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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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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7. 6.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오세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준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3!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9월 30일까지 8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실·과·소·단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집행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로부터 총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2년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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