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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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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5월 9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제출)
  5. 4.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제출)
  6.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제출)
  7. 6.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제출)
  8. 7.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제출)
  9. 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우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고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김택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이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와 6조에는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7조에 의견 제출 검토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1조 2조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안 5조에서 6조에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 보완사항, 안 제7조에 의견 제출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안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은 군에서 규칙을 제정, 개정․폐지 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 참여만 가능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기 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생계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대상에 기존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를 지급 대상에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 자격 취득 체류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의 지원 등에서는 제2항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추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활 안정 및 경기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생계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지급 대상에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취득 체류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추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문 내용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이렇게 결혼 이민자 확대해 주신 거 고맙고요.
  제6조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2회고, 3회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자금 한 번씩 지원할 때마다 작은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한 60억 가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차례도 됐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김택철 위원   그래 뭐 이렇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그런 계기가 안 생겼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또 코로나19 식으로 범위가 지원 대상이 됐을 때 이렇게 지원 한 차례 외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두 번 이상 해준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지금 회의자료 맨 뒤에 계획수립 당시에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이제 지급한 군이 있고, 지급 준비 중에 있고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9개 시군이 모두 이제 지급이 됐고요.
  춘천시가 4월부터 6월 30일까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추가 지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양양군도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일 문제는 재원이 허락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아직 재원은 없고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원은 그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인근 강릉에서는 두 차례 지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양양군은 안 하고 이러니까 답변하기 참 어려웠는데 재정 상태를 고려하겠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한테 상당한 많은 분들이 강릉시 가까운 데는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 전화는 더러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고지의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감면 조례 중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항목과 일몰 기한을 통일시켰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만 또는 전자송달 납부방식 신청인 경우 고지서 한 장당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기존 300원에서 1천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의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에 따른 적용조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만 또는 전자송달 납부 방식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 방식 모두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적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세세목 명칭 변경 사항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안 제4조의 단순 인용조문 정비사항으로 법 제71조의2 제1항을 법 제103조3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상의 법규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5조에서 8조까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 제15조까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를 제정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 황포돛배 대신에 다른 수상레저 기구를 양양군에서 지원한다고 이제 남대천보전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라 제가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여기는 바닷가에서 하는 레포츠를 위주로…….
박봉균 위원   바다만인 거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뭐죠?
   수중레저 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에 첨부가 된 걸 보면 이게 여기하고도 연계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뭐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수중 레저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 그분들을…….
박봉균 위원   여기 제가 해수면 내수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수면은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은 내수면이기도 하지만 내수 해수가 만나는 기수면 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포함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하곤 상관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손옥숙   해양 쪽으로만.
박봉균 위원   하여튼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상 레포츠센터도 개인한테 임대를 줬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법적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업무가 아니라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5분)

○위원장 김우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11일 개의되는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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