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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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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
  5.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8.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2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7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 김귀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역 경기의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개인사업자 등에게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2021년도 세액을 100% 감면하고자 하며,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2021년도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한하여 임대료 인하액 상당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세액은 2020년 과세액으로 산정하였을 경우에 1748건, 1억 3400만 원으로 추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1년 5월 18일~5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총 1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 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적정여부, 운영상 문제점 파악 등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김의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5월 17일~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인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의성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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