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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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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가. 기획감사실(읍면)
  7. 나. 허가민원실
  8. 다. 자치행정과
  9. 라. 복지정책과
  10. 마. 교육가족과
  11. 바. 경제에너지과
  12. 사. 세무회계과
  13. 아. 관광과
  14. 자. 문화체육과
  15. 차. 도시계획과
  16. 카. 산림녹지과
  17. 타. 환경과
  18. 파. 건설과
  19. 하. 삭도추진단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8월 30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김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또 더 선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3분)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24억 1478만 4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45억 6740만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35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71억 813만 3천 원,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8561만 9천 원, 이자수입 3억 1758만 1천 원,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525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9965만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3061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00억 2878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 557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 82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에 수입액 253억 665만 1천 원, 지출액 23억 5538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7억 594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5만 3천 원을 포함한 614억 604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1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으로는 420억 6726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삭도 관련 예산 100억 원과 정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대비 예산 100억 원에 대한 전입금을 예치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치금의 이자율 상승과 신규 예치로 5045만 원을 이자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1억 1734만 3천 원으로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을 14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12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16억 6936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양양군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영북 4개 시군 어르신 라지볼 탁구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양양군 체육회장배 당구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바둑교실 운영사업 기기 구입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송이축제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금액은 7억 2845만 4천 원으로서 2022년 이자율 상승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으로 48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137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재해복구 및 코로나 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예치금 회수액 3591만 원, 의무예치금 회수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예치금에서 기정액보다 좀 줄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수입 중에서요?
이종석 위원   예.
  그러니까 2개 다 의무예치금하고 일반예치금에 대해서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정액보다 이렇게 줄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사업 중에서 아마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단이 되거나 이랬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마 줄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줄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천천히 좀 보시고.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한 재난안전이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통합재정안전기금에서 지금 증감해서 200억이나 이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김의성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이어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조정과 이전연도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고 가용범위 내에서 하천 정비 및 도로망 확충,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 이전에 일상회복 도모를 위한 양양군민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편성과 오색삭도 공사비 재원 마련 및 정부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감액 정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892억 2178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603억 4697만 3천 원, 특별회계는 288억 74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570억 110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3.19%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53억 846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66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5577만 6천 원이 감액되어 총 5억 896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정액과 전년도 교부세 정산분으로 483억 1535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추가 교부액 1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95억 29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23억 654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34억 795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449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에 336억 36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242억 62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4억 585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73억 245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6억 871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2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3억 254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9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1억 765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4억 925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2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78억 68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322억 1068만 6천 원 대비 13.19%인 570억 1109만 6천 원이 증가한 4892억 21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49억 6229만 8천 원 대비 13.68%인 553억 8467만 5천 원이 증가한 4603억 4697만 3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2억 4838만 8천 원 대비 5.97%인 16억 2642만 1천 원이 증가한 288억 7480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6억 3032만 4천 원, 지방교부세 495억 2935만 6천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58억 423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909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5억 523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180만 원, 교육 분야에 60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억 3113만 원, 환경 분야에 11억 920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5억 6259만 원, 보건 분야에 9217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50억 800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억 998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9억 4684만 원, 예비비에 1억 652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인력운영비 2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고,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증가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예산의 의존도는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 내부거래 등은 감소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균형재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 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원,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 반영,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반환금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치솟는 물가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소비되어 경기부양 및 주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1시25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와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 및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16페이지~7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71페이지~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입니다.
  2021년~2023년까지 총사업비 61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19년~2022년까지 총 148억 592만 4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19년~22년까지 총사업비 22억 9671만 2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23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오색삭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23년까지 총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240억 810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 24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삭도 사업비 재원 마련 및 교부세 감액 정산을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서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홍보 예산이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군정 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국책·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기감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 전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공모사업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가 여기에서 통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신항만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시설비 용역비로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산항에서 울릉도 연결하는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안전성 평가는 이미 완료를 했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관련 용역비가 약 4억 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역비 이번에 1억 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정책개발 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민여론조사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500명 이상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부세 확보방안 연구용역비로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입력하고 관리하는 어떤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따라서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달라지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한 번도 이 부분에 어떤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어떤 지표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발굴해서 사용할 지표가 있는 건지를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통지원경비로 지역 성장동력 발굴 출장경비가 3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성장동력 발굴 출장 여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 전체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일 하단에 기금 전출금이 200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금 200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 될 우려가 있을 때에 거기에 예산을 좀 세이브했다가 활용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인데요. 
  특히 이거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어떤 기금의 용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케이블카가 내년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 이것이 착공할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군비 부담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국·도비를 저희가 조금 많이 가져온다고 했을 그거를 감안을 해도 약한 600억 원 정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약 220억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00억을 추가로 하게 되면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연말에 지금 정부 예산편성을 할 때 교부세를 좀 지나치게 세입을 좀 확대해서 잡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동향을 보니까 연말에 재정 불수입 불균형이 분명히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금액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케이블카로 한 100억, 재정수요에 맞게 저희가 좀 대응하기 위한 기금도 한 100억 이렇게 해서 안정화기금에 우리가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사업비라든가 이·반장 활동 보상금, 차량 유지비·관리 등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총괄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장 통신비 지원금이 2218만 5천 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비가 6억 6650만 원, 행사용 집기 구입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가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200억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더라도 전출을 하더라도 그 안정화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용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목적기금처럼 케이블카에다가 쓰겠다 뭐 솔직한 건 좋습니다.
  솔직한 건 좋은데 이런 게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 타당한 건지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다면 케이블카 관련해서 기금을 좀 미리 조성해 놨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게 제가 좀 이렇게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원래 정확하게 대응하자면 케이블카의 목적 연도를 저희가 각 추산해가지고 어떤 별도의 기금 적립을 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아시는 것처럼 법적 쟁송이 되면서 오랜기간 어떤 투쟁으로 계속 왔고 언제 착공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미처 하지 못한 것 같고요.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도 어떤 불균형 수요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케이블카 기금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용도도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간에 이번에 보조금이 한 오백 얼마 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중에 이제,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 주민들한테 다 쓰라는 거잖아요.
  쓰라는 건데 그걸 금액이 많아요. 
  500억 중에 200억을 집어넣었다가 내년에 쪼개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좀 많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어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걸 못 느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저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뭐 이렇게 딴 데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저는 예산이 뭐 이렇게 이게 처음 봐요, 이렇게 하는 예산을. 
  솔직히 우리 이거 목적적 예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8개인가 9개인가 기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목적 이외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목적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이라.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은 어떤 목적대로 세분해서 적립했지만……
박봉균 위원   우리 토목공사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버거운 토목공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
  또 현격하게 지방재정이 좀 어려워졌다거나 그래도 쓸 수 있고 재난재해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저번에 재난 났을 때 50억 갖다가 썼다가 또 채워놨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알겠는데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저는 좀 편법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다 좋다 이거예요, 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좋은데 결국은 올해 안에 500억을 우리 주민들한테 2차 추경에서 쓰게 돼 있는데 300억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어차피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케이블카가 이제 강원도의 그 어떤 최고 현안이기도 하지만 양양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현안이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 만약에 착공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했을 때 당장 그러면 우리 양양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한다면 저희가 뭐 차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저희가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비하는 게 오히려 군민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세이브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박봉균 위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고민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요. 
  알겠고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들 뭐 약간의 희생 같은 건데요. 
  또 다음 3차나 4차 추경이 있을 때 최대한 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민생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큰 건은 아니고요. 
  지금 167페이지 보면은 예산이 증되고 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액수가 다른 올라가고 내려가고 증액하고 감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보면은 얼마 안 되는 부분 200만 원, 이런 거는 뭐 건들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기존에 부서에만 다 편재돼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씩 감해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생지원금 그쪽으로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경 재원은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액을 한 건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을 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3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3회 추경 때까지는 확실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교부세라든가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 2차 추경에 기금으로 넘기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3회 추경에는 뭐 저희가 거의 어떤 추가 세입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요.
  원래 3회 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수준……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월금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매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2회 추경에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서 저희 급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굳이 지금 2회 추경에 담아서 할 필요가 있었나 3회 추경 때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지금 이월이라고 하는 건 이월이 됐지만 그 용도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이렇게 계속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월되는 건 뭐 다리를 놓기 위한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내년도 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년째 안 써가지고 저희가 또 그 사업이 타당치가 않아가지고 또 넘기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요,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거는 저희가 뭐 과감하게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걸 활용하기 위한 세입은 될 수가 없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적절하게 2회 추경에 잘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이렇게 국비 어떤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어떤 케이블카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케이블카 지금 도지사까지도 저희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거 보시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실장님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장 통신비, 반장 통신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분들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도 아마 추경예산을 설명드릴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라고 이렇게 좀. 
이종석 위원   아니, 이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 이게 지금 조례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9월 13일 때 정례회 때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통신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저희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이종석 위원   근거를 만들려고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저희한테 심의를 넘기는 지금 기간인데 진행 중에 있는데 편성을 먼저했다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에 소통은 없었다,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마……
이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금액을 떠나서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는 예산심의 지금 예산이 먼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거를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편성하고 저희가 그러면 조례 통과 안 하면 이거 다시 삭감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뭐 절차로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종석 위원   그거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보통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매각을 할 때 그 매각 수입을 같이 넣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올리는데 그거는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됐을 때 당연히 매각 수입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의 어떤 매각 수입도 자동으로 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같이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처리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동시가 아니라 먼저 예산 승인하고서 다음 회기이지 않습니까, 조례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회기가 벌써 바뀌었는데 그럼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 근거는 후에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하는 행정의 절차가 맞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절차가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저희가 9대가 들어서고도 지금 이게 두 번째 인가 그래요, 벌써. 
  그럼 사전에, 저희 좋습니다. 
  필요로 하니까 예산 편성한 거 좋습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편성하는 건 집행부의. 
  그렇다 그러면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사전에 2차 추경이 당겨진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지원금인가요, 그것 때문에 당겨준 것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한테 좀 뭔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감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서에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를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반장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법 규정이 없는 걸 지금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색케이블카 지금 아까 자꾸 말씀들 나오셨는데 지금 케이블카 쪽으로 적립이 돼 있는 건 있나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만 돼 있나요, 어떻게 별도로 어느 정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재정안정화기금 말고 다른 지금 재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나도 없나요, 아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케이블카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는 건가요, 현재?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계속비로 있는 예산 중에서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아마 지출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포함된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위한 예산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에 실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뭐 설계 이런 거 빼고 실제로 착공을 위한 사업비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지금 전에 한 600억 정도를 판단했는데 아마 설계가 나와서 정확한 금액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거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정도 아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현재 앞으로 그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가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올해에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25년도를 보나요, 27년도를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내년 말 착공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내년 말 착공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데 그러면 뭐 26년도 정도는, 24년도에 본격 착공된다고 하게 되면 25년도 정도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의성   그때까지 자금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그전에는 불투명했었는데 지금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도에서 적극적이고 아마 중앙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장이.
  그러면 국·도비하고 도비를 국비가 어느 정도 오면 도비는 또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00억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뭐 케이블카도 또 잘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우리 박봉균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 지금 써야 되는 부분에서 군민들한테 못 돌아가는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리고 여기 세출에 보면 문화예술 쪽에 3억 3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세출, 세출이요?
○위원장 김의성   일반회계 기능별 있잖아요, 일반회계 기능별에서 보면은 문화예술 부분에 3억 3000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2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문화 예산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
  아마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업이 아마 삭감이 돼서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어느 한 부분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문화체육과의 예산 중에서 기존에 계획된 예산 중에 아마 몇 개가 취소돼서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진행이 안 되면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런 관련일 수도 있고요.
  문화재 관련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의성   그 내용도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 개별 설명하니까요.
  그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에서 7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15억 4000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 여기 계상을 했다가 지금 이게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것도 제가 어떤 수입 관련된 거는 우리……
  죄송합니다. 
  152페이지에 세외수입 어떤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택지 개발한 사업의 어떤 매각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감소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택지 분양하는 부분에서 분양이 덜 돼서 그게 다 잡아놓고 거기에서 덜 돼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거기에 보면 정암리 조성사업 중에서 17억 원이 감액이 됐고 중광정에서 7억이 감액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외수입을 우리가 계산을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출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또 계상한 것만큼 안 될 때에는 다른 쪽에서 어떤 피해 봐야 되는 부분도 생기겠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각에 어떤 뭐 전량 매각이 되는 걸로 했지만 아마 거기에서 수입에 어떤 결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 팔려고 하지만 사실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세외수입.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하여튼 계상할 때 철저하게 잘 좀 이렇게 검토해서 계상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아까도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이 없게끔 우리 지금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9대, 우리가 7월 1일 날 개원을 하고 이제 두 달 됐는데 벌써 9대에 와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벌써 2건이나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전체 과에다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부서에서 받을 때에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할 때 사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돼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선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보는데 지금 관련된 부분도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근거가 완료가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13시30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액보다 7억 7017만 1천 원이 증액된 174억 7641만 6천 원입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예산이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응대 직원 보호조치 회선 사용료는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 행정 시책추진사업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행정 기반 강화사업으로 도로명판 신규 설치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잔액 및 이자사업에 외 5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612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다 이렇게 증액을 다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1320만 원 감액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남 위원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본 사업은 저희 민원실이나 중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을 또 과한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녹취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저희가 KT 응대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저희 양양군 자체적으로도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질의하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1페이지를 보면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매년 하였다면 전년도 조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최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본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 민원 응대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제고를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평가를 1년에 민원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다면 이 조사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전화로도 하고 설문으로도 저희가 해서.
이명숙 위원   대면으로도 하고 전화 응대 방법으로도 하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입니다.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라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출생아 수가 상당히 적은데 산후조리원을 신축하게 되면 연 몇 명이나 유치할 이런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문리 9-1번지 양양실내체육관 인근 부지입니다.
  제방도로 아래가 되겠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과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또 가족센터, 작은도서관과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이 됩니다. 
  한 1640㎡ 정도 규모이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은 한 8개 실 정도 저희가 지금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상 4층의 규모로 지금 신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7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 8월경 저희가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연 몇 명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한 게 요즘 신생아들이 출생률이 대한민국의 몇 % 영점 몇 % 인가 그랬었나요?
  그래서 몇 명이나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출생빈도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제가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통계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개 실이면 7개 실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1개 실이라서 총 8개 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많은 호수는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8개 실이면 뭐 저희 양양군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정의 개실이 아닐까 하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허가민원실에서 지적재조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지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재조사를 하면서 각종 민원도 또 그분들이 다 몸으로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럼 그분들은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뭐 이런 게 계획이 있으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뭐 보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좀 많은 힘든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팀원이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2명입니다.
  지금 양양군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지구가 거의 한 20개 지구 되거든요. 
이종석 위원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
이종석 위원   새벽에도 전화 받으시고 막 이런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추후에 오늘 예산심의 끝나시면 개인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란 게 꼭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도 조금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39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요. 
  기획감사실 설명에서 읍면 예산 중에 이·반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이 저희가 당초계획이 9월 30일까지에 정례회의 기간에 저희가 저희 심의, 군 자체 심의위원회 또 의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병행해서 저희가 계획을 맞춰서 왔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의회 회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예산편성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 63억 123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64억 933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업안전보건 위탁용역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대응에 따른 용역비 작업환경측정 용역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강화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군관협력업무 추진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위에 4000만 원의 군정주요시책비가 증액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사업비 9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하나로 폐현수막을 시장바구니와 마대로 제작해서 재활용으로 자원절약과 나눔문화를 전개하고자 자부담을 뺀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경찰서 우회도로 토지 매입비에 1억 4000만 원, 오색 교통센터 구축 컨테이너 구입 및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는 오색령 정상에 경찰에서 사용하는 교통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조성에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참석 수당과 기부제 홍보 및 운영관리에 각각 1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구축 사업비에 2893만 2천 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군행리 경로당 신축에 부족분에 7000만 원, 도화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에 1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에 1800만 원,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에 1000만 원, 시스템 구축에 1950만 원,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에 56억 원, 인구정책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용역에 1950만 원,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대응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는 지역의 전문대학과 기초단체와 협력하여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성군과 우리 군과 강원도립대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지원에 정보화 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 지원에 5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 지원에 1억 5070만 5천 원, 시·도 보조금 반환에 2021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잔액반납 등 총 5건에 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행정기능 강화에 보시면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에 4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원래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는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한테 쓰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당초에 저희 군수님이 어떤 실과소 일로 중앙부처나 관외로 출장을 가셨을 때 편성됐던 시책업무추진비가 4년 전에 저희가 삭감을 다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번에 좀 다시 이렇게 실과소에 나눠줬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반기에 쓸려고 이렇게 예전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목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돼 있다가요. 
  실과소 일부 실과소가 있고 군수님은 최근 4년 동안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관외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외로 나가서 업무를 볼 때 군수님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하면은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몫으로 따로 세우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그 실과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실과소에서도 쓰는데요, 조금 기존에 실과소에서 쓰던 부분을 조금 갈라서 군수님 몫으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지금 1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까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사업비 95만 7천 원 증액을 하셨는데 아까 탄소중립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자총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95만 7천 원 갖고 뭔 사업을 하려고 이거 증액을 했냐 했더니 뭐 그래요 “95만 7천 원이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재봉틀 3대 구입비를 또 이렇게 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4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450만 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명숙 위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할애받은 게 이 금액 정도만 이제 1대 정도 저쪽에서 자부담하고 우리가 군비 부담하고 하면 1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셨군요.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3대 구입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명숙 위원   제가 양양경찰서 우리 우회도로 토지매입은 이번 추경으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토지매입은요, 지금 7번 국도에서 과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이명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경찰서가 끝나는 부분에서 국도에서 과수원으로 가는 직선도로 부분에 대한 거고, 여기요.
  그런데 당초 경찰서에서 국도관리사업소에서 뒤로 돌아가는 과수원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도면상에 5m 도로로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5m 도로로 하게 되면 좀 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보고 재경부 땅을 좀 경찰서 부지로 좀 더 할애해서 끊어주면 저희가 도로를 닦는데 좀 더 넓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좋지 않겠냐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에 절대 협조를 안 해주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개인 땅들이 있는데요. 
  그 개인 땅을 나중에 조금 뭐 돌아가는 부분이, 이 직선도로는 넓은데 10m인데요. 
  돌아가는 우측에서 돌아가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 땅을 조금 더 사서 교행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5m 도로로 우측에서 돌아가는 건 5m 도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직선도로는 10m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23년도가 준공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2023년 말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4년도에 시작을 한다면 25년도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공까지는. 
이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중국 뭐 일본 등 우리가 외국자치단체 간 국제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단절된 상황인데 향후 재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이번 연어축제·송이축제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는 저희가 이번까지는 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벌써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번에 국내 자치단체와 사회단체만 초청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또 내년에는 예전처럼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입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 거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뭐 어디 교수나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대부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요.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5개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이 법에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는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다 제출하고 중앙으로 제출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양양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인지 그것만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이게 뭐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저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존립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젊은 세대의 30대 중후반의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혼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이런 사유가 된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에 대응이 된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워낙 뭐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지금 수년 동안 인구감소나 출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잘 이해됐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저희가 청년 저희가 가깝게 있는 주변에 있는 전문대학과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 청년들한테는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지역 연고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또 신 중장년층 60이 돼서 퇴직을 해도 상당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재교육과 경력에 대한 재설계 등 또 인생의 다모작을 준비하는 신 중장년층들에게 일할 기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학과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는 8월 23일자 도민일보에서 잘 접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접했는데. 
  지금 이게 고등직업교육이라는 부분이 고등학교에 대한 예전에 말하면 예전에 직업훈련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고등학교에 학교에는 다니면서 타 기관에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와서 자격증을 소지해서 뭐 전문 분야에 취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양군에 있는 광범위한 세대별로의 필요한 부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또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그런 부분들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고등학교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자격증 소지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고등학생은 아직 아까 제가 잘못한 건 고등학생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생을 졸업한 젊은 층, 신장년층들 그리고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청년층들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라는 이 예산이 어느 쪽에서 쓰여질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무조건 지금 고성하고 양양하고 도립대학에 그냥 3억 원을 지출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역할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
이종석 위원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어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교육사업입니다.
  이게 강원도립대학에서 하이브 사업이라고 이게 영어가 몇 개 합성어가 돼서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풀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뭐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도 보면 호텔에 가서 일하려 그러면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또 호텔과 이 대학과 우리 군과 협력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호텔에서 뭐 이렇게 숙박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키우고 또 뭐 어떤 직업교육으로 뭐 때로는 용접을 또 가르쳐가지고 또 용접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군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 관리사에 대한 이런 교육도 시키는 것도 있고요. 
이종석 위원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8월 23일자 도민일보 보면 도립대학 총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학력 인구급감과 지역소멸 위기로 지자체와 전문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지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불안불안하고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또 관련이 전문인력이 달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문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없다는 두 가지가 혼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지자체와 대학의 위기라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1억 5000이 쓰여지는데 이 예산이 쓰여지는데 과연 도립대학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 도립대학과 함께하자고 손을 내민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1억 5000 올라왔는데 학기로 따지면 이제 2학기가 시작돼서 끝나요. 
  벌써 2학기는 시작됐겠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2022년도에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2023년도를 대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여성회관 자리 평생교육센터에 지금 거기에 1명이 도립대에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지자체별로 필요한 교육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학교에서 강사라든가 교육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또는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도 있고 우리 여기 지역 내에서도 받는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업무분장이 교육가족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기에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복돼가지고 같이 가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거 협업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도 교육가족과로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교육가족과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청 교육업무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먼저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될지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작은 저희가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8월 23일 날 언론에서 저희가 접하게 됐는데 이게 아마 적극행정의 결실인지 이렇게 빨리 보도 나오면서 예산 잡힌 거는 처음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와중에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언론에서 보면 거의 리조트 사업자가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쏠비치라든가 대형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같이 MOU 식으로 체결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지역에 살면서 거의 강원도에 살면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는 게 교육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직업도 그렇고 자격증반도 그렇고. 
  그래서 도립대학과 같이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아웃소싱을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한 강좌가 서울에만 있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강좌가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수료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가시면 아마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어떠세요?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가면 교육가족과랑도 협업을 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뭐 한두 명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강좌가 열리기도 뭐하고 이럴 텐데.
  그런 걸 좀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를 좀 챙겨봐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르겠는 게 있어서 더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그러면 컨소시엄 형태인데 지금 우리는 양양군하고 고성군이라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고성군하고 어디 학교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도립대학교.
박봉균 위원   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직을 하겠다는 수요 공급을 해주는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30개 정도가 이렇게 학교는 하나더라도 지방자치제는 여러 개 또 회사는 또 여러 개 이렇게 한 30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제대로 된 것이지.
  이게 학교 하나하고 지자체 2개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 지역에는 지금 리조트 쪽하고요.
  지금 이제……
박봉균 위원   그런 데하고 다 연계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플라이강원하고 예, 연계가 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플라이강원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우리 군에서 학과를 개설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만 할까요?
  속초나 뭐 이런 데는 또 들어오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글쎄요, 그건 이제……
박봉균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이 됐죠, 어떤 제안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받으면서 지자체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뭐 이쪽에서 깎이고 깎인 대신에 이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전에 군수님 같은 경우는 군수 업무추진비는 안 쓰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시 쓰시겠다는 건가요, 헷갈려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군수님이 중앙부처 이렇게 다녀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실과소마다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그냥.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좀 부활해서.
박봉균 위원   원래대로 환원하시겠다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박봉균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 그동안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관련해가지고 회의자료도 좀 제가 찾아보고 저도 경험이 얼마 안 돼서 찾아보고 했는데 잘 없어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했던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혹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직원분들이 사기가 저하될까 봐 일부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본 건데 뒤에 기다리고 계실 과를 쭉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어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예전에 군수님이 업무추진비가 있다 하더라도요, 군수님이 다 쓰지는 않는 거고.
박봉균 위원   그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실과소에서 중앙부처 다니고 관외출장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를 다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마치 뭐 군수님 혼자 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이 그럼 이제는 그런 말, 안 쓰겠다.”  그래서 이제……
박봉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 한 4600 정도 되는데 뭐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돈이 사실 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실과소별로 많이, 조금씩 해서 골고루 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다 더해볼 수도 없고 또 성질별로 봐도 잘 안 나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있을 때는 한 1억 조금 전체.
박봉균 위원   우리 전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기감실장님이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갈라놓은 게 이런 겁니다. 
박봉균 위원   예, 우리 업무추진비가 성질이 두 가지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거기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 다 합해서 1억이 조금 넘는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다르죠.
박봉균 위원   그건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박봉균 위원   그거 빼고 한 1억 조금 넘는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시군마다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규모에 따라서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예산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산정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   강원도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도에서 예산편성 전에 저희 군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금 같은 203-03이라는 이 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서.
박봉균 위원   그거는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제안이겠죠, 어느 정도까지만 세워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넘게 되면 여기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세울 수 있는 목이 아닙니다.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거기에 뭐 이렇게 피복비나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혹시나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세워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이것도 각종 보조금에 다 포함되는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몇 가지 이렇게 보조금 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이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좀 같이 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거 왜냐하면 지금 산불이라든가 불이 났을 때 대응할 때 의소대나 자율방범대가 교통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 그런 부분에서 인제?  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나다 보니까 눈을 못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글이라 그러나요, 그 안경. 
  그거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좀 해가지고 뭐 인원수만큼은 안 하더라도 각 대에 한 뭐 10개고 20개고 이렇게 배치를 좀 해줬으면 앞으로 대응하기가 좋지 않나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좀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종석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 박봉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고등직업교육 지금 1억 5000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그러면 수료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잡나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강을 신청을 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1년 단위겠죠,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1년 단위로 하면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2학기 시작하고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한다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 6월 20일부터요, 지금 2025년 2월 말까지 3년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에는 6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8개월간 이렇게 하는.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됐고 이제 지금 해가지고 다시 여기를 홍보를 해서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그런 기간 따지고 하면은 시간이 없지 않나요?
  이게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이수 기간이 그렇다고 볼 때 그거 개강을 시작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월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쪽을 요구하는지 과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거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양양에서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 그게 어떤 게 맞는지 무조건 이게 지금 조사 안 하고 그냥 예산 세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한 시군에 이게 대학에서는 전체사업비가 16억 5000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학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군비 일부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서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맞는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어떤 걸 원하는지 조사를 하고 나서 내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뭐 2억이고 3억이고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3년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년에 1억 5000씩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듯이 대학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좀……
○위원장 김의성   이게 지금 의무 부담금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이제 2개 시군 해서 협약을 할 때 이렇게 한 1억 5000씩 의무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국비는 대학에서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국비는 대학에서 받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그거를 대학에서 벌써 학기가 시작해서 3년 사업을 갖다가 6월 달에 시작한 걸 이제 와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게 올해 연도 중간에 결정된 사업이라서 시기는 좀 맞춰서 가야겠죠.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러면 개강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9월 초면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서 시작은 안 한 걸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는데 그러면 9월 달이고 10월 달이고 개강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수강을 하려 그러는 우리 군민이 얼마나 있냐 이거지.
  홍보도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쓸데없는 예산 낭비 같은데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보화 마을 자립성 공모사업 지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이거는 무슨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송천떡마을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의성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 판매장을 좀 깨끗하게 그러니까 새로 신축 그냥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 박스든 그런 모양이든 깨끗하게 새로 조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공모사업에 지원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이제 공모사업은 조금 수선 이런 정도였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뭐 수선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 그거 전체를 다 새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군비를 조금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선정이 됐는데 도비가 825만 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의성   결국은 뭐 도비 825만 원도 우리 돈 공모사업 하나 마나 우리 돈으로 다해주는 게 낫지, 그거 뭐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도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맞춰서 그냥 조금 수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군비를 좀 더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주는 거 받아가지고 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우리가 군비가 이게 몇 % 들어가요, 뭐 한 7~80% 들어가나?  
  그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공모사업도 하나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매칭이 되도록 많이 되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14시30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4090만 6천 원 증액된 513억 98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2억 1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3억 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108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 352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7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9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에 성립 전으로 저희가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6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급여 지원에 7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산에 따른 부족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22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7억 870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7월 29일에 성립 전으로 지급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1억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억 6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복지정책과에 18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안심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거의 운영을 좀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부터 저희가 경로당을 시작해서 운영하면서 월 15일 이상 운영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정한 분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마. 교육가족과 

(14시36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328만 9천 원을 감액한 245억 30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등 교육복지 확충에 60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증진에 672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48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 역량 강화 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지원에 258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관리에 6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 운영에 204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 24만 원을 군비에서 감액하여 도비에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16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7억 510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증축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들과 치매 어르신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물 신축을 희망하여 부지 선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8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억 383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7920만 6천 원이 증액한 6억 87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21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5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2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29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73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직업교육 훈련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작년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4개 사업을 추진 신청했었는데 3개 사업만 승인이 나서 저희가 1개 사업은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되면 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다 반환을 해버리면 또 열심히 일 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또 우리 양양군의 이런 직업교육 훈련비가 활용을 해서 우리 양양군의 청소년이나 우리 직업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배려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혹시 올해 금년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운영하셨는지?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K-먹거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공예 그다음에 펫푸드 관련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명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바. 경제에너지과 

(14시43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추경예산은 5억 6333만 3천 원이 증액된 93억 60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280만 원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비로 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비는 1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96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일자리 창출비로 2000만 원을,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800만 원과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공영주차장 조명 제어시스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599만 3천 원 증액으로 13억 25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공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운영비에 2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73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명제어시스템이?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이게 사물을 인식, 지금 시스템은 그냥 밤에 켜놓고 이러니까 너무 많은 전기도 에너지도 낭비되고 이런데 이걸 설치하면 센서를 설치해서 이 사물이 움직일 때 조도에 의해서 사물이 움직일 때 더 밝게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에너지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주차장에 주차 뭐라 그러죠, 그 안에 수용하는 비율이라 그럴까요?
  한 몇 대 정도가 상시 주차가 되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면수는 150 면수거든요.
박봉균 위원   150면?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150대, 예.
박봉균 위원   150면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다 안 차서 안 차다 보니 제방이죠, 제방 너머에 있는 데도 주차장이었고 그런데도 잔디광장으로 확보해놓고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를 잘 안 해도 되게끔 만들고 또 기존에 도로 면에 있던 주차 공간도 없애고 그런 게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많이 안 되고 또 렌터카인가요 그분들이 장기 주차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없어요?
  그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없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박봉균 위원   지금 없어요, 계장님?
    (청취불능)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처음에는 렌터카가 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그건 좀 다시 제가……
박봉균 위원   과장님이 파악 못하시는 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위탁업체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우리 위탁 공유재산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을 좀 받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나면 뭐 일단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도 무상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인회에 무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채 1년이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인건비하고 또 이런 것들 해서 그쪽 들어가는 1년에 들어가는 소위 보전해 주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실보전금이라든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 비용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수익금에서.
박봉균 위원   그런 건 얼마 정도 되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작년에 한……
박봉균 위원   수지가 좀 맞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작년에 한 조금 남았어요, 한 700 정도 남았었는데.
  그 남은 금액가지고 저희가 현대화 사업하느라고 거기 왜 LED 간판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 말씀은 이제 들어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위탁을 하면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또 그분들은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수익금은 또 해서 이렇게 충당이 되면 상계를 했을 때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우리 군에서 경상적으로 계속 매년 얼마씩 줘야 되는 입장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아니요, 작년에 한 700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양양군에 수입이 잡혔어요, 700 정도?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우리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주차장 설치?
박봉균 위원   주차장 설치하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50억 정도.
박봉균 위원   거기 군 땅이었습니까, 거기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5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그런 걸로 압니다.
박봉균 위원   50억 정도인데 얼마 정도 작년에 700 정도 됐다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몇 분 근무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주차관리원으로 두 분하고 환경관리원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세분이요, 이거 시장사업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장은 수입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전체 지금 삭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청년 일자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왜 삭감이 이렇게 다 됐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비도 그렇고 사회보험료 지원비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가 끝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 일자리 창출 지원비는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면 이걸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올 시기적으로 지금 신청해가지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2023년에 다시 승인 신청받는 걸로 해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청년창업은 또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청년창업은 저희가 당초에 한 5개 팀을 예상하고 모집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팀 모집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내년에 우리 당초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지금 삭감이 많이 된 부분들도 그만큼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 계상할 때 잘 계상을 하셔서 많이 남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무회계과 

(14시52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53억 8467만 5천 원이 증액된 4603억 46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363억 7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967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452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610만 원이 증액되었고, 15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99억 726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577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총수입은 495억 293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46억 353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은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58억 449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등은 국·도비 반영에 따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 교부세는 분기별로 내려오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교부세 관련해선 실무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1회 추경에도 세입에 지방교부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입? 수입이 들어가고 이래서 분기별로 보면.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제가……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교부세가 내려오면 추경하고 다시 또 2회 추경 때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제가 알기로는 이번 2회 추경 이 시기에 국고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좀 잡고 전국에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3억 4300만 1천 원이 증액된 620억 5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원 관리 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운영 사업비 목별 조정을 통해 14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사업으로는 집기 구입 및 결산서 제작분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자원센터 주변 서선리 토지 2필지에 5억 원, 관동대~광산까지 3.4km에 양양철광 철도부지 59필지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사업으로는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1억 원, 청사 둘레길 조성공사 부족분에 1억 3000만 원, 청사 후문 담장 설치 등 공사에 3억 원, 읍사무소 차고지 설치 부족분에 1억 원, 서면사무소 석면철거공사 부족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사 둘레길 조성공사도 있고 후문 담장 설치공사도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특히 구두방 컨테이너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저희 현재 지금도 구두수선을 하시는 분께서 청 내에 계시면서 직원들을 위해서 구두수선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 감사 뭐 지적되진 않았으나 향후에 또 지적되리란 혹시나 염려돼서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를 제작을 해서 그분한테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될지 다른 제3의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경쟁입찰로 진행을 해서 복리후생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쭉 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균 위원   후문 담장 공사도 그렇고 청사 둘레길 조성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군청 청사 건립기금으로 2021년도에 설치를 해서 올해부터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뭐 2026년도까지라 그러면 뭐 5년 동안 30억씩이면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30억 잡아놨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해마다 30억씩 잡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쳐도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저번에도 우리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많이 썼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건지.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청사 뒤에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그 둘레길과 이어서 연이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그 뒤편으로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민간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그 둘레길을 이용을 하면서 그 뒤편에 교육지원청 뒤편에 넓은 잡종지가 있는데 그 잡종지에 저희 주차장을 신설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균 위원   예,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네요, 일단 보면은?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여기 우리가 청사기금까지 마련해서 하기로 했는데 자꾸 군청에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여기 철광 철도부지하고 환경센터 주변 토지 이 금액이면 다 되나요?  
  앞으로 더 추가될 예산은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광산 철도부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의성   2개 다.
  위에 거 5억, 밑에 16억 해가지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 금액에서 2개 다 해결이 돼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금 여기에 저건 없는데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고 이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의회 사무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지금 우측 부분이 있잖아요, 뒤에 쪽에. 
  자유총연맹 있는 그 안에.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거기에다가 빔으로 세워가지고 위에 더 주차장을 2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또 주차대수도 늘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당초에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상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감사합니다.

아. 관광과 

(15시02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관광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관광과의 총 세출예산은 14억 8710만 5천 원이 증액된 167억 99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색온천시설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사업에 323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녹색자원 개발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상대 진입도로 보조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액변동은 없으나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서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에 5000만 원,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설계 디자인 감리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진흥 해변 경계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해수욕장 운영사업에 44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레포츠 시설 확충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핑강사 육성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에 1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오산~동호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만 지금 10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뭐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에 보면 이렇게 산 부분에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도로 4호 구간인가 우리 어디지. 
○관광과장 손옥숙   5호선, 군도 5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 위원   오산~동호 해안 탐방로에서, 아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비로만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오산~동호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40억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9억 2300만 원, 2021년도에 15억, 2022년도에 15억 769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65 대 45%로 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10억 2100만 원은 도비가 이번에 금년도 사업비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변동내역은 그 구간은 좀 짧아졌습니다. 
  제이제이네트웍스 구간은 제이제이에서 하기로 해서 더 짧아져서 총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한 가지는 ‘땅만빌리지’ 촬영장 정비사업 이거 어떤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손옥숙   ‘땅만빌리지’ 촬영팀에서 만들어놨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이제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저희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철거예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지금 있는 상태로는 쓸 수가 없어서 철거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서 철거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가끔 가서 보는데 경관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활용할지 뭐 정비사업하신다 그래서 철거하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땅만빌리지’ 때문에 양양군의 홍보는 잘 됐나요?  
○관광과장 손옥숙   됐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됐다고 보세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인공서핑장 타당성 용역, 이 용역의 추진은 뭐예요?
○관광과장 손옥숙   인공서핑장은 저희가 양양군이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사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지 관광의 활성화가 더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서핑하고 관계돼서 서핑은 파도가 좋을 때만 탈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공서핑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서핑관광객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핑장을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 용역을 해서.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용역을 해서.
이종석 위원   이거 지금 용역이 설계용역인 건가요?
○관광과장 손옥숙   아니요, 사업.
이종석 위원   아니, 서핑을 타러 와서 파도가 없는데 인공서핑이 있으면 좋겠다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투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  
○관광과장 손옥숙   그거는……
이종석 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관광과장 손옥숙   그건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만 설계비도 세울 수 있고.
이종석 위원   아니, 오신 분들이 파도 타러 왔는데 파도가 없어요, 그런데 인공서핑장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겠다?  
  그것도 5000만 원이나?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수상 인명구조선 구입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손옥숙   이거는 오토바이 수상 오토바이.
박봉균 위원   제트스키 같은 개념인가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제트스키.
박봉균 위원   이게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손옥숙   이거 해수욕장마다 한 대씩이 꼭 있어야 되는 구조선인데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대씩 구입해서 해수욕장에다 구비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균 위원   앞으로 구입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봉균 위원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거를?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봉균 위원   좀 늦었네요, 그러면?
  올해도 좀 해봤으면 좋았을 걸.  
○관광과장 손옥숙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박봉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인명구조함하고 수상 안전로프 구입도 아직 쓴 건 아니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봉균 위원   인공서핑장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충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시는지는 아시죠?  
○관광과장 손옥숙   정확한 건 모르고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추계는……
박봉균 위원   뭐 서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스포츠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서핑 같은 경우는 바다고 위험하고 해가지고 어릴 때 꿈나무들을 키울 수가 없데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뭐 이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용역도 입찰입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관광과장 손옥숙   입찰,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로.
박봉균 위원   입찰인데 또 뭐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해가지고 좀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아는 사람들은 서핑하시는 분들이에요.
○관광과장 손옥숙   그렇죠.
박봉균 위원   서핑 선수들도 있고 또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여성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세계대회 같은 데 나가서 메달권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용역보다는 이거 용역 안 주고도 그분들 해가지고 한번 회의 한번 해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광과장 손옥숙   그런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
박봉균 위원   어떤 거요?
○관광과장 손옥숙   위치, 서핑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주는 사업이라서 용역은 좀 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좀 제대로 앉히려면 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봉균 위원   부지 선정까지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봉균 위원   부지는 뭐 바다하고 인근 돼 있는 강도 좋다 하고 아니, 저도 그냥 제가 알아본 것도 그 정도인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하고 좀 해서 알아보면 이거 그렇다고 산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부지가 한정돼 있어요, 바닷가 옆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거 좀 하면 뭐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해보시죠.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얘기했던 서핑 지금 파도가 없을 때 서핑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 부분은 뭐 이건 안이에요, 안.
  안인데 우리가 지금 서핑, 우리가 서핑하는 구역이 지금 몇 군데 있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인구라든가 이렇게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를 이용해서 인공파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배 한 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파도를 만들어지거든요. 
  그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인공서핑장도 좋은데 인공서핑장보다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수상 안전 해수욕장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해수욕철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제트스키가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수리하고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라든가 점검해서 매년 이렇게 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15시1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총 16억 8992만 4천 원이 감액된 207억 953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 감액, 양양문화제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8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제 운영입니다.
  행사 축소에 따라서 5억 2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민문화상 운영도 미시상에 따라서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7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행사와 예총 사무국 인건비에 19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문화바우처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2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제 운영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하조대 화장실 BF 인증 수수료와 문화재 및 주변 시설 유지관리, 선림원지 발굴지 국유림 복구공사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주변 무장애 탐방로 개설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대회 코스 공인료 등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볼링장 건립사업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북 농업인 공동운동시설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북면 축구장 확충사업 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으로 사이클팀 합숙소 보수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진흥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 사이클팀에 4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4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공무직 피복비로 20만 원,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9건, 도비 13건에 총 83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양양문화제 운영 부분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양양문화제 행사하는 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려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양양문화제 말씀하시는?
최선남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양양문화제는 올해에도 제례만 축소 진행이 되어서 제례만 봉행되고 행사는 지금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보면은 설명서에 보시면 제작비 및 오산리 선사유적지 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캐릭터 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오산 선사유적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시용역 사업이 나오면 저희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시고요. 
  왜냐니까 지금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감을 시키더라도 좀 확실한 게 “정말 여기에 와서는 괜찮다. 이거는 정말 꼭 한번 왔다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조금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이 나오면 꼭 저희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애쓰시고 계신데요. 
  우리 242페이지를 보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부분인데 우리 스포츠 마케팅 운영비로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0만 원이 크다면 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양양군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좀 활성화되려면 좀 보다 많은 투자로 스포츠 마케팅 종목들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6개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보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이게 6개 읍면 다 일괄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1개를 하는데 1개가 추가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게이트볼장마다 여건을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보수를 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보수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저희 선사유적지 캐릭터요.
  그거를 선사유적지에서만 쓸 수 있다고는 국한된 캐릭터가 아닌 선사유적지에서 만든 캐릭터가 서핑을 탄다, 전 그것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선사유적지 갔을 때만 활용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국한되게 사용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양양군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원시시대에 있는 사람이 현대에 와서 서핑을 탄다, 양양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좀 콘텐츠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지금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올 1월 달에 저희 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실감 콘텐츠라고 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2007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디오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관람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에 좀 뒤떨어진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상물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인 효과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캐릭터 개발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11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1억 1000만 원입니다.
박봉균 위원   1억 1000만 원을 출연을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필요할 때 예산요구를 하면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재단에서 저희 쪽에 추경에 요청이 와서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삭감할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쓰신 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1억 1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해맞이축제 그다음에 양양비치불꽃페스티벌이라 그래서 설악해수욕장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문화기획공연 해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봉균 위원   행사비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행사비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저번 이건 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해명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문화재단 상근이사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관을 이미 개정을 해서 상근이사를 출근을 시켰었어요. 
  조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례를 뜯어고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더라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고 뭐 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박봉균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5년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상임 이사장입니까? 
  상임이라 함은 아니죠, 그냥 이사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재단 이사장인데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면 단체를 어떻게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상근이사장을 모셔라, 이사장을 아니, 상근.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사장을 모셔라, 상근이사를 둘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문화재단 폐지하자 그랬습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박봉균 의원이 뭐 폐지를 한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볼링장 건립사업이 해가지고 35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왜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행정절차 예상치 못한 그런 행정절차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사업 모두 다 연내에 착공은 현재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얼마가 지금 있나요, 그러면?
  14억하고 이걸로 지금 볼링장은 5억 6000, 이거 갖다가 연내에 착공이 될 수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두 사업 모두 연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 다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를 들자면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진단이라든지 재해 관련해서 그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행정절차들이 저희가 이행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 못하면 또 다른 데에다가 부지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공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우리 이 예산 먼저 편성해가지고 세워줄 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가지고 빨리 우리 군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점점 더 우리, 도민체전하기 전까지는 다 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런 부분들도 잘 착오가 없게 잘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도시계획과 

(15시40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9억 8106만 2천 원이 증된 122억 8883만 6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1억이 증된 2억,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이 증된 31억 8500만 원,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2억이 감된 3억 5000 다음은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 다음은 전원택지 개발사업 추진 월리 대지조성 사업구역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로 5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753만 8천 원이 감된 15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1억 1000,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1억 2860만 원이 증된 10억 2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을 보면은 우리 현남 쪽에 현남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현남에는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아니, 현남면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인구택지에서 인구초등학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산리 좀 일부 진입도로를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뭐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계속 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사업이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남 쪽에는 유독 사업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내년도에 좀 발굴을 해서 제가 현남에 해야 할 사업들을 제시를 해 주면 예산 좀 반영해 주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 도시계획과는 의원님이 알다시피 도시지역 내의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하고 동산하고 남애리 좀 일대……
박광수 위원   인구, 남애, 동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의원님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현남 쪽에다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원래 직원이 2명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사무국장 1명, 코디 2명, 코디 기존에 1명에서 1명 더 8월 1일자로 1명 더 추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작년 12월 말까지 센터장은 끝났고요. 
  끝났고 사무국장 1명, 코디 1명 운영하다가 8월 1일자로 코디 1명을 더 채용해서 지금 현재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먼저 하이팰리스 앞에 아주 훤해져서 과장님 덕분에 훤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보시면 248페이지에 보시면 제방도로에 양양대교~양양교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이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양양대교~양양교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려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이 체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가로등을 새로 좀 공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선남 위원   용역비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지금 가로등하고 조명기능하고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지금 설계용역비가 세워지면 용역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부의장님하고 한번 검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최선남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 이거 2억 삭감된 부분이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남문 지구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이거 함경면옥~구 터미널 구간 지금 지중화 사업하는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조금 많이 편성해놔서 이번에 2억을 감 처리하는 겁니다. 
  9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계상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잘.
  계상을 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감사합니다.

카. 산림녹지과 

(15시46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 포함하여 11억 1842만 2천 원이 증액된 187억 7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도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58페이지 임도 관련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 구조개량 감리비 및 임도 보수 감리비 41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93만 원을 감액하여 경제림 조성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정면 녹지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풀베기사업 민간보조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억 37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087만 원을,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비로 2000만 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으로 감리비 포함하여 32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산불대응센터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 산불 소화시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교체사업 감리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산림 ICT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진화차 구입에 국·도비 포함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중 진화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가감차선 개설사업비는 444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336만 6천 원과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현남분소 신축사업비는 조정교부금 포함하여 2억 5957만 9천 원과 감리비도 조정교부금 포함하여 15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현남분소 사무집기 비품 구입에 조정교부금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에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 숙박동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구조물 철거비의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재건축 기획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탄봉 전망대 보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2021년 조림사업 잔액 반납 등 총 15건에 5700만 원을, 2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3건에 25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공원 녹지조성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거기에 지금 연중 녹지대 작업팀이 3팀이 있고 제초작업팀이 1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이게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인원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저희 생각에서는 예산 대비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남 위원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엔 제초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을별로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도변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사실은 국도변은 저희가 사실은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7번 국도나 국도변은 저희가 도로변 주위에 나무를 식재한 거라 영산홍 관목류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국도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마을별로 마을 안길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마을 안길까지 저희가 사실은 처리할 그건 안 되고요.
최선남 위원   그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전에는 마을 안길을 다 마을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다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처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마을 안길까지 다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인원은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마을 안길까지는……
최선남 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현산공원 비롯한 공원 그리고 저희가 제방도로나 그다음에 여기 국도변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목 식재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나무를 심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나무를 심어놓은 식재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급하게 요청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타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데 있으면 그런 데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서.  
최선남 위원   요청이 있을 시에?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지금 마을마다 많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만약에 인원이 더 증감돼서 할 수 있다면 민원 마을별로 좀 이렇게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산림녹지과 고생 많은 거 다 알고 있고요. 
  263쪽에 보면 구탄봉 전망대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전망대 데크 보수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데크가 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제가 가보니까 데크가 오래돼서 썩은 부분도 있고 안내판도 훼손되어 있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 2000만 원이 저 증액이 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그 재해위험목 이 지금 많이 저거 들어오지 않나요?
  신청이?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 금액으로 다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보면 겨울이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집 주변에 아마 큰 재해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에 1톤 스카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는 활용이 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1톤 스카이로 활용해서 나무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재해위험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겨울철 대비해서 잘 살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끔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잘 처리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과 

(15시56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7억 64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서 8160만 원을 감액하여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268쪽입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에 4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설치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농약 보관함 제작을 신규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에 15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500만 원, 폐소화기·폐형광등 처리 수수료에 100만 원, 환경미화원 안전보호구 지원에 35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 7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3550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매립시설 보수공사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336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CCTV로 적발한 사항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불법 적발했으면 또 혹시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올해에 22건을 적발한 것 중에서 4건이 CCTV를 확인해서 부과를 했고요.
  총 부과 금액은 203만 원이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요?
  CCTV 설치하고 나서 많은 실적이 있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리고 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쓰레기가 지금 우리 펜스장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쓰레기 지금 이제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많이 불법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적발됐던 사항을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공보계 쪽에 얘기해가지고 왜 우리 월간지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월간지. 
  그 뒤쪽에다가 누구라고 명시는 안 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남문 몇 리 최OO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명시를 시켜주면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월간지에다가 같이 낼 수 있게끔. 
○환경과장 이정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과 

(16시00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건설과는 8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3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5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성제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5억이 증액된 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35억 4404만 원이 증액된 272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도 정비사업으로 20억 6204만 원이 편성된 136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미불용지 보상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 진 출입로 개설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직선화 장산리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 법수치리 도로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7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긴급 복구 및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산리~회룡리 연결도로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업 기반 강화사업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숫골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군도는 몇 개소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10개 노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농어촌도로 256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256개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네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뭐냐 하면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양양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제가 쭉 다니다 보면 농어촌 특히 농어촌도로 그 주변으로 풀도 나고 모래가 쌓이고 이러니까 그거 제가 옛날에는 수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관리원인지는 용어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도 수로원이 있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수로원 5명이 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3명?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3명이서 256개소를 관리한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 집은 현남중학교에서 포매리로 올라가고 농어촌도로인데 그 주변 도로 옆면으로 보면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잡초도 나고 그다음에 대형차들이 자갈 뭐 이런 싣고 다니다 보면 막 흘리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밖으로 쓸어내든지 뭘 정리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지저분한 게 아니라 나무가 이렇게 도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막 걸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보셨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앞으로 뭐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 도로 노선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부족하고 또 장비도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계속 어떤 위험한 구간부터 지금 하나하나하고 올해 추석 전까지는 또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특히 농어촌도로 이런 데에는 25.5톤 건설기계 중장비잖아요.
  그거 다니는 게 사실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은 25.5톤 이상 다니는 차들은 거의 다니지 못하게끔 하는데 뭐 임시로 이렇게 몇 차씩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건 모르는데 석산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그 노선을 수시로 운행, 계속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우리 마을에서 집단민원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또 집단민원 낸다 하니까 그때 가서 또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256개소에 3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엄청 부족한데 그거 증원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관리를 좀 깔끔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도 인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수로원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뭐랄까 수로원들 하는 작업들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선뜻 뭐 지원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지금 있는 인원들도 저희들도 최대한 좀 있는 사람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계속 뭐……
박광수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런데 이 수로원들도 그런……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수로원들도 환경 그쪽으로 가려고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수로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각 면별로 수로원들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법 뭐 예산을 조금 다른 데에서 절약하면, 농어촌도로법이라는 게 뭡니까.
  농민들의 편리함 그다음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 그 목적이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럼 좀 깔끔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원을 몇 명씩이라도 해서 각 면별로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 4호선 우리 송현~가평리 연결도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거기 보면 지금 문제가 되었던 콘크리트 옹벽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번 임시회 때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어떤 경관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썩 좋은 대안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대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의견이 나오는데 뭐 벽화도 괜찮고 담쟁이덩굴을 심어서 녹지화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양교 경관조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그게 우리가 저번에도 한 번 사업을 했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새로 다 하면?
○건설과장 김태형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한 이삼십 억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놓은 곳을 사업비를 투자를 못하니까 유지관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대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금 있는 걸 가서 보완을 해가지고 좀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명이라는 것이 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뭐 영원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전구나 이런 거는 한 3~4년 주기로 해가지고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유지 보수가?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한 거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 저번에  그, 안 했다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지금 남대천 여기 우리 양양교 쪽에 이게 그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정비사업을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양양교 사업하면서 경관조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한 5~6년 전에 한번 하고서 못하다가 지금 이제.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처음인 거죠, 그럼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얼마 전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 공사를 해놓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도 못 가고 이게 자꾸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건설과장 김태형   전기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수명이 될 때 하자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자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 조명이라는 것이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뭐 1억을 투자해가지고 큰 성과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차원……
박봉균 위원   남대천에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까지 좀 맞으면 조화가 잘 되겠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여울 설치공사라는 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실시설계비를 2억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실시설계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다 나왔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26억인데 그때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지금 기 설치된 보 2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과장님 그거 1개당 한 12억 정도 뭐 10억 정도 들어갔다,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공법이 다른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 13억,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설계한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물가상승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박봉균 위원   그러면 거의 뭐 똑같이.
○건설과장 김태형   거의.
박봉균 위원   결과물이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의견수렴은 좀 해봤습니까?
  이거 예산을 세웠더라도 타당하다 하더라도 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면 한번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도 공청회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하천 남대천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하상이, 지금 남대천 하면서 하상을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준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피해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양양대교 상류 쪽에 보면 하수관로가 횡단해서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상고가 있는데 하상고를 더 이상 세굴이 안 되게끔 해야지만 또 위에 쪽에 피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대천 기본계획상에 하상고라는 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여울이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국비 받아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를 더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뭐 반대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처럼 해서 공청회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소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뭐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저울에 올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해드리면 지금 두 번째 보 쪽에 너무 물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가물 때 보면은. 
  그래서 완전 논바닥처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지, 그럴 줄도 몰랐고 그래서 밑에를 막아서 거기 물을 채우려 그런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전 정말 이 부분은 한번 해놓으면 해체를 잘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언제하죠?
  내년에 바로 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추경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설명회를 갖든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농어촌도로 정비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풀 깎고 이러는 부분.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지금 수로원들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미처 못하는 부분 같은데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있죠, 그 부분은?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지금 도로 정비 제초작업 하는 거는 3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그 3000만 원은 지금 읍면에 배정하는 그것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노견 같은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군도도 있고.
  군도도 미처 정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읍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에 뭐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풀베기 예를 들어서 지도서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주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하나 우리가 장비가지고 지금 나무라든가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도로변에.
  이해는 해요, 제가. 
  인원이 적다 보니 수로원이 적다 보니 하는데 그거를 깎기만 하지 뒤처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그냥 그 풀 깎은 게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게 내려와서 수로를 막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물이 안 빠지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불어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냥 깎기만 하고 도로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그렇게라고 보거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읍면별로 지정, 뭐 수로원 더 보충하기는 힘들고 인원 보충하기 힘드니까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단체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좀 찾아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거마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70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김태형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남대천하고 거마천 합류되는 부분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아파트하고 우리 고등학교 가는 쪽에 저희들이 횡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려면 내려와서 다시 임천교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코아루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코아루아파트 거기에서요.
  그래서 바로 학교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징검다리, 거기에요?
  그다음에 우리 하천 제방 시설물 보강공사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는 저희들 하천에 지금 수해 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명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색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강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거 지금 1억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 사업비는 좀.
○위원장 김의성   1억 갖다가 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여기에 보면 소규모 민원 해결 부분에도 지금 1억 해가지고 썼던데 이 부분 갖다가 전부 다 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이번에 추경 때 한 부분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취합해가지고 그 부분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우리가 지금 2년 전이죠.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때 피해 났던 부분들 지금 정비가 거의 다 됐다고 보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했고요.
  지금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편성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또 크게 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이선하고 마이삭 때 보면 큰 소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도랑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세굴이 생긴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세굴이 생긴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낙산에 싱크홀 생겼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같은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 내년 당초가 아니라 올해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이게 하천 시설물 보강공사 1억 이렇게 선 거 이거 지금 택도 없이 적거든요?  
  이거 읍면에 파악을 다 해가지고 이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옹벽이 쭉 쳐져 있잖아요, 그 도로 옆에 옹벽이 쳐져 있는데. 
  밑에 세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소가 나와가지고 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게 물이 흘러가면서 지금 장마철에도 많이 파여나갔지 또 앞으로 태풍 오면 더 파여나가요. 
  그러면 그게 차가 가다가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 
  그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거 다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하여간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읍면에다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산리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장산리 지금 우리 다리 공사하는 데 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거기 쪽에 가교 놓는 데 거기 오기 전에 그쪽 조그만 다리 있는 거기는 세굴 나서 그 밑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일리~거마리가 그 도로가 무슨 도로죠?
  군도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군도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군도죠?
○건설과장 김태형   군도 1호선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거기 지금 거마리 시내버스 차고지죠, 거기에서 조금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그 밑에 지금 세굴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군도인데 그게 계속 파여가지고 나가가지고 차가 가다가 망가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이장님들한테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공사가 먼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김의성   그것 좀 읍면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지금 더 늦기 전에 예산이 없으면 우선 장비를 들여서라도 내려앉지 않게끔 자갈을 채워놓는다든가 무슨 방법을 좀 찾아줘야지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큰 사고가 없게끔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삭도추진단 

(16시23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중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28억 6611만 2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18억 205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설비 항목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의뢰비 5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1억 원, BF 및 시설물 안전성 검토용역 1억 원, 전기 인입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삭도 지원 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 중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색 자연 휴양 체험지구 사업 중 시설비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변 개발사업 오색 연계 개발사업으로 오색타워주차장 손실보전금 5586만 6천 원, 수탁자 부재중 관리 운영비 615만 원, 민간위탁비 78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과를 이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이것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금액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행정안전부투자심사. 
  행정안전부투자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B/C라 그러죠?
  비용편익비가 이제 우리는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했었다 이런 오해도 있었잖아요, 그전에.
  그래서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직까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세부 내역은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1000억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9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현재 가치라는 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저는 또 B/C도 같이 좀 들어가나 해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박봉균 위원   들어갑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가 587억이었는데요.
  그게 6년 전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 금액이고 그때 당시에 B/C가 1.04 정도 나왔었습니다. 
  1을 넘기는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900억으로 타당성 조사 그 B/C에 대한 부분을 새로 하게 되면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떤 물가 변동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추정 그다음에 객단가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수익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B/C는 이를 상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걱정 안 해도 되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위원   다 돼가지고 또 거기에 또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제가 자문단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구성이 됐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니요, 그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조사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이러는 단계여서 현재까지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지금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제출할 때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전에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분야별로 꽤 여러 분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7개의 조건부도 있었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사에서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뭐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라, 이렇게 조례에도 만들어놨었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자문위원님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었어요.
  그때 사무관 승진하시고 교육 가셨을 때 제가 그때 당시 기감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셔가지고 그때 좀 언쟁 비슷하게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들은 제대로 좀 그분들이 그 용역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우리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한테 좀 자문단을 구성을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서 그 사람들 말만 믿지 마시고 제대로 좀 수행이 돼서 그 결과를 우리가 제시해야지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그때 9차부터 10차, 11차까지 그냥 내리다리 3번을 그냥 우리가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단장님이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돈 아끼지 말고 자문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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