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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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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5. 4.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1.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이종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귀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귀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귀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김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 그리고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통일적·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 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군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되어지며 더욱이 수탁기관이 군을 대신해서 행하는 각종 행위가 군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군 의회의 일정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 마련 및 수탁자 선정 기준·배점의 사전 공개 등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고 수탁자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의무화 및 감사 실시 등 사후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까지 확보된다면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의회의 통제권 밖에 있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 및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효율성과 긍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현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 방식이 부적합하여 다른 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 방식을 정확히 재검토하여 현 위탁 기간의 종료 후에는 반드시 다른 관리 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6조에 의해 양양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조례를 운영하던 과정 중에 일부 문제가 있어 이것을 전부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어볼 문제는 조례 제정을 할 때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개정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단, 어느 곳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개정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고유의 업무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 차라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했다면 집행부의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것을 전부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문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전부 개정을 한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나중에 심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 일부 잘못된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지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어떤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건강가족과장 김수열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 누락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조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8호~제15호까지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건강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 보훈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 누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규정 중 보훈대상자 이용요금 감면 관련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 청사는 준공된 지 44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 청사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청사 신축 시 소요되는 상당 규모의 예산에 대한 일시적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2조까지는 청사 건립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4조까지는 기금 재원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7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9조까지는 위원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 군 청사 1977년 및 의회 청사 1981년은 준공된 지 반세기가 되어가면서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21세기 지방분권화시대, 초고속정보화시대에 주민의 복리증진 및 양양군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 이미 2010년도 초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제 청사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이에 소요되는 상당 규모 예산에 대한 일시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건립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기금 재원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제8조까지,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문화예술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6호는 법령에 위임 없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3호는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입니다.
  보훈대상자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등록 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송환법의 등록 포로 등을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4항은 사용료 할증 적용 규정 삭제입니다.
  본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사용자의 관람 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해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사용자와 운영자 간에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3조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일부 조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 보훈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 누락 및 문화예술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위임 없이 사용허가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사용료 할증 적용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체육시설 사용시간 일부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박물관 관람 시 이용요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현행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무료 관람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11호~13호까지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8호에 양양군민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6조 관련 별표 1에 단서조항인 “단, 주민등록상 양양군 거주 군민은 50% 감면” 조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락된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등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위해 신규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안 제7조까지입니다.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안 제10조까지입니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입니다.
  시설의 운영·관리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안 제14조까지입니다.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위해 신규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조까지는 파크골프장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까지는 시설의 운영 관리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석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이거 4월 17일까지인가 4월 16일까지 파크골프장 협회에서 이의 제기한 것에 관련돼서 그때 사전에 협의 끝난 겁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이거 18개 시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관련된 것 비교 분석한 거 있으세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나중에 의원들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전담 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11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20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양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거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 게 있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추진방향, 지금은 저희들이 선정만 돼 있고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현안업무로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중간보고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제철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항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건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담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고제철 위원   두 번째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제철 위원   그러고 바로 그냥 올려서 입법예고하고 바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요?
  그건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아니, 양양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업무보고 시간에 간단히 했더라도 의회에 와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운영 및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도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의회에 와서 조례에 관련된 거 한번 간담회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입법예고하고 바로 상정을 합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거부터는 제가……
고제철 위원   미안한데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 소득유통과장이.
고제철 위원   앞으로 좀 미안한데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절차 좀 제대로 밟아서 해주세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위원장 이종석   조례에도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할 때 조례로 만들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저희 의회랑 간담회가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고제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6분)

○위원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7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25일 개의되는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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