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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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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7월 13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8. 7.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0.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김의성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박봉균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책무사항과 안 제3조와 제8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별표1 안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대한 표준편제, 별표2 안에는 지원단 운영 업무에 대한 분담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1월 21일과 13일에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히 하고자 함입니다.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의 명칭을 격려휴가로 변경하고 세부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 제13조에 특별휴가 현행화에서 제2항과 제3항에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제4항에는 자녀돌봄휴가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적용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항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상위 법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에서는 근무시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등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5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7항에는 포상휴가를 격려휴가로 변경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군의 명예 선양, 재난 근무, 선거업무 수행, 주요 업무성과 등 기준을 명시하고 격려휴가의 분할 사용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내용 수정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과  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행정지원 협의회의 중간 현장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 분야별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제3호에 행정지원 협의회의 중간 현장 평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일부개정을 하고 2021년 6월 9일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2조는 목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6조는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는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상위 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양양군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특별휴가 현행화, 근무시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등 중복된 내용 삭제, 포상휴가를 격려휴가로 변경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내용 중 행정지원 협의회의 중간평가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전문 분야별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양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지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이게 지금 구성원을 보시면 이게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적십자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던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게 되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이제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무반이 13개 반이 있는데 그중에 자원봉사 관리에 관련해가지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타 시군도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꼭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성할 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제단을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거는 평상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도 그냥 상위 법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그냥……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방제단이요?
이종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방제단은 이장님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분들의 평상시에는 그 역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상위 법 때문에 그냥 구성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냥 그 방제단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드는 통합자원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재라든가 그다음은 뭐 홍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밀접하게 가 계시는 분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분들이 또 소외받지 않게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지금 단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민간은 그렇게 하고요.
  또 공무원 쪽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과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보시면 지금 행정지원 협의회 중간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올해 4년 차 거든요?
최선남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4년 차인데 저희가 2년 차를 겪어보니까 실제 사업들을 보조금을 주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간에 현장에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때 구성된 위원님들이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저희 행정에는 부군수님과 또 실과 실장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틀 삼 일씩 걸리다 보니까요.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돼 있고 실무협의회는 팀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팀장들이 관련 부서 연계되는 관련 부서의 팀장들이 현장 평가를 가서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최선남 위원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이게 업무공백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팀장들로 구성해가지고 현장 평가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없습니까?
  마쳤습니까? 
최선남 위원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지원범위가 나오는데 말이죠.
  지원범위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조 수행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참가 비용”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견학 등” 이런 경비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신청하면은 세워서 지출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제 처음이니까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 기준이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된다 뭐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없고요.
  이게 당초에 의용소방대는 도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돈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 돈에 맞춰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끔 차량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시 군수와 사전 협의토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임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명확한 문화재단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문화재단 정관의 제·개정 시 상위 법령에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군수와 협의토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임원의 종류에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 집행을 위해 상근직 상임이사 추가코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임원의 종류 추가에 따른 직무의 정비사항으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6조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시 군수와 사전협의 및 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문화재단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정관 제정 및 변경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토록 정비하고, 임원의 종류에 상근직 상임이사 추가 및 직무 정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상근직 상임이사를 추가로 하는 걸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장은 군수로 돼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상근직은 지금 누가 뭐 추천돼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상임이사가 김호열 전 부군수님이 현재 상임이사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여기에 상근직 상임이사 한 분이 또 추가되면 상임이사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또 계획해서 세워야 되겠네요,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인건비 부분이 아무래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물론 인건비는 지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촘촘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이 상임이사는 그냥 이사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사가 몇 명, 25명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그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화재단이사는 총 아홉 분입니다.
박광수 위원   아홉 분?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거기 당연직이사가 2명이 있고 위촉직이사가 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2명이 또 있고요.
박광수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이사님들 중에서 선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이사장이 추천을 하면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이 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출연기관을 저촉하는 상위 법에 보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우리가 문화재단설립도 할 때도 간담회 할 때는 인원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 문화재단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으로 있으면서 업무영역이 확대된 그런 시군도 있는데 물론 18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도 물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한 반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아마 절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만들 때 당시에는 반 정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늘어났고 또 상임이사를 또 이렇게 별도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수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도 지금 조례에 돼 있는데 사실 군수가 이사장인데 무슨 뭐 협의를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군수를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면서 인건비 관련 때문에 군수님이 이사장 인건비는 별도로 안 받으시면서 이거 하는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외부에서 이사장을 모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상임이사 없는 걸 또 만들지 말고 이사장을 차라리 외부에서 영입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우리 법에는 5년마다 출연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심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실적이라든가 이게 안 되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폐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군수가 이사장으로 계속 있는 한 이걸 어떻게 폐지를 시키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3년 후면 심사해야 돼요,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그런 것도 대비해가지고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이제는 대비할 때가 됐다.
  왜냐 하면 군수가 있는 한 심사 못한다, 심사못하면 부실해서 해도 계속 간다. 
  부실해도 계속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군민들한테 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 중앙에 있는 어떤 법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냥 해서 전부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경비, 사업비 전부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자구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수익이 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는 5년 후에 심사받으면 이게 폐지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군수가 있는 한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이사장을 영입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운영을 하셔가지고 큰 실적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낫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례도 좋지만 의도를 보면 그냥 상임이사 하나 더 영입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박봉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례라는 건 또 언제든지 오늘 바꿔놓고 다음에 또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5년 후로 보시고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상근이사는 임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임기, 4년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4년?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여기 명시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지난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는 상임이사라는 부분이 애초에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을 하면서 정관 개정하면서 상임이사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정관과 조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우리 기존에 상임이사분은 계셨는데 상근직이 아니었는데 이제 상근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까도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은 고민도 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과장님 조금 더 차후에 나중에 또 한 번 그런 것 개정할 수 있을 때 잘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독려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3조와 제7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 제10조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독려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제19호의2 신설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및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조례의 제정에 따른 양양군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지금 법에 거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도로변이라든지 인도에 무단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이동을 시키거나 보관을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상위 법에는 나와있는데 저희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게 단속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상위 법도 없고 저희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 법에 없습니다, 관련 법에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상위 법에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무단 방치하고, 이게 지금 개인이 대여를 해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대부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개인이 소지하는 것보다도 렌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개인한테 부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한테 부과를?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사업자한테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 처리할 수 있는데 보통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로에 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범칙금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도로교통법에 20만 원.
이종석 위원   이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2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주차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의회 주차장에다가 한 곳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갔습니다, 렌탈한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보통의 어떤 목적, 주차장 목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적치했다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업자한테 부담을 주시겠네요,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 업자가 그러면 렌탈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는 안전교육 같은 것도 그러면 렌탈업자가 하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 대여사업자를 교육을 시키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또 주의사항을 줘야 되겠죠.
이종석 위원   지금 양양군에 대여사업자가 한 2개 정도 있나요?
  지금 업체가 한 2개 정도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2개소라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보니까 틀린 킥보드가 다니더라고요, 2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희 보행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12조 예산지원사항에 보면 말이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 이걸 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그러면 아까 그 2개소가 관련 킥보드 이동장치는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명시가 여기에 예산지원조항에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근거 사항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치를 운전함으로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이 돼야죠, 그런 부분에.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2분)

○위원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22일 개의되는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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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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