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7월 20일 착공해서 10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규모는 7.3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향교계단 보수비로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도설계 심의를 거쳐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명주사 동종각 신축비로 2,0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6월 29일 착공해서 9월 26일 1.74평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참고로 오산유적지 매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000만원을 투자하여 90년도에 이어 1,632㎡를 매입하여 전체 매입면적 16,051㎡중 2,846㎡를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산문화재 추진입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질의하십시오, 황위원님!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천연기념물 포매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존지구로만 정해져놓고 이 지역의 호수내의 수면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호수에 유입되는 물과 그 바닥에 지금 형태에 알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를 해 본적은 공보실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호수안에 보면 다 썩었습니다.
  발목이 푹푹 빠질정도로 썩어 있어요.
  호수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일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존이 아니라 썩는 것을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기는 이 호수위에 있는 썩은 오물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유입되는 물도 개선을 해 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 바닥이 지금 발을 디디면 약 30cm이상씩 푹푹 빠집니다.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서식하기 어려워요.
  지금 현남중학교에서 호수를 자연보존지구라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앞에 가다보면 완전히 호수가 썩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문화재 보호관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비만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을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현재 여러가지를 우리도 건의를 해서 향교사업이 금년도에도 마무리가 됐고, 또 개인가옥도 전통사철도 금년도에는 아마 2동이 국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원채 방대한 사업은 국가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책정이 어렵습니다만,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여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포매리 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왜가리가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죽고, 또 현남중학교에서 가축병원도 운영한다고 해서 전문위원들이 내려올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매리를 가서 백로, 왜가리, 실태를 조사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형식적은 그런 것이 아니냐, 학생들이 어떻게 왜가리를 치료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옥으로서 보수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못 됩니다.
  이런 매호같은 지역은 일종의 관광지도 되고 또 왜가리 서식지, 번식지도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외지인이 왔을 때, 아! 여기가 왜가리 서식지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나의 관광지로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에다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모든 현황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라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것이 개선돼야지 그래로 둔다면 앞으로 몇년이 흐르면 이 지역은 완전히 썩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문화재 확인차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여러가지로 건의도 하고 우리 관내의 문화재 실태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포매호나 그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또 그렇게 광활한 이런 문화재 그리고 또 특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도 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지금 현재 강릉 경포호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도 않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좀 관심이 없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또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 양양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사업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민   예, 또 질의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향교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지금 44,588평이 기본재산인데, 이 기본재산관리는 유도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이 재산은 향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시에는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 매각시에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밑에 년도별 임대수입은 전, 답을 조사한 수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전답을 주어서 거기에서 다 얻어지는 수입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우리 향교보수를 물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향교라고 하는 것이 속초도 없고, 우리 역사와 뿌리를 얘기해 주는 하나의 문화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향교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향교 앞에 답이 향교 재산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이 지금, 실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대가 낮아서 논이 그냥 묵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양양에 관동대 캠퍼스도 그 웃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항상 향교를 좀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앞의 답을 우리 군에서 관리면에서 손을 댈 수가 있다면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성토를 한다든지해서 앞으로 대학도 그쪽에 들어오고 하게 되면 우리 양양의 어떠한 문화행사라든지 또 우리 양양사람들의 긍지와 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뿌듯한 이것이 향교가 아니냐 그러면 춘기, 추기 석전제도 작년까지 석전재의 소요경비를 연간 3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 줬는데 92년부터는 유도회원이 각출해서 충당한다고 말씀이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춘기, 추기 저는 몇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공보실에서 신경을 더 써서 우리 관내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양양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속초 도문과 이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초, 양양이라 하는 것이 참 양양이 어떤 근본 뿌리다, 이것이 향교에 이런 것에 대하여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부짐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큰것이 되지 않겠느냐 봐서 앞으로 그 앞에 답을 어떻게 성토를 한다든지 농사를 지을려해도 아마 성토를 해야지만 임대수입이 생길겁니다.
  현재 묵어 자빠져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성토를 해서 무슨 대지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요런 어떤 구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그래서 향교에서 그 앞에 있는 땅이 약 3,600평이 됩니다.
  3,600평이 되는데 그것을 토지형질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메우자면.......
  그래서 토지형질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을 하려면 농지전용 부담금 그 다음에 산림훼손에 따른 산을 까가지고 아무래도 흙을 어디서 얻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조성비, 그 다음에 답이 대지화되니까 토지형질 변경할 때는 대지변경할 시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 이래서 약 한 5억원이 원칙 법적으로 할려면 약 5억원정도는 산출이 됐습니다.
  약 5억 7,000만원으로 그래서 향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답을 일시전용을 할 때 그때는 토사를 우리가 군에서 좀 지원을 어디서 하던가, 지원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한게 한 1,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952만원 그리고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조성비가 산을 까니까 약270만원, 그래서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는 약 5억 7,900만원이 들고 3,600평에 대해서 일시전용을 그냥 답을 전으로 만들때는 1,200만원이 듭니다.
  이럴 경우 군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향고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여의치 못하고 도저히 향교능력으로는 힘든 일이라서 현재 우리가 군에서 계속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교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향교보수에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해서 가보면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석전제 행사에 300만원의 소요경비가 났던 것은 그 유림들한테 각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그렇게 됐네요?
  올해부터 그 석전제 할때에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관내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속초지방에서도 오고 우리 영동지방에 강릉하고 우리 양양 여기 향교에서 춘기, 추기를 나눠서 석전제를 봉행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어떻게 좀 잘해서 우리 양양이 그래도 속초사람들이 만일에 볼 때 우린 과연 뿌리가 양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양양이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예산같은 것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므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에 이런 뿌듯한 걸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에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그리고 향교는 사실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300만원이면 상당히 춘, 추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향교 자체로 볼 땐.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고 여러가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산 유적지 금후 계획에 보면은 발굴이 완료된 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박물관을 건립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이 관광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우리 양양에서 신석기시대 유물들이라도 빨리 갖다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진짜 꼭해서 이 지역에 피서철 내지는 관광철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녀들 교육장으로써 우리 지방 아이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박물관이 규모가 좀 적더라도 속히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그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에 국가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에 건의를 한건 이걸 발굴한 임효재 교수께서 현재 6차에 걸쳐서 발굴했고 앞으로도 10차까지 발굴할 계획인데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를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망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박물관 건립을 하게 된다고 만약에 가상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원은......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국비에서 전액 보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럼 그런거는 참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래야 되고 지금 해안도로가 관통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와야 오색 관광휴양지라든지, 지금 임해관광단지 여기에 아마 꼭 필요한 것이 박물관인데 이걸 어떻게 좀 더 건의를 촉구를 좀 해 주시고,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겠금, 이게 아마 우리 양양군의 큰 사업의 하나로 정해서 이걸 추진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 예,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또한 명주사 동종각 신축비로 2,0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6월 29일 착공하여 9월 26일 1.74평을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오산유적지 토지매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먼저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산문화제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화합단결을 다지는 제14회 현산문화제를 6월 11일부터 13일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야제 행사로 고치물 음수제를 비롯해서 17종의 행사와 식전, 식후행사로 고적대 시범등을 비롯하여 12종 민속경연행사로 농악경연을 비롯해 13종의 행사와 경축문예행사로 의상백일장을 비롯해서 9종의 행사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속에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현산문화제 행사에 소요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4,130만원이고, 세출은 3,933만1천원으로서 잔액은 204만9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은 4,138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군비보조금 1,500만원, 문예진흥기금 150만원, 후원금 
2,488만원이 되었으며, 총 세출은 3,933만1천원으로써 세출내역은 공통경비 1,690만2천원, 전야제행사비 1,305만9천원, 식전 식후행사비 375만5천원, 경축문예행사 205만원, 예비비 358만5천원으로서 20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금으로 사용토록 하며.....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위원 황봉율   요 내용은 서류로 참고하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 가시죠.
○위원장 이상민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시간관계상 다른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다음은 민속경연예술행사 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제10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 3일부터 4일 강릉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연대회는 잔교리 농악이 출연하여 우수상을 수상, 민속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켰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적을 참고로 소개해 드리면 강원도에서 10회를 걸쳐 경연대회를 하는 동안 전국대회에 3회 출연해서 문공부장관상 2회 수상, 강원도대회에 10회 출연해서 종합최우수상 2회, 종합우수산 2회, 우수상 3회, 노력상 1회를 수상해서 우리 군의 영예와 우리 고장의 민속문화를 대내외에 크게 과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합창경연대회에 50명이 출연하여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제11회 강릉 KBS사장기 쟁탈농악경연대회에 잔교리 농악이 출연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녜,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사회단체정액보조 단체가 있는데, 그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직제, 다시말하면, 사회보조단체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아마 봉급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이 지금 문화공보실 정액보조단체로 안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맞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문화원 및 자유총연맹에는 몇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액보조금운영비 지출상황과 POOL보조금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보조금은 군에서 일괄보조금만 집행을 하고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은 현지 보조단체에서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해당 보조단체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걸 지금 문화공보실에 소속돼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문화공보실 감사를 할 때 그 서류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도 좀 풀로 또 이런단체에는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공보실장님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정산서 제출이 지금 금방 안되시면 오늘 감사 마지막 순서에 그때 오셔서 제출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위원님!
○위원 황봉율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 말이지요?
○위원 황봉율   그렇죠.
○위원장 이상민   정산서가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까?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이 나간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황봉율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나가면 보조단체별로 증빙서를 만들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장이 지출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증빙서를 복사를 할려면 보조단체장이.......
○위원 황봉율   증빙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공보실장님 거기에 대한 서류를 오늘 감사 마지막 부서인 민방위과 감사 후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현재.....
○위원장 이상민   시간이 없다면, 내일 우리 감사할 때도 되고 정산서는 공보실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이상민   정산서 문제를......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증빙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조금 좀 곤란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정산서를 우리들한테 제출을 언제까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위원장 이상민   그럼 황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는 자유총연맹, 문화공보실 두 개요?
○간사 이상돈   단체에서 청구서가 들어와서 주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간 보조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분기별로 300만원을 줍니다.
  분기별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만 주지 증빙서를 만들어 와서 증빙서를 검토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상돈   그게 보조액에 대해서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그러니까 정산서는 지출하고 저희들하고는 도장하나 찍는 게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위원 황봉율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그래요.
○위원 이상돈   그러니까 문화원을 우리가 나가야지 나가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위원장 이상민   아니죠,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공보실에서 관계되는 정액보조단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셔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정산서는 예를들어 수용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뒤에 증빙할만한 증빙서는 또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증빙서까지 다 보실려면 증빙서를 완전히 다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분량이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 이상민   지금 현재 공보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그게 없지요.
  보조단체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우리가 정산서는 1년에 언제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마지막에 한번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시간적으로 언제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분기별로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분기별로 받은 거 나는 있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그거는 증빙서가 첨부 안되고 일괄명세만 첨부되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 할 때는 그 보조단체장에게 믿고 주는 거니까.......
○위원 황봉율   요 문제는 말이죠, 단체장들에게 사전에 얘기좀 해 가지고 그 서류를 가져 왔으면 좋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가져오지요.
  복사해서......
○위원 황봉율   복사보다도 복사를 할려면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상당한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오는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 내일 모레까지 감사니까 우리 황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은 오늘 만일에 미처 못챙겨졌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다른 실과소 감사하는 기간에 이렇게 좀.......
○위원장 황봉율   예.
○위원 이상민   문서와 회계장부가 그 기관에서 나올 수가 없지, 이동이 안되지, 안준다면 망신이란 말이야.
  증빙서와 문서는 이 청사에서 못 나갑니다, 안줍니다 하면 우리가 망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러 그리로 나가야 된다구.
○위원장 이상민   ; 아니뇨, 위원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보실장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공보실장이 정산서 내지는 지출증빙서류를 챙겨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감독하는 그거는 없습니까? 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물론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정산서만 받지 않고 감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공보실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사본을.......
○위원 이상민   우리 청사내에서 회계장부가 못나간다면 그만이죠.
○위원 박상갑   방법을 연구해 봅니다.
○위원 이상민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잖아......
○위원장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되면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원본을 좀 가져와서 우리들 한테 답변을 해 주실수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답변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저희들한테 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 요건 금년도 보조금이죠?
○위원장 이상민   예, 금년도죠.
○위원장 황봉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황봉율   저.......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럼 더 있습니까?
○위원 황봉율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현재 국도립공원 지구외에 일반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을 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저희들은 국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외에 대한 업무는 관장을 안하고......
  없습니다.
  관광지로서 지정된 데는 오색관광지구밖에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내가 질의하는 것은 국도립공원 지구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양양군이 관광지로서 소득사업을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외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 관광개발 계획을 현재 오색 관광휴양지구 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색지구부터 중점..........
  우선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자면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곳이고 관광지다하고 지정을 못합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커다란 관광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가 계곡 이러한 지역이 전부 외지 사람들이 오면 관광지라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할 대상지역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그래서 금년도에 산간계곡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로써 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체 또 재정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또 범위도 넓고 이래서 우선 간이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산간계곡에 대한 그런 비지정관광지도 둔전리하고 공수전만 했습니다만, 요금도 상당히 쌉니다.
  입장료가 청소비조로 400원, 300원씩 받다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서 어성전 쪽에서도 신청을 지금 안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해수욕장 이외에 산간계곡에는 매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피서객에 그런 편의 도모를 위해서 우선 큰 재원은 투자를 못하고 화장실 정도로 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지정하게 되면 법적인 관광지는 우리가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하고 오색지구처럼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재 양양군 내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관광지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상민위원장 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산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현산문화제 행사에 양주방어사 행사라든지 신석기인 가장행렬 그러니까 전야제 행사지요, 상당히 작년에는 수고를,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전야제 행사하는 시간이 저녁 여기에서 내려오는 시간해서 그때가 한 몇시쯤 시작했지요?
  저년 한 5시 넘어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예.6시.
○위원장 이상민   6시 넘어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5시 반서부터 6시 그사이........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지역주민들 얘기는 전야제 시간을 좀더 빨리 시작을 해서 좀 성황이 이룰 수 있겠끔 물론 행사하는,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달라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좋은데, 전야제 행사를 좀더 빨리, 오후 2시고, 3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흥을 돋굴 수 있는 노래자랑도 바로 좀 하고, 좋다 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보실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형식   네, 이런 얘기도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성대한 행사를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엔 요런 시간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 내무과소관 

(13시 32분)

○위원장 이상민   내무과장 나오셔서 법집행단속반과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서도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보살핌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과 소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내무과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3사업소, 6읍면, 2출장소로 102개의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는 행정, 서무, 감사, 통신전산계와 민원실, 예비군중대본부에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사무 추진은 지난 3월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9월의 도의회 의원 재선거 그리고 현재, 제14대 대통령 선거 사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 추진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홍보활동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반상회는 지금까지 10회를 실시하였으며 리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과 24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은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50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양우회 운영과 공무원 교육훈련, 그리고 행정감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총 493명입니다
만, 현재 463명의 현원으로 30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내역은 기획실에 행정직 1명이 결원인 반면, 문화공보실에 재무과에 기능직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기능직 초과사유는 지난 9월 15일 승인된 문화재관리 전담 별정 6급의 정원승인 조건으로 감원되었고, 재무과 기능직은 의회사무과 운전원 정원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현원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 환경직 1명이, 수산과에 행정직 1명과 수산직 1명, 건설과에 행정직 1명과 건축직 1명, 그리고 보건소에 의사 1명이 결원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 지도직 6명이 결원이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토목직 1명, 의회사무과에 속기사와 운전원 1명을 포함한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전원 1명은 현재 재무과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에 행정직 3명과 농업직 1명, 서면에 상수도 배관기능직 1명, 현북면에 상수도 기계기능직 1명, 현남면에 행정직, 토목직, 축산직 각각 1명씩과 상수도 기능직 2명이 결원이며, 강현면에 보건직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고용직 및 일용잡급에 대한 채용절차 및 채용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양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경력이나 지역연고, 근무능력 등 서류전형 특별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과거의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지난 89년 6월 17일 폐지됨에 따라 현재 고용직 공무원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존치하고 있는 사환직종인 경노무직 공보실과 보건소에 각각 1명씩 2명의 정원이 있어 이들이 결원시에는 기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일용잡급직의 채용은 결원중인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때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중에서 자격증소지, 가정형편등을 고려한 서류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고충상담 및 처리실태입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군 관내 일용직과 고용직이 몇 명이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기능, 고용 총 합쳐서 493명인데 기능직이 16명, 고용직이 하나해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여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총체적으로 하면 고용직이 두사람, 일용직이 35명, 위생부가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일용직이 몇명이라고요?
○내무과장 김인기   일용직이 35명......
○위원 황봉율   고용직이 2명.....
○내무과장 김인기   고용직이 2명, 위생부가 40명입니다.
○위원 황봉율   일용직이 35명이 각 부서별로 물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겠지만, 일용직을 35명을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저희들이 493명에 대한 정원이 있습니다만, 행정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이러한 상태에서 도에서 가능한한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은 사실상 도승인을 받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업무 보조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각 실과소에서 과거에는 이 고용직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사실상 사환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불공평하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여러가지 감안해서 작년도에 일용직이 승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현재 정원상으로 가지고는 행정수요에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왜 이런 걸 묻는가하면 지금 일반기업체에서도 고용된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배를 피우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시간까지 전부 절약해서 업무에 전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가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양군 공무원 450여명이 정말로 공직자의 마음자세로서 시간을 쪼개어서 일을 한다면 각 실과 별로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고용직을 쓴다는 건 양양군의 예산을 허비하는 그런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인기   실지 그 사람의 능력과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8시간 근무보다는 많은, 지금 관내에 출장이 많고 또 전산업무 처리도 나날이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도 사실상 요원도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행정보조원은 불과 몇사람 안되지요.
  전부 다 전산처리, 각 실과소에 현재 사환격으로 있는 그러한 보조원이 거의 다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하루 8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업무를 보면서 진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루 8시간 보느냐, 아니면 이외의 시간을 다른데다 쓰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근무를 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한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간당 급료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단 1분 1초라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이나 고용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이 라든가 또는 기능 이런 것도 모르면 자재가 와 있는데 연습을 해서 빨리 숙달을 해서 이런 일용직들이 우리 군 예산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좀 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고충상담 및 처리 실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고충이 있을 시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3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고충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충을 사전에 해소하고 상경하애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군수주재 하위직과의 대화를 여러차례 개최했습니다마는,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고충보다는 사무실 환경개선, 행정장비보강등 예산이 수반되는 직장문제가 대부분이었고, 개인적인 고충은 농업직이 행정직으로의 전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이는 시험시행청인 강원도의 인력수급계획과 시험실시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본인들의 고충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공무원 총 결원은 30명으로서 이중 행정, 농업직 9명은 93년도 상반기중 강원도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충원할 계획이며, 토목직 3명은 강원도 전체 약 120명이 결원으로 있어 우리 군에서는 내년 공개경쟁시험 이전에 삼척산업대학 등에 우리군에 주소를 둔 자격증을 가진 학생을 추천받아 특별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산직 1명은 공개채용시험 절차를 거쳐 충원하고, 건축직은 토목직과 마찬가지로 대학 추천을 통한 충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보건직 2명중 임상병리검사요원 1명은 현재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충원될 전망이며, 나머지 보건직 1명과 현재 축산직 1명은 공채로 충원하겠습니다.
  환경직 1명은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어 신원조회가 회보되는대로 충원하겠습니다.
  의무직 1명은 보건소 의사로 현재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보건소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없어 사실상 충원이 불가능한 직종입니다.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직 6명은 농촌진흥원에서 93년도 상반기중 충원할 계획이며, 기능직 5명중 조무직렬 1명은 12월중으로 충원할 계획이나, 상수도, 기계, 배관직종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 확보가 어려워 충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아원보조금 지원 및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유아원에 대한 지도감독 관청이 지난 4월 1일자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군에서는 지원예산 편성후 속초교육청에 교부하면 속초교육청에서 당해 유아원에 운영비를 지원 하거나 학사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아원은 총 3개소에 영아반 1개반을 포함하여 5개 학급에 220명의 원아가 취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원장, 교사, 직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양광업소 종업원 감소로 장승유아원의 취원 아동이 없어 장승유아원이 지난 4월 1일자로 폐원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유아원 운영보조금으로 속초교육청에 교부한 금액은 총 5,890만원이며, 속초교육청에서 유아원에 집행한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임무는 소규모적인 주민일상생활 불편사항 발생등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여 주는데 있습니다.
  지난 91년 기획실에 처음 배치되었으나,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내무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반장과 일용인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활동상황은, 주민신고 119건을 포함 총 1,519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상하수도 정비가 86건, 차도·인도 정비 193건, 가로등 및 방범등수리 180건과 불량벽보 제거 546건, 기타 51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법대 운영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소관으로 오늘 이자리에서는 저희 군에서 지원한 내용과 기본적인 운영실적만을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총 9개대 255명으로 JC와 로타리로 구성된 자생조직대 2개대와 읍면 6개대 그리고 오색관광지구의 특수지역대 1개대가 민생치안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군에서 지원한 실적은 현남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수리비로 100만원과 서면 지서에 순찰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자율방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초청격려 6회와 격려품 지급 그리고 자율방범원 체육대회경비등 총 517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활동상황은 방법초소 1개소 운영과 청소년 선도 240회, 방법순찰활동 420회 그리고 경찰의 계도, 단속 690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현황 입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은 총 3건으로서 그 내용은 보건행정계장 전세영이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과 관련한 법규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양양읍 산업계장 이왕수가 춘계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감봉 1월을, 같은 건으로 양양읍 직원 이기충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외 비위도가 경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 59명과 시정, 주의 등 29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92년 11월말 현재 민원접수는 총 3,273건으로 이중 3,185건이 처리되었으며, 88건이 반려, 불허가, 또는 취하되었습니다.
  월별 접수현황처리 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반려, 불허, 취하민원 종류별 현황입니다.
  금년도 미해결 사유별 내역으로는, 반려 42건중 법령에 위배되어 처리 불가능한 것이 28건이며, 서류미비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서류 미 제출로 6건, 소관청 착오로 접수된 민원이 1건, 기준미달로 용도상 불부합이 1건, 유보조치로 반려된 것이 1건입니다.
  불허가는 총 28건으로서 그중 20건이 토지거래 허가신청으로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한다거나, 외지 거주자가 토지를 매입신청하거나 위장전입 등 주로 부동산 투기자들의 불법 토지매입으로 조사되어 불허가 되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중 거리제한 지정기준 미달사유로 7건, 명의 착오로 1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취하 17건은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민원인 개인 사정이나 또는 계획변경, 토지거래상 당사자간 문제발생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다 구체적인 처리내역과 반려, 불허가 민원의 개인별 명세를 요구하시면 추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장비 보유 및 구입현황입니다.
  행정장비로는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서, 복사기등 15종이며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총 225대로서, 이중 200대는 작동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25대는 내구년한 경과등으로 불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행정장비 보강은 총 89대로서 기획실에 워드프로세서 1대와, 환경보호과와 읍면에 타자기 9대, 내무과와 민원실, 그리고 읍면에 복사기 9대, 내무과와 민원실, 그리고 읍면에 복사기 9대, 각실과소 및 읍면에 컴퓨터 66대, 그리고 문화공보실과 새마을과에 앰프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과 민원실의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여 민원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본청의 경우 새마을과, 가정복지과등 각실과소에서 복사기 교체구입 요구가 있었으나 고가품인 관계로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체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별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법집행특별단속반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가로등과 방범등 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직접 처리한게 172, 위탁처리한게 8개 요거 증빙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거기에 대한 증빙서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으로 보면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상당히 날파리도 많이 끼어 있고 또 꺼벅 꺼벅 이렇게 하는 것도, 불이 안들어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민원처리반들이 각 읍면으로 1주일에 한번씩만 다녀도 이러한 것은 어느정도 수리가 되거나 벌레가 낀 이러한 것은 제거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실적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다녀보면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제대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증빙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담차량이 미확보 돼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들이 어떤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지금 사실상 전담차량을 확보토록 도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이미 다 전담차량이 확보돼서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예산이 허하지 못하다 보니까 산림과 병충해방제차량을 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무과의 개인차량을 활용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차량구입비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승인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됐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시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생활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6개 읍면에서 다 발생하는데 기동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동처리반에 편성돼 있는 인원이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전에 황봉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아마 생활민원에 많은 것이 123개 부락에 가로등 고장이 상당히 많은데 처리도 물론 많이 했습니다.
  172건, 위탁처리를 8건해서 180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상하수도가 혹시 막혔다든지 어느 도로가 갑자기 좀 파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 출동이 되자면 다른건 못해도 전담차량 확보가 시급하지 않겠느냐, 기동처리반원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기능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기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예산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로등 보수유지비가 아마 6개 읍면에 수천만원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전기기술이라든가, 기능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일용인부임이 얼마 안되는 보수로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자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이러한 상태로 강원도에서 연례적으로 1년에 2회씩 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를 한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동처리반은 양양군같은 경우에서는 양양읍을 주로하고 그외 5개면은 사실상 읍면에서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면 즉시 출동해서 고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수비를 따져 보니까 가로등 하나만 놓고 볼 때 전구에 네모난 안정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요것이 사용기간이 경과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을 분석해 보면 전구가 하나가 2만원이고 안정기가 2만2천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172등의 부품구입을 해서 36만3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만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실제 거리를 먼저 따집니다.
  먼가, 가까우냐 하는 거리에 대한 경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등에 보통 5만원 내지 1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고장수리를 하게 되면 금년도 대략 추정해 보니까 한 5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동처리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 예, 예산절감이 한 500만원.......
  그것도 양양읍에만 국한 돼 있는 효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 읍면은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고 볼 때 아마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전담차량이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겠끔 전담차량도 필요하겠고 6개읍면에 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겠끔 사실 시골 부락에 가로등 같은 것이 망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애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이상민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간사 이상돈   질의 있습니다.
  유아원 집행내역을 보면 5,890만8,800원인데 현재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연수비가 전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유아들한테 잡부금을 겆는다는 그런 얘기도 혹 들어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겆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고거는 실제 지금 유아원 운영은 교육청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광이 돼서 현재 있고 군에서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예산지원은 93년도까지하고 94년도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국비로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90년도 군과 교육청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조사내역은 영세민자녀 취학아동수라든가 월보육료, 재정자립도 이런거를 감안해서 기준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도 조사시에 유아원별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문리 같은데는 34%밖에 안되고 삼육 같은데는 5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문 유아원 같은데는 인건비가 9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세하다보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좀 부유하거나 또 보육원의 운영이 활발하고 원만히 운영하는데는 삼육유아원 같은데 65%정도 요렇게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보육료는 월 30,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년도까지 예산지원을 해주고 94년도부터 국비로 다 해주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위원장님!
  박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아원 보조가 93년까지 지원해 주고 94년에는 국비로 보조한다 그랬는데 금년에 건의해서 93년도부터 아주 국비로 보조하도록 건의할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 답변좀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거는 지금 유아원 업무가 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또 88년도 3월 14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유아원 교육기관과 일원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지침이 93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4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 박상갑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여기까지 지원해 주고 자꾸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생활법률무료상담실 운영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또 실적이 얼마되는지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아니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생활기동처리반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담 실적인지........
○위원 황봉율   아, 요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없어서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전세영씨에 대한 비위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가면서 공무원 전체에 전세영씨 그 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한 말을 하면서 양양군의 공무원 전체의 상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인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계내용이라든지 비위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인기   예, 그건 제가 서류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을 때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 전세영 공무원에 대한 인신공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억울함을 당하고 간다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비위내용이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과 관련한 제반법규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그거하고 상통하는 내용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양양읍사무소 산업계장인 이왕수씨와 이기충씨에 대한 인건비 유용이라고 돼있는데 자세히 좀 어떠한 비위내용인지....
○내무과장 김인기   춘기 산화경방기간이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31일 60일간에 걸쳐서 기간을 설정해서 산화경방에 임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로부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722만4천원이 배정됐습니다.
  양양읍 산업계 이기충이가 산화경방 장비가 부족하자 그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산불감시원 이기호외 5명을 60일 전부 사역한 것으로 사역전표를 작성했었습니다.
  사실상 60일 기간동안에는 우천관계로 인해서 근무를 안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한양으로 해서 722만4천원을 인출을 해서 한사람 앞에 86만원씩, 602만원을 산불감시원 임금으로 지급했고 120만 4천원이라는 것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화경방장비를 구입하고자 52만6천원을 은행에 예탁을 했다고 나와 있고 평소 직원들의 자가용 공무로 인해서 유류대로써 두사람에게 10만원씩 20만원을 지급했던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과로부터 다른 읍면에 있는 산화경방인건비가 잔액이 불용액이 100여만원씩 전부 남아 있는데 양양읍만이 잔액이 전혀 없어서 조사해 본 결과 이러한 것이 나타나서 감사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자금유용이 드러나서 사실상 정화차원에서 과중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다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징계는 강원도에서 하고 경징계는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을 해서 경징계로써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게 횡령이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이상돈   횡령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뭐, 유류값도 10만원, 10만원 줬다는 거는 원래 지출할 수 있는가는 예산도 모두 없고 하면 못 주는 건데 자기 돈으로래도 줘야 되는데 그걸 대체해서 썼다 자기 주머니돈 끌어 쓰듯 이게 횡령의 성질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내무과장 김인기  그런데 왜냐하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근무하지 않은 걸 근무한 양으로 해서 총 금액을 인출해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잔액을 가지고 요렇게 사용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잔액으로서 서류 상에 예치가 돼서 불용액으로써 반납을 했다 하면 문제가 다른데 서류 상에는 반납액이 전혀 없이 또 집행잔액도 전혀 없이 지금 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적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가 그러그러한데 지금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이상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유용이 아니고 횡령인데, 횡령으로 처리를 해야지 왜 유용으로 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김인기  사실상 횡령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치면 경징계 아니라 중징계에 해당되리라 이렇게…
○위원 이상돈  그러니 각각 10만원, 10만원 줬다는 것도 그게 예산이 없고, 이렇게 꺼내 예금통장에 넣은 것도 어떤 이름으로 넣었는지 그 두 가지가 다 횡령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가차없이 차단해야지 왜 경징계로 처리했느냐, 이게 자꾸 이런 걸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야 뭐 경징계더라, 아주 불안한 행정으로…
○내무과장 김인기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잔액 120만4천원인가는 통장에 여입을 해서 군에 반납 조치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용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적발할 당시를 보게 되면 사실은 602만원은 지불을 하고 120만4천원은 사실은 횡령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적발이 돼서 문제화되니까 그것을 다시 반납한 거지요.
  이렇게 아마 경징계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뭔가 좀 내무과장님께서 전 산하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어떠한 경각심을 앞으로 좀 줘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네.
  황봉율 위원입니다.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각급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론은 어느 단체에 사무 보는 직원이 월 급여액이 얼만데 또 어느 단체는 어디보다 적다 다 같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라고 보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봉급이 많고 적다 또 직원이 몇 명인데 우리는 정부로부터 어떤 확실한 직원을 몇 명 쓰라는 지시가 오면 되는데 그러한 것도 아닌데 더 인원을 써서 보조금을 전부 직원들 봉급을 주고 또 운영비가 적으니까 POOL보조금을 빼서 쓰는 단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증빙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로써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내지는 POOL보조를 하고 있는 것을 기획실 감사 때 봤습니다.
  사회일각에서는 얘기가 보조단체의 직원간에도 급여기준이 일정치가 않아서 어떠한 근무하는데 따르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많이 받은 단체에서는 풍족한 인건비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나서 어떠한 예산절감 효과를 따진다면 나중에 POOL보조도 안 줄 수가 없는데 정액보조된 금액으로 인건비고 뭐고 다 쓰고 또 어떠한 행사를 하겠느니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아마 POOL보조가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한 것도 군에서 정액보조 단체에 있는 그러한 산하 단체의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함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과장님!
○내무과장 김인기  네.
  아까 기획실 소관에 보고 드려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금년도 연말에 모두 정산서를 감안해서 명년도에 인건비 기준을 균일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사실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그 단체장도 우리 사회의 단체장으로서 대우도 받고 다니고 일을 하자면 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그 단체장들도 내 주머니 돈도 써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빈약한 재정에 기대어 정액보조 주고 또 POOL보조, 돈이 모자라면 또 와서 다오 다오 해서 자기 직원 한 사람 쓰는 것을 예를 들어 사무보조원을 또 하나 쓴다든지 이래서 나오는 돈을 거기다 다 쓰고 또 모자라면 돈 또 다오 해서 쓰고 하는 이러한 것이 왕왕 지금 보조단체에서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양양군에서 열악한 재정에서도 이만큼 도와주는 이상 좀, 모자라면 단체장들이 돈도 좀 내서 할 수 도 있는 거지 이걸 전부 거기서 기대서 어떻게라도 좀 뭐 생색내면서 자기들끼리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다가 POOL보조금을 또 줄 수 없지 않느냐 그 외에도 보조해 줄 단체가 많을 텐데 중복되는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자료요구를 각 실과소마다 정액보조단체에게 하는 이유가 그건데 아마 이것은 뭔가 우리 군에서 어떤 레벨을, 규칙을 정해서 뭐 사무국장이면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종사하든 간에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독을 하셔서 과연 이걸 가지고 단체가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가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측면에서 또 이것은 전혀 국고보조가 없고 군비보조가 아닙니까?
  모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내무과장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그거고 그런 질서가 잡혀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무과장님이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가 개원되어 한 1년 8, 9개월 되는데 인사 때마다 이상한 얘기가 돌고 또 불평이 많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청내·외에서 아! 이번 인사는 공정하게 됐다 하고 평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얘기입니다.
  내무과장님이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인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했든, 잘못했든 결과는 외부에 잡음이 나지 않아야지 잘 했다고 보는데, 매 인사 때마다 외부에서 나온 소리가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인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법집행특별단속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아직 안 하셨지요?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인기  예.
  다음은 법집행특별단속반의 단속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집행특별단속반의 구성은 최근 토지 및 건축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에 만연되고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91년 10월 10일 설치되어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장 1명, 반원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업무는 토지 및 건축관련 각종 인허가사항 및 관내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단속반 설치이후 활동실적은 현장확인 253회에 496건을 확인하였으며, 군관내 불법행위는 35건에 41,663㎡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관련 7건, 산림훼손 6건, 농지전용 13건, 기타 9건으로 생업과 관련된 소규모 불법행위에서부터 사업확장 목적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중 31건이 원상복구 및 추인완료 되었고, 4건이 미완료 되었는 바, 각 분야별로 계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미조치현황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장산리 543번지 산림 내 한림산업 레미콘 공장부지 1,320㎡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원상복구 계획 중에 있으며, 양양읍 화일리 761번지 외 1필지 농장 내 공작물 및 골재적치장 208㎡는 분할측량 후 12월말까지 추인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남면 견불리 11번지 외 1필지 농지 내 풍림석재 석재체취장 부지 1,200㎡는 12월말까지 원상복구 계획 중에 있으며, 양양읍 송암리 471-3번지 농지내 골재적치장 13,554㎡는 12월말까지 원상복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집행특별단속반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에 나와 있듯이 빠르게는 3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조치가 되어 있는데 대게 다 12월말까지 원상복구나 추인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그래서 사실상 강현면 장산리 543번지 레미콘 공장 부지관계 같은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6월 10일날 그러니까 조치일자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위법조치 중에 있다는 거는 입건을 하고 보니까 입건에 대한 사후처리가 본 군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해서 이렇게 미루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농지 같은 경우에도 고발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공소권이 없는 상태 또 구약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고 분할 측량 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관계가 많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분할측량 하는 건 지금 분할측량이 됐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여기, 지금 최승일 건은 분할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3월 26일날 조치를 했는데 지금 12월 2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분할측량을 안하고 조치를 안 했다는 건 그 이후에는 이런데 관심을 두지 않더란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그래서 12월 19일날 고발을 하고 3월 26일날 공소권이 없는 걸로 판결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후에 분할측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3월 26일날 공소권이 없다고 돼 있고 구약식으로 처리됐는데 그럼 3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해 놨다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상으로 봐서…
  이러한 직제가 개편이 돼 사실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많은 건수의 현장확인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4건 밖에 없는데도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무과장 김인기  그래서 대개 이 불법행위 미조치현황은 물론 자체에서도 처리하겠지만 도에 불법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차 월 1회씩 확인을 나와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자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원 황봉율  아니 지금 이렇게 집행 단속한 건 군 법집행단속반들이 한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예.
○위원 황봉율  그런데 뭐 도에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견불 11번지와 12-1번지 김봉만씨가 하는 채석장 요것은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12월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만 돼 있는데 이건 고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내무과장 김인기  실은, 불법행위 위법사항이라는 것이 법집행단속반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 자기업무 소관별로 처리해서 종합적으로 특별단속반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안 되는 것을 특별단속반에서 다시 촉구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특별단속이라는 기구 자체가 부군수실 산하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직접 통제를 하는 거보다는 내무과 소관으로 해서 감사계와 합동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각 실과소에서 직접 실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 등이 있어 아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제출을 해 줄 때는 채석장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처음 채석장 허가부터 허가장이 나간 데까지 그 다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으면 절차까지 전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해야 되고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건축관련 7건의 단속 완료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  예.
  산림훼손 분야에 어류 축양장시설 작업장 현북면 하월천리에 염소사육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출한 사항, 강현면 장산리에 레미콘 공장부지로써 처리내용, 서면 상평리 이규손씨의 건축물 위치 임의변경 사항, 강현면 전진리 외 두 필지에 지하실 위법증축, 현남면 남애리에 공사용현장 사무실 축조, 요러한 사항이 사전 적발된 데 대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서 법집행특별단속반과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라. 재무과소관 

(14시 54분)

○위원장 이상민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과소관 정원, 기구, 분장사무,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정원은 36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정규직 36명과 일용직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역은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3명, 기능직 19명, 일용직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평가계, 지적계 5개 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정계 인원은 정규직 3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입니다.
  경리계는 정규직 2명, 기능직 2명, 관재 관계는 정규직 5명, 기능직 2명, 기사 12명, 일용직 3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청내 청소부 3명입니다.
  조사평가계는 정규직 2명,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지적계는 정규직 4명,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개별 분장업무를 말씀드리면 세정계에서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처분 및 세무 사법처리 정리계에서는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정리, 물품관리가 되겠고,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가 되겠고, 조사평가계는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부동산 과세표준 조사, 세무조사, 군세 중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 보유관리 및 지적민원처리,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당면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대 징수를 계속해서 지금 12월말까지 세입 예산목표 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복지구 미복구토지 심의를 지난 11월 3일날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류된 사항 21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12월 7일날 심의일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속초검찰청 1호 검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사항 질의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2억5,717만3천원이고, 이 중 71억1,782만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3,9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부과는 10월말 현재 101.6%, 예산대비 징수는 99.6%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24억177만7천원이고, 이 중 22억7,174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3,00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이 지방세 체납액 1억3천이 91년도 체납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보고를 드렸는데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10월말 현재 미전금된 금액이 7,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한 6,3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설명도 좋겠지만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구요.
  질의할 내용은 현재 이 많은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체납액을 받는 방법이 영수증만 발급을 해서 앉아서 가만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보입니다.
  사실 돈이 있어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할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별로는 연말이 되니까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남지 않도록, 물론 그 중에는 외지에 가서 행방불명 된 사람 뭐 이런 일도 많겠지만, 가능하면 그러한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아니면 정 받을 수 없다면 이거 삭감을 해야 될텐데 계속 체납액으로 남게 되면 그것 또 좀 우습게 보이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체납미수금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차적으로 읍면장께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군에서 군수가 최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마을별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책임징수를 하고 또 징수하여 가니까 비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 전표를 만들어서 문틈에다 끼워 넣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액을 없애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9,744만5천원으로서 재산세가 91만9천원, 자동차세가 3,748만6천원, 종합토지세가 5,904만원입니다.
  미납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주소불명 등으로서 재산세는 양양읍 남문 1리 유흥우 외 157명으로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양양읍 구교리 전재옥 외 28명으로서 15명은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13명은 행방불명으로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 21번지 워커힐아파트 32동 803호 이교순 외 682건으로서 이중 관외거주 532명과 고지불능 150명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는 1,131만4천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춘천시 효자3동 114-124번지 최종윤의 115건으로서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로서 양양읍 유흥우 외 158건으로서 재력부족 및 주소불분명으로서 계속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762만4천원이 징수되어 체납액은 590만7천원입니다.
  예산대 부과대비는 10월말 현재 105.7%가 되겠고, 예산대 징수대비는 105.5%가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미수납내역은 폐기물수집수수료로서 강현면 전진1리 안종순 외 245건으로 거주 이전과 고지불능으로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4,186만5천원으로서 징수는 38억3,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41만5천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구교체비지 매각관계를 의식하겠습니다만, 요것은 아직 계약이 안 돼서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미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양양읍 연창리 전병하 외 35명으로 행방불명 소재불명, 재력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망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읍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수납되어 군금고에 미전급된 금액이 7,075만원 이어서 10월말 현재 미수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빼면 사실상 체납액은 6,8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은 재무구조 취약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하고 주소불명으로 인한 고지 및 독촉장 송달불능과 재력부족으로 인한 강제징수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체납액 6,860만2천원을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예상 1,500만원 정도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12월 중 군수서한문 발송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관내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이 방문, 설득으로 납부를 유도하며, 주소불명자는 연고지 추적 및 컴퓨터 조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을담당 공무원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기타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제출된 자료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51명으로서 체납액은 2억4,215만8,740원으로서 이 중 도세가 2억3,0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35명에 1,148만1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중 특별관리 대상으로는 임페리얼 외 4개 법인의 체납액이 2억2,673만5,850원으로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일레저는 4,554만2,280원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용술은 지금 현북면 잔교리 지역에 설치된 축양장이 되겠습니다.
  최용술 씨는 12월말까지 납부확약을 받았으며, 임페리얼은 경기불황으로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송산프로모션과 두양개발 법인은 행방불명 되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해 놓고 사람은 외국에 이민을 가서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외 46명에…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얼마의 기간을 가져야지만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법인재산을 압류 했습니다만은, 압류 이전에 저당설정 등의 행위를 해 놔서 성업공사에 처분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전자의 행위가 승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매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압류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법적으로 이걸 처분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법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당사자는 해외로 완전히 기피해 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아주 영구체납으로 남게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지금 할 수 없는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 되고 공매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걸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좀 찾아보세요.
○재무과장 이건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찾아봐서 본인도 완전히 해외로 이민 갔다면 이걸 그냥 군에다 방치해 두면 물건 자체도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을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건물은 안 돼 있습니다.
  송산프로모션은 내곡리 우시장 뒤에 옹기점 마을 뒤로 거기 땅이고, 두양개발은 여운포리에서 간이 해수욕장 하는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토지에 대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 외에 46명에 대하여는 허천식 외 18명은 주소불명으로 계속 추적조사 중이며, 서면 오가리 복규동 외 1명은 이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6명은 경영부실 및 재력부족으로 분할 납부를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여기 재력부족이라고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한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과세 물건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졌지만 지금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종권  대상자들이 80만원 돈 넘게 되고 전부 20만원, 30만원 돼 있는데, 여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하는데 재력부족이다, 이걸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재무과장 이건일  현재는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분할 납부를 돈 있는 대로 우선 내라…
○간사 이종권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는데 돈이 100원 생기면 100원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아까 황 위원도 얘기하고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체납액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출장 나가서 만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생기면 조금 받아서 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건 고지서만 내보내고 독촉만 하고 그냥 처 내버려 놔두면 맨날 그대로 있을 게 아니냐, 또 돈을 무는 사람이 액수가 많아서 부담이 많으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 내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자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과장님 얘기대로 담당공무원 등이 자주 나가서 독촉을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게 아니냐 봤을 때 좀 더 열의를 갖고 활동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세밀히 연구, 검토를 해서 직원을 활동시켜서 체납액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한사람한테 같은 종류의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에 세금이 부과됐을 때 갚았는데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금이 부과되어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영수증이 있었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정정이 됐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세금을 받게 되면 물론, 즉시 정리를 하겠지만,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출장 방문을 해서 세금을 받았을 경우 그런 일이 생기리라 보는데 요러한 거를 좀 철저히 정리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여놓고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나니까 공무원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목격을 한 게 3건이나 돼요.
  신경을 써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때도 과연 체납된 게 맞는지 세금을 받아놓고도 또 체납자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내보내는지 좀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거기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게 되면 사실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세금 부과가 되는데 사실행위가 지난 다음에 부동산 등기처리 등기필 통지서가 다시 등기소에서 넘어와서 재무과를 거쳐서 읍면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읍면에서 거기에 의한 것을 착안을 안하고 또 내려왔으니까 부과하다 보니까 이중 부과가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데 간혹 지난번까지 살펴본 결과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지금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3,740여만원이 되는데 말이죠, 자동차세는 분기마다 내는 세금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이상민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과 협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다니다 보면 납세필증을 안 달고 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또 하단에 붙인다거나 후면에 붙인다거나 이거에 대한 단속을 근래에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세 납세필증에 대해서 시군간에 협조가 돼서 납세필증에 부착이 안 된 차량을 좀 단속하면 자동차세 체납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적발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좋겠는데, 요즘 거기에 대한 단속을 별로 안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반기별로 도 계획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관계는 군수 권한으로 할 수 없고 지사 계획에 의해서 영치할 것을 떼어서 세금을 받아 타시도, 타시군에 이송을 해 주거나 군에 해당이 되면 직접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분기별, 월별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 직원이 합동으로 자동차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적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매연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합동 단속을 하는 것을 매월 또는 납세 후 열흘 정도 일정기간 단속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늘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체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산업과에 2명 있습니다.
  단속요원에게 체납차량 번호를 줘서 관내에 이런 차가 있으면, 자동차세 미납이 됐으니까 독려해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박상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북을 보니까 오병환, 오세만, 함종은이 금년의 자동차세가 한 50만원 이내에서 60만원씩 밀렸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독촉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종은이라는 사람은 시내에서 택시운수사업을 하면서 다니고 있고 오세만이는 속초에 무슨 도매상인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병환씨는 본인이 아니고 오세국이 같은데 이 사람은 복덕방을 하고 있어요.
  현북면 재무계장님에게 지시를 하면 아마 이거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상갑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민  조치실적과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지방세 및 세원 발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월발굴을 위해 311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5개 법인에 2,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하여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현재 양양군 관내에는 미등회사가 들어와서 많은 토지를 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업무용토지라는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라도 지금 많은 토지를 전부 개인 앞으로 분할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개발도 하지 않고 완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땅값만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일반개인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개인 것이 아니고 미등회사 전체의 것입니다.
  이걸 개인 앞으로 전부 분할을 해 놨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걸 회사의 비업무용토지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지금 개인재산권을 법인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미등건설에서 돈을 법인자금에서 매입했다가 다시 김준기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사들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난을 쳤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했다거나 이래서 비업무용토지를 간주해서 세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그게 회사 재산목록에 있고 법인재산이라면 두 말 할 것 없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가 되어 중과가 돼 나가는데 지금 개인명의로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에서 떨어져서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강구대책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양양군 관내에 당초 미등주식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총 필지는 598필지에 169만7,95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은 재산세가 576만5천원, 도시계획세가 3천원, 방위세가 115만3천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 598필지에 169만7,950㎡에 대한 재산세로 57만3,500원 밖에 부과가 안 됐다는 건…
○재무과장 이건일  576만5천원요.
○위원 황봉율  576만5천원, 예.
  이건 저 사람들이 완전히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저희가 92년도 재산세…
○위원 황봉율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 앞으로 얼마만큼 명의가 돼 있는지 만약에 현남 사는 사람 앞으로 돼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이 재산을 샀는지 그런 것도 추적을 하면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외지인이 지방에 와서 땅을 샀을 경우 투기용이다 이런 측면으로 추측되지 않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원 황봉율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현남 원주민의 이름으로 올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능력상으로 그런 많은 재산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따지면 아! 과연 어느 배후가 있어서 사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제재를 미등건설에서 1976년 경까지 지금 598필지를 다 샀었는데 김준기 명의등기 변경돼 나온 게 82년 경부터 명의변경 됐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내고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준기 개인명의로 돼 있고 현남면 원주민, 소유자 주민, 예를 들어서 현남면 두리에 있는 땅 전 1,891㎡는 남애리 박만규 명의로 신탁등기 돼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등기를 못 했느냐, 이때는 전, 답 경지는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경작자 이외에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탁등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지요.
  토지를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그 토지를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할 수 없으니까 위탁등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건일  제가 한번 챙겨…
○위원 황봉율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람들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개인별로 전부 위탁을 했다 이겁니다.
  일개 개인이 토지를 얼마큼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 이상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전부 이렇게 쪼개서 아주 탈법을 해서 세금을 안 물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와 같이 지역주민, 서민이 또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래서 남애리 주민들이 수 차례 지금 탄원, 민원을 상부 관청에 내서 수 차례 왔다 갔습니다.
  남애4리 지구에 있는 분들 대지를 팔아다오, 그래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법적인 근거 아니면 변호사나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서 방향이 있는지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현재 군에도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을 좀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오색지구에 있는 필그림이 처음 만들 때는 상당히 지방에 세수증대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떤 비영리단체로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45% 공정에서 교원연구단첸가 그런 데로 이전이 돼서 사실 과세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양군의 좋은 땅들이 전부 그러한 식으로 해서 탈세로 이렇게 방향이 바꿔 버립니다.
  이러한 데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낙산지구도 좋게 집을 지어서 아! 이건 한 몇 % 공정을 끝마친 다음 세금을 부과 받지 않고 그런 대로 탁 넘겨 버리면 양양군은 맨날 그 사람들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일뿐이 더 하겠습니까?
  지방에 어떤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필그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필그림이 신축 도중에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체가 팔겠다는데 못 팔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잇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연금공단에 매각이 됐는데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지만 그 외 등록세라든가 또,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 같은 시설을 해놓고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시설이 당초에 들어올 때 그러한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완공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하고 또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이 어떤 개발적인 차원에서 땅값 등을 상승시켜 놓고 다른 비영리단체에 팔아버리면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은 개발을 하는 이 지역에 대한 땅값 상승을 기대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던 그 몇 %된 공정을 고가로 받아서 이익만 챙기고 비영리단체에다 넘겨 버리면 결과적으로 양양군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한 파악이 힘들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어떤 법적으로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저러한 사례가 없지 앞으로 양양지역은 숱하게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리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돼 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가지는 기대심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건물들이 들어올 때는 사전에 어떤 규약을, 또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건일  거기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연구해 본 게 없고 또 우리가 대형건축물 신축 시에 건축허가 시 부관조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챙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 위원님 질의하신 세원발굴 대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이 있으신지는 오늘 시간관계상 다음 의원 간담회 시나 또 요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장 이상민  제가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양양군의 지방세원 발굴대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작년부터 저도 수산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요번 정기회 때도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연어 체포하는 문제, 양양군민이 상당히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혜택은 안 주고 범법자를 만든다든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반대급부적으로 양양에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감사 때에 수산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암수를 합해서 16,500마리를 체포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올해는 그 정확한 통계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알은 채란해서 쓰고, 연어를 채란한 살, 껍데기라도 군에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시중에서 알 짠 것 한 마리에 보통 4천원, 5천원에 팔립니다.
  한 2만마리 있다고 그러면 1억 됩니다.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 알도 짜서 쓰고 그 외에 많이 잡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채란한 후의 고기라도 양양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한 마리에 4, 5천원씩 잡으면 2만마리면 1억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26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순수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 이것도 큰 세원발굴이라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지방세수입 측면으로 볼 때도 내수면연구소에 얘기를 해서 채란한 고기껍데기라도 갖다가 우리 지방에서 어떤 분들이 특산물로서 포를 만든다든지 날 걸로 판매한다든지 해서 세원확보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아직 지방세에 수입화 하는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군에서도 정부기관인 내수면연구소가 양양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채란 후에 생선을 지방에 돌려주는 방안, 지방에 돌리는데 군에 돌려 달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해 봤구요, 이웃 어촌계에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얘기는 참모회의 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화 하는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과오납금 환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서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산세가 1건 52만9천원, 그것은 사용 용도 착오적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했고, 그 내용은 뭐냐면 어류축양장을 주택 세율적용을 부과해서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럼 과오납 환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일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업무착오상 일으켜서 환부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12페이지 미복구등록 토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미복구 등록된 토지는 7,887필지로서 면적은 823만4,597㎡가 미복구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별조치법은 91년 12월 31일로 종결이 됐습니다.
  군전체 토지의 필지는 92,509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6억2,811만866㎡가 돼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거 미복구토지는 국유화 조치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여 94년 12월말까지 국유화 조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국유화를 하는데 이것을 국유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군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군유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건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복지역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토지에 대하여는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간을 매각처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못을 받아 놨어요.
  이거는 군유지화도 할 수가 없고, 국유지로 한다고 아주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미등록된 토지를 재무부에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국유화조치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유지로 소유를 확보하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현재, 특조법 기간 내에 군유지를 234필지인가 등록처리를 했습니다.
  미등록 처리된 사항은 군유지로 등록할만한 법 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시할 수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시간낭비, 재정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구교택지 내 체비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각대상 토지는 47필지에 3,162평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까지 매각이 된 것이 12필지에 826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미매각 35필지에 대해서는 오늘 등록마감을 해서 내일 입찰이 있고, 9일날 등록마감을 해서 10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매각처분이 안 될 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매각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색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같은데 특조법 신청기간 중에 특별조치법으로서 군유소유자 복구를 한 것은 237필지에 118만9,007㎡를 심의결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되는 93년 4월 상반기까지는 등기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잠시 질의 있습니다.
  넘어갔는데 13페이지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관계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12필지만 매각이 돼 있고 35필지가 매각되지 않았는데, 92년도에 세외수입은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에 의해서 22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금년 12월까지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수결함에 대한 다른 대책이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저희 구상대로 말씀을 드리면, 체비지 매각대금 세입예산액 2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까지 매각한 6억을 수입을 했습니다.
  16억이 지금 당해사업에 대한 것은 결함이 된다고 보는데, 우선 대체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서 편입된 매각비가 지금 예산에는 3억을 계상해 놓고 징수는 지금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정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기사문리 매립지를 수협에 매각한 대금이 1억5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세입을 아직 안 됐습니다만, 또 짜투리 땅 건물점유 부지라든가 이런데 지금 한 3억 정도 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 1억 정도를 앞으로 더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 받은 1억 정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1억 정도 결함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교택지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5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필지만 넘게 되게 되면 어지간히 충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구교택지지구는 사실 양양지구에서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각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지금 평당에 가가 60만원-70만원 사이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60평-90평 단위로 끊어서 구획정리를 해놨는데 그 대금이 60평만 봐도 한 4-5천만원 정도 땅에다 투자되고, 또 4-5천 정도가 있어야지 집을 짓는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집 마련이 되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볼 때 부담이 많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또 아파트가 분양이…
  삼진아파트라든가 정아아파트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사서 집을 짓자니 좀 벅차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많이 입주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토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토지는 60-90평 그 정도를 가져야지 집을 짓지 그보다 더 작아서는 건축할 부지가 되지 않잖느냐 그래서 당초에 작게 분양한 것도 양양시내 지구에 택지가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 되도록 여러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작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 보니까 그것도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전화가 몇 군데서 왔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이건일  홍보에 대해서는 먼저, 1차 매각 때는 강원일보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2차 매각을 서울신문에 지금 공고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좀 옆에 살 사람 있으면 홍보를 해서 사는 방향으로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사항을 게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매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지어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물론, 관계부서 사람들끼리 일을 처리하면 그 사람들만이 알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양양시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 매각을 했는지, 또 양양군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걸 한 필지를 사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입찰을 했는지, 공고를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아마 이걸 금년 연말까지 파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금년 연말까지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국공유지 색출현황은 전체 237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4월경에는 등기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15필지에 25,267㎡에 6억7,390만원을 주었습니다.
  수의계약이 4필지, 교환이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23필지 70,233㎡에 5억8,007만원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이 19필지, 공개경쟁 필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2필지에 66,116㎡가 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교환관계는 안기부 건이 되겠고 공개경쟁 매각관계는 월리에 J.C에서 산 부지와 강현면 정암리에 정순덕 개인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사별 관급자재 납품 및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수는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개 사업 중 관급자재 납품 및 지급 완료된 공사가 24개 공사, 납품 및 지급중인 공사가 8개 공사, 전량 미납품된 공사가 4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품목수는 18개 품목이며, 총 금액은 16억8,0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품 및 지급중인 자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재무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예, 한가지만 관급자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건설과 소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관급자재를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납품되는 관급자재 중에서 레미콘과 같은 이러한 물량은 사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또 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물건인데 이러한 것을 감독이야 조달청에서 하겠지만, 사용하는 군에서도 점검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건설과에서 얼마 주라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만 주는 것인지 그런 것 좀 얘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이 관급자재 처리는 사업주관과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재무과에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규격에 맞는 물건과 수량을 조달청에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철근, 양회가 대부분인데, 요구할 적에는 조달청에 K.S제품으로 납품을 해다오 하고 요구를 냅니다.
  그런데 K.S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납품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정수품으로 알고 있고, 또 공사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5㎝를 포장을 한다.
  길이가 얼마다 그러면 15㎝ 포장으로 해서 그 길이를 맞춘다면 설계된 물량이 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묽거나, 되거나 그런 기술적인 판단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업무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방위과소관 

(16시 23분)

○민방위과장 윤정길  민방위과장 윤정길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등 3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5급 1명을 비롯하여 일반직 8명과, 일용직 1명, 모두 10명으로서 그중 소방직이 2명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민방위계획의 수립과 시행비상대비업무, 화재예방과 소방활동 지도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비롯해서, 병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는 135개대 3,648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중 지역대가 122개대, 직장대가 광업소를 비롯해 12개대, 그리고 기술지원대가 1개대 5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은 748명으로 조직, 임명되어 있으며, 거동수상자나 불순분자등 색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정보망시설 1개대와 대형건물 지하층 19개소를 대피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지도소 2층을 민방위 상설교육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소방능력은 소방법개정으로 양양읍과 강현면은 속초소방서 관할로 이관되어 있고, 현재 서면을 비롯하여 손양, 현북, 현남 4개면만 군수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6개대 160명으로 조직되어 소방장비는 차량 3대와 동력펌프 5개대를 확보하고 있고, 12월중 펌프차 1대가 추가배치됨으로 양양읍 소방능력과 협조체제를 이루게 되면 우리군의 인명과 재산보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군자원은 총 2,149명으로 그중 제1전투군이 1,395명, 지역전투군이 754명이며 지역대가 6개대, 직장대가 3개대, 기동대 1개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편성대상은 예비군등을 제외한, 20세이상 50세미만인 자로서 편성인원은 총 3,648명이며, 그중 소집교육대상은 1,652명이고 명부관리자는 1,658명이며, 지원자는 338명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신편대중 20세는 연간 12시간, 34세는 4시간을 받게되고, 기 편성된 20세부터 40세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간 8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명부관리자인 41세부터 50세까지는 연간 3회의 비상소집에만 응소하게됩니다.
  교육실적은 대상 1,652명중 수감자 1명을 제외하고는 정기교육과 보충교육, 인근시군위탁교육을 통해 모두 완료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실적은 매월 실시하던 민방공 대피훈련을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방침 변경으로 3회만 실시하였고, 그대신 지역별, 기능별로 특성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군비와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대당 3만원으로 110가구를 시설하므로서 범죄퇴치 및 예방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2년도 징병검사는 계획인원 693명중, 대학생등 연기자 101명을 제외하고 592명이 수검을 받은 결과, 현역 536명, 제2국민역 21명, 방위소집대상으로 35명이 판정을 받아 입영대기중에 있습니다.
  '92 병역동원 및 입영실적은 병역동원은 5회에 532명이 훈련을 받았고, 현역병은 14회 268명이 입소되었으며, 방위소집은 12회 216명이 입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상황입니다.
  본 현황은 업무현황보고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성이 3,648명인데, 교육대상이 1,652명으로 1,996명 차이가 있는 것은 40세부터 50세는 교육훈련대상이 아니고 지원자 338명과 자체교육 인정자 87명은 교육대상자에 빠지기 때문에 교육대상자와 편성인원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전시를 대비하고 평시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구입,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구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기본장비인 지휘용앰프를 비롯한 10개종으로 현재 319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확보계획 890점에 비할때 35%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유한 장비는 유사시 활용을 위해서 장비별로 읍.면.동.리 등에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종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이종권위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319대인데 319대중에서 가동이 몇대고 불가동이 몇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정길   전부다 가동이 됩니다.
○간사 이종권   다 양호합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 예.
○간사 이종권   뭐 교체할 게 없겠죠?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신규구입된지가 작년 그러께부터 구입됐기 때문에 고장 방치된 건 없습니다.
○간사 이종권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유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현황은 소방차 3대와 동력펌프 5대를 확보하고 있으나, 서면 소방서는 58년식으로 폐차 대차시키고 현남과 현북소유 소방차 2대는 현재 사용중이며, 동력펌프 5대는 가동이 가능하나 사실상 재래식 장비로 활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가 도로 이관되고 나머지가 양양군수 관할에 들어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소방대원들이 약 30명씩 조직되어 있어요.
  조금 산화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예를들어서 손양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현북, 현남도 한가지겠지요.
  제대로 동원이 되는지?  
  예전에 본다고 하게되면, 산화가 났을 때 동원시켜도 몇명밖에 안되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소방대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출동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에 출동하는데 대해서 연간 보통 17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 지급했고, 내년도에 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지급해서 개인적으로 갖는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충당하거나 단합을 위해서 야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비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예,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 5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및 차고부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확보는 서면차를 폐차하고 기존 활용되는 2대와 11월 19일날 기 수령한 1대를 비롯해서 12월중 수형하게 되는 1대를 포함하면 모두 4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군 읍면중에서 제일 확보실적이 좋게되는 것입니다.
  차고는 현남면은 기 획보되어 있고 서면 1대와 현북면 2대등 2동은 차고가 미 확보돼 있으므로 93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조치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읍면장과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이용에 편리한데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훈련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농번기를 피해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 교육을 실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 예를들어 보면 바쁜계절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천관계로 그렇게 지연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9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번기를 피해서 한가한 시간에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상갑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조정에 는 도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대선이 12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고되면 집회가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월로 민방위대 교육을 했습니다.
  본의아니게 농번기에 중복되게 돼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들어서 제자신이 교육에 임하면서 누누히 사과를 드렸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조정에 당히 안도하고 있는 것은 그때 마침 비가 많이 오고 이랬기 때문에 농번기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면만 농번기에 약간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당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대사를 제외하고 날짜를 받아서 꼭 농번기가 아닌 때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재차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현재, 각 읍면별로 소방차량이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를 운영하는 소방대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물론, 정규교육을 받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방대원으로 임병된 것으로 알고 장비를 조작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겠지만, 현재 정규직 공무원 외에 읍면별로 편성돼 있는 소방대원들이 사실상 불이 나면 소방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몇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월별로 돼 있는지 때때로 소방대 자체로 훈련을 하는 상황도 한두번 봤습니다만, 장비호스라든가, 연결하는 그런 관계 앞에 관총수라 그러나요?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관총수
○위원 황봉율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군에서 하고 있는 것만 연 2회 계획이 돼 있구요, 속초소방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군수에게 위임됐다 하느라도 기술적인면은 속초소방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연 2회씩 분기별로 한번씩 기술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집중교육을 시켰고, 소방관이 있기 때문에 두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했고 양양 의용소방대에 있는 전문요원들로 해서 현남같은 경우는 1회를 시켜서 계획대로는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번 받아서 능수능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양양읍도 엄청난 많은 시간을 두고 해서 제대로 기술을 습득한 것처럼 아마 현남, 현북, 서면에 차가 배치가 됐는데 아직도 그러한 기술연마라는 건 상당히 요원하다고 봐서 93년도에도 속초소방서 방수요원들을 데려다 특별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비가 들어 온 만큼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대들이 불이 나면 동원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이 나면 야간으로는 사실 당직하는 사람에는 출동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데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민방위과장 윤정길   그래서.........
○위원 황봉율   불이나면 소방대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두사람정도만 달려 가던데 사실 호스등을 연결하고 잡아 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보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그래서 소방차 1대에 내무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네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잘 훈련되게 되면 네사람만 동원하게되면 화재진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내무부에 소방관을 한차에 네사람식 정원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회시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고, 현남같은 경우도 정규 소방관이 두사람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진화요원은 의용소방대원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남같은 경우도 운전원이 두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원 하루 한사람씩 24시간 교대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했고, 아직도 현북과 서면같은 데에는 그런 체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활성화되는 때에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양양읍 같은데에는 시내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임명돼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요원들이 빨리 출동할 수 있어서 전국에서도 제일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모범적인 건데, 여타면은 집중적인 도시형태가 집중화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소 먼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면을 기술적으로 의용소방대하고 해서 인근마을에 있는 사람들로 소방관을 위촉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유도해서 화재가 났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원활을 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위원 황봉율   소방 차량이 지금 구입됐는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수도 확보가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정규소방관 T/O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중입니다.
  그게 나면은 네사람 정T/O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내 실태를 보면, 보통 두사람씩 밖에 안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담은 할 수가 없고 아마 년말까지는 정원이 승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상민위원장 입니다.
  현재 어느분들이 민방위훈련강사로 위촉이 돼 있으며, 강사의 위촉하는 자격요건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양양소방파출소가 시내 혼잡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 차량출동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올해 확실히 세웠는지 두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윤정길   예, 소방파출소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직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리, 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가스충전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군유지로 돼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도유지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해서 바꾸었는데, 의회승인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가스충전소 앞으로 금년중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내년중에는 공사가 다 되게 되면 내년중엔 아마 소방파출소가 정식 발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민방위강사에는 현재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으로 있는 남궁인석씨와 낙산비치호텔 전무이사인 이창열씨 두분이 강사로 돼 있습니다.
  이 강사가 금년도에 재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요원이 특별한 요건은 없고 주민의 신망을 받고 주민들 교육을 시킬 수있는 능력이 있는자 만 되기 때문에 꼭 누구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 두분이 요번에 재위촉이 되신 것이 몇년째 민방위강사를 하는 지요?
○민방위과장 윤정길   제가 알기는 아마 2년 연임을 하고 있어서 4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 보고말씀 들었습니다만,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업무에도 물론, 플러스되는 점도 있고, 애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어떠한 점이 애로가 되시는지 또 앞으로 양양군 전체가 어떠한 소방서로서 그런 자리를 갖춰 나가서 소방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언제쯤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정길   그것은 소방서설치인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법대로 하게 되면 500가구가 형성돼 있는 시내권이면 1개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50여가구가 도시형태 블럭을 형태로 있으면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권인데, 이런 것이 5개소가 있으면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양양읍외에는 500가구가 집단화 돼 있는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은 없고 그외에 소방서설치 문제는 막대한 정부재정이 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군 같은데에 소방서가 설치된다는 거는 제생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 500가구로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중심지를 비롯해서 반경 몇m라든지, 몇km로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정길   그건 km라는 건 없습니다.
  방사형으로 형태가 이루어진 도시권이 집단화 돼 있는 게 500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원은 만명이상이 돼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출소가 설치가 돼 하기 힘든데, 앞으로 양양군이 발전을 해서 만일, 오산포에도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하조대에도 집단시설 지구가 있고, 오색도 발전될 전망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그런 것이 집단화 돼고 이런데서 충족이 돼서 소방파출소 설치 승인 요청을 한다면, 5개이상의 소방파출소로 설치가 된다면 소방서 설치 요건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화 문제는 생각해 보면, 행정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양양군수에게 전부다 되고 그 다음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 책임은 양양읍과 강현은 속초소방서가 진화책임이 있고 그 외에는 진압책임이 바로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만, 한가지 더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도 소방공동시설이 확충이 안 되어 도에서 예산을 다 지원을 못받습니다만, 인건비가 금년도에 같으면 1억5,400만원이 작년도까지 군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도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장학금이 1년에 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50%가 도비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해서 92년도분을 말한다면, 1억5,400만원 인건비는 전부 도비이고,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차량유지비는 군비로 했었습니다.
  그럼 원칙론인 소방법을 따지게 되면 이것이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으론 그런데 도에서 도저히 부담을 못하니까 이 권안을 전부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이런 것도 관리전환을 전부하면서 양양군수가 관리권이니까 부담하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비로 금년에 부담했던 것 외에 자녀장학금이 50%가 도비로 지원해 주는데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으론 점차적으로 예산사정이 나아진다면,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현재로 말하면 금년도에는 1억 6천 정도가 도비혜택을 받고 나머지 4천만원 정도가 군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으론 현재 이원화가 됐다고 하지만 군재정으로 봐선 좀 유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