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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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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2월 5일(금)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3.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4.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6.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양양군수 제출)
  9.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8.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9.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9필지에 18,109㎡, 건물 취득 1동에 1155㎡토지 처분 2필지에 7537㎡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공유지분 토지 교환 건입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토지가 양양군과 플라이양양개발 주식회사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므로 개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분 교환을 통해 공유지분을 최소화하고 단일 소유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재산의 활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송전리 21-4번지 일원으로 토지 3필지 6907㎡이며, 토지 가액은 23억 9200만 원입니다.
  처분 대상은 송전리 21-14번지 일원으로 토지 2필지 7537㎡이며, 토지 가액은 30억 1400만 원입니다.
  교환차액은 6억 22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는 농기계의 대형 기종 확대에 따라 공간이 협소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이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사업소 기계수리 공간과  작업 인력의 사무실 확보에 따른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손양면 송현리 662번지 일원으로 토지 6필지에 11,202㎡이며 건물은 1동에 1155㎡입니다.
  소요예산액은 토지 매입비 10억, 건물 신축비 10억으로 20억 원입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의성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1년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논의 좀 하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종전의 표결상황에 대하여 본 안건의 이의유무에 대한 찬반의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동일하게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재적인원 7명 중 찬성 4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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