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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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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5.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2.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고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 의원이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제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 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2조까지는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3~제16조까지는 연구 활동계획 제출 및 연구단체 지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함에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내 정책개발비 관련 연구단체 조례 입법례로는 대부분 시군이 작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금년도에 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 소속의원 일인당 지원액을 최대 연 500만 원으로 하여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 실효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청렴성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복수 위촉과 위·해촉·연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 법률고문 청렴성 검증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해관계 개입 시 사전신고 및 회피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문 결과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지방자치법 2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투명성 및 청렴성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송수행·법률자문 사후관리 기능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양양군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해촉·연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임기 1년을 2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 고문변호사 직무에 관한 사항 중 이해관계 개입 시 사전신고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양양군 홈페이지 내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결과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문변호사 효율적 운영은 행정의 유형이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관련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자치입법 활동에 고문변호사의 간접적인 참여기회 제공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고 내실 있는 법률고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 중인 문화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육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탁자의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는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교육 강사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교육통지서 송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는 교육 불참자 통지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교육실시 단체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제8조까지는 교육계획·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제12조에서는 교육이수자의 관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노래연습장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이 개정이 됐을 때 저희 지자체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이게 보통 언제쯤 내려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법이 입법예고가 되면 입법예고 했을 때 이미 법이 개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한테 관련 실과에 이런 어떤 업무편람이라는지 이런 게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종석 위원   1년에 한 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그러면 저희한테 오면 1년에 한 번이라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나눠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법이 개정됐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이것에 관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준칙안이 아마 작년 연말에 도에서 통보가 돼서 내려왔거든요.
이종석 위원   작년 연말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제가 법률을 살펴보니까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지금 벌써 2월 달인데 그러면 벌써 한 달 늦게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좀 적절치 않아가지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982년부터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금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해왔으나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 기간이 2005년 만료되어 2006년 기준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군비 부담이 제외되고 전액 농협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존치의 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제철 :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시행과 자금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해왔으나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 기간이 2005년에 만료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였고 또한 2013년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군비 부담금이 제외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협자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관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제3조까지는 목적·적용범위·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및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안 제22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련 상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까지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제14조까지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특히 안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우리 군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 “관광숙박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0.5대로 한다.”를 “호실당 0.7대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1회에 주차요금에서 10분마다 2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30분 기본이면 30분 기본에서 얼마하고 이후 추가요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나 그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저희도 지금 기본 30분에 500원을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10분 추가시마다 200원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조례 내용입니다.
  기본 30분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요금표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희 30분 기본이 500원입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저희 군만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사설도 아니고 민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요금을 비싸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차난에 대한 것을 해소를 많이 하고 주차장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30분에 500원하고 10분마다 200원씩 부과를 한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형숙박시설 0.5대에서 0.7대로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이렇게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혹시나 우선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일단은 피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단어상에 안 맞는.
김우섭 위원   피해는 아니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피해라고 볼 수는……
김우섭 위원   하려고 했는데 업자입장에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는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아무래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또 설계 중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더 큰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개정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다소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람, 단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한 몇 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그분들 구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연장한다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2~3개월 연장한다라면 그전에 미처 못 했던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몇 건인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섭 위원   문의 많겠죠, 앞으로 계속 할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정해놓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로 바로 내일 공포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단 며칠사이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당장, 조금 저희가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면서 그때 바로 같이 맞춰서 시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늦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시행을 해서 앞으로의 주차대란이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걸 사전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대란을 위해서 3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한두 사람 구제 더했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김우섭 위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개월 정도면 신규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3개월이라면.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그런다 그러면 또 다른 기간을 준다 그러면 3개월 흐르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고를 하다가 우리가 공포한다고 했지만 3개월 유예한다면 우리가 지금에 하는 곳은 여기 기간 얼마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고요. 
  내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조례하고 조금 다른 걸 수 도 있는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에 의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해당하는 주차장인가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공영주차장이……
박봉균 위원   공영주차장이?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분명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이시라는 거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과 2021년 5일 1일 날짜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예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 걸로, 6명 중 3명이 원안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요금변동 사항에 대하여 “최초 30분 500원, 10분 초과 시 2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및 그밖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2항 제2호~안 제12조 2항 2호 나목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임산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및 그밖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항에서 신설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제2항~제5항까지는 새롭게 신설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조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미입니다.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안전의무 이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는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설치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 안전의무 이행에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는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설치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3분)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개의되는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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