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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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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10시 59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10. 9.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박봉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이종석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의성,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온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 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향토음식의 지정 및 육성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육성·보전함으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양양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살신성인 정신을 널리 기를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양양군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로부터 안 제4조제2항 의사상자 지원 규정 중 “지원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의견이 접수되어 있기에 임의규정으로 검토한 결과 임의규정으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협의가 됐지만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이의가 있어서 우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철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통하여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하고, 위원회 총원은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하였고, 위원회 성별을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균형 참여안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 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봉균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2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을 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9조 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에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삭제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제1항에 명시된 조성 목표액 20억 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액에 도달한 상태로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에 증액이 필요하여 조례에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매년 전출금을 증액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근거 조례 정비입니다.
  제2항에 근거 조항인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를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정비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11인으로, 제2항에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분야별 인원을 각각 6인에서 4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제2항 3호는 내용이 2호와 중복됨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삭제, 정비를 통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에서 현행 ‘기금은 20억 원을 조성목표로’를 ‘기금은’로 개정 목표액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구성 인원을 15인에서 11인으로, 분야별 인원을 문화예술 분야 6인, 체육 분야 4인을 문화예술 분야 4인, 체육 분야 4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양양군이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시설물의 수입 및 임대사업,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등에 대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터미널 운영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략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양양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터미널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공영버스터미널이 22년 1월에 준공 예정이시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일단 금년 말에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 말인가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있는 터미널에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낙산에서는 서는데 양양에 안 서는 그런 노선이 몇 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강릉을 가는 데에서 무정차가 있는데 양양 정도는 거쳐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준공이 되면서 공영터미널이란 부분을 명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노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운영되는 노선이 어떤 노선이 있는지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양양에 꼭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낙산이란 부분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은 양양까지 와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준공이 되면서 운영할 때 동시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수익성이 없어서 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감회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이용 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비용 지원중단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농어촌 지역 교통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희망택시를 운행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 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희망택시가 오지마을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수요 상승도 예측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희망택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희망택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비의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세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대상 마을의 선정과 이용 대상자 제한, 1인당 이용·운행횟수의 제한 등 추진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희망택시 지원 조례 이번에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위 조례에 강원도 조례를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양군이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건 앞으로도 희망택시를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사용 방지 등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희망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신청자에 대해서 카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하나로 폰뱅킹이라 해서 그 카드를 직접 스스로 납부는 폰뱅킹이라는 체제로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지금 각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해주면 좋겠는데 또 어느 마을은 안 되고 어느 마을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준은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일단 희망택시 이용하는 대상자는 버스 미운행지역 그다음에 버스노선이 감축된 지역 그 노선에 대한 한 27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대상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는 추가를 계속 또.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혹시나 마을버스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종석 위원   호응도 좋고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채찍하고 당근을 둘 다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호응도가 높은 만큼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2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축사입지로 인한 집단민원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 경관저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현재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제4호의 주거 밀집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였고, 제5호 주택, 제6호엔 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중 제6호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젖소 250m에서 500m, 돼지·개 500m에서 2500m, 닭·오리·메추리 500m에서 1000m로, 말·사슴·양·소 100m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비고 1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사육할 경우와 비고 2에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 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까지 이격 거리를 100m로 통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주거 밀집지역 정의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근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까지 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젖소 250m를 500m로, 돼지·개 500m를 2500m로, 닭·오리·메추리 500m를 1000m로, 소 100m를 200m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목적으로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축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가축이요?
  우리가 종류를 다 말씀드려야 되나. 
김택철 위원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환경과장 이정민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 10종입니다.
김택철 위원   개도 가축으로 이제 돌아갔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거는 가축에 포함됩니다.
  10종으로. 
김택철 위원   축산과로 해서 돌아간 걸로 알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쾌적한 우리 주민생활환경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맞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200m 내외로 확대한다 해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그대로 유지는 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m에 또 축사가 들어오면 인근 생활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젖소는 250에서 500m로, 한우라 그러나 소는 100m에서 200m로.
  이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김택철 위원   젖소가 더 질척거려서 악취 이런 게 더 난다는 뜻이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축에 하는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되면 경과치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부칙에 경과조치는 별도로 안 넣었고요.
  지금 기존에 사육하시는 분들은 현대화 시설을 했을 때 1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김택철 위원   부칙에 이걸 안 넣으면.
○환경과장 이정민   경과조치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정할 때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지 않았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에는 경과조치를 넣어야지.
○환경과장 이정민   경과조치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에 대해만 하는 거지 다른 부칙처럼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한다, 그런……
김택철 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례가 그게 되냐 이거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유보를 해서 예정한다, 안 그러고 이렇게 하면 새로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과조치를 난. 
○환경과장 이정민   경과조치라는 말씀이 지금 현재.
김택철 위원   기존에.
○환경과장 이정민   기존에 있는 100~200m 사이에 있는 그분들이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경과조치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200m 이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증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m 내외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00~200m 사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사에 대해서. 
김택철 위원   언제까지라든가 규정을 둬갖고.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규정을 기한을 주시라, 이런 말씀이죠?
김택철 위원   예, 그러게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면.
김택철 위원   줘야지 안 주면 이게 그 사람들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도 멀쩡하단 얘기잖아요, 이게.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택철 위원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 사람들은 새로 사람들만 이 규정을 지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대로 그냥 가도 상관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정민   기존에 이미 인허가 받은 축산농가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단지 증축을 할 때 10%를 할 수 있는 거지 10%까지 가능한 거고 그 사람들을 내쫓는다든가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에 인허가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공포한 이후에 200m 이상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거죠. 
김택철 위원   그런데 축사 이런 거는 큰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인허가를 다 받아서 가축을 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규제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갖다가 진행……
김택철 위원   양성화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축산과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적법화가 됐고 일부 토지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정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에 대해서 지금 몇 건만 있는 거지 대부분은. 
김택철 위원   없다?
○환경과장 이정민   적법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난 뭐 한우 키우고 젖소 키우고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 돼지, 개 그런 거 키우는 사람도 우리 주택가 주변에 예를 들면 임천에 또 있어요.
  개 한 10마리 키우는 집에 내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 집이 옆에 아줌마가 뭘 심으러 가면 개새끼들이 이건 쳐놨어, 펜스는. 
  그래서 겁이 나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대책은 없냐 이거지. 
○환경과장 이정민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가축사육 제한이라는 것은 인허가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지. 
김택철 위원   그 나머지 조그마한 거 불법은 어디에서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센터에도 규정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소음 민원이라든지 악취 민원.  
  그러면 가서 계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법 제재 기준으로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 10마리 키운다든가 그런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확대해서 그런 것도 규제를 해줘야지 그 주변에 인근에 사는 사람은 무진장 불편해하고 있거든.
  개 짖고 이래갖고 그건 이 조례에 없잖아.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법률에서 제한하는 범위 이상으로 해서 저희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에 없다고 규제 대상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규모가 인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인허가 대상이 여기 몇 마리 뭐 몇 마리 이런 거 있겠지.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면 그냥 내버려 놔둔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내버려 놔둔 건 아니고요.
김택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놔두는 거지 그게.
○환경과장 이정민   동네에서 겨우 몇 마리 키우는 거 뭐 닭 몇 마리 키우는 것까지 다 제재를 한다면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택철 위원   닭하고 틀려, 개 말이에요, 개.
○환경과장 이정민   개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대상 이상이라야지만 제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계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제재는 안 된다고요. 
김택철 위원   그것도 제 생각에는 연구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모든 걸 다 조례에 담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담아왔는데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토론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 생활환경 피해, 기타 등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리를 확대시켰다가 이게 또 양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거와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거리를 더 둠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아까 했던 그 부분은 아닌데 사후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거리를 둠으로써 더 큼직큼직한 게 주위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더 있어보면 알겠지만 생각이 들고요.
  김택철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맞는데 닭이나 돼지, 소 정도는 모르겠는데 개 말이에요. 
  경계선 머리맡에다가 3마리를 키우면 이게, 이건 골 아픈 얘기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그건 아니라 그러지만 이거는 아래윗집에 평생 아주 엄청난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서 얘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당한 사람이에요. 
  이 개가 적당한 시기에 아침이나 저녁 때 짖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짐승이 있으면 사람 머리맡에 위에 10m에다가, 5m 머리맡에 개를 3마리를 내놨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서 계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개를 치워달라.”, “안 치워. 네 마음대로 해라.” 솔직한 얘기로 오래 가슴속 가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집사람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하고 잠을 다 공무원들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에 그냥 30분씩 1시간씩 짖어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3년, 5년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아주 골이 깊어졌거든.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개를 3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미안한 얘긴데 이게 잘못하면 동물학대법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 키우려면 그것이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용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이 법적으로 목소리를 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개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인근에서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의원님 말씀은……
고제철 위원   우리가 5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그래서.
○환경과장 이정민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는 3마리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가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가축이란 의미는 저희가 가축을 사육을 해서 뭔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몇 마리 키우는 것까지 여기에서 담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소음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법률로 그리고 소음 관련돼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 건 아까 내가 후대 말씀드린 좋은데 후대에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주위에 피해를 안 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랑 지금 고제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리가 안 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축사가 지금 개정이 되면 증축을 할 수 없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증축 범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금은.
이종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명확하게 얘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은 어떤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m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0m가 되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럼 100m에 있던.
○환경과장 이정민   그럼 100~200m 사이 이거에 대해서는 10%까지 현대화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만약에 했을 때 법이 바뀌면 신축은 어차피 안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가축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를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시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저희가 부칙에 경과에 기간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 거기에다가 기한을 언제까지는 유예를 한다, 그런 항목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취지가 그거예요.
  지금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10%가 아니라 10% 이상이라도 계획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장이 조금 몇 개월이라도 유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마 그 얘기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은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법과 조례, 규칙이 논쟁이 서로 일어났을 때 뭔가 딱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점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개는 가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축이라고 분명히. 
  그런데 가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축 3마리 이상은 저희가 여기 법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거리제한에 포함되는 기준이 저희 법 기준에 있는 인허가 대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3마리를 키운다 이거예요, 3마리 이상을.
  개가 가축이라고 했었으니까. 
  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장에서 키우는 개가 있을 거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걸 애완견이라고 할 뿐이지.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가 가축이라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서 개는 애완견은 개가 아니다, 명시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와서 얘기하면 분명히 돼있지 않냐 우리는 그런데 그걸 가서 단속할 기준이 없다, 애매하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3마리라는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3마리라는 게 어느 항목에서 이해가 안 되신지 정확하게……
이종석 위원   아니, 3마리가 아니라 여기 비고에 보시면 다만 가축 3마리 이하는 포함이 안 되니까 3마리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이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 말씀을 지금 아까……
이종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정확하게 질의를……
이종석 위원   개가 가축인가요, 가축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가축입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3마리 이상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돼요?
○환경과장 이정민   해당이 되죠.
이종석 위원   맞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럼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 84페이지, 84페이지가 맞나요. 
  84페이지에 비고 1을 보시면 가축 3마리 이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마리 이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3마리를 초과해서 4마리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3마리까지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5마리, 10마리 집에서 키우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이거는 애매모호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이격 거리 두는 거는 지금 제가 그때 표현이 정확하게 의원님을 이해를 못시켰던 것 같은데요.
이종석 위원   지금 다들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환경과장 이정민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는……
이종석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개는 가축이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3마리 이상 키워서 이격 거리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3마리를 그러니까 4마리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죠.
이종석 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아까 5마리, 10마리 있는 건 집터에 근처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환경과장 이정민   4마리 이상을 키웠을 때는 100m 이상으로 이격하도록 해야죠.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제가 아까 3마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는 저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가서 할 수가 있겠냐고 말씀하셨던 게 잘못 말씀하신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4마리 이상은 저희가……
이종석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3마리 이상 그러니까 4마리부터는 이격 거리를 넘어서 사육을 하라고 권고를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지금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권고를 해야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솔직히 말씀하신 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아지 애완견은 100m 안에 지금 이 이격 거리 안에서도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집에 애완견 3마리, 4마리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누구 왔을 때는 되고 누구 왔을 때는 안 되고 그럼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뭔가 하나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환경과장 이정민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3마리 때문에 제가 헷갈렸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비고 8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마리 이하일 때 개가 가축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마리 이하일 때는 우리가 제재를 못하지만 3마리가 초과된 4마리일 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가정에서도 3, 4마리 키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든 어디에서 키우든 4마리를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안에서 이격 거리 120m 안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그런 분들은 4마리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못 키우고 법이 바뀌면 2500m 나는 여기 있는데 2500m 가서 키우세요,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키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가능하냔 얘기죠, 이게 지금.
  만드는 건 좋아요. 
  실현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 기준을 만들어야지. 
  물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키우겠지만 그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그러면 이거 왜 이런 걸 만드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인허가 대상뿐만이 아니고 소라든지 이런 게 규제 미만 대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원이 더 많고 있어요.
  그래서.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민원 많은 거 알고 강아지 같은 거 개 이걸 강아지로 해야 될지 개로 해야 될지 애완견 좀 애매한데 그냥 통틀어서 개로 얘기할게요.
  개가 애매한 가축이라고 해서 개는 포함돼서 그게 가축이란 것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가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개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개를 포함이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축사라든가 뭐 이런 큰 지금 닭, 양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검토도 했을 거고 분명히 머릿속에 정리도 돼 있을 텐데.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만약에 이런 우리 조례를 보고서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면 지금 가축이 저희가 가축법에서 10종이 다 포함되는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게 개잖아요, 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애완으로 하기 때문에,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면 지금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애완견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애완견의 기준이 사육을 철창을 펴놓고 했는데 이것도 난 애완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네요.
○위원장 박봉균   제가 좀 말씀드리면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른 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울타리가 처진 사육시설이다, 이렇게 명시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개도 우리가 멀리 보내서 사육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쳐서.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위원장 박봉균   그런 시설인거지 이걸 비약해가지고 애완견까지 이렇게 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애완견까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
이종석 위원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조정을……
이종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둬놓고 키우는 것에 기준인지 아니면 애완견이라 해서 아마 여기에서도 주위에 개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우리 이종석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규정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   지금 좋은 건들이 나왔는데 이 개념에 가축과 동물에 대한 개념은 개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식용류는 가축이고 애완견은 동물이에요, 법에 지금. 
  그래서 지금 집안에 키우는 건 두세 마리, 세네 마리 키울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다 닭장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잘 지어놓고 애완견을 예를 들어 30마리를 키웠어 그게 애완견이냐 식용류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확실히 명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를 잔밥을 줘서 키워서 3마리 파는 건 이건 식용류 그리고 내가 방안에 키우거나 닭장처럼 해서 애완용까지 키우는 건 애견용, 이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갈 거냐 이거를 확실히 개념을. 
  그러니까 애완용은 동물, 식용류 세 마리는 가축 딱 이 정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봉균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정회?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정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부결을 할 것인지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수정을 할까요?  
이종석 위원   뭔가 정립은 조금 틀은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면 될까요?  
  12시, 아니면 식사를 하고 1시에 개회를 할까요?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0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3170가구로서 사업비는 2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가구별 연 70만 원의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다원적·공익적 가치 보상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0년 3월 6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있어 도와 시군 재원분담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 군비 부담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2020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업인 수당 사업에 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수당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농어업인에 대하여 연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지급 및 제외 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신청, 이의신청 등 총 12조 및 부칙으로 조례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나 다만,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임업인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 조건인 ‘신청년도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수당 지급 형평성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2020년 12월 9일 시행된 강원도 시군 조례 표준안의 부칙과 같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고 특례조항을 신설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6분)

○위원장 박봉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개의되는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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