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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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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6. 5.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8. 7.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2.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3.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조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2.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택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겸직 금지조항 삭제 및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수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현행규정을 따를 경우 복지회관 안전관리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건축물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 제한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개방된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 촬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체적인 제·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바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군 고문 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겸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군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께서 우리 의회의 일도 봐줄 수 있다라는 건가요 ? 
이종석 의원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한분이 우리 의회도 위촉이 되고 저기도 위촉이 되고
그러면 뒤에 보면 그 고문변호사는 양양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를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응하면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를 예를 들께요. 
  제가 양양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님이 자문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분 사무실 로고가 박힌 것에 소장이 제기가 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종석 의원   고문 변호사하고 소송에 관한 변호사의 위임은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궁금하거나 앞으로 저희가 법률적으로 뭐를 다룰 때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문을 얻기 위한 변호사의 위촉이지 소송에 관한 위촉이 아니기 때문에.
박봉균 위원   행정부에서 하는 일과 의회의 관계가 상호 견제인데…….
이종석 의원   견제인데 법에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견제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수요가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일, 군에서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아니 저희가 소송에 관한 것은 소송에 관한 것은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구요.
  저희가 이거는 법률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의원   저는 이 것을 위에 법제처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젰죠.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정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 변호사가 의회의 변호를
이종석 의원   아니죠, 고문변호사가 자꾸 소송에 관련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소송과 별개라고 생각하다니까요. 별개구요.
  그거는.
박봉균 위원   소송에 직접 관련을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자, 우리 2조에 보면 1, 2, 3, 4, 5까지는 전부 다 우리여기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묻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요. 
  우리도 응대, 집행부하고 응대할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새 느끼는데 그 분들은 그분들 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 변호사를 위촉 하는게 안 낫겠어요? 왜 겸직을……. 
이종석 의원   자 지금 지역에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서 소통 할 수 있는데가 하나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양양에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박봉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한 법률 해석 때문에 저희가 타지를 가서 해석을 논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건 그거는…….
박봉균 위원   법률해석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자는 겁니까?
이종석 의원   당연하죠.
  저희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있지만, 
박봉균 위원   그럼 의원님은 뭐하십니까?
  의원님이 법률해석을 안하시고 변호사한테 시키면 의원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이종석 의원   아니 저희가 뭐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처럼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박봉균 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법제처라든가
이종석 의원   그럼 본인이 소송당했을 때 그럼 변호사 한테, 변호사 한테 자문을 안 얻으세요?
박봉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송하고 관련이 없다. 법 같은 것만 자문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제처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의원   지금 저기 조례가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아요.
이종석 의원   예. 있는 와중에 양양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예요.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 있는 조례는 왜 가만 놔두셨어요? 
  이거는 그럼 취소를 하던가 폐지를 하시지? 
박봉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폐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예. 그럼 제가 개정한 다음에 나중에 폐지하십시오.
○위원장 김택철   예.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그것이 사건이었던 법률 이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이 본 기능은 군민을 위한 것이지만 일 처리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부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의 고문 변호사로 함께 어떤 사건이든 법률이든 전문적인 일을 갖다가 자문을 구하든 간에 이건 별도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에 관련하여 박봉균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지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고 이종석 의원이 말씀 하신 게 법률적 자문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에서는 변호사가 한 사람만 지정된 게 아니고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변호사가, 변호사가 서로의 의견이 다를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변호사한테 소송이나 그게 있더라도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는 그것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 문제점은 없지만 제도  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요, 당연히.
  똑같은 업무상을 가지고 이것이 의견이 다르거나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이든지 사건이든지 간에 아니면 법률적이건 간에 이런 것을 어차피 변호사 한테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상에나 이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거면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다보면 사건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한 변호사한테 두 변호사한테 의회서 집행부있는 변호사 한테 자문을 구한다?
  그럼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겠냐고. 
  의회 편을 들겠어요? 집행부 편을 들겠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제도상에 문제가 없고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는 것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위원장 김택철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집행부 안건하고 의회 안건하고 서로 상충 될 때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그런 것은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고문 변호사가 한명이 아니고 두명이니까. 
  뭐 두명 다 가서 자문을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혹시나 저쪽에서 의회와 충돌하는 안건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다 하면은 저희가 다른 고문변호사한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거나 의회가 운영됨에 있으면서도 법률에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는 의미가 소송이라던가 대립이라던가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활동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좀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자꾸 대립 아니면 행정부와의 다툼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상호 간에 이견이 약간 있습니다만, 수석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 개정에는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우리가 진행해 오다 보니까 소송이나 대립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할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그건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일정 업무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만 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방법도.
  꼭 고문위원을 겸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준하는 우리 조례를 개정 하던가 제정을해서 거기에 걸맞는 전문위원을 별도로 자문을 받거나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제도는 좋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조례안을 제정하고 여기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쪽에서 제안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어떤 방법으로 조율할 건지 조율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그럼 잠시 의견의 합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택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이종석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저희가 살펴보자는 취지이지 뭔가 예산이라 던가…….
박봉균 위원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택철   특별한 별도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봉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장의 현행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봉사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거리 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 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 활동 인구의 외부유출 방지와 함께 군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하는 내용입니다.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들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각 안건 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대요.
   의회에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고 지금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택철   예.
고제철 위원   집행부에 있는 산하기관의 센터장을 양양군의회에서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한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맞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예, 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전체에서 2년에서 3년으로, 3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에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산하기관의 센터장을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는 것을 묻는 거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건 아니잖아요. 
  팩트에서 벗어난 답을 하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그거는 의원 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됐다 안됐다는 얘기를, 제가 법적 검토만 할 뿐이지…….
고제철 위원   법리 검토해서 집행부의 산하기관의 센터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의회에서 할 수 있냐를 이것을 묻는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거고…….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집행부 의견을 다 개진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위원장 김택철   제안설명을 드렸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업무수행입니다.
고제철 위원   몇 번을 재임하잖아요?
○위원장 김택철   재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재임에 한계가 없는데 그것을 3년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년으로 하고 거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생 가는거지. 
  왜 임기를 꼭 정하냐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김택철   임기를 정해서 잘 못된 것이 있습니까?
고제철 위원   아니 잘못 된 게 아니라,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평생 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임기를 정해야 돼냐는 것을 묻는 거지…….
○위원장 김택철   임기 2년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1년 더 해서 각 시군에서 다 그렇게 3년으로 개정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2년 해갖고 3년 해서 뭔 불이익이 되는 게 있으시냐구요? 
고제철 위원   아니.
  나는 그걸 묻는게 아니라, 불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장을 계속해서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연임 할 수 있다면서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 면은 본인이…….
○위원장 김택철   3년에서 또 연장하면 안됩니까? 계속?
고제철 위원   그걸 왜 의회에서 해야 돼냐고 묻는거지.
  그냥 묻는 거잖아요? 
  안되다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지금
○위원장 김택철   답변 드렸잖아요.
  지금. 
고제철 위원   뭔 말을 못하겠어.
  말도 못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청취 불능)
  2년만 가지고 본다라면 상당히 짧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3년으로 한번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고 재임, 연임 가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3년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거리 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안 제5조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수나 미흡일 경우에는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실적보고 안 제21조는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3억 이상은 감사인 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적 검증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억 이상이 체육회와 문화원, 수협이 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적정 검증 실시에 따라서는 회계법인과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1까지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지금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저희가 시행에 따라 보완 개선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정하는 내용 중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조단체를 이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양양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를 통해서 보조금의 예산을 범주를 정하자.”라는 부분을 계속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 못한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근거도 미약하구요. 그때 당시에는 검증이라던지, 결산 서류 라던지 그런 서류를 실적영수증으로 갈음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이 좀 하나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지역에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단체들은.
  또 의미없이 전년도 예산가지고 의미없이 운영을 하는 보조단체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교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상위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양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과 안 제2조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용어정의,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삭제에 따른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함에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양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인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7조에 입장료, 주차료 등 관련 개별조례 적용함으로써 민원제기 해소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면제를 감면 또는 면제로, 단 이 경우 관련 개별 조례를 우선적용 한다로 안 제8조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수당인상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안 제9조에 수당지급의 신청 기한을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명시하는 내용과 참전명예수당 처리기한과 통일 및 처리기한 현실화를 위해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개정안의 상향 조정된 금액은 강원도 내 시군의 입법 예로 볼 때, 속초시,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과 함께 상위의 높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10만 원”에서“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현행“5만 원”에서“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수당이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혹시 뭐 18개 시군 것을 비교한 거 자료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자료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고제철 위원   그거는 참고적으로 좀 주시고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냐면 드리는 거야 드릴 수 있지만 이게 뭐 50% 씩 올렸잖아요?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 배우자 포함해서 620명 정도 됩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린다고 하면은…….
고제철 위원   나는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것을 연말에 가서 50%씩 올리는 것은 과다 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하 군에는 해당되지 않고 한 중간정도…….
고제철 위원   이 것을 50%씩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좀 검토를 해서 2차 3차 좀 걸쳐서 좀 올리면 그런데 한꺼번에 50%씩 올리니까 내가 깊게 들여다 보게 되잖아요?
  그 전에 복지과에서 그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애로사항을 그랬으면 그 전에 시간을 가지고 1년 정도 해서 2~3차례 정도 올리면 문제가 없는데 연말 되서 또 솔직한 얘기로 내년에 선거 아닙니까? 
  50%씩 이거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거는 내가 보기엔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보훈단체에서 보훈 회원들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 요구했던 사항을 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라 그럼 사전에 복지과에서 그 사람들 욕구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뭐 한 15%, 한 30% 이렇게 해서 50%를 맞춰 줘야지 한꺼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총 지금 9억정도
고제철 위원   그럼 전에 4억 5천 들어갔는데 9억 들어갑니까? 50%이니까.
  50% 정도면 올려주는 방법은 좋은데 절차와 방법이 좀 잘 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심사 숙고 좀 해서 한 1년에 2번해서 50% 올려주고 더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이것도 더 줘도 된다고 하지만 절차상에는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사전 의원님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에…….
고제철 위원   그래도 그렇지 눈뜨면 다른 게 또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뭐 거기서 결정되면 이런 자리를 왜 마련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서면으로 하고 말아야지. 
  제 얘기는 주는 건 좋아, 더 줄 수도 있어, 재정이 여유가 있는 한.
  그러나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해서 내가 알기론 그 사람들이 수 없이 와서 복지과에도 얘기를 했고 나한테도 공식적으로 안했지만 지나가면서 얘기는 했고, 많은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수 없이 했는데 한꺼번에 연말에 와서 50%를 올리는 것은 이건,   60%, 70% 아니 뭐 그 이상 줄 수도 있어요.     
  국가를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해준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다 이해해요. 
  그러나 복지과에서 절차상에 좀 다소 크게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귀담아 들었다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조금은 좀 그런 것 같다. 
  더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안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차상을 얘기하는 것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 지정해지 사유 및 해수욕장 이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2조의 해수욕장 협의회 위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탁자 지정해지 사유를, 안 제10조의 해수욕장 준수사항 미 준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수탁자 지정해지 사유에 위탁 세부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과장님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여 104페이지를 보시면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배용직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이 지금 뭐
…….
고제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과장님 죄송한데, 자료에 근거로 답을 해주세요.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관광과장 배용직   예, 거기 계약서 상에 전대라던가 그런 금지조항이 있는 데 그 부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계약서 상에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뭐, 어떻게 얼렁뚱땅 얼렁뚱땅 해서, 보니까 혹시 21개 해수욕장에서 직접 직영할 수 없으니 전대라도 해줄 수 있게끔 얼렁뚱당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예?
  그러면 이게 명시가 되었어야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명시화 하지 않으면 각 해수욕장에 여름에 축제비 해서 200 300씩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전대해서 쓰는 자체가 위반하는 데다가, 거기다 200씩 300씩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 이렇게 불투명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내 얘기는.
  도와주는 것은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나 해수욕장 운영 등등에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게 뭔가를 명시해 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결이 좀 틀린데요.
  그 저희들이 계약서 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서 결이 조금…….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21개소 다 지원해주라는 거지요.
  나는 안해주라는게 아니라, 맞아. 
  그러나 본인이 마을에서 직접 했을 때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장치가 헛되는 장치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전대해 주는 거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다가 주체자가 우리가 200이든 300이든 지원해 준다? 이건 아니지. 
  내 얘기는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위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지 이것을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 뒤에를 제가 못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 그런 게 없어, 이게 지금. 
  전대 하거나 다른데 했을 경우에 ‘이거는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위반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관광과장 배용직   계약서 상에, 계약서 상에 보시면 저기 위탁이라던가 전대행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근데 그 계약서상에 라는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배용직   계약서가 첨부가 안된 것 같은데 계약서는 별도로 붙임 첨부를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계약서에 조례에 없는 사항을 계약서에다 삽입합니까?
  예? 여기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충 여기다가 미안한데 대충이라는 표현을 해서 미안한데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을 쓰는 것이 같은 용어로서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거는.   
○관광과장 배용직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 상 내려온 계약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제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해서 뭐 지침상에 관련되는 경우,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단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계약서 상의 계약을 하는 게 뭐 군에서 하는 거니까 큰 효력은 있겠지만 법적인 효력은 뭐가 있어요.
  그건 강제 계약서지, 그건.
  내 얘기는 좋은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명시해서 구체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고제철 위원   잠시만요.
  (청취 불능)
  여기에 대한 것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 그거는 조례에 없어도 계약서 상에 명시하면 지침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규칙도 또 밑에 있으니까.   
고제철 위원   
 (청취 불능) 
  제가 못찾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눈 떠도 없는데? 
이종석 위원   
  (청취 불능)
고제철 위원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준해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 거지.
이종석 위원   
  (청취 불능)
  첨부서류를 여기다가 못넣죠.
고제철 위원   아니 첨부서류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련되서 그런 것이 뒤쪽이라도 전대를 했을 경우 위반된다는 내용도 한줄이라도 있냐 내가 못았는지 모르지만, 없다면 이건 수정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지.
○관광과장 배용직   : 마을 위탁계약서 상에 그 내용은 충분히 들어가 있구요.    내용 부분에서 제가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거기다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제철 위원   
  (청취 불능)
  근거가 없는데 무슨 계약서를 쓰냐구요. 그게, 그건.  
  내 얘기는 안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구라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김택철   고제철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조례 밑에 또 규칙이라는게 있고 또 지침이라는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 이 조례안에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
고제철 위원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행규칙에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김택철   지침서에 있겠지 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위원장 김택철   없을 리가 없지.
고제철 위원   이건 이대로 가더라도 시행규칙에 그게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없는데 계약서를 쓰는 건 문제가 있지, 그거는.
○관광과장 배용직   저기 제6조에 보면, 저기 조례 제6조에 보면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등으로 해서 거기에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있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자, 이해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타지역 마리나 시설 대비 현저하게 낮은 사용료 책정으로 인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급격한 사용료 인상보다는 점진적 인상을 통하여 이용객 부담을 완화시키는 안도 마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5조에 상위법령 현행화를 안 제2조에 경사면 용어정의를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에 마리나 시설 사용료 책정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수산항마리나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안 제1조 및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 약칭변경으로 “마리나법”을 “마리나항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2조의2 사용료 책정에 대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적사업 완료 및 관계법령 폐지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내용입니다. 
  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위치는 현남면 인구리 628번지 일원이며 2000년 6월 사업착수를 하여 2001년 6월 사업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10,148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700만 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조성필지는 68필지에 블록당 평당 70평 정도 규모입니다. 
  매각금액은 47억으로 세외수입 8억 43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목적사업 완료 및 관련법령 폐지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9분)

○위원장 김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의 생활 및 보행권 확보와 환경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알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자 안전확보와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 시 주의에 관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조성 기준설정을 안 제7조에서는 양양군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되는 것에 대하여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법이 있으면서 저희도 조례로 하는 것 같은데 편의증진 보행안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에 있는 도로, 인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반영되기 좀 어렵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또 횡단보도 설치같은 그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시설물 설치 할 때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횡단보도도 저희 군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 경찰에 위원회에 올라가는 ……?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그것도 협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도 위원회 상에 올라가야 된는 거구요.
  그러면 지금 뭐 힘들겠지만 지금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저희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행 약자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거, 휠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찾으셔 가지고 조례도 이번에 생기는 것에 반영하듯 그렇게 좀 같이, 또 예산도 들어 가겠지만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4분)

○위원장 김택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3건의 조례안과 보류 1건은 오는 12월 10일 개의되는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깔끔하고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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