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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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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3일(목)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가정복지과소관
  4.   나. 수산과소관
  5.   다. 산림과소관
  6.   라. 산업과소관
  7.   마. 사회과소관
  8.   바. 환경보호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3.   가. 가정복지과소관
  4.   나. 수산과소관
  5.   다. 산림과소관
  6.   라. 산업과소관
  7.   마. 사회과소관
  8.   바. 환경보호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대상 실과는 가정복지과 소관, 수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산업과 소관, 사회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이상 6개 과이며,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2분)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 가정복지과소관 

(10시 2분)

○위원장 이상민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은 7명이며,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특정 2명 그래서 7명이 되겠고, 현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공설묘지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계약이 92년 11월 24일 계약이 됐고, 착공은 11월 26일날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원, 사업량은 1km가 되겠고 넓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남영건설이 유료양로원 시설 설립을 추진합니다. 
  인가 및 임원 취임승락이 92년 11월 16일이며, 92년 12월 26일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9필지에 37,765㎡가 되겠습니다.
  선행해야 할 행정사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문화재관리국 승인과 산림훼손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산림보존지역이므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 노인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추진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을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소재지는 양양읍 청곡 2리에 있고, 명칭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설립인가일은 90년 9월 28일자고, 현재 아동수는 35명입니다.
  3세미만 아동이 14명, 3세이상 아동이 21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현황에 있어서는 3세미만 아동은 월 35,000원 3세이상 아동은 월 2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에는 원장 1명, 보육교사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산현황은 4,903만원으로 국비가 3,922만4천원, 도비가 409만3천원, 군비가 409만3천원으로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 10%로 되있습니다.
  나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6가구 44명으로 읍면별 현황은 양양읍이 5가구 13명, 서면 5가구 7명, 손양 4가구 4명, 현북 1가구 1명, 현남 6가구 10명, 강현 5가구 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내용에 있어서 학용품비,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는 국교생 1인 연 13,650원, 중학생 1인 연 23,000원, 고교생 1인 연 23,100원이 되겠고, 급식비는 전가구원 연 54,600원이며, 피복비 전가구원 연 47,420원이 되겠고, 교통비는 중?고생에 한하여 연 1인 57,6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48만 3천원이며, 역시 국비가 80%이고, 도.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번, 노인건강진단 실적입니다.
  92년 7월 20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양양군보건소에서 284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1차에 250명, 2차에 34명입니다만, 2차에 34명은 1차 건강검진결과 이질환자로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 2차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과목은 X-ray, 채혈, 뇨검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54만2천원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박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노인건강 진단실적을 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80%, 군비 20% 여기에 보면 X-ray를 찍기 위해서 노인들이 양양보건소로 오고 갔는데 노인 차량지원을 어떤식으로 지원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이 수반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양읍을 제외한 원거리 면단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실무진들이 면사무소 차를 이용한다든가, 직원들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한 뒤에 모셔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침에 양양보건소에 차량운행이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때보면 노인들이 차비가 없어 가지 못해서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나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9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십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감사합니다.
  93년도에는 노인들 운송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1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양읍 3개소서면 2개소, 손양 1개소, 현북 3개소, 현남 3개소, 강현 2개소 1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난방비가 1/4분기와 4/4분기, 겨울에 한해서 분기별 5만원씩, 10만원이 지원되고 운영비는 분기별 지급으로 6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지원은 국비 80%, 군비 20%, 총 지원액이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경로당이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는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현재 경로당을 지을만한 예산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운영되고 있는 14개 경로당이 조금은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몇개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남면 1개소와 강현면 1개소를 도비 5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보수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예산관계때문에 노인들의 복지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로당 같은 문제는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특히, 동절기에는 추워서 가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행정부서에 건의해서 제대로 경로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경로당을 지어 드린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또 혹시 경로당을 짓게 된다 하더라도 각 마을단위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요청이 올 때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현재 있는 경로당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료비라든가, 운영비외에 각 사회단체등과 결연을 추진해서 그 분들이 편히 소일 할 수 있도록 93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70세이상의 노인이 되겠으며, 관내에는 233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55명, 서면 36명, 손양 32명, 현북 25명, 현남 54명, 강현 31명으로 233명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 월 1만원이 되겠으며, 역시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이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전체 인원이 233명인데, 70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급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면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그렇다면, 군에서 읍면에 지시를 할 때 이 노인들이 70세이상이면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리라 봐요.
  가급적이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급해 주든가 해서 노인들을 오고가는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는 리장님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종권   가급적이면 노인들을 오라고 하지 말고 면에서 담당직원들이 가서 지급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리장들이 올 때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인수해서 지불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 이상민 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대상자는 233명이라 했는데,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를들어 233명이면 92년도 1월 1일자로 233명 되는 것이 아니고 만 70세가 되는 생일달서부터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70세이상 되는 노인이 상당히 많은데, 양양군에 233명 뿐만은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전체 노인에게 노령수당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상민   예,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거택보호 영세민에 한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세번째로, 부녀복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48세대, 18명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중학생자녀 학비지원이 8명이 되겠고, 8명에 대한 학비지원액이 129만4천원이며, 2,3학년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역시 지원액이 국비 80%, 도·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왜 1학년은 지원이 안 되는가 하면 1학년은 학비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인데, 3세이상의 아동으로 관내에는 1명이 되겠고, 1인 1일 320원기준으로 3/4분기 현재 88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현황으로서 21가구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유관기관장 및 여성단체, 독지가등으로서 21가구가 결연이 돼 있고, 결연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된 액은 약 77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48가구중 21가구에 한해서만 결연을 했는데, 같은 모자세대라도 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겼는 저소득가구 21가구를 결연했습니다.
  직업훈련 알선은 2명으로 춘천시립기술학원에 입소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고, 기타 생계비지원으로는 48세대 전체에게 152만2천원을 독지가등으로부터 지원받아 해 주었습니다.
  네번째로 15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지원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처음, 가정복지과 현황설명할 때 공설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설묘지 설치를 위해서 지난번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공설묘지 진입로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계획이 있었는데 매입이 됐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아직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8필지가 1.5km 도로개설에 토지가 매입이 되는데 사유지가 13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계장님을 비롯해서 13명의 몽리자에게 사용승락을 받고 있는데 2명만 승락을 못받고 열분에게는 이미 승락을 받았고 감정원에 토지감정의뢰를 해서 이미 감정결과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황봉율   총 몇평이나 되고 감정가에 의해서 산출된 게 얼마됩니까?
  토지매입비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현재 토지매입비가 예산은 700만원 밖에 서 있지 않은 상태고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로 1천만원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용도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진입로에 편입된 도지가 총 몇평이나 되고 감정가에 의해서 얼마나 되는지, 93년도에 아무래도 추진될 사업같은데, 현재 토지매입비가 감정가로 총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감정가가 1,100만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총계가 1,1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이상돈위원입니다.
  유료양로원 시설이 어느 것이 되겠으며, 임원을 어느분들이 취임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유료양로원은 현남면 포매리 일명 전포매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학이 내리는 산이 있는 주변이 되겠고, 설립자는 현남면 포매리에 계시는 정상철씨외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장 이상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지금 가정복지과내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대한노인회 양양지회가 포함돼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 황봉율   거기에 정액보조를 받아서 운영되는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노인회에 대한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상민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산과소관 

(10시 42분)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수산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선은 39.5km, 어촌구성은 10개 어촌계, 복지마을이 3개, 자립 7개 마을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가 인구는 503가구에 2,073명, 그중 전업이 79%, 겸업가구가 21%입니다. 
  어가 평균 소득은 960만원으로서, 전국어민 대비할 때 96%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451척, 그중 동력선이 63%, 무동력이 37%, 척당 평균톤수는 2톤으로서 대부분이 연안어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항세력은 총 13개소인데 1종항 2개소, 2종항 2개소, 군소포구가 9개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9건으로 2,487ha에 공동어장이 13건, 정치망이 28건, 양식어장이 14건, 3종공동항이 4건, 다음 어업허가 처리건수는 총 47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연안유자망이 233건, 연안채낚기 22건, 연안연승 94건, 연안통발 68건, 연안선망 12건, 분기초망 2건, 연안형망 4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어민후계자는 36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수산물생산은 총 2,003톤에 4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대비할 때 수량적으로는 10%가 증가하고 금액면에서는 2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먼저 말씀드리면 61년도 10월달에 산업과 축산계에 수산직 1명이 배치되었고 그후 63년 1월달에 산업과 수산계가 신설됐습니다.
  89년 1월달에 수산과가 승격됐습니다.
  따라서 90년 11월달에 어업지도계가 하나 증설돼서 현재 3개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12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부족이 2명인데 이건 7급 행정직 하나 부족하고 8급이 하나 부족합니다.
  현남면사부소에 수산8급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수산청에서 인수한 것으로 90년 12월 20일날 수산청에서 온 것을 강원도로부터 이 날짜에 인수했고 규모는 0.75톤에 F.R.P선입니다.
  지도선임무는 주로 해상불법 어업지도 및 단속입니다. 
  92년도 수산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항 개발 6억2,780만원으로 인구, 전진 기본계획 2,000만원, 인구, 전진 설계용억 1,280만원, 인구항개발에 방파제 14m 2억800만원, 전진항개발에 1억9,200만원 기사문항 보강에 6,600만원, 기사문항 물량장 포장에 2,900만원, 오산항 선착장 시설에 1억으로 현재 암반제거완료 하고 후방방괴 거치중에 있습니다.
  증양식 시설예선, 양식어장개발 5,000만원, 가리비수하양식 5,000만원, 가리비 살포증식 5,000만원, U.R대응 가리비 9,000만원, 경제활성화 가리비 5,000만원, 내수면개발에 어도시설로 1,000만원, 어민복지회관 건립에 2억 1,500만원, 연안어장 환경정화에 985만9천원, 동산항 진입로 확장에 8,000만원, 어선 인양기 시설 3대 1,26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의 목적은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켜 어민들의 소득원인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로 지속적 생산성을 높여, 어업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단속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등 무허가 어로행위, 무면허 어업 및 항로상 불법어망 설치행위, 트롤, 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채포금지어종, 채포행위, 불법 어획물 수집상 및 유통업자,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단속실적으로서 지도선 운항은 76일을 했고 어민교육 및 홍보는 163회 62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상회보 배부는 2회 4,200매를 했습니다
  수산청장 담화문 게시는 25매, 국민학교 책받침 배부를 200매 했습니다.
  추방결의대회 개최는 3회 250명입니다.
  단속실적은 7건에 허가취소 2건, 허가정지 4건, 경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개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소형기선저인망들이 멸치잡이를 위해서 시범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두되는 것이 지선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 이러한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전화가 오고 있는데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에 멸치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예비시험조사를 하게 해서 4척을 인가해준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 주었느냐, 자원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어민의 소득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자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비시험조사를 한 후에 시험 조업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시험조업을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시험조업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시험조업 허가를 어민들한테 정식허가 해 주어서 소득에 연결시키려고 처분한 겁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지금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을 하는 사람들 반발이 상당히 많은데, 시험조업을 하면서 시험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인망으로 밑에까지 다 끌리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래서 금년에 예비시험조업 승인을 해 주면서 기간은 금년말까지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서 타어업에 영향이 있는 의미라고 할 때는 내년에 다시 해주지 않고 영향이 없고, 주민소득이 정말 있다고 하면 명년도에 어민들한테 허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서 타어업에 영향이 있는 의미라고 할 때는 내년에 다시 해주지 않고 영향이 없고, 주민소득이 정말 있다고 하면 명년도에 어민들한테 허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자망어업, 연승어업인구와 저인망을 할 수 있는 어업의 인구,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종사자가 많고, 또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저인망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바닥까지 쏘지 않고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구를 개발할 수 있느냐, 쉽세 얘기해서 사요리같은 어류를 잡듯이, 그런 저인망으로서 멸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검토를 해서 일부 어민들에 의해 생산의 효과 때문에, 지역어민들이 어떤 타격을 받지않는 어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타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전진항 기본계획 수립은 당초 기본계획을 강원대학 부설환경연구소 임재명씨한테 위임을 시켜서 작성했습니다.
  사업량은 인구, 전진 2개소, 사업비는 2,000만원, 착공은 92년 1월 29일해서 3월 26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인구,전진항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방파제 축조공사는 방파제 14m, 후면보강 25m로 사업비가 2억 800만원, 전진항방파제축조는 방파제 8m, 도로 63m로 1억9,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수산 증?양식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현황은 가리비양식에서 수하식이 인구와 남애리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가리비 살포증식에 2개 어촌계 5,000만원, U.R대응가리비 살포 3개어촌계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대책 가리비 살포증식이 2개어촌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 이상민   예, 이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이종권위원입니다.
  기타 작업에 5,855만원에 대해 그 금액이 어디서 염출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4월과 10월, 11월에 증식을 했는데 그 소득을 몇개월만에 볼 수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군비와 도비, 국비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또 행정에서 이런 일을 지원과 지도를 해주고 행정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데 주민들이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기타자금은 사업자 자부담입니다.
○간사 이종권   자부담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사업자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군비부담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를 몇%로 부담해라 하는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위원입니다.
  현재 증식사업이 가리비외에 우렁쉥이라든가, 전복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전복증식사업은 순조롭게 어촌계별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렁쉥이 양식장이 허가가 나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리비양식이 성공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 관로개척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우리 관내 우렁쉥이 양식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과거 최초 개발할 때는 상당히 가격이 좋아서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그후 우렁쉥이가 남해안에 과일생산이 돼서 지금 어가유지가 안되서 사업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대체양식 사업을 개발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 가리비양식은 현재 강원도에서 상당히 관심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확대하느냐, 가리비라는 자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 북해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고 또 가격유지로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해서 강원도 여건이 일본의 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에 성과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몇년전부터 시험사업 해 본 결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집단적으로 양식장을 확장하게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격판로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공시설이 아마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수산청에서도 생산된 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방금, 우렁쉥이 양식도 과일 생산이 되어 지역실정에 잘 안맞고 해서 거의 폐쇄해 가는 상황이고 앞으로 가리비 양식도 동해안 전반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것 같은데, 만일 과잉생산이 됐다고 했을때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사실은 많이 안하고 우선 시기적으로 수요자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만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살포식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해변에 살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많이 생산된다 해도 관로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또 수요자가 그만큼 늘지 않느냐 가공시설을 확대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강원도가 집중적으로 양식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았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다음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연안어장내 해적생물 및 침체어구 등의 오물제거로 수질오염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연안수산 자원의 자연증식을 도모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남애리에 사업비 267만1천원, 동산 217만원, 기사문 240만원, 물치에 25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정화사업을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 해적생물 구제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류서식 환경개선으로 연안어장을 목장화하여 어민소득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제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내 어촌계라든가, 항만시설 돼 있는 것을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사업 관계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남애리 어항을 보면 주위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전부 항내로 들어가서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남애항이 많이 썩어가는 그런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남애2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폐수를 조선소 있는 그 바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수산청등에 건의해서 생활폐수가 항내로 들어가지 않겠끔 조치를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폐수유입 관계는 수산분야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내 유입되는 폐수는 해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지확인하고 조사해서 해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황봉율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산사업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어항을 가꾸는 측면에서 생활하수를 다른 원이 아니고 수산사업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어항을 가꾸는 측면에서 생활하수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기왕 우리 생화하수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는 생활폐수가 어항내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현을 해서 항을 좀 깨끗하게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앞으로 어항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신경써서 검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것 참작해서 도나 수산청에 건의를 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활폐수가 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위원장 이상민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다음, 내수면개발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인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보호수면내에서의 어로행위, 기타 수산과계법령 위반행위, 홍보 및 단속실적으로서 프랑카드설치 4회 25매, 반상회보 배부 2회 4,000매, 안내문 배부 2회 25매, 단속실적이 4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어로시설 대상보가 24개고, 어도시설 한 것이 11개, 금후 개바해야 할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남대천이 가장 많고, 후천, 오색천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김남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이, 어도시설에 대해서 말이지요, 늘 실과소에서 애를 쓰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효과의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20%로 안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도시설에 가 보니까 어도시설 자체가 연구팀에서 한 것인지, 적당히 이렇게하면 어도시설이 되겠는지 해서 어도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자본의 시설투자와 현재 효과의 양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도시설은 앞으로 할 때 그 지역에 수중의 힘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감안해서 어도시설이 잘 되도록 시설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지금 어도시설 가지고는 20%도 효과를 못본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어도시설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도시설 이게 저희들도 매년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경북에도 작년에 가 보았는데 거기서도 우리 관내 같은 그런 모양을 했어요
  또 동해출장소 수산과장님이 몇년전에 일본에 가서 한번 어도시설 한 것을 보고 왔는데, 시설구조라든가 모형, 형태를 검토해보고 관내 시설한 것 보다 큰 효과가 없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했는데, 규모는 사업비에 따라서 좀 작고 큰게 있습니다.
  또 농업용수 이 보 자체가 규모가 크면 어도시설도 튼튼하게 크게해야 되고, 내려오는 물의 힘이라든가 감안해서 사업비가 충분히 뒷받침 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어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어도시설을 올해도 1개소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올해 한 어도시설은 어느, 어느 보에 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그것도 남대천 상류지역인데, 범부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범부교량위에 높은 보거기에 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들이 어도시설 한 것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인데, 여름에 장마때 혹시 강루양이 많을 때 물에 뜨는 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어도시설을 해 놓아도 보가 넘을 때 그럴때 한번 수산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과연 어도시설 한데로 고기가 올라가는지,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나가서 검토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작년에는 우리가 연어소상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천지반 변동이 없어서 물줄기가 어도시설 한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데, 그 후에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하상이 변경되게 되면 지류가 변경이 되므로 어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데로 흐리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느냐......
○위원장 이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지요, 연어가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마리도 못 올라오게 노루목에 그물을 쳤는데 연어소상시기에 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5월달, 6월달에 강우량이 늘어서 은어가 지금 임천보와 용천보 밑에서 다 죽습니다.
  치어때 올라와서 파리낚시로 하면 다 죽는데, 그런 상태에서 비가와서 장마가 졌을 때 올라가는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주민들이 내수면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네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고기가 한마리도 못올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네들 얘기는 지금 그 논물을 대기 위해서 널판지로 땜에 파서 막아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 밑에 열어 놨으면 수압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세다고 보는데 그곳으로는 은어 같은게 차고 올라가는데, 어도시설을 저희도 자세히 봤습니다.
  그물의 수함을 줄이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막아서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이 소용돌이가 쳐서 그것은 고기가 어떻게 보면, 즉 말하자면 고기가 정신을 잃는다 할 까요.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그곳으로 못 올라가고 널판지 막아 놓은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수압이 센데 그곳으로는 차고 올라갑니다.
  은어 이런 치어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도시설 하실 때는 지금까지도 해 놓은 것이 11개를 했다하더라도 효과가 엇으면 사업비만 1,000만원씩 낭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좀 관계 수산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가 1개소 1,000만원이 들지, 500만원이 들지 2,000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1개라도 제대로 해서 은어라든지 지역의 특산물이 올라가야 되겠끔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현실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93년도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짜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내수면 어족이 오르고, 내리는데 쓸모 있겠끔 심심한 배려를 해서, 설계가 만일 잘못됐으면 그것을 잡아 뜯고라도 처음부터 지금 임천보하고 용천보 거기서부터 시설이 바로 돼야 남은 내수면 어족이 몇km라도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상태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안되는데만 자꾸 해 봐야 소용이 없고,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제가 감사때에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올해 현재, 어제까지 내수면연구소에서 채포한 연어 암수가 총 몇마리이며, 올해 인공부화를 해서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명년도에 방류할 연어의 양은 얼마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예, 그거는 채포실적이 11,571마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만 몇마리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11,571마리
○위원장 이상민   11,571마리요, 그게 며칠날 까지 실적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어제 날짜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상민   어제 날짜로요.
  그런 명년도에 방류할 연어 계획량은....
○수산과장 심완섭   계획량은 연구소에 연락을 해 보니까 아직 확정을 못했다 그럼니다.
  채란실적은 지금 1,052만3천립으로 실적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오래 하느냐면 연어, 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 그러면 송이 이것이 양양군의 큰 특산물이고 이거를 어떠한 관광으로서 연계시키는 개발을 함으로서 양양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니고 취미생활, 여가를 즐기로, 먹고, 즐기로, 마시고 이러한 관광이 앞으로 패턴이 오고 있고, 현재 돼 있는데 양양에서 사람을 붙잡고 여기서 돈을 쓰게 만들자면 이러한 것이 자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알기는 연어가 16,500마리를 잡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650만마리를 방류할 때 필요한 양이 제가 알기는 3-4천마리면 되는데 결국은 내수면연구소에서 과잉 채포를 한 1만3천마리 이상은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방류할 계획은 서 있지를 않고 몇마리를 내년에 방류한다 하게 되면 현재까지 11,571마리를 잡았다고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아마 1만마리가 넘으면 본인이 알기로는 한 6천마리 방류할 수 있는 양일 겁니다.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과잉채포한다 이겁니다.
  제가 또 한가지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양양사람들은 나가도 보호구역내에서 불법채포했다가 걸리고 단속한 실적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 양양사람들은 범법자만 만들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연어 잡는 것을 작년도 1만6천마리를 잡았으면 어제 재무과 감사때 제가 세원발굴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하다못해 국가적인 사업인 알을 짜서 방류를 하고 살코기, 껍데기래도 양양군에 넘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중에서 파는 가격을 보면 한마리에 405천원갑니다.
  그게 만마리면 5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알가진게 시내에 파는데 한마리에 20,000원, 15,000원입니다.
  만마리면 돈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될 수 있는거 작년에도 제가 촉구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양양에 혜택을 주는게 뭐냐 양양사람들 범법자만 만들고 누가 양양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속초, 강릉으로 다 이사갑니다.
  여기 사는데 취미생활도 해야되고 관광객이 와서 머물러야 양양의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사업을 한후에는 그물을 풀어야 됩니다.
  계속 그물을, 올해는 두군데나 쳤다고 합니다.
  양양사람들은 나와서 소득도 못올리고 범법자되게 만들고 실제 단속을 내수면연구소서 팔아 먹는것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과잉채포해서 다 뭐합니까, 작년에도 속초에 가서 다 팔아 먹었다고 지역에 소문이 왕왕하고 지금 양양시내에 알 가진거 한 마리 15,000원, 20,000원씩 공공연히 파는데 이거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심완섭   예, 연어에 대해서는 남대천이 전국적으로는 아마 제일 소상량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어종 연어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관광자원화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그러한 것을 수산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채란하고 모체를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산청에서 연구사업에 이용하는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채포하고 채란한 후에는 껍질을 처분하고 있는데 그 처분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사업을 내수면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연어를 채포해서 채란해서 방류하는 인건비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내려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어 껍질을 팔아서 국가적인 사업을 해라하고 예산이 줄어 들겠습니까?
  그건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질적이 양양군에 혜택이 뭐 있습니까?
  지금 양양시민들의 여론은 하다못해 내년부터 저걸 막아서 계속 그물을 친다면 실력저지를 해서 그물을 싹 뜯어 낸다는 얘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연어를 만마리 잡아서 방류하는 숫자가 지금 채란을 천만립을 했다고 보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과잉채포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1만마리, 2만마리를 회귀하는 것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개인이 잡지 말고 그외걸 양양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누굴 줘서 잡아서 만마리만 알가진걸 잡아서 팔았다고 해 봅시다.
  한마리에 지금 15,000원, 20,000원입니다.
  1억, 2억이 양양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관광수입이 될텐데 지금 이게 안 돼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지역에 내수면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하는 얘깁니다.
  양양사람이 볼 때는 무슨 양양의 소득과 직결됩니까?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양양쪽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것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산천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인공부화를 해서 지금 어도시설이 잘 안돼 고기가 저 위로 하나도 못 올라가서 은어 낚시도 못하고 그럽니다.
  천만마리, 2천만마리를 방류하는 그런 분들의 기술이 은어 몇십만마리 인공부화 못 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산천어, 뱀장어, 칠성장어 민물게, 이러한 내수면 어족에도 일년에 담은 몇십만마리든, 몇백만마리든 간에 반대 급부적으로 양양에 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작년에 제가 촉구했고, 또 한가지는 연어가 지금 회귀를 하다가 지난번에 정기회의때 황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사항인데 지금 바다 연안에서 내수면고기를 연어를 잡겠끔 허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양군에 관계되는 2km반경안에서는 양양주민들은 잡지도 못하고 즉, 말하면 옛말에 재주는 곰이부리고 엉뚱한게 가지고 간다고, 양양에서 나오는 고기를 가지고 어촌에 있는 어민들이나 여기 내수면에 사는 관광객이나 주민이 한마리도 건들지도 못하고 어업허가를 그 당시에 물론 정부에서 했겠지만 내줄때 우리 양양군에서 어업허가를 내주라고 그런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업허가를 내준다고 할때 이건 내주면 안된다는 얘길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심완섭   예, 그런데 이 연어 관계는 말입니다, 이게 지역내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대천을 국가에서 이용을 하는 거는 양양군이 희사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 연어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우리나라가 방류량이 많으면 북태평양 어업 참여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는 본 위원도 그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하고도 과잉채포하는 것을 앞으로 없애주기를 바라고, 지금 바닷가에서 정치망 어업인지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허가가 작년부턴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수산관계에 관심이 있고 실무자들은 그 허가도 사실은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에 건의를 해서 왜, 우리가 여기서 고기가 계속 방류를 해서 연어가 새까맣게 몰려 온다고 보면, 여기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잡은 후에 나머지 양은 지역주민의 소득이 돼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국가적으로 전해역에서 잡겠끔 풀어 줘야지 작년부터 보면, 고성서부터 속초, 나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를 쭉 붙어서 온다고 그래요. 
  자기 모천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다가 속초, 대포, 고성에서 다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게 잡힘으로 인해서 회귀하는 율도 낮아질 뿐더러 만일 금지구역으로 우선 몇년간이고, 돼 있으면 우리지역에 와서 채포물 더하게 되면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충분히 국역에 소상을 하게 되면 관광자원을 할 수 있고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물론 지난번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와 수산진흥원 소관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우리군 수산과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때 촉구했고, 요번에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 국가적인 사업을 해 놓으면 며칠이 되든간에 좀 그물을 확 털어서 우리 지역에 올라오게 하면 관광객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우리지역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 입니다.
  참고로 하나 질의를 할게 있는데,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채포한 양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한 2년동안이나 3년동안 기간을 봐서 만약에 12월 2일이 채포기간이 끝났다 그러는데 주민들의 여망은 한 마리라도 좀 이 앞에 또갑소라든가, 용천보라든가 이런데 고기가 올라와서 주민들이 그걸 낚시질이라도 한두마리 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포기간을 앞당겨서 11월 20일경에 목표량을 다 채취를 했다 할거 같으면 그물을 빨리 걷어줘서 연어가 용천보라든가, 또갑소에 올라와 노는 것을 주민들이 구경을 하면서 낚시의 즐거움을 키우는게 어떻겠느냐 제 의견이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도 살펴보건데 11월 중순경 되니까 채포량이 거의 되다가 어디에 흘러갔는지 흘러서 시장화되는 것이 있겠다.
  알 가진 것이 시장화되기 때문에 좀 알아본 즉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계통을 통해서 유실됐기 때문에 지금 다량으로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걸 작년과 올해 채포목표량이 어느달, 어느날까지의 채포량이 다 됐다하면 그걸 좀 시기를 당겨서 그물을 풀어 놔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연구소에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어 단속기간이 해마다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연어말입니까?
○위원장 이상민   은어.
○수산과장 심완섭   은어는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있는 분들 얘기는 은어도 연어와 같이 양양의 특산물이므로 현재 어도시설이 잘 돼 있든 못 돼 있는간에 그게 5-6월달에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임천보와 용천보 밑에서 바글거리다가 파리낚시로 하면은 부녀자든 누가 나가든지 몇 십마리씩 몇백마리씩 잡아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은어 단속기간을 고때도 좀 일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좀 컸을때에 관광객이든 주민이든간에 낚시질을, 물론 산란기 동안에 지금 못잡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은어도 지금 5-6월달 고때가 시기적으로 한창 가물기 때문에 잘 못 올라갑니다. 
  고런때도 좀 단속기간을 정했으면 하는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가능한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지역여건이 그 시기가 보호해야 할 시기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다만 은어 채포금지기간은 법적사항입니다.
  8월달부터 8월말까지라는건 법적사항인데 그 외에 단속을 해서 만일 그 사람이 입건이 됐다 할 때에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벌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몽조치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어를 잡을 때 제가 관심있게 여기 남대천에 나가서 쪽 봅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금 은어뿐만 아니라 민물게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양양사람들, 지나가는 외지 관광객도, 속초, 강릉에 와서 잡는 분들, 아마추어들이 와서 이것을 잡고 양양에 와서 한그릇 사먹고 가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전문 낚시꾼이 와서 잡습니다.
  전문낚시꾼이라고 하면 나가 보니까 알겠어요.
  장화가 이만큼 오는거 신고 아주 깊은 물에 들어가서 한 10여명씩 여기 용바우서부터 잡으면서 쭉 내려갑니다. 
  기간이 갈수록 우리 지역주민들, 아마추어들은 5-7cm잡는데, 이분네들은 아주 큰거를 잡아내요 그래서 아주 한 광주리씩 특히 강릉분들이 와서 많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양양사람은 잡고 외지사람은 잡지말아라 하는 법은 없겠지만 자원화를 위해 서도 단속을 하려면 아마추어들이 나가서 좀 잡다가 하는 것은 지금 훈방도하고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 낚시꾼들이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번답니다.
  지역주민들이 잡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강릉쪽에 있는 전문낚시꾼들이 와서 잡는걸 제가 여러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 이 민물게도 얘기를 듣기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물게가 가을에 내린답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그게 한 2톤정도 외지에서 와서 잡아 간답니다.
  그물을 놓아서 잡는지 그것도 양양사람이 잡는 것도 아닙니다.
  외지 업자가 와서 잡아간다는데 그런 사람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불법어업, 내수면에서 하는 단속이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수산과장 심완섭   예, 민물게 같은 거는 채포금지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단속대상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 봐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면지정을 남대천 하구에서 구철교 교각 밑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어떠한 어종이든 채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류층에서 민물게라든가, 이런 어로행위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데, 실제 단속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속을 안했지만 앞으로 이걸 단속을 해야한다면 보호수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류천이나 보호수면 지정 구역내에서는 채포금지기간 전이고 뭐고간에 모든 어류는 채포 못합니다. 
  또 낚시질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호수면 지정하는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보호수면을 더 높이 지정을 해서 하면 우리 주민한텐 물론 프러스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행위를 못하니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호수면을 더 높이진 말고 보호수면이 아니드래도 불법으로, 예를들어서 그물을 쳐서 잡는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행위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호수면을 더 높여서 지정을해서 아무런 금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불법으로 취미로 와서 잡는거는 좋은데 불법으로 무슨 그물을 친다거나 무슨 다른행위를 하는거는 얼마든지 수산과에서 단속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내수면 구역을 크게 설정만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호수면을 더 위로 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어로 하는 행위,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망, 작살등은 내수면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그 절차이행을 안한 사람은 단속대상이 되니까 앞으로 여기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상민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 산림과소관 

(11시 42분)

○위원장 이상민   이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윤영민   산림과장 윤영민 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92년도 행정사무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급 1명, 6급 산림청 소관 1명과, 내무부소관 1명입니다.
  7급이 산림청소관 2명과 9급 1명입니다.
  8급이 2명, 기능직 1명, 청원직 4명 총계 13명, 결원이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산림현황입니다.
  총 관내 임야면적은 52,683ha입니다.
  그중 국유림이 요존립 35,572ha이고, 타부처 소관이 62ha입니다.
  공유림이 1,596ha, 사유림이 15,515ha 축적은 국유림이 84.7ha에 비해서 사유림은 48.6ha입니다.
  그래서 사유림은 평균수령 30년이 되기 때문에 국유림보다도 더 못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이 금년도에 37ha에 1,703만5천원입니다.
  무궁화 확대 보급실시가 9,000본에 180만원입니다.
  육림이 514ha에 1억3,768만7천원입니다.
  임도시설이 6.1km에 1억5,607만5천원입니다.
  동부치산사업소에서 실시한 걸로 사방이 1km에 1억 846만8천원입니다.
  산불예방이 7,429만1천원입니다.
  동해안 송림보호가 141.5ha에 2억4,307만2천원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비 20ha로 920만원이며, 산림병충해 방제가 1,254ha에 2억 4,439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흰불나방이 60ha, 오리나무 잎벌레가 54ha, 기타 해중이 10ha, 솔잎혹파리가 1,13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장소는 현북면 잔교리 속치 찻골에서 종점은 현남면 정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로 사업비는 1억5,6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1일부터 금년 11월 23일까지 마쳤습니다.
  요건 양양군 산림조합에 계약한 겁니다.
  사후관리 대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26조 및 계약사무 처리규정 72조에 의거 공사가 끝난 다음 해부터 2년간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잎혹파리입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북 잔교리부터 현남 정자리까지 임도 시설사업이 11월 23일날 끝이 났는데 지난번에 현지를 가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랑 이러한 부분에 진흙으로 돼 있어서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차가 잘 못 올라 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완전히 작업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12월 1일에 89년도부터 금년도 한 시설지를 짚차로 현지 확인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사리부설을 했는데 폐석으로 580m를 깔았습니다.
  이제는 승용차도 다닐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현재 이 구군에는 승용차든 다른 차량도 다 진입을 할 수 있는지요?
○산림과장 윤영민  예, 승용차도 갈 수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상한 건데 현재 산림청원경찰이…
○산림과장 윤영민  4명입니다.
○위원 황봉율  4명입니까?
  그럼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총계 5명으로, 재무과에 하나 근무하고 산림과에 네 사람 근무합니다.
○위원 황봉율  직원들이 청원경찰 역할을 합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위원 황봉율  직원들이 청원경찰 역할을 하냐구요?
○산림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군유림 보호를 주로 하지요.
○위원 황봉율  근무는 지금 어떤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군유림 보호를 위해서 산림순산을 하고 일반업무도 보죠.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군청 직원으로서 현재 일반직을 보시는 분이 청원경찰로 임명이 돼서 나갑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근데, 청원경찰이 실제 국가에서는 8급 2호봉의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군에 군유림이 한 1,500㏊ 내지 1,600㏊되므로 지금 5명이 배치돼 있는 겁니다.
  일반업무도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누구 누군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고요, 그 다음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현남면 막국수집 아들 한 분입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지금 산림을 10㏊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산림조합에서 주는 각종 융자금의 혜택을 주고 또 특별지원 교육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임업후계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에는…
○산림과장 윤영민  한사람뿐입니다.
○위원 황봉율  한 명인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아직은, 작년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어떤 예산지원도 없고요?
○산림과장 윤영민  아직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교육 가는데 교육여비만 군에서 대줍니다.
○위원 황봉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영민  다음은 솔잎혹파리 발생 및 방제실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는 현지확인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돼서 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설을 지금 잘 못하는데 일반농로라든지 무슨 다른 사업을 하는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주민의 자부담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공사가 부실해 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임도도 오지개발사업 도로와 향후 같이 쓰는 초기단계라고 보는데 임도개설할 때도 사업비 예산을 공사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는지, 계속 사업비도 부족한데다가 자부담도 못 받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앞으로 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산주동의서를 받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 산에 왜 길을 닦느냐, 나는 원상태로 보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다 자부담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했더니 금년도 사업부터는 자부담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10% 가산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부담은 후년부터는 없어질 줄로 압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다음은 두 번째로 솔잎혹파리 발생 및 방제실적입니다.
  발생현황은 총 6,390㏊입니다.
  양양이 1,394㏊, 서면 1,945㏊, 손양 1,235㏊, 현북 302㏊, 강현 1,514㏊로 현남면만 발생이 안 됐습니다.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유인물을 보고 있으니까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가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면적은 군에서 일괄해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면에서부터 피해면적을 보고 받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군에 산림예찰원, 조사원도 한사람 있습니다.
  일용 잡급으로.
  도비와 국비로 배정됐는데 그 사람과 읍면담당자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한 면적입니다.
○간사 이종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아요. 지금 송이소득이 양양군으로 봐서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마을별로 피해면적을 조사를 해서 방제를 마을별로 하면 실효성이 더 있지 않느냐?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이관시켜 피해면적을 방제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없다 집중적인 방제를 하는데는 모르겠으나, 인부들이 나가서 과연 내 물건값이 방제를 해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산 10㏊를 자기가 사람을 사서 쓴다고 하면 완전무결하게 방제를 하겠는데, 타사람들이 와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방제가 안 되고 있다 이거를 앞으로 개인별로, 마을별로 줘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나 산림청에 방제계장도 왔다 갔습니다만, 중앙관서에서는 우선 방제를 관광지 우선하고 주요국도변, 송이생산지 이 3개지역을 우선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약으로 포스탑액제 50%를 수간주사 놉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작업단이 한 60명 되는데 여운포리 해서 3개 리에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작업 받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작업단이 놔야지 강원도에서 한 6명이 죽었습니다만, 손을 깨끗이 한 씻고 잔다든가, 또는 옷에 약이 묻었다거나 이럴 때는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저도 태백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약중독이 돼 병원에 입원을 1개월 했는데 치료비도 문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해서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부락작업단을 시켜서 놓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해마다 보면 산림과 업무에서 솔잎혹파리 때문에 관심을 지역주민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의원들도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종권 위원님도 그 말씀이고 양양에 작년에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한 1억4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지요.
  이것이 인제 주민들의 여론은 방제한 것이 도로가에 쭉 다녀보면 솔잎혹파리 방제해서 팻말이 붙어 있는 거를 많이 봅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페인트칠을 경계로 해서…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우리 양양은 사실 송이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고 신경을 과장님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보는데 조금 효과적으로는 송이산주들이 바라는 사항은 교육만 철저히 시킨다면 어느 농가든지 농약을 다치고 있고 경운기 등 농기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락마다 단위로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게 되면 한정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솔잎혹파리를 방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부터라도 수간주사를 놓을 때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행정도 눈에 뜨입니다.
  시골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신청을 제대로 좀 받아서 또 그분들한테 도움은 못 받더라도 만일 현재 길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데 실제 그런 지역이 빠진 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부락단위로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제대로 받아서 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고마워서라도 오시는 분들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뭐 어떠한 행위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서 많이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약과 달라서 포스탐액제는 극약입니다.
  몸에 닿기만 해도 피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내년도는 항공방제가 한 100㏊ 있습니다.
  강현면으로 해서 동해안 지구로 한 100㏊와 또 해충도 내년에는 900㏊입니다.
  올해는 770㏊였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로 달라 했더니 900㏊입니다.
  요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세 번째로 조림사업 및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 윤영민  그리고 여기 단비가 2,150원이기 때문에 첫째로, 수간주사 놓을 기간에 농촌에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상민  간벌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여론에 의하면 간벌을 먼저 계획을 잡아서 하고 그 후 솔잎혹파리 주사를 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솔잎혹파리 주사를 먼저 놓은 지역에 그 다음에 간벌하는 문제도 혹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년에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올해 간벌을 하게끔 하면 그분도 내산에 내년에 간벌을 했으니까 솔잎혹파리 주사를 놓는구나 요러한 절차가 좀 아쉽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착오없이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금년까지는 보호계와 자원조성계하고 의사가 안 맞아서 업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시군 산림과장을 불러서 그걸 합심해서 송이 나는 데는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을 먼저한 후에 수간주사를 놓든지 해라는 지시를 받아서 내년부터 그걸 실시할라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간벌 얘기가 나왔으므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을 산림조합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작년에 산림조합을 실행해 봤더니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말이죠?
  산주 실행분이 41.8㏊고 작업단이 하는 것이 81.2㏊ 총계 123㏊를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간사 이종권  군에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그리고 산주 실행분이 41.8㏊가 또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현재 손양쪽에서 간벌을 하고 있어요.
  저도 시간이 있어서 한번 거기를 나가봤더니까, 내가 산주라 하더라도 간벌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간벌이라고 하면 나무를 요소 요소 베어내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베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직원이 나가 있나, 안 나가 있나 하는 얘기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누가 와 봐도 벌목을 잘 했다 돈을 들어 가지고 알 한 사람들이 일을 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봐도 돈 받고 와서 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멋대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간벌지역으로 직원을 좀 보내서 과연 어느 사람이 와 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간벌이 됐다 이런 식이 되야 되겠다,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 간벌은 참 잘 됐구나 못 됐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간벌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산림과장 윤영민  그런데 인건비가 2,190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간사 이종권  2,190원이든, 일단 100평을 하든, 200평을 하든 간벌은 제대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윤영민  그 돈을 가지고 ㏊당 시행하자면 아무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간사 이종권  미흡하나 마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바쁘지 않으시면, 산림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영민  채석장 현황 및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채석장이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건축용재로 주로 하고 수산항 방파제입니다.
  수출이라고 했지만 수출이 실제 안 되고 객토용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간사 이종권  예, 질문 있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딴 지역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손양지역에 도화리 객토용인데 거기 동호리와 도화리하고 경계부분에 산을 깠어요.
  현재 가보면 나지가 벌겋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객토용으로 흙을 파갔으면 우선 여기 보면 93년 5월 10일까지니까 아직 날짜는 있다고 보는데 마을 사람들 얘기는 사업이 다 끝났는데 나지로 그대로 있다 얘기에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한가지 우선 마을도로를 사용하는 건데 주민들이 나가서 일해서 도로 정리도 하고 비가 오면 빠지고 하는 그런 도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객토흙을 실어 가는 거 까지는 좋은데 도로를 파손시키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 또 물량은 얼만큼 실어 가는지 모르겠으나 도로가 파손됐다고 하면 끝나면 도로손질을 해놓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장을 주는 게 많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군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현지를 한번 나가보시고 도로도 한번 보시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서면 장승사람 정성철이라는 분이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뭔가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도로손질을 제대로 못하겠으면 적립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 도로가 거리가 얼마다, 도로가 파손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못 할거다 이렇게 예상하게 되면 몇 십만원을 받아서 마을에 줘서 그 사람이 못하면 마을분들이 손질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좀 돼야 되겠다 그겁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이 복구비가 2,290만원을 받아 놓은 데서 직원을 보내 조사를 해서 거기서래도 도로를…
○간사 이종권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복구비가 다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얼마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2,290만원입니다.
○간사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황봉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채석장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6회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그때 채석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도로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도 이전에 허가 난 것 말고 신규로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현남 견불리로, 11월 23일날 허가 났습니다.
○위원 황봉율  작년도에 군정질의를 할 때 앞으로는 채석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전달이 됐을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이 허용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요게 다름이 아니구 작년도 하월천 산 154번지 옆에 하던 김봉만씨라고 있습니다.
  풍림산업입니다.
  견불리 153번지지요.
  거기에서 한쪽에는 계란 노른자 위고 풍림에서 하는 것은 계란 흰자위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쪽에서는 흑자가 났는데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허가를 하게 된 것은 고 앞산에 견불리지요.
  거기에 군유림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4㏊가 들어왔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4㏊는 곤란하다 그래서 2㏊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붙여 시행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만, 불가항력으로 한 겁니다.
○위원 황봉율  채석장을 해 주므로서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땅을 파는 거 보다도 금년도 1년간에 채취료가 한 2,200만원 됩니다.
  그러면 10년으로 봤을 때 2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땅 4㏊를 팔아야 한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땅을 만약 판다고 하면 그러면 군에 세입은 더 많지요.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여기 매장량이 10년, 20년 갈 수 있나요?
○산림과장 윤영민  그 사람들 사업 계획서는 10년으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군에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은 상관이 없다 이 얘깁니까?
  지금 입암리, 원포리로부터 상월천 가는 구간 도로를 가 봤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가 봤습니다.
○위원 황봉율  거기 지금 노면상태가 어때요?
○산림과장 윤영민   약간 굴곡이 져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굴곡뿐입니까?
  전부 균열이 져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금이가고 굴곡이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그래서 업자들이 아마 부락에 3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회사를 하고 다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회사를 해서 도로가 보수되지 않지 않습니까?
  5m 도로포장 사업을 하면 약 7-8만원 돈이 든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었는데, 이러한 피해를 받아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위험성 을 느끼면서 굳이 이런걸 해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로 길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다른 사람들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허가를 해 줬으면 개인은 사실은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지금 돈을 버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고.......
○산림과장 윤영민   마을과 상의해서 앞으로.......
○위원장 이상민   ; 그리고 또 도로포장 관계에서 균열이 와서 도로가 못쓰게 되는 부분 이러한 것은 어떻게 허가할 때에는 못했다 하드래도 허가기간이 갱신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보상이 철저히 돼 피해가 없겠끔 좀 됐으면 좋은데 그러한 대책은 앞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현지 피해사유 나는 걸 조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윤영민   동의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 황봉율   동의서가 들어오는 절차가 그게 정상이 아닐 게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건 다른 이면에 어떤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걸 파가지고 가라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치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동의를 해준다는 자체는 그러면 동의를 해주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닐거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면장으로 하여금 확인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면장이 어떻게, 군에서 하는 사업을 면장이 합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직접 나가서......
○산림과장 윤영민   그 확인을 개별로 받아오고 면장인데도 공문지시해서 부락여론은 어떻느냐, 해도 놓느냐 나쁘냐 하는 것을........
○위원 황봉율   ;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면장한테로 전부 미뤄서 면장이 협조를 해라 이런식으로.
물론 면장이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을 면장에게 맡기는 사실이 있습니까? 
  어렵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만 꼭 면장한테 미루는 사항이 많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장은 앞으로 안해주는게 좋을 거 같애요.
  산 자체가 자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걸 팔아서 2억이 나오겠냐 그랬는데 그 산을 과연 그러한 차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원을 본다면 2억이 아니라 10억이래도 사야지요.
  왜 가치가 없습니까?
  꼭 한 1년네 2백만원, 2천만원 받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원이 있으므로 그렇게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사고자 했을 때는 몇억짜리가 됩니다.
  그런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군 재산이 어떤 개인에게 임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로 좀 와서 이런 여건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사실 이러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동의를 해 줬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상적인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 몰론 행정부서에게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줬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상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지만 무슨 일이 제대로 서로 협조가 돼서 나가는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제가 이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말고 죽정자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정자리 한건 있습니다.
  삼양산업, 그거는 수산항 매립용 방파제 공사로 아마 2월달인가 1월달에 끝날 겁니다.
○위원 황봉율   삼양사에서 하는 거 말고 그 위에 삼양사 사업장위에 그.......
○산림과장 윤영민   정자리 그거는 광산입니다.
○위원 황봉율   무슨 광산입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아성인가, 뭔 광산입니다.
○위원 황봉율   아성요?
  그러한 거는 어떤 목적입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광업법에 의해서 처리하.......
○위원 황봉율   어떠한 물질입니까?
  용도가 뭡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규석, 장석 이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분명히 규석하고 장석만 나와야 됩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런데 지금 이 채석장도 보면 수출용이라해서 개발을 해 놓고 실제 수출은 안하고 전부 국내 시판하고 이런 상황인데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은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예.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원석이 나가면 취소합니다.
○위원 황봉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앞으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여론하고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미리 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좀 간담회시에 오셔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하시고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림 송이 임대계약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대치하고 질의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군유림에서 나는 송이발생지를 현재 다 찾은 겁니까?
  이외에도 혹시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한 4년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군유지서 나는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추경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송이 증산 하는데 환경개선 사업비가 얼마셨지요?
○산림과장 윤영민   추경때 92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사업한 실적이 어디 어딘지 지금 알수 있나요?
○산림과장 윤영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현재요.
○산림과장 운영민   예.
○위원장 이상민   ; 내년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합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도비보조도 있고 이래서 도에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년에 30ha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런 것도 송이환경개선사업도 실제........
○산림과장 윤영민   군유림부터 우선 실시하고 일반 개인 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개인 사유림도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좀 홍보를 하셔서......
○산림과장 윤영민   신청을 받도록 공문지시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황봉율   여기 사항과 좀 상이합니다만, 지금 지경리에 규사공장이 있는데 군유림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래를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림이 맞죠?
  작년도에 사업이 끝난데....... 
○위원장 이상민   보호계장님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작년도에 끝난 군유림에 지금 전부 모래를 파고 흙으로 전부 되 매워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림계획은?
○산림과장 윤영민   내년도 봄에 할 겁니다.
  올해 다 메우라 지시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러한 지역은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는덴데 물론 개인이 광업권을 획득해서 규사를 채석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보존하면 군에서 임대를 해줄때 얼마만큼 현재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그게 토임이기 때문에 재무과 관재계에서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래서 임대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황봉율   이러한 산림을 훼손시켜가면서 개인에게 임대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아마 산림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산림과장 윤영민   토임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산림과에서는 단지.....
○산림과장 윤영민   산만 산림과, 토지임야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위원 황봉율   임의로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영민   대장 등본에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곤오골에 들어가서 군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여망사항인데 주민들이 어제도 몇분 찾아오셔서 말씀이, 불하요청을 요구하는데 산림과장님께서 임대료를 5년치를 물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분네들 말씀은 그땅이 계속 양양군 땅이 아니고 어떤 재판에 의해선지 올해 양양군 땅으로 소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든구만요.
  그런데 소유가 양양군이 아닌 것을 5년전까지 임대료를 받은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행사로부터 법적으로 만약 20년썼다 하더라도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줄 아는데 만일 공문이 그렇게 나갔다면 잘못 나갔는 줄로 압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분네들이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양양군 소유라고 그러면 20년 섰다하더라도 5년동안 물라면 당연한데, 그분네들 말씀은 올해에 양양군 소유로 됐는데 그 전에는 작년까지도 양양군 소유가 아니란 얘기 겠지요?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5년동안 임대료를 물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윤영민   재판해서 작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들 산림과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 윤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업무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라. 산업과소관 

(14시 05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에는 7개 계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계의 분장사무는 농지업무전반,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어촌 발전게획 수립, 농어민후계자 관리,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 농어촌지도자 소득사업, 농사계는 식량생산 계획수립, 어린 묘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농토배양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방제사업, 농촌일손돕기 추진, 위탁영농회사 운영 및 사후관리, 기계화영농단 조성사업 및 사후 관리, 여름 유기물 생산 시설채소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유지작물 및 특용작물, 과수원 관계, 양정계는 양정일반과 수매정부양곡 가공, 정부양곡 수급 및 조작, 정부양곡 매출, 축산계는 도축업무 및 가축방역, 초지조성 일반 및 낙농, 축산일반, 농산물유통계는, 농산물 유통조합 대책수립, 농산물 종합유통구조 개선 및 개선계획 수립 추진, 농산물 출하조장 및 규격출하지도, 농산물가공처리 시설관리, 농산물집하장 및 직공판 지도관리, 지역경제계는, 물가업무 전반 에너지소비절약 및 연료일반, 저축업무일반 특정 열사용 기자재, 농공단지 조성업무, 상공운수계는, 교통 및 운수업무 전반, 상정, 광공업무전반, 주정차단속, 직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6명이 근무하는데 5급 1명, 6급 7명, 7급 8명, 8급 5명, 9급 2명, 기능직 2명, 일용잡급이 1명 있습니다.
  개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계 4명, 농사계 3명, 양정계 4명, 축산계 5명, 농산물유통계 2명, 지역경제계 3명, 상공운수계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농가현황은 총가구가 8,544가구에 33,115명의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76㏊가 있는데 그 중에 전이 2,306㏊, 답이 3,070㏊로 호당 경지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을 보면 대상면적이 1,296㏊ 중에서 844㏊가 경지정리 완료되었습니다.
  총면적에 비해서 27% 정도입니다.
  농지관리 현황을 보면 총 45,975필지에 6,191㏊ 중에서 전 2,775㏊, 답 3,416㏊ 그 중에서 절대농지가 2,852㏊, 상대농지가 2,471㏊ 되겠습니다.
  91년말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총 9,48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운기가 2,131대, 이앙기 688대, 바인더 257대, 트렉터 44대, 콤바인 73대, 분무기가 1,657대, 기타 4,8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율을 말씀드리면, 이앙기가 3,040㏊로 99%를 이앙할 수 있고, 수확기는 1,965㏊ 능력에 68%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종묘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개 종묘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78톤으로 일반벼가 1,716톤, 일반쌀 123톤, 통일쌀 14톤, 보리쌀 10톤, 겉보리 15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단체 현황은 총 5개 단체에 1,711명이 단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연합회가 171명,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332명, 4-H 회원이 1,166명, 낙우회 15명, 과수진흥회 27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소가 있는데 대도시 직판장이 한 개 있고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이 3개소 있습니다.
  건조 저장시설이 4개소 있고, 산지수송 차량을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은 현재 양양농협에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은 총 4,974호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데 한우는 2,046호에 6,013두, 젖소는 11농가에 253두, 돼지는 54농가에 6,537두, 닭은 793농가에 35,450두, 기타 2,070농가에 6,768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양축가 현황은 총 53호입니다.
  그 중에서 한우가 5호에 136두를 보유하였고, 젖소가 8호에 239두, 돼지가 35호에 6,153두, 닭이 5호에 16,050수를 가졌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은 한 개소가 있고 직원은 총 31명입니다.
  그 산하에 리에 22개 축산계를 가지고 있고 계원 수는 749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관내에 2,493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440대, 버스가 261대인데 봉고버스가 포함돼 숫자가 많습니다.
  대형차는 27대밖에 없습니다.
  화물차가 792대이고, 2륜차 등록이 2,295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53개소 84,208㎡입니다.
  이 53개소에는 버스 정차장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광업소는 관내 2개 광업소로 대한철광과 현남 규사광산이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4개 업체인데 동해교통과 개인 택시조합, 강원 여객, 남설악여행사가 있습니다.
  개인용달은 13대를 보유하고 있고, 개별화물은 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을 위한 보관창고 시설 확충입니다.
  그 목적은 농기계보급 확대로 부족 보관시설 일부 보조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대상농기계의 공동보관으로 공동이용 의식함양과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농기계 노천보관으로 인한 부패방지 및 내구년수 연장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보관시설 11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15평 기준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8,250만원 투자해 도비가 2,475만원, 군비가 2,475만원, 자담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했는데 현재 11동 중에서 9동은 완료가 됐고 2동은 금월 중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92년산 추곡수매 추진 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수 및 경지면적은 3,992농가에 3,070㏊입니다.
  생산량은 396.540가만데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은 80,400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비율은 20.2%입니다.
  지금까지 수매실적은 26,592가마를 해서 1등이 20,437가마, 2등이 6,065가마, 등 외가 90가마 그래서 1등의 비율이 77%입니다.
  작년도에는 날씨가 좋아서 한 90% 이상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수기에 날씨가 나빠서 1등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당초에 수매계획은 내년 1월 14일까지로 수매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주민여론과 여러 가지 전국적인 농민여론에 의해서 금년도 1차분 배정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량 수매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개설사업입니다.
  목적은 산지에서 출하된 농수특산물을 일부 공산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도시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면 서광농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는, 1억원은 직판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23일 개설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종합상가 B동 2층이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은 41.74평이고, 운영방식은 현재 농민들로부터 위탁을 해서 판매하고 일부공산품은 그쪽에서 사서 직판하고 운영요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주곡 18종과, 토산품 6종, 산채류 8종, 수산물 4종, 축산물 2종, 가공식품 15종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판매는 9,7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판매량을 따지면 39톤인데 1일 평균 257㎏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64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지고 이익이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제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로변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을 정착시키고 생산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을 이용하고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들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지구는 3개소인데 손양면 밀양리는 91년도에 개설했고, 서면 수상리와 강현면 용호리는 금년도 개설했습니다.
  참여농은 7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각 마을 농가와 부녀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500만원을 군비를 지원했었습니다.
  판매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감자, 옥수수, 과일류, 감자적, 채소, 기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판매액을 말씀드리면, 총 판매액이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판매량은 200톤인데 호당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포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지정면적은 115,314㎡입니다.
  개발기간은 작년부터 93년도까지이고 입주 예정업체는 18개 업체로 약정 돼 있습니다.
  고용효과를 따지면 18개 업체당 80명이 고용되는 걸로 계산해서 연간 34억5,600만원의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는 총사업비 70억8,7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4,3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군비가 8,700, 기채가 5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국토이용변경 승인결정을 했고,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92년 2월 19일 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을 92년 3월 13일부터 7월 3일 5개월간 했고,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국비신청을 환경처에 92년 4월 6일 했습니다.
  기채 발행승인을 92년 6월 26일 했고, 단지설계를 92년 8월 20일 완료했습니다.
  토지, 지상물, 분묘감정을 92년 10월 14일 했습니다.
  분묘개장 공고를 90기인데 지난 10월 24일 했고, 입주업체선정은 18개 업체를 8월 10일 선정했습니다.
  설계심사는 10월 17일날 끝냈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11월 13일날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상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12호가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45호 중에서 한 1/3정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 공사기공은 12월달 할 계획인데 입찰은 12월 15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계약체결은 곧 추진하겠습니다.
  이만 일반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고,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특산물 도시직판장 개설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설배경은 산지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무공해 이미지를 도시민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소비자와 직거래망 확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확보하는 한편, 도시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고 서울지역에 강원농수특산물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대도시 농수특산물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장비종합상가 B동 2층입니다.
  여기는 서울 외곽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비교적 적고 잠실 롯데월드와 향군회관이 인접해 있어 장소는 상당히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규모는 41.74평이고 수송차량은 1대를 보유했고, 대형냉장고 1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투자됐으며,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그 건물 임차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산업과장님! 시간관계상 위원들이 제출된 자료를 일단 보겠습니다.
  농수특산물 도시직판장 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대단위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자본보조 1억을 줄 때 목적 외의 행위, 본 사업이 유명무실할 때를 대비해서 대안문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양양군 전체 농어민을 위해서 직판장 개설을 한 자본보조인데 이게 보존문서가 1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담당자가 교체된다든지, 1-3년 내에 면마다 이런 직판장을 개설에 보조를 준다든지 이럴 때 또 더 큰 단위 도 단위로 더 크게 할 때에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이 사업이, 이러면 이게 양양군 농민에게 보조가 들어가야 할 게 사업운영자체가 서광농협 이래서 1억원을 서광농협이 따 먹구 나설 우려성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들에게도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보존문서로 영구히 보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래도 대책에 대한 사본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5년 후, 3년 후, 과장이 없든, 담당이 없든, 보전문서가 없어졌을 때 이걸 밝혀야지 서광농협만 1억을 뚝 따먹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문서가 있다면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사업을 안 한다든지 유명무실할 때 아마 1억 보조회수 한다 이런 계약이 없어요.
○산업과장 박종덕  계약은 지금 완료 돼 있습니다.
  그 자금이 사업이 부실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돈  그러니까 그러한 문서를 우리들한테 하나씩 좀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종덕  사본을 떠 가지고 1부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자본보조를 잘못하면 서광농협에서 1억을 그냥 먹고 떨어질 경우가 생겨요.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 이런 보조금이 많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위원장 이상민…
  예, 이종권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지금 강현면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것을 시설해 놨으면,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여기서 서광농협에서 그냥 싣고 올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현지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사서 거기에서 관로를 개척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종덕  우선 대도시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개설운영되므로 우리 고장의 우수한 특산물을 도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어 유통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농산품 특성상 그리고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 생필품과 겸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양양군 농수특산물이 들어가 있지만 일반공산품도 포함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뜻이 뭔가 하면 일단 양양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실어다가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힘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농협에 줘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 아니고 다만 양양군에서 시설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 타부서에 줘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서광농협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농민이 위탁판매를 요청을 하면 싣고 올라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소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양양지역 농수특산물만 판매할 수 없고 기호에 맞는 인근 타시군 특산물과 생필품, 공산품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러게 되면 다른 시군의 특산물은 점차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대관령에 콘테이너박스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조인데 딴 보조말고 전화기 가설, 대형냉장고, 콘테이너박스, 이 세 가지는 민간인 자본 보조니 유명무실할 때 이게 군재산인지 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안 하면 그 사람들 건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보조 줄 때 어떠한 조건이면 회수한다 그러니까 물품 뭐뭐 이렇게 명시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도 사본해서 우리들 한 부씩 주세요, 우리들이 갖고 있게.
○산업과장 박종덕  대관령에 있는 고속도로 주변 직판장도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 계약사항 사본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왜냐하면 이 자본보조금이 한해, 이태 넘어가다 실패하거나, 안 하거나, 딴 사업이 생길 때에는 고게 군유재산인 거 같은데 한두 사람 걸로 화해버린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돈이 돼요.
  요거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서 사본을…
○산업과장 박종덕  그렇습니다.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때는 반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걸 한부씩…
○위원 이상돈  그런데 그 문서가 회계문서도 아니고 보존연한이 얼마나 되는 지도 없고 특별회계가 아니니까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 2년이다, 3년 있다 폐기하면 근거가 없는걸요.
○산업과장 박종덕  근데 그런 문제는 영구보존 문서로 돼야 될 것입니다.
○위원 이상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도시직판장 개설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설할 당시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보니까 농산물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이야지만 되는데 외지에서 생산된 것이 상당히 많이 진열이 돼서 팔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요 근래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도 일부 타시군의 농산물이 들어가 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생필품, 양말, 스타킹 이런 종류의 생필품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보기는 생필품을 떠나서 농수산물인데, 우리 것이 아닌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의 농산물직판장을 1억씩 군에서 보조해 주면서 설치한 목적은 양양군의 농어민의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할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요것이 하마 상당히 몇 개월 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서광농협의 농산물 포장지 제작이 작년에도 올해도 500만원 예산 세워져 보조줬지요, 어디 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 서광농협거만 올라가 있더라 이겁니다.
  양양군에서 직판장을 개설할 때 서광농협만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양양군에 5개 농협, 수협 여기에 한해서 했는데 초창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지금도 편중이 돼서 서광농협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서면 것만 가지고 올라가 있는지, 지금은 좀 개선이 돼서 다른 농협 양양군 전체에 어떤 농수산물이 올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현재 외지의 농산물은 흑태라든지 백태 이런 두류하고 생산량 적은 그런 품목은 외지에 있는 농산품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강원도 내 물품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하는 데도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500만원 올해도 해주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희망하는 타농협, 민단위 농협이겠지요, 현북이든, 현남이든, 강현이든, 양양이든, 진짜 양양의 특산물 아니면, 농산물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발굴해서 팔아야지 어떤 단위농협에서 자체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수법으로 서로가 우리 게 좀 안 되고 다른 데 게 많이 되면 그것만 갖다가 그냥 안이하게 양양군에서 1억은 줬으니까 공짜든 받아서 어떤 농협의 수익성만 올린다 하는 이러한 것은 산업과장으로서 감시 감독을 좀 해서 지역에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도록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운영주체가 서광농협인데 우리가 1억을 농수특산물직판장 운영 자본보조로 줄 때 양양군에 단위농협하고 수협하고 겸해서 이런 혜택이래도 봐라 하구선 주는 거 같은데 운영주체 서광농협 김호열이 하고 계약을 했다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농협대표로서 김주혁이 있단 말입니다.
  농협중에서도 대표 농협장 김주혁이 이렇습니다.
  대표농협장 김주혁이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물건이 서면 농협 것만 갖다 팔고 현남 농협, 강현농협 것, 갖다 안 팔고 완전히 1억은 서광농협의 점유물이 되고만다 내 마음대로예요.
  만약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돼서 먹고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럴 때는 5개 농협에서 수입을 갈라먹어야 되겠는데 서광농협 혼자만 1억을 다 챙긴다구, 이걸 방지하자는 뜻이에요.
  먹어두 좋다는 민간자금 보조에서 1억원이라면 골고루 5개 농협, 수협도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서광농협만 1억원을 전부 주머니에 넣는다 그걸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수익에 월평균 수익금이 3,116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핏 보면 서광농협에서 갖다 팔은 양양군의 것이 얼마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요?
  총 월평균 판매액이 1,943만4천원인데 그 중에서 양양에서 실지 갖다 팔은 것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그 자료는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월평균 수익금이 311만6천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느 단위농협 한 군데의 수입을 계속 올리려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편파적으로 갖다 팔 수도 있고 타지역 농수산물을 팔 수도 있는데 이왕 우리 군에서 1억씩 들여서 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했으니까 순수한 양양의 농수산물을 좀 많이 갖다가, 요즘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네들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그 다음이 지역소득 특화사업 추진실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권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지역소득 특화사업 추진실태가 5,869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도비와 군비와 자부담인데 내가 볼 때 잘못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설물을 지은 걸 보니까 서면우체국 개인땅이에요, 대지가 개인땅에 공공도비, 군비라든가 갖다 개인 땅에 집을 지어 놓으니, 내가 알아보니까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연 얼마씩 주냐하면 20만원씩 준데요.
  10년이 지나면 건물보상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전에 이런 집을 지어서 보조 없이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일단 행정에서 보조를 줘서 사업을 집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10년이구, 20년이구 자산이 서 있도록 돼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니 그 사람이 우체국 개인의 땅에 지어놓고 그 집 건물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우선 행정에서 책정을 해줬으면 항상 감시감독을 해서 이걸 만들어 나간다 하게 되면 자부담까지 합해서 5,800만원이 개인재산이 되고 만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이런 사업을 주면서 무관심한 게 아니냐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다시 한번 현지 답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부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년도 되기 전에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도 있다 봤을 때 이게 문제 거리다 이게 감사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 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군유지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땅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체국 부지는 다른 부처에 있는 땅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100% 예측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 사후대책을 해서 집 짓는 게 얼마면, 개인대지이니까 우체국의 개인별로 그걸 맞도록 하고 그 다음 자금을 받아서 다시 딴 데다가 지어서 영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방안을 세워줘야 될 거 같아요.
○산업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역소득 특화사업으로 들기름 가공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들기름의 원료는 얼마나 확보돼 있고 하루에 얼마를 생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성과분석을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했습니다.
  92년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운영을 한 성과분석입니다.
  매출이익은 1,065병의 기름을 생산을 했는데, 1,160만원의 소득을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율이 포장재 구입비가 47만원, 용기구입비가 33만8천원, 재료구입비가 627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708만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이익을 따지면 427만원을 소득을 봤다고 성과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걸 연중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판로망 개척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니까 들기름 짤 수 있는 원료는 연중 확보되는 거고요?
○산업과장 박종덕  예.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서에 보면 메밀 씨앗을 5가마를 살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나무 묘목을 천본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완료 됐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그것은 내년도 산업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휴농경지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메밀단지를 재배할 계획으로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거는 92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요?
  요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 관계는 현재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요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냥 질의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구저수지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라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수원을 제대로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수지를 올라가는 도중에 정확하게 지번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김연우라고 하는 집 앞에 배수관을 묻었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밑으로 물이 잘 안 빴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 밑으로는 물이 잘 안 내려와서 현지 이장의 얘깁니다.
  그 다음 또 한군데는 죽리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보를 막아서 인구 들판으로 내려오게끔 시설을 했는데 여기도 배수로 턱이 높아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그거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원 황봉율  예산은 지금 산업과에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건설과 기반조성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과에다 촉구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어디까지나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실제 몽리자들이 농민인데 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들으면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수리시설이 잘 안 된다면, 해당 부서하고 주관 부서가 산업과니까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러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좀 전달을 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나중에 저수지가 시설되고 나면 사용이야 산업과에서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관계를 산업과에서 현지 한번 나가보고 문제점이 뭔지 다시 조사해서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현황설명에서 나온 건데 광업소 중에 지경리 규사광업소 얘긴데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주위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줌으로서 우리 군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관계는 농지전용분야는 산업과 소관이고, 다른 분야는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현재 저희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농지 전용을 했습니다만, 원상회복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그 세입관계는 재무과도 포함될 거고요.
○위원 황봉율  이 규사공사에서 나오는 1일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산림과 산림훼손 관계도 있고, 산업과에선 농지전용관계 재무과는 세입관계 그래서 조사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러한 것은 양양군에 많지 않은 업종인데 참고삼아서 파악해 뒀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내버스 연장 건의를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 현재 강릉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막차가 지경리 밖에 안 오는데 이것을 좀 연장을 해서 하조대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또 양양에서 나가는 시내버스가 하조대 밖에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경리까지 연장을 하고 아니면 주문진까지 연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돼 있는지 군과 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산업과장 박종덕  그 회사간에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시를 해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2개 회사와 공무원 하고 이 문제가 이권관계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얘기를 하는 걸 전혀 100%로 먹혀 들어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강원여객 버스회사하고 산업과에서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아무리 회사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다지만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게 행정이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현재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얘기했을 때 그 사항으로 끝나버리고 지금까지 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몇 번이나 그 일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지?
○산업과장 박종덕  근데 실제로 저는 버스회사에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운수계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여기 영업소장뿐 아니라 본사에 나가서 얘기도 수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황봉율  담당 계원들이나 계장, 과장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관서장끼리라도 서로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군수님이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군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군수님이 명주군수와 서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인데 관서장들이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는 관계하시는 분들이 자꾸 촉구를 해야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시 건의할 때만 그거로서 끝나 버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으며,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학생들이 입시준비 때문에 야간으로 늦게 옵니다.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애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기 그러니까 타지역에 나가서 하숙을 한다, 자취를 한다, 또 부모는 부모들대로 그만큼 경비가 나가는 것이고, 심지어 밤늦게 통학하는 학생들은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허다하고, 사실 다른 사항이 안 벌어져 그렇지, 중간에 어떤 사고라도 생긴다면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자꾸 건의를 하고 이러는 이걸 관계 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주군과 또 버스회사와 협조를 해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산지 유통 차량 지원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감사제출자료 5페이지입니다.
  저 그럼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UR대비해서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올해 2대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2대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2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농협에다가 농산물 싣고 다니는, 물론 우리 지방의 농산물을 농협에서 그런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 다른 돈벌이하는데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명년도에도 이런 UR대비하는 산지 유통차량을 지원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종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양양, 손양 한 30농가가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시설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문제는 특산물 특화사업을 만들면서도 제일 애로가 판로인데 역시 먹어주는 인구가 많은 도회지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여기 같으면 서울로 가야 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차량지원 같은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UR대비해서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면 꼭 농협에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의욕적으로 가지고 있는 협업체를, 협동화를 만드는 개인한테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런 단지화 돼 있는 공동작업장에 공동 그런데다가 이 차량을 신규 명년도 구입을 한다고 가상을 하면 구입을 해서 그런 단체에, 어떤 단체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럼, 우리 이상돈 위원님 제 보충질문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이상돈  92년도 현북농협, 현남농협 자부담 말고 700만원씩 차량구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92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서광농협에는 또 지방비 7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은 거 같은데 이거를 군 농협에서 서광농협에 줬으면 하고 건의가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광농협이 지금 차가 2대 있는지, 1대 있는지, 다 망가진 건지, 잘 달리는 건지, 알지두 못하고 덮어놓고 한 대 값 700만원씩 70% 주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왜 이거 자꾸만 묻느냐면 농협원들은 군 농협에서 주는 줄 알지 양양군에서 주는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럴 때 바로 선정을 차라리 어디가 나쁘고, 계획을 각 면에 받아서 떳떳하게 주자 이겁니다.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나…
  군농협에서 위탁해서 어디에 줘라, 이 권한을 군 농협에 위임하고, 군 농협에만 고마운 걸 알고, 단위농협은 군 농협에서 준다고 하지 행정에서 주는 건 선전을 안 합니다.
  또 예가 감자포장비를 500만원인가 얼마 매년 지원 나가는데 어떤 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농협창고에 적체돼 있어요.
  어떤 건 팔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걸 군 농협 자체에서 만들은 거를 돈은 받는지 군에서 준 걸 돈을 받는지 모르나 장사 한 두 번 하다가 수지 안 맞으면 장사 안 해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군 산업과나 감사계에서라도 각 농협의 보조 포장비에 대해 감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장비 500만원을 농민에게 이득이 가라고 주는 것도 역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몰라요.
  군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주겠거니 그렇게만 아니, 이 홍보대책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종덕  차량지원 관계는 단위농협에서 군지부를 통해서 군에 요청이 옵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어느 단위농협에다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압니다만, 93년도에도 지방비, 국비 합해서 700만원을 결국은 사업비 1,000만원, 차량 가져 오는데 700만원을 우리가 서광농협에 지원해서 한 대를 4, 5톤 복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했지만, 과연 이것이 도시직판장하고도 관계되겠죠.
  물론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종권 위원님이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한 농가가 지금 한 700여만원씩 자체자금을 빚을 내서 한 30농가가 지금 이런 느타리버섯을 한창 시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공동기자재는 아직 구비를 안 하고 빚을 내서 하는데 이분네들이 지금 제일 애로가 서울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차량문제 이런 것이, 다른 군에는 제가 듣기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군에는 협동화, 단지화 돼 있는 데에 군에서 그런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서 지금 움직이는 군이 있답니다.
  강원일보에도 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의원님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국비구, 군비구 보태서 농협에 보조를 많이 주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농협에서 진짜 농민들 편에서 저렴한 가격에, 또 아니면 거저래도 이런 우리 군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만큼 애틋한 정을 가지고 무료로 막 실어다 주고 하냐 이겁니다.
  자기들 장사목적으로 이 차량을 다 쓰지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앞으로 나가는, 어차피 UR대비한 우리 농민 소득을 올리는 이런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 꼭 못에 박혀 있는 대로 농협 이런 데만 줄 게 아니라 과감하게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협업단체에, 단체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 100농가가 될라는지, 200농가가 될라는지 모르는데 그분네들의 제일 애로가 차량이 없어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 내다 파는데 애로가 있다는데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런 차량을 보조해서 지원할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지침상에 생산자 단체로 교정돼 있는 농협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분들이 모아진 그런 단체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제가 마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차량을 양양농협에 지금 관계돼 있는 분들인데 손양에 계시는 분들과 양양읍에 계시는 분들이 30농가인데 그분네들이 쓸 수 있게끔 양양농협에 이걸 지원하는 이런 방안은 강구할 수가 없습니까?
  그 어떤 생산자한테 직접 못 해준다고 보면 앞서가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지원을 해야지 타당성에 젖어서 주면 하구, 안주면 안 하고 하는 이런데 뭔가 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좀 그래도 의욕적으로 빚을 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그런데다가 뭔가 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질 수 없겠냐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지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농촌지도소 내지 각 면 산업계에서 지도하고 있는 작목반에다 지원을 한다든지 만약에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삭감할 수 있는 의회권한이 있으니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준 걸 고마운지 모르고, 농협이 임의대로 여기다 주시오 하는 데다 떡떡 주고 우리 의회에선 그렇게 못 준다 삭감해야 될 생각도 있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양양농협은 91년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장 이상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물동량이 급증하게 되면 차량이 모자르 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느타리버섯 재배한다고 하는 분들이 1개개인이 모여서 여기 농사계장님도 나와 계시다고 보는데 지금 30여농가가 조직을 했습니다.
  어떤 작목반식으로 조직을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나가는 그런 데다가 양양군 돈이고 국비 지원해 주는 걸 과감하게 해줘야지 이런 농협인데, 지금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까, 맨 자기들 장사지, 이런데다가 줘서 그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쓰게끔 하지말고 진짜 그 분네들에게 줬다고 보면, 야! 참 행정이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의욕을 가지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는구나 하는 피부로 느끼는 고마움을 줘야지 농민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과감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걸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간사 이종권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비와 지방비가 농협에 꼭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지침이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그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그건 도의 지침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도로 해서 군에 시달된 게 있습니다.
○간사 이종권  농협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농협은 농민이 합해져서, 그 다음 자체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 받고 지방비 받아서 운영하는 건 완전히 잘못 됐다고 보는 거고 지금 위원장도 얘기하고 이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는 사설단체, 말하자면 4-H라든가, 영농후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지금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줘서 농수산물을 생산한 거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멀쩡히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기 자체에서도 운영 잘 하고 있는데, 이런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큰 효과가 없지 않으냐, 그래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부적인 지침을 보지는 못해서 모릅니다만, 우선 과장님께서 요러한 사항을 아시고 꼭데기다가 얘기할 거는 질의를 좀 하고 이래서 이런 거를 지양을 하고, 사실 이런 단체에 가급적이면 지방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이러한 의욕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행정의 본연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내가 조금 더 하던 얘기니까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강원도 다른 군에서 그러한 참 순수한 농민들이 결성돼서 재배하는 데다가 지금 차량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근거자료를 발췌를 해 온다고 보면 틀림없이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100% 확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온다고 만일에 하게 되면 명년도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거말고도 몇 천만원 나가는 거 얼마든지 나갑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차량 돈 700만원 주는 거 농협에만 주란 법이 없을 겁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을 빨리빨리 도시에 내다 팔아서 소득을 올리자고 하는데에 있어서 어느 개인한테 주는 공짜 돈도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이 몇 십 농가에 그런 거 하나 지원해 준다는 거 나는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제시를 나중이라도 한다고 보면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에 명년도에도 한 대 7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앞서가는, 뭔가 의욕적으로 할라고 하는 그런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준 근거가 있다고 보면 올해부터 그 예산을 바로 내년부터 예산 나가는 것은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타성에 젖어서 해마다 농협에 줬으니까 내년에도 어느 농협 주고, 여기 농협 주고 그러지 마시고, 농협 이거 안 줘도 자기들 돈으로 충분히 차 사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조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종덕  근데 그 관계는 정확하게 타시군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산자단체, 민간단체 그런 경우가 있어, 느타리버섯재배 단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는 안 되겠지만, 군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계속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군에서도 그런데다가 UR대비한 이런 차량을 지원해 준 예가 있다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농협에만 자꾸 차를 줄라 그러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꼭 지금 느타리버섯뿐만 아니라, 산업과장님이 볼 때 이런데 과연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왕 민간에 대한 보조는 공짜 아닙니까, 주는 돈 누가 가서 떼먹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 과연 이런 건 해줘야 되겠구나 할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건 몇 천만원씩 여러 건 있습니다.
  산업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양양 농어촌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뭔가 과감하게 조그마해도 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된다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행정력을 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지금 단위조합 지원 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이게 제가 생각컨 데는 이 단위조합이 어려워서 운영난이 생길 때에 이런 상부로부터 이런 제도가 생긴 거 같은데 이제는 단위조합이 엄청나게 비대해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개선책을 하나 강구해 가지고요, 이상민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와 한가지로 협업단체에 대한 것을 딴 데로 개선방안을 돌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단위조합은 비대해졌기 때문에 차량지원이라든가 이 보조를 안 해줘도 지금 양양조합이라든가 여느 조합에 땅도 금년에 사 가지고 한번에 몇 억씩 이득을 보고하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현재 지금 빈약한 조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딴 데 협업체,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얘기한 거와 한가지로 지금 느타리버섯이 협업체를 구성을 해서 참 어려운 여건에서 재배를 하고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개선책으로서 이런데 차량지원을 해주도록 군 당국이라든가 이래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만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농민을 위한 조합도 아주 비대해졌기 때문에 개선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민간 생산자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 상운 위탁영농 합명회사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위원장님!
  위원 이상돈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상돈  콤바인이냐, 경운기냐 또 트렉터냐 이런 구입신고는 대게 공동용이라서 4사람, 6사람 영농단지가 산 것 양 보조를 줘서 사면 한 사람이 자부담이 있어 그런지 좀 덜 받겠죠.
  남인데 돈 받고 모두 심어주고, 트렉터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적은 거니까 그렇게 하라면 안 하고 안 받으니 기왕에 국고보조가 나오니 그럴 수 있다손 치구, 이상운 위탁영농은 아주 큰 회사인데 4,000만원 국고, 군비보조가 있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금리 연 5%인데 8,500만원, 전부가 1억3,500만원의 규모로서 합명회사 영농회사인데 상운리 대표자는 조종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실태를 알아봤으면 합니다.
  요 한 건만…
○위원장 이상민  네, 지금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항인 상운 위탁영농합명회사의 운영실태라든지 또 농기계 구입현황이라든지 또 부대시설이라든지 가령 그동안의 농업노동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에 곤란한 농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 좀 나가서 실지 장비구입이 어떻게 됐으며, 또 우리가 당초에 4,100여만원의 국도비보조금 같은 것이 지원이 제대로 되서 기계를 사 놨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보고오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와서 다시 우리 산업과 감사를 하게 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지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 황봉율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위원 김남호  나가기 전에 보충질문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트렉터 43마력과 35마력, 또 이양기 6조 승용 1대가 있는데 현재 이 농기계 기구를 과장님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이상돈 위원님이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한번 좀 나가보고 운영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들어와서 산업과 감사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상운 위탁영농 합명회사 운영실적과 농기계 및 부대시설현황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고 오는 동안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산업과의 감사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면서까지 상운 위탁영농 합명회사 운영실적을 보기 위해서 현장까지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서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종덕  예,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가번에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규모가 17개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85년도 2개, 86년도 2개, 87년도 11개, 88년도 38개, 89년도 34개, 90년도 22개, 91년도 28개, 금년도 말까지 63개 기계화영농단이 조성 됐습니다.
  10페이지 92년도 기계화영농단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대규모 영농단 1,630만원의 지원됐고 소규모영농단에 959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 대규모 영농단 1,630만원 중에서는 국고가 407만5천원, 지방비가 407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군비가 2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652만원이고, 자부담이 163만원입니다.
  소규모영농단은 959만4천원인데, 국고가 239만8,500원, 지방비가 239만8,500원인데 그 중에서 군비가 169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383만8천원, 자부담이 9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계획 물량은 6억6,477만6천원인데, 선정 지원된 게 8억4,2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산업과장님!
  시간관계상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기계화영농단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무슨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부실초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초기 조성관리 현황 총 관리면적이 31호에 141.79㏊입니다.
  대상은 141.79㏊로 초지 136.99㏊, 그 중에서 사료포가 4, 축사등 부대시설이 0.8㏊ 그래서 총 141.79㏊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여기 분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실초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황봉율  예.
○위원장 이상민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초지조성 사업이 10㏊에 32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 지원되는 장소가 어딥니까? 금년도에 초지조성 사업비가 지원된 데가.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0㏊에 320 몇 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현남 5개소와 서면 3개소, 현북 2개소 해서 초지가 보완용으로 지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근데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산포가 농가가 14호나 발생해서 여기에 45㏊가 관리희망자가 없다고 산림으로 환원조치를 한다고 이랬는데, 이 환원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개인이 당초에 그런 사업을 배정 받았던 사람이 산림지를 환원 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실태조사를 군에서 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환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러면 개별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그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원 황봉율  예.
○산업과장 박종덕  보조금 나간 거는 초지관리 연한이 5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융자금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융자금도 한가지입니다.
○위원 황봉율  없어요?
○산업과장 박종덕  예.
○위원 황봉율  다른 일반 기계화영농단지라든가 이러한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그러니까 보조금도 5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다른 보조금은…
  초지조성을 할 때에 보조금이 있고, 융자금도 있는데 보조금은 상환이 어렵고 융자금은 축협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토록 돼 있고 거의 5년 정도 관리했기 때문에 그 융자금 상환은 거의 다 된 걸로 생각이 되고 말이죠, 다른 사업의 보조금은 관리규칙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상태가 부실한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업자체를 잘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일단 폐쇄연도가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지 않겠고 여기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님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
○위원 황봉율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중도 탈락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융자금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왜 중도에 탈락이 됐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농어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 왔는데 부실후계자도 생기고 81년도부터 89년까지 총 143명이 선정돼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실후계자도 생기고 타지전출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도에서 90년도 3월달에 도 지침에 의해서 부실후계자 20명을 심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수협, 축협에서 융자받은 돈이 20명이 한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융자금을 융자해 준 농협, 수협, 축협에서 전부 회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양군에 17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확실하게 전부 융자금이 회수됐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난번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당초에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농어민후계자들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농어민후계자를 선정 받았을 때는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거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후계자로서의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집도 없는 사람들에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여러 번 얘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농어민후계자들이 집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는 주택보급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군에서 조사되기는 집이 없는 농어민후계자는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어서 별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지원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분명하게 농어민후계자 중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게 당초부터 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될 때는 부모와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해 분가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가 살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집이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정주의식과 생활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떤 제도는 없겠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봐서라도 가능하면 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농어민후계자를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택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력해서, 그런데 택지조성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해서 살수는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기왕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돼 지역에 살, 그러한 확고한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1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갑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갑  여기에 62개 홋수의 설치 현황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현지 일일이 확인은 다 안 했습니다만, 저기 원일전리, 장리 사이에 가다보면 돼지 축사가 하나 있고, 거기에는 시설이 돼 있는지 또 한가지는 닭을 기르는 현북의 면옥치 거기 현지 확인을 해보면 시설은 됐다고 보면 홍수 때 전부 퍼다가 그냥 하천에다 버리는 사례가 있고 여기를 확인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일전 같은 축사 1동은 시설을 몇 연도에 해 줬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우선 축산폐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가축사육을 위한 무계획적인 사업을, 시설에 비해서 계속 사업확장을 하니까 폐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실태구요.
  그러니까 수용능력이 시설을 조그맣게 사업을 계속 확장하니까 수용능력이 좀 모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번 지원 받은 농가에 대해서 재차 지원하기 상당히 어렵고 말이죠, 아직까지 전 농가가 지원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한집 한집 계속 지원해 주는 상태기 때문에 한 농가에는 두 번, 세 번 지원은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에 비해서 폐수 배출시설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이 양양군에 62축산농가가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아! 이제 올해죠, 올해 400만원씩 물론 자부담이 80만원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농간가 했습니다.
  이 정화시설을 사업비가 나갈 때 되면 시설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유무를 따져서 아마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정화시설한 데를 현장확인을 해서 시설이 다 갖추어 졌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예, 보조금에 나온 것은 현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첨부한 다음에 확인된 이후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물론, 폐수처리 시설이 안 돼 지금 남대천 상수원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320만원씩 군비나 도비를 지원했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어떠한 축산폐수나 상수원을 오염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축산폐수 문제는 계속 지도를 해서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폐수시설을 따라서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리고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새 하기는 합니다만, 지난밤에도 나가 보니까 15톤 이상 대형트럭이 국도에 서서 2시간 내지 3시간까지 있는데 소형차가 1-2시간씩 서 있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대형트럭이 줄지어 1-2시간씩 서 있고 밤새도록 세워 놓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에도 볼 때 시외버스 정류장 꼭대기에 한 100m 떨어진 곳에 3대가 서 있는걸 제가 나갈 때 보고 어디가 볼 일 보고 2시간 걸쳐서 오는데 그때까지도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야간단속도 있고, 주간단속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낮이나 밤이나 주정차에 대한 신경 좀 써서 바로 주간, 야간 당번제로 하더라도 대형트럭이 몇 시간씩 서 있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가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내의 차가 장날 보면 거의 식당 부근에 꼬박 박아서 있기 때문에 소형차 하나만 지나갈 수 있지, 대형차 같은 거는 지나갈 수 없이 1-2시간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꼭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불법 주정차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구역에도 우리 단속원이 주간 근무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상가 앞에 세우면 계속 상가주인과 싸움을 계속 해야되는 형태고 요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단 항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심한 욕설까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형차량 문제는 지금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 공무원이 주간도 근무하고, 야간도 근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양양지서와 협조를 하고 회사와도 긴밀한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16페이지 한우 고급육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현재 양양군 관내에는 고급육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축협이니 이런 계통에서 육우단지도 조성해서 자금을 융자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한우농가에는 상당량의 숫자를 보유하고서 잘 사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값이 하락이 되어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탠데, 현재 사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만 세웠지판로라든가 이런 대책이 지금 서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종덕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91년도, 92년도 계속해 오는데 민간인분도 있고 축협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그렇게 지원을 해서 소를 키워서 판로 개척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같은 현황을 가지고 있고 산업과와 축협과 협조를 해서 대도시 판매장 개설문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런데 현재 축협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축협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내다 팔겠다, 축협측 답변이 현재로서는 우리도 어쩔수 없다 시장에 내다 팔려면 팔아라 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지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언젠가 소 사육이 성황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를 사육해서, 나중에는 소값이 폭락해서 농어민후계자 중에서도 소사육을 위해 자금을 받았다가 하락되는 바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육을 해서 빚을 진다고 할 정도로 사업이 안된다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공급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된다하니까 무진장으로 양만 내보냈다가 소들이 전부 비육이 되니까 다음에 처분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양을 내보내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소를 구입할 때는 소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지금 소가 구이빙 돼 팔 시시가 되니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값이 자연적으로 하락되지 않느냐 이거죠.
○산업과장 박종덕   그래서 지금도 서울백화점이라든지 91년, 금년도 지원해서 사육된 소중에서는 관내업자에게 22마리가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나갔고 서울에, 대도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등에 7두의 출하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도시 지역에 직거래량 확대를 한 측면에서 군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 축협에서도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다시 시행이 되면 너무 과다하게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평행되도록 정책을 해나간다면 이런 농민들이 웃으면서 받고, 울면서 파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한우 고급육, 생산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부 포함해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제출 요구자료외 부분에 대해서도 혹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농어민 후계자 171명이 거의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보면 가장 국가와 행정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분들로 생각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상당히 지방 또는 부락에 협조를 안하는 후계자들을 왕왕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후계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옛말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이것은 꼭 그집의 부모들에 대한 거라든가 할아버지때까지 소행이 어떤지 이렇게 잘 조사해서 작실한 사람으로 영농 후계자를 선발을 해서 앞으로 육성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왕왕 요즘 보면 농민후계자들이 거의 불안합니다.
  국가에서 비협조하는 후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행정에서 심사를 해서 후계자를 선정을 한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심사를 신중을 기해서 선발해야 보다 나은 지도자가 되도록 후계자 선정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예, 후계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탈락되거나 불실지도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앞으로는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사회과소관 
  (17시)
○위원장 이상민   이어서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사회과장 이구행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관심과 남다른 후원을 기우려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과 일반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과 직제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등 3개계에 11명으로 직급별 현황과 각계별 사무분장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분야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저소득주미너에 대한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보호 및 의료비지원을 자활보호대상자 및 의료 부조자에 대해서는 자활능력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등 기본생계비외에 월동기 특벽지원으로 김장비, 연료비 및 피복비등 이 별도 읍면에 자금을 배정하여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사회단체, 독지가등 결연체제를 통하여 기탁된 성금과 비축된 재해의연금, 기금출연금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재난에 대비, 긴급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는 각종 융자 및 자녀학비지원, 의료보호 및 노임취로사업 실시, 국도비 직업훈련사업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애자 복지사업으로는 서면 논화리 소재 양양복지원을 개설하여 16명의 중증장애인을 수용,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경장애인에 대하여도 소득지원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보호작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닝에 대한 일반지원으로는 적합한 보장구지원 및 생계비, 자녀학지비원등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소외감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는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행사의 적극지원 및 시설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보훈회관은 총 공사비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80평 규모의 2층으로 현재 20%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로는 의료보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 및 의료시혜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사업은 현재 1,053세대 3,120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중 1종인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의 전액을 국비로 보조하여 신병치료에 따르는 경제적부담을 덜게 하였으며 무의탁정신질환자등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 위문을 통하여 물적지원외 그들의 고충과 심리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의료보호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선의 진료와 그에 따른 적정의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폭넓고 수준높은 의료보장제도를 실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사회과장님!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보고중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구행   다음은......
○위원장 이상민   생략하십시오.
○사회과장 이구행   예, 행정사무감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 관리현황,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현황, 리별 간이급수시설 운영상황, 농어촌 의료보험료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금조성 근거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지침에 의해서 지방비를 95년도까지 6억원이상 목표로 해서 82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2,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으로서는 생계곤란한 저소득주민중 행상, 노점상 소규모의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융자대상으로 지원조건은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500만원이하이며, 3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해서 상환기간내 년리는 년 5%이며, 연체이율은 8%입니다.
  92년도 자금실적은 4가구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융자금 회수는 2,724만원입니다.
  이 자금을 위해서 반상회와 군정홍보자료 및 읍면 리장회의시에 홍보를 해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가 283가구에 469명, 자활보호가구가 706호에 2,433명, 의료부조자가 6가구에 19명, 계 995가구에 2,9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에 법적요건 해당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는 가구당 재산 평가액이 1천만원미만이고, 1인당 월평균소득이 8만원이하인 자 입니다.
  자활보호는 가구당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미만으로 1인당 월 평균소득이 10만원 미만인자가 자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가구당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2만원 미만인 자 입니다.
  지원기준은 거택보호 대상자는 백비 월 1인 10kg, 정맥 월 1인 2.5kg, 부식비가 1일 1인 가구주는 600원, 가구원은 400원이며, 연료비는 1일 410원과, 월동연료비 205원, 장의비는 1구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자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노임취로사업실시, 의료보호, 자녀학지비원 등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469명에 대해서 생계비가 1억2,534만5천원, 장의비가 420만원, 계 1억2,954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양곡은 백미가 총 5만5,590kg, 정맥이 1만3,940kg을 지원했습니다.
  생계비가 1억2,954만5천원, 양곡구입비가 7,915만1천원, 계 2억869만6천원을 11월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중학생이 137명, 고교생이 65명 계 202명의 학생에 대해서 중학생이 2,665만6천원, 고교생이 2,028만6천원 계 4,694만6천원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1학년이 의무교육이므로 제외가되며 2,3학년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고교생은 실업계와 비실업계 고교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별 간이급수시설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사회과장님! 감사자료로서 대신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남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남호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469명이라고 했는데 심사규정은 대상자에 한해서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사회과장 이구행   책정이 수시신청이 있고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일단 거택보호대상자는 만 65세이상 노령자, 18세미만의 아동자, 분만가족 또는 폐질불구자 이런 가정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읍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걸쳐서 보고가 돼 책정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읍면에서 매월 양곡과 금액을 지급, 타드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듭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가 거주 이전할 시에는 주민등록과 함께 이전 주거지에 거택보호자임을 통보해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남호   제가 알기로는 장기환자인데 오랫동안 한 5-6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를 보호받고 있었는데 금년에라든가 작년에 거기서 제외되는 사실들이 왕왕 듣고 있는데 이거는 왜서 그렇게 되나요?
  심사규정에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빼놓는건지.
○사회과장 이구행   예, 그렇습죠.
  거기에 대한 이제........
○위원 김남호   의사진단으로 봐서는 장기치료자인데 아직 병이 완치가 안되고 보호할 가족도 없고 한데 거기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 문의도 받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진료기간이 장기환자인데 의사의견은 몇년을 더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데,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그거는 기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소득이 10만원미만 이라든지, 1천만원 미만에 재산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당해 읍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의때 일제 조사시에 다시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가 되면 책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이 사람은 10만원이 아니라 한달에 만원도 수입이 안되는 사람인데,
○사회과장 이구행   기본재산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고시가격에 대한 기본재산을 다 따져서 천만원이 넘게 되면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잘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예.
○위원장 이상민   사회과장님! 업무보고 일반현황에서 주요사업추진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하는 내용하고 오색관터 간이급수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그것은 지금 즉각 복사해서 위원님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기 지금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까봐 그럽니다.
○사회과장 이구행   보훈회관 공사는 지금 2층 슬라브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사가 조적공사, 창호공사 미장공사입니다.
  내일부터 조적공사가 들어가므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색관터 간이급수시설 공사인데 요것은 취수보와 배수지인데 취수보에 기초는 어저께 제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만, 콘크리트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취수보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나머지 부분만 완공이 되고 배수지가 지금 4m 높이가 3.5m입니다.
  그래서 요런것도 지금 콘크리트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산을 넘는 관로는 전부 매설이 되고 인입선만 주민들이 부담해서 남은 작업만 하게 되면 연내에 관터 간이시설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우리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 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이구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들이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바. 환경보호과소관 

(17시 30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92년 1월 9일 3개계, 직원 11명으로 신설된 과로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단속은 물론, 자연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주민의 예방활동과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소득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군민 생활기준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환경오염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관리 및 소용장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내용중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감사자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하지 마시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는 과장의 3개계 9명이 원주지방 환경청과도청 1국 2과 5개계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상리 오수처리 종합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위치는 서면 수상리 43-3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100톤씩 1식이며, 처리공법은 토양 피복형 접촉 산화방법이며, 사업비는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10월 27일에 입찰에 부해서 92년 11월 3일에 착공을 해 현재 터파기를 끝내고 축조물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92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93년 1월 - 2월내에 시험 가동하여 효율 분석을 하겠습니다.
  둘째, 양어장 운영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리대상이 5개소, 11,965㎡이며, 15개 지점에 대해서는 B.O.D검사를 연 1회씩 실시하였으며, 운영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도부터 94까지 연차 10% 감량 목표로 연간 감량목표는 30% 해당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있겠습니다.
  분리수거 시범지역 육성은 16개소로 매월 1일, 15일을 재활용품 일제 수집의 날로, 매주 목요일은 청소차량 운행지역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은 38세트를 보급하였고 우유팩 전량 수거를 위하여 교환용 두루말이 화장지를 만매를 구입해서 읍면 창구에서 지금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 및 환경오염 방지이며 근검절약 하는 건전한 국민정신 기풍 진작에 있습니다.
  넷째, 하천 불법세차 및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9개 하천 6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반 구성은 7개반, 21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단속회수는 연 145회에 걸쳐서 했으며, 출입통제 구조물 설치는 경고판 17개소, 차단기 9개소, 환경오염 신고센터는 본 청 1개소, 각 읍면에 6개소씩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해서 협조문 발송을 3회 했으며, 반상회 의제를 채택한 것도 3회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 기간 내에는 환경보호과 차량을 이용해서 계도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예상하고 상수도 원수 보호로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의 기대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집하장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쓰레기 수거실적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관리지역은 마을수가 41개 마을 3,593가구로 인구수는 20,480명이 되겠습니다.
  제외지역은 82개 마을에 5,225가구, 인구 수는 15,160명이 되겠습니다.
  50호 미만 마을과 차량소통이 불가한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장비는 청소차가 9대, 롤온박스가 17대, 손수레가 14대, 인력은 미화원이 44명, 운전기사가 9명입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하루에 74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으로 7톤, 소각이 2톤, 매립되는 것이 약 65톤으로서 1년 동안 매립되는 쓰레기 총량은 23,725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집하장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양양읍 거마리 12번지 외 2필지 면적은 9,643㎡ 약 2,97평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88년부터 97년까지 약 10년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집하장 현황은 58개 마을에 58개를 설치했습니다.
  가로 5m, 세로 5m, 높이 1m 규격으로 설치했습니다.
  관리실태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배수로 시설 150m를 600만원 들여서 했고, 복토는 주 2회 합니다만,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소독은 여름철에는 매일하고 기타 계절에는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매립장 복토관계에 소요예산이 3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매립장 복토는 어디, 어디를 책정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현재 양양읍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 읍면 공히 쓰레기장에는 대개 유사한 쓰레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남 같은 경우는 회가게들이 많아서 더 지저분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6개 읍면에 공히 복토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양양읍 거마리에 있는 것이 도에서 승인된 쓰레기 매립장이구요, 그리고 현남과 현북에 같이 쓰레기장이 몇 개소씩 있습니다.
  현남과 현북은 거리 관계상 여건이 맞지 않아서 거기다 간이쓰레기장을 2개소 설치하고 타읍면은 전부 거마리 쓰레기장으로 지금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군부의 지원을 받아 계절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복토 작업을 해 왔습니다.
○위원 황봉율  제가 알기는 현남관내 같은 경우는 이 복토비 때문에 상당히 면장이 고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현남, 현북은 간이매립장인데 내년도 예산에 복토비를 확보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현남, 현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장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연초 같은 경우에는 공공쓰레기장을 준비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이런 상태로 지내는데, 쓰레기장이 면마다 한 개씩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위치가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북, 현남구역에도 공동쓰레기장을 만들어서 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은 마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마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군에서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쓰레기장으로 당초에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컨데 그 장소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역여건상 너무 거리가 멀고, 운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공동쓰레기매립장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종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이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종권  이종권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태워야 될 걸 태우지도 않고 수거할 걸 수거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리 수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몽 지도를 해야되겠고, 또 한가지는 6개 읍면에 58개소 간이 쓰레기장이 2개 마을에 혹은 3개 마을에 1개소 선정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웬만한걸 태워야지 조그만 쓰레기장이 유지될 수 있지, 태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보면, 얼마 사용할 수 없고 분명히 토질적으로도 지장이 있다고 봐서 이런 것도 반상회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쓰레기장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으면, 마을단위에서 그걸 전부 태워서 나중에 썩지 않는 물건들은 태우고 썩을 거는 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다, 계몽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걸로 봤을 때 반상회를 통해서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남대천 주변을 보면 쓰레기들을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어요, 차로 버리는지, 무엇으로 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 옆에 자꾸 버려요.
  내 생각으로는 차량들이 싣고 가다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버리고 내빼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감사합니다.
  분리수거 계몽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상회 의제나 어떤 교육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 하는 시기가 한 2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앞으로…
○간사 이종권  그런데 가끔 분리수거를 마을단위에서 해요.
  돈이 나온다면 하고 돈이 안 나올 것은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돈이 나가든, 돈이 안 나가든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분리 처리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귀찮아서인지 몰라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계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았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점에 치중을 해서 지도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거마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유인물에 보면 10년간 승인을 맡았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거마리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그 밑을 궁암뜰이라고 그럽니다.
  공동묘지 앞에가 거기까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분네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물론 올해는 여름에 소독을 잘 해줘서 냄새가 안 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토를 안 할 때는 바람이 불고 이러면 사뭇 폐비닐이 날아서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 물론 태움으로 해서 연탄재가 요즘에 많이 안 나옵니다만, 겨울 되면 연탄재가 나오면 자연히 거기 계속 불씨가 있어서 그 옆에서 산불도 한번 났었습니다.
  복토를 신경을 써서 황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토하는 비용을 산불예방을 보더라도 각 읍면에 간이설치장에서도 복토하는 것이 꼭 계상이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지난번 현지확인 때 수상리 오수처리 종합시설을 돌어보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91년도에도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하는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게 그 당시 이규환 새마을과장님이 담당할 땐데 그 돈을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아주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듣기로는 600만원을 들여서 거기 어디에 시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마리 주민들 얘기는 군에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 97년까지 쓴다고 계획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메운 그 위가 평상골이라는덴데 거기까지는 쓰레기를 못 채우게 실력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썩은 물이 나오는 물을 들이대어서 지금 공해 없는 농약을 안 친 쌀을 먹고자 하는 의식이, 도시민들의 욕망인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대어 농사를 지어서 먹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쓰레기를 못 들어오게 경운기로 틀어막든지 해서 그 이상 더 군에서 땅을 못 사게끔 지주가 팔지 않게끔 해서 쓰레기를 못 오게 하면, 이것이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뭔가 태우는 냄새, 그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처에 살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어떤 혐오시설이랄까,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환경과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다 싫어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어떠한 시설, 부락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비도 더 주게끔 관계 부서와 의논해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일단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15m 되는데 양양상수원 바로 집수 하는 집수관을 묻은 곳과 불고 1㎞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이 1㎞ 남짓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오수가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 침출수 처리가 어떤 처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화하는 처리인 것 같아 이것을 좀 강력하게 환경과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상수원보호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앞으로 무마해서 군에서 계획하는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데로 또 하나 선정해서 하드래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왕 설치한 지역이니까 설득해서 하자면 앞으로 그러한 부락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양양주민들이 상수도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끔 좀 깨름직한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에 들어가 보면 참 별의별 오물을 다 갖다 버리는데 그거 썩은 물이 계속 나가는 물을 가지고 물 먹는 것도 상당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정화하는 시설을 속히 담당과장으로서 집행부에 바로 강력하게 얘길 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확보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에 예산이 2,500만원 확보가 됐다가 그게 불용액이 되면서 92년도 예산에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문제는 정말 불요불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차폐목시설로 500만원 진입로 공사비로 500만원 해서 한 3,000여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원체 군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작업을 할 때에도 기획실장님과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는데, 요번 예산에 누락이 되면 차기에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요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양양 전체 주민들이 진짜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실제 그 광경을 본다면 지금 어떻게 생활오수처리장 시설이 막대한 돈이 1억 이상이 들어가서 지금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지금 그밖에 나가 있는 그 지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고것이 바로 내려가는 도랑물로 흐르는데 그 옆에 농경지가 철둑 밑에 쭉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하다 못해 그거래도 사 가지고 나가는 물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잘 정화를 해서 1차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라는지 잘 연구하시면 어떻게 좀 빼서 여과를 해서 어디 다른 데로 퍼내서 갖다가 묻는다든지 이러한 거를 하자면 예산이 확보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좀 강력하게 하셔서 진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좋은 물먹고 공기 좋게 산다는 것이 완전히 썩은 물은 먹고 있는데, 이 대책이 시급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의회도 협조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올해 다 못하면 앞으로 명년도에 못하면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이걸 꼭 시작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위탁처리 지원실적입니다.
  상주인구가 35,085명으로서 재래식 분뇨발생량이 연간, 9,680톤, 정화조오니 발생량이 오수정화조가 13개소 분뇨정화조가 658개소 계 669개소로서 오니 발생량이 4,88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대상 발생물량이 연간 14,562톤이 발생이 됩니다만은, 실제 위생처리하는 량은 속초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게 4,000톤, 간이처리로서 3,672톤 해서 7,672톤이 처리가 되고, 농가지역 자가처리가 6,890톤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는 92년 10월 현재 2,380톤으로서 처리비는 2,6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분뇨를 지금 관내에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속초에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의 주민들이 양양에 다른 관계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실력 저지도 하고 의원들 간에도 혹시 속초 의원들이 만날 때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실정에 놓고 볼 때 우리 지역에 분뇨처리장의 빨리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인 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속초 분들한테 몇 몇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들어서 압니다만, 우리 군에 분뇨처리장 시설이 언제 계획이 돼 있으며 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언제쯤 될라는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환경청 중기계획에 95, 96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시설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속초시가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필수불가결 시설로, 한 2년 정도 앞당겨 시설하려고 93년 내지 94년에 완공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도에도 동향보고를 했고, 또 오늘 정식 문서로 도지사를 거쳐서 환경처장관에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93년부터 94년까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수불가결하고, 또 지역여건상 분뇨처리장이 없는 지역이 강원도 내에서 3개 시군인데 양양군이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해서 정식문서로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1일 3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50톤 처리를 하냐, 도 아니면 100톤을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처리용량에 따라서 사업비도 현재 50톤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25억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부 양여금으로 시설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도나 환경처에까지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위치선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해서 93년도에는 꼭 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게 93년도에 설치가 가능하게 하자면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의 사람으로서는 분뇨처리장하고 지금 화장터를 속초에서 쓰기 때문에 물론 분뇨처리장이 속초에 있는 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력저지로서 지금 우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루래도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이왕 설치장이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93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다시피 그것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전에 설계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든지 좀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비라든가 또 설계비 이런 것을 반영을 했었는데, 재정문제가 용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만 하고 추경예산에 다소 확보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예산 부서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군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강하게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공해배출 및 환경오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는 전체 30개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출자료로 대신하고 공해배출 및 환경오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장기 부숙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셋째, 장기 부숙조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양면 수여리 산 44번지에 금년 6월 30일 철근콘크리트 구조 600톤 약 4,000만원 들여서 장기부숙조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시설효과는 하절기 피서철에 다량으로 발생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지조성, 생활환경 개선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쓰레기분리수거 용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시범지역 선정을 총 16개 지구로서 군에서 1개소, 읍면 1개소씩 6개소, 공동주택단지 9개소, 전체 16개소를 지정했으며 분리수거 용기보급 현황은 공동주택에 21개, 단독주택에 17개 해서 38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군시범지역 6세트 300만원, 기타지역 32세트에 152만원, 그래서 452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읍에서 지난번 회의 때 예로 거기 나온 걸 보니까, 우유팩을 100개인가요 모아주면 화장지를 생산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분리수거 하면 화장지를 한 개고, 두 개고 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봤는데 사실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므로 쓰레기 매립장이 빨리 차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주민계도는 행정에서 많이 하고 목요일날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만, 분리수거 할 수 있고, 용기가 아주 좋은 거는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도 재활용품을 제대로 좀 수거해 주는 이런 가정이 있으면 그걸 좀 참작을 해서 아마 빨간 비닐 이런 거 가정에 청소할 때 올릴 수 있는 거는 큰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양양군으로 좀 찍어서 이것은 재활용품 담는 것, 이것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사실상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용기가 부족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보면, 통에 그냥 가연성, 불연성을 통틀어 넣어서 차에 올리고 이러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들과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컨데 군에서 예산이 좀 가능하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유팩 100개를 모아 각 읍면 창구에 가면 휴지 하나밖에 안 줍니다.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 그게 182원인가 그런데 우유팩 100개에 대한 가격은 8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없는 상태고 가능하면 재활용품 판매한 대금이라도 돌려서 다량으로 구입 보급해 쓰레기용기로 활용한다면 분리수거에 용이하지 않겠나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좀 해서 군민들한테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 황봉율  예.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양어장 운영에 따라서 현지에 나가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현지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양어장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빈번히 들려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까지 들어옵니다.
  여기 점검한 결과와 또 한가지는 현남면 포매리에 있는 매호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호에 대해서 검사나 점검을 해 본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매호지역에 나가서 수질을, 또 바닥에 침전돼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이 지역을 정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부서들끼리 협조를 해서 정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어장관리에 대해서는 6개 하천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계속 수질검사를 하는데 1등급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만, 주민하고 양어장 경영자 측과는 이해관계 때문에 종종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현북면 어성전리 삼성양어장에 나가서 이장님과 주민들 몇 사람하고 양어장측 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먹이를 다량으로 주면 이물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운영 잘 안 되고 이래서 먹이를 주지 않아서 육안으로 판정될 정도로 혼탁한 물이 방류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바로 방류수 밑에서 채수를 해 검사를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음 매호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 봤다든가 또 퇴적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질 기준도 현재로서는 어디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준설문제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양어장에는 주로 여름철이 되면 태양이 쬐여 청태가 끼게 되는데 이것을 제거할 때 약품을 쓰게 됩니다.
  그때에 약품 처리한 그게 물로 흐를 때는 한 1㎞ 내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실제 그런지, 괜히 지역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매호가 말이죠, 여름철에 호수주위에 가서 흙을 파면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거기 보면 조개도 있는데 막 죽고 이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바닥이 썩기 때문에 독한 독가스 때문에 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매호 같은 경우에는 통수가 좀 돼야 되는데, 차단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도 나가서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 황봉율  요러한 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거기는 문화재 보존지역이니까 정부차원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릉 경포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준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그와 같이 한번 뒤집어 줘야지만 그 지역에 살지, 안 그러면 몇 년 내에 그 주위는 다 썩어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청태 청소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재래식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서적을 보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가정에서 쓰는 청소기 식으로 그렇게 밀고가면 퇴적물 또는 찌꺼기를 다 흡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최근에 외국에서 발명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수면 연구소에 가서 청소하는 문제 때문에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 거기서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기계를 제작을 회사나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알아서 업자 측의 권유를 해서 하류에 절대 그런 독물질이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는 관계과장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새마을과 소관, 농촌지도소소관, 보건소소관, 낙산도립공원소관, 읍면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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