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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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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가. 기획감사실(읍면)
  7. 나. 교육가족과
  8. 다. 허가민원실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12월 10일까지 19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고제철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고제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고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군청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제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고제철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61억 9559만 6천 원으로써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2억 6400만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635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15억 7564만 4천 원,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3061만 9천 원, 이자 수입 2억 3396만 4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278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인 16억 7099만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3061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243억 2934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탁금 이자액 557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2억 6021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46억 1099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3563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46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조성 총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7억 95만 3천 원을 포함한 357억 47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6억 8985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6억 350만 1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3061만 9천 원, 금융기관과 일반회계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 5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6억 3411만 8천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55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65억 8846만 3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예치금 회수 164억 5867만 2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29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165억 884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6175만 8천 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635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억 7093만 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1495만 8천 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액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 융자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비융자성 사업비 6546만 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금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96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771만 7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381만 7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5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2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719만 4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374만 8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복지지원사업 1억 1389만 5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자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091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2356만 5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 사업 및 양성평등대회로 2400만 원,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2022년도 신설 운영되는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2억 5126만 4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억 7664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는 14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사업으로 12억 3604만 5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61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자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적립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56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071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51만 8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공동사업지원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억 3736만 4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3482만 9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2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67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15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23만 1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 체육진흥 분야 코로나19와 각종 재난, 재해와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기금 안에 있는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기감실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담당 실·과에서 조정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각 실·과에서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담당 부서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오색삭도사업 관련하고 기타 2021년도에 미이행 사업 되었던 것은 혹시 어느 항목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케이블카 사업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돈 남은 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아,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했습니다. 160억.
○위원장 고제철   많이 줄었네요. 248억에서.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수해 복구 거기서 50억이 저번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다음에 혹시 다른 사업에서, 기획실 주관이나 다른 데서 하던 사업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혹시 돌려서 넣은 거 없습니까?
  그거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것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세히 좀 깊이 들여다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위원장 고제철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고연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헌신하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2년도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제약 및 경기 침체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정기 양상 및 백신 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백신 보급 확대 및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경제도 금년 중 위기 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보여줍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을 지방재정 운영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출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 또한 국가의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기조로 가용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전략적·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당면 현안 사업으로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 군도 4호선·5호선 확포장 사업,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기사문항·인구항 어촌뉴딜 300사업,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다목적 체육관 및 볼링장 건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강현·하조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 편성은 최소화하였으며, 미래 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전국 243개 단체 중 14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계획성 있는 재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간 여유재원 이동을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해 현안 사업의 빠른 마무리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49억 2958만 1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97억 9581만 4천 원으서 전년도 3124억 1822만 4천 원 대비 473억 7759만 원으로 15.1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1억 337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40억 5548만 7천 원 대비 10억 7828만 원으로 4.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84억 5587만 원으로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수입 14억 3142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억 51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로 인해 43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또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84억 1965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9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680만 원이 증액되었고,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75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1억 938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억 276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1368만 원, 9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 6911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억 7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 중 중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9억 2958만 1천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14.4%인 484억 55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97억 9581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5.16%인 473억 7759만 원이 증액되었고, 6개 특별회계 전체는 251억 3376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4.4%인 10억 78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79% 증액된 165억 59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04%가 증액된 85억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597억 958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56%가 증가한 203억 64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8.4%가 감소한 253억 94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85%가 증가한 18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보통교부세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4.52%가 증가한 101억 90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92%가 증가한 1084억 19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복지정책, 건설, 해양수산 분야의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는 48.7% 감소한 72억 76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 539억 8389만 1천 원은 전체 예산의 15%이며 전년도 대비 2.1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92억 7953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4%이며 전년도 대비 1.20%가 증액됐습니다. 
  일반 보조금, 연금 부담금 등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1199억 8559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35%이며 전년 대비 9.16%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 지출은 1441억 3134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06%이며 전년 대비 25.19%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 거래는 114억 1544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7%이며 전년 대비 149.26%가 증액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8%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37억 2565만 원, 기타 보상금 17억 283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1억 5192만 3천 원, 시설비 194억 4787만 6천 원, 민간위탁사업비 19억 9808만 3천 원, 자산취득비 23억 6564만 5천 원, 내부 거래68억 357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연구개발비 11억 565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15억 24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이처럼 주요 세출 예산 사업에서 보듯이 2022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등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악화된 지역 경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 SOC 사업과 우리 군의 대표 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남대천 보존 예산, 군민 감염병 예방 예산 마련 등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군민들을 위해 집중돼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이행, 출자·출연에 대한 군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이 없는지, 자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 사업 효과가 미비한 예산,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3597억 9581만 4천 원입니다. 
  전년도 3124억 1822만 4천 원 대비 473억 77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3억 6486만 9천 원으로서 전년도 189억 3344만 1천 원 대비 14억 314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5억 964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6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민세, 사업소분 증가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51억 360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34억 13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억 7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등에 의한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37억 16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4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으로 전년 동일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942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77억 4577만 5천 원 대비 23억 51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66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9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3억 564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786만 1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아쿠아 테마파크 부지 임대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576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32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 359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81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 등 폐기물 수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8쪽입니다. 
  사업 수입은 83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 62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84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도세 징수 교부금 증가로 인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 10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억 48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434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51억 9158만 1천 원, 전년 대비 41억 7741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중광정리 전원마을 조성용지 및 정암리 대지조성사업 조성용지 매각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되어서 전년도 매각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47억 1328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307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7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억 8278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84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88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2억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101억902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164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84억 1965만 3천 원으로 106억 7155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66억 9624만 2천 원으로 35억 2997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허가민원실 15억 3085만 3천 원, 자치행정과 3911만 7천 원, 복지정책과 291억 9412만 9천 원, 174쪽입니다. 
  교육가족과 86억 7390만 4천 원, 175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10억 8360만 6천 원, 176쪽입니다. 
  세무회계과 5200만 원, 문화체육과 2억 5350만 원, 전략교통과 1억 1126만 4천 원, 산림녹지과 34억 7892만 3천 원, 177쪽입니다. 
  환경과 22억 2648만 원, 건설과 12억 4000만 원, 재난안전과 13억 6911만 8천 원, 17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52억 943만 7천 원, 보건소 6억 8730만 5천 원, 1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71억 8660만 6천 원, 18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3억 6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4억 540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529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허가민원실 10억 1200만 원, 복지정책과 2억 9808만 5천 원, 경제에너지과 5459만 원, 관광과 1억 1700만 원, 전략교통과 11억 679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산림녹지과 4억 6945만 7천 원, 건설과 48억, 해양수산과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24억 85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32억 432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16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2억 9227만 9천 원, 교육가족과 3억 3402만 5천 원, 경제에너지과 4980만 원입니다. 1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4억 4962만 2천 원, 전략교통과 5990만 1천 원, 산림녹지과가 3억 4200만 원, 환경과 1522만 7천 원, 해양수산과 1억 978만 5천 원, 보건소 13억 399만 7천 원, 18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억 8187만 5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17개 실·과·소 499개 사업에 280억 2617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97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1억 767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1654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기금 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21%가 줄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고제철   앞에 19페이지로 넘어가도 될까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고제철   같은 맥락인 것 같으니까.
  그게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한 건이고 지난 번에 그걸로 인해 세외수입을 잡았던 부분들이죠? 
  매각 건에 관련해서.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위원장 고제철   아니, 19페이지에, 뒤의 거지만, 세입 총괄표에…….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저희는 세입 총괄표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제철   아니, 그 뒤에 세무회계과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저한테는 없는데.
○위원장 고제철   어쨌든 공유재산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매각수입이 감소된 거는 거기에 연결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냥.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그거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 쪽이라서.
○위원장 고제철   여기 보면 재산매각이잖아요, 재산매각.
  그게 공유재산계획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과 관계가 없는 거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기획실장님 관계없는 겁니까?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매각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 
  공유재산 매각 건에 관련된 거는 세외수입으로 안 잡습니까? 잡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에 대해서 매각이 안 돼서 이런 매각 대금이 감소하지 않았나 이걸 그냥 숫자로 묻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맞죠?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예.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왜 이행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시 계속하실 건지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세외수입에서 줄인 요인 중에 하나가 한 회사를 지칭해서 안 됐지만 설해원 게 얼마나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세무회계과장 김재미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고제철   S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지구단위 지정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해서 퍼블릭 코스를 만들고 등등 해 가지고 이번에 TV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그거 세무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 그런 부분은. 
  큰 우리 회사의 세외수입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등이 20% 이상이 감소가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돼 있죠? 
  감소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된 것도 중요하지만 감소된 부분에 대한 요인 분석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여러 개 있지만 나중에 또 계수조정 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1시05분)

  다음은 예산 총칙과 계속비 및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분야별 세입세출 예산은 2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업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여객터미널 확충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년 연장하였으며 2022년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4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7억 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9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억 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0억 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접근도로 사업 확장 손양 동호∼여운포 구간 7번 국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7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인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5억 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억 4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하조대 증설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32억 121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7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황 발간에 1000만 원, 군정설명회 운영에 1200만 원, 군정시책 일반운영비에 1840만 원, 시책추진 군정개발사업추진에 1500만 원, 연구용역비 국책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과 농촌협약 관련 용역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우수부서 성과 포상금에 10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성과평가 관리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 우수 읍면 및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550만 원, 통계관리는 전체 통계조사 운영과 강원도 사회조사 등 통계 관리에 1억 23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군 정책개발에 의회운영지원에 1000만 원, 예산 시스템 운영에 1억 84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1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에 836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편성에 일반운영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에 7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예산편성 운영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공통운영경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에 34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운영에 1억 7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에 1억 70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에 1억 293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소식지 운영에 1억 6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 보존에 803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17쪽, 양양군 이미지 관리 군정 홍보에 일반운영비 5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 사업에 1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양양군 제일 핵심 부서로서 지난번 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양양군 실·과·소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실장님이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참 괜찮은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니까 다 무난히 양양 군정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218쪽 위에 예비비 10억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택철 위원   근데 군 재정이 없어서 딴 데다 풀거나, 10억 작년에도 했는데, 당초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는 세우면 되긴 되는데 다른 데에다가 효율적으로 쓰려고 이거, 큰 재난만 없으면 다른 기금도 있고 이래서 돌려쓰긴 써야 되는데 작년에도 10억이고 올해도 10억이고 좀 작지 않나 예비 재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의 예비비의 1%를 준수하려고 저희들이 과목 존치 차원에서 그렇게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군 전체적인 운영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선진 1등 양양군을 만드는 데 좀 더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2페이지 제안 제도에 대해서, 이게 전 군민 대상이라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그러면 우수 제안 같은 게 채택이 된 게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 저희들이 채택이 우수 제안 정도가…….  .
김귀선 위원   몇 건 정도 하고 있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저희들이 마을 단위라든지 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해서 저희들이 한 12건, 15건 정도가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렇게 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혹시 2021년도에 독도 조형물 포토존 조성 사업이 있었잖아요.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 전에도 위치가 당초에 해가 뜨는 장소이니 이래 가지고 하조대하고 기사문하고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위치 조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한 거를 갖다 기금에다 넣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기 때문에…….  
  현재 안 되었습니다. 
김귀선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그것도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군정 홍보 있잖아요. 
  그런데 군정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말은 2021년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217쪽.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 217쪽, 이게 당초 예산에서 추경까지 포함한 겁니다.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그 금액이 5억 380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당초 예산을 갖고서는…….  
김귀선 위원   66% 증액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귀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청취 불능)
  한 1억 증액 됐잖아요. 
  그런데 농촌 협약 관련,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의 공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억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타당성 공모사업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 1차 년도에 준비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면 강원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양양군이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 역량 교육이라든지 그런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현북, 현남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간 다 그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그런 일환이고요.
  농촌협약 업무가 현남·현북만 국한되면 조금 파이가 작다고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우리 양양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잘 좀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최우수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좀 훑어보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제 중심의 예산이 거의 다 편성돼 있고 매년 해오던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감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군의 전반적인 걸 총괄하는 부서인데 우리 군의 미래 아니면 중장기적인 예산, 지금 국책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은 있는데, 이건 엄연히 중앙정부에 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려는 예산이고, 우리 군이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중장기적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저희들이 단기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많이 수립이 돼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이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양양군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나가야 될지를 분석해서 그런 과제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를 더 세워 가지고 단기보다는 중장기 개발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컨택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40년 넘게 공직에 계시는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박봉균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양양 소식지 발간에 감성기사 발굴 스토리텔링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양 소식지 보면 감성 기사가 별로 없는데 굳이 있다면 맛칼럼인가 하시는 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저희들이 기사를 하다 보면 메마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풀어서 쓸 수 있도록 기본 원고를 디자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디자인 말고 스토리텔링 용역이라고 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스토리텔링도 그렇고 발굴도 그렇고 기존 내용들을 좀 유머러스하게…….
박봉균 위원   맛칼럼 하시는 걸 빼지는 마시고 다른 걸 좀 더 추가를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217페이지 보면 SNS 통합 관리 운영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누가 안 계신가요?
  외주인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게 외주에 의해서 SNS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5200이 전부 다 외주로 주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렇죠.
  아,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기자단도 운영하고 콘텐츠 발굴도 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통합 관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지금 홍보단 통합, 이건 내년부터, SNS 통합 용역은 내년부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직접 저희들이 우리 홍보계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콘텐츠 발굴·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주를 주고, 기자단 운영하는 것들은 인건비 같은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우리 의도대로 제대로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217페이지,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군정 홍보 광고료가 전년에 비해서 2억 1500만 원이 늘은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왜 늘었냐고 김귀선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1회 추경 거를 소급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위원장 고제철   그 대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위원장 고제철   : 1회 추경이 3월 달 정도 돼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급화한 이유가 뭐예요?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연초에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게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2021년도 예산에 군정 홍보 예산이 5억 3800만 원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 고제철   그거는 맞는데 왜 증액했냐고 물어보니 1회 추경 것을 소급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소급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한 것을 갖고 전체…….
○위원장 고제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어떻게 따지면은. 왜 추경 때 거를 소급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본격적으로 홍보비나 광고비를 쓰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일이 있어요? 
  뭐, 지금. 그러면 그 내역을 설명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여기 1년 치 홍보비를 본예산에 모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2억 1500만 원에 대한 걸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세우라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말씀에 의한 거라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게 추경예산…….
○위원장 고제철   그러면 이거 해 드릴 테니까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앞으로 홍보 광고비가 없다는 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2억 1500만 원을 깎고, 깍고 그걸 연차적으로 추경에 올려서 쓰시든가…….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위원장님, 이게 추경 예산에 확보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연간 계획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계획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위원장 고제철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따지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추경 때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그런데 왜 이걸 집중적으로, 그럼 상반기에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 얘기가.
  연초에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얘기가. 
  제가 머리가 ‘번쩍’ 번개 치는 소리가 한번 들려서 머리가 싹 한번 돌아가서 지금 제가 묻는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전체적인 거여서 우리가 1회 추경도 없고 2회 추경도 없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또 그쪽 입장은 그쪽 입장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2월 달에 얼마 5월 달에 얼마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걸 연초에 가서 다 써버리고 추경에 또 올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막말로 선거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의회에서 손들고 다시 예산 승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잘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답을.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제가 좀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이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난 더 줘도 관계없어요. 
  양양군을 위해서 홍보하고 공보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리 의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를 세워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쓸 거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 것을 안 하고 여기다 세웠다 그러니 제가 대천봉에서 망치로 내려치는 번개 탁 치는,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뻔쩍거리는 이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예가 대표적으로 복지과에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예가, 지금.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제가 들을 건 다 들었으니 추후에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무조건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또 언론 매체에 슬쩍 정보 흘려서 고제철 위원장이 주지 말라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나 짚고 넘어갈게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이반장 활동 보상,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12건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읍면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721쪽에 이반장 활동 보상금.
  이거 아마 옛날부터 행정의 제일 말단조직이라는 이장 밑에 있는 반장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 올라가는데 수십 년간 봐도 반장 수당은 매년 5만 원입니다. 
  이거 뭐 어디,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까? 왜 5만 원 더 주면 안 되나 싶어 갖고, 고생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건 행안부의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편성지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의원들 건의 사항이라고 해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한번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
  물가도 올라가고 이장 수당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이거는 계속 제자리야, 이거는. 
  수십 년간, 그것 한번 건의해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읍면에서 마을 이장들로부터 소규모 숙원 사업을 받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읍면 건은 배정하고, 대체적으로,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3억 원 정도로, 대충 플러스마이너스 5000만 원,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각 읍면에서 받은 것을 양양군 본청에 올리지 아니하고, 본청에서 또 이렇게 이장들 받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전부 다 그 사업을 다 재배정을 시켜요, 각 읍면에다가.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런 재배정되는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차라리 면에서 받아서 면에서 그냥, 의회에서 승인해서 면에서 쓰게끔 하지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재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 
  난 그거를 묻고 싶어, 지금. 그건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그걸 왜 재배정을 다 시켜요? 
  그럼 읍면에 재배정할 거면 차라리 읍면에서 총괄해서 올리면 승인해 주면 읍면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걸 왜 취합을 해서, 각 읍면 건은 양양군청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취합을 다 해서 또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재배정까지 하는 건 좋아. 거기다 밭 놔라 콩 놔라 얘기는 왜 해요? 그걸을. 
  왜 사업을 어렵게 해요? 그걸. 
  각 읍면에는 마을에 한 일곱 개, 여덟 개 주고, 그다음에 양양군에서 또 올라오는 거는 또 해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그러면 양양군 자기네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하든가. 그걸 각 읍면에다 재배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각 읍면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끙끙대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하천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특히 하는 거예요. 
  ‘콩 놔라 팥 놔라’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얘기를. 차라리 그냥 각 읍면에서 올린 거 다 취합해서 올려서 승인해서 그냥 각 읍면에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그거를. 
  그러고 보니까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설거지도 다 해, 그거…….  
  이중적으로 시간 낭비, 돈 낭비, 책임성 회피 같은 일을 왜 시켜요? 
  그걸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 거니까 읍면도 사실 읍면은 사업이 적으니 조그마한 사업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작은 돈 나오면 그걸로 어떻게 해 가지고 500만 원 남기고, 200만 원 남으면 말이야 그걸로 포클레인 한 대 해 주고 하천작업이나 하려고…….  
 이거, 이거는 아닌데요. 
  차라리 사업 관련된 거 읍면에 줘서 거기서 해서 그냥 남는 돈으로 자유롭게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나 이거 오늘 깜빡 잊었는데, 미안한데요. 
  이거 읍면 면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실.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니 참고하셔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기회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 생활 오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하는 일에 건투를 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가족과 

(11시35분)

○위원장 고제철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교육가족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이영선 교육가족과장께서 승진되어 5급 교육에 입교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는 지난 10월 13일 자 조직 개편으로 복지과와 건강가족과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받아 교육가족과를 신설하여 2022년도 당초 예산은 연례 반복적 단가 및 지원금 상승, 인원 증가 요인 등 단순 사항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219억 544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3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는 여성회관 교육 지원에 1억 7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관리에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증진에 4억 64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 정책 운영비에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9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5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97쪽,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새일여성인턴 지원에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15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시군 특화 사업은 조화벽 문예대전에 문화원 사업으로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에 2억 3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한부모 양육아동비 등 지원사업에 2억 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2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 가족, 다문화 가정 지원에 7억 23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도비에 1억 5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특화사업 방문교육 서비스에 543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02쪽,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한국어 교육에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에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에 92억 8092만 5천 원으로서 보육 지원 아동 지원에 20억 3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 가족 양육수당 지원에 2억 25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39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60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3억 82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2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어린이집 지원에 3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억 68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자체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 91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에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0쪽, 어린이날 행사 운영 보조에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에 1억 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에 72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비 보조에 5억 9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12쪽, 가족 위탁 양육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보조 지원에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아동수당 급여에 10억 1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2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아동복지 운영에 7억 156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9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31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 1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청소년 활동 지원에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인 복지 증진에 95억 34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5억 49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장애인 의료지원에 34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억 92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2억 46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사업에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2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1억 4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3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정다운 마을 운영비에 33억 81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에 58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 2억 9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다운 일터에 3억 7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96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3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40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55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77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2억 86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2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억 6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장애인회관 증축에 자체 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70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2022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설명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319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학교를 안 다니는, 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아, 학교를 안 다니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학교 안 다니고 집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운영 사업이 되는데, 우리 양양에는 지금 이게 예산만 편성,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만 되어 있지 우리 양양군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교밖에…….
  예산만 이렇게…….  
김귀선 위원   말이 좀 어려워서, 쉬운 얘기인데 어려워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329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용하는, 사회 참여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수익도 벌고 그러려고 나가는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근데 이게 근로시간 같은 게 9시에서 2시래요.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시간 사이에 점심시간이 또 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애도 조금씩 있으신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밥을 싸 가지고 가는 것도 어렵고 어쨌든 조금 시간적으로 잘 안 맞나 봐요. 
  그럼 중간에 어디 나가서 편의점에서 뭘 사 먹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 시간 조정은, 오전이나 오후로 조정 가능하진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거는 참여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간들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그 정도는 조정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런 건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게 편한지를, 이것은 틀에 박힌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안해요. 
  이종석 위원님,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디테일한 답변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육가족과라 해서 ‘교육’자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교육회관에 대한 교육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 취미가 위주일 거고, 직업교육 훈련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을 위해서 교육받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디서 정하는 거죠? 
  국비 매칭인데다. 과제 중심으로 그냥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따로 사업 계획을 편성하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저희들이 시책사업비 받기 위해서 양양군에 맞는 직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서, 이게 여가부에서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려오는 걸로…….  
이종석 위원   : 지금 이게 여성회관에서 주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 단절 일자리 재창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청년 일자리도 시급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교육이 또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교육을 받고 싶은데 매번 서울까지 다닐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럴 때 저희 양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직업훈련소를 위탁을 받든가 MOU 체결을 하든가 해서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절 여성만 챙기지 마시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318페이지 보시면 대체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취업 전에 뭔가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밝은 양양이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미미하게 줄었지만, 이거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산 감소 요인이?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이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이종석 위원   예, 거기에 보면 동아리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체적인  걸 다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회관 증축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또 그분들은 보행하는 데에 장소의 넓이가 일반인들보다 몇 배는 넓어야 되겠죠. 
  휠체어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장애인 단체들이랑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그거는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위에다가 증축하는 주목적은 발달장애인들이 현재 옛날 상광병원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동이라든지 공간이 협소해서 다시 올려서 그분들 위주로 주고, 각 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넉넉히 쓰려고 하는 내용들이고,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의 단체의 의견만 들어놓고 증축 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주위에 있는 또 장애인 단체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들어가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설계를 하고 건축물이 준공이 됐을 때 보면은 너무 안 맞아요, 지금 필요한 부분과. 
  그런 부분이 특히 장애인 시설이라고 그러면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몇 번이고 좀 일이 좀 늘어나겠지만 그분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필요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실장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새로 신설된 교육가족과까지, 읍면까지 다 하시느라.
  제가 오늘 이 예산안을 설명을 들으면서 신설 부서로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사무분장 업무가 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저쪽으로 넘어갔구나 이걸 느껴봅니다. 
  제가, 그래서 종전에 하던 일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은 교육 중이시라니까 계장님들이 더 연찬해서 아동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전에 하던 업무입니다만 새로운 과로 갔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더 업무 연찬을 해서 명실상부한 교육가족과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화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멘트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교육과 배움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양양 군민의 자산이며 양양 군민의 행복을 안겨주는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따라서 그 배움이 양양군의 미래를 결정 짓는 부분이니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데 포장 좀 덜 하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양 군민이 교육과 배움에 열성을 다하여 양양 군민의 행복을 안길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허가민원실 

(13시30분)

○위원장 고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허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허가민원실장 탁동수입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총예산은 지난해 194억 4632만 3천 원에서 61억 1764만 9천 원이 줄어든 133억 2867만 4천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비에 120만 원, 민원수수료 카드 결재 정산 수수료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회선 사용료가 1320만 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악성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통화 연결음을 도입해서 녹음을 고지하고 녹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중심 전화 200회선 정도를 금년 12월부터 시험 운영해서 내년에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민원행정 시책추진비 50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200만 원, 친절 공무원 포상금 12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65만 원입니다. 
  통합 민원 발급 운영에 있어서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가 3609만 6천 원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양양농협, 강현농협 해서 5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읍면에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강현면이 가장 많습니다. 
  328건이고 그다음에 양양읍이 244건, 서면에 118건, 손양 69건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덜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민원인이 많이 찾는 농협에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증명 사무 처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해서 1237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배상 공제보험료가 285만 3천 원입니다. 
  인감증명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오류에 대해서 사고당 최대 5억까지 연간 15억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 보험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비 1246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 여비 330만 원, 여권발급 사무관리에 1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건축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3000만 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신고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건축허가가 전체 175건이고 건축신고가 710건입니다. 
  건축신고는 농막을 비롯해서 굉장히 앞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건축계 직원 6명이 현장 확인부터 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최소한 현장 확인은 건축사들이 가져오는 서류에서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560만 원입니다. 
  현지 출장 차량 임차가 108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업무 현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사수당이 8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 여비에 400만 원, 공사 중단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한 건 해서 1000만 원을 사용했고, 작년도에는 두 건 해서 2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위원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공동주택 현장 점검 여비가 1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료 지원에 1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기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LED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LED로 교체한 이후에는 전기료가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에 2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내년부터 의무화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4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 건물이나 마을 창고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 빈집 철거 보상금이 4500만 원입니다.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 4282만 1천 원입니다. 
  밑에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1억 5108만 3천 원입니다. 
  이거는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대보수인 경우에는 1241만 원, 중보수인 경우는 849만 원, 경보수는 457만 원 해서 선정을 해서 LH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관련한 여비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복지주택 및 차상위계층 수선 공사와 관련해서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2건에 현재까지 759만 8천 원을 집행했는데 연중 수선이 필요 할 경우에 수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두 가구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6260만 원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 공사비 5억입니다. 
  터미널 공사는 총 116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5억 포함해서 총 116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고 앞으로 소소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저희가 충당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개발행위 관리와 관련해서 불법 전용농지 측량 수수료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관련해서 500만 원입니다. 
  산지 관리와 관련해서 산지전용지 현장 점검 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신설 비용이 1억이 되겠습니다. 
  또 측량결과도 바인더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신설에 예산이 1억이 들어가는 것은 세계측지계로 바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보다 정밀해지기 때문에 기준점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 사업에 2100만 원입니다. 
  지목 변경 불일치 토지 정비 및 홍보비에 134만 원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토지정리, 지적공부 오류 정비 일반운영비에 2640만 원입니다.    지적 업무 현지 조사 여비에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검증 수수료 및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해서 677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국내 여비에 100만 원입니다. 
  지적 정보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6728만 1천 원입니다. 
  소송 수행 여비 및 건물번호 부착 및 현장 조사 여비 등 320만 원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과 관련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측량결과도라든가 토지 이용 신청도 같은 것이 연구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산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과 관련해서 원가 확인 용역 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등 해서 2100만 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활용과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 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에 56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현장 조사 및 단말기 통신료에 772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위탁사업비에 23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건물 번호판 설치,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판 신규 설치, 사물주소판 설치에 2670만 원입니다. 
  중간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및 참석 수당, 공공운영비 등에 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장 조사 국내 여비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에 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양양읍은 완료했고 나머지 면 지역을, 내년부터 강현면 지역을 시작해서 면 지역을 전체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측량비에 5572만 1천 원, 기준점관측비에 188만 6천 원, 지적재조사업 추진 운영비에 288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4130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에 36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4억 1722만 5천 원입니다. 
  이거는 지적을 재조사하면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데 대신 면적이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또 매각대금을 저희가 세입을 하는데 내년도 세입에 12억 6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상금하고 세입하고 같이 맞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부지 조성비 및 공사비에 9억 원, 감리비에 1억 7200만 원,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해서 20억 975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육아통합지원센터 중에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한솔재단에다가 저희가 돈을, 위탁을 주고 거기에 하나금융에서 출연하는 금액 포함해 가지고 한솔재단에서 건물을 짓고 저희한테 나중에, 완공 후에 인계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0억 9700만 원을 위탁을 하면 총 필요한 89억 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89억 73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계획되는 금액은 모두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34억 5600만 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도서 구입비에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1875만 7천 원입니다. 
  현남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금융이 출연하고 시설은 한솔재단에서 신축을 해서 완료한 후에 우리 군에 인계하는 것이 되겠는데, 현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총 17억 65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하나금융에서 7억 8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건축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공공건축 사업장 점검 여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도 눈에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쭤보려고 몇 개 표시해 놨는데 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용역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내년부터 빈집을 조사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지자체에서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빈집 철거를 위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건 한 2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조사한 적은, 아마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하는 비용, 또 그거를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단순히 빈집이 몇 개 있는 거 그런 조사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정비할 것까지 다 이렇게, 소유주하고 만나서 미팅까지 해서 내놓는 어떤 결과물인가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런 것까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 되려면. 
박봉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님 질의하신 226페이지 빈집 정리 때문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가 4000만 원이 맞나요? 3000만 원이 맞나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3000만 원입니다.
김귀선 위원   근데 왜 설명서에는 4000으로 나와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설명서에, 예?
김귀선 위원   예. 이게 맞죠?
  금액이 안 맞는다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저는 3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김귀선 위원   설명서에는 아마 4000으로 제가 확인한 것 같아서.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3000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김귀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우선 공영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뤄지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사실은 당초에 예산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이게 비용이 전체 116억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좀 분산시켜서 아마 내년 초까지, 내년 1월에 완료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거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계속비로서 준공금이 한 30억 정도가 있는데 이건 업체랑 해서 우리는 내년 1월에 준공을 받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조기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준공은 1월이라고 하더라도 기성을 많이 해서 사실상 기성도에 따라서 다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업체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월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 말씀하신 건 올해도  계속…….
  저희가 현장 점검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사업비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저도 농촌 빈집 철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개인 건축물 주가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지 아니면 마을에서 타지에 나가 있으니까 타지에 나가 있는 소유주를 설득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은지, 어떤 게 더 많은가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 빈집 철거 후에 거기에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사례가?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종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개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도에 따라서 내가 철거 비용을 아끼려고 철거를 신청한 다음에 철거 비용을 아끼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면은 그게 특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철거를 해줄 때는 여기에 주변 환경에 따라, 경관 디자인 때문에, 경관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되는 건지도 궁금해 가지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어차피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노후된 건축물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중은 안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 개량하는 거는 별도, 그다음에 주택 개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나요? 그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저희가 어쨌든 건축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에서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모니터되고 차단 다…….
이종석 위원   지금 개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축은요?
  신축도 필터링이 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제도가?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이것도 한번 꼼꼼히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또 악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227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예산 같은데, 처음이죠,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이종석 위원   맞죠. 이거 신규 사업이죠?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두 가구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위에서 그냥 돈을 떨궈주는 바람에 저희가 두 가구를 잡은 건지?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이게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두 가구분으로 나왔고, 그래서 두 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한 번 지원을 해주면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장애인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된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혹시나 이번 한 해 예산이 지원되고 국비가 그다음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저희도 또 뭔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된다고 그러면 먼저 한 사람만 혜택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에 맞게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시책의 어떤 변경으로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 부담으로라도 해야 될 형평성을 위해서.
이종석 위원   해줘야 되겠죠.
  혹시 이런 부분은 오다가 가끔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올 때가 많더라고요, 사업들이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작은 도서관, 이거 좀 잘못 입력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도서구입비 보면 1000권이 아니라 1식인가요? 1000권이라고 그러면 200억이 넘어야 할 예산인데. 1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곱하기 1000권 했는데, 맞나요? 
  이게, 금액이?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이게 국비 균특회계로 2억 17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풀어서…….
  이게 부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도서 구입비 부기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비 총 2억 1700만 원이 미리 내려와 있어요, 도서 구입비로. 
  그걸 여기 풀어놓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단순 수식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좀 여쭤보려고, 지금 공공 건축물을 허가민원실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아마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건축 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나면 너무나 생뚱맞은 구도가 나오고, 쓰는 사용자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계 용역을 줄 때 보통 양양에 있는 설계를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양양에 있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설계의 완성도는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점,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것을, 전문가니까 설계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도 되는데, 전문가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뭔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행위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하자율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에 공공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건축센터도 있고, 거기에 처음에 사전 설계하는 단계부터 다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도 담당자나 설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그냥 어떤 걸 지워주세요.” “어떤 걸 설계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계 방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 용역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는데 우리가 좀 갖춰야 되는 게 나름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설계를 해와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페널티 제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도 뭘 할 때는 그분들 스스로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그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 무슨 거 해달라고 하면 그거 탁탁탁 해 가지고 몇 미터, 몇 미터 이거 하고, 방 몇 개 해달라고 하면 방 몇 개 해주고, 아니면 화장실을 어떻게, 단지 그걸로만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진짜로 필요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꼭 이것만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   제가 보니깐 국에게 막강 허가민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업무량이 축소됐나요? 작년보다 왜 6억 1000만 원이나 예산이, 아니, 61억이나 예산이 축소되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저희가 공공건축에 있던 사업들, 터미널도 많이 나갔고요.
  또 그다음에 산불방지센터 이런 것도 다 준공이 돼서 떨어져 나갔고, 또 지금 육아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 위탁할 게 많이 나가 있어요, 벌써. 
  그래서 내년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일한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돈이, 예산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일합니까? 못 하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알았어요, 이해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6쪽 상단에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2억.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단지 정도가 공동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 신규 건물도 많지만 또 오래된 20년, 30년 된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매년 지원을 해줘서 편하게 주민들이 잘살고 있는데, 이거 매년 2억입니까?
  몇 년 계속 2억인 것 같아서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면 안 되겠나, 이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 노후됐어.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저희가 관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59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단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적은 편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1쪽에 도로명주소 변경,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그 당시 처음 할 때 애초에 잘못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월리 안산1길, 안산2길, 양양읍 안산1길 안산2길 그다음에 양양읍 남서길13, 그다음에 여기 이편한 한고개길17. 
  이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져요, 도로명주소가. 
  그러나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변경할 수는 없나 하고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웬만한 건 다 알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와 갖고 한고개길17, 양양읍 남서길13. 이거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다시 주민들에게, 옛날에 설명회를 다 하고 주소록을 만들었지만 지금 와도 헷갈리는 주소가 너무 많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바우길 뭐 얼마, 아는 사람 있겠어요? 
  여기 동네 사는 사람들도 잘 몰라.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바꾸는 거는 우리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또 강원도를 거쳐 가지고 중앙위원회까지 최종 거쳐야지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지역 주민들이 절대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는 공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지금 현실하고 너무 불합리하게 모순이 되는 것들은 찾아 가지고 그렇게라도 변경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실장님 고맙고요. 할 수 있으면 제가 건의 겸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이게 몇십 년 가면 다 익숙해져서 다 알겠지. 
  그러나 지금 당장, 아마 이거 한 10년 됐죠? 거의, 도로명주소. 
  그래도 이거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그렇고. 의원도 모르지만 민간인들은 더 몰라, 이거 제궁말길 얼마. 이거 알 수가 있나? 
  동해대로, 여기서부터 고성서부터 저 부산까지 동해대로. 
  이거는 너무 광의적인 조사를 애초에 해서 그렇게 된 건, 우리가 당초에 도로명주소 설명회하고 이럴 때 지역 주민들이 찬찬히 챙겨주지도 못해서 그런 과오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거를 하나하나 좀 변경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건의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233페이지 도서 구입비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도서구입비. 예.
○위원장 고제철   그게 2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도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이거.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글쎄 지금 작은 도서관이 아직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서점이나 이런 데 연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제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물었던 것이고, 또 실장님이 역시 눈치가 좀 빠르시네요.
  답을 제대로 하시는 거 보니까. 도서라는 건 사실 전국에 A라는 도서, 예를 들어 ‘초격차’라는 책자를 보면 그건 전국 어디 가나 책자가 다 표준화돼 있고 가격도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별도로,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염두 해서 구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고제철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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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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