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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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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3. 2.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11.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19.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1. 20.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2. 21.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2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2.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3.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양양군수 제출)
  22. 21.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3. 2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택철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과 규칙안이 상정안건이 많으므로 신속히 원만히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부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2.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택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과 이종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3항의 조례안을 이종석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운영 의안심사 처리에 대한 자문 그리고 의회 관련 쟁송사건 발생 시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항, 안 제9조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대상을 경로당까지 확대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로당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에 경로당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양양군의 위상을 높인 체육우수선수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우수선수 선발기준,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과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에서도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의 주요 원인의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산불예방 우수성과 마을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지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들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재활용품 수집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수집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 대상, 안 제6조에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본청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재조정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은 건강가족과와 남대천보전과를 신설하고 대외정책과를 전략교통과로, 안전교통과를 재난안전과로, 오색삭도추진단을 삭도추진단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개정안 본문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그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염병 대응 및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에 따른 보건복지 기능 강화로 건강가족과와 남대천 주변지역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남대천보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정원 과소부서 기능보강 및 업무조정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지적에 따라 12명 이하 과소부서 대외정책과와 오색삭도추진단을 기능보강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2021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문화체육과 내 도민체전을 별도 설치 대회준비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 법률 등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건소장직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고제철 위원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2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제13조에 2항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시·군·구 본청의 실장과 국장,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규칙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규칙에 들어가게 돼 있다?
○위원장 김택철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제철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잠시 논의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할 사건은 위원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고제철 위원   위원장이 아니라도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위원장의 입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철   또 위원장의 권한도 있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권한이 있더라도 위원의 의견이 우선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철   아니,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면 정회라도 할 수 있는데 고제철 위원 단독이니까.
고제철 위원   말씀하세요.
박봉균 위원   단독이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있을 거고요.
  잘되자고 정회하는 거니까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자 이거니까요. 
  정회를 해서 잠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이번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봉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정회를 요청한다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를 이렇게 진행하자고.
  그걸 받아주셔야지 그거를 위원장 권한으로 묵살하면 이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철   아니, 그것도 말인데 제가 모두에 오늘 안건이 많으니까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모두 인사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고제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자는데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걸림돌이 됩니까? 
○위원장 김택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인사 적체나 또는 양양군의 군민을 위하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계를 더 늘려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것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시행규칙에 관련돼서 보건소장직에 관련된 얘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셔서 군민을 진짜 어느 쪽이 더 군민을 위한 일인가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사실 양양군에 암환자들이 지금 많이 있고 더군다나 진료를 받은 후 가장 급한 것이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큰 대학병원과 MOU를 맺고 또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주민이 문제가 있다면 빨리 트랜스퍼를 시켜서 수술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주 역할과 또 하나는 암 환자분들이 이쪽에서 어디에 가서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니 그거에 대한 상담소 역할도 함께 하면서 양양군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장직이 맞지 않냐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모시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2년이라니 업무파악과 조직을 어느 정도 잘 섭취한 다음에 보건소장직을 그때 재검토해서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에 관련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이 오셔서 진료역할을 해 주시고 상담자 역할을 하신 다음에 2년 있다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보건소장직을 재검토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 진료를 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피해가 군민에게 갈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간단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고제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면 이건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제철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 양양군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좀 더 달라지자고 만든 거니까 이번만큼은 원안대로 넘어가고 그 나머지 문제는 그때 다시 또 토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 통보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정원의 현재 총수를 534명에서 13명을 증하여 5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3명에서 12명을 증하여 535명으로, 안 제3조 별표 2에는 연구관과 연구사의 비율을 조정하여 현재 0%/100%을 26%/74%로, 안 제4조 별표 3에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5급을 현재 26명에서 1명을 증하여 2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479명에서 12명을 증하여 491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공무원 정원의 총수 등 조례로 정하고, 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그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공무원의 총수에서 총 정원 현행 534명에서 547명으로,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23명에서 535명으로,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2명으로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총 547명으로 정무직과 일반직은 523명, 연구직 및 지도직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9.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의 조례안과 이종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제10항의 규칙안을 이종석 의원님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김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의 조례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과 군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과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직급 및 사무분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군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철 :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정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자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8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점입니다.
  내용으로는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종 교육기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 또는 자치분권 관련 교육 이수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 주민자치 위원 구성 등에서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정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자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주민자치센터 고문을 위촉이라 그래야 되나요?  
  임명하는 안에 보면 주소지 제한이 있습니다, 주소지 제한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주소지 제한이요?
박봉균 위원   예, 우리 군의원들이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 면에 그 읍에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군의원은 그야말로 군의원 아니겠습니까?
  중선거구제로 뽑히는 건데 면의원 개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모르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수정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보완하여 이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안 제4조에는 장학생 선발에 따른 평가기준을 별표로 평가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학금 정액지급을 추가하여 현재 대학생에 대해서 연 100만원을 중학교 20만원 이내, 고등학교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3항을 신설을 하여 장학금 지급액에 있어서 미달하였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지급한 장학금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미달되었을 때 차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보완하여 이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추천된 자를 자격 및 선발기준에 의거”를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별표]평가기준에 따라”로 새롭게 장학생 선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액을 중학생 20만원 이내,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 정액지급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치를 위해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2020년’에서 ‘202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여유 자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현행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기금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양양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치를 위해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2020년’에서 ‘202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여유 자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현행 ‘2020년’에서 ‘2025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활동비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복지과장 이애숙   지금 노인복지기금……
박봉균 위원   노인복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 가가지고요. 
○위원장 김택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존치를 위해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2020년’에서 ‘202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의 교육복지 증진 위한 자금 확보 및 여유 자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양양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현행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양양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존치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원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비용의 기타보조 등 지원 항목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원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1조 ‘비용의 기타보조 등’에 지원 항목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제가 너무 앞서가서 좀 실수했더니 우리 계장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좀 성급하게 여쭤봤는데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특별활동비라고 함은 지금 어린이집별로 체육·음악·코딩·언어 뭐 이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교재 등 이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
박봉균 위원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비용이 부모님이 부담을 하는데.
○복지과장 이애숙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부담해서 이렇게.
박봉균 위원   경감시켜주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 제정되어 2019년 전부 개정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을 해소하고자 현재 징수하지 않는 사용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어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는 2015년에 제정되어 2019년 전부 개정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을 해소하고자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이용 활성화 및 남대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3조까지 목적·위치·정의를, 안 제4조~안 제7조까지 사업 시설의 운영·관리, 관리위탁, 임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안 제9조까지 안전점검 등 조치, 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안 제14조까지 수입금의 처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상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조성 중인 양양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14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주요 사업으로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명시하고, 안 제5조는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 안 제8조 및 9조는 안전과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1조는 이용료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양양읍 조산리 382-2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부의 안건 21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의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5조에.
  거기에 보면 “군수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고제철 위원   그 밑에 보면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도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 지급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체험센터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전반적인 시설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임대입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예, 임대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관광과장 배용직   이것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사용수익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 절차하고 이 조례하고는 여기 있는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저희들 기본방침은 아닙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 시행할 전문적·효율적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에 재단 세부 추진 사업의 내용을 규정,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를 규정, 안제6조에 관광진흥과 관련된 업무 위탁대행 규정을, 안 제7조에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또는 보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업무의 위탁·대행, 인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양양군수 제출) 
21.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심사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득하였을 경우 본 수정안은 당초 원안과 합쳐져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를 하게 되고, 동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당초 원안만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을 당초 원안과 합쳐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자 범위를 개인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여 균등한 기회 부여 및 양양군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3호 중 사용자의 범위를 개인 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별지 1호 서식에 가공시설 사용신청서의 안 제2조 3항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제정 내용은 앞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사용자’란 내용에서 “농업인은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를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로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업인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지원과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양양군 농산물 가공 발전의 기반체제를 구성할 시설 지원 등 타 지역과의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8분)

○위원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건의 조례안·규칙안은 12월 3일 개의되는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깔끔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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