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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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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5월 09일(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코로나19 관련 2022년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
  5. 4.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코로나19 관련 2022년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하는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코로나19 관련 2022년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고제철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관련 2022년 양양군 군세감면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2022년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2022년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약해진 개인사업자에게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면 전 양양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면 내역은 개인사업에 대한 사업소분의 주민세 100% 감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감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임대면적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며 이들 세목에 대한 총 감면예상액은 1,729건에 1억 1000만  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2022년 양양군 군세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최정   전략교통과장 최정입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 주민과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양양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운영이며, 위탁 대상사무 등 위탁 범위는 승차권 예약․예매, 발급, 개찰업무 및 이용객 안내, 여객터미널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여객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대지면적 8,394㎡, 건축 면적 1,443㎡,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관리 위탁비용은 연 30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금년 5월과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은 금년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 운영 개시는 금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5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의성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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