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게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12억 7,400만 3천원 중 11억 4,186만 3,1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천 452만 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지출결정액 10만 4천원 중 10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0건 중 가뭄대책비로 9건, 구제역 긴급방역 1건,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2건, 마을상수도유지관리 1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1건, 오색흘림골 임시탐방로 개설공사 2건, 태풍 고니 피해 1건, 너울성파도 피해복구 3건 등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1건은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지급에 사용하여 총 21건의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91억 666만 2,511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932억 7,947만 1,046원으로 98.1%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991억 666만 2,511원에 대하여 2,360억 730만 7,52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572억 7,216만 3,525원 전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액을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2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435억 4,989만 6,1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은 2,459억 5,034만 3,385원으로 100.86%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435억 4,989만 6,100원에 대하여 1,999억 2,079만 5,3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차인잔액 348억 7,134만 2,025원 잔액은 회기별로 각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 및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21%인 630억 9,934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예산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시에는 의회와 사전조율을 통해 지방재정법 등의 적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게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12억 7,400만 3천원 중 11억 4,186만 3,1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천 452만 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지출결정액 10만 4천원 중 10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0건 중 가뭄대책비로 9건, 구제역 긴급방역 1건,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2건, 마을상수도유지관리 1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1건, 오색흘림골 임시탐방로 개설공사 2건, 태풍 고니 피해 1건, 너울성파도 피해복구 3건 등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1건은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지급에 사용하여 총 21건의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91억 666만 2,511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932억 7,947만 1,046원으로 98.1%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2,991억 666만 2,511원에 대하여 2,360억 730만 7,52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572억 7,216만 3,525원 전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액을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2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435억 4,989만 6,1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은 2,459억 5,034만 3,385원으로 100.86%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435억 4,989만 6,100원에 대하여 1,999억 2,079만 5,3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차인잔액 348억 7,134만 2,025원 잔액은 회기별로 각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강제이행금 등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 및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21%인 630억 9,934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예산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시에는 의회와 사전조율을 통해 지방재정법 등의 적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 의원입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9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6년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7월 13일 제1차 위원회, 2016년 7월 14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 의원입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9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6년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7월 13일 제1차 위원회, 2016년 7월 14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야외무대, 관람석,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갖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 이후 당초취지와 반대로 할머니장터 등으로 시장상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번영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력히 통제하여 기존 상권이 무너지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외무대 설치 및 조경을 식재한다면 인근 연립주택에 소음발생, 조망권 문제 등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둔치운동장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현재 비포장 상태인 주차장을 포장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다목적 광장이 평상시 주차장으로 전용되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상운뜰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상운뜰 경지정리지구가 저지대인 관계로 너울성파도 등 바닷물 유입에 취약함에도 동절기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아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농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직원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될 경우 이장 등 인근주민을 이용 관리하도록 하고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남대천 상류수질환경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경우 기존 방류구인 바다 쪽 방류구를 사용할 경우 파도 등으로 막힐 염려가 있으므로 새롭게 광정천으로 계획 변경을 한다면 환경부 승인문제 및 추가예산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대천 상류수질환경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여름 성수기에 법수치리 펜션 등에서 방류하는 하수구에 대하여 집중단속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후 하수관거 연결과 하수처리 용량확대 대책방안을 강구바라며, 아울러 서면 구룡령 권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방수 등 마무리가 안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바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상세히 검토하여 기존 공사가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정상화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준공 후 감정평가 및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고 후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력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정된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심의위원회를 운영 개최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의 건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야외무대, 관람석,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갖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 이후 당초취지와 반대로 할머니장터 등으로 시장상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번영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력히 통제하여 기존 상권이 무너지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외무대 설치 및 조경을 식재한다면 인근 연립주택에 소음발생, 조망권 문제 등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둔치운동장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현재 비포장 상태인 주차장을 포장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다목적 광장이 평상시 주차장으로 전용되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상운뜰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상운뜰 경지정리지구가 저지대인 관계로 너울성파도 등 바닷물 유입에 취약함에도 동절기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아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농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직원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될 경우 이장 등 인근주민을 이용 관리하도록 하고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남대천 상류수질환경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경우 기존 방류구인 바다 쪽 방류구를 사용할 경우 파도 등으로 막힐 염려가 있으므로 새롭게 광정천으로 계획 변경을 한다면 환경부 승인문제 및 추가예산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대천 상류수질환경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여름 성수기에 법수치리 펜션 등에서 방류하는 하수구에 대하여 집중단속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추후 하수관거 연결과 하수처리 용량확대 대책방안을 강구바라며, 아울러 서면 구룡령 권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방수 등 마무리가 안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바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상세히 검토하여 기존 공사가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정상화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준공 후 감정평가 및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고 후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력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정된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심의위원회를 운영 개최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의 건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