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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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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9시 59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3.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4. 4.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5.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6.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9. 9.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10.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3.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7일 김택철 의원 외 6인으로 공동 발의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 이후 우리 군 역사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동해북부선 철도가 양양군 어느 지역을 경유하는지, 신설역사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여객을 위한 것인지, 단지 물류운송을 위한 것인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설명과 노선도 및 신설역사 위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추진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53년 만에 강릉에서 제진에 이르는 구간의 철도 복원이 결정되면서 구간 내에 위치한 우리 양양군은 오래 기다린 만큼 본 사업의 추진을 누구보다 환영하였습니다.
  동해북부선은 유라시아까지 교통망을 연결하는 출발점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양양군 주민들은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역사의 위치와 노선 설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50명 이내 인원제한으로 단 2회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전부였습니다.
  동해북부선이 물류운송을 중심으로 양양 시내권을 관통할 경우 도시 양분화로 인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자칫 관광도시인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국토교통부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3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동해북부선 철도가 양양군의 어느 지역을 경유하는지 정확한 노선도와 양양 역사 위치를 공개하라.
  하나, 동해북부선 철도가 여객용인지, 물류운송용인지 확실히 답변을 제시하라.
  하나, 동해북부선 철도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의 과정에 대해 양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
  2021년 3월 19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의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6.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1년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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