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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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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도민체전추진단
다. 보건소
라. 상하수도사업소
마. 읍면

(9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9시00분)

○위원장 고제철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해양수산과,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9시00분)

○위원장 고제철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평소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은 물론 어항, 공유수면 등 양양지역의 도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 17건, 해양수산과 소관 13건 등으로 모두 30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너울성 파도 및 태풍 내습으로 전면은 대비 822%가 증가하여 총 7200여 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총 17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해수욕장 해안침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항준설을 통해 발생한 유효토사를 갯마을 등 침식해변에 양빈하여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전 연안에 대한 침식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나가겠습니다. 
  인구방파제 공사 중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항 방파제는 총공사비 26억 4000만 원으로서 지난 5월에 공사 중 태풍급 고풍랑으로 인해서 침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구간 플러스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상치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TTP 거치 등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 1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기사문 바지선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기사문항 좌주선박에 대해서는 7월 3일부터 인양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어촌마을 소멸 위기 대비 종합대책 검토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촌마을 소멸 위기에 대비하여 금년도에는 6개 분야 84개 사업에 대해서 204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복지와 어촌정주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사문항 지방어항 승격에 따른 적절한 관리 지원입니다.
  2018년 4월에 어촌정주어항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6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22년부터는 125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은연어 양식 성공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2018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은연어 해수 육상양식에 성공한 업체에 대하여 19년도에 경영인 융자금 2억 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이 있어 업체에 사료 구입비 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어치어 방류행사 활성화 노력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류 참여인원은 총 39명이며 총 방류량은 86,100마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에 방류행사가 취소되었으나 향후 연어 방류행사 활성화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은연어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노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우리 관내에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관내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항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지원 실적은 2019, 2020년 2개년 동안에 좌변기 등 노후시설을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기 및 상수료를 12개소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보수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청소와 비품은 환경과 협조하여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시 어업인 및 관광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이용객 편의, 수산항 봉수대 진입로 어구 적치물 정비 등에 대한 지적사항 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공사는 어구창고, 조경 및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구창고 앞에 설치된 파고라 주변 물양장 공간을 어업인과 관광객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잔존하고 있는 양식장 작업용 임시 가건물 및 어구 등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및 어구의 야적장 부지 조성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쟁점사항인 어구창고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업인 배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기타 어선접안장 재배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갖고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구항 방파제 연장공사와 관련해서 앞서 군정질문 처리상황과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1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기사문항 어촌뉴딜 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간 98억 7200만 원을 투자하고 어촌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 심의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수온주의보 발효 시 수산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액화산소공급기, 산소발생기 등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항 방파제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17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침식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소규모 어항에서 발생되는 준설을 양빈하여 침식을 해소하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제3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해갖고 국가에서 추진하도록 계속 협의해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은 2019년도에 50건이고 금년도에는 수상레저 등 공공시설 포함해서 77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50건에 대해서 징수료가 5039만 4750원을 부과하여 모두 수납하였고 금년도에는 56건에 대해서 3186만 3770원을 부과하여 이중 5건 513만 2250원을 미납되었습니다. 
  조속히 완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쪽과 40쪽이 되겠습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현황으로는 낙산항 물양장 확충과 어구보관장 증축을 하였으며, 동산항은 어구보관장 신축을 완료했고 1동을 추가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구항의 경우에는 어구보관장을 증축 완료하였으며 방파제 연장은 12월 1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개항에 대하여 시설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개항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15개 사업에 1억 4179만 6천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어족보호 시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남대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 어로행위 지속 단속을 매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다 나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명예감시관 6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과 44쪽,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 상황 및 소득 분석자료입니다.
  매년 고품종 수산종자 매입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위해서 11개의 8종 161만 6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8개소에 9종 154만 8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남대천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사업을 올해 4월 서면 용천리 68번지 일원에 적지 선정을 결정하여 토지 현황 측량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정위치가 군관리시설 결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승인이 필요하여 행정 절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연어 산란장 조성사업 부지를 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나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여 토지매입 및 보상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주변시설 개선 및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어촌관광지인 낙산항 활어회센터를 위하여 야외 간이천막 등 열악한 시설을 현대식 비가림 시설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환경 조성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항 활성화 추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자생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해양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개소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7600만 원 들여서 87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너울성 파도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20%가 증가하는 등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총 17억 3400만 원을 하여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금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어항 내 쓰레기 처리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달에 남애항에 해양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경리 해안침식 해결을 위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해양수산부 3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하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예산으로는 총 16개 사업에 41억 7766만 2천 원으로서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 중에 한두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연어 우리 방류가 아니라 방류보다는 자연산란이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자연산란장 조성사업도 있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에서 인공하고 있는데 자연산란하면 생존율도 높고 회귀율도 많고 이것은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김귀선 위원   자연번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군에서도 거의 뭐 인위적인 번식을 하고 있는데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성장한 다음 다시 종족번식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우리 연어 산란기에 불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연산란이 안 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정치어망에서 올라오기 전에 많이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내수면 쪽에 많이 못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성어 큰 것 한 1m 이상짜리는 다시 방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렇게 외국도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도 보니까 인공부하보다는 치어 방류를 많이 한대요.
  치어방류보다는 참 자연산란을 많이 한대요. 
  유도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우리가 항상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연어 포획.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귀선 위원   우리가 10월 20일~11월 30일이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10월 1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김귀선 위원   예, 20일까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귀선 위원   이것도 정하고 포획 채란을 해가지고 연어 치어의 하천 적정한 환경 수용 가능한 방류치어량만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기간은 자연산란을 유도해서 연어의 유전적 다양성과 건강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양양군도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남대천에 편중돼 있는 치어방류를 다른 하천으로도 분산 방류를 해야 된다라는 대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방류를 고민해야 된다는 새로운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에서 고성 북천, 명파천 그리고 우리 양양 남대천, 강릉 연곡천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남애항 회센터 옆에 경관조성사업 하신 것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소공원 사업하는 것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게 원래 잘 마무리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 일부 시설하고 나머지도 다음 달 초에 완료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아직은 완전히 된 건 아니네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귀선 위원   그게 봉우리처럼 만들어놓고 해당화 식재하고 고래조각상 설치한 건데, 당초 목적이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게 당초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래공원으로 해갖고 조성한 걸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노후화됐던 걸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귀선 위원   당초 목적은 주차장 확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런데 그게 남애항이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최초에 동해지방수산청에서 국비로 조성한 걸 우리 임의대로 우리 쪽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거기 관리청에 목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용도가 어쨌든 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져있었고 도비·군비가 확보되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국가어항이든 지방어항이든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조성해놓은 걸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임의대로 그걸 우리가 필요하다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 사업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제가 오기 전에 예산 확보했고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왔습니다.
김귀선 위원   항만청에서는 기존 고래봉우리를 하나만 없애고 진행하라고 협의를 해 준 걸로 주장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아니, 서로……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건 아니랍니다.
김귀선 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귀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확보하라고 승인한 사업인데 그냥 조경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불만이 없으신지 저도 그것을 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주민들은 어차피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관리청에서 시설한 걸 우리가 필요하다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귀선 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재공사를 요구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런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잘못한 걸 바로잡는 것도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 있게 능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저희도 항만청이나 도하고도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면서 교류도 하고 정보도 제공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공원이 2개인가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하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하나 없애고 하나는 주차장 확보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셔놓고 아니라 그러시면, 이것은 나중에 바로 잡기로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운영관리가 2024년 정도에 할 계획인데 뭐 그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산란장을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지금 부지 선정 안 됐죠, 아직?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부지 선정과정에서 사람들 인간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연어도 생명체고 자기 어디에 가서 알을 낳아야지 알이 부하가 돼서 끝까지 바다로 내려갈지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한 3, 4년 정도는 저쪽에서 포획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올려 보내서 주민들이 협조를 구해서 “잠시 포획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고 또 단속도 해가지고 지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짧은 소견에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항포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항시설 내지는 신축도 하시고요, 그런 건데. 
  특히 수산항, 동산항은 민원이 구체적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항이고 도항이죠. 
  시설관리 지금은 우리 군에 있잖아요, 국가항이지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국가나 지방에서 시설하고 관리를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는 그런.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사무도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이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박봉균 위원   아름다운 항구 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어촌계와 비어촌계 간에 그러니까 어촌계에 못 들어가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비어촌계 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저는 어촌계든 어민이든 똑같이 군민이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불공정한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갖고 제가 와갖고 내용을 알고 지금 어촌계하고 비어촌계 대표하시는 분들 해갖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가 뭔가 보조를 해 주고 그러고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동산항에도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뭐죠, 무슨 선박 인양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박봉균 위원   선박 인양기인가를 옮기기로 했는데 계약까지 다해놓고 또 어촌계에서 반대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결국은 올해까지 사업을 못해서 예산을 안 쓰게 생겼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2019년이면 작년인데.
  업체 선정까지 다했으면 이게 이렇게 중단된 사유가 뭐죠?  
  그냥 어촌계의 반발 때문인가요, 아니면 행정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촌계하고 어선 인양기 작업하시는 분 간에 갈등이라 보면……
박봉균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타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떤 수산과장님이 오시든지 이게 잘 해결이 안됐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은 못하시더라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또 후임 과장님이 조금 더해놓고 나중에 오면 또 절반되고 또 가면 나중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역량을 믿고요.
  이분들 불공정 정말 불공정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이 불공정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의회에서 일일이 다 코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사자가 어촌계, 비어촌계 갈려져있잖아요. 
  그래서 항시적으로 대책회의라든가 아니면 협의회라든가를 이렇게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많다고, 많으면 한 2명 들어오고 적은 단체는 1명 들어오고 형평성 맞춰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타협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어민들로부터 평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크다는 것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보면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를 하잖아요, 올해도 2개를 하신 것 같은데. 
  인양기 설치하시면 밑에 받침을 뭐라 그러죠?  
  배를 들어 올려서 내려놔야 되면 바닥에 내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 바닥 설치하는 게 그게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5, 6번 사진 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거치대.
이종석 위원   그냥 거치대라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거치대, 예.
이종석 위원   5, 6번 저것 맞나요, 거치대?
    (사진을 가리키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을 건데 이렇게 높이보시면 한 50cm 정도 그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 전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전 사진.
    (사진을 가리키며)  
  그러면 배를 인양기로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바닥에 있는 뭐도 제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땅 바닥으로 포복해서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기에……
이종석 위원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높이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인양기 신설하면서. 
  그러면서 거치대를 만들어놨는데 쓸 수 가 없어요, 저것을. 
  올려놓고 배를 옮기라고 그냥 만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작업을 하려고 배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태풍이나 폭우 때도 배를 올려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올려서 작업을 하려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기에 가서 그러면 포복으로 해가지고 저걸 해야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그때 계장님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뭐 각도만 조금 꺾어도 그분들한테 너무 편리한 동선이 되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예산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낭비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저것 또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올해에 했었던 거예요, 올해 보니까 2020년도에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올해에 했던데. 
  19년도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꼼꼼하게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는데 효율성 없이 방치가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구 방파제 자료도 충분히 보고했는데 궁금한 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한다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상치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을 하고 이제 TTP만 거치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지난 5월에 피해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로 인해서 복구도 추가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피해원인과 피해량 그다음 복구비 확보비, 그 복구과정 이런 부분들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피해량은 기존에 했던 부분 10m하고 신설하던 10m 여기가 그때 너울성 파도 때문에 침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구비용은 기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지침은 안 되는 걸로 됐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와 협의해갖고 이것도 가능하게끔 해갖고 그 재원으로 복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종석 위원   노력을 해서 도에서 확보까지 받으셨다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면 예전에는 주로 동절기에만 바다기상이 안 좋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는 그런데 그게 없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뿐만 아니라 해안침식 때문에 아주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안공사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도출될 것이고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도출이 안됐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해안공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이 공사가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또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정확한 시방서와 계약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공사가 바로 바로 정확한 사전계약으로 인해서 논쟁 없이 바로 바로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의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육상이든 해상이든 시설함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하고 그리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갖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도 잘해주시면서 또 대처방안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해변청소 요즘에 월요일인가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몇 개의 해수욕장은 다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90%라는 실적을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17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제 큰 해수욕장별로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마무리됐다는 해수욕장입니다, 사진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사진을 가리키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또 다른 사진도 보시고요, 또 보시고.
  더 있나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냥 다. 
  공사가 이게 지금 과장님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치운 걸 얘기하시는 건지 해변가를 청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해갖고 미흡한 것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분명히 제가 미리 물어봤지 않습니까, 완료됐다고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에도 완료됐다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업무보고를 그러면 거짓으로 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물속에. 
이종석 위원   물속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물속에도 아직까지……
이종석 위원   그 물속에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계속해서 물속까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안 보여드린 거고요.
  저것은 물에서 바닷가에서 한참 떨어진 해변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예산이 17억입니다, 17억.
  그러면 지금 행태로 봤을 때는 그냥 모아놓은 것 이렇게 갖다가 어디에다 옮겨놓았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정도 예산 들어갔으면 이왕이면 집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완전 새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양군에 있는 해변가는 완전 진짜 예전에 담배꽁초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청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종석 위원   완료라는 말을 쓰셔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추가로 계속하고 있다 그랬으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도 완료, 여기에도 90% 다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안 된 곳은 저 밑에 있는 몇 개의 해수욕장이라고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리고 낙산사 밑에 홍련암 거기.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비치클리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걸 계속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바닷가 가서 확인을 했더니 쉬지 않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건 관광과.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17억에서 용역회사한테 그것은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산해수욕장도 철거비용이 다 들어갔을 텐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있는 비치클리너가지고 계속 잡아서 잔가지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낙산해변……
이종석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낙산비치에 대한 비치클리너 사용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원래는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관광과 자체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다른 바닷가는 비치클리너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지금 비치클리너 있는 데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떻게 사용하시려 그러시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변경해갖고 다시.
이종석 위원   이것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지금 어제도 갔다 왔고요, 아니.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갔다 왔구나 행감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바닷가 다 둘러봤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다 둘러봤어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여름 되면 생각해보세요. 
  맨발로 다녀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어촌·어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감사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 45쪽 남대천 어족자원 보호시책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 바다와 내수면의 비율이 한 9:1 정도 관심사입니까?
  내수면은 뭐 1밖에 안 되겠지, 바다가 9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수면이 약하다 이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죠.
김택철 위원   제가 우리 양양 남대천은 양양군의 흔히 젖줄이라 그래서 보호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또 역점시책으로 군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한창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에 마무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양양 남대천이 더, 뭐 과도 신설하고 내년도에 이런다니까 더 관심이 되겠죠. 
  그런데 남대천에 주로 올라오는 어종이 뭐, 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돼요?  
  주어종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크게는 연어도 있고 숭어 그리고 은어, 장어, 메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릴 때부터 냇가에서 동네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은어, 연어, 황어, 뱀장어도 칠성장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한 5가지 종류가 주어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은어 단속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그 개체가 왜줄었다고 과장님은 보아지나요?
  옛날에는 진짜 은어가 봄이면 매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봐야 별로 없어요. 
  그 줄은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판단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생태계의 파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택철 위원   그래요, 옛날 재래식 보도 없어지고 이래갖고 옛날엔 저 돌이 어성전까지 은어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 이런 시설이 어도로 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방류도 많이 하잖아요, 치어 이런 것 했는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수면 어족도 방류를 했으면 산 확률이 몇 %고 얼마나 컸는지 100마리를 넣었다면 그놈이 30마리가 살았는지 50마리가 살았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예전에 양양군 자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간이 한 6, 7년 지났더라고요.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다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대천 어족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갖고 내수면 어족상황이 어떤지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번 해보십시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제가 2008년도 양양읍장 할 때 우리 양양군에 봄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봄 축제 개념으로 황어축제를 1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평하면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봐져요. 
  그다음부터 제시해서도 황금어축제하고 하다가 또 그만뒀는데 이것도 한번 양양읍하고 하든가 어디 사회단체하고 연결해보든가 우리 과장님이 이것 추진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다시 한번?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한번 예전 자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제가 그때 오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주민들 칭찬이 괜찮았어요.
  그건 진짜 그 자리에서 부스해줘갖고 소주, 마늘, 상추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은 가평리 그분들 회 떠갖고 즉석에서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가을에 연어축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어는 회가 안 되니까 구어 먹든지 쪄먹든지 끓여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진짜 회를 즉석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인종어초 바다 숲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떤 정도 어초에 해조류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붙여서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와서 서식을 하는지 그런 것은 모니터링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것은 인공어초하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박봉균 위원   이것은 어떤 제안사항인데요.
  우리가 육상에는 파노라마 전망대도 만들고 또 관광지가 잘 없다라는 게 양양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개발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스쿠버하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인공어초도 되지만 스쿠버하는 분들도 어떤 그분들만의 관광명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어선 같은 게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하해서 인공어초도 쓰고 또 거기를 탐사하는 형식으로 관광지처럼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혹시 다른 시군에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 강릉에 있습니다.
  80억 들여갖고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추진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폐어선, 인공어초 넣어갖고 스킨스쿠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안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적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거고. 
박봉균 위원   어떤 거요, 장소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해상적지가 스킨스쿠버들이 가갖고 좀 볼거리가 있는 장소에다 해야지 무조건 백사장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러고 나서 또 어업인들 간의 관계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군에서 직접 할 건지 아니면 민간이 할 건지 이것도 아마 검토가 되고. 
  지금 얘기만 들어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런 것 했을 때 혹시 도나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박봉균 위원   모든 분들이 툭툭 한 마디씩 던진다고 우리가 다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박봉균 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은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이 최우선이겠지만 또 어민들 얘기 또 서핑하시는 분들 더불어 스쿠버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레저인구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서핑만 목매지 말고요, 서핑만 목매지 말고.
  서핑도 지금 또 강릉도 그렇고 다른 데에도 막 뺏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제안사항을 제가 전해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번에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된 게 각 읍면으로 돈 재배정했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 국비 이번에 태풍 피해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요.
  우리가 3회 추경에 3억 2000 세운 것은 재배정해 줬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생태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남대천 정비 하천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보여지고 또 좋은 경관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어졌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양양군에서 5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서 생태계를 좋은 환경으로 바꾼다고 바꾸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고기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초가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위원장 고제철   어초와 돌이 바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어초의 돌의 역할은 고기가 쉬는 곳 그다음에 거기에 플랑크톤 고기가 먹을 수 있는 영양염류가 서식하는 곳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초의 주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이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른 물의 빠른 속도 이런 걸로 인해서 내수면 어족이 감소량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장 고제철   그다음에 지금 양양군에 도크장이 몇 개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위원장 고제철   도크, 도크.
  배 수리 보수하는 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조선소요?
○위원장 고제철   예.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조선소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어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남애하고 기사문리.
○위원장 고제철   혹시 거기 가보시고 뭐 느끼신 것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죄송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좀 열악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지저분한 것은 도크장이 지저분한 것은 당연히, 조선소는 당연한데요.
  그게 그라운딩하고 나면 페인트 분말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요?  
  난 지역주민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보면 아주 신기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위원장 고제철   바람 부는 날 자세히 가서 공사하는 것 보면 뿌옇게 다 나가서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위치가 거기밖에 없다면 위에다가 지붕을 덮어서 냉각기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들이 냉각기에 들어가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기사문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촌 뉴딜사업에 주변 경관도 경관이지만 막을 쳐갖고 분진 이런 게 마을로 안 가게끔 그런 것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마을로 안 가게끔 하는데 그 안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큰 건강에 염려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돈을 좀 도비를 받든지 해서 제가 보기로는 위에다 지붕을 제대로 씌워서 큰 냉각기 설치해서 그리로 빨아들여서 거기에서 외부로 안 나가게끔 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 냉각기에 들어간 미세먼지를 다 청소하고 다음에 또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시5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민체전추진단

(10시10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김재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민체전추진단장 김재미.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체전추진단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김재미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부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뿐 아니라 숙박업소 교육, 바가지요금 방지 등을 고려한 숙박대책 추진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양양군지부와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향후 보건소와 연계한 위생교육 시 청결·바가지요금 근절·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을 찾는 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음식업소 관리 및 볼거리 개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양군지부와 도민체전 관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이 사항 또한 향후 보건소와 연계하여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전기간 중 강원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강원무형문화대전을 개최하여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양양군의 서핑과 먹거리, 볼거리를 적극 홍보하여 양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2건입니다.
  도민체전 관련 행사로 강원무형문화제개최에 3750만 원, 미스강원선발대회에 5657만 5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에 10억 363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1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3개의 사업이 되겠으며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기장 개보수 관련 사업은 12월 초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순연으로 도민체전 공개행사 대행용역 사업잔액은 부득이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공항축구장 시설 개보수 공사 등 총 9건에 37억 302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55회 도민체육대회 및 13회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 등 총 3건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민체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또 한 번 우리 단장님이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가셔갖고 지금 준비한 빛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힘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건소

(10시17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열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4건, 보건소 소관 5건, 별도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고생한 직원들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및 비상방역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건강 및 안전 확보방안으로 개인보호구 구입, 전 직원 특별휴가, 검사예약제 실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 직원 감염병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 공사 중이며 12월 완공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비치 및 사용방법 교육실시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의무설치기관으로 공공기관 외 5개소에 총 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설치추진은 500인 이상 아파트 등 3개소에 총 6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민체육시설, 시장상가, 웰컴센터 등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일상 속 치유환경 조성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등록 관리자 이용현황을 설명드리면 요양시설 120명, 재가 서비스 이용 148명, 기타 173명으로 총 44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일상 속 치유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인 마을환경 조성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연계 프로그램 병행실시와 마을주민의 60% 이상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양성교육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연령 하향화 검토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대상포진 접종대상은 2020년 9월 기준 70세 이상 생계급여자 445명, 65~69세까지 117명입니다.
  연도별 대상포진 예방접종현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277명, 2020년도 70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연령 하향화 검토 및 추진계획으로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검토 중이나 정부에서 노인연령기준 상향 변경 추진 등 변화되는 정책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2021년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고지로 미접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령주민 유충구제 보급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읍면별 신청가구는 59개리 1894가구로 이중 80세 이상 고령자 268가구에 대하여 보건소 방역반이 직접 약품 및 사용안내문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청가수는 82개리 2371가구로 이중 80세 이상 고령자 292가구에 대하여 보건소 방역반이 직접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단계별 대응으로 읍면사무소에 약품 및 사용설명서를 배부하여 신청한 가구에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청사청소와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용역으로 7건, 2020년도 14건의 용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2억 5070만 3천 원으로 2억 49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만 3천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5819만 5천 원의 사업비로 16억 849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억 7323만 1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대부분 보건의료 사업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불용 처리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신축 지원으로 인력 확보가 늦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 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1번 실·과·소별,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보건소·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 토지와 건물입니다.
  11페이지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양양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에 대하여 35만 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8명에 대하여 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9년도 방역소독 민간위탁 등 6개 사업에 7억 4281만 7천 원, 2020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등 6개 사업에 9억 612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15~20페이지까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 24개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22페이지까지 부서별 기간제 채용현황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기간제 채용은 방역소독 인부 2명, 임상병리실 1명, 예방접종 등록 관리 1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3명, 치매안심센터 1명, 방문건강관리 사업 1명으로 총 9명의 기간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채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건소 소관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총 11개소의 보건기관에서 2019년도 46,498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685만 1천 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20년 9월 30일 기준 28,044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4억 4795만 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8~29페이지까지 보건기관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소독 추진 현황으로 30~32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야간 연막소독에 관하여 관내 소독업체 5개소에 위탁하여 156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자체 분무소독 78회 744개소, 유충 구제사업 59개리 1894개구, 살충제 지원으로 집단가축사육장·마을 휴양지 및 하수구 등 124개소에 544ℓ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소독업체 6개소에 위탁하여 240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자체 분무소독 285회 2207개소, 유충 구제사업으로 하수구·복개천 등 25회, 민간지원 82개리에 2371가구, 오물장·집단가축사육장·마을 휴양지 등 살충제 지원 50개소에 336ℓ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지역사회 감염 누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3~35페이지까지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으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사례 분류,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와 접촉자 관리, 방역소독 등 현재 평일 6시, 휴일 17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기준 양양군 확진자 발생은 총 5명으로 일반 주민 3명과 군인 2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실적입니다.
  11월 26일 기준 코로나19 검사는 총 1844건으로 검사 결과 양성 5명, 음성 1838명이었으며 타 시군 확진자 방문건수는 총 30건으로 접촉자는 109명입니다.
  관내 감염사례는 없었으며 노인요양원 종사자 및 입소자 412명에 대하여도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환자 발생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양양 국제공항 출입국 발열 모니터링, 방역활동, 해외 입국자 교통지원 및 전수검사 실시, 발열감지 열화상 카메라 설치·관리, 코로나19 대응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감염병 예방홍보, 재난안전문자 발송 및 보도자료 게재로 군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였고, 다중이용 및 공공시설 관련 단체, 개인 업체 등에게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살균제, 소독장비 등을 대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공사가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기준 적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여부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대상 시설로 의료기관 14개소, 고위험시설 53개소, 다중이용시설 112개소에 대하여 실·과·소별 점검반 구성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편성하여 손소독제 및 위생용품 비치여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작용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준수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홍보 및 손소독제 1345개소에 2690개, 살균제 45개소에 9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적용 조치사항 안내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보도매체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위생법 기본교육 현황 및 위반업체 대응현황입니다.
  먼저 기본교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사전안내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체 대응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367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업 고용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영업정지 등 1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로 4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24명에 대한 10월 급여지급 공무직 명단과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사유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여성기업체와 금연아파트 건강계단 설치공사 1건에 대하여 2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 보건소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평상시에 업무량도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근무하시는 보니까 지금 거의 쉬는 날이 없네요, 24시간 비상체계로 움직이고. 
  직원 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도 강원도 전역을 보아도 코로나19가 계속 발생되더라고요, 타 지역은.
  그런데 저희 양양군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소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 또 직원 분들께서 다들 헌신해 주시는 결과로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는 양양군은 큰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종식되는 그날까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더 노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답이라 그럴까, 아마 온 군민들이 다 그 마음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보건소장 김수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 여러분의 공적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방역지침이 상향 조정될 때도 있고요 또 내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자메시지를 보면 물론 우리 군에서 보낸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바랍니다.” 이렇게만 오거든요. 
  그런데 2단계하고 1.5단계, 3단계는 분명히 각 단계마다 방역지침이 다를 것인데 일반인들은 아는데 실제로 고위험시설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겠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수열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1.5단계는 어떤 방역지침이고 2단계는 어떤 방역지침인지 이걸 좀 인쇄물 같은 걸로 만들어서 배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수열   인쇄물로 인쇄해서 배포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양군은 같은 경우에는 생활방역단계 아직까지는 1단계로 유지하고 공무원들은 2단계 수준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업소별로 중점관리업소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전화로도 협회회장님들한테 다 이렇게 해서 준수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님 말씀대로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본을 인쇄를 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정말 양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노래방 사장님들 이런 분들 정말 양심적인데 자기가 몰라서 손님을 안 받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지나가다 보면 지하에서 노랫소리 막 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도 받아도 되는데 안 받는 부분이 있고요, 안 되는데 또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일반인들이야 모임만 신경 쓰지 그런 데에 가고 안 가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조심하는 편인데 상향될수록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수열   예.
박봉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알면 자기가 권리가 어떤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보건소장 김수열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런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안 하는지 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수열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우리 전 과에 다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수열   저희 보건소 관련 부서 위생부서에서는 위생부서 나름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안전교통과에서 각 실·과·소별로 순번을 정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사실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무슨 복장규정을 다시 정해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업종은 잘 모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대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증 말고 다른 어떤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수열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가 식품위생법 기본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답은 이 안에는 기본교육 할 때 우리 다른 것 뭐 위생이나 바가지요금 이런 것까지는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친절교육 같은 건 안 시키나요?  
○보건소장 김수열   친절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매년 각 분야별로 식품은 식품대로 공중은 공중대로 다 진행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집단교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런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교육을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강화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저도 칭찬 좀 하고 갈까 하고 제가 그러는데 어떤 분이 타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큰 카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양양에 왔더니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이 붙었더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서도 저것 참 좋다 그래서 가서 달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안 주더래요,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양양을 와서 제가 양양군민인 것처럼 하고 몇 장 좀 주세요 해가지고 친절한 어떤 공무원이 코팅까지 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양양군이 이렇게 적극 행정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노라고 저보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칭찬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수열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직재정비도 하셨죠?  
  아직은, 아니 감염병 대응해가지고. 
○보건소장 김수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귀선 위원   아직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수열   아직까지.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귀선 위원   아니, 우리가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어쨌든 거기 안에서 감염병관리 같은 게 없었나요?
○보건소장 김수열   지금 감염병관리부서가 현재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부서에 담당 한 분하고 직원들이 일명 얘기하면 전담 행정과 같이 함께 추진하는 직원이 방역담당, 역학조사담당 그다음에 각종 감염 관련 업무를 선별진료소 운영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수열   예.
김귀선 위원   어쨌든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보건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열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3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수열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더 적극 예방활동 대처를 하셔갖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보건소 보면 군민의 건강 증진도 있지만 진료실적도 많이 나오고 세수증대도 1년에 한 5, 6억씩 올리고 이런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힘내갖고 양양군 발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십시다. 
  파이팅 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수열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양양군에 암환자 등록 인원수가 몇 명이예요?  
○보건소장 김수열   저희가 암환자 등록은 한 118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제철   118명?
○보건소장 김수열   예.
○위원장 고제철   118명이 실질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전문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없죠?  
○보건소장 김수열   예.
○위원장 고제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설치됐으면 하는 것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이고요. 
  말없이 묵묵히 뒤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10시45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통사항 24건과 부서 소관 사항 4건, 별도 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관리번호 2019-32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수도 공급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업으로서 어성전 및 도리 배수지 증설사업, 강현면 가압장 증설, 인구리 노후관 교체, 취수공 1개소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양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은 남애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2019-134호 상수도 보급률 상승 노력에 대한 조치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먹는 물 공급 사업으로 상수도 관로 확장을 추진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였고,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135호 현남면 매호 정화사업 하수처리 관련 협의 조속 추진에 관한 조치상황은 2019년도 12월 24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3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21년도 국비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9월 21일 하수도 분야 21년 국비 2억 7000만 원을 가내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한 후 2022년 3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136호 가압장 설치 시 주변 가정 감압밸브 설치 검토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및 가압장 설계 시 환경부의 상수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감압장 및 계량기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137호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는 설계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지여건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 설계 및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139호 저지대 상습 범람지역 우선순위 재검토에 대한 조치상황으로는 2019년도 서문리 상습 침수지역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우수관로로 배수 불량 및 과거 도수로 하천유입으로 인한 침수원인이 확인되어 기존 서문리로 유입되는 도수로 수문을 차단한 결과 2019년 여름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태풍 시 집중호우로 서문리 일대에 침수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문리 지역 침수지역 우수관로 점검 및 관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과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연도별로 각 1건으로 민원처리내용별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 중 2019년도는 총 76건으로 단위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54건으로 단위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은 2020년도에 총 3건으로 단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총 7건과 2020년도 총 5건으로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8번과 9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총 2건으로 사업비 9110만 원을 7427만 3천 원을 집행하여 1682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번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 중 2019년도는 총 2회 실시하였고 6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도는 총 3회 실시하여 17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2019년도와 2020년도 모두 BTO 사업과 중계펌프장 운영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으로 2019년도는 총 22건으로 사업비 82억 196만 9천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86억 6558만 4천 원으로 4억 6361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25페이지 2020년도에는 총 17건으로 사업비 31억 8319만 6천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36억 1961만 원으로 4억 36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으로 2019년도에 양양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비굴착 부분에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은 금년도에 1건이 발생되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번과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번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 실시현황으로 2019년도에 2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번과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번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은 총 11개 사업으로 279억 1100만 원으로 미진한 사항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 현황으로 본 사업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 해상주민 지원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이 되겠으며, 해당 지역으로는 남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입암·하월천리, 쌍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강선·하복·물치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32페이지 두 번째 상수도 설치 요구 건의 및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남면 두리 142-2번지 일원과 현북면 기사문리 160-1번지 일원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배수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남면 창리 79-3번지 일원에 대한 요청사항은 금년도 예산잔액을 활용하여 배수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 결과로 구교 2리 상수도관 재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수전리 상수도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계획 2단계 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2025년 전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며 매호 주변 포매·광진·견불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우선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네 번째 2000만 원 이상 편성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 중 저희 사업소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0월 급여지급 공무직 명단 중 저희 사업소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번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금 징수에 1명,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에 1명, 긴급복구 현장관리에 1명으로 총 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요구자료에 대한 저희 사업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번에 태풍 와서 침수된 데가 좀 많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면 저희가 20년 전인가요, 그때 루사 때 왔을 때에 또 읍내 같은 경우는 침수가 많이 됐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올해 태풍 2건으로 해서 또 침수가 일어났었는데 그때에 루사 때와 지금의 침수는 같은데 보면 상황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루사 때는 남대천이 위에까지 다 차는 바람에 배수가 잘 안 됐고 이번에는 배수가 좁다 보니까 서로 막혀가지고 거기에서 역으로 역류가 된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얼마 전에도 담당계장님 하수계는 나오시면 다 나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보면 문제가 저희 관 자체가 예전부터 있던 관 자체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과도 같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수가 됐을 때랑 또 갑자기 몰렸을 때 두 군데 다 침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단기간 안 되겠죠, 예산 확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계획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좀 아쉬워서 그런데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번하고 2번, 소장님. 
  이것 보이시죠?  
    (사진을 가리키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이건 저희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1500만 원.
이종석 위원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희 가서 이왕이면 정수기 안 먹고 이걸로 먹거든요, 제가. 
  계속 잘 관리가 되는지 해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장 좀 봐주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이종석 위원   그 다음 장도.
    (사진을 가리키며)  
  꼭 정수기 옆에 있어요,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게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설치는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를 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로 목마른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이걸 설치를 했는지가 좀 아리송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동이 가능하다 보면 이동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좋은 취지로 설치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금년도 말까지 정기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   전현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이제 또 바쁜 시기잖아요, 월동준비도 하셔야지 동파방지예방 어떤 이런 예방법도 홍보하시고 할 텐데.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현황인데요. 
  2019년도에 보면 76개 중에 특정업체 한 10개 정도가 같고요. 
  수량만 보면 그런데 금액을 보면 또 다른 업체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업체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8페이지 4번, 8번, 9번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19번, 34번 뒷장 넘겨서 보면 43번, 52번, 11페이지에 56번, 63번, 72번 이게 2020년도도 이런 비율로 또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고요.
  제한경쟁이야 저희가 얘기할 건 없는데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업무를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양양군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양양에 한 다섯, 여섯 군데에 신규로 온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 다섯, 여섯 군데면 이 업체가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1건도 못한 업체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꼭 그렇지마는 않고요.
박봉균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하면 안 되긴 해요.
  안 됩니다, 원래는.
  계약했으면 하자 같은 거 납품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계약서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굳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잘하는 업체에 일 좀 더 한두 개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약쏠림현상처럼 보이면 이게 또 불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있다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그런 엔지니어링이 다섯 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 업무를 수행해오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예를 들어서 배관이 어느 쪽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잘하다 보니까 저희가 누수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적은 있는데.
박봉균 위원   그럴수록 그렇게 땅속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업체일수록 다른 업체한테 기회를 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땅속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업체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액도 보면 꼭 2100, 2100, 2100. 
  우리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2200까지.
박봉균 위원   꼭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2300 넘어가서 2500 넘어가도 입찰보느니 우리 2100에 그냥 하겠다 수의계약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의심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박봉균 위원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세부내역을 따져보면 또 그렇지가 않고요.
박봉균 위원   저는 이 업체 사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요.
  경쟁업체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출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파악한 건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데에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한 업체에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특혜를 주려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갈게요, 겨울철 계량기 보호용 동파방지용 보온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김귀선 위원   그게 이제 겨울이 되니까 관내에 지급이 되는데 보온팩이 2420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김귀선 위원   그러면 이것 6개 읍면에 어떻게 나눠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저희들이 읍면에 어느 가구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세세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읍면에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오면 읍면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것은 웬만한 데에는 다 필요한 건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신청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에는 필요 없고.
김귀선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그리고 기존에 또 새롭게 설치한 데는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수도전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까지는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김귀선 위원   수요조사는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김귀선 위원   제가 봐서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올해 해보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더 추가로 해서 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한파피해 없도록 어쨌든 미리미리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34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이것은 집행잔액이라서.
○위원장 고제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집행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계약 때 감해지는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44번에 보면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집행금액 내용이 틀리네요, 이게?
  자료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갖고 오셔야 되는데요. 
  혹시 BTO 사업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현재 BTO 추가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고제철   지금 오수처리장이 설치된 점유율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저희들 처리장이 양양처리장이 있고 하조대도……
○위원장 고제철   알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알았습니다.
  동계에도 동파되는 것 조심하시고 또 내년에 여름에 고객들 많이 오는데 물 공급 부족량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읍면

(11시25분)

○위원장 고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일괄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손동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양양읍장 손동일 외 4인.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일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하시느라 우리 읍면장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잗단 예산으로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합니다만 아직도 목록에 미진행한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집행부와 우리가 촉구해서 미시행한 사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읍면장님도 힘내시고 새해에는 더 열심히 군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파이팅 하십시오. 
○읍면장 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일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실·과·소·단장님 및 읍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2월 15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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