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


  1. 상정된 안건
  2. 1.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7.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8.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난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고제철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취득 1동에 470㎡, 토지 취득 126필지에 51만 4353㎡, 토지 처분 27필지에 135만 3798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 서류 4페이지입니다.
  국공립 현남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보육수요 충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인구리 273-2번지 일원이며 건물은 지상 2층 1개동으로 470㎡입니다.
  취득가액은 1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24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관리 국유림과 공유재산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우리 군은 도시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날마다 증가하는 토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연접한 재산 및 공공목적으로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상호교환을 통해 집단화하므로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산림청 소유 토지 99필지에 50만 7288㎡이며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17억 7100만 원입니다.
처분 대상은 양양군 소유 토지 27필지 135만 3798㎡이며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13억 94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평가에 의한 교환차액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92페이지입니다.
  오색 자연·휴양지구 조성사업 관련 공공시설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오색 자연·휴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전체 편입토지 6만 7702㎡ 중 도유지 7065㎡를 매입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오색리 420-12 외 26필지이며 면적은 7065㎡입니다.
  취득 예상금액은 12억 원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통합관광 전문기관으로 도·시군 관광정책의 통합 실행을 위하여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단체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항공·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 스포츠 관광 상품 및 스마트 관광 개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경쟁력 강화, 강원도 시군통합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 관광재단에 운영비와 사업비 30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우리 군 및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1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김의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겠다, 입장은 밝혔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고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125만 톤이 넘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반인륜적인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기에 해양오염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접 국가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해양생태계의 오염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1년 4월 22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의성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