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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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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고제철 의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3분)

고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의되는 조례안들을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제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박봉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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