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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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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6.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2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안 9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교육지원청 대신 교육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양양군의 현실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의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을 대신한 전국 유일무이한 교육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어 양질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여건을 보장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양양교육지원센터의 기구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 
  좋은 교육을 자손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최대의 유산이라고 토마스 스콧은 말하였다. 
  물질적은 것은 소비하면 끝이나 배움이란 것은 닳지 않고 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에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은 좋은 교육을 지원해 줄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1973년부터 없었던 교육지원청 대신 2013년 교육감과 학부모 정책 순회 간담회를 통해 2015년 장학관 1명과 6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나 이는 교육지원청을 대신한 전국 유일무이한 센터이다. 
  인근 고성군에 비해 학교수는 5개, 학생 수는 200여 명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센터 직원 수는 장학사 2명을 포함한 12명에 불과하다.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등 인근 시군의 경우 장학사는 5~7명을 포함한 평균 5~60명 이상의 정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그나마 올해부터 초·중·등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급식,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 양양지역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또한 양양교육 실정과 거리가 먼 속초에 있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인사, 정책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이뤄져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년이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이었다면 2021년은 교육, 복지, 진로, 예산, 인사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업무 수행으로의 확장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를 통해 지역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작은 교육청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달라.
  하나, 교육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책결정, 예산 등의 권한 부여를 통해 현실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발전 기회를 제공해 달라.
  2021년  3월  17일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강화를 위한 건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을 강원도 교육청에 건의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의성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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