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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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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일시  2022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허가민원실
다. 자치행정과
라. 복지정책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입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김의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로 계획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 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일정 조정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입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01분)

○위원장 김의성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탁동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권입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업하고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 건입니다.
  2021년은 총 5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23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액은 연도마다 다른데요. 
  2021년도에는 통합계정 79억,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1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에는 259억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 47억, 일반회계 전출 수해 복구비로 일반회계 전출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추경 이전에 어떤 기금총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 현재 218억의 기금이 조성돼있습니다. 
  7번 생략하고, 8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1건입니다.
  양양 수산항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페리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평가용역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7853만 1천 원이었는데 설계변경 후에 1억 2627만 6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항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수부에서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수산항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일단 했는데 수산항에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착지로 하고 있는 울릉도 현포항을 이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3건이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 1건 마지막에 국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선정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서핑 특화 발전특구 용역비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고, 수산항 아까 말씀드린 어항개발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중앙부처 방문횟수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는 21년도에 비해서 432억이 늘어났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2억이 늘어났습니다. 
  12억이 늘어나서 전체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73억이 늘어나서 9.93%가 늘어났고 도비 보조금은 34억이 늘어나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방문횟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군비 대응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 11개의 사업을 준비해서 8개 사업 5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및 하반기 대응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대상액 중에서 신속집행은 2496억, 소비투자는 2863억이 대상이었는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1180억을 집행해서 85%의 달성률을 보였고, 신속집행의 경우입니다.
  소비투자는 1055억을 집행해서 95.6%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 1914억의 목표액이 있는데 집행대상액의 76.7%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산항~울릉도 간 정기여객선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서 저희가 다음 주 초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약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해수부에 기본계획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 감사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자체 종합회계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조치 42건, 주의 22건, 시정 20건을 조치했고 신분상 조치 훈계 2건, 주의 3건 등 5건을 처리했고 재정상 조치로서 세입 3만 원 , 환수 44만 원 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 전체 89건의 행정
상 조치를 했습니다. 
  주의 47건, 시정 42건, 신분상 조치는 14건입니다.
  중징계 1건, 훈계 1건, 주의 12건 재정상 조치로서 481만 2천 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8월 기준입니다.
  행정상 조치 1건 시정 1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3건인데 훈계 3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 1999만 6천 원입니다.
  그 밑에 여덟 번째 주요 현안사업 및 군수 공약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7월 말 기준 읍면별 인구수 및 세대수 통계입니다.
  저희가 양양군에 7월 말 기준 통계는 인구수 2만 7856명, 세대수 14,898세대 그리고 노인인구는 이 중에 88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부 자체 감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2번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의뢰해서 1건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무감사를 해서 1건을 했는데 먼저 국무총리 공직비리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따른 수령으로서 총 2명이 19시간에 65만 6천 원을 부정 수령을 했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서는 총 5명이 16시간 16만 8천 원을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1명에 7만 5천 원을 과다 지급이 된 사항이고 출장여비는 총 21건에 18만 5천 원이 부당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밑에 처분 결정을 보시면 신분상 조치 3명입니다.
  중징계 1명, 훈계 1명, 주의 1명이고 재정상 조치로서 총 108만 4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추진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중간에 보시면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총 254건에 303만 원 입니다.
  그래서 처분 결정으로서 재정상 조치로서 총 293만 원 을 회수하였고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 되겠는데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42건에 4억 123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31건에 1억 9650만 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회의록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총액은 총 7억 1330만 원 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1억 272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뒤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집행내역에 보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출결정액이 700만 원 인데 지출은 2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적어진 경우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지급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외가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입니다.
  2019년은 예비비 총액 44억 9100만 원 입니다.
  이 중에서 4798만 8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은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재원을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특별회계에 별다른 지출 소요가 없을 경우에 잔여 비용을 예비비에다 다 이렇게 귀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기간제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그 계획보다 방역이 일찍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이 덜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액이 22억 6100만 원 인데 이 중에서 2억 4300만 원 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 총액에 기타 특별회계에 17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발전소 특별회계에 15억이 있는데 예비비가 많아지는 거는 발전소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신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묶여져서 이렇게 관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2021년도의 경우에 예비비 총액이 10억 5600만 원 입니다.
  이 중에서 8억 5612만 1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먼저 안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22년도 예비비 총액이 10억 4752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2425만 6천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폭설에 따른 임차료, 수선비, 구입비 등이 되겠고 금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추가경비 납부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비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를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총액의 1%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약 40억 가량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10억 원 이내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보다 당초 저희가 10억 이내로 집행이 되니까 여기에서 한 12억~13억 정도를 예비비로 관리하는 게 제일 적정하고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3페이지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의 경우에 총액이 55억 7800만 원 입니다.
  집행액은 2건이 다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 총액이 403억 9000만 원 이 되겠는데 집행액 3건 모두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에 총액이 259억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3건입니다.
  108억 원이 한번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1억 원, 40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이 됐고 나머지 3건은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 총액이 218억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47억하고 50억이 2번 있었고요. 
  여기에서 2건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 218억이 있는데 별도 전출은 없고 농협 예치를 위해서 현재 예치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추가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전의 수치고요. 
  그러면 현재 실제 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총액은 4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공모사업 신청하고 할 때 지금 조례가 사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할 줄 아는 지금 그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조례가 여기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보면 사전에 우리, 올해 공모사업 한 몇 건 정도 신청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아까 공모사업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를 좀 공모사업 할 때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실장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평소에 기획감사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교부세가 그때 30억 이상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 이상 확보 그래서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 발굴을 통한 최대 확보한다고 이렇게 군정주요업무 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최선남 위원   지금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완전히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추가 수요 신청이 더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당초계획한 대로 최대한, 이제 특별교부세도 전국에 특별한 재해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역에 일정 규모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정지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 어필을 해가지고 목표한 만큼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분발하셔서 목표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제가 페이지 21페이지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건데요.
  중앙부처 공식방문 횟수입니다.
  보면은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경제에너지과, 세무회계과, 관광과, 전략교통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가지고 지금 총 우리가 몇 개 과로 돼 있죠?  
  21개 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최선남 위원   그렇죠, 과가 21개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제가……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14개 과가 이렇게 중앙부처 다녀오시고 열심히 또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최선남 위원   중앙부처 방문횟수는 국비 확보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만큼 전년도보다 감소한 실과소는 분발하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특자도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처럼 중앙부처 물론 중앙부처 국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강원도에 할당된 도비 아니면 국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이번에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2차죠, 2차에서 한 530억 규모 정도 됐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320억 정도만 우리 일반회계로 풀고 2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시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운영 취지가 좀 여유 있을 때 적립을 했다가 또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잖아요?
  그럼 재정이 불안정하다든가 예비비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지출이 발생했을 때 써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1회계연도 원칙도 있잖아요. 
  1년에 우리 총예산을 그해에 써라하는 원칙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530억 예산이 일반회계로 잡혀서 풀렸어야 되는데 200억이 그냥 거의 목적성 예산처럼 내년에 쓰겠다 해가지고 옮겨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자체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케이블카라고 하는 큰 현안사업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려면 국·도비를 빼놓고도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려면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 초가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그 사업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에 적정한 어떤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 뭐 실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동의는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태풍 마이삭, 하이선 때가 언제였죠?
  2021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요?  
  그때도 수해복구비가 70억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산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깎아서 증액을 해서 건설과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50억이 없잖아요.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러고 나서 또 50억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출해간 거예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돈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목적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해선 대비를 하자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산 도피처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예비비 총액의 몇 %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총액의 몇 % 이상은 못쓰게 이렇게 규정을 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좋습니다, 내년에 케이블카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뭐 근래에 한 5~6년 정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40년 숙원사업이라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했는데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래서 올해 쓸 예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예산이 그냥 거기에 200억이 들어가서 내년에 그리로 풀린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의원님 말씀하고 우려가 아주 적절하신 생각이신데요.
  50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케이블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200억 가까이 있는 데에서 50억 저희가 쓰고 다시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케이블카를 위해서 한 200억 정도를 적립하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쓴 만큼 이제 다시 또 갖다 넣은 것인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200억에서 필요할 때 뭐 100억씩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어떤 군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할 때 100억 쓰고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여유가 될 때 다시 또 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당장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예산이 묶여버리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가서 저희가 따로 큰 부담을 안 지고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걸 고스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이거를 올해 좀 아껴서 올해 추경 재원이 좀 되니까 아껴서 내년에 케이블카 사업에 좀 보태자,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아닌데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올해 그 200억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 대한 혜택은 돌아가지 않는 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우리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계정이 2개로 운영되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있는데 거기에 목적성 기금들이 쭉 7개인가 9개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목적성 기금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차라리 떳떳하게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떳떳하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뭐 200억을 전출해간다 하시길래 물어봤더니 “내년에 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태도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또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 하나,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후 3년 뒤를 대비해서 또 저희가 갖춰야 될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장님들 9월 2일 날 강원특별자치도의 동의안의 전략 모색 2022년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셨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서 1부에서는 시장님들, 군수님들이 발제를 하셨고 2부에 보면은 분과 발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보시면 1분과가 SOC 확충전략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강원권 철도망 실현 전략이었고요.
  2분과가 관광활성화전략 새로운 강원특별시 시대에 동의한 관광 개발전략, 3분과가 동북아 지역 협력 전략, 동북아 지역협력과 강원특별자치도 동북아 경제협력 플랫폼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이런 3분과가 됐었고요.   
  4분과가 어촌 활성화 전략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강원수산정책 방향 그다음에 어촌뉴딜 시범사업과 강원도의 전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2분과에서 4개의 섹타로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2분과와 3분과는 저희가 그래도 평상시에 관심을 갖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분과 SOC 확충전략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강원권 철도망 실현 전략, 저희가 지금 우리 양양에서 보면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 역사가 어디 들어오니 철도가 노선을 어떻게 되니 다들 그것 때문에 각자 이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거는 국가 사업이라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와서 발제를 하신 분이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와서 발제를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리는 좀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이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나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도 아무도 참석을 안 했고 그다음에 4분과 어촌 활성 전략 신정부 출범에 대한 강원수산정책 방향, 어촌뉴딜 시범사업 강원도 전략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새로 뜨는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신정부에서 와서 발제를 했다는 얘기는 신정부 전략이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 발제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요, 대통령 직속 농특위수산혁신특별위원장님이 와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양양군에 어촌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한 4~5개월 됐는데 현 정부가 어촌사업 구상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갈 것인가를 지금 얘기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담아야 되는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3년 뒤, 4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인데.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의원님 말씀이 아주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자는 이유는 이런 토론회가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단순 군수님이 가서 발제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실과에 어떤 게 우리 군에 맞는지 내용이 있고 같이 가서 들을 내용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군민들을 위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이랑 편하게 티 타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양양군에서 설치한 건축물 아니면 토목시설 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행을 하다 아니면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뭐 다리에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지금 흔히 양양군에서 돌망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돌망태가 보면은 거의 예전에 그 지역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다니던 길을 수해가 일어나고 범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둑을 높이기 위해서 돌망태 같은 걸 많이 쌓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길에 예전에는 그 돌망태가 없을 때는 그리로 사람들이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돌망태가 생기면서 다니기도 뭐하고 안 다니기도 뭐한데 그 길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다니다가 다쳤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해 줄 건 없어요. 
  그리고 민사를 해서 승소를 해야지만 아니면 패소를 하더라도 몇 대 몇의 비율이 나와야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명절 위로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명절 위로금.
  저희가 명절 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서 분명 그분들이 다쳤을 때 근거가 있을 겁니다, 119 출동일지라든가 사고 현장 출동이라든가. 
  그러면 그때 현장에 나갔던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은 못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위로금조라도 우리 군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있고 우리 군에서 시설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이거는 뭐 재난안전과도 있지만 전체적인 실과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좀 가능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 뭐 타 시군에서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면.
이종석 위원   아니요, 타 시군에선 명절 위로금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60개 지자체 중 한 십여 개 되는데 그런 명분으로 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명절 위로금이 아니라 ‘사고위로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한 꼭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은 상위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선거법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두루 갖춰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수산항~울릉도 간 정기 여객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옛날에도 항구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한번 취항이 저해 받은 적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 그게 이제……
이명숙 위원   그게 한 2017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면적하고 여객선 취항하기가 합당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산항을 보면 최근에 요트마리나 시설도 많이 확충되었고 500톤급 여객선이 입항하기에는 다른 어선들 입출항에도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고 또 사고위험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해해양수산청의 입장과 우리 양양군에 대한 서로 의견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수산항에 여객선을 취항한다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어떤 하고자 하는 열의로 시작을 했는데 허가관청인 동해청하고 해수부에서 얘기가 수산항이 남쪽으로 항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명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리고 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배가 2000톤급의 배거든요.
  그런데 2000톤이 과연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으며 접·이안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어떤 기준에는 사실 못 미쳐요, 이게 어떤 면적이라든가 입구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항하는 배를 가지고 와서 실험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 배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 똑같이 하고 똑같은 배로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제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와가지고 계속 모의조종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있으나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산항에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배를 취항하려면 울릉도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래서 울릉도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개발계획 변경 반영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선들 이런 부분들하고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어떤 모의조종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뭐 이제 어민들하고 문제는 지금 계류장이 문제입니다.
  큰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명숙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거기에 한 7~9척 정도 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계류를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쪽 방파제 쪽으로 저희가 계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어민들의 반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1차적으로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주민설명회도 좀 개최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뭐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우리 양양군의 주요 현안사업 그다음에 군수 공약사업, 주요 현안사업이 지금 보면 94개 그다음에 공약사업이 36건 그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각 사업별로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과별로 추진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여기 전체적인 거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현안하고 군수 공약사항은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박광수 위원   총괄 관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자세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 질의해서 추진상황을 물어보고 답변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주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양양군의 주요한 현안사업이라 이러면 여기 94개 94건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다는 거는 10월경쯤 되면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하기 전에 각 부서의 어떤 시책보고회를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공약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매칭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 저희가 뭐 근거는 필요 없겠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들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라고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18개 시군에 혹시 재선 이상 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저도 잘 몰라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도 정확하게는 초선이 지금 한 서너 분 계시니까요, 나머지.
이종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우리 3선이 세 분 계시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재선.
이종석 위원   재선, 삼선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삼선이다 보니까 이런 인수위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다른 데 시군을 보면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이 인수위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 화천군, 우리 양양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관심을 갖는 건 선거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니까 아마 관심을 갖는데 향후 몇 년 뒤에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근거 없이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맞게 우리 인수위에 관한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SBS에 보도가 나왔을 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참에 빨리 인수위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질 때 하나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민원 처리 부분에서 7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이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금 처리 결과 보면 도로점용 허가 구간 피허가자와 협의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밑에도 두 번째도 보면 하상퇴적물 제거를 조속히 실시하고 인근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이게 지금 2021년도 7월 달에 민원이 접수가 됐고 하나는 8월 달에 접수가 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위에서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럼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조속히 추진은 하겠다라고 해놓고 추진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저희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진정은 오지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단 통보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밑에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결과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따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안 되고 한 부분은 확실하게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 작년 건데 아직까지 안 돼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우리 도로라든가 땅에 대한 이런 분쟁들이 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이분들이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도로가 있던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던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에도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민원 들어온 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한테 지금 도로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금년도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이 없더라도 실제 그 마을에서 있었던 건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문제니까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전에,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들이 옛날에 새마을 도로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부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놔서 사용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다른 사람이 샀을 때 측량을 해보니 내 땅이니까 여기 도로 사용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정당하게 도로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주면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그런 예전에 동의만 얻어가지고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전부 다 매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가급적 민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처리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런 게 안 되는 지역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적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의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매입하지는 못하지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 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분할측량을 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하면 충분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토지를 우리가 수용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이제……
○위원장 김의성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공공시설에 포함된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소유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도처럼.
  그런 경우에는 분할측량만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개인 도로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찾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그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매입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지금부터 어느 구역부터 정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그걸 그렇게 확보를 해나가면 많은 예산도 안 들고 그러면서 그런 분쟁들이 사후에는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실장님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뭐 양양읍이면 양양읍의 남문리 이런 식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좀 정리를 해나가서 사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미리미리 연차계획을 세워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11시10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1건과 허가민원실 소관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강현면 전진리 7-3번지 외 3필지 생활숙박시설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사유로 신축 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접수되었고 2022년 3월 7일 강현면 주청리 2-16 외 1필지에 대한 생활숙박시설 인근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피해 및 안전의뢰에 대한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현남면 지경리 산 30번지 내 골재선별파쇄기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 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된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양양군 건축위원회는 10건을 대면 개최를 하였으며 590만 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5건에 서면 개최를 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4건에 서면 개최를 하였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1건에 대해서는 대면 개최를 하고 42만 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먼저 종결된 현황으로는 2018년 민사소송으로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소송 사건은 패소를 하였고 2019년도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확인과 2020년도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확인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소송으로는 건축허가처분 취소와 토지 이동 및 등록상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상황으로는 민사소송 4건으로 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양양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외 17개 건으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 현황으로는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현남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과 군유지 토석채취 분묘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현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기초주거급여 보장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사업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에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가구에 지원하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842가구에 대하여 기초주거급여를 14억 6830만 8천 원을 지급을 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는 두 가구에 760만 원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두 가구에 600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주거급여는 830가구에 8억 930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현재 두 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세 가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토석채취 인허가 현황 및 사후 계획입니다.
  토석채취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북면 상광정리 산 135번지 외 8개에 대하여 15만 4097만 5000㎡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후 계획으로는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과 복구 준공지에 대하여 수시 확인 점검을 하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작업장을 수시 점검하고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복구 설계 검토 시에 주변 지형과 물 흐름의 방향, 토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규모의 구조물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양양읍 서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0년~2023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78억 1548만 8천 원이며 사업 규모는 총 3개 동으로 하나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가족센터는 1동 지상 3층,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하나어린이집은 금년도 5월 착공하여 내년도 5월 준공을 할 예정이며 가족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도 금년도 7월 착공을 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시설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 자격에 대한 단체를 심사 후 공개경쟁을 해서 심사를 하여 위탁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낙산지역 건축허가 현황 및 대형건축물 인허가 진행상황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 10건, 허가 완료 15건, 허가 진행 4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낙산지역 건축허가 현황은 공사 중 3건, 허가 완료 9건, 허가 진행 1건으로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낙산지역에 대형건축물 허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 7건, 허가 완료 6건, 허가 진행 3건으로 총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활용실적입니다.
  먼저 새올행정민원행정시스템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에는 81,070건을 접수하였고 2022년 현재 52,939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는 2021년에는 3273건, 2022년 현재 1536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 분석을 말씀드리면 신고나 증명 등 단순민원과 허가등록 등 복합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국민신문고 분야별 민원내용으로는 불법주차와 전기차 충전 방해 등 도로교통 분야가 43%, 도로점용 교통표지판 및 인도 훼손 등 도로 분야가 20%, 공사 소음 및 먼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 분야가 15%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용실적은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월별 민원 점검하고 국민신문고 빅데이터 민원 분석을 하여 민원 처리 기한을 준수하고 단축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처리 시간 준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읍면별 농막 신고 현황 및 불법 적발건수입니다.
  농막 신고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에는 317건, 2021년도에는 351건으로 총 668건입니다.
  이에 따른 불법 적발건수로는 2020년은 12건, 2021년은 167건으로 적발건수는 179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내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는 전년에 대비하여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적발된 179건에 대하여 10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상회복 미이행 농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71건에 37만 7453㎡와 2022년도 현재 120건에 18만 4330㎡를 허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의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16만 770㎡에 6억 9312만 4460원을 부과하였고 2020년에는 8만 6006㎡에 5억 2165만 78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에는 총 8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보고자료에 체납액 1건이 있으나 금년 9월 2일 납부를 완료하여 체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부과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22년도 부과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9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고 체납에 1건이 있었으나 이 또한 8월 29일 납부를 완료하여 100%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14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가 있죠. 
  토석채취 인허가 관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토석채취 운반 허가를 내면은 대부분 차량이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뭐 25톤이든지 대형건설장비가 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차량이 운반을 해가지고 가면서 도로가 파손되든지 그다음에 구거를 파손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후 계획에 보면 하자보수 5년간 예금 유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출하지 못하게 피해 사전에 방지한다, 뭐 작업장 수시로 점검한다,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제가 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개발 허가하듯이 이 토석 채취를 해서 차에다 싣고 가고 이랬을 때에 도로를 파손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구거를 파손했을 때에 그 조치는 누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사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나중에 뭐 파손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양양군에서 군비로 투자를 해서 그걸 복구를 해주고 이러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사업하시는 분들이 운반 차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파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시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발생이 다수가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과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원칙적은 그런데 지금 토석 채취도 그렇고 뭐 토석 채취 모든 문제가 보면 그 차량들이 저희 현남면 쪽에도 이렇게 보면 산을 헐어서 가지고 가면서 그 주변에 도로든지 뭐든지 다 아주 망가뜨리고 있어요.
  다 금이 가고 다 주저앉고 이번 비에 그 모래고 뭐고 전부 다 쓸려 내려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사업주한테 그걸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민원이 접수되거나 저희가 수시로 지금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상복구 이런 거를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조례 아마 이 관련 법에는 당연히 그 법이 있다고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파악은 못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허가해 줄 때에 허가조건에 보면 피해방지대책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나오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상위 법이 있지만 양양군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시행자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뭐 각서를 받든지 뭐 각서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행지시를 하면 되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명문화된 어떤 거를 하나 제정을 해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흘러 흘러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 전부 양양군비가 투입이 돼서 도로포장도 해주고 구거도 다 정비해주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아마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어느 사업장이든지 가보면 전부 사업주가 원상복구 해놓은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현남면 북분리에 보면 산을 하나 까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 조치를 안 해가지고 아주 물이 비가 오면 웅덩이가 엄청나게 많이 까여 나가지고 산이 파여나가잖아요. 
  그 흙이 전부 다 논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이러는데 산림과에다 얘기했는데 그런 조치를 해주지도 않아요. 
  원상복구도 안 해주고 그냥 서로 미루잖아요. 
  산림과에 얘기를 하면 사업주가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해줄 그게 없다, 사업주한테 얘기하면 이거 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미루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또 한 가지는 농막 관계 요즘 농촌에 농막을 설치하는 게 여기에도 보면 668건 이렇게 상당히 많아, 늘어나잖아요.
  증가 추세에 있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 원인을 보니까 도시분들이 와서 농토를 큰 거 말고 작은 거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휴양처 식으로 해서 농막을 갖다 놓은 이거는 신고사항이니까, 그렇죠?
  허가받는 사항이 본인이 갖다 놓고 신고를 하고 갖다 놓고 이러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농막을 설치하는 신고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은 거는 그 주변에 데크를 깔든지 아니면 보일러 설치를 옆에다가 하나 달아서 보일러 설치 해가지고 겨울이든지 뭐 이럴 때 와서 난방을 해야 되니까 와서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허가를 신고를 받을 때에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아주 심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걸 농막을 그냥 갖다 놨다가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자꾸 내놓고 늘리고 내놓고 늘리고 이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늘리면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철거를 해라 이러니까 막 뜯어내느라고 난리치고 면사무소 해당 기관에서 와서 철거를 해라 그래도 안 하니까 또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심도 있게 좀 해서 농막 설치할 때에 아예 근본적으로 못 하게끔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막 설치하는 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는 게 있잖아요, 가설건축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농막은 세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가설건축물은 취득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막보다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
  취득세 조금만 내면 면적을 조금 넓힐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농막의 설치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건축물로 이젠 보아지거든요.
박광수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래서 농막은 농막에 대한 자격요건과 또 건축물에 대한 건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건 좀 강력하게 사전에 말씀을 잘 해가지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체 산림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체 농지조성에 지금 조성비를 저희 양양군에서 2021년도에 6억 9000만 원 을 징수를 했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22년도에는 5억 2000이에요.
  그래서 대체 산림조성비라는 건 산림이 뭐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산림이 줄어드는 부분을 이 돈을 징수를 해서 산림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지금 2021년, 22년 해가지고 14억 한 15억을 징수를 했는데 그만큼의 산림조성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이 예산은 이 산림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성한 거는 없습니다.
  조성한 건 없고 향후라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현재 이 부과되고 징수된 예산액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조성계획이 있으면 그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조성비는 지금 어느 과목에 들어갔습니까, 세입에?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세외수입……
박광수 위원   별도로 지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들어가 있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세외수입으로……
박광수 위원   특별회계는 아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 조성비를 15억이란 돈을 징수했을 때 이게 다른 데로 용도로 흘러갈 수도 있네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이건 하여튼 대부분이 보면 대체 산림조성이라든지 농지전용비든지 받으면 다른 데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체 산림조성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요즘 많은 민원이 발생 되고 또 낙산지구 때문에 나름 또 힘드시고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고에 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랑베이 때문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5월에 공사중단이 됐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꾸준히 뭐 공사가 됐다가 제기됐다가 했었는데 5월에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2주 만에 공사가 시작이 됐던 적이 있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때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을 때 저희가 뭐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 있어서 재개를 다시 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만 얘기해줄 수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5월 달에 5월 9일 날 지반침하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중단을 시킨 사항은 아니고요.
  감리로부터 작업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중단이 되었었고 중단된 사업 중에 한 2주 정도 지반차수 보강하고 지반침하에 대한 지반보강사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향후 조치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에 2주 동안 공사 중지를 하고 지반보강을 한 후에 지하 안전성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감리에서 중단을 했고 감리가 그걸 확인을 해서 다시 공사를 재기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행정은 나가서 처음에 중단됐을 때의 시점에 현장과 재기됐을 때의 현장의 시점을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기계라든가 확인되는 사항은 지금 육안으로는 어떻게 수치, 계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차수라는 것도 유입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반도 안에 지중계측기가 있어서 지반이 안전한지 안 한지의 계측을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수치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수치라든가 그런 뭐 나중에 결과 그러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보고서를 받고.
이종석 위원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우선 알겠고요.
  전문가들이죠, 지질·환경과 교수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싱크홀이 무분별한 지형관 개발로 인해서 이제는 그걸 인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 낙산지구에 지금 대형건축물 인허가가 많이 났죠, 공사가 시작되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대형건축물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낙산 지역엔 총 지금 13건이 됐고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3개소.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의 감독관이죠, 행정이.
  아닌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 행정에서는 건축 인허가는 하지만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독으로서의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 감리단이 판정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는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것만 감독을 하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나 건축물이 착공을 시작을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파열됐다 그러면 상수도 담당만 혼자서 가시잖아요, 상수도에서만 지금 시스템은.
  만약에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에서 갈 거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지하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갈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한사람이 갈 때는 하나만 해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게 엮여, 엮여 엮여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 됐을 때는 재난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낙산지구가 준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전체적인 민원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한곳으로 모이는 그런 신속복합대응 TF팀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전체가 가서 맞물려있는 이런 이어질 수 있는 피해 여지를 같이 확인하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허가민원실에서는 신속복합대응팀 이거를 꼭 신설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가 지금 가장 근래에 지었던 공공건축물이 시외버스터미널이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보면 터미널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인도도 좁다. 횡단보도도 없다. 뭐 그다음에 뱀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민원 들어보셨죠?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공사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 군에서 건축물 행위를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이 전체적인 인프라를 같이 구성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과 동시에 인도 문제 아니면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 될 여지가 준공과 함께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다들 불편함을 호소할 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후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터미널이 하나 지어졌을 때 이에 대한 필요한 게 뭔가 내가 한번 걸어보고 내가 다녀보고 이게 완벽하게 준공 시에 이게 다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허가민원실에서는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빅데이터 이게 2년 전인가 제가 본 위원이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좀 관심을 갖자 해가지고 이제 분석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에서 빅데이터를 받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새올민원행정 시스템에서 월별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새올행정민원 따로 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 따로 해서……
이종석 위원   보시면 국민신문고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성화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국민신문고 들어가봤더니 그냥 광범위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민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데이터도 건수 아니면 연령별 아니면 분야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좀 디테일한 대규모 빅데이터가 아니라 소규모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쪼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활용실적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다수처리부서 및 처리시간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 연말에 시상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다수처리부서 민원이 많고 민원을 많이 처리한다라고 시상을 한다?
  그러면 손 놓고 있다가 민원 발생하고 민원 처리하고 상 받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전년 대비 민원 처리가 적었을 때 똑같은 게 재발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뭔가 시상을 줘야지 민원을 다수 처리했다고 상을 준다는 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상하는 부분도 조금 더 다른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챙겨서 결과물을 좀 더 현재에 맞게끔 또 전년도 비교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단축이 되고 향상을 시킨 부서에 한번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개개인의 민원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른 민원을 축소했다든가 아니면 줄였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시상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즘 낙산 지역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산 지역이 지금 대형건축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13건이나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향후 준공 이후에 뭐 우리 유동 인구가 증가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교통체증이나 주차난 등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축 허가 시 법적인 지상이나 지하주차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별도의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건축물이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는 기본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건입니다.
  낙산 지역 또한 대형건축물이 들어오지만 모든 숙박시설에 대비한 저희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적용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자격요건을 안 된다 하면 저희가 허가가 안 되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허가민원실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낙산 지역에 대한 향후 교통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양군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낙산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별도로 전략교통과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전에 또 전략교통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본 거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뭐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서 주차장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여섯 분이 질의하고 혼자 답변하시는 압박감을 제가 잘 압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적인 문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북면에 공유수면 관련해서 점용허가 내주신 거 있잖아요. 
  서피비치인가요 그 옆에 멍비치도 있고 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민원들이 의원인 저한테는 지역구도 아닌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허가민원실에도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좀 안 된다, 뭐 영구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서피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균 위원   서피비치 말고요, 지금 새로 이제 신규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새로 옆에 들어오는?
박봉균 위원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에 저희 허가민원실에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민원 없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그게 이제 뭐 법적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내줬겠죠.
  그러면 좀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소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구건축물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좀 살펴봐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낙산 관련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조사권까지 발동해서 하고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이 지금 13건 중에서 12건이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렇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보면 몇 번했나요, 지금?
  10번 심의를 했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이쪽에 또 대형건축물 낙산 거 외 포함해서 하면 29건인데 우리 실장님 보고하셨듯이 이게 전년도에 또 몇 번 했을 거고 2022년도에 또 했을 거라도 봐도 건축심의위원회가 뭐 한 번 할 때 한 건씩 처리를 척척해 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거의 도 심의사항도 있고요, 저희 군 심의사항도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뭐든 행정행위의 요식행위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아니었기를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데에서 좀 법적인 상황만 좀 지적을 해서 메뉴얼대로 지적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있어요.
  우리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재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면 우리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만약에 중단해서 장기간 방치한다거나 그래서 미관상의 어떤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치로 예치금을 우리가 받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건축 현장도 있을 거예요.
  우리 12개 공사 현장은 다 적용이 됩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다 적용이 됩니다.
박봉균 위원   다 됩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예치금 다 받아놓으셨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받아놓으셨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얼마 정도?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건축물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그 면적이라든……
박봉균 위원   그렇겠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래도 뭐 1%인가요, 받을 수 있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는 받아놓으셨다는 얘기시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속초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고성에 가다 보면 왼쪽에 하일라비치인가 옛날 명칭은 그런데 앞쪽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다가 기울어가지고 선 적이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속초 거는 부도가 나서 그랬었고 다행히 지금은 해결된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이게 수년간 방치되면서 그냥 흉물이 돼버렸어요. 
  낙산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기 우리 영업을 하던 프레야낙산콘도도 지금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떤 대응방침은 있나요, 방안이 있을까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낙산 같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일단 세부적인 대응은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필요로 저도 지금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향후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또 해보려면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거죠. 
  양양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충분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를 들면 이제 양양군이 해야 할 조치들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아까 이종석 위원님과 또 지금 박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박봉균 위원   제가, 알겠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우리 주민들 이렇게 거의 뭐 호출당하다시피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영업손실 보상, 피해보상이에요. 
  사고는 났다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조치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박봉균 위원   피해가 났는데 피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가 피해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피해액이나 또 현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조금……
박봉균 위원   그럼 건축주하고 지역주민하고 두 세력 간에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래서……
박봉균 위원   그럼 양양군은 왜 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중재의 역할은 저희가 왜냐하면 건축주들하고 현재 피해를 보신 피해건물주분들하고의 서로 조금 대화를 하시다 보면 상충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해드릴 수 있지만 피해보상 금액이라든가 저희 양양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봉균 위원   아니, 저는요 좀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피해보상 금액 자체도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건 피해가 얼마다, 또 저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것부터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규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양양군에서 손 놓겠다는 얘기밖에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손 놓겠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대충이라도 혹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피해보상, 피해 금액?  
  그냥 잠정적인 건가요?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했을 때 얼마 뭐 이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거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다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건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영업을 못 했던 부분의 영업 일수라든가 또 현재 파손된 건물 안에 내부에 있는 집기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건물주분들만이 저희에게 또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거기에 얼마나 피해가 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저희가 또 양양군에서 얼마가 피해를 해드려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누구를 믿고 대처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다 보고요. 
  고민도 필요하다 보고요. 
  이 12개 허가 대상물 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소규모 영향평가는……
박봉균 위원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또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안전영향평가 의뢰서가 필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건축물이 있냐는 거예요, 현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러저러한 이유도 있지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일 때는 해야 되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영향평가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난개발이 우려될 때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행정의 판단은 그건 필요 없다, 이거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21층하고 20층하고의 경계, 차이점의 어떤 걸 아십니까?
  혹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박봉균 위원   21층 넘어가면 고층이고요.
  20층 넘어가면 이런저런 규제 뭐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21층부터는 대통령령으로 고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건축법에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이런 부분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양양군에서. 
  실장님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주민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간담회는 한 적은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또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공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안 나왔습니다.
최선남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국토교통조사위원회가 10월 4일까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최선남 위원   10월 4일까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지금 공사 중이 3건이 낙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공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어떤 공법으로 진행하고 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들어온 공법은 CIP 공법이라고 들어왔는데.
최선남 위원   예, CIP 공법.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랑베이하고 그랑베이는 CIP 공법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루브르에서 하는 공법은 뭐라 그래야 되죠, 벽체를 또 다른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 그냥 거의 지하가 안전되거나 보통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CIP 공법이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낙산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지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조금 불안정하고 또 모래 그런 암반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CIP 공법이 차수공법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공법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SS 공법이라든가 RF CIP 공법이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공사 중인 현장에 있는 공법보다 조금 더 안전성이 확보가 된 공법으로 모두 다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래서 향후 뭐 들어오게 될 레지던스라든가 또 스타비치 건물도 공법을 현재 지금 바꿔서 조금 기간은 걸리지만 공법을 바꿔서 시간은 좀 걸리고 비용도 더 드는 그런 무리함이 따르더라도 차수공법에 대한 공법을 지금 다들 변경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원래 CIP 공법으로 다 준공을 했었는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양양군에서 공법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기해가지고 한번 토론하신 적 있으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언제 하셨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그랑베이 우리 싱크홀 사건 관련하고 다들 인근 현장에서 저희랑 같이 오셔서 공법을 이렇로 해서 바꾸고자 한다, 이런 공법이 또 괜찮은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저희가 사실 그 건축 이런 전문가가 못 되다 보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런데 지난번 그랑베이 현장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두 분이 파견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새로 바뀌어지는 변경되는 공법에 대해서 안전에 확보성이 좀 되느냐라고 저희가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이 공법이면 지금 현재하는 공법보다는 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성이 있겠구나라고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바꾸는 변경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정이군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한 그 현장에서는 지금은 CIP 공법이 아니라는 거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보강을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보강작업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완료가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차수공법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돼서 기존에 있는 유입량보다 현저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싱크홀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서 떨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저 영상 보시면 저게 8월 18일 날 KBS 특별생방송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반복되는 수해 막을 수 없나’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이 됐던 겁니다. 
  우선 경각심을 갖고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개인의 신축 토지매립을 통한 건축행위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옆 주변 도로로 분산되던 빗물이 한곳으로 모이면서 진짜로 계곡물 내려오듯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수능력이 저희가 예전에 있던 하수관로가 통수능력이 부족해서 역류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개인이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꼼꼼히 챙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꼼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면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장님?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저게 도로 단면이거든요, 실장님.
  도로 단면인데 만약에 실장님이 저기에 배수구를 넣는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배수구를 놨으면 좋을까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당연히 이쪽이죠.
이종석 위원   맨 밑이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실장님이 행정직이시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또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죠.
  저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배수 시설물이 어디에 갈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건축행위를 했던 부분의 지금 배수시설이 저런 우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간쯤에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례로 지금,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금 가장 신축했던 게 터미널이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터미널 보면 송암리로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 항상 많이 잠겨요, 거기. 
  거기에 보면 잠기는 이유가 낮은 곳에 배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쪽에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관심만 갖으면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고 또 원활한 배수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인재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도 같이 봤는데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이런 배수 문제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몇 개 요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낙산지역 건축 현황도 이 현황도 뭐 잘 만들어오셨는데 우리 허가조건 같은 거 첨부된 일체 서류를 우리 의회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관련해가지고 감리사가 우리 양양군에 보고를 의무가 있는지 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를 했다 하니 감리보고서 1부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 드리면 주민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또 주민 피해액이 산정이 안 되는 어떤 한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나마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낙산 싱크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피해 규모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피해 규모를 당사자들한테 얘기할 때 조사를 할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라고 아까 그 알까 봐 그러는데 보상을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다음에 그쪽 업체하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파악을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주민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항상 주민 입장에 서가지고 업체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토석채취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토석채취 허가는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허가 면적은 10만㎡이고요.
  그 이상은 도에서 허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토석채취 허가를 할 때 여기 지금 보면 농경지 매립이라든가 객토용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농경지 매립할 때 어느 농경지, 필지 그거를 같이 첨부하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그러니까 토석채취를 해서 그 농지에 갖다가 지금 성토하는 거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로 파손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군도라든가 2차선 도로 같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로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석 채취해서 나오는 부분 있는 데에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게 그 부분만 관리를 되게 하지 갖다가 불어 성토하러 가는 데에 그 부분은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거기가 농로란 말이에요. 
  아까 보면은 뭐 개비온을 쌓아서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톤 차나 이런 차들이 들어가면서 그게 무너지고 도로 파손되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도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데 그거를 두 가지를 다 같이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성토를 어디에다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농로를 이용할 때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성토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하겠다라는 그게 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높이 제한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m 이상은 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제가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논들을 많이 메운단 말이에요, 밭은 뭐 그런데.
  논을 많이 메우는데 그 논을 메워가지고 도로보다 더 높게 메우다 보니 비가 오면 도로가 수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에 빠지는데 그 부분은 좀 성토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도로에 맞춰서 하든지 또 하면은 옆에다가 수로를 필히 좀 하는 어떤 이런 조건으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김의성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기존에 농지와 이쪽에서 다른 농지를 2개를 다 해서 그 안에 구거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구거가 지적도상 구거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배수로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논이 이렇게 위에 논이 있고 밑에 옆에도 논이 있고 이렇게 논이 있는데 같이 논들일 때 그걸 사용을 했었는데 이쪽에 지중화 성토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논이야 지금 거기 중간에 수로가 있는데 그런데 이쪽을 또 다른 분이 이 농지와 이 농지를 샀어 2개 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메우려고 그래.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수년간 사용하고 있던 그 수로가 구거로 안 돼 있으면 이분이 이거를 다 메운다는 거지.
  그러면 위에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허가 이렇게 내줄 때 좀 잘 살펴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30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공통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행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 할 시에 건축 붕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신축공사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 마을 단위 통합방송 시스템 보수 및 구축은 예산액이 4억 원으로 대상지 일부에 대한 사유지 승낙 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지난 13일 착공하여 11월 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거마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는 3300만 원 으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중고 PC 보급사업은 450만 원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축소되어 검토 중이며 지원범위 안에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은 뒤에 11번 데이터 기반 업무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이후에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선로통합 및 랙 이설공사는 2개 사무실에 대한 선로를 통합함에 있어서 재지정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생략하고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지난 5월 18일 둔전리 마을주민으로부터 12명으로부터 사업 중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8일 사업 포기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사업비 및 이자 반납 통지를 한 후 현재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반납금액은 960만 517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은 2022년 2월 4일 화일리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집행 과다 금액 사용 의심에 대한 내역조사 요청이 마을주민 2명으로부터 있어서 사업장 및 사업진행자, 거래업체, 공동체 활동 참여자 등을 직접 방문 조사 후 특이점이 없고 통보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총 25회가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1인당 7만 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1인당 10만 원 이 되겠고, 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현장평가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시간당 6만 원 으로 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여비 보상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5번과 6번, 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8번은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지난해 현남면 의용소방대 남녀사무실 개보수공사에 고소장비 차량에 대한 임차비가 누락 됨에 따라서 추가되어 589만 4천 원이 추가되어서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에 2건, 사고이월 1건에 코로나19 상생군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카드사 정산액을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10월 중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0월 말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10번과 11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었지만 18년도에 잠깐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여건은 변화하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서핑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살기 좋은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계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추진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군부대 간부 주소이전, 출산 보육 및 환경개선 또한 육아통합지원센터의 신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한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10년간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통한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주택 신축 및 민자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구 증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법률 제정이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이 되어 우리 군에서는 행안부 시행령 공포 전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9월 1일에 수립하였고 올 연말까지는 기금 운영계획과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2회 추경을 통하여 시스템 개발비, 시스템 개발비는 행안부 주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운영과 위원회 수당을 각각 100만 원 씩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는 홈페이지에 현재 배너로 홍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양양소식지와 각종 행사 시 현수막 홍보, 전단지, 팸플릿 등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답례품은 농수산물 위주로 양양몰 주문 실적을 참고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답례품 전수조사는 지난 13일에 완료되었고 답례품 선정기준안은 9월 말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선정은 선정위원을 통해서 구성하고 또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표준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배포되어 10월 임시회를 통하여 공포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금 운영 준비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조례 공포 후 운영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7·8·9급 직원 대상 직렬·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우리 군 실질적 승진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입니다.
  7급에서 6급까지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2년입니다.
  그러나 행정, 사회복지직, 공업, 농업에서는 6년 7~8개월이 걸리고 보건에서 보건진료까지는 최대 16년에서 최저 11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직에 토목·건축·지적은 운전과 한 7년부터 8년 거의 9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되고 녹지직과 시설직은 6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장인 8급에서 7급은 최저 연수 승진소요 연수가 2년이며 일반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은 2년과 한 3년 4개월 정도가 걸리고 사회복지, 공업 기계일반에서는 한 4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직에서 녹지, 산림자원까지는 한 3년부터 길게는 3년 10개월까지 소요가 되겠습니다. 
  9급에서 8급이 되겠습니다. 
  1년 6개월이 소요되나 현재 산림자원에 1년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들은 한 2년 5개월씩 소요되어 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은 리 단위 종합복지회관이 총 116개소가 있습니다. 
  소유자별 마을 소유는 현재 여기에 106개소로 돼 있지만 107개소로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현남면 두창시변리 마을이 준공됨에 따라서 107개소가 되겠고 양양군 소유는 1개소가 줄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 여부는 총 99개가 되겠으며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손양면 5개 마을과 강현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지원 사업은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으로 작년도에는 7개소에 3억 3948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신축은 현남 두창시변리, 보수는 강현면 둔전리를 비롯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1개소에 1억 32만 원 에 보수 11개소로 손양면 수산리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 채용현황 근속자 정규직 전환계획입니다.
  2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은 총 945명이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경우는 301명으로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희망 일자리 산림녹지과에 167명은 산불진화대, 공공산림 가꾸기, 병해충 예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운영과 거점소독, 원예 작물 환경 관리가 되겠으며 읍면은 주야간 산불유급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은 총 777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7월까지 57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속자 정규직 전환계획은 현재 전환심의 대상자로 예측되는 명수는 한 5명 정도로 예상이 되겠고 최종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근로기간 2년 이상 근무자 중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전환 기준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와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 이상 경과 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전환 제외 사유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업무와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와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전환 대상 실태조사와 근무성적 심사평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조례에 의한 신청 건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뚜렷하게 신청 건수에 대한 실적이 없겠습니다. 
  현재 8월 현재까지 우리 군 관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은 총 33명에 양양읍 14명, 서면 1명, 손양 2명, 현북면 5명, 현남면 7명, 강현면 4명이 되겠으며 그중에 18년도 이후에 전역하고 거주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현재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정착사업 지원과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 지원 등과 또한 강원도립대 하이브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에 직업교육훈련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현황입니다.
  해당 수혜자 부모 인적사항과 성명, 주소에 대한 현재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운용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고등학교·대학교 101명, 2019년도에는 121명, 20년도에는 163명, 21년도에는 206명, 22년도에는 288명으로 총 879명에 8억 3350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수혜자 보호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22년도 현재까지 수혜자 부모 인적사항이 되겠으며 2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8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현황과 9번 공무직 채용현황과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직 현황은 총 174명이며 일반직 공무직 116명, 현장직 공무직 18명, 환경미화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공무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3명에 채용 11명,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총 5명으로 공개경쟁채용에 4명, 전환이 1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명에 공개경쟁채용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24명에 채용 13명에 전환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총 6명에 채용 1명, 전환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전환 5명은 교육가족과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5명에 대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 남대천 스마트하천 조성사업에 국토부 공모사업 환경 분야에 공모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현재는 하천생태환경 위험예측 솔루션 수질과 수위 측정과 생태계 모니터링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시스템과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통합관제 및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수변식물과 생태분석을 위한 정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양양대교 밑 야구장 옆 조성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태정보 전달용 스마트앱 개발과 생태모니터링 CCTV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9월 말에 국토부에 사업점검과 11월 17일에 사업준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는 강원도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는 2020년도에서 22년도까지지만 연도 중간에 추진한 사업으로 2년간의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 도비 해서 32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솔루션을 활용해서 관광 분야 및 상권을 분석하고 KT 빅사이트 솔루션 활용해서 행정구역별 관광객 수, 관광객의 이동지역 분석, 관광지별 월간 관광객 수, 주요 관광지 관광 분석, 관광지별 4대 관광 소비를 분석하여 왔습니다.
  이 데이터 활용은 관광 분석자료 내용을 보고자료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정책 제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문화재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강원도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두 과했는데 유난히 자치행정과가 좀 자료 제출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가.
  우선은 페이지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나름대로 6급까지 아마 직급별 승진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 같은데 저희 양양군에 공무원 부부 그러니까 부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대충 한 몇쌍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죠?
  통계된 게 있나요, 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세한 건, 최근까지는 몇 쌍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나서 그건 별도로 제가……
이종석 위원   혹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따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혜택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6급까지야 다들 부부 공무원들이 6급까지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사무관을 갈 때는 나름대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약간에 피해가 있지 않나 그게 피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부부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아닌 또 여성이라 해서 보는 뭐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게 사무관에 대한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부 공무원에 대한 자리까지도 사무관을 주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는 서기관까지도 부부 공무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좀 고민해 주시고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이영우 변호사인가요, 그 드라마?
  우영우, 우영우 거기에서도 아마 소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내 커플이었을 때 여성에 대한 그 피해 그래서 소송으로 갔던 그 사례도 좀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의 행정공무원들 중에 부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국내 교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이게 도시의 교류의 조건이라든가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없고 저희가 처음부터 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매결연을 서로 체결하는 게 아니고 우호교류라 해서 사전에 조금, 지금 아마 안양이 2년 전부터인가 그때 우호교류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플라이강원 활성화까지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업무도 같이 관장을 하고 있고요, 지원에 관한 부분도. 
  그래서 플라이강원 그 비행기 노선에 맞춰서 저희가 도시교류를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플라이강원 활성화도 되고 저희도 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비행기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왕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일타쌍피 다들 좋을 것 같은데 여수도 있고요, 제주도도 있고 김포도 있나 여러 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교류를 해서 서로 우리 양양을 더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플라이강원 활성화도 되고 저희도 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군도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더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죠, 데이터 기반 업무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상황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닙니다.
  이게 한 2년 2020년~22년까지로 돼 있는데 기간은 한 3년간인데 2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행감자료를 보면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창 좀 띄워주실래요?
  데이터 기반업무.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고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12월까지고 사업비 2200만 원 ,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020년~2022년으로 나와 있고요. 
  사업비 3200만 원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때 하신 거에 보면 공약·공모·신규·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체크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에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와 업무보고가 이번에 2개월 전 한 3개월 됐나요, 저희가?
  2~3개월 전에 주신 자료거든요, 이게. 
  그럼 행감자료와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 때 자료가 이렇게 틀린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며 또 어떤 걸 가지고 이게 뭐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지 업무보고 때 했던 거랑 너무 틀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사실 여기에 이제 예산이 뒤에 11번은 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 1번에 표 안에 5번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현황에 1번에 5번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게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요, 2021년까지 사업이 끝나, 이제 도와 연계되는 사업이 끝나고 5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순수 군비로 이 사업이 데이터분석을 한번 더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때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디테일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신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보시면 아까도 거기에 신규라고 돼 있고 예산도 안 맞고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을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삽입이 돼가지고 저희가 봐도 알기 쉽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위원님 예산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게 3200만 원 은 2020년부터 강원도하고 해서 시군하고 해서 하는 사업에 도비가 1600, 군비 1600 해가지고 이천 사실 이게 기간이 2021년도 초에 끝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5번에 아까 말씀드리는 그거는 우리 순수 군비 2200을 새로 들여서 연장해서 저희가……
이종석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넣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왜 데이터 이 빅데이터 분석이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군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광엑스포라고 이번에 7월에, 8월에 열렸나요?
  일산에서 열렸었나 그때 가서 보면은 저희가 빅데이터 그때는 SK에서 기술 뭐 이사분인가 이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인천시를 구상하고 계획했던 분이 사례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SK와 KT를 봤을 때 SK가 더 수요가 많고 이용자가 더 많죠. 
  그런데 그 SK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허가 업소가 아닌 소상공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플랫폼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SK도 있고 K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KT 거든요. 
  KT, KT, KT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 빅데이터가 아닌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트렌드가 이제는 스몰데이터로 가야지만 그래도 표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엑스포 현장에 가서 저희가 들은 얘기는.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빅데이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료로 주셨다 그러면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데이터 활용 이거 전 직원한테 배포할 자료인데 왜 저희한텐 자료로 안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문서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의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뭐 활용했던 부분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적용했던 부분이 있으면 잘됐으면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이 자료를 내시고 이 예산으로 이런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보고전 수준으로 주셔가지고 어떻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활용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 자꾸 저희가 또 스마트 도시라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또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이거 중복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단 뭐 1000만 원 , 2000만 원  이런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좀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업무인지를 한번 좀 검토하시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승진소요 연수가 보니까 7~6급으로 승진소요 연수가 타 직렬은 보통 한 6~7년이 걸린다고 돼 있고요. 
  그에 비해 보건직렬은 11~16년인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행정직이나 그 외의 직들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숫자가 숫자로 따지면은.
  그런데 보건직·의료·간호·보건진료는 보건소의 직렬 외에 다른 데가 없습니다, 보건소 안에만. 
  그러다 보니까 소수 직렬에다가 복수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직들은 행정직, 농업직, 복지직 복수 직렬로 해놓으면 승진도 조금 더 빨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건직렬들은 복수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퇴직을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승진소요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숙 위원   물론 뭐 인사 규정은 있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전에 저희가 보건소장을 행정직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감사에 “그거는 아니다.” 복수로 저희는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이건 또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요 복수직별로 해서 뭐 행정직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제가 공무직 총인원이 지금 174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총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양양군 정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양양군 자치법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보다 보니 우리 19년 2월 26일에 개정되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별표 1을 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되어 19년 2월 26일 직제개편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별표 1에 보시면 18년도 2월 당시 그대로 직제가 개편되지 않은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개정 전 게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명숙 위원   그대로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행정의 좀 참 이게 양양군의 또 이미지 실추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 좀 확인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간제 공무직 전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기간제에 대한 어떤 정의랄까요, 어떤 겁니까?
  기간제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채용이 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기간제는 어떤 일시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의 어떤 그런 뭐 작게는 한 1~2개월씩 이렇게 잠깐씩.
박봉균 위원   그렇더라도 계약은 하시죠, 근로계약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업무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 연장하면은 그다음에는 아예 이제 끝내든가 아니면 또 채용을 하게 되면 무기인가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도 기존에는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근로기준법의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어떤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어떤 걸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전환심의위원회 의결 또 어떤 부분들은 공개채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돼서 어떤 분은 공개채용이 되고 어떤 분들은 전환이 되는지 이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이제 전환 의결이 된 거는요, 아까 기간제 말씀하신 분들이 2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환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게끔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 현황을 달라 그러고.
  그래서 기간제에서 2년 이상 업무를 계속 유지해오고 근무했던 사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전환심의를 거쳐서 전환을 시키고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일단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라가려면 두 번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계속 근무는 해야 되죠, 어쨌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환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무직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려면 무조건 기간제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여기 전환심의위원회 다 의결 거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이제……
박봉균 위원   공개채용을 합니까?
  나라일터에 올립니까, 공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공모합니다.
박봉균 위원   공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은 공모를 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간제가 이제 뭐, 지금 기간제 전환심의를 통해가지고 전환한 사람 내역을 보시면 지금 앞으로 계속 오면서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9개월 이상의 전환 대상자도 보면 9개월 이상의 계속 근무라든가 2년 이상의 기간제로서 근무했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는데요. 
  그 대신 기존에 기간제는 그렇게 전환을 시키지만 지금에 새로 들어오는 기간제가 필요하다라고 뽑는다면 지금은 다 공무직으로 아예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공개채용하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환경미화원분들 빼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할 때 보면 세 가지 유형인데요. 
  뭐 나라일터나 이런 데 해가지고 공고는 내요, 공고는 내는데 사실상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서류심사를 하죠. 
  서류심사나 면접을 봐서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용직이나 계약직하시는 분들은 전환시켜주는 부분 있고요. 
  이 세 번째가 문제인데 이게 학연·지연 뭐 이런 못된 인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소위 빽으로 집어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남의 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우리 공무직분들은 책임과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죠?
  승진체계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승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정원 외 인력으로 또 처리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 가입도 불가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일반.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일반 이제……
박봉균 위원   국민연금 가입자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다 뭐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동원도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동원하십니까, 우리 군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동원 그러니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동원 자체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박봉균 위원   응하지도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당연히 근로의 날에는 쉬시고 이런 건데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갈등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직원들하고의 갈등은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렇게 갈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노조가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 사측에 그쪽은 노측이고 저희 쪽 사측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입지 경로 자체가 다르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군은 공무직에 대해서 전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보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보라는 표현이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전보라고도 씁니다.
박봉균 위원   이분들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법 상식은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어떤 특수한 분야의 예를 들면 도로수로원이라든가 농기계 수리 이렇게 들어온 분들은 저희가 전환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 행정 여기에도 보면 행정 분야 쪽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그분들은 전환을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원하는 대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것도 원해야지만 합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박봉균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전보시키듯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분께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양양군에 그냥 단체죠, 일종의 어떤 단체인데. 
  예산을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게 좀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분명히 섰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됐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단체에 속해있는 우리 뭐 회장님인가 하고 또 지부도 있고 뭐 이렇게 면 단위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선거 때 다른 후보 좀 “좋아요. 힘내세요.” 응원했다고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집행 안 하겠다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제가 뭐 공무원으로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뭐 별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리면 드렸지.
박봉균 위원   군수님이 이렇게 지시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군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위 뭐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좀 알아서 긴다,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봉균 위원   없습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없진 않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월 달인가요 우리 선거 때 얘기입니다, 선거 때.
  우리 양양군수 선거 토론회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포 고발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받으셨죠?
  토론회에서 군수가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의회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토론회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우리 8대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1회밖에 지급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확인 못 해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 과장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텐 특별히.
  그때 당시에 우리 최태섭 부군수님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는데 그때 1회에 한해서 지급하겠다 조례를 만들어갖고 오셨어요. 
  집행부 안인 거죠. 
  8대 의회에서 전 군민 상대로 준다는 재난지원금을 1번에 한해서 주자, 이렇게 반대를 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왜 말을 못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안 할 이유가 뭐죠?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그러면?  
  답변 안 하시는 이유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두 번째 2차도 우리가 간담회 했잖아요. 
  2차 때도 특히 박봉균 의원이 반대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묻는 겁니다. 
  의회가 반대해서 여러 번 지급할 거를 한 번밖에 못 준 사실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가 반대한 적 있습니까? 
  아니, 8대 의회가 집행부에서 여러 번 지급하겠다는 거를 “안돼, 이거는 한 번밖에 주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집행부 원안이 1번에 한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그거 빨리 주셔라. 빨리 드리는 게 맞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열지 않았어요. 
  간담회에서 바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 보고받고 바로 승인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가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렸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한 번밖에 못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요. 
  과장님 두 번째 우리 간담회 한 거 날짜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몰랐잖아요. 
  제가 일기장 찾아가지고 알았어요, 일기장 찾아가지고 내용도 제가 적어놨고요. 
  반대를 그걸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재난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 군수가 재난이라 그러면 재난이고 재난이 아니라 그러면 재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자, 유일한 반대의견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우리 군민들 상대로 여러 번 주겠다는 거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만. 
  어느 의원이 반대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적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성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정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관계를.
박봉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최태섭 과장님 당시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라고 가지고 오셨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회의가 내일이라면 과장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반대했다 치더라도 조례가 바뀌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답변을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무슨 행정감사를 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군수님이 허위사실 유포했다 안 했다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당시에 행정행위 할 때 간담회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과장님 기억에 우리 의원들 중에 누가 반대를 했고 어떤 내용을 반대를 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조례가 바뀌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지급을 못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세하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형용의 모순이라는 말씀 혹시 아시나요?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 오늘 우리 과장님 말씀이 형용의 모순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양양군청의 과장님이기 전에 대한민국 사무관입니다.
  우리 양양군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과장님을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맡겼습니까? 
○위원장 김의성   이제 뭐 박 위원님.
박봉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도 답변을 못 해주시는 과장님인 줄은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쪽을 보면 장학기금 운영현황이 나오는데요. 
  장학기금현황이 조례가 뭐냐 하면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장학기금운영에 2018년도에 101명, 2019년도 121명, 2020년도 163명 점점 늘어나네요. 
  2021년도 206명, 22년도에 288명 그래서 총 879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이거 명단에 나온 거를 쭉 정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현남입니다.
  현남이 141명 중에 장학금 지급이 2명, 2019년도에 121명 중에 3명, 2020년도에 153명 중에 현남이 2명, 2021년도에 206명 중에 5명, 2022년도에 288명 중에 6명 그래서 총 지급한 게 879명 중에 현남면이 18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의아스러워서 강현면 지급 인원을 세봤어요. 
  45명입니다.
  그건 그나마도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례에 보면 우리 현남면이 왜 이렇게 많이 많이가 아니라 아주 상당히 18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미미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고등학생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여기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에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나와요.
  가.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양양군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1개소입니다.
박광수 위원   하나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대학교에 관한 거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국내대학에 진학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실적이 있는 교원에게 연구비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관내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교원에 지급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례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박광수 위원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양양군 중에서 현남 쪽의 우리 학생들은 전부 대부분이 강릉시 쪽, 주문진 쪽, 강릉 쪽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강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현은 속초 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아마 인원이 장학금 혜택을 보는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거를 말이죠.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지금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개정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그러니까 양양군 관내가 아니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강릉시에 가더라도 그다음에 속초시로 가더라도 그거는 양양군민의 자녀는 다 혜택이 되도록 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그 사항을 인재육성장학금 재단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개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개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니, 양양군민 전체가 여기 현남면민은 뭐 양양군민이 아니고 무슨 현남군입니까?
  전체에 다 해당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편파적이지 않겠어요?
  879명 중에 18명이라는 거 이거 몇 년 동안이나 5년 동안에 18명, 이거는 진짜 울분을 토해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런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현남면민들을 괄시를 하는 겁니까?
  이거 당장 개정하세요, 개정하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정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광수 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소리를 좀 지르고 이러는 부분들은 이거는 너무 형평에도 안 맞고 좀 그렇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뭐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체 마을회관이 106개소인데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을회관에서 민박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주변에 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이든지 펜션을 하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 마을회관에서 웬 민박이야, 월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월세나 뭐 민박을 하는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이라고 저희가 지어줬잖아요.
  지어주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자부담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민박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광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리고 10년 이상 지나면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마을에서 순수하게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박광수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바꿔야 되겠죠.
박광수 위원   농어촌민박이라든지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렇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광수 위원   그건 하여튼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건 시정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또 마저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여기 추진실적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저께에 플라이강원 주식회사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플라이강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228명, 어제 현황 설명하는데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228명. 
  그다음에 2022년 말 금년 말이면 348명이 근무를 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현황설명을 했는데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 여기 추진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플라이강원에서 오시는 228명이 양양에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뭐 제가 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강릉에서 다니고 속초에서 다니고 이렇다 그러면 금년 말 348명 이게 아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제 현장에 가 사무실이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젊은 분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앉아서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고무적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양양군에 정주시켜야지만 우리 양양 인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향후 계획에 보면은 장려금 지원 시책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이제 이젠 좋은 말씀들이에요, 출산·보육·환경 이런 거 통해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유입한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시책 발굴, 정주 여건 개선한다 이런 얘기가 서술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지금 묘수를 찾기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뭐 군수님도 그렇고 아마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하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지금 양양군에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양양군 이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세무회계과에서 나온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해가지고 첨부자료에 이게 전체가 다 양양 군유지입니다.
    (책을 펼쳐 보이며)
  이 전체가, 몇 필지냐 하면은 13,026필지 면적에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평수로해보니까 661만 6000평이에요. 
  그다음에 재산가격이 4616억 8000만 원 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막대한 군유지를 양양군이 가지고 있어봐야 사실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쓸모는 많죠. 
  많은데 재산도 뭐 있고 한데 그래서 좀 불필요한 재산 꼭 필요한 공공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놔두고라도 조금 덜 필요한 부분들은 군유지나 이런 거를 매각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매각을 해서 어떤 일정 지역에다가 정주 여건 조성 아파트든지 뭐 이런 거를 공공용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이강원 228명을 유치하려면 공공용으로 지어서 분양하지 말고 임대, 임대로 주는 거예요.
  임대로 주는데 1달에 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조건은 양양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몇 년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정주 여건을 좀 가지고 여기에서 양양군에 적을 두고 주소를 두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실로 꿰어야지 그게 보배가 되는 거지 그냥 둬 봐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재산 이 많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대장에 등재해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좀 연구를 해서 이제는 그래서 정주타운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아파트만 달랑 지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 안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영장도 있어야죠, 당구장도 있어야죠 뭐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갖춰놔야지만 속초나 강릉으로 이 사람들이 안 가고 여기에 거주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감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또 말하면 얘기를 하면 여기 흘러가면 내일 지나면 또 끝이에요. 
  이 구체적인 안을 한번 좀 만들어서 다른 재산관리계든지 좀 한번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봐요. 
  검토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플라이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현재 주민등록이 어딘지를 또 알아야 되고 서울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양양군에 거주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안 한다 이러면 왜 안 하려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향후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인 뭐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는 뭐 사용해봐야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효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공공주택 신축해서 민자사업 등에 이렇게 자꾸 민간인들한테만 떠넘기면 민간인들이야 업자들인데 분양가만 잔뜩 높여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이윤 추구나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이래서 제가 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페이지 12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선돼서 최고로 먼저 자료를 받은 게 아마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공직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승진하셨을 때가 가장 아마 기뻤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그러시죠?
  여기에 보시면 저는 9~7급까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9~8급까지 가는 게 지금 1년 6개월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8~7급까지 가는 게 2년이라 최저 연수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9~8급 넘어가면서 1년 6개월 되면은 1달 1달이 아마 기다려지는 게 아마 진급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최선남 위원   아까도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수요 공급 이렇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 인사에 있어서 최저 연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 연수 기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다른 시군에서 사례는 승진 최저 연수를 주기 위해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직급의 정원을 까먹고 줄여서 이 정원을 늘려서 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사의 원칙에 그건 위배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시군은 3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임용하기 전에. 
  그런데 이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 6개월 돼가지고 승진을 1년 6개월 만에 했다 이러는데 오히려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저희 군도 수습 기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수습 기간은 저희는 안 합니다.
최선남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승진연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젊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최선남 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게 몇 개소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6개소입니다.
최선남 위원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최선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이었어요.
  밀양리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있었는데 거기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이장님 집에다가 이렇게 현판식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게 왜 마을회관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마을회관을 군유지든 사유지든 이렇게 막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언제 시점부터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짓는데 이게 군 땅이든 뭐 마을 땅이든 우선은 보조금 조건에 마을에서 마을의 땅으로 일단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마을의 땅으로 그래야지만 저희가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마을은 뭐 자부담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은 군유지가 있으면 마을 내에 그 군유지를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지어가지고 경로당 겸 마을회관 이렇게 쓰게끔 하는데 이 밀양리는 마을 안에 사유지 외에는 군유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하나 마을에서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 마을회로 해서 마을회관 짓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마을이, 그래서 마을회관들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토지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최선남 위원   군유지가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최선남 위원   이게 마을이 다 그런 건가요, 6개 마을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6개 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찾아보시고 좋은 자리 있으면 마을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 예.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갑자기 다들 이렇게 무거워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여기에 뭐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나가자는 자리인 것 같은데 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힘 좀 내시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괜찮습니다.
이종석 위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50페이지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 한 번만 띄워보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가 면에 보이시고 지금 책자는 어차피 행감 주신 자료는 책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이게 과연 행감자료인가 싶어서 저희 이것도 거의 보고전 수준이에요, 그거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 간소해가지고 이게 30억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올해 준공되는 사업이고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고 지금 추진상황 그다음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궁금해서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여기 아직 이 사업 중간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론 못 드렸는데요.
  제가 별도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군청 홈페이지 찾다 찾다 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보목록에서 자료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다들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스마트 챌린지 사업 처음에 한번 1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스마트앱 개발부터 관제시스템 솔루션 구축해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수의계약도 비공개, 그다음 것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추진계획도, 또 하나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또 비공개, 또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용역 시행 품의도 비공개, 또 띄워주세요, 마저 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사업관리, 예산집행 이것도 또 비공개, 비공개 안 돼 있는 거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선급 지급품의와 2021년도 보조사업 이월명세서 제출 요청 이 2개만 공개예요, 보시면. 
  공개도 좀 보여주실래요, 6번하고 7번?  
    (자료 화면을 보며)
  그건 또 공개 선급 지급품의 공개 그다음 7번 이것만 2개만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7개인데 2개만 공개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스마트하천 관리를 하신다 하는데 이게 어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어떤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비공개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글쎄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뭐 관례적으로 직원들이 또 하다 보면 체크하는 게 뭐 비공개, 공개 관계없이 이렇게……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이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를 비공개로 했는지 제가 너무나 떠 있는 자료도 없고 하니까 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정보에 대한 공개 이걸 토대로 해서 비공개로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과연 이게 비공개로 돼 있을까 어떻게 뭐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 자료도 안 주시고 비공개로 다 걸어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찾다 찾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는 사업안내 그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젠 나라장터에서 찾은 게 이게 다예요, 이게. 
  그다음에 뒤에 이제 있는 게. 
  보시면 사업계약일이 300일이고 향후 계획을 봐도 국토부 사업이 이제 9월 말이면 종료가 되고 준공은 22년 10월 17일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냥 비공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 아직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 사업비가 30억 원이지 않습니까, 15억, 15억 매칭으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업체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통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통으로 주면은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 각 분야별로 쪼개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밑으로 문어발식으로 하청을 줘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저기에 보시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약 방법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면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 제안사 그러니까 기술 분야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제안평가서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없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열려있었다 그러면 모든 자료를 저희가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는데 다 비공개로 돼 있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뭐 이걸……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분명히 사업내용서 보면은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또 협상에 대한 계약이란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업체는 몇 업체가 입찰에 공고를 했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알 수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 비공개로 돼 있어서 저도 뭐 결재하는 과정에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것까지는 다 체크해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종석 위원   이때 당시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 수의계약을 넣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됐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글쎄요, 그 특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편법을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투명하게 이 좋은 사업을 왜 이걸 다 비공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투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고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통합관제 즉 모든 정보를 모여지는 곳이 이제 관제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건 어디에 만들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관제센터를 처음에는 별도에 남대천 주변에 어떤 뭐 관제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건 뭐 건축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전체 남대천을 관리를 하는 예를 들어 남대천보전과면은 보전과 내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남대천보전과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남대천보전과에 이 사업에 관여를 1도 안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종석 위원   우선은 답변 그렇게 좀 마쳐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하천 생태환경 위험예측 해결책에 대한 결과 내용, 생태모니터링 CCTV 위치, 전반적인 사업 이런 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뭐 도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드릴 수가……
이종석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곳까지 다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은 현재 공원이 조성되고 그 센서에 대한 부분이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하천에다가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식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식재는 지금 현재 돼 있고 또 거기에……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결론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나무 심기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나무를 심어서 수변식물에 대한 생태분석을 또 하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나무에다가 어떤 나무가 우리 지금까지 남대천에 식재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정말 지금 우리 스마트한 남대천을 지키기 위한 그 지금까지 있던 나무를 저희가 실험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롭게 심어서 그걸 한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일부 돼 있고요.
이종석 위원   새로운 식재를 하시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일부 돼 있고요, 일부는 우리가 기존에 남대천 가로수 쪽에 벚나무에 일부 이 시스템이 이 칩이 심어져 있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벚나무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벚나무에 그거 왜 칩을 심어서 어떤 걸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종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군에 벚꽃이 언제 피냐 이런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한번 좀 이렇게 한 몇 개를 해서 꽃이 피는 시기라든가 식육에 대해서 좀 한번 그것도 한번 관찰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그 까탈스럽다는 송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의 경험으로 송이축제의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송이가 언제 나오고 언제 마무리가 되면서 또 축제는 언제쯤 했으면 좋겠고 그 데이터의 경험치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런데 벚꽃의 그 벚꽃 만개를 측정하려고 15억, 15억 해서 30억을 투자한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그게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일부 우리가 시험 삼아 그거는 별도로 한번 그런 벚꽃나무에도 저희가 칩을 꽂아서 관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사업내용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지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내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뭐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마트하천 조성부터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연어 회귀 가장 많은 대한민국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회귀하는 강으로서 남대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활용성 있게 아니면 더 지켜나갈까 보존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사업인줄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결론은 이게 나무식재로 끝난다 그러면 그래놓고 칩 하나 꽂아놓고 이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저기……
이종석 위원   누가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까,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나무식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외에 뭐 수질 측정이라든가 수위 측정이라든가.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CCTV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왜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왜 이렇게 이런 자료만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이 결과, 지금 벌써 300일이 다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그럼 결과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치는 어디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이것만 찾아보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돌아 돌아 돌아 아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죄송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스마트하천 이게 좀 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과 좀 맞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처럼 꼭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이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굳이 15억을 따와서 15억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부터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자료는 오늘 안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장학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여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은 다 주자, 이렇게 해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달성하자 장학기금을 100억 만들어놓고 100억을 홀딩해놓고 이자수입가지고 지원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20억씩, 30억씩 출연할 때 흔쾌히 승인을 해드렸고요.
  100억 달성한 게 몇 년도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작년에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 21년도에 했습니까?
  100억이면은 1년 이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1년 안 지나봐도 알잖아요?  
  은행에 맡길 때 협의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자가 뭐 2%대도 안 되죠.
박봉균 위원   2%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일점 뭐 한……
박봉균 위원   2%면 2억인가요, 100억이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인터넷에 요새 이제 100억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00억 이자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뭐한 1~2억 정도 될 것이다 뭐 어떻게 세금 빼고 많이 나와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댓글이 뭐냐 하면 그 정도면 은행하고 합의해야 된다, 합의된답니다. 
  “내가 100억 맡길 테니 3억만 줘. 우리는 매년 3억만 들어가면 되니까 3억만 줘.” 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억 이자수입 안 된다고 일반회계에서 뭐 2억씩, 3억씩 또 출연해가지 마시고 은행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놔둘 거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 학사 건축한다 그러던데 거기에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런 또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좀 출연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박봉균 위원   하여튼 의사결정과정에 투명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비교적 아까 지난 때에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 일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요.
  좀 뭐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곤란하게 하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것조차도 수긍을 안 하시고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좀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속상한 게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목소리 커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운전직 공무원이 한 몇 분 되죠, 운전직이?
  지금 아니 뭐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관리는 일단 운전직은 세무회계과 쪽에서 다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운전직 채용할 때에는 어차피 또 자치행정과에서 공고를 띄우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강원도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요.
○위원장 김의성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요구하면 강원도에서 일반직 공무원들 채용할 때 그때 다 해서.
○위원장 김의성   우리가 필요한 운전직이 뭐 세 분 되면 그렇게 거기에다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읍면에 환경미화원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일반운전직들이 거기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청소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지금 운전직을 뽑을 때 거의 다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필수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대형면허 왜냐하면 본청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이게 순환 전보를 하기 때문에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본청에는 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하여튼 대형면허가 필수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또 우리 지금 건설과 쪽에 보면 분진 이거 도로 청소하는 차량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우리 그거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그거 제가 나중에 건설과에다가 질의하겠지만 그런데 그 차량도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아마 직원 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의성   그거 뭐 아무래도 잘 모를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청소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환경미화원분들은 공무직이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하고의 시간대가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청소차 운전하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미화원들도 대형면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뭐 대부분 있더라고.
  그래서 환경미화원 공무직에서 공무직 그분들이 자체에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지금 일반운전직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도 뭐 알기로는 조금의 미화원들하고 또 운전을 하는 우리 운전직원들하고 조금의 갈등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제가 하여튼 그거 또 세무회계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청은 상관이 없는데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거를 요구하더라고 전에도 그렇게 잠시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더 추가로 운전직들을 채용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 있는 분들 안으로 넣으면 안에서 또 우리가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운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지금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이거 지금 우리 아까도 잠깐 뭐 우리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들은 뭐 공공주택 아파트가 빨리 들어오기를 저희들은……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되려면 우리 군에 모든 것이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정주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공주택을 지금 남애 같은 경우 현남 같은 경우에 남애 쪽에 보면 배를 타시는 분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주문진이나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공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뭐 임대를 준다든가 분양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양양으로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된다고 봐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그게 이제 경제에너지과에 뭐 청년 일자리 청년 지원 조례도 있고 창업 지원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를 고민을 좀 해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수를 갔더니, 여수. 
  여수에 그 여수 밤에 밤바다 이렇게 보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한 열 몇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는 휘황찬란한데 낮에 보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컨테이너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야간에 어디에다가 그런 거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해놓고 나니까 낮에 보면 깨끗한 거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위원장 김의성   이렇게 뭐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게 없이 다 문 닫고 딱 가니까 컨테이너만 딱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그, 지금 여기 뭐 또 다른 과에다가도 얘기해야 될 거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양에 지금 관광산업인데 와가지고 여기 머무르지 않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간단 말이에요, 하루 정도 머물러야 되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도 사실 크게 볼 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여수 밤바다 우리도 야간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룻밤 자야지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여수의 포장마차는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그걸 해서 1년씩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합법화가 되는 거지. 
  우리도 어디 한자리에다가 그런 거를 좀 마련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청년 일자리, 그거를 뭐 일반인들 위주라기보다 청년을 기준으로 둬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도 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담당과하고 해서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인구 늘리기 정책에 하나 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15시20분)

○위원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4번 21년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 실시하여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세부 위원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액 6억 4931만 9천 원으로 2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사용실적은 1억 86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4억 4338만 7천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21억 예치되어 있고 2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운영실적은 2억 901만 3천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대한 전세자금 등 자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1건의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양양군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예산은 21년도 12월에 도비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군비 포함 총 7억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입니다.
  21년도는 경로당 133개소 회원 수는 6661명이며, 22년도는 경로당 134개소 회원 수 6895명으로 1개소 2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1년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신축사업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 111억 9088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21년도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8개소에 1386만 7천 원으로 씽크대, 냉장고, 보일러 교체 등이 되겠으며 노후 물품 교체 지원은 13개소에 2498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22년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 8755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2개소에 585만 원 , 노후 물품 교체 지원은 7개소에 1379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가구 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 차상위 지원 가구 수는 901가구, 22년도는 691가구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현황입니다.
  21년도는 기초수급 인원은 1598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5.9%입니다.
  22년도는 1652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0.18% 증가된 6.08%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군비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는 11개소에 21억 67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는 13개 시설에 23억 517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9개 단체 420명으로 보조금액은 1억 83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및 인건비, 집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2년도 9개 단체 412명으로 1억 81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지원 인원은 평균 243명에 월 10만 원 씩 243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는 230명에 월 15만 원 씩 3448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 보훈 명예수당은 평균 245명에 24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22년도 보훈 명예수당은 265명에 4015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5만 원 으로 121명에 60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122명에 122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현황입니다.
  수행기관은 양양군 노인복지관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65명에 대하여 주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 602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추진 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은 1월~12월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으로 공익형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시니어컨설턴트의 경우는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노인복지관, 정다운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양양군에서 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을 또 케어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또 소통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난감할 때가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간혹.
이종석 위원   그래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더 귀 기울여주시면 그분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인데 인원수를 보면 어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4월, 5월, 6월 가면서 인원수가 감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감소했다 늘어났다, 감소했다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수치가?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제가 안 그래도 보훈명예수당 같은 인원이 늘어나는 달을 찾아봤는데 그게 전입 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전상군경 유족이라고 하나, 유족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됐다가 다시 유족으로 돼서 이렇게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종석 위원   신청을 했으면 그다음부터 그 수치가 쭉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줄어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사망도 있고 하니까 사망도 있고, 전출도 있고.
이종석 위원   그렇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우리 지금 양양군에 유공자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전입 오는 분도 있고 전출 가는 분도 있고 또 유족으로 등록되어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종석 위원   저희가 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저희가 뭐 누락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거의 누락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65세부터 대상 인원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일부 사회서비스형으로 시니어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60세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7월 말 기준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8888명이더라고요, 7월 말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해당 되는 인원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한 몇 명 정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 인원이 1496명이 신청하셨거든요.
  1496명이 신청하셔서 1438명이 배정인원으로 해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1438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1438명.
이종석 위원   1438명?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한 55명 정도.
이종석 위원   해당이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 같이 못 하는 분들이 많은 인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자기가 되게 소외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이 나가 있을 때 같이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인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따로 처음에는 같이 시작은 못 하지만 나중에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몸이 편찮으시고 아니면 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렇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후보 입장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럽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루어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이종석 위원   마지막에 가면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동행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분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나이 먹으면 더 아이스럽다 그러잖아요.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처음부터 같이 갈 수 있는 그 계획 뭐 이런 추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들도 미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군비를 세우다 보면 내년도 저희가 올해, 내년도 일자리 인원을 요구할 때 올해보다도 더 많은 양을 이제 뭐 올해 80명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그러다 보면 내년에 얼마 인원이 배정이 될진 모르지만 처음부터 군비로 세운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물량을 보면서 1회 추경이든 해서 그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세우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몇 명 그러니까 몇십 명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 인원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사례관리가구 지원에서 31가구, 22년도에는 16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 사업비가 한 3300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3300?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라든가 뭐 난방비라든가 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 수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 사례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지원을 못 받는 또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공동모금회든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그 3300이 아니더라도 더 추가로 저희가 어떤 지원을 받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종석 위원   사례관리는 거의 군비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국비.
이종석 위원   국비가 대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대부분이면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국비면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항에 맞춰가지고 그 돈이 내려오고 저희가 다시 편성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죠.
이종석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혹시 화면에 저희 양양군 실적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한번 좀 저게 양양군에서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혜택받은 가구 건수입니다, 저게.
  17년에는 29건, 18년도에는 61건, 2019년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줘서 145건, 20년도에는 94건, 21년도에 116건, 22년도엔 8건인데 저게 7, 8월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수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사례관리 지원보다는 많은 건수죠, 저기 보시면. 
  그런데 양양군만 봤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타 시군 건수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타 시군 건수입니다, 인근. 
  저희가 하고 있는 데 보면 저희 양양군이 29건일 때 인제군은 193건, 정선군은 155건, 평창군, 강릉은 뭐 시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나름대로 타 시군이랑 비교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저희가 월등히 선전했다가 볼 수는 없거든요. 
  저거를 금액으로 좀 환산해봤습니다, 금액으로. 
  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6300부터 많을 때는 3억 1900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게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예산 중에.
  그것도 우리 군비 1원도 안 들어가는 타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게.
  저 지금 내용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게 우리 군과 타 시군 실적내역인데요. 
  저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솔직히.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하는 인원을 담당하고 케어하는 데가 지금 복지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에너지과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명단을 가지고 다시 복지과로 협업을 하죠. 
  협업을 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 그다음 차상위계층도 이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게 평균 2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호 아니면 보일러 이런 거를 수리해 주고 보완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복지과에다 얘기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려운 분들이 어디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우리 복지과가 아닌가 싶어요,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우리 군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을 좀 펼치셔야 되는데 앞으로 오늘 이 데이터를 보셔도 좀 알겠지만 우리 군이 1등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타 시군보다. 
  골고루 쓸어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인원이 한 10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3년에 한 번씩 220이면 거의 창호부터 보일러까지 완전 수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양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위원님의 어떤 관심도와 또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게 타 과의 업무면 아무래도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저희 과에 맞는 업무이면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건지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받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우리 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양양군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그다음에 11페이지 자료를 받았는데 양양군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 개수가 134개소 회원 수가 6895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지원금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내역을 보니까 기준을 보니까 회원이 20명 미만이면 20명으로 하고요. 
  100명 이상이면 100명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6개 읍면을 다 살펴보니까 100명이 넘는 곳이 아홉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경로당별로 아무래도 인원이 100명이 넘는 곳은 조금 예전부터 그런 운영비 관련해서 많이.
최선남 위원   문제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또 문의를 하셨어요.
  작은 데하고 또 이렇게 너무 비슷하게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 좀 하셔가지고 100명이 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자료 만들어주시느라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활기금이 양양군 자활기금은 언제 설치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이게 자활기금이 예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전기금 저소득 융자기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군에 전부 읍면에서 관리하던 기금이 군으로 넘어오면서 자활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박봉균 위원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전에 벌써 통합은 됐긴 했죠.
박봉균 위원   그전에 돼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된다 그래요, 다른 시군은.
  그런데 우리 군은 또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공무원한테 책임을 다 전가한다면서요, 빌려줬다 돈 못 받으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회수하는 게 조금 저소득한테 나간 기금의 돈이라서 회수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박봉균 위원   아니, 뭐 우리가 은행처럼 돈 빌려줘서 뭐 이자로 예대마진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빌려줬다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위축돼가지고 운영이 잘 안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도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뭐……
박봉균 위원   그렇진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이제 자활기금이 대부분 자활사업단에 점포 임대사업으로 나가든지 또 저희 저소득가구에 기초나 차상위계층에 전세자금으로 대부분 나가는 거라서 뭐 저희가 받기 힘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또 뭐 그렇게……
박봉균 위원   보니까 이렇게 뭐 심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융자를 해줄 것인지 말 건지 심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박봉균 위원   이자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연체다 보니까 감면하는 어떤 회의도 하시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얼마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지금 저희가 한 24억 정도 되는데 21억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고요.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또 융자 나간 거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우리 낙산인가요 낙산에 있는 자활센터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거기에 자활사업단에 점포 임대지원금으로 다 나가고 뭐 교육장을 만든다거나 환경개선 할 때 저희가 여기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십.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1억.
박봉균 위원   21억이 들어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예치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3억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뭐 썩 잘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금액은 많은데 다 집어 넣어놓고 뭐 다른 시군이나 우리나 이렇게 보면은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처럼 이거는 우리 전국에서 1등 해도 된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24억 다 찾아다가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 또 거기에 준하는 사업체들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잘 운영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잘 안 되면 하나 마나 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또 추후에 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 위탁 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지금 여기에 자활기금운용위원회 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쭉 해서 몇 개입니까? 
  5개 위원회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5개 위원회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다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자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융자 이런 심의 그다음에 자활기금 결산 보고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다 그냥 해주면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때는 지금 21년도도 코로나가 되게 심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해도 직접 다 위원분들한테는 설명을 다 드리고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해도 또 설명을 다 드리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박광수 위원   그래도 위원회의 성격상 제일 처음에 한번 이렇게 회의를 가질 때는 상견례 겸 인사 겸 이렇게 한번 좀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다 대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니, 그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관계 한 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전부 폐지하라, 통합폐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전부 통폐합하라 하면 또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당, 여비 이런 규정은 또 없습니까? 
  여기는 수당을 안 주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는 위원회 수당을 뭐 7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곤 있지만 실제로 서면으로 해서 그냥 지원을……
박광수 위원   서면, 그렇죠.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서면으로 다 해버리니까 돈을 뭐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건지 잘 몰라서 예산은 있는데 서면으로 그냥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정점에 와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회도 좀 개최를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렇게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양양지역 자활센터가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비가 새고 그다음에 또 사업장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회관이라 그래야 되나, 사무실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 자활센터 사무실을 좀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염두에 두고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 자활센터 새로 건립한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유지를 마땅하게 건립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찾고 있고요. 
  조만간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니까 삼척시가 굉장히 좀 잘돼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명숙 위원   다녀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명숙 위원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좀 이렇게 한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1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13개가 열세 군데가 있는데 종사자 사회복지사가 종사자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수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종사자는 한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200명?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김의성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요새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쪽을 사용하시는 활용하시는 분들의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고령화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시설도 늘어나고.
○위원장 김의성   사회복지사는 각 요양원에 충분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지금 요양보호사가 좀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부족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또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 바로는.
○위원장 김의성   그 부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인건비가 일반 우리가 지금 상가나 이런 쪽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힘든 부분은 뭐 비슷할 거예요. 
  그게 많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복지사를 구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법에 우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점점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그만큼의 인원이 거기에서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대한 부분 그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좀 잘 충분히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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