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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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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3. 오색주차장1(타워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4.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6.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7. 7.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9.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10.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11. 11.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5.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 16.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7.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1.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2.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23. 23.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4. 24.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5. 25.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4. 3. 오색주차장1(타워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6. 15.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7. 16.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21.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3. 22.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4. 23.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5. 24.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6. 25.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7.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목적은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이며 사업비는 3억 761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색주차장1(타워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색주차장 1 타워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오색주차장 1 타워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사업 중 단위사업인 오색주차장 1 타워주차장을 조성하여 오색지구의 주차난 해소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오색주차장 1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탁의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 방식으로 금년 12월에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2월에 민간위탁운영 협약 체결을 완료한 후 2021년 3월부터 운영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색주차장 1 타워주차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색주차장 1 타워주차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서문리 40-5번지 일원에 건물을 지상 3~4층 3개동으로 6679㎡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의 대체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23페이지 첫 번째로 정암리 설악소초부대 주변 토지 취득 건입니다.
  기존 국방부와 교환한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 매입 시 대규모 집단화되는 토지로 향후 교통망 발달로 투자유치 개발사업 토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투자유치 대상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정암리 18-19번지 일원 토지 4필지 29,920㎡이며, 소요예산은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낙산대교 남쪽 군유지 주변 토지 취득 건입니다.
  군유지 집단화 지역의 사유 토지 취득으로 향후 공공용 부지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가평리 29-2번지 일원 토지 10필지에 10,858㎡이며, 소요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북분리 산 16번지 군유지 주변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보존관리지역 내 군유지 주변 사유지로 대부분 임야이며 해안경관이 좋은 곳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 집단화하여 향후 투자유치 등 개발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북분리 산 16번지 일원 49필지 52,070㎡이며, 소요예산은 1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네 번째로 인구 정수장 군유지 주변 토지 취득 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보존용 산지로 산지가 대부분이며, 군유지와 연접한 사유지로 매각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에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매입 및 향후 개발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인구리 산 9번지 일원으로 2필지 15,070㎡이며 소요예산은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오색리 주차장 군유지 주변 사유 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익용 산지로 현재 군유지와 연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연접 사유지 매각의사로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매입 및 향후 보존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오색리 406-9번지 일원으로 1필지에 9743㎡이며, 소요예산은 6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양양읍 청사 주변 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 앞 조망권 확보 및 주민쉼터, 녹지공원 조성 등 청사 부대시설 확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청사 앞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연창리 219번지 일원 3필지 1370㎡이며, 소요예산은 4억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미활용 군유지 처분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동해북부선 철도사업 추진 등 지역의 개발 여건의 호재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고, 군유지 집단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미활용 군유지에 대한 매각계획 및 방침을 정하여 조속한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기사문리 138-49번지 외 10필지에 10,003㎡가 되겠습니다. 
  처분예상금액은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김의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9.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12.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5.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6.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3.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4.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5.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8건의 조례안·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지난 12월 1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규칙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7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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