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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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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10시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4.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5. 5.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6.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8. 8.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10.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12. 12.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5.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 10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3.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5.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6. 4.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5.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6.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7.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8.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 9.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2. 10.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3. 11.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4. 12.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3.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4.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5.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6.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명숙 의원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는 관련 홍보와 관계 인구 맺기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부서 TF팀을 구성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금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특산품과 생산·제조된 물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그밖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발 빠르게 타 광역단체는 물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영월군이 잘 대응하여 귀농 귀촌으로 인구 유입에 많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양양군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관계 인구 맺기 등의 새로운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신바람 귀농 귀어를 할 수 있는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에 따라 양양군의 재정확충과 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지역소멸을 막는 관계 인구를 육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은 산과 바다, 계곡 등 체력 단련하기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과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육로로 가장 빨리 동해안에 닿을 수 있으며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종착지인 양양에서 동해고속도로를 타면 북쪽과 남쪽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향후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동해북부선 철도가 개통되면 광역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살려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근 인제군의 경우에는 올해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를 50개 이상 유치해 90억여 원의 지역 경기 유발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제군은 최근 기린 다목적 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으며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다목적 체육관은 1000여 평으로 탁구, 배드민턴 등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18면 돔 형식의 체육관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다소 협소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이 이보다 넓은 18면 이상의 부대시설만 잘 갖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면 청소년 및 일반 장년부 등 체육 육성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군도 경제성을 가진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래 양양군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산업 육성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에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 이종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므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관련된 의안들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9억 1874만 원 중 8억 5612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626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관광숙박업 지위승계 수리거부처분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 등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한 지출로 집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769억 5556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48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4748억 6900만 원에 대하여 3851억 826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잔액 896억 8631만 원 중 명시이월 196억 4133만 원, 사고이월 57억 5972만 원, 계속비이월 445억 6319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1억 89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851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을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낙산지역 대형건축물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 차원에서 싱크홀 발생 피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싱크홀 발생 관련 인허가 처리 및 안전대책 수립 및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9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항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의거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2.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7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통해 2022년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조례안 중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가부동수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며,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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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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