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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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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9월 30일까지 18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의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종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의회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등 5건에 9억 187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8억 5612만 1천 원을 지출하여 626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를 지출하고자 결정하였으나 이후에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미집행액과 관광숙박업 지위승계수리거부 처분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 지출 및 코로나19 대응 진단검사를 위한 바이러스 수송 배지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지방재정을 운용하면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운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5건에 9억 187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건에 8억 561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6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관광숙박업 지위승계수리거부 처분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 폭설 제설작업 소요경비, 코로나19 대응 진단검사를 위한 바이러스 수송 배지 구입비, 오색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처분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 등 4건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는 예비비 지출 결정 이후 본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해 미집행되어 미집행잔액 62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시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지위승계수리거부 처분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 지출과 관련하여 차년도에 배상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본 건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이자 부담 등 불가피한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으로 향후 차년도 회계기간 중 집행이 예상되는 항목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색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승인 취소처분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과 관련하여 오색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승인 취소처분 행정소송은 승소하였으나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 원리금과 이자지급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패소 배상금 등으로 재정손실 발생이 우려되므로 인허가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한 지출로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이 당시 2021년도에는 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문점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여기에 보면 5건 중에서 불가피 지출해야 할 재난 안전, 제설작업 소요경비나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배상 판결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과는 3600만 원이니까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에 6억입니다.
  6억 2500을 배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건 행정소송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졌어요, 졌는데.
  행정소송에 승소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할 확률이 많은데 이게 패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세한 사항은 설명은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거 민사소송에는 우리 양양군 고문변호사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소송수행을,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그 고문변호사가 어느 변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두 분 돼 있는데 속초에 유강근 변호사님하고.
박광수 위원   누구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유강근.
박광수 위원   유강근?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다음에 서현우 변호사님.
박광수 위원   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서현우.
박광수 위원   서현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 민사소송이 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을 계속 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소송수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게 6억이라 이러면 양양군의 재산손실 엄청나게 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참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피허가자가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부서에서 말하자면 법령 규정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한동안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 행위가 이루어진 걸 봐가지고 처분취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피허가자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배상금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배상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거를 왜 굳이 또 예비비로 제출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법원판결이 나서 얼마가 정해질지 모르다 보니까 예산엔 없었고 법원판결이 되면 지급할 때까지 법정이자를 거기에다가 계속 부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막 한 2000만 원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에는 예비비로 풀어서 지출하는 게 군 재정을 우리가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당시에 그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 결정을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물론 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집행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서, 그런데 당초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떠 안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지나간 거니까 제가 뭐 그 당시에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 담당자든지 아니면 지휘 쪽에서 다 책임을, 요즘 그렇잖아요 뭐든지 잘못되면 변상 다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다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의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저희도 행정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 변상하든지 요즘은 다 그렇게 판결이 나오거든 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여하튼 이제 뭐 다른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고 또 하고 해서 양양군의 재산을 축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 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저희 법령해석으로 해서 민사소송이 패소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저는 우선 이거는 법정 싸움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저희가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만 우리가 감사를 하든 어떤 절차를 살펴볼 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예산이 지출이 됐다 우리의 혈세가 지출이 됐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뭔가 시스템이 보완이 된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법령에 예외 조항이 있던 부분들을 잘못 해석한 그런 사항인데 담당자도 그렇고 또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검토하지 못했던 것 그다음에 이거를 관련 기관에 이게 산지 관련인데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이런 거를 앞으로보다 좀 책임성 있게 또 그리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이거를 한동안 다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게 뭔가 좀 신중을 기하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은 아마 이런 걸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경험이 적은 처음 접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대한 또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자들 교육할 때 이런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던 예를 들면서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돼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인허가 업무를 부여하는 것,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더 살기 좋은 양양군을 만들기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1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3월 17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의 검사를 실시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4769억 5556만 81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70억 8723만 6963원이며 수납비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488억 1303만 86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479억 2045만 2985원이며 수납비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비중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37.9%, 보조금이 25.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2.4%, 세외수입이 5.9%, 지방세가 5.1%, 조정교부금이 3.0%가 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입예산현액 281억 4252만 95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1억 6678만 3978원이며 수납비율은 98.2%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748억 6900만 826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51억 8269만 2347원으로 896억 8631만 592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80.6%인 3597억 5357만 1740원이 집행되어 19.4%인 864억 5126만 894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세입결산액의 88.7%인 254억 2912만 607원이 집행되어 11.3%인 32억 3504만 698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896억 8631만 5922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1건에 196억 4133만 580원, 사고이월이 29건에 57억 5972만 6060원, 계속비이월이 63건에 445억 6319만 7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1억 89만 273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8517만 6481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당해 조성액은 85억 3476만 4831원이며, 집행액은 110억 7400만 8230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377억 9889만 36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과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항에 2021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5개 및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19개의 회계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결과 2021년 12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6069억 4476만 4479원, 총부채는 297억 2162만 264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772억 2314만 1831원입니다.
  자산의 내역은 유동자산이 7.7%인 1225억 9223만 원, 비유동자산이 92.3%인1조 4843억 5253만 원입니다.
  비유동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지며 그중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0.3%를 차지하고 주민편의시설이 19.2%, 일반유형자산이 10.3%, 기타 비유동자산이 0.1%, 투자자산이 0.1%를 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65.3%인 194억 1409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4.7%인 103억 7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나항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391억 52만 원, 비용은 3404억 2545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3억 2492만 원입니다.
  수익 및 비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보고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115개, 성과지표 25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1회계연도에는 정책사업목표 250개 지표수 중 초과달성 7개, 달성 176개로 73%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상에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 관련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88억 1303만 8600원의 99.4%인 4462억 484만 681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6%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81억 4252만 9520원의 101.8%인 286억 6416만 7588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27%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488억 1303만 8600원 중 80.16%인 3597억 5357만 1740원을 집행하고 15.34%인 688억 4112만 2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5%인 51억 7135만 2932원은 보조금 반납 처리하고 3.35%인 150억 4699만 3638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81억 4252만 9520원 중 90.35%인 254억 2912만 607원을 집행하였고 4.0%인 11억 2312만 6420원은 이월하였으며 0.27%인 7557만 84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5.38%인 15억 1470만 409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71건에 196억 4133만 580원이며 사고이월 29건에 57억 5972만 6060원, 계속비 이월 63건에 445억 6319만 70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 이월액은 전년 대비 41억 265만 9590원이 증가된 699억 6424만 671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5억 1833만 9177원이 증가된 52억 4693만 1332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전년 대비 65억 4852만 5천 원이 감소한 66억 3727만 6천 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출잔액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5억 5712만 6186원이 감소한 147억 8517만 6481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34억 8302만 529원이 감소하고 이월예산 41억 265만 9590원의 증가, 집행사유 미발생액 30억 3779만 356원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총 1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 403억 3813만 7063원에서 2021년도 말 378억 457만 936원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및 통합계정 예탁 등으로 인하여 25억 3356만 612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6069억 4500만 원으로 총부채 297억 22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5772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총자산은 134억 4000만 원, 순자산은 1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4.94%로서 2020년도 대비 0.80%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4.17%로 전년 대비 1.58%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총 42개 사업에 158억 85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87.1%인 138억 365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도합 22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115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50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7개, 달성 176개, 미달성 67개로 70.4%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양양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강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양양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랍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결산 승인안에 보면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하여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 처분 내역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51억이 반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당초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51억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금 한 번씩 이렇게 중앙에서 국비고 도비고 한 번씩 따 올라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 총동원돼서 가서 따 오다시피 하는데 이건 좀 많은 액수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내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해서 승인 또 올라오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또 한 가지는 2021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에 보면 수익비용 있는데 비용이 3404억이에요.
  그런데 비용에서 인건비가 지금 624억이에요. 
  그럼 이게 몇 %죠?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한 18.3%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18.3%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가 1361억 이 2개를 합하면은 몇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약 58.3%요.
박광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의 절반을 거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에 충당된다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직원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래서 또 각종 위원회 지금 정부시책이 각종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없앤다든가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여기 인건비나 운영비가 50%라면 상당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다 보면 또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박봉균   그렇지만 그 규모가 문제입니다.
  규모가 문제인데 이렇게 박광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금액이 좀 너무 많다 그러면 문제 있다 보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2023년도 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하는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9월 30일 개의되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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