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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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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허가민원실
다.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입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고제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 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일정 조정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01분)

○위원장 고제철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분야별 개발 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현황으로서 2030년까지 발전 계획을 2018년 6월에 수립을 완료해서 비전은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으로 잡고 목표는 높이기 7개 전략 35개 사업, 열기 9개 전략 44개 사업, 키우기 5개 전략 41개 사업, 늘리기 4개 전략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을 20년 기준으로 하는데 2018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 속에는 도시의 미래상 정립, 도시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안이 수립돼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대책보고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2021년도 국비확보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을 새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고 지역 발전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핵심적인 신규 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으며 2021년도 국비확보 대책은 상반기에 3회를 추진했습니다. 
  총 34건의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목표는 40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대책보고회 사업 추진현황 2020년 10월 현재는 확보액이 129억 6500만 원에서 제출 후 137억 58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 중인 금액은 259억 4100만 원에서 251억 4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현재 뒷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처 예산편성 가내시된 게 총 15건 중 10건에 57억 6300만 원이 가내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현황을 보면 선발인원은 2명으로서 특별휴가 3일을 부여를 했고, 21년도 상반기 성과등급을 최고등급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계획에 의해서 2020년 12월 중에 선발이 되면 최고등급과 특별휴가 3일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각종 위원회가 원래 2018년 7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와 통합을 3개를 하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신설되고 누락된 거를 확신해서 다시 올린 결과 80개가 됐다가 19년에 다시 누락 3개, 신설 2개 해서 85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건을 폐지해서 84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조례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응모 10건, 선정 10건에 63억. 
  2018년에는 5건 응모해서 5건 선정돼서 29억. 
  19년에는 21건 응모해서 11건이 돼서 123억이 됐습니다. 
  금년도 응모현황은 총 13건이 돼서 21건 중 13건이 돼서 120억 270만 원이 확보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6건 응모해서 4건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10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각 읍면별 2명씩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추천을 받고 공무원 4명까지 해서 16명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9년 추경에 14건의 사업을 심의해서 6건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2020년 본예산에는 총 5건의 사업을 심의해서 2건을 채택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0건의 사업을 심의하여 5건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1억 46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청소년 제안도 4건이 접수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제안된 사업 중 참신하고 모범적인 제안사업을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 선심성 예산 감축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95% 이상을 편성하였지만 2020년에는 보조금 한도액이 총 102억 중에 90.9%인 93억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역시 이런 기조를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육과 집행개선을 해서 많은 보조금이 꼭 목표치만큼 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육아센터 정책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문, 방송, 간담회 등에 홍보를 했는데 2020년 5~10월까지 한 120여개 매체 5회 수시 홍보가 됐고요.
  양양군 소식지 3회, TV 방송 3회 이상 됐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등 보육정책위원회 간담회를 2회 실시했는데 2021년도 설계가 되면 계속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원 전까지는 사업 진행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물론이고 언론매체 홍보, 양양군 소식지 추가 홍보 추진 등 보육전문가 부모·보육교사·유관기관 등 육아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분야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보면 공모사업이 2017년은 8건에서 2018년에는 12건, 2019년에 21건, 2020년에도 21건으로 굉장히 다양해졌고 2021년도 아직도 심사 중인 게 5건이나 포함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우려와 같이 꼭 해양 분야 바다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야 골고루 하도록 지금 노력 중이고요. 
  특히 2020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관광, 복지, 도시, 농업, 산림 등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림 분야에서도 1건이 선정됐는데 이거는 생활형 밀착 숲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설명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요인 사전해소 및 공사를 추진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노선의 선정이라든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 분야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선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회 시 설계사, 전문가, 관련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여서 주민들에게 사업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비치 열람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시에도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의견이 미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주민설명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총 18건 중 완료가 16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총 27건 중 완료가 22건, 불가가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을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 19건 중 수의계약 17건, 제한경쟁 2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되면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으로 같습니다. 
  20쪽 2020년 수의계약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명시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책 공모사업에 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사업 중간에 2019년 추경에 서서 2020년에 정부 공모사업을 가다 보니까 20년 추경에 서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명시이월은 4건이고, 사고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11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필지에 357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총 26회를 운영을 했는데 모여서 개최한 것은 9회에 64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고요. 
  서면심의 15회 중 심사수당은 4회에 19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심사수당을 서면심의해도 받아가는 것은 대부분 의견을 서면으로 써서 별도 제출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총 25회 중 개최가 1건에 100만 원이고, 서면심의 24건 중 심사수당은 3건에 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보다는 많이 서면심의로 대체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소송 12건 중 11건은 종결이 되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민사소송 6건 중 4건이 종결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행정소송 8건 중 종결 2건,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민사소송 7건 중 1건은 종결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에 저희는 2020년도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158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19년도에 받아서 21년도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진척은 5% 진척이 돼 있습니다. 
  29쪽 2020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공모사업이 유치되도록 선제적 노력을 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공모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외 5개 사업 공모를 2020년 1~5월까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하나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 외 3개 거점사업을 선정해서 60억 6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 공감형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로 13,000부를 A4 책자형 28면을 발행하는데 사업비는 1억 528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어린이집 지상 3층·1동·연면적 3000㎡. 
  가족센터는 지상 3층 1동에 연면적 2162㎡, 산후조리원은 3층 1동에 1517㎡이 되겠습니다. 
  195억 8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16~20년까지 채용인원은 저희가 총 40명을 채용했는데 저희는 사업체 조사 등 통계요원만 뽑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843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주요업무 평가를 80점으로 놓고 공통과제 평가를 20점, 가감점을 플러스마이너스 5점으로 놔서 가점은 표창 같은 것, 감점은 징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최종 평가결과 1그룹의 최우수는 세무회계과, 우수는 복지과, 장려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됐습니다. 
  시상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그룹은 경제나 지역개발 쪽인데 최우수가 대외정책과 200만 원, 우수가 경제에너지과가 150만 원, 장려가 산림녹지과와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데가 고생을 해서 격려 차원도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1그룹에 소속된 과하고 2그룹에 소속된 과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역시 평가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평가 기간을 갖고 2월에 최종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19년도는 1월 1일~11월 30일까지 평가 기간을 잡아서 10개 부서가 35개 업무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량화 할 수 있는 사업은 1, 2, 3, 4, 5, 6위로 순위를 매겼고 비계량사업은 A, B, C, D로 점수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36쪽에 보면 심사대상 사무명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업무별마다 배점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19년도는 강현면이 최우수를 했고요. 
  양양읍이 우수를 했고 나머지는 장려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서 12월에 최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민선 7기 주민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530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추진 중이 133건이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추진 중이 122건으로 줄고 완료가 296건에서 305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불가도 2건이 늘어서 103건으로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복합문화공간 설치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남면사무소라든지 문화복지회관 같은 데에 서예라든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현남지역에 이런 공간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 설치 대상지를 2020년 2월부터 조사를 해서 2021년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정부 공모사업에 생활SOC 등에 신청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77쪽 강원도 연안자망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어 귀촌자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18년부터 40세 미만의 귀어인, 어업후계자, 창업예정자한테 어구 구입 등 소모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년에 1명, 19년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귀어 홈스테이도 지원을 했는데 수산, 남애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남애 어촌체험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서 일일 10만 원인데 자부담 2만 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대 80일가량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귀어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애 어촌체험정보센터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임시주거용 공간을 마련해서 안정적 귀어를 유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어인들을 위해서 창업하고 주택구입 융자를 하는데 대출한도는 창업에 세대당 3억, 주택마련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9년도 창업 3건에는 6억이 나갔고 주택구입에는 1억 4500, 2건에.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그 밑에는 20년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5건에 12억 2500만 원, 주택자금은 3건에 2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것에 모니터링을 했던 이유로 적발이 돼서 불문경고를 2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감사에서 불문경고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2020년에 1건은 교통사고처리법 중에 치상, 남을 다치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민간위탁 실태 특정감사에서 인건비 과다 지출로 불문경고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9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행정사무로는 총 78건이 적발이 돼서 주의가 64건, 시정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조치로는 훈계가 1, 주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34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일상경비 및 의회사무과 회계감사에서는 세입이 425만 원이 징수가 됐고요. 
  19년 자체종합감사, 회계감사에서는 추급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게 한 200여만 원, 세입을 다시 여입을 해야 되는데 여입을 안한 분야가 한 280만 원, 회수한 게 한 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에는 주의 3건만 있습니다. 
  여권 사무대행 국고 보조금에서는 환수가 363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자체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출장여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자체종합감사에는 행정상 42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아직 처분 중이라 처분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 및 도 감사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총 12건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에 여건이 변경된 걸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은 2020년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규 제정된 조례는 2018년도는 17건에 규칙 제정은 1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16건에 규칙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19건에 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이 되겠습니다. 
  총괄 11개 사업에 12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도 2건이 선정되었고 복지과가 응모 3건 중 2건, 경제에너지과가 응모 2건 중 1건, 문화관광체육과가 응모 3건 중 2건, 도시계획과가 2건 중 1건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1건 중 1건, 농정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가 각 1건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19년 농촌 신 활력사업하고 응모했으나 이것은 미선정됐고 마을 만들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돼서 변경이 되었고요. 
  시·군 역량 강화사업 보건복지부 사업은 선정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 거점 도시는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타 실과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총괄 13개 사업에 120억 2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은 6건에 71억 72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나그룹 선정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여성가족부, 농림축산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타 실과 것은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452㎡에 18년 6월~22년 12월 신축을 하겠습니다. 
  서문리 4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4층,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9월 19일 날 생활SOC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가 11억이 확충이 됐고요. 
  2020년에 건립부지 위치 변경이 됐는데 19년 12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 시굴조사 중 양양읍성에 유구 출토로 사업 추진이 불가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에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24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투자심사 의뢰를 2020년 8월에 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0년 10월부터 해서 21년 6월까지 하면 건축허가, 심의, 심사는 거의 납품이 될 때에 맞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9월까지 세부운영계획과 조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착공은 21년 6월에 해서 22년 9월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및 개원은 아마 한 준공이 22년 12월쯤 되면 23년 1월부터 개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4쪽에 군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8년부터 했는데요. 
  18년에는 47건에 4억 7984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7쪽 2019년에는 46건에 5억 1028만 8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총 30건에 3억 5359만 2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 2건 제가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별도 요구자료 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보도영상 촬영하는 공무직이 1명이 10월에 있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건이 기획감사실 소관이 1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공사가 있고, 양양군 농촌지역 개발사업 사후관리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양수발전소 폐터널 도급액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까지는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에다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서 했는데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영역에서 아마 여성을 도우라는 정부의 공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활용한 것 같은데. 
  저희는 2건 다 여성기업인만 활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귀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주요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김귀선 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 응모는 21건, 선정은 11건 거의 50% 안 되게 선정이 되고 있는데 2020년도도 13건. 
  그렇죠, 120억?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공모 미선정이 3건이고 공모 심사 중이 8건이면, 그러면 10월 이후에 선정된 사업은 없나요?
  여기 공모 심사 중에?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5건과.
김귀선 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그게 더 된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렇게 5건이.
김귀선 위원   아직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다른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셔서 좋은데 제가 2021년 국비확보대책보고회를 군 단위, 시는 빼고 군 단위 보고회를 제가 쭉 모아봤더니 거의 우리하고 같은 군 단위인데도 다들 그래도 신규 사업이 많아요.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많이들 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나 싶은데. 
  신청부터 적으면 당연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은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금년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이게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으면 이 국·도비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올해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비를 못 대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문제가 조금 있듯이 무조건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이기보다는 그래서 현재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 통합어린이집 그쪽엔 대부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자면 어느 정도 큰 사업 남대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 몇 개를 벌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돈은 없는데 벌려만 놓으면 안 돼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귀선 위원   어쨌든 그래도 다 받고자 이렇게 노력들 하시니까 우리 양양군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산, 강, 바다 참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양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각 부처와의 좀 더 노력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귀선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 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실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택철 위원입니다.
  188쪽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 지금 3년 차에 52건이 제정됐는데 제가 쭉 봤어요. 
  189쪽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11월 16일 실적 없음, 이것 나중에 복지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 과에서 파악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어 보이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택철 위원   191쪽 양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이것 도서관에 책 사줬다 그러는데 독서주간을 설정해서 독후감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문화체육과에서 미흡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택철 위원   192쪽 35번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수요조사 아까하고 똑같이 탈북주민, 대상을 파악해봤는지 안 봤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이게 벌써 1월 달에 해서 11월이면 거의 1년이 됐는데 그 밑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유사 중복, 맞춤형 서비스 강화 기능, 조례가 시책보다 밑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것도 우리가 법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실장님 다 아시잖아요, 잘.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택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준해서만 한다?
  이것은 좀 더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 같으니까 이것도 좀 우리 총괄 이것을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셔갖고,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택철 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삼발이 지주목을 세우잖아요.
  나는 이 조례가 규칙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잘 지어놓으면 뭐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잘해야지 그 집이 건물이 더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택철 위원   우리가 이 조례 만들어놓고 추진을 안 하면 만드나 마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총괄 조례 담당 부서니까 챙겨서 이런 것은 한번 제 생각은 이래요. 
  반기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조례·규칙에 대한 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각 실·과·소에다 주지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완전히 이것 죽은 조례잖아, 그걸 한번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테스형’ 나훈아가 많이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놨으면 지켜야지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두 가지만 알아요. 
  ‘악법도 법이다’ 이 악법도 법이니까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것 내년부터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설명드려갖고, 이것 조례가 왜 있냐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규범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걸 잘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가지 열거한 식으로 실적 없는 게 많아요. 
  이걸 좀 챙겨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 가지 더 우리가 33쪽에 있는 군정주요업무 평가 이것도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더 자기 업무에 베테랑급이 될 수 있도록 군정주요시책평가회라는 것도 있고 실적평가도 있으니까 잘해서 거기에 우수한 부서는 시상도 하고 있는데 표창도 주고 그다음에 인사우대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니까 그것도 우리 실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특히 조례 제정 후 미추진실적에 관한 것 지적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홍보비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줄은 것 같고 또 잔액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출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쓸 생각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귀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모사업 위주로 너무 치중돼 있고요. 
  또 그 공모사업조차도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강원도 예산도 그렇고 정부 예산도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군 국·도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냥 일상적으로 주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특별히 뭐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고성이라든지 양구라든지 화천 이쪽에 가면 접경지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정부 돈을 더 받습니다, 접경지라서 철책에 가려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쪽에 가면 폐광 특별법, 저쪽에 가면 한강 수계권 이런 게 있어서 더 받는 게 있는데 속초, 양양은 유일하서 어디에도 될 수 없이 빠지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박봉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접경지라든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예를 봐도 접경지 같은 데는 한 400억 정도 더 주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고성은 한 1000억 정도 확보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 같은 걸 하고요.
  또 평창도 한 500억 정도 확보했다 그러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그런 걸 400억 플러스해서 주더라도 우리 군은 비교해보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 중에 인구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혹시 분석해본 자료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우리 아마 행자부에서도 행자부 직원들 자체가 양양 참 뭘 도와주려니까 도와줄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박봉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남이 얼마를 가지고 가는지 알아야 우리도 좀 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가지고도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명분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원도 녹색국인가요, 관광 주관하시는 데인데 등산로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양양군은 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그런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호랑콧등인가요, 진전사 앞에 하려다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하면 되지 그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도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씀은 일부는 공감하지만 100% 공감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명심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예산부서 강원도 국비 전환 부서죠.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긴 뭐한데요 참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계장님 한 분만 왔다 가셨다고 그래서 “키워와라, 그래야지 되지 않겠느냐”했더니 그게 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금 소외됐던 부분을 다 받아왔습니다.
박봉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드리고요. 
  그래서 계장님 혼자 이렇게 하시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가실 수 있는 명분들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 확보만큼은 같이 하는 시스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만큼은 이의가 없잖아요 서로 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잘 처리를 해주셔서 별도의 질문은 안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면 주민 건의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나왔는데 이게 건의하신 분들께 통보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하고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니, 정책포럼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금지돼서 예년보다는 조금 좀……
이종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제도 소개라는 부분에 있으면 적극 행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책포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건 활용이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것은 좀 보시는 홈페이지 나온 만큼 잘되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정부에서 내려주는 과제 중심의 행정으로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관심 없이 운영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게 우리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계장들을 상대로 거기에다 뭘 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7급, 6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포럼을 해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요즘 뜨는 사람들 또 유명강사들 데려다가 계속 그러니까 머릿속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게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줄어서 거기에 쓸 게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정책포럼 15년도에 끝났어요, 잘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니, 그래서 그게……
이종석 위원   나중에 그러니까 보시면 확인해보시고 활용.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면 이 창을 없애든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없애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셔야지 15년도에 있는 것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것 당연히 수정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적극 행정 이런 부분도 적극 행정, 적극 행정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군민 추천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해놓고 이것도 상당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가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까 보고했던 적극 행정, 거기로 대처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행정수첩 있잖아요, 이것도 개선입니다.
  행정수첩도 보면 저희가 2015년, 제가 확인을 2015년부터 쭉 해봤는데 속지가 매번 똑같아요, 이게. 
  우리 지금 스마트폰 쓰고 지도 이것 보고 찾아가는 사람 있나요, 이런 것?
  이게 하나에 1도, 2도, 3도 해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이런 것을 속지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지금 발맞추어 가려고 하는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노트 사이즈도 올해에는 좀 줄일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 안에 속지도 지금 어차피 예산 다 잡혔지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안에도 좀 바꿀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앞에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 군을 알리는 것은.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 군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있는지 이런 건 상세히 좋은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번 자체 감사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보통 몇 개의 실·과가 읍면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2년에 한 번씩 가니까 읍면은 3개, 실·과·소도 사업소 위주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에도 한 10월에 이루어졌었죠, 자체 감사가.
  그래서 다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범 사업은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올해에 중대한 건 없었습니다.
  아까 보고했듯이 한 42건인가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저도 18, 19, 20 한 3~4년 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계약업무, 회계 세출업무, 건축 분야, 사회복지·민원 분야 매번 반복되더라고요, 지적사항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계속 지적되는 게 사업소, 읍면에 신규자들이 자꾸 배치되다 보니까 같은 류의 실수를 계속 아직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건은 아니고 늘 경미한 건 업무하다 실수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을 사전에 좀 충분히 시키는 것밖에는 거의 그리고 또 8급을 진급하면 읍면에 가고 또 7급을 진급하면 읍면에 가고 그러니까 같은 직급의 가장 하위직들이 읍면에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경력 미숙이고 하니까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19년도에 총평한 게 있더라고요.
  화면 좀 한번같이 볼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이시죠, 총평 나온 거거든요. 
  저희 화면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보시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 답습,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이 주된 원인 그다음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밑에도 보시면 전임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를 답습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업무변경 시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 그러니까 사업소장 및 읍면장 이렇게 기본업무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감사총평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진행이 잘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19년도 총평입니다.
  봤더니 19년도에 받아가지고 올해 20년까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다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적발 건수가 한 70에서 40……
이종석 위원   적발 건수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이 계속 재발된다는 게 문제인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을 봤더니 19년도, 20년도 봐서는 그 지적된 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우리 감사계로 하여금 신규자 때 교육을 합니다만 다시 별도 교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때 나왔던 것은 사례로 인해서 신규자들한테는 사례로 해가지고 아마 교육을 시키면 훨씬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읍면 평가를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읍면은 손톱, 발톱 같은 아주 민감하면서도 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뭔가요, 지금 평가를 하는 기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읍면 평가하는 기준이요?
이종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여기 평가서를 저희가 냈습니다만 말 그대로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이종석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자기네가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 38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민원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친절도를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꼭 계량화될 순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량화가 어려운 것은 비계량이라 그래가지고 A, B, C, D 이렇게 매기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건수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아마 예전부터 내려오던 업무평가명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평가업무명을 보시면 전혀 이게 이걸로 가지고 과연 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의심을 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8, 19, 20년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체 평가를 했던 것을. 
  자료 한번만 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아예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18, 19, 20을 한번 만들어와봤어요,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며)  
  18년도에 ‘중’이면 계속 ‘중’이고요. 
  ‘하’면 계속 ‘하’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18, 19, 20을 책을 다 못가지고 오니까 저걸 한 장으로 만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 보시면 ‘상’이면 18, 19, 20 ‘상’,  ‘하’면 18, 19, 20 ‘하’.
  이것 평가 왜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이종석 위원   또 명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니, 그런데 저게 저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그렇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하’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게 맞지 않다면 우리가 평가업무명을 바꿨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종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이였는데 ‘상, 상, 상’은 맞다 이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겠죠. 
  그러면 ‘중’이였으면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면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종석 위원   그리고 평가명도 업무명도 지금과 안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읍면을 평가하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게 무언지를 그것에 대한 업무평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 하셨다니까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제철   그러시죠.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가 조례에도 보면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조례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잘 활용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이종석 위원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맞지 않다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우리가 지금 책자가 50권 있습니다만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일상에 일할 때마다 다 그것을 적용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할 수는 없고 일하면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때 만들었던 취지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군수가 어떤 정책을 큰 걸 결정할 때 그래야지 정책결정을 할 일이 없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회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있으니까.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정책은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한번 듣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 일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종석 위원   그래서 작든 크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기감실이 타 실·과도 담당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타 과를 가서 얘기를 듣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든가 아니면 매칭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더라도 보면 지금 실정과 우리 양양군의 지자체의 실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 무자비로 내려 오잖아요, 지금. 
  저희 보면 가끔 보면 맞지 않는 걸 저희가 풀어가려고 애쓰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는 우리 양양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맞지 않는 실정을 가지고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것을 끼워 맞춰서 풀어가려다 보니까 힘이 들겠죠.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타 실·과에 그런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가지고 저희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국감 때 질의해달라고 했던 사례가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것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사를 들으러 몇 분이 와서 군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낸 적은 있어요.
이종석 위원   그 얘기는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했던 것에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은 꼭 주셔야 되는 것처럼 국감에서도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하는 절차보다는 아무래도 국감에서 질의를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저만 계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유튜브 보신 적 있어요, 홍보 유튜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지금 너무 딱딱한 것 같으니까 유튜브 한번 보시죠,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었던.
  이것 말고요, 그 전 것. 
  예, 그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주 요즘에 핫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홍보동영상입니다, 우리나라를 알리려고 세계적으로.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아무 지금 보시면 대사도 없고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냥 지금 저기에 나오는 밴드가 이날치밴드라고요, 국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인데. 
  그냥 노래하고 안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할 때 밑에다가 여기는 어디어디를 이렇게 해서 너무 핫하게 떠올라가지고 여러 군데를 같이 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홍보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3개를 만들었다가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 우리 양양도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혹시?  
  양양도 홍보해 준 것. 
  양양 홍보 한번만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양양 낙산사라고 이십 몇 초를 넣어서 저희 양양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저희 같이 이렇게 스님도 같이 해 주고 그런데 저게 양양 홍보가 아니라 강릉 홍보예요, 강릉 홍보.
  강릉 홍보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보세요, 강릉영상. 
    (영상자료를 보며)  
  서핑도 매번 저희 양양이 최고라고 하는데 강릉 홍보할 때 서핑 나오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양양이 그 안에 떠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우선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던 부분을 모르실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가 요즘 트렌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를 만들고 쉽게 쉽게 다가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홍보동영상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나올수록 많이 갈린데요, 요즘에는. 
  그 사람이 싫으면 안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강릉 홍보에 양양이 나오는데 저처럼 역시 양양에 살고 있으니까 양양이네 하면서 저걸 따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강릉에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마 나름 좀 더 획기적인 걸로 우리 양양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양양지역을 위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뭐 다른 의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 그런 개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우리 국비 확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귀선 의원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박봉균 의원이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비율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 반드시 철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400억을 목표로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열심히 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목표지 매칭비율이 없어서 400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백 얼마는 확보를 하고 그것 확보가 되면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지금 현재 보면 확보됐던 금액이 120억 조금 더 2건 더해서 조금 더 넘고 확보 중이 아직 250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이걸 연말까지 얼마나 더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금 현재 내시돼 있고 됐다는 게 57억 6300만 원이 저희 예산……
김우섭 위원   그럼 전체 합하면 한 19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 예산에……
김우섭 위원   앞으로 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시가 된 게 190억 정도가 되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이건 매칭비율 따질 일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것은 계속비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당년에 다 400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비는 3년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씩 얼마씩 그래서 조금 차이난다는 것만 말씀……
김우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보시면 205쪽 군정홍보 예산 집행내역 2018, 19, 20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정태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배우 정태우가 했고 20년도에는 오광록씨가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우리가 TV를 보다보면 이들 배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정태우가 했을 때하고 오광록씨가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은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잠깐만, 여기 제가.
김우섭 위원   209쪽하고 이쪽엘 보시면 19년도에는 정태우가 했고 20년도에는 오광록씨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정태우가 한 것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한 3만 7000건 그다음에 파도웹캠이라는 데 16만 7000건이 떴고요.
  오광록씨가 한 달 동안에 뜬 게 32만 3000건이 파도웹캠에 조사를 됐습니다. 
  오광록이가 한 게 조금 코믹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김택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양 홍보대사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가 했을 때 어떤 분이 해서 어떤 배우가 해서 우리 양양을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가, 우리 계산은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지금 그래서 조회수를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배우가 나서서 우리 양양을 더 홍보할 수 있는지 그걸 반드시 좀.
  그것과 연계해서 21쪽에 보면 4번 명시이월 중에 보면 2020년도에 양양 서핑지역 특화발전 용역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게 금액상의 문제가지고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잠시 중지를 했어요.
  이게 정부부처에 법을 이렇게 좀 눌러놓는 거라서 그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자기네가 분기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 그래서. 
김우섭 위원   아직 안한 건 아니고 앞으로 하기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태우도 그렇고 오광록이도 다 우리 서핑, 양양 서핑 이걸 알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런 용역이 늦어진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저도 우리 부서를 강하게 질타를 했고 또 내년에 열심히 끌고 나갈 겁니다.
김우섭 위원   이것은 용역사 본인들의 문제인 거지 우리 양양군의 적어도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용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용역사 선정을 잘못한 거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돈이 조금 너무 작게 가가지고……
김우섭 위원   돈이 작게 가면 돈을 맞춰서라도 해줬어야죠.
  우리가 언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2월 다 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충분히 혼이 나도 될 말씀이십니다.
김우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차라리 돈을 다른 데에 썼으면 다른 용역을 해서 또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맞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우리 양양군정 홍보를 위한 건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77쪽에 보면 강원도 연안자망 우리 이종남 회장이 건의했던 건데 귀농귀촌자 지원 사업, 우리가 창업자금 보면 2억 씩 해서 6억 주고 주로 창업은 어떻게 뭐 배를 타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외지인들이. 
김우섭 위원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어촌에 귀어하게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집도 필요하고……
김우섭 위원   19년도에는 3건에 6억, 주택구입은 7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그럼 7500만 원의 집을 살 순 없었을 거고 어떤 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농촌에 있는 집 빈집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리해서 산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실장님 어디 알고 계신 데는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저하고 연결된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김우섭 위원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또 5명이잖아요, 그렇죠?  
  20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이 정도로 늘어간다는 건 참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2030년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8년도부터 하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이 건이 제가 보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이것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게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포함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러면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용도 지정할 때 어떻게 그 자리에 뭘 앉혀야 되겠다는 그 내역서도 함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건 중장기 계획이니까 이론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또 거기에 들어앉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닙니다.
  5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나중에 이 자료 한번 제가 각 부서와 관련된 걸 별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마을 건이라서 좀 예민한 부분인데 12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대치리에 오동현 이장이 3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산촌체험관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 양양군에서 대치리에 넘기기 전에 양양군수님 이름으로 이 재산이 등록돼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이게 지금 산촌생체마을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넘길 때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저는.
○위원장 고제철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장 고제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면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어서……
○위원장 고제철   어쨌든 간에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넘기기 전에 충분한 리모델링을 해서 넘겨줘야지 그냥 넘겨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것은 2019~20년까지 농수산 관련해서 도비 지원받은 것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위원장 고제철   그 내역서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나중에 그러니까 19년하고 20년도에 현재까지 도에서 도비 지원받은 농수산 관련 도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도비만?
○위원장 고제철   예, 도비만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민원자를 응대할 때 혹시 민원인에 대한 스킬요령에 대한 매뉴얼 한번 만들 기회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게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고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민원실에서 조금 있다가 허가민원실에서 총괄을 해서 하니까.
○위원장 고제철   뭐 어디에서 하든 간에 주관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산은 저희가 달라면.
○위원장 고제철   내려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지금 몇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스마일하고 잘 하세요.
  그런데 가끔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들이 명분화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 못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이 약간 안 좋은 기분이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오면 일단은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어 “뭐, 뭐 떼러 오셨습니까? 신분증 주시겠습니까? 잠시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앞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것, 이것 맞죠? 준비 다 됐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깔끔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응대요령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허가민원실이나 세무회계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 민원인이 들어올 때 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고객스킬요령에 대한 아마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가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11시40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주민 기피시설 민원건수 및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주민 기피시설 중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축사 신축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법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발생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에 축사 신축을 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 중 민원이 발생된 곳은 축사차폐시설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건조장 설치에 대해서는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마을 밀집지역과 떨어진 장소에 공동 그물건조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부서와 주기적으로 협의해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대형 건축물은 총 33건으로 추진 중이 5건, 허가완료는 4건, 허가진행 2건, 신청예정이 22건이 있습니다. 
  예상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심의 전에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반영 및 이행을 담보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즉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현장에 소음 진동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피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상 및 보수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샤르망 골프장 사업 갈등에 행정 중재 노력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를 받았으나 미착공으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는 기간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 변경 절차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수렴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에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양 샤르망 리조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서로의 갈등을 완화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 완료 후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 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건으로 집단 6건, 진정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집단 2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에 4억 32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나 지적관련 측량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14건에 4억 6212만 9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19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미실시했습니다. 
  12월 중에 소그룹 직무교육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3억 5586만 3천 원 중 12억 1418만 원을 집행해서 1억 4168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예산이 과다 교부된 데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0회에 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1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회에 5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7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 15,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건이 있는데 승소 1건, 패소 2건이 있었습니다. 
  1번, 2번은 적은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임야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농지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소유권 확인소송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으로 승소 1건, 진행 중 1건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 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였고 이것은 남문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확인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89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20억 1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연도는 19년도에 받았습니다.
  19,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내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오류정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50만 원인데 국토정보공사와 하반기 일정 가능해서 11월이나 12월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빈집 사업으로서 12동 계획에 12동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보완 및 허가 후 보완현황은 개발행위 허가 시 보환사항은 총 30건으로서 진입도로 확보 2건, 사면 안정화 11건, 배수시설 16건, 기타 1건이 되겠으며, 허가 후 보완 준공은 18건으로서 구조 위치 변경 3건, 사면 불량 11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허가 후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입니다.
  당초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다르게 배수로, 석축 등 구조물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지반이 안정화가 불량한 이런 사례가 있고 토목공사 후 지형 변경으로 물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 집중호우 시 인근 토지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절·성토 사면 복구공종 미흡으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흐름의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수로 구조물 변경 절차 이행 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성토 사면 복구공종을 씨드스프레이에서 녹생토 등으로 변경하여 부지 안정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집수면적 및 예상 우수량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충분한 구조물이 반영되도록 관내 측량설계사무소를 주기적으로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짜기 주변, 하천변 등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충분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가 반영되어 토목공사가 실행되도록 조치 후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허가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7건에 9567만 8천 원을 부과해서 94.13%인 9006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는 45건에 1억 8608만 6천 원을 부과해서 62.1%인 1억 1549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사후 관리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토석채취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9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물이 780, 발전시설이 13, 기타 공작물 설치 등이 184건, 토석채취가 5건. 
  금년도에는 6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이 513건, 발전시설이 1건, 기타 170건, 토석채취가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ha 이상 개발행위 허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세부현황입니다.
  9건으로서 주로 농경지 복토나 골재채취부지 복토용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계획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과 복구 준공지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부당사항 발견 시 사법조치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 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토사채취작업장 및 개발행위허가지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조치 및 속도제한을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보수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아파트가 26개소에 4980세대, 연립주택이 20개소에 495세대, 다세대주택이 31개소에 340세대 등 총 77개 단지에 580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보수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62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20, 연립 18, 다세대 2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5개 단지에 2억 1690만 5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단지에 2억 6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 단지에 1564만 45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직 현황인데 저희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있고 개발행위허가 업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혹시 민원접수 현황 중에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거의 가장 많이 차지하죠, 저희가?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일단은 저희는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새움터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석 위원   새움터 만약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국민신문고로 넘어가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민원 접수하는 건 없나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어떤 전산을 통해서요?
이종석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으로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다 보면 인터넷 접수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가도 인증해야지 뭐해야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원접수를 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신문고가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일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종석 위원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민원에 대해서는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생활불편 민원 같은 사소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혹시 민원접수에 대한 빅데이터가 지금 잘 안 돼 있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민원 추이, 신청 현황,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어떤 민원의 주요 키워드 같은 것 이렇게 분리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시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양양군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아마 실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도 신문고에서 운영하는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아마 가입돼 있을 거예요. 
  담당자가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2020년 2월 3일부로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마 담당자가 가입이 돼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부서별 동향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 민원도 재발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터링이 돼가지고 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제가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민원 쪽이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친절교육 및 힐링교육을 아직까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지금 민원을 상담하는 분들 그다음에 민원인을 맞닥뜨리는 분들 아까 기감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것 한번 들어보셨나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 모르시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민원을 안 받으려고 그냥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대부분 아마 민원부서만이 아니라 다들 각 실·과에서도 항상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민원응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다 걸려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무조건 웃으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체 내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증후군에 대한 힐링교육 이런 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후군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이번에 다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여기에 발맞춰가서 일반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정상이라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더 활발하게 활기차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우리 허가민원실장님이 이런 교육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넣어서라도 꼭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친절성을 요구하고 있고 친절성에 더 나아가서 신속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또 이것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접수민원은 전화민원입니다, 전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교환업무를 통해서 각 실과에 배분하다 보니까 교환업무 담당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업무보고회에 콜센터를 설치하자, 강원도에서는 4개의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자체적으로 50% 이상은 콜센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고 콜센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의 유형인지 빅데이터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그런 걸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도 돼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참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아마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돼 있다.’, ‘진행 중이다.’ 아니면 ‘완료됐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예전보다 더 왕성하게 저희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민원인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 해결이 아니라 나의 민원을 관심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시행해서 한 2500건 정도를 시행했는데 문제점이 전화번호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서식이 있는가 반면에 또 없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식을 개조해서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민원 허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실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시고요. 
  28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여기에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공동주택 다 싸잡아갖고 다 10년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 대광, 우신, 남천, 현산 이 연립주택들은 30년이 다 넘었어요. 
  몇 차례씩 지원해 줘갖고 보수도 하고 이랬는데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후속도가 점점 빨라져갖고 재건축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이래서 보수 지원해주는 데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군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보수 지원 비율을 더 높여갖고 주민들에게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에 검토해 주시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택철 위원   29쪽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올해부터 해 줘갖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장님이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은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동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상. 
김택철 위원   150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1500만 원 한도를 정해서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마이삭 때 공동주택들이 지하실 침수가 돼서 기계실이 다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재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기대합니다, 실장님.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김택철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조금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페이지 25쪽으로 보면 그쪽부터 시작이잖아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면 그것은 심의는 어디에서 해서 그냥 맘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김귀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심의도 거치나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김귀선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조례에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전용계량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옥외 계량기가 있는 데에는 계량기 숫자만큼 지원해 주고 없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옥외 가로등 기준단가가 37.5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에 곱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잘 알겠고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한 군데가 나갔는데 이건 또 뭐예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100세대 이하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계감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개동씩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시설보수비가 있고 옥외 가로등비가 있고 회계감사비,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300세대 이하라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니요, 100세대 이하 영세한.
김귀선 위원   영세한?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우리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에서 1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우리 양양군에서는 몇 군데예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저희가 15개 했습니다.
김귀선 위원   열다섯 군데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관리는 잘하고 이건 또 새로운 걸……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잘하고 계세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귀선 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잘 보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민원성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 아파트 신축 허가가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양우내안애 앞에 거기 하나 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샹스빌 뒤에가 있고 청곡리에 빵공장하는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 이렇게 3건. 
박봉균 위원   3건?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3건이 있고 남문리 주상복합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가 취소되고서 생숙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박봉균 위원   그중에 제가 하나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지가 청곡리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양우내안애 2차인가 분양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한 3000만 원씩 2채씩 이렇게 분양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사업이 지체되고 요원하다 보니까 대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분양을 철회하고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행자인가요, 요구를 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거기 무슨 기반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업하는 분들은 임금체불 때문에 또 현수막도 붙고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되고 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군민들도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허가권자인 우리 양양군의 어떤 역할이 좀 있을까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가 한번 시행사를 면담해서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지 없으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회사와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고 이런 약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17페이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2개나 오고 또 폭우도 왔었죠, 6월 달에는. 
  그러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이 예전부터 여기 지역에 살던 분들은 그런 걸 잘 느껴서 물이 범람하는 데에는 건축을 잘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와가지고 물길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흔히.
  옛날부터는 물길을 뭐 논을 메워서 토지 건축물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적당한 양이 왔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것같이 많이 왔을 때에는 물길이다 보니까 그리로 다 물이 다 흘러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개선을 하면 막을 수 있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무조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위험하다는 걸 꼭 알려주고 아니면 꼭 너네가 짓겠다고 하면 1m 이상을 높여서 지상고를 높여가지고 건축물 행위를 하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도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었는데 산을 까서 주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우려가 됐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면을 까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그게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도 우리가 배수로라든가 이러한 구조물 규모를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시 부관으로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주지하는 방법, 이렇게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는 개인이 책임질 부분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건축물을 했으면 본인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추후에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반이 저지대인 지반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만 높게 되면 나머지가 또 침수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토석채취산지 허가 내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마을 안길 농로 있죠.
  보면 기존에 도로가 포장돼 있는 도로로 큰 차들이 덤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파손되고 나면 사업자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도 그냥 가버리죠. 
  왜 그런가 하면 공사 시작 전과 사후의 모습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맞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이 사전에 먼저 공사 가는 길부터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추후에 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저희가 추후에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고스란히 또 우리 지자체에서 민원 들어오면 농로포장 재포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 동의를 이장 동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이장 동의라는 것은 임의적인 수단이고 실질적으로는 복구 준공을 할 때 이행강제금에서 일정 부분 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도 확인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파손된 게 우리 때문에 그랬니, 원래 그랬니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사전 현장조사를 하고 사후에 또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토석채취도 할 때 세륜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나오면서 진입로부터 일반 군도까지 해서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지금.
  그래서 세륜장 설치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중화 공사가 다 됐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다 돼 있죠.
  예전엔 안 보였던 게 지중화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눈에 많이 띄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뭐냐 하면 사진으로 보면, 6번이나 5번 보여주실래요?  
  3번부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실장님?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보면 저희가 인도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전에는 지중화 공사가 안 돼 있을 때는 저런 모습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다음 장도 좀.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면 다 올라가가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동약자에 대한 거죠. 
  전동휠체어인데 잘 아실 거예요, 7번하고 8번 보시면. 
    (사진자료를 보며)
  저거랑 그다음 것 어른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다녀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저번 때도 얘기를 몇 번했는데 이동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허가 낼 때 아마 건축법상 강제조항은 아닐 겁니다, 저분들 어느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 되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이격거리만 있지.
이종석 위원   맞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배려있는 건물 이런 인증서 뭐 이런 이렇게 타 도시 같은 데에 보면 건물에 무슨 나름대로 인증 건물해가지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BF 인증 건물.
이종석 위원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BF 인증처럼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서로가 다닐 수 있는 배려있는 건물을 적극 권장해가지고 누구나 이동약자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나 소통하는 다닐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저희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 시 협의할 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종석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건물이라도 “여기는 시내권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설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저희가 좀 역으로 해가지고 배려있는 건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BF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BF 인증해가지고 떨어지면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BF 인증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이것은 보건복지부랑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데. 
  이런 법적 근거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에서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받게 하려고 하는 게 BF 인증이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저희 양양군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BF 본인증이 늦어서 준공검사가 미뤄지는 게 상당히 많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그러면 단지 BF 인증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이게 지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래서 사실은 BF 인증 전에 임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하다 보니까 BF 인증 받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맞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BF 인증기관에다가 문의를 한번 했어요. 
  1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본인증 절차 중에 건축물을 사용한다면 어떤 차별규정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게 10월 23일 날 제가 물어봤죠. 
  다음 것 10번, ‘답변드립니다.’ 해가지고 11월 5일 날 답변이 왔어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본인증 절차 중에 건축물을 사용한다면 어떤 차별규정이 있나요.’했더니 ‘인증을 취득해야만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복지과에서 소관을 한다 그래도, 맞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복지과에서는 법령이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은 해야 된다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BF 인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쓰고 발만 동동 거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런데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향후에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증을 받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현행법상은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임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법령이 개정된 것도 맞습니다.
  지금 개정이 됐고 있는 것에서 또 일부 개정이 있는데 일부 개정을 보더라도 시행일이 2021년 12월 4일이에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봐도 2022년 10월 21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보면 시행도 좀 남아있습니다, 몇 년씩.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보면. 
  분명히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비인증을 받아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본인증까지 갑니다.
  그러면 본인증 때에는 예비인증 때 지적된 부분을 분명히 보완해서 올렸을 텐데 또 다른 지적사항을 가지고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이종석 위원   본인증 이 시스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건물은 지어놓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운영을 하면서.
이종석 위원   예,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거기에다가 우선 운영을 하겠다 본인증기관에다가 역으로.
  그러고 나서 차후에 부족한 부분 메꿀 수 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할 수 있는 거라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실장님 김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건축계장님 우리 현장에서 참 많이 만났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그것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간에 소통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이런 걸 잘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여기에 보면 앞으로 신청예정이 22건이거든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는 안하셨죠, 아직은?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분들이 의사만 밝혔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아직 안했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직 안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우리가 인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한화리조트인가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민원만 100여 건 이상이었고 제가 현장에 간 것만 해도 30번이 다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그 뒤에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안전진단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쪽에 동산에 건물 추진 중인 것 있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그 뒤에도 안전진단하라고 했는데 그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7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섭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건 아직……
김우섭 위원   아니, 7층이 아니고 김태철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 그랬거든요?
  건축계장님, 어떻게 나와 있죠?  
○건축계장  :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나왔죠?
○건축계장  : 예.
김우섭 위원   그것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계장  : 보수하게끔 나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보수하게끔, 본인들은 수긍하던가요?
○건축계장  : 예.
김우섭 위원   본인들도 보수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건축계장  : 예, 그런데 따로 민사로 하겠다고 얘기를……
김우섭 위원   그건 그렇게 나왔으니까 민사로 따로 좀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물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많은 임금체불 내지는 식사하고 돈 안 댔던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밥값 안 내고 이랬던 부분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 부분들은 안내를 해서 그분들에게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사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그분들은 툭하면 허가를 내줬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개인들이 힘이 없잖아요. 
  밥 먹고 밥값 안 주고 내 건물에 금이 다가고 난리를 쳐도 별 이상이 없다, 나중에 보수해 주겠다 이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그것만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거지 그렇게 가진 사람들을 위해 대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2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전에 진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여기와 연관 지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있죠, 동전의 양면성인데. 
  지금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 인구나 양양에 계속 다 들어선단 말이에요, 동해안 전체에. 
  바다 조망권이란 게 거의 사라질 입장입니다.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 보면 고도도 해제해달라, 뭐도 해달라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상업시설지구밖에 없습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도시지역의 불과 한 몇 프로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
  거기 외에는 고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우섭 위원   그래서 고층이라고 해도 우리가 법적인 문제도 들어오지만 지금 인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층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 전혀 앞이 안 보여요, 그렇죠?
  다 밖에서 살기 때문에.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고밀도 개발하라는 곳이고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상업지역, 준주거·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김우섭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구 같은 경우도 볼 때에는 죽도 다 가려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게 혹시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냐, 이걸 제가 묻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협의할 때 건축 협의할 때 조망권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어떤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법적 하자가 없으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없습니다, 예.
김우섭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향후를 생각해본다라면 우리 양양군 이 관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지켜준다라면 향후에 어떤 보유가치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건축 협의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양군에서는 어떤 세수를 받고 해서 더 나아질진 모르지만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받는 게 참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자꾸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그런 분들이 진짜 여기에 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하고 동화되면 괜찮은데 잠시만 왔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기부양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김우섭 위원   실장님 어떤 개발 허가 내주시더라도 진짜 우리 진정한 양양군민을 위한 게 어떤 일인지 어느 게 우선인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 시장하실 텐데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쭙게 돼서 죄송한데요.
  우리 풍력 관련해서 지금 허가가 하나 돼 있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림청 땅이었는데 사업자가 사실은 못하니까 양양군이 대신 사업자 돈으로 해서 사서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법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예외규정인데요.
  도로, 삭도, 궤도, 철도 등등해서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걸 도로로 보시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농어촌도로법 보면 1조 정의에 농어촌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익감사도 청구했는데 또 큰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변호사를 써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선례를 남기면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도 있었다 나중에 행위가 개발돼서 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   박봉균 의원님이 했던 말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몇 분 의원들은 적어도 이런 문제시되니까 우리가 감사원에 질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각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가 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때 양양군의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양군에서 특혜를 줬다, 풍력에 특혜를 줬다, 뭐 줬다 이래서 우리는 이걸 심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각이 났을 때에는 우리 양양군에서는 뭘 했냐 이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온 군민이 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기각이 났었으면 ‘자 봐라, 이게 아니다.’고 적극 행정 해줬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의심이 됐기 때문에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군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특혜를 준 건 아니다.” 
  제가 건설과 오면 그 자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이야기 있었을 때에는 가만히, 그럼 기각이 돼서는 왜 설명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우섭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진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의심된다고 해서 주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나왔으면 적극 행정을 펼쳐줘야죠. 
  “주민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라고 적극 홍보를 해줬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내가 우리 사무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돼서 했더라면 기각이 됐다라면 우리도 군민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군민 여러분 의심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특혜사실이 없었다.” 군민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밝혀줬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의심된다고만 해놓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안 해준다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거론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가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짚어본 결과 그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공익감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것은 깔끔히 해결하고 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시끄러워졌을 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떠나서 그 시점에 그것을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잘됐다라는 생각이 클리어하게 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족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계장한테 자료도 제가 여러 번 받고 해서 지금은 아마 그 주가 산지개발행위 쪽하고 농지개발행위 쪽이 거의 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게 몇 년 동안 산자부에서 이쪽에다가 검토 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자료를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전현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하고 저쪽에 전무입니까,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현장을 올라가봤는데요.
  현장을 올라가본 게 어떤 법 쪽에 관련된 걸 제가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18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8기가 하나의 정상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한 350m 거리에 하나에 설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사면이 양쪽으로 한 70도 이상의 경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몇 평을 까냐 하면 지주대를 세우는 건 50평, 나머지 250평을 까서 전체를 300평을 까서 지주대를 하나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토라서 하루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 그 사토의 무게가 얼마 되냐, 제가 이걸 물었었는데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것이 3개 정도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겠지만 경사가 70% 이상의 경사가 졌기 때문에 바로 20, 30m 옆에 경사가 섰습니다, 이게. 
  그래서 산사태 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두세 개 정도 산사태가 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분 이내에 산더미로 쌓여있을 확률이 있는데 혹시 산사태 방지책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배수로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저 아래에다가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저수지 만들어놓은 것은 남대천 물이 잘못될까 봐 슬러지 장소를 만들어놓은 거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에 대한 산사태 방지책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00평을 까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봐달라, 다른 건 논하지 않겠다. 오로지 산사태가 날 건지 안날 건지 이것만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달라 그러니 “그것 설계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정리가 돼가고 산림청에서 일부 정도만 점검을 하면 산자부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건 논하지 않습니다. 
  혹시 산사태 방지책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산자부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8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70도 이상의 경사지에서는 설치를 제한해달라 이런 보완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아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위원장 고제철   아니, 설치하고 안 하고는 제가 얘기 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치함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양양군민의 재산과 생명이 문제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리에서 설치하라, 이것 논쟁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산사태 방지책에 대한 의견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00분)

○위원장 고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있어서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관리부서는 상이하여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요구되는 점에 있어서 양양군에서는 지방공사 설립 기본방침 수립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양양군 지역개발공사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업분석연구원으로부터 5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지난 3월 3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에 1차 협의를 거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4번의 협의를 거쳐 현재도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는 설립타당성 용역에 따른 사전검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T 등 기관 이전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관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속적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T 업무상담 및 주요 서비스 이용 확대에 대한 협의 요청과 온라인 연계 서비스 확대 도입 등 주민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협약 체결 및 이동민원실 운영은 속초세무서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이동민원실 운영과 도로교통공단과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이동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양경찰서 신설 추진 건에 대해서는 6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계획 반영 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CCTV, 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선정을 분석하여 분석정보는 CCTV 설치와 상가, 주거인구, 범죄다발지역, 주택유형정보에 활용하고 설치장소는 서문리 3길, 관아길 등 6개가 되겠으며 와이파이는 미륵길과 떡마을길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KT 빅사이트 솔루션 도입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유동인구, 상권분석, 관광분석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빅테이터를 활용한 양양군 관광분석 컨설팅 추진입니다.
  지난 9~11월까지 서핑스폿, 낙산사, 양양전통시장, 하조대 등 11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통하여 관광객 기본현황과 숙박유형, 먹거리, SNS 연관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광분석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고가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22일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마을단위 출장 배부와 읍면사무소 신청, 유선통화 안내 및 가정방문으로 10월 15일 배부 종료 시까지 26,681명에 5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여 96.3%를 지급하였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현금지급을 5월 4일 시작으로 지급수단별 지원금 신청과 접수 및 지급을 통하여 13,924건에 81억 3200만 원이 지급되어 98.4%를 지급하여 8월 31일 지급 종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복교육지구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양양행복교육지구 추진협의회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청에 제출하여, 7월에는 행복교육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9월에는 행복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매년 군비 2억 원과 교육지원청 예산 2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년 군민화 운동 신규 시책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던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최우수부대 1개 부대와 우수부대 1개 부대, 장려부대 1개 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군민화 운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내에 직제를 두어 변화하는 군민건강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021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건강가족과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보강지침에 따른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은 7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교육정책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총 18억 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7억 8200만 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 8억 1000만 원,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57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8200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감자료에는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학교에 직접 지원한 사업만 반영하여 발표한 것으로 우리 군은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양양군이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 문화 및 역사탐방, 서핑교육 등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지원이 타당한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원활히 추진 중인 모든 양양군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지원 학교 합동연주 개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올해 합동연주회로 양양 학생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양양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주회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로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세에 따라서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연말 합동연주회 개최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양양몰과  양양몰 병행 운영에 따른 혼선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우선 시스템 통합을 위해 부서 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양양몰을 1차 농산물만 취급하고 강원양양몰 내 개별쇼핑몰 양양몰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행대로 2개 쇼핑몰로 별도 운영을 결정하여 양양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기존 양양몰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택배비 지원방안으로 1차 농산물을 100%, 농협 및 기업 2차 가공품을 50% 지원으로 택배비 편중 지원 및 예산 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몰 확대 및 활성화 홍보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현재에는 통합할 계획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원양양몰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의 개별쇼핑몰 제작 및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해 강원양양몰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정보시스템 도입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주민정보 수단으로 마을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에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통합행정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선스피커를 추가 설치하는 형태와 3세대 정보공유시스템인 개인 휴대폰 및 집전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형태의 방송시스템 도입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2021년도 마을단위 무선방송 설치사업의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 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량 증가 부서 인력보강 및 조직개편 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교통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직개편안 반영에 있어서 교통행정담당을 분리하여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으로 분류 후 전략교통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공항지원담당 폐지 후 공항관련 업무 교통담당에서 이관흡수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본청에 건강가족과 신설을 통하여 조직개편안에 담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시기에 맞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추가 조직개편 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8군단 이전 등 정주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기존 8군단이 해제되고 8군단 자리에 102여단 및 직할대가 이전하고 102여단 자리에는 정보기능부대가 창설되는 국방부의 예정계획으로 군병력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8군단 해오름 부대 아파트 사용 가구도 102여단 군인가족이 이전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구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군부대 이전 등 정주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또는 독립법인이 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민간센터의 운영을 맡기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의 거의 모든 운영은 정부와 지자체로 예산지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 예를 들면 사단법인 위탁운영으로 매년 강릉시와  운영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자칫 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운영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으므로 양양군은 현재의 구조에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며 추후 행안부에서 법인화 추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법인화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군민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에 있어서 먼저 양양군에서는 19년도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설·추석 명절 위문행사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과 설·추석 명절에 실·과·소 다과 및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방문하고, 군부대 및 자매소초 신문 보급 지원과  38선 돌파 재현행사 지원, 민간인 참여 서핑 군장병 참여 서핑 교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에 대해서 작은영화관, 관광 유적지 등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에서는 일반인 입장료 6천 원에서 군장병은 5천 원,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은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020년도에 올해에는 해오름아파트 담장 및 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 담장은 지난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 11월 16일에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연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변경 검토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자체의 자치권한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명칭이 다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 읍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의 사례·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대청봉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2016년 7월에 있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인근 시군 반대와 강원도 명칭 변경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인제군과 인제군 사회단체협의회 25개 사회단체, 속초시는 속초시번영회 등 각종 사회단체 35개 단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자부 강원도에 새로운 명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판례에 의거 인접 자치단체의 갈등 유발 명칭 변경에 대한 자제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청봉면 명칭 변경은 조례개정 추진계획 입법예고 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단 보류되었고, 서면 명칭변경위원회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6억 707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9억 9954만 8천 원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9년도에는 19년도 기록 보존서고 및 지자체 서고 상시소독약품 구입과 중요기록물 DB 구축 용역 등 25건에 5억 9893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은 5억 227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올해에는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7건으로 4억 52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집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집행금액은 2억 789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19년도에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 총 3건으로 이월금액이 1억 9700만 3천 원으로 집행액은 1억 953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서는 명시이월 5개 사업에 5억 4462만 8천 원과 사고이월 1개 사업에 4380만 원으로 총 6건에 5억 9904만 8천 원에 5억 885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프로그램 관리자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급분에 대한 43만 5천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있어서 오색산악 의용소방대 19년도 12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이 17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세 번째는 빠져있지만 지난 10월 26일에 신축된 강현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과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와 인사위원회 등 총 8건에 민간인 참석수당 여비는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사위원회 6건으로 18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1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비롯해 총 53건에 4억 401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총 52건에 6억 27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15~22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종합복지회관 보수지원 사업,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행정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45억 6600만 원으로 완료는 8건에 33억 6600만 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2020년까지 총 404명으로 예산은 6억 5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83명이며 이게 저희는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3명에 9860만 4천 원. 
  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동계·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되겠습니다. 
  85명에 1억 5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과 19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20년도에서는 동계·하계 아르바이트생에 거기에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7명을 합해 75명에 1억 349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추진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5개 부서에 13개 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학습,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농아인 문해교육 사업, 무지개 교실 운영,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양양군 농업대학 운영,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등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전담부서가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성회관을 가칭 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노소 모든 군민에게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통하여 변경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숙박예약 솔루션 추진상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현재는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설명회를 통한 숙박 사업자 의견수렴과  강원도 및 야놀자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자체 예약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이 어려우므로 사업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을 관내 숙박업 허가 사업자로 지난 10~12월까지, 사업내용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강원관광·양양군 관광 홈페이지 숙박정보 등록과 전문화된 온라인 활용교육과 네이버 예약 등 온라인 예약사이트 등록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은 지난 4월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53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 공모사업 신청 경험을 통한 우리 군 맞춤식 서비스 개발을 검토하고자 19년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과 행정안전부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지역인 우리 군에 ICT기술을 활용한 우리 군 맞춤 서비스 개발로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또한 정부에서 보급하는 IT기술을 무차별적 도입보다는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현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그동안 강원도 스마트시티 멘토단의 어화원 조성사업 관련 스마트 서비스 등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서울대학교와 IT 분야 협력업무 협의와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문화관광지구 등 4개 구역에 ICT를 접목하고 2021년 공모사업 과제를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IT 특화사업 발굴에 따른 우리 군 현장방문 자문을 하였고 2021년도 스마트시티 공모과제 기획과 MOU 추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는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89억 8000만 원이 현재 적립이 되었으나 현재 11월 23일까지 95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별기준은 기본조건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종류별 선정기준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특별장학생과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기능·체육, 기능에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도 주관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인 특기장학생으로 구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성적과 거주기간, 주거형태, 재산세액에 따라 특별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자녀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배점을 하였습니다. 
  선발인원 배정에 있어서는 배정비율에서 대학생에게는 70%, 고등학생에게는 30%를 배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종류별 비율에서는 특별장학생 20%, 우등장학생 45%,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15%, 특기장학생 15%, 기타 장학생 5% 기타 장학생에 대해서는 장학회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 일인당 50만 원과 대학생 일인당 특별에 대해서는 200만 원, 기타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는 2014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총 694명에 6억 70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학생 명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에 대한 장학생 명단으로 50~63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장학생 명단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 양양몰 운영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양양몰은 2019년 8월에 오픈하여 19년도 예산은 4800만 원, 올해 20년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중복 표에 들어가 있어서 3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현황은 2019년 8월 12일에 오픈하여 매출액은 1287만 9천 원이고 2020년에는 10월 23일 기준에 7390만 원의 매출액이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9월까지로 PC와 모바일 접속자로 총 814,624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일자별 세부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양양경찰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양양경찰서의 사업계획은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29-7번지 일원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4,818㎡에 건물연면적 6301㎡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시면 양양군의회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 및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번영회 유치 건의 또 양양경찰서 신설 부지 입지 선정을 통하여 국회 정부예산 심의 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설계공모를 시작하였고, 향후 계획은 20년 12월에는 설계 계약 및 착수를 하고 2022년 3월에 공사착공과 2023년 11월에는 공사 준공 및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관내 학교 현황 및 교육경비 등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학교 현황은 총 22개교로 초등교와 분교를 포함해서 17개이며, 중학교는 4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학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개요에서는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관내 유·초·중·고교 36개교에 대해서 학습능력 향상, 체육종목 육성,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총괄에서는 교육경비와 학교급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교육비, 교복비에 17년도에는 12억 9676만 8천 원과 18년도에는 25억 3855만 2천 원, 19년도에는 21억 3179만 6천 원, 20년도에는 16억 8049만 4천 원으로 4년간 총 76억 47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교육비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와 지역인재육성 지원과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다목적실 잔디 운영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7억 3400만 원, 18년도에는 17억 2680만 원, 19년도에는 11억 310만 원, 20년도에는 8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년간 총 43억 742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으로 17년도에는 5억 2641만 원, 18년도에는 8억 1175만 2천 원, 19년도에는 7억 8507만 1천 원, 20년도에는 7억 8237만 원을 지급하여 총 4년간 29억 416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는 19년도에 2억 4362만 5천 원, 20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하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은 전체 116개소가 있으며 양양군 소유는 10개소이고, 마을회 소유는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은 99개소가 되겠고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오산리, 밀양리, 와리, 간리, 상양혈리, 침교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지원 사업으로는 보수가 필요한 관내 종합복지회관으로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19개소에 9330만 원, 20년도에는 17개소에 1억 295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관과 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에서는 시설명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각 읍면별로 131개소, 아파트 경로당 14개소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양양군 소유로는 12개소가 있고, 마을회 소유로는 105개소가 있습니다. 
  없는 마을은 오산, 밀양, 와리, 간리, 상양혈리, 침교리, 장승 3리 등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 대상은 130개소로 양우내안애에는 21년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및 냉·난방·양곡비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냉·난방비는 반기별, 운영비는 분기별, 양곡 지원은 연간 1개소에 8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아래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관 등 개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직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현황은 2020년 10월 23일 기준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을 비롯하여 일반현장공무직은 122명 환경미화원은 34명 청원경찰은 24명, 청원산림은 6명으로 총 186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채용 현황은 16년부터 17년, 20년까지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18명이었고, 17년도에는 2명, 18년도에는 59명, 이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5명, 20년도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조직 개편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부서 간 의견수렴을 지난 9월과 10월에 하였습니다. 
  10월에는 21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에는 기구 및 정원 조례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하고, 12월에 의회 제출·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조정을 따라서 하고 개편안은 현재 17개 실과단에서 개편으로 18개 실과단이 되겠고, 담당은 134, 본청에 실은 2개, 과는 15개과, 단은 1개단, 담당은 83개단이 되겠습니다. 
  비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부서 신설은 건강가족과와 남대천보전과, 부서 폐지는 도민체전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관련 보건소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하위직제 2개과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의 사례는 충남 금산과 서천군, 경북 군위군과 봉화군 등 사례를 보면 본청에 국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보건소 하위조직으로 2개과를 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에 협의 결과 보건소 4급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보건소 하위직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 4급 책정이 필요하고, 보건소장 4급에 따라서 본청 국 단위 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건소는 과를 설치하게 되면 5급 소장 밑에 5급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견은 지침에 따른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원칙 대비 직급·직렬별 보직 불부합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직기준에 있어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보건소장의 직급과 제7조~제8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제10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 제12조에 읍면장의 직급과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 별표 1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직렬별 보직 불부합 현황을 보시면 5급은 현재 관광과장이 행정 5급이나 공업 5급이므로 불부합이 되겠습니다. 
  또한 6급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담당이 현재 세무직으로 불부합이며,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이 세무 6급으로 불부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 산림경영담당, 비상대책담당, 축산정책담당, 산업개발담당 등 총 8개 부서의 담당이 불부합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부합 담당에 대해서는 자치 법규상 직렬·직급을 재조정하고 또한 인사발령을 통하여 맞는 직렬로 배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부서별 시설직, 토목직, 건축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총 33명이 일반토목직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건축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소노호텔 리조트 회원권과 회원권을 지난 2010년 11월에 구입하여 6개 구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선착순 이용과 19년도에는 164일, 20년도에는 117일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는 19년도에는 기본점수 800포인트에 인원은 752명에 예산은 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850포인트에 736명에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860포인트에 750명에 9억 46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은 정액 및 실손형 중 선택하여 의무가입이며, 종합검진비 지원은 일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짝수, 홀수 해에는 짝수가 지원을 받게 돼 있고, 생년에. 
  짝수에서는 홀수년도 생이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출산 축하포인트는 19년도와 20년도에는 첫째를 200점, 둘째를 300점, 셋째를 500점으로 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첫째를 300포인트, 둘째를 500포인트, 셋째를 700포인트로 상향시켰습니다. 
  자율항목 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사용액을 미인정하였고, 20년도에는 구입물품을 증빙하는 경우 사용액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사용처, 사용대상 제한해제 및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외식과 식자재,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공무직이 되고 보장내용은 공무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보상 공제가 되겠습니다. 
  장례물품 지원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1년 후생복지 창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취지는 애사심 고취 및 후생복지제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범위는 우리 군 소속 직원 및 배우자와 자녀 및 양가부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이컵, 밥그릇, 식탁보 등 장례물품 일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인당 한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포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포상을 2019년도에는 29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으나 올해는 좀 더 늘려서 43명으로 포상 계획했으며, 양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또한 5명 또 양양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포상을 4명으로 각각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을 통한 연수 실시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강원도 협의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본 계약에 따른 검토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2020년도 주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 전입세대 및 상품권 지급 현황으로 50,750장을 지급하였고, 6개 읍면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은 24,05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2020년 출산장려금 지급은 신생아에 대해서 76명을 지급하였고,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건 누계가 되겠습니다. 
  110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현황, 육아기본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급이 주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 시책사업의 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우수부대 평가지원계획이 3개 부대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여 숙원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8군단 해체 관련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102여단 주둔지에 정보기능 부대,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비 중 교육에 관한 사업비 비중 확대 바람에 있어서 2021년도 신규 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정된 사업 외에는 지원이 타당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성초등학교에 잔디 운동장 조성은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반영하여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교실 예산 지원에 대한 건의는 2020년 교육교실 예산의 경우 읍면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요구에 전액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20년 교육교실 미운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될 예산이 없고 향후 교육교실 운영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양 지역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장학생들에 대한 저희가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있죠. 
  이제 몇 년이 꽤 지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장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어디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장학생에 대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그건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된 내역만 있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1구좌 좀 보면 줄어들고 있거든요, 1구좌 현황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보통 1구좌는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 좀 있고 1달에 1만 원씩인데요.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게 제일 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퇴직만 하시고 새로 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1구좌에 대한 모금에 대해서는 좀 더 기존처럼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장학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장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1구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 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 관여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걸 혜택을 주려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보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의 교육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게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도 매번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경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교육청이라 그래요?
  교육지원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교육지원청이죠.
  그리고 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이종석 위원   지원청이랑 얘기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교육청과 얘기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일부 뭐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센터하고도 또 교육청하고 하는 협의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센터하고도 또……
이종석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양양은 좀 특이하게 교육청 지원청이 없다 보니까 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원센터랑의 교류가 소통이 아마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청보다는 여기 센터랑 많은 소통으로 인해서 지역 학생들한테 뭔가 연계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온·오프라인의 융합 환경 구축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이런 게 다시 이제는 안 온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지역은 선생님들이라 그러면 조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요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라는 부분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정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뭔가 간섭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선을 넘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고히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아동에 대한 부분, 육아에 대한 부분은 통합센터를 통해서 맡기면 된다, 양양에서 맡기면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되고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고등학교는 멀리 나가야 되는 그런 연계성이 단절되죠, 그러면 보면. 
  그런 좀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간섭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지난번 교육지원센터에서 한번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상당히 교육지원청에서도 열의를 갖고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만 의존하던 걸 교육지원센터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는 의욕도 많고 또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니 지금 별도의 그런 지원은 거의 가정마다 다 구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다른,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이 더 빠짐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72페이지에 저희 마을회관 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양군 소유가 10개소고 마을회 소유가 106개소가 됩니다. 
  저희 양양군 소유와 마을회 소유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전에는 양양군 소유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3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면서 복지회관을 그 이후에 또 짓게 되면 마을회에서는 지금까지 군 소유의 건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마을회 소유로 땅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회 명의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일부 경로당으로 돼 있는 마을이 군 소유로 돼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주민소득이 없고 좀 열악한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서 마을회관은 필요한데 땅도 없고 땅 살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군 소유지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니까 경로당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겸해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을 부지에다가 건축을 했으면 마을 소유가 지금 돼 있고 군 토지에다가 지었으면 군 소유로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마을 소유에 돼 있는 건물이나 그것 매입이나 저희가 가능하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마을회에 있는 마을회관을 군에서 구입해달라 그러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땅은 마을에서 확보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를 해서 줍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나면 보수가 해야 되고 운영 관리 차원에서 또 군의 군비를 들여서 또 보수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보수를 하는데 군비를 들인다라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는 안 맞고 마을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마을회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기부체납 후에 관리는 양양군에서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쨌든 뭐 검토도 해보신 것 같고 이런저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신데.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군 소유가 있고 마을회 소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의 80%만 저희가 보전을 해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신축은 10년이고 보수는 5년, 보조금을 받은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을회에서 20%를 못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뭐랄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을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시 마을회에다가 “기부체납 할 의향은 없냐.” 이렇게 타진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이종석 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 할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리고 또 앞으로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종석 위원   기부체납을 다 받으시더라도 거기에서 진짜 위생적이고 건물의 안전을 보장받은 데에서 지내시는 게 맞는 거지.
  5년도 안됐다 그래서 뭐도 안 해 주고 뭐도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불평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혹시 이장님들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분들과 한번 진지하게 간담회를 해보시고요.
  원하시는 데가 있다면 적극 수용해가지고 지금 환경이라도 좋은 데에서 지낼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행정부서로서 행정과 주민 관리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물으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설치 용역이 금년 3월에 끝났다는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그것 계속 추진하시면 되겠고, 15쪽에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상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좀 어떤 점이 있냐 하면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를 하게 되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전북 진안군의 사례를 보면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무보수지 않습니까.   
  활동비만 기존에 100만 원에서 150으로 상향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센터장에 보수를 주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수가 연간 6300만 원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냐 싶고 또 강릉시의 경우도 조금 시와 사단법인하고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 조금 시하고 안 맞는 경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라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완벽한 법인화 추진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택철 위원   강릉시하고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법인화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6쪽 군의 군민화 운동 이것에 대해서 많은 아까 뭐 사업도 해 주고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관내에 와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 명승지를 한번 홍보를 해서 내가 양양에서 군대생활 8군단이고 뭐 어디에서 했는데 102여단에서 양양 관내에는 그래도 무슨 관광지 거기도 한번 구경하고 나갔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군청버스도 있으니까 조를 짜든가 부대별로 해서 관광지를 한번 시찰이라기보다 견학시켜주는 게 어떻겠나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서핑의 우리가 양양이 성지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핑교육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실·과·소에서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인들도 군 장병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관광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군단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한번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금년 16개 마을에 3억 18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는데 이거 수익이라기보다 운영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 한번 어차피 사업효과를 이것 늘려야 되니까 꼭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평가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41쪽에 여성회관 아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양성평등법을 위해서는 명칭을 갈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니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보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80쪽 인구 늘리기 실적 뭐 시책은 많은데 인구 증가율은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한번 분석을 잘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70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어린이가 백년대계라는데 우리 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교육비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중·하 이렇게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중상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중상?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택철 위원   저는 우리가 체육경기를 보면서 작년엔가 아주 교복 지원비를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지원해 주는 조례도 만들고 이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택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축구경기를 볼 때 선제적 공격을 들이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이렇게 선제적 행정을 앞서가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앞서서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81쪽에 후생복지 시책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종합 뭐 장례물품, 출산, 유공자 포상, 해외연수 등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의 경험을 살리면 사기진작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분야적인 이것 있지만 복지포인트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후생복지 사기진작 시책을 내년에도 못하면 또 후년에도 많이 추진해 주셔갖고 우리 공직자가 사기진작 돼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추진해 군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올해도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한 2번의 계획을 미루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못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저희가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페이지 78쪽 인사관리 규정업무 맡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귀선 위원   인사원칙 대비 직급·직렬별 보직현황에 불부합.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불부합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김귀선 위원   그렇죠, 보직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귀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게 다라면 몇 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쩐지 어디에선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순환보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러다 보니 주요 임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부서의 인사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 행감을 하게 됐는데 사무관리 규정에는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임인계 같은 게 우리가 뭔가 인사나 퇴직이나 이럴 때에 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데 어느 날 퇴직하시고 인사가 있으신 다음에는 그 업무에 대한 건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 후임인계가 철저히 잘되면 다음 업무준비도 잘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공백이 없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지금 양양군의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 하고 나중에 인사발령에 대한 여론수렴 같은 것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예전에 저희가 직원일 때는 그런 설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희망근무지에 대해서 1근무지, 2근무지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다 보니 인사사전 예고제라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고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게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5급은 몇 명 거기에 직렬이 있을 거고 6급은 몇 명에 행정직은 10명이다 그럼 예를 들면 행정직 예를 들어 3명, 농업직 2명, 무슨 직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 예고를. 
김귀선 위원   그렇게는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인사일정이나 대상 승진·전보 등에 대한 원칙 사전공개로 인사 때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고요.
  직원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로 발령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권익보장과 균형인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진짜 적극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은 사실 인사에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직원 사실 뭐 직원들 간에 잘 화합이 안 되는 직원 자기만 알고 그런 분들은 꼭 “어디가 괜찮데, 면에 가면 편하데.”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걸러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뭐 열심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김귀선 위원   하고는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귀선 위원   어쨌든 인사운영 기본방침도 보면 효율적인 방안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능동적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동반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저는 77페이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 보건소장 개방형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개방형 인사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또 조직 장악이 잘 안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어찌됐든 장점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보건소 의견하고 자치행정과 의견하고 갈리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자치행정과 의견대로 정리가 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의견만 저희 결정만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장에 대해선 분과가 아까 다른 시도에서 분과를 한 사례가 있다 하는데 강원도의 방침은 4급에 과를 두려면 3개과를 두고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개방형으로 보건소장님 오시면 보건소장하시고 밑에 과를 두게 해달라는 의견인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것은 지금 개방형을 전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박봉균 위원   이것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개방형……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냥 분과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냥 두 과를 해달라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보건소장 그냥 5급 있고 거기 밑에 과를 2개과를 5급을 해달라는 얘기죠.
박봉균 위원   보건소장은 그냥 있고 과를 2개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일반 주민들 의견들은 물론 군에서는 수렴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여쭤보고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유명한 의사선생님 오시는 건 좋지만 왜 정년퇴임까지 하신 그러니까 개방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서가 꼭 굳이 정년퇴임까지 하신 분을 보건소장으로 모셔야 되느냐 그러면 이분이 보건소장 역할보다는 진료에 어떤 유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진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장비 같은 것도 제공이 돼야지 이분이 실력발휘를 하실 텐데.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보건소장 그냥 놔두고 그분은 다른 직으로 모시면 안 되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보건소에서 과를 2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박봉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건소장이 행정가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보건소장을 공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였고 퇴직을 하셨지만 그런 분을 우리가 모셔서 양양군민들이 질 좋은 진료를 받게 하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행정 하는 보건소장은 행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행정을 했던 분이니까 보건소장님이 진료하시는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보건소 그 거대한 조직을 잘 장악하고 있겠어요?
  또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대안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은 그냥 놔두고 다른 뭐 과장급 정도 되게 자리를 만들어서 모시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걸 주민들이 얘기한다는 걸 제가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보건소장에 대한 부분은 지방보건법에 특별법에 의무직을 원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구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이나 간호나 이런 분들을 보건소장으로 하지. 
  원래 보건소장은 없을 때 지금 소장으로……
박봉균 위원   이것도 불부합이고 우리가 그냥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불부합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회에 한번 개방형으로 해보자는 부분이고 또 보건소에서 2개 과로 분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4급으로 보건소장을 현재 올린다 해도 4급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기감실장님이나 허가민원실장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가야 되는데 4급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에서.
  그리고. 
박봉균 위원   여기에서 제가 따져 묻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 말씀 의견을 제가 전해드린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개방형 공모제로 퇴직을 하시는 병원장까지 하신 분이 오신다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진료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분의 역할은 보건행정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도 저희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의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얘기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받아서 어떤 암이라든가 이런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진찰을 받을 수 있게 소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걱정을 하시냐 하면요, 우리 주민 양양주민 살리자고 다른 우리가 올라가면 다른 데는 일단 또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약이 된 상태에서 빠지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좀 비약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그러면 우리 군청 공무원 가족하고 내 자식하고 둘이 같이 걸렸을 때 누가 먼저 가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집단이 독점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어떤 그런 요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민들 수준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이걸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 부분은 뭐……
박봉균 위원   아니요, 진짜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저는 의무직이 해야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그걸 다 바꿔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최소한 1년 전부터 논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100% 우리 군에서는 우리 주민 의견들 수렴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다 다녀봤어요, 몇 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앞서 나가면서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보다 늦어요. 
  어떤 우려가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42쪽에요, 숙박예약 솔루션 추진상황 및 실적 우리가 6900만 원 이번에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53개를 선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양양 숙박업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숙박업소는 많이 있습니다.
  민박까지 해가지고 펜션 뭐하면 모텔부터 많이 있는데요. 
김우섭 위원   그런데 왜 53개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냥 모든 업체를 해서는 사실 이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공모를 했었고 공모에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만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우섭 위원   그런데 이 공모를 했을 때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5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선정을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53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김우섭 위원   53개소가 들어와서 53개소만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여러 개가 들어와서 선정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100개 우리 숙박업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들어온 그 업체에 한해서만.
김우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양양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숙박업소가 외지사람들이 우리 양양을 찾았을 때 깨끗이 하는 숙박을 제공한다라면 양양군 이미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환경 개선도 원해야 되고 다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53개가 들어와서 53개를 선정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가 개수가 우리 숙박업소가?  
  대략 말씀해 주세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674개소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674개소인데 53개를 가지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업량을 늘리더라도 그렇잖아요, 53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양양군 모범업소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지금 업소에 콘텐츠 제작이라 해서 업소에……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에어비앤비든지 어디에 다 포털사이트인지 다 넣어주잖아요.
  우리 그런 일원화 아닙니까, 이게 다.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것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소들을 우리가 다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시설은 아니고 홍보만 해 주는 거죠.
김우섭 위원   홍보,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죠.
김우섭 위원   홍보를 해주면 53개만 선정한다라는 건 600 업소 중에 53개만 들어왔다라는 건 이것은 홍보 부족이지 뭡니까,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지금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게 저희가 한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회를 통해서 홍보는 했지만 여기 53개 이것도 2번 해서. 
김우섭 위원   우리가 600개 중에 협회에 가입한 데는 얼마나 되죠?
  600 업소가 다 협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협회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옵니까?
  아니잖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일반 협회에 가입이 안 한……
김우섭 위원   그럼 협회에만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건 허가사업자가 몇 명이냐 물었지 그냥 일반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허가업체는 얼마나 돼요?
  허가업체가 674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674개고 여기에 가입돼 있는 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674개 업소에 대해서 우편과 사업설명을 사전설명을 다했습니다.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데가 많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라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애초에 100개 더 육백 몇 개 중에 10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적어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게 아예.
김우섭 위원   추가로 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초적인 부분도 오늘 교육 배웠다가도 내일은 또 까먹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인데. 
김우섭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앞으로 그럴 겁니다.
김우섭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소수의 숙박분들만 이걸 한다는 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을이장들도 있고 면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홍보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운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124개 마을 중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없는 경우, 마을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이래서 못한다고 하는데, 72쪽이요. 
  이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마을회관으로 못 짓는 경우를 경로당으로 해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마을 안에 군유지 현재 오래된 또 마을의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마을회관이 있지만 새로 헐고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짓는 방법 외에는 사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관련된 관련 조례에 의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이 마을회관 시작한 사업이 2003년부터라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알기로는 여렴풋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2003년부터 이렇게 120개 마을을 쭉 해왔는데 이제 6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지금 상향혈리 같은 경우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저희하고 몇 번 마을이장님하고 만났지만 주변 토지를 또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변 토지에서 또 팔거나 이런 자투리를 좀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향혈리도 거의 포기상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의하면 도저히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또 조례를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못해주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오죽하면 못했겠습니까, 여기에.
  거의 20년 동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우리가 양양군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또는 뭐 마을단위의 국유지가 주택들과 가까운 곳에 국유지가 있다라면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마을 분들 왜 경로원에 가고 싶지 않고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마을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직접 나서서 도와준다라면 뭔가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이라 해가지고 업무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진흥조례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관리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중복되는 강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필터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직업, 직장 또 아니면 삶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단까지 해주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4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숙박예약 솔루션 추진상황 이쪽을 보시면 처음에 이게 앱을 만들기로 했었던 부분이죠, 예약 앱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잘 안되셔서 지금 교육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부터 분명히 이런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트리바고 등 메이저급의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이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맞는 사업이냐 했을 때 그래도 양양에 와서 양양에서 양양 앱을 만들어가지고 숙박 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도 약간의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끝내는 앱이 아니라 교육으로 바꾸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취지에서 이게 바뀌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변경 사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설명회를 하고 숙박사업자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야놀자 등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 시스템은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예약 시스템보다는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단 잘하셨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4월 17일 날 결정이 났죠,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 변경으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6월 26일 날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저희가 10월 달인가부터 이걸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10월 달에 공모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53개의 숙박업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차라리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내년으로 미뤄도 될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53개의 업소를 가지고 실행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양양펜션.kr’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농어촌민박 공동 홈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도비 900, 군비 1500. 
  언제 시행을 했냐 하면 9월 7일 날 업무보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9월 7일 날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추진하는 게? 
  민박 33개 업체입니다, 지금 53개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민박 공동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33개 업체 또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18개 업체에 2개, 20개예요, 20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안 돼 있는 것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것 좋습니다, 그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도 승인해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사업내용을 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은 없던 것을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라리 이월을 시키던가요.  
  이게 앞뒤 안 맞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산도 봐도 5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예산도.
  저희가 이건 너무 안이하게 예산계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은 홈페이지 접속, 저희가 읍면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읍면은 없습니다.
  저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직과 뭐 이런 부분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 평가를 해달라고 했던 업무명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 실태라고 있어요.
  아니, 읍면에 홈페이지도 없는데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넣는 건 어떤 이유여서 넣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부서 업무라든가 현황들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18, 19, 20년도 평가는 다 ‘하, 하, 하’입니다.
  그러면 안 맞다는 거겠죠, 이것.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항상 평가업무명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아마 올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에서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감실에도 제가 질의 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좀 확인해보시고 진짜 평가업무명에다 넣어야 될 부분을 넣으시고 맞지 않는 건 과감히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토목직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
  기술직에서 79페이지 지금 읍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토목직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과랑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다 보면 토목직 업무보다 행정직 업무에 가까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굳이 토목직이 읍면에서 요구를 하는 이 상황에서 행정이라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분들까지 토목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건설과에 보면 건설행정계는 건설행정담당부터 차석, 삼석 이렇게까지는 행정직이나 그 외에 다른 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아닌.
  지금 도시계획과도 그런 일부 직원이 있고 또 워낙 계가 4개 계 12명 이상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와 건설과에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나오지만 계단위로 쪼개다 보면 사실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항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토목직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발령을 통해서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읍면에서도 필요한 이유가 지형·지물에 대한 부분은 현실성이 있는 부분은 읍면에 있는 분들이 가장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재난재해 시 신속적인 대처도 아마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간제 및 공무직 채용현황을 보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186명이 근무를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고제철   그중에 2016~2020년까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공개채용하는 현황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인원이 89명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고제철   그중에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아마 자료를 안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54명이고요.
  공개채용하는 인원이 35명이라서 89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2016~2020년 현재까지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든 필요에 의해서 썼든 간에 써서 89명이라는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지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나 다른 부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비로 89명 중 국비로 채용된 인원이 40명, 군비로 채용된 인원이 2016~20년까지 49명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76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가 2016~2020년도까지 19명 중에서 16명이 기간제로 2018년 1월 1일 날짜로 전환이 되었고, 2016년, 17년도에 공개채용이 3명이 돼서 19명입니다.
  지금. 
  왜 다른 부서는 국비로 해서 인원을 쓸 수가 있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만 19명이 군비로 채용을 했는지 저는 이것을 좀 묻고 싶은데요. 
  답을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그럼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직이 장기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18년도.
○위원장 고제철   아니요, 19년도 1월 1일일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19년 1월 1일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19년 1월 1일자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2018년 1월 1일 날짜에 기간제 16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다 시켰습니까? 
  죄송한데요, 과장님 이 자료만 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오실 때에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오셔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가 더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5명이 더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5명이. 
  혹시 기간제를 채용할 때 부서에서 인건비 세워서 알아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부서에서 채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기간제 채용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 협조를 구하고 채용하는 걸로.
○위원장 고제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말 그대로 기간제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것 끝나고 나서 전환된 2016~20년까지 전환된 공무직 직원이 54명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이 뭐냐 하면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으로 쓰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꼭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쓰기 위해서 채용했다기보다 부서의 업무 특성상 기간제가 필요해서 쓰다 보니 또 우리 군같이 작은 군에서 기간제로 일하다가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채용을 안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아마 계속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총 공무직이 21명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고제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중에 19명이 2016~18년도로 바뀌었습니다.
  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다 바뀌고 공개채용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는 기간제나 공무직이 2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분석을 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무분장과 직무분석 그다음에 직무평가라는 세 가지 용어를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고제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기간제로 써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또는 공개적으로 공무직을 채용을 할 때 당연히 업무분장은 다 돼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일양 그다음에 수행도를 평가해서 공무직으로 써야 되겠다는 직무분석표를 혹시 만드는 것 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제가 보기로는 업무분장에 관련된 건 있는데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현재 여기 인원이 50명이라면 이 일을 하는데 50명에 대한 직무분석을 끝내고 해서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공무직 직무분석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건소나 복지과에서는 국비를 줘서 공무직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업무분장이 아닌 그 업무분장에 의한 직무분석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에서 국비를 인건비를 줄까요?  
  그런데 그것은 왜 군에서 직무분석표가 없는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
  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양양군민을 위해서 사람이 모자라면 써야죠. 
  그런데 그러한 근거 있이 했느냐 없느냐, 난 이것을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박봉균 의원이 질의한 것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했는지 단체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장직은 행정을 60%하고 진료를 40%로 진료는 행정에, 다시 말씀드려서 소장님직은 만약 오게 되면 주게 되면 행정은 60%, 진료를 40%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과 직무에 관련된 조직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실 텐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60%를 하게 되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행정 60%, 진료 40%에 대한 부분은 그건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위원장 고제철   그건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진료도 겸한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위원장 고제철   이것도 녹음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잘못했네.
○조직인사담당 최정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 만났을 때.
○위원장 고제철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직무에 대한 것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까, 의원이 묻는데?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진료도 겸하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몇 %, 몇 % 이렇게…… 
○위원장 고제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양양사람들이 군민들이 정말 진료를 해서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모르지만 좋은 의사가 오시게 되면 서울과 협약하고 진료를 하여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트랜스포시켜서 수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양양군에는 혹시 암환자가 몇 명 등록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암환자가 상담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외과에서 메스에 관련된 부분에 유명하다고 하니 암에 대한 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상담과 진료의 역할을 해서 군민들에게 빠른 어떤 진료를 해서 수술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소장직을 꼭 해야 된다면 이분이 계약이 2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기본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보건소에 관련된 조직·업무 등을 원만히 파악한 후에 보건소장직을 검토하는 것이 나중에 바람직하고 이게 맞는지 우선 행정과 조직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이 오셔서 행정과 진료를 겸해서 직원들의 갈등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조직장악에 지난번 간담회 시 의견에 대해서 조직 장악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시고자 하는 분이 의료뿐만 아니라 현재는 대학병원을 대학병원장으로서 조직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 조직보다도 큰 조직을 관리했다라면 당연히 우리 조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이 단순히 보건소장으로 와가지고 있다라면 저 역시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의료도 일부는 겸해야 되지 않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조금 더 낫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이 계속 바뀌는데요.
  지정돼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정이 돼있는 사람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때 공개채용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공개채용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지정해놓고 하는 게 공개채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고제철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공개채용하고 공모해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공모해서 공개채용하는 사람이 지정돼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올 거라고 해서 조직도 관리해봤으니 보건소장을 줘도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분이 저는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오신다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의원 저를 비롯한 6명을 지금 과장님이 기만한 겁니다. 
  또 한 가지에 덧붙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대학교수는 정년퇴직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시간강사, 석사교수, 명예교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특기를 가지고 프로젝트해서 돈 버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양양군에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보건소장직을 얘기를 했고 그분 입에서 연봉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그분이 그냥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와 컨택을 해서 나간 걸까요?  
  그 이상은 제가 안 물을 테니까 답변만해주세요.
  이걸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도 이런 자리 이전에 지난 간담회도 그렇고 그 자리 이전에 어떤 향후 보건소장으로 온다라는 그런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도 참 황당했고 또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상당한 염려를 끼쳐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사전에 의회 협의를 통해서 했다라면 이런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하여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이런 조율을 통하지 않고 그런 인터뷰가 먼저 나가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제철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정말 잘되면 좋은데 그런 염려 덕분에 지역군민들 건강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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