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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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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교육가족과  관광과  세무회계과  경제에너지과  문화체육과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교육가족과
나. 관광과
다. 세무회계과
라. 경제에너지과
마.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의성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교육가족과, 관광과, 세무회계과, 경제에너지과, 문화체육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가족과

(10시01분)

○위원장 김의성   그럼 먼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입니다.
  장애인 증축회관 4억 8600만 원을 장애인 및 치매의 특수성을 고려 별도의 건물을 희망하여 예산을 2회 추경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은 6개 위원회에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양성평등기금 10억 2841만 9천 원이 조성돼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 8857만 5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번과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은 5개 사업에 재위탁 3개소, 일반경쟁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6개소 사회복지시설과 4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이 있으며 종사자는 9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년도 지원현황은 6개 시설에 4개 기관에 46억 307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 지원현황은 6개 시설에 4개 기관에 50억 538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6개 시설에 4개 기관에 32억 201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사업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도모와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 등 24시간 대응체계 운영함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사무실에 있으며 24시간 대응을 위한 긴급전화는 671-139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1명이고 상담 건수는 21년에 8건, 22년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다문화 가정현황 및 센터 지원현황입니다.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가정현황 154가구에 516명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가족센터 지원현황은 인건비를 포함 9개 사업에 6억 245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9개소에 정원은 484명이며 현원은 317명, 종사자는 75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입니다.
  20년에 18억 7479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1년도에 20억 677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적입니다.
  연령별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위축되어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와 다수가 참여하는 청소년 축제 등에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년에 156일을 운영하였고 21년에는 229일을 운영하였습니다. 
  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양양군이 최우수 등급 청소년수련시설에 선정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는 4개 시설에 행정지도와 권고사항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 평가는 1개소에 점검 결과는 양호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실적 및 점검 결과입니다.
  5개소에 20년도의 지원현황은 5개소에 5억 4060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21년도에는 5개소에 7억 630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의 지원현황은 5개소에 5억 8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는 5개소에 행정지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기준 안전점검은 연 2회고 현장 점검은 연 1회로 인건비는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학교 현황, 학생 수, 학교별 군비 지원현황입니다.
  학교 현황은 21개교에 학생 수 1792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군비 지원현황은 21년도에 6개 사업에 11억 900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도에 학교별 군비 지원현황은 21개교에 12억 240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별 군비 지원현황은 21개교에 6개 사업에 총 11억 900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이게 2020년도,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까지 이제 지원 금액이 좀 다 달라요. 보니까,
  기능 보강 스마트팜 사업비가 이제 빠진 거 같아요, 보니까 2021년부터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을 접은 겁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아닙니다.
  그때는 시설비가 투자됐고 지금 현재는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안에 그 무슨 야채 같은 거 재배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우리 여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네 분이 계십니다.
박봉균 위원   뒤에서 낚시 조립하고 하시는 분 빼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그분들은 장애인으로서 보호 작업장에 와서 소일거리를 하는 장애인들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아, 거기에 참여하는 낚시 일을 하시는 분들은 10명이고요. 
  보호 작업장 직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직원은 어떤, 저는 거기 이제 거기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스마트팜 운영하고 센터장 그다음에……
박봉균 위원   그거 말고 일하시는 분들 장애인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그건 일반 장애인 재가장애인입니다.
박봉균 위원   장애인들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아침에.
박봉균 위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시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합니다.
박봉균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급여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박봉균 위원   많진 않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4분은 이제 거기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시설물 운영하시는 분들이 4명이란 분이시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스마트팜.
박봉균 위원   센터장이라고 부릅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센터장 한 분에 종사자 3명입니다.
박봉균 위원   얼마 전에 센터장이 교체됐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이렇게 물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교체하고 또 뭐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이걸 우리 그 장애인 협회에서 하시죠?
  장애인 협회에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거기 보호 작업장은 지체 장애인에서 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아니요, 공고를 통해서 직원을 뽑습니다.
박봉균 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합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공고를 다시 합니다.
박봉균 위원   예,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뭐 위탁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뭐 서류 심사라든가 면접을 봐서 하는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군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좀 이렇게 관리하거나 들여다볼 만한 부분은 없나요, 전혀?
  그분들을……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군은 개입 안 하고 적절하게 뽑았는지 저희가 나중에 올라오면 그거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는 검토하나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 교체하는 공고문 자체가?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전……
  그때 제가……
박봉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한 사항을 못 들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그분들이 어떤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뭐 재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공정성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개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심하게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또 보조금을 드리는 단체고 하다 보니까 양양군에서 충분히 그럴 권리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하도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업무 질문 때 과장님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양양군 다문화가족 조례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보니까, 지금 조례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에 보니까 방법이 ‘국내 여비 및 항공권 지원’ 이렇게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다문화 모국 방문요?
최선남 위원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가 일인당 37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지 체류비나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370씩 잡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그냥 국내 여비가 아니고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금액에?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럼 올해에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올해에 못 갔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0년도부터 못 갔습니다. 
최선남 위원   올해는 웬만히 좀 풀어졌는데 보내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하반기의 추이를 봐서……
최선남 위원   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선정하셔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19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20년도에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2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올해 한번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웬만해졌으니까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장애인 증축에 관해서 주셨는데 보니까, 그 향후 대책 방안에 보면은 뭐 일단은 부지 확보한다, 그다음에 또 4층 건물을 갖다 증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희가 군유지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 추후에 군유지를 확보 못할 경우에는 보건소를 증축하여 저희가 별도의 건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세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건소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뭔 문제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하고 또 장애인들하고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특수성이 있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2층이니까 또 찾아가면서 장애인 사무실을 이렇게 좀 많이 열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없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럼 가능한 우리 부지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장애인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나 또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일자리 하는 문제 직업 교육하는 거.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새로일하기센터.
최선남 위원   예, 새로 있는데.
  그 과목을 보면은 2022년도에 세 과목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친환경 뭐 생활 용역 공예 전문과정 그다음에 펫푸드 전문과정 그다음에 먹거리 취업·창업 이런 거 세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저희 강원 도립대학하고 지금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최선남 위원   그거랑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자격반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자격반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강원도 도립대학하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9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7개 과목의 자격증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체화 시켜 주셔서 양양군에 몇 개라도 과목이라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반을 만들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안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영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장애인들까지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우리 다문화, 일반가정, 직장인, 고령화 사회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특히 좀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뭐 정원 가꾸기나 요새 스마트폰 교육도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하셔 좀 잘 프로그램 개발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21년도에 청소년 수련 시설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선정된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죠. 
  거의 활동 범위가 예전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학업 평가라 그래야 되나 대학 갈 때 저희가 선생님들이.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생활기록부.
이종석 위원   예, 생활기록부에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지금 고3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어떻게 보면은 각종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그래서 중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초양양교육청장님을 며칠 전에 뵀습니다.
  뵙고서 간담회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분리해서 하면은 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갖지 마시고요. 
  좀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디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가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으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같이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부족한 게 없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급식비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가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러면 지금 양양에서는 지금 나오는 간식비로 그리고 식비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양양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양양지역을 벗어났을 때 그 단가는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8000원씩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지금 식비가 8000원으로 돼 있고요.
  간식비가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8000원 돼 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 군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게 적용이 힘들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영양가 있는 식사제공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시고 우리 군의 단가에 맞추지 마시고 전국 어디든지 갔을 때 좋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가로 좀 측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양을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21년, 22년 해가지고 신고가 8건, 6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 전역만 보더라도 17년도에는 1333건이고요. 
  19년도에는 1970건 거의 뭐 3년 사이에 48%라는 증가가 됐어요, 아동학대가.  
  그리고 학대행위를 하는 분들을 좀 구분을 지어봤더니 친부모가 72.6%, 친인척이 6.4% 이런 수로 나오고요. 
  학대 장소가 봤더니 가정이 82%, 학교가 6.3%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거 같애요, 중복학대.  
  이게 몇 % 정도 되나 보니까 42%가 되더라고요, 학대 유형을 보니까. 
  그다음에 정서 확대가 한 25% 정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구분이 져 있는데 저희 양양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국 지자체가 2000년도 10월부터 민간에서 수행하던 거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가져와서 전담반을 꾸리고 있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24시간 대응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우리 군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명 가지고 24시간이 가능할까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아동 업무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이.
  혼자서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빨리 강구해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전화기를 24시간 대응을 위한 긴급 전화기를 설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를 한다는 건가요, 이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퇴근하면 관용 핸드폰으로 돌아갑니다. 전화가.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업무용 전화기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24시간 대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거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차라리 책상에서 10시간 근무하는 게 낫지, 자다가도 전화기를 받아야 된다는 그 심리의 압박감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 전화기 급할 때 못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또 업무 태만일 거 아닙니까?
  긴급할 때 새벽 3시나 2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럼 업무 태만일 거고. 
  그러면 그분의 24시간 일과는 개인 일과는 하나도 없다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업무의 부담이 맞는, 업무 분장이 맞는 건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상담실이 운영이 되면서 경찰서만 신고가 들어갔었을 때의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아동학대 상담실이 운영이 되면서 건수보다 경찰서에서 신고받았을 때의 건수보다 더 상승 그러니까 건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좀 살펴보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경찰은 출동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모습 가지고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그냥 단순하게 짓고 돌아가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아동학대 상담실은 그 한 번 신고를 했던 친구랑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걸 꺼내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는 지금 몇 명 안 되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피해의식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이런 미래의 밝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 아동학대 상담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채워주고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희가 사후 사례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교육가족과 업무는 아닌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가 이제 허가민원실에서 23년 5월에 어린이집이 준공이 되고요. 
  그다음 23년 7월에 산후조리원부터 복합적으로 돼서 23년 10월 이후에 운영이 될 거라는 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면은 이 준공과 동시에 이 유치원, 어린이집도 이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에 대한 어린이집들이 통합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과 교사들이 다 육아보육센터로 다 오게 되면 비어 있는 건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지금 3개 어린이집인데 저희 양양어린이집은 평생학습관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할……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개가 비지 않습니까, 우선 2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그 2개가 같이 준공과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빠졌을 때 그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 다문화 가정이 154가구 그다음에 인원이 51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지원한 걸 보니까 총 이제 양양군 가족센터에 지원한 게 6억 2400, 이 중에서 다문화 가정에 지원한 거를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여기에 뭐 360만 원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155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 자녀 학습 한글 학습지 지원이 672만 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지원 298만 원 이렇게 돼서 다문화 가정 쪽에 하는 게 8149만 8000원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액수가 얼마 많지가 않은데 이거를 지금 다문화 가정 쪽에 보면은 소외를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느끼는 바로는 이 다문화 가정들이 소외를 느끼고 자녀들이 또 친구들도 이제 또래들이 없어서 자기들 끼리끼리 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 다문화 가정을 좀 다독이고 보듬는 그런 정책을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4번에 무산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소화기, 피난 유도 등 뭐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아마 지적을 받았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광수 위원   홀로섬이한마음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뭐 보일러실, 자동 확산 소화기 이런 게 아마 안 돼서 지적을 했나 본데.
  특히 이제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라든지 보호 이런 부분들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이제 미비한 점을 뭐 보조를 해주든지 뭐 지원을 좀 해서 확실하게 좀 갖춰서 아동 그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별 군비 지원현황을 보면 교육 경비죠, 소위 교육경빈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 혹시 몇 % 정도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
박봉균 위원   제가 알면서 과장님 또 아나 모르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몰라서 어디서 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희가 2억, 2억, 교육청 2억, 저희 2억 저기 2억, 2억 해서 6억을 몇 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봉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의 몇 %를 예비비 같은 경우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잠깐만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1%를 이제 하게 돼 있고 뭐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경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 경비는 총예산에 몇 % 이런 게 없나요, 규정에?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없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지자체 능력에 따라서 좀 하는 걸로……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교육 경비 해서 8억 9000 얼마 나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전부 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밖에 없어요. 
  교육 경비는 이 사업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원에 관한 지역 주민하고도 연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 뭐 그거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업, 그리고 또 교육과 연계해가지고 학교에서 설치되는 물론 지역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설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음악실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 건물이 10이라 그러면 새로 짓겠다는 건물이 2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만 가지면 이런 거 지어줄 수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100이라 그러면, 크기가 학교 건물 크기가 100이라 그러면 10 이상이 되면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시죠, 과장님?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저희가 기존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기존에도 그런 건물 증축에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디 있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희가 학교의 건물 신축에 양초에도 지원하고 이랬……
박봉균 위원   뭐 있겠죠, 있는데.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래에 없다는 거예요, 근래에.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교장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가지고 뭘 좀 해 달라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향후 그런 일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해 주신다고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라.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도 충분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 되는 사업들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문화가 또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폐교도 걱정하는 건데 경제성으로 따지면 폐교되는 게 맞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있는 학교마저도 이런 것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의지를 제가 좀 믿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아까 또 이종석 위원이 얘기했던 아동 상담실 운영에 전담 공무원 그 부분은 혼자서 해내기는 힘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당 과 연관돼 있는 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서 더 인력을 보충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한 3교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2명 정도 더 보충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저희도 요구를 할 테니까 같이 해가지고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들 많이 쓰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나. 관광과

(10시38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관광과장 손옥숙.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건, 관광과 소관 9건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은 2021년 양양 10경 선정 위원회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현재까지 1건 (주)썬샤인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반려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종결 처리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 총 2건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큰 중광정 시설지구 도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억 5753만 3천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 2억 1034만 4천 원으로 438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공기 연장과 회전교차로의 곡선 경계석 변경과 수목 이식 수량 변경, 아스콘 포장 증가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의 주요 내용은 총 5건입니다.
  이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에 큰 중광정리 시설지구 보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2920만 9천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 4851만 1천 원으로 193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 내역으로는 인도 정비 길이 연장으로 보도블록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경계석의 연장으로 설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건이 누락이 되어서 보고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였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을 만간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산~동호 간 생태탐방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수산리 1-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년에서 2023년입니다.
  사업량은 탐방로 개설 1.68km이며 전망대 및 쉼터를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6000, 군비 1억 4000, 총 4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26억, 군비 14억, 총 40억입니다.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7년 11월에서 19년 12월 완료하였으며, 오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2020년 2월에 총 2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발주는 2021년 11월에 토목, 전기, 통신에 대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사업 구간 축소 및 군부대 개편에 따른 합의각서를 변경하여 2022년 9월 16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은 당초 1.68km에서 사유지 0.88km 구간은 민간개발 사업자가 추진하기로 하여 우리 군은 0.8km만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군사시설 관리 합의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9월 중 착공을 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 요트마리나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수산리 89-12번지이며 규모는 육상 23,046㎡, 클럽하우스 338.68㎡, 정고장 322.16㎡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요트 계류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크레인, 슬립웨이입니다.
  시설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군 해안 철책 철거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해안 철책 철거 현황은 총 철책 길이 28,519m를 06년 시범단계를 시작으로 금년 3단계까지 19,912m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은 8607m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단계 철책 철거 대상지는 2021년 2월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북분리 434-9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350m입니다.
  현재 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을 위한 국방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연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2년 3월에서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공항, 터미널에서 서피비치~기사문항~죽도·인구 서핑 해양레저특화구역입니다.
  모바일 앱 구축은 양양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주체는 양양군과 컨소시엄 4개사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 도비 10억 5000, 군비 24억 5000, 총 70억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3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양군과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협약을 22년 6월 14일 완료하였고 컨소시엄 협약체결을 9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비스데이터 플랫폼을 개발을 하여 2023년 4월 스마트관광 모바일 앱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관광 도시사업 추진으로 연계 활성화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축제 개최계획 및 축제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양양송이축제는 9월 30일~10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양양에서 놀고 먹고 체험하는 축제로, 양양연어축제는 10월 28일~10월 30일까지로 대한민국 대표 미식 축제로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연계한 축제 공간을 확장하고 여행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며 야간경관 조성을 통한 체류형 축제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축제인 만큼 저희 과에서도 동참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몽돌소리길 추진현황 및 정암리 데크로드 정비보수 계획입니다.
  몽돌소리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 6월에서 21년 7월까지였습니다. 
  위치는 설악해변에서 물치해변으로 3km이며 사업내용은 데크 도색, 용호전망대 및 군 초소 리모델링, 이정표 설치, 해밍웨이 파크 조성 등입니다.
  정암리 데크로드 정비보수 계획입니다.
  향후 정비계획으로는 현재 해안침식의 심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구간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정밀 조사 후 24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사업추진으로 해당 구간의 위험요소가 해소가 되면 저희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데크로드 전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14년에서 2025년입니다.
  위치는 지리 5-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152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양양군과 (주)LF스퀘어씨사이드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웃렛과 숙박시설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16년 9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2년 8월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2차 변경 의제를 협의하고 관광건축물 층수 변경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0월 6일 예정되어있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경 관광지 토지매입 및 매각 세부 현황과 계획된 각종 시설물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지연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2차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관련입니다.
  공사 위치는 지경리 5-1번지 일원이며 공사 기간은 19년 6월에서 20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0km이며, 폭은 10m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3700만 원, 총 20억 3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경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지경리 24-8번지 일원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은 솔해영농조합법인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6월 7일에서 25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위탁료는 1512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상 안전요원 배치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상 인명구조원 지원현황은 총 21개소 해수욕장에 70명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인건비는 5억 1041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낙산 해수욕장에 40명, 마을 해수욕장에 30명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년도 수상 인명구조원 지원현황입니다.
  총 21개소에 65명을 채용 배치하였고, 인건비는 4억 676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낙산 해수욕장에 32명, 마을 해수욕장에 33명을 채용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 우리 정암리 데크로드 정비가 25년에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명숙 위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 양양 송이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이축제가 열리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실 텐데 우리 현재 양양교를 보면 케이블을 고정하는 주탑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 면 쪽으로 보면 홍보 관광 홍보물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이 붙어있는데 지금 너무 오래되어 와가지고 변색 되고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로 남을 수 있게끔 지금 축제 전에 좀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좀 시간은 촉박하지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 지중화로 인해서 우리 양양군의 시내가 참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변압기가 들어있는 패드박스가 시내 곳곳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 부분이 우리 도시 미관을 조금 해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뭐 관광 홍보사진 등을 좀 랩핑 작업을 하면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과장 손옥숙   현지 확인해서 좋은 말씀이신 거 같은데 현지 확인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앞으로 조치하셔서 우리 축제에 아주 큰 깨끗한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내용에 보면은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22년 본예산에서 질의한 건데 동산리 전망대 설치공사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성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이건 내년도 금년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여기 조성이 됩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박광수 위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편성이 되면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되면은 이제 전망대를 설치하겠군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양양군 주요 현안 사업 이게 역점사업으로 여기에 채택돼 있는 게 현남에 지경 관광지 조성 LF 그거 아까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입암리에 샤르망 골프 리조트 그다음에 인구 죽도 주변에 서핑 비치로드 조성, 생활체육은 저쪽이고 해서 이 3건에 대해서 주요 현안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뭐 다 생략하고 하여튼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양양의 랜드마크나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멋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 여쭤볼 거는 여름 해수욕철에 보면 수상 인명구조요원이 있대요, 여기가 아까 얘기한 금년도에는 65명인데 여기가 일인당 40일입니까?
  해수욕장이 50일입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45일입니다.
박광수 위원   45일?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일인당 657만 원씩 이제 수상 안전요원에 지급해요.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도 전체적인 이제 지난해에는 70명에 5억이나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거는 어디 조례나 뭐 이런 근거가 있겠죠?  
○관광과장 손옥숙   있습니다.
  저희가 70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수상 인명구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65명만 채용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인원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65명으로 됐네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금년도에는 해수욕장에 뭐 안전사고가 난 게 없죠?
○관광과장 손옥숙   한 건도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한 건도 없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군정업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가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양군 해안 철책 철거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최선남 위원   거기에 보시면 4단계를 지금 이제 대상지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방부의 승인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최선남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지금 국방부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마냥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 이유는 뭐죠?  
○관광과장 손옥숙   이제는 철책 철거는 3단계에서 완료를 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국방부에서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최선남 위원   지켜봐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제가 너무 즐겁고 기뻤던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외국여행을 못 갔는데 제가 저기 어디야 전진리하고 바닷가에 갔더니 동남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파라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을 만끽했었는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바닷가 축제가 지금 마을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바닷가 축제에 지금 그 비용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물가들이 다 올라가지고 바다 그 축제하는 게 많이 힘드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곧 저기 마을별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심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축제는 아마 축제비가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고, 이거는 그냥 돈만 가져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심사에서 그렇게 되면 좀 짧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보고 사업비도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최선남 위원   하는데 그 일반군민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현실이 현실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영세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이제 해수욕장이 마무리된 게 한 2달 정도 됐나요, 이제 마무리된 게?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아마 양양 전체적인 해수욕장에서 인명피해 없는 게 한 20년쯤 된 거 같아요.
  20년쯤부터 한 넘은 것도 같고, 아마 개장할 때 아마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 같아요. 
  올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축제 때문에 보시면은 대교에다가 양양에 보면 대교에다가 이렇게 그 세워져 있는 현수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정확히 명칭을 잘 모르는데. 
○관광과장 손옥숙   배너.
이종석 위원   배너, 배너라 그러나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그 배너를 이제 양쪽에다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너를 거는 걸 보면은 참 좋아요. 
  ‘이제 축제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무슨 축제가 있구나.’ 그 기간도 나와 있어서 그걸 저희 군민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축제를 하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 타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더 목적이지 않을까, 우리 동네잔치가 아니라.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내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배너가.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양양IC, 하조대IC, 북양양IC, 남양양IC 그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한국도로공사랑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면서 배너를 좀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해놓으셔서 그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양양을 찾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첫 입구부터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국도를 타고 오다 보니까 우리 양양 시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 다리가 2개의 다리가 어떻게 보면 메인 홍보 장소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빠져나오는 그곳이 홍보에 집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국도로공사랑 우리 양양에서 좋은 축제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홍보가 잘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많던 사업들이 문광과 문화체육관광과였었죠, 옛날에는.  
  많던 사업들이 이제 다 이렇게 시집 보내고 이제 단출합니다, 사업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난하게 내려져 오는 철조망 사업이라든가 지경리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신규사업은 이 스마트 관광도시밖에 없어요. 
  그나마 또 위탁이 거의 이제 위주로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송이축제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문화체육과가 우리 문화재단을 관리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소수 담당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송이축제, 연어축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그냥 몸으로 뛰면서 다 해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봉균 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엔 뭔가 좀 개선된 점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기존에는 둔치에서 문화 축제장이 이루어졌다면 올해에는 그 축제장을 시장으로 양양시장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또 남대천 둔치를 저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시설물을 해놓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하겠다는 것들 있잖아요, 관광객 유치, 특산물 판매 활성화 무슨 뭐 연어·송이 유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우리 문광과에서 직접 시행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광과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능력은 있을지라도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 어차피 우리 문화, 문화가 아이라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시고 할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휘받는 거 저는 눈 뜨고 못 봐요.
  나가지도 마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손옥숙   축제 업무가 저희 과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더 훌륭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좀 잘 도와주셔가지고 축제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는데 자존심은 살려가세요.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동호 간 생태탐방로가 지금 22사하고 저번에 9월 16일 날 뭐 잘 합의가 돼가지고 사업이 이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우리가 지금 그 구간이 1.68km에서 880m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0.8km만 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880m.
○관광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 나머지 구간은 지금 설해원 쪽에서 맡아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설해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나요, 그 사람들 그쪽에 사업?
○관광과장 손옥숙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럼 언제쯤 그게 될 거 같아요?
○관광과장 손옥숙   그분들도 빨리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지금 설해원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과정 거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 2~3년은 걸려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빨리 자기네가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 사업을 또 그쪽에서 한 달을 또 연계해서 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제가. 
  이게 해놓고 중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뭐 과에서 알아서 잘 뭐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볼거리라든 아니면 뭐 스릴 있는 여러 가지라도 좀 이렇게 한 2~3년은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철책들 지금 철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철책을 철거하고 나니까 참 좋은데 철책 철거하고 난 다음에 철책 후에 그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관광과장 손옥숙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기 뭐나……
○위원장 김의성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전에 철책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이런 거기에 어떤 자연이 훼손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철책이 없다 보니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훼손이 많이 되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떤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도 갖다가 버리고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 가면은 모래사장에 있는 우리 나물이 방풍나물이라고 있어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 방풍나물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들어가서 다 그거 뿌리째로 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책을 우리가 철거하는 건 좋은데 미관상 보기도 좋은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관광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철책도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주말이고 연휴 기간에는 거기에서 야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그래서 차가 안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면은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저거는 없는데 차가 들어가다 보니 짐을 싣고 가서 그래서 이제 읍면에다가 과에서 읍면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차량을 들어가는 데를 좀 통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손양을 예를 들을게요.   
  손양도 가평리하고 그쪽으로 보면 솔밭도 있고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이뤄진단 말이에요, 뭐 볼일도 보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손양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차량이 들어가는 데에다가 이렇게 쇠줄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뭐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를 적어놓는데 그거를 한두 군데 막아 놓으니까 차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알고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면에서 아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통제를 좀 하라고 이렇게 좀 밑으로 읍면으로 공문을 좀 내려보내서 통제가 될 수 있게끔.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13시00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갔네요.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고, 4번 2021년 기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 3회, 양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 3회, 공유재산심의회 7회,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회 등, 총 14회를 운영하였고 참석수당은 2회에 4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페이지 5번 소송 현황입니다. 
  5년 동안의 총소송 건수는 16건으로 종결 9건, 진행 중 7건이 있습니다. 
  6번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30억을 금리 2.7%로 적립 조성 중에 있습니다. 
  7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양양군 공무차량 총 대수는 현재 145대이며 이중 임차차량은 22대로 계약 사용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교환, 매각, 처분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취득은 555건에 34만 8904㎡로 취득 금액은 294억 4442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취득 토지는 중광정리 및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사업부지, 도시 재생 사업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취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취득은 24건에 2만 4246㎡로 취득 금액은 303억 246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취득 내역은 전통시장 주차장, 탁구장, 산불방지지원센터, 오색 주차장 건립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토지분은 112건에 15만 9943㎡로 처분가액은 165억 3778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처분 내역은 중광정리 및 정암리 택지 매각, 도화리 미활용 군유지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건물분은 18건에 2202㎡로 처분가액은 1억 352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처분 내역은 로얄아파트 및 읍사무소 별동과 오색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세 번째 5000만 원 이하 관외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중 2020년도는 55건, 2021년도는 27건, 2022년도는 9건이며 용역 수의계약 중 2020년도는 179건, 2021년도는 184건, 2022년도는 119건이고 물품 수의계약 중 2020년도는 147건, 2021년도는 88건, 2022년도는 4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네 번째 관내 공사 시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725건, 2022년도는 20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유재산 보유현황 및 재산 가액현황입니다. 
  양양군 군유재산은 총 1만 3369건에 2236만 40㎡로 재산 가액은 5371억 8297만 5558원입니다.
  이중 토지는 1만 3026필지에 2187만 9343㎡로 재산 가액은 4616억 8105만 원 6476원이고 건물은 290동에 15만 6697 ㎡로 재산 가액은 755억 1919만 82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여섯 번째 공유 및 군유재산 대부 현황 및 대부료 징수액 현황입니다. 
  위임 도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54건에 2096만 5340원, 2019년도는 54건에 2706만 6830원, 2020년도는 46건에 2633만 560원, 2021년도는 40건에 3063만 1100원, 2022년도는 40건에 3400만 702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2018년도 393건에 9069만 5900원, 2019년도는 384건에 9728만 8550원, 2020년도는 368건에 9734만 742원, 2021년도는 341건에 1억 278만 7450원, 2022년도는 307건에 1억 9105만 214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규모의 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기준가격 10억 미만 토지 1000㎡ 미만의 공유재산 취득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851건에 19만 1535㎡로 취득 가액은 286억 1501만 2000원이며, 246페이지 건물 취득은 총 32건에 7116㎡로 취득 금액은 60억 338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매각 현황입니다. 
  기준가격 10억 미만 토지 2000㎡ 미만의 공유재산 처분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53건에 6만 6206㎡로 처분가액은 110억 3332만 1000원이며, 257페이지 건물 처분은 총 39건에 5220㎡로 처분 금액은 1억 8452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의회 승인 후 미집행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2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26건, 불가가 4건입니다. 
  불가 4건 중 3건은 토지 가격 협의 등의 상황이고 1건은 산림청과의 공유재산 상호 교환 건으로 산림청에서는 일괄 대국 대규모 교환보다는 개별 필지 교환으로의 추진 답변을 한 상황으로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교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 뵙는 거 같아요, 오전에 한 번 뵙고 지금 또 식사하시고 바로 뵙는 거 같은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저는 저희 18개 시군에서 아마 우리 양양군만 자동 그 차량계가 따로 있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 팀이라 그래야 되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간혹 인제 현업을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 공무원들이죠.
  이분들이 이 차량을 배차를 받는다, 그런가요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순탄치가 않고 조금 예전보다 좀 더 불편한 게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글쎄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현업이라는 게 현장을 띄고 또 뭐 지원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는 저희가 총 22대 임차를 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설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에 지금 22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 내기가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예. 
이종석 위원   또 실질적으로 그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 알고 있는 그 데이터와 또 타 과에서 현업을 뛰시는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식구들이니깐 잘 이거 한번 되짚어 좀 봐가지고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해 주시고요.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하나는 저희 관급 자재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그를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양 관 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타 지역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단가라 그러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단가가 월등하게 높은데도 우리 양양에 있는 업체라 그래서 그 관급 자재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혹시?
  그런 단가의 표준은 확인 안 해 보셨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그 단가는 조달청에서 그 나라장터에서 다 이렇게 관급 자재를 쭉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양양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뭐 어디 뭐 어디 그러니까 단지 내에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우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구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단가들을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확인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제 단가가 월등히 높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가 높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제품에 대한 특허라든가 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양양에 있는 업체라 그래서 단가가 높은데 그걸 무조건 써줘야 된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우리 양양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그거 확인해 뭐 과가 아니 담당 과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버스 시간표 이렇게 나오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양양 시외버스가 옮겨지고 7월 1일부터 거기서 터미널을 시작을 했는데 전광판이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보면 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가 되는데 전광판이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분명히 우리가 신축인데, 물어봤더니 그거를 양양에서 했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양양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24시간이라든가 뭐 서비스 체계가 돼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업자만 내놓고 양양이니까 써 달라, 이런 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좀 필터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직접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양양에서 남는 거는 그분들이 사업자 번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양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기술을 좀 더 나은 기술을 우리가 늘려가면서 우리 양양의 기술력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페이퍼만 남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A/S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납득은 안 되는데 지금 여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파악해 보고……
이종석 위원   예, 좀 이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진짜 이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여기에서 진짜 여기 직원도 고용하면서 같이 우리랑 기술력도 높여가고 있는지 그걸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관내에 대한 업체 또 그다음에 자재 이런 걸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위원회 관계 각종 위원회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5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세무회계과는 위원회가 4개가 있네요. 
  양양군기부심사위원회 그거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사기금심사위원회에 보면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정기탁금 접수 여부를 심사한다, 그 밑에도 보면 접수 여부를 심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재육성장학회 자금을 기탁 할 때는 받아도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걸 심사를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그렇습니다.
  그 관련 법에 접촉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기부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그런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나 이거 지금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안 받느냐 난 그게 좀 궁금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건 또 심사를 해서 받으신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그런 말씀이시네.
  그다음에 하나 좀 알고 싶은 부분은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각종 기금 운영현황에 보면은 기금액이 지금 30억, 이 기금 조성 방법은 매년 30억 원 내외로 해서 군비로 적립한다, 이랬는데. 
  그 청사 건립을 위한 몇 년간 이거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나요, 얼마를 하게 돼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이 기금 운용 만료 기간은 5년입니다.
박광수 위원   5년?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5년이면 그럼 15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1회에 한해서 또 연장 가능하고요.
박광수 위원   150억?
  그러면 청사 건립 뭐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게 없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기금 조성을 먼저 마련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광수 위원   그럴 거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또 한 가지를 지금 공유재산 처분현황에 보면 아까 112건에 165억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큰 건들을 보면은 LF 관광지 지경 관광지 조성 여기 매각이 이제 11억 들어왔고 그다음에 샤르망 골프장 한 23억 들어왔고, 매각을 해서.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미활용 군유지 교환 2건 해가지고 이게 54억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네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죄송한데 거기가 몇 페이지인지?
박광수 위원   거기가 46쪽에 보면 연번 110, 111 거기에 보면은 손양면 도화리 산 2번지인데.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거기에 액수가 좀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여기는 설해원하고 맞교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설해원하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옆에 일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교환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맞교환을 해서 이만한 액수가, 그럼 이게 교환했으니까 이 돈이 들어온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다 완료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교환했으니까 그냥 땅을 교환해 바꾼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바꾼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럼 이 매각 대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65억인데 이 사용처는 뭐 대충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그 돈은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갔는지?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저희가 그 분야, 분야별로 사용금액을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총괄 세출로 다 포함시켜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매각하면 그 돈이 세입으로 잡히니까 어디로 나가는지는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겠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국유지를 갖다가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합리화 정책을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관리 대응책이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최선남 위원   공유지 쪽에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지금 너무 정말 큰 틀에서 말씀하셔서.
최선남 위원   예, 큰 틀에서 그냥.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저희가 아까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지라는 게 국유지가 있고 저희 군유지가 있는데 뭐 국유지, 도유지는 저희가 또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유지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저희가 그 임대료에서 50 대 50으로 저희 또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유지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대체 재산으로 그만큼의 매입을 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너무 큰 틀에서 여쭤봤죠?
    (웃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은 확보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거나, 작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최선남 위원   작거나 더 이상 관리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광범위할 줄 몰랐습니다. 
  직원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고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 수의계약 내용 중에 특정 업체에 조금 연례에, 큰 건은 아니지만 특정 업체에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계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통신 공사는 정화통신 주식회사 뭐 불연성 생활 쓰레기 종량제 마대 제작 구입에는 주식회사 크린산업 뭐 이런 식으로 독점 계약이 돼 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이 5000만 원 이하 지금 관외업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명숙 위원   예, 관외업체.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이것도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저희가 계약하고 싶은 업체를 저희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라장터에 올려져서 이것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뭐 어느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속 계약을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명숙 위원   보니까 꾸준하게 3년 내내 계약이 돼 있어서 제가 궁금 좀 했고요.
  물론 뭐 나름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잘하셨겠지만 또 일부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는 거는 또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명숙 위원   그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관외업체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양 업체도 또 뭐 다양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의계약 사업은 이제 관외업체를 조금 지양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양양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관내업체를 좀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보고요,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2022년도는 이제 아직 진행 중이라 의미 없고 2021년도를 보면 725건이 이제 입찰이겠죠, 돼서 관급자재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이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 품질 수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수급을 해가지고 공사의 어떤 안정성 또 지연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넘어가는 공사가 설계 단계에서 사급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모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다시 이렇게……
박봉균 위원   사업에서는 사업 부서에서는 당연히 손발이 맞는 업체하고 일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지역 업체에 뭔가 또 그렇게 뭐 비속하게 표현하면 ‘좀 팔아준다.’ 이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자재를 관급으로 해서 조달에 또 단가도 적당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 등록된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품질 경쟁,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걸 사급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요, 물론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게 뭐 잘못돼서 내려오면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우리 좀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또 말 못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샛강 공사하면서 샛강 아시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저 수상 레포츠 체험 센터에 있는 샛강 말고 지금 임천 쪽에서 물 흘려보낸다는 샛강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이게 사실은 굴림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깬 석을 굴려서 모서리가 좀 이렇게 자연석처럼 다듬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이게 자연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제가 담당 사업 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이건 뭐 우리 상관없다. 사급으로 줬기 때문에 도급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누구 물건을 사서 쓰든 그건 상관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취지를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들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뭐 가져오든 간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우리 또 유능한 팀장님들 뒤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의논해가지고 이런 걸 좀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금 차량이 145대가 있는데 지금 실과별로 나가 있는 차량들에서 실과별 자체에서 차량을 관리를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지금 22대가 나가 있고 실무 부서에서 차량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읍면별로 나가서 읍면별의 운전직들이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그런데 이 실과별로는 운전직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건 없나요, 실과별로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사업소에 뭐 더러 있긴 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러 있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읍면에 그거 왜 청소 차량 있잖아요, 청소 차량.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청소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운전직?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그 미화원들은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시간대가 안 맞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전직이 환경미화원 청소차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열세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 면에 2명씩 그다음에 읍에 3명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올 초에도 약간 서로의 어떤 분쟁이 있었죠, 좀?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제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그 청소 차량을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13명을 한꺼번에 다 뺄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운전직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럴 때 운전직을 모집을 하지 말고 빼면서 환경미화원 쪽으로 충당을 하면 그런 분쟁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런 약간 언쟁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왜 나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싶다, 운전직들. 
  그런 게 약간 또 지금도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서, 자치정과에다가 제가 또 얘기를 했던 게 있으니까 같이 해서 그거를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보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이런 그 과별로 보면 지금 특수 차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수 차량 같은 거는 어떻게 운행을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를 들어서 제설차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하는 등 그 관련 부서에서 뭐 운영……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운전을 하나요?
  아니면 운전직이 운전을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때는 또 저희 운전직 차량 지원팀에서 또 해왔었고 하는데 즉각 출동 대응이 좀 힘들다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종종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건설과에 지금 보면 진공 노면 청소기 차가 지금 한 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에?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여기 1대, 지금 우리 지금 군도, 농어촌 도로가 지금 100개가 넘거든요, 우리 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로에 분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은 그 청소를 수시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여기 1대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할 수도 없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도로 수로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그분들이 또 세 분이서 1대 가지고 하기에도 또 벅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과에다가도 요구하겠지만 이 진공 청소 차량을 한 2대 정도 더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특수 차량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이런 거는 우리 이쪽의 운전직들이 파견을 나가든지 세무회계과에서 받든지 해가지고 상시 노면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산림과에도 뭐가 있냐 하면 지금 1톤 이거 스카이가 있어요, 산림과에도.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설 작업하실 때 유니묵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차량 관리하는 쪽에서 운전직들이 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이제 그 과마다 해당하는 과마다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환경미화원들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좀 뺄 수 있으면 그러면은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부딪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그건 또 그쪽 환경미화원 쪽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부분이 좋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편하다, 그 얘기하더라고. 
  다만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더구먼 환경미화원들은 4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이거는 뭐 그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다 산업계나 총무계에서 소화를 시키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업무 보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 안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번에 청사 뒤에 왜 저기 주차장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섰던 게 있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도서관요.
○위원장 김의성   도서관 쪽으로.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 문제가 좀 약간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 청사 뒤에 그쪽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쪽에 현산공원 밑에 그쪽에 빔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단 올리면 주차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충분히.
  그래서 의회에 들어가는 이 옆에 하고 그쪽 뒤에 하고 거기를 우리가 차량에 왜 그 등록해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우리 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의회 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김의성   거기는 뭐 우리 직원들이 차를 공무원들이 차를 안 세우고 일반인 전용,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괜찮겠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타 자치단체에 가면 그 직원 전용 주차장들이 거의 다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청사 뒤에 그 주차장하고 여기에 한 단 올리면 현산공원에서 이 조망권도 가리지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에너지과

(13시36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제에너지과장.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2022년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공통사항 11건, 소관 사항 9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으로 미발주 사유는 단가 인상에 따른 업체 선정 지연으로 9월 30일 착공 예정입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집단 민원, 진정, 탄원서 현황입니다. 
  26건의 고충 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서면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5, 6, 7번은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번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건으로 설계 변경 후 사업비는 437 만 원이 증액되어 2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월액은 8억 2620만 7천 원이며 잔액은 2억 7835만 8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민간위탁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외 2건으로 지도점검 결과 적정하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다섯 팀 모집의 75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네 팀 지원 추진 중입니다. 
  청년들의 향후 지역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의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추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산리 양양 공급관리소를 시작하여 양우내안애, 수자인아파트, 전통시장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양양읍 일원의 25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는 낙산지구 일원으로 공급배관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서문리 일원 등 미 공급 지역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2000억의 민간투자와 기반조성비 국·도비 50억 원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양식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 및 강원도, 양양군, 동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양군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1994년 준공한 포월과 2015년 준공 완료한 제2그린농공단지 두 곳으로 현재 100% 분양 완료하여 현재 총 53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15페이지 태양광 관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지가 주문진인 창표와 현남면인 부국에너지 두 곳으로 연간 약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복지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결과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제조업 중 기업별로 물류비 50%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부터는 600만 원으로 상향 현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와 지역 경제구조 성장 지원을 위하여 청년 채용 시 기업체에 2년간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일인당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양양 전통시장 지원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환경 조성과 아케이트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통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및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화재 알림 시설, 공중화장실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기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양양 수리풍력 관련 양양군과 산자부 간 의제 처리 협의 사항 및 협의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수리 산 1번지 일원으로 시설 규모는 90MW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 일자별 의제 협의 사항과 양양군 의제 협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건 행감 자료가 아닌 부분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열효율 사업 알고 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물론 그 대상자가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지만 그래도 열효율이란 것 때문에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경제에너지과에서 했는데 우선은 타 시군 건수 한번 예산 이거 모르시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타 시군이랑?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좀, 우선 다른 거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타 시군 비교 예산으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타 시군이랑. 
  저 예산만 보면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예산들이거든요. 
  우리 양양군이 혜택받은 거랑 타 시군이 혜택받은 예산의 그 차이를 제가 지금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경제에너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그 인원이라 하지만 너무 소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에너지 재단 MOU 체결한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용만 제가 간단히 추렸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다른 시군은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도 경제에너지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복지팀하고 업무 연찬도 좀 가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청년 창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혹시 플라이강원이랑 MOU 체결이라든가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아직 플라이강원이랑은……
이종석 위원   아직 없으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플라이강원을 좀 방문했습니다.
  항공 화물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 화물 센터라 그래야 되나 그게 지어지면 증축이 되면은 이제 업무를 시작할 거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문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교육이 얼마나 걸리겠냐 물어봤더니 3개월에서 6개월이랍니다. 
  “학력은 필요하냐?”“학력은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직이 되는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청년 일자리에 대한 MOU 체결 아니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하겠습니다.
  저희 온누리상품권 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시장 안에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렇죠.
이종석 위원   저희 지금 양양군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 아케이트 안쪽으로 해서 위에는 주택이 있고 밑에는 상가가 있는 거기를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흔히 우리가 밖에서 있을 때 지금 저희가 5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시장 간다 그러면 거기보다도 전체적인 일대 그 남문 2리라 그래야 되나요? 남문 2리와 4리 사이 뭐 3리도 조금 들어가지만 그 일대를 우리가 시장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는 거기만 지금 지정을 해놓다 보니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니면서 온누리상품권이 될 거라고 내고 있죠, 현금 대신. 
  그런데 그 사업주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하니 또 시비가 엇갈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작년인가 아마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일 때 우리 시장이 범주를 좀 늘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 안 돼서 왜 안 되나 봤죠. 
  그런데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이것 좀 보시고 같이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저기 전통시장 및 상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저기에 보면 전통시장 기준에서 나와 있어요.
  상위 법에서도 보면은 제2조 1항 1호에 보면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라고 한대요.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 전통시장을 더 섹터를 넓힐 수 있는 거는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에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우리가 전통시장의 범주를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조례를 보면 전통시장의 기준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 상위 법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50개 이상이 모인 곳으로 하고 점포에 대한 건축 면적 편의 시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우리 스스로가 시장의 범주를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민원은 발생을 하죠. 
  “온누리상품권 이거 사용을 못한다. 우리도 받게 해 달라. 우리가 받으면 이거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게 해 달라. 시스템을 갖춰 달라.”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양양군의 행정은 이걸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별법 시행령도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다시 한번 각성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 살리기 그러고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의아한 거는 모든 부분은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시장 외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양양에서도 싸전까지를 넓히려고 하시죠.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시장의 범주를 나름대로 활성화한다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데 정령 제도권은 안 만들어 놓고 “저기로 가세요. 이리로 가세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파란 부분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우리 양양군의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빨간 것이 체인이 이렇게 제가 구분을 지어놨는데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하나는 저기 지금 신협인가요? 그 투다리 골목 좌측에서, 과장님이 보는 과장님이 보면 우측이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우측으로 보이는 데가 투다리 골목이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대흥반점까지 한번 섹터를 봤습니다. 
  섹터를 봐서 노인회관까지 해서 우리 그 주차장 있는데 그다음에 남문 3리 있는 데에서부터 쭉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보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양양 군민이 말하는 시장의 안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효과가 더 일어날 텐데 왜 우리는 저걸 풀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을까. 
  그래서 저 정도로 풀면 저게 싸전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싸전도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데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저기가 보면은.
  그러면 진짜로 이 많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전 정부까지도 많은 걸 예산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한 번 뭐 또 하고 또 하고 파헤치고 또 하고 이런 거보다 새롭게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군 예산이 아닌 국비로 저 섹터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땐 당연히 넓히고 또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도 당연히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올해 안으로 좀 넓혀주실 수 있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 당시에 조건에 맞춰서 상인회 구역이 정해지고 동의 얻고 해서 이제 지번, 구역, 도면이 들어가서 저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듣고 제가 돌아가서 다시…… 
이종석 위원   지금 보시면 전통시장 그 상가는 전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주위에 있으면서 점점 넓어지고 있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 맞게 전통시장의 범주를 꼭 올해 안에 꼭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기차 충전소 불법 그 주차 신고 고충 민원이 거의 매달 접수되고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타 차량이 주차되어서가 아닌 전기 충전을 한 후에 이동 주차가 안 된다는 그 행위에서 굉장히 그 행위가 많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이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 본 결과 뭐 양양소식지나 이장회의 때 꾸준히 홍보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저희가 지금 2022년도 이게 법이 조금 바뀌면서 예전에는 500세대 이상 뭐 공영주차장은 100면 이상인데 이게 바뀌면서 100세대 50면 주차장이다 보니까 작년까지 없던 올해 이제 민원이 부득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부턴 좀 이거 예산 세워서 홍보물도 좀 하고 이래야 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육상연어양식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언론 보도에서 긍정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규제 개선 및 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보았는데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대규모 연어 양식단지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제가 군정 업무 때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도시가스가 시작을 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최선남 위원   지금 도시가스 사용 인구가 얼마나 되죠, 가구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2500 여 가구 정도 됩니다.
최선남 위원   2500?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최선남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항후 계획으로 2023년도에 남문리, 서문 주공하고 하이팰리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경우에는 공사비가 그나마 부담이 좀 덜 하겠지만은 단독주택 경우에는 지금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보통이고 본관과 연결이 이렇게 되면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군민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군민들은 이게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정을 알고 계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최선남 위원   양양군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배관 공사비가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은 공동주택 또 신축 건물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관망을 확충 후에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추후에 양양군 조례에 의거 해서 단독주택 지원 사업으로 묶어서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묶어서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최선남 위원   별도로?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이전에 연료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비교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지원 현황을 보면 좀 많이 채용한 데는 뭐 10명이 넘고 이렇게 뭐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정규직 채용 시’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이분들 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분들인데 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은 데는 정규직 채용을 했다가 뭐 3개월 후에 뭐 그만,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는 또 대체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아진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니 두 번째 해담마을 밑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번 정도 되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분인지 아셔야죠, 그래야지 또 추가로 채용된 분이 몇 분인지 알고 180만 원씩 지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원되는, 지금 여기 해당돼서 보조금을……
박봉균 위원   실제로 근무하시는 거 확인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저희가 정산받아서 하니까 그……
박봉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적만 거기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근무하시는지 점검을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실무자들이 한 번씩.
박봉균 위원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실무자들이 나가서 순찰하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점검도 2회 해서 실무자들이랑……
박봉균 위원   별문제 없다라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수리풍력 관련해가지고 제가 의제처리 협의 사항 및 협의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허가민원실로 갔어야 됐는데 이쪽으로 온 거 같아요. 
  그래서 뭐 허가민원실장님을 다시 불러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자료를 만드셨으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또 18년도 4월, 12월 그다음에 19년도 12월 30일, 2020년도 뭐 2월, 2월, 4월, 21년도 7월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론 여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에코그린 관련해서 우리 풍력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그럼 뭐 2016년도부터 17년, 18년도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20년도 뭐 2월 달, 4월 달에 했던 부분들을 1년이 지나서 우리 과장님들 또 군수님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이때 1년 전에 이렇게 의제처리 협의해주고 어떻게 올해죠, 올해 초에 2월 7일인가요? 우리 수리, 용천, 북평 주민 분들께서 군수님 간담회 요청해가지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런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이거는……
박봉균 위원   군수님은 “모른다고 풍력이 정족산의 풍력이 선다는 거는 알고 있다. 여기에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알지만 산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제처리해서 가는 부분이라 우리 군에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둘러보면서 여쭤보시더래요.
  우리 과장님들 그런 거 관련해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 거 있느냐, 거기 참석하신 과장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에서 해 주고 산림녹지과에서 해 주고 건설과에서 해 주고. 
  그러면 여기 산림녹지과장, 허가민원실장, 건설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주민한테 충성을 해야지 군수한테 충성하는 우리 과장님들 믿고 어떻게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과장님 좀 덤터기 쓰는 거 같아서 억울하실 건데요. 
  여긴 또 뭐 경제에너지과장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가민원실하고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군수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우리 양양 군민의 우리 군민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권한 아닙니까. 
  더불어 우리 군수님 잘 보좌하라고 또 참 훌륭한 분들 과장 승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죽겠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짬짬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맞잖아요. 
  20년도 2월, 2월, 4월 2021년 7월 달에 다 의제처리한 건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2월 달……
박봉균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과장님은 상관없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의제처리를 하고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까지 해줬는데 군수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전원 개발 촉진법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도 저희를 통하지 않고 산자부에 바로 내고 환경 뭐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진짜 절대적인 허가권이 있는 그런 거를 환경부나 아니면 행안부에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의견 제출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까지 군수님까지 결재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다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동의한다 쳐도 그래요.
  의제처리를 한다 그래도 양양군이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환경부든 산자부든 의제처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와서 누구하고 의제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장하고 합니까, 박봉균 의원하고 합니까? 
  산자부는 의제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의제처리도 법적으로 좀 따져보긴 따져봐야 돼요. 
  양양군에서 뭔가를 할 때 건축 허가를 낼 때 주르륵 따라오는 것들이 의제처리된다, 이런 거지. 
  산자부가 남의 동네에 와서 하는 게 어떻게 의제처리가 됩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양양군에다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 내가 허가를 내줄까 말까 나는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산자부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양양군에서 그 사실을 모른다?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몰랐으면 몰랐어서 사과해야 되는 거고 알았으면서 거짓말 친 거면 석고대죄해야죠. 
  이런 부분 우리 군수님이나 뭐 좀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과장님?  
  아니면 허가민원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질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경제에너지 김규린 과장님은 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또 저쪽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봉균 위원   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최선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보급현황 그 부분인데요, 12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도시가스가 지금 그 시설 라인 자체는 지금 강릉부터 쭉 계속 양양 어디까지 속초까지 들어와 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대포까지 들어왔습니다.
  고성까지도 가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쪽 또 현남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현남 인구, 죽도, 동산, 남애리 그다음에 현북에 보면 하조대 집단시설 이 전체가 지금 개발이 활력이 붙어가지고 뭐 20층짜리 건물이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상당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뭐 마침 이제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양양 쪽 그다음에 저기 손양은 없고 여기 양양, 강현 이쪽으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현남이나 현북 쪽에는 언제쯤 이걸 시설할 계획이 뭐 잡혀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게 도시가스가 현남에서 그냥 주민들이 한다 그러면 그냥 아까 최선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배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박광수 위원   아니, 배관비가 많이 드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민간 주민들이……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거기 도시가스사가 어쨌든 간에 그게 이윤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축 건물 뭐 20층 건물 들어오고 이러는 데를 해서 좀 끌어갈 수 있게 그래서 확충하고 난 후에 뭐 현남이라든가 현북 기존 주민들이 끌어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뭐 국가에서 좀 어떤, 국가비를 해서 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는 한은 현남 같은 데는 주민들이 끌어가기는 주민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박광수 위원   그러니 주민 부담이 있어서 할지 부담을 하고도 할는지 안 할는지는 행정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적극적으로 현남 면민이든지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내 현북면민들하고도 한번 뭐 얘기를 해서 자부담이 뭐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 좀 추진을 해주시면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래서 그쪽 대형업체들하고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관을 끌어갈 수 있게끔.
박광수 위원   빨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도 부분, 남애리 부분, 하조대 부분은 지금 상당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LPG 가스고 뭐 전부 다 연료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거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시고 대책도 강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뭐 3000만 원 이거는 뭐 발전소 지원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낯간지러운 얘기인 액수 같고 이거 뭐 공사하는데 도로 포장하는데 100만 원 뭐 이런 거는 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는 태양광이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거긴 한 매년 다르지만 발전 양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박광수 위원   그렇겠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럼 그 3억을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지금 여기 양양 부근 서면, 양양 이런 데에다가 사용을 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거는 지원,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읍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양수발전소는 서면 지역만 되고요. 
  지금 여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남에 있고 또 주문진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지가 있는 곳부터 반경 5km 이내다 보니 현남, 현북이 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상월천, 현남 상월천에 풍력발전이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이 지원 사업 대상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그렇죠.
박광수 위원   그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현황 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이 무상으로 위탁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 위탁 관리자는 뭐 개인입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상인회요.
박광수 위원   상인?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양양 전통시장 상인회.
박광수 위원   상인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상인회, 그럼 이 상인회가 이걸 관리하고 그러면은 상인회에다가 뭐 보조금이나 뭐 이런 관리비를 지급을 합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아니, 보조금은 안 하고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뭐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주차 통합 시스템 그런 공과금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인건비는 지금 주차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주차요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주차요금 징수를 합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내가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 그랬는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그 하천 변에 돼 있는 거기 주차비는 지금 징수하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징수하는 데는 어딥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공영주차장이요.
박광수 위원   아, 그 밑에 지은 공영주차장.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뒷면에 아까 보고된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에 지원한 부분들이 52억 5000, 1억 9000, 1억 2000, 6억 2000 해서 보니까 한 62억을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이제 뭐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어요, 62억.
   그렇다 보니까 남대천 변에 주차하는 그 주차비 난 그것도 아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만한 전통시장에 지원한 62억 관리비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충당을 하려면 전체적인 주차비를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거기 유료 주차장을 한다 이러면 수입은 엄청날 거 같은데 그쪽 장날마다 아주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빡빡하게 나오는데.
  그런 걸 유료 주차장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건 한번 제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당장은 아마 대답하기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에너지과에서는 주차장 관리 전체적인 해수욕장이고 이런 부분들 한 거는 관리는 안 하시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거기는 어디가 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지 교통.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교통과에서.
박광수 위원   전략교통과에서 하는지 그거를 제가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은 그쪽 부분에다가 그 유료 주차장 관계는 얘기하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양양군에 해수욕장이라든지 공공주차장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전체를 양양군 어디는 주차비를 받고 어디는 안 받으면 받는 쪽엔 안 가고 안 받는 쪽으로만 다 몰려가는 그전에도 이제 해수욕장 운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도 크든 적든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아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차비를 받으면 이것도 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관리비 수입 차원에서. 
  그다음에 주차장 내에 대부분이 보면 화장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관리 유료 그 위탁, 관리하는 자를 한두 사람을 두면 요즘 그 무인 시스템을 해놓고 이렇게 요금 받을 때 이제 다 그런 시설을 다 해놓으면 제가 보면 이제, 강릉 쪽에 가보면 병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100%가 다 유료 주차장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서 운영을 한다 이러면 양양군 세입에도 상당한 이익이 많이 수입이 기대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상인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200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이 부분이 왜 남았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철거 작업, 그러니까 철거 작업을 안 하고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를 협의를 안 하고 계상했었던 거나, 어떻게 된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사전에는 이제 철거까지 다 하고 하려고 바닥도 철거를 하고 하려 했는데 철거를 안 해도 되는, 실제 가보니까 철거 안 해도 그냥 해서 필수 부분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때 계상할 때 모든 거를 견적을 뽑아보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면 그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맞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식, 이거는 뭐 하셨다 그러지만은 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들이 남는, 이 돈을 갖다가 따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부분들이 좀 없게끔 예산을 계상할 때 전체적으로 좀 신중을 해서 좀 해 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창업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5명 모집을 해서 4명이 지원돼, 4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이분들은 무슨 어떤 걸로 혜택을 받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저기……
○위원장 김의성   창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창업을 했습니다.
  농촌 체험 카페 뭐 이렇게 해서 뭐 복숭아즙을 만들거나 뭐 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오셔서 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양양을 테마로 해서 뭐 만들기로 해가지고 가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없었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작년엔 지원 저희가……
○위원장 김의성   이게 지금 21년이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처음 이렇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조금씩 된다는 얘기네요, 점점?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청년창업도 우리가 자꾸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인구 늘리기 정책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경제에너지과가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뭐 얼핏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수의 밤 카페 그거 얘긴데 그거를 우리도 양양에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우리가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의 차이가 뭐죠?
  전통시장은 뭐고, 재래의 시장은 뭐죠?  
  구분이 애매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똑같은……
○위원장 김의성   애매한 거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은 아까도 뭐 이종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시장 안에 상가 안에 있는 그거를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진짜 구분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우리가 장날 할머니들 농촌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광범위한 것이 그런 게 다 재래시장이거든, 사실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렇죠.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싸전에 장날, 싸전 같은 경우는 장날만 열리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재래시장 다시 말해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돼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의 구분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섹터를 넓혀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다가 시설 투자하고 하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전통시장에다 투자를 하는데 전통시장엔 상인회가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상인회에서 장날 장세를 받잖아,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럼 그 장세 받는 부분은 또 전통시장으로 봐야 되지 자기네가 관리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하는데 싸전이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번에도 뭐 마켓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우리 지금 연장선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저쪽 아래 지금 서는 빈대떡 장사하시는 그쪽부터 해가지고 대성철문 있는 골목으로 쭉 연결이, 옛날에는 청궁 앞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이 싸전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다 됐는데. 
  그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요새도 장날 보면 남대천 주차장 쪽에 장이 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거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남대천보전과가 관련이 돼 있겠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또 주차장 관리에 의하면은 뭐 또 전략교통과에 사실은 뭐 관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장 서는 분들을 안으로 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시장이 하나가 되려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남대천보전과에다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장이 못 서고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좀 같이 경제에너지과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좀 노력을 해 줘야지 될 거 같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

(14시40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1건, 소관 사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진입 도로 개설사업으로 보고 자료 작성 당시에는 편입용지 인허가 처리 중이었으나 토지 협의 등 토지 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9월 말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9월 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체육우수선수 선발 심의위원회 등 5건은 서면 심의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소집 회의를 하여 참석수당 및 여비 2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 기금으로 현재 기금액은 25억 3233만 4천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 사용은 주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발굴 등 총 11개 사업에 총 14억 9534만 7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양양문화원 담장 교체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4억 750만 2천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지난해는 이두형 가옥 보수 정비 등 총 3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181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현재 문화재 방재IoT 시스템 구축 사업과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공사 완료되었으며,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집행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 관리 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 2억 8650만 5천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 관리와 종합운동장 CCTV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11개 사업에 3억 974만 9천 원의 사업비가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종합운동장 외벽 도색 등 총 43개 사업에 3억 7653만 9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종합운동장 전광판 CCTV 교체공사 등 총 16개 사업에 1억 4631만 5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손양면 학포리 226번지 일원으로 축구장과 사격장, 주차장, 야구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 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군 관리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그 이후에 공공 건축 사전 검토 및 설계공모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 내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선사유적 박물관 현황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은 2007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선사시대 토기 석기류 등 총 1678점의 유물을 현재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은 2019년도에 전국 공립박물관으로 대상으로 하는 평가 인증에서 우수박물관으로 인증되어 현재 우수박물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장객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관 이후에 약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만 7127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어제 9월 21일 현재 4만 611명의 방문객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연계 관광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실감 콘텐츠 사업 추진을 통해서 박물관 볼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관람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지원현황 및 엘리트 특화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체육계 회원 종목단체 지원현황으로 총 40개 종목에 회원 수는 3617명으로 3억 1259만 5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특화 지원계획으로는 지원 대상은 군 체육회 유·청소년 스포츠클럽 및 육성 종목과 체육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포츠클럽 및 육성 종목으로 지원내용은 육성 종목에 필요한 운영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및 지역스포츠클럽 교류전에 따른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육상 등 총 6개 종목으로 1억 480만 3천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가이드 라인입니다. 
  먼저 체육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먼저 수영장으로 수영장은 총 6개 레인으로 현재 하계와 동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센터 탁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 센터입니다. 
  탁구장에는 총 탁구대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정기 휴가는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 추석 연휴와 근로자의 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구비 시설은 다목적 체육관과 스포츠센터, 준비운동실이 구비가 되어 있으며 정기 휴가는 생활체육센터와 동일합니다. 
  실내체육과는 총 2667㎡로 군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무 관리입니다. 
  먼저 수영장은 매표 요원 3명, 안전요원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 점검과 관련해서는 직·간접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 복무 점검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양양군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동선수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골프, 사격, 육상 3개 종목에 총 4명을 대상으로 148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골프와 자전거, 사격, 육상 종목에 총 6명을 대상으로 1305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이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 인원은 2021년도에는 총 1만 9946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도 총 7월 31일 현재 1만8374명의 이용객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어른과 군경, 청소년 구분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요금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과 1일 입장, 단체 입장으로 구분하여 강습반과 자유수영 등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영장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할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할인은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과 50% 감면, 10% 감면으로 구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할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대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4페이지입니다.
  유소년축구단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개 연령대별로 해서 총 3개 팀의 총인원 5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체육 꿈나무 육성 등 총 7건에 284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3개 연령대별로 해서 인원은 역시 50명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 상반기 지원에 2325만 8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아홉 번째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수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문화재 현황은 2021년도에 휴휴암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 종류 4점이 추가되어 총 42점에 지정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18점, 도 지정이 24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재 보수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국가지정과 도지정 포함하여 총 14개 사업에 16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하조대 재선충병 방제 등 총 14개 사업에 13억 7146만 4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으로 사업은 축구장과 풋살장, 농구장, 주차장, 게이트볼장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인정 및 토지 수용 신청을 한 상태이며 사업비 변경에 따른 투자 심사를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 감사 및 일상 감사는 연내에 마무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착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게이트볼장 부지만 현재 확보된 상태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게이트볼장 건립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재단 설립 이후 추진한 사업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작은영화관 운영과 송이·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문화기획공연 등 총 5개 사업에 2억 4160만 8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작은영화관 등 총 12개 사업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7월 31일 현재 4억 94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문화재단 인력 채용 현황 및 채용방식, 채용공고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7명이 2회에 걸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사무국장 1인과 일반직 1인, 총 2명이 각각 2회에 걸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첨부해 드린 채용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문화재단 기념품 제작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티셔츠, 텀블러 등 총 5개 종에 제작은 417점을 제작하여 144점을 배부를 하였으며 현재 273점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엘리트 체육 특화 지원계획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8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종목이 6개 종목입니다, 육상, 축구, 사격, 야구, 태권도, 유도.
  그러면 이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는 타지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명단이라든가 어디 학교에 가 있고 그 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를?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데이터는 없고요.
  아마 체육회 차원에서는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체육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디테일한 관리는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지금 양양군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운동선수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저희 아마 18개 시군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그런데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때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양양군 안에서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타지에 가 있다는 건 우리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 종목을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 해당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디테일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가 2020년도 때 일 겁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유소년 축구하는 아이들이 여기 풋살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깐 조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조산구장 그다음 공항구장으로 가가지고 그 운동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도 쓰게 하자 그다음 여기 족구장이 그러니까 풋살장으로 말하면 2면인데 코트로 말하면 4면이었죠. 
  그래서 2면을 풋살장으로 좀 바꿔서 아이들을 위한 전용 풋살장으로 좀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지금 올해 8월인가요? 그때부터 풋살장으로 1면이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양양에 풋살장이 하나가 있다가 2개가 생기다 보니까 어른들이 조산을 가고 공항구장을 가는 거 자체도 귀찮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양양에 1면을 생긴 거를 또 이제 그 예약 시스템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약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양양의 미래들이 또 운동하는 공간, 시간을 또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풋살장 1면을 더 만들자고 했던 부분을 우리 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24시간 365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아이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남는 시간에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시간대가 겹친다 그러면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어른들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거 부모들이 데려다줘야지 뭐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쪽 양양 종합운동장에 있는 풋살장은 아이들한테 양보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도 전적으로 이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양측으로부터 사실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족구장을 풋살장으로 변경한 이유도 유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지금 조금 1개 있을 때보다 2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유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존에 족구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충분히 중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잔디 구장인데 저희들이 유소년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지속적으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들이 앉아서 게임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바깥에서 뛰놀면서 땀 흘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그게 또 건강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구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구 협회장기 농구대회도 열렸고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서는 축구, 야구, 양궁은 또 지원이 돼요. 
  그런데 농구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나름 관심을 갖고 내년에 도의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우리 양양 군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 유소년 아이들이 농구도 하다 또 다른 데 가서 자기의 실력도 견주어 보면서 또 승부욕도 기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어디에 없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줄 수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저희가 사실 농구 종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저희가 체육회와 그다음에 협회하고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사실 뭐 농구라는 종목 특성상 크게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우선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작년 11월 달에 얘기드렸던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리 때문에 말씀드렸, 지금 어떻게 얘기는 잘 되고 있나요? 
  그때 한번 팀장님이 직접 호텔 측을 찾아뵙고 그 논의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올해 봤을 때 그 호텔 측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얘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지난 군정 질의 때 이종석 위원님께서 아마 군정 질의에서 저도 답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일단 유료화를 종합운동장 유료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거기가 352면이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일일 5천 원만 계산을 해도 176만 원 돈이 돼요.
  그런데 토, 일만 기준으로 잡아봐도 350만 원 돈 그 토, 일 그러니까 그럼 4주를 하면 단 이틀만 해서 4주로 하면 1400만 원 돈이란 돈이 그 호텔 쪽은 절약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 대책을 만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배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호텔 쪽이 사업가들이라서 영악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호텔에 주차장 본인들 전용주차장에 써져 있는 거예요.
  ‘호텔 임시 주차장 안내 호텔 맞은편 종합운동장 주차장’ 그 맨 밑에 가 가장 핵심이죠. 
  ‘무료 주차’ 이거 그냥 우리 군에서 내준 것밖에 안 되는 입장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거를 조금 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팀장님도 몇 번이고 찾아가서 하고 또 총괄은 전략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단독으로 뭐 행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재빠르게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또 거기가 뭐 경제적으론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뭐 상가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렇게 무분별하게 자기네 것처럼 하는 저런 뻔뻔한 업주의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호텔 측에다가 약간의 항의성 방문을 한 적도 있고 호텔 측에다가 저희가 행정에서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차량 유료화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저희가 전달을 해서 호텔 측에서 현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면 좀 뭐 지역에 기부라도 좀 이거 인재육성장학금이라는 기부라도 좀 하든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우리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안전공제는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 과 소관 시설의 전체 뭐 박물관, 수영장 포함해서 모든 체육시설은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전 점검은 저희가 시설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매일매일 근무일지, 시설 점검 근무 일지를 작성해서 매일매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분기마다 교육 자료가 있어서 분기마다 우리 중앙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럼 만약 사고 발생 시 이 근무자들의 대응 매뉴얼도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매뉴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명숙 위원   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스포츠는 안전 의식도 고취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현장 대응력을 위해서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하신 한다든지 또 위탁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 하니까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양군에 진짜 전지 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SNS 활용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 활동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예산도 좀 대폭 늘려가지고 스포츠인들이 우리 양양군을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10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스포츠 마케팅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양양군에 대형 다목적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과장님 진짜 적극 좀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그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례적으로 매년 개최가 되는 행사에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저희가 뭐 비치핸드볼이라던지 그다음에 현재 뭐 구상 단계에 있어 계획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뭐 아시아 평화 바둑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일전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라톤 대회가 올해 처음 열리긴 하지만 조금 올해 대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마라톤 대회를 좀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다목적 체육관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좀 몇 개 여쭤볼 건데 31페이지 좀 봐주시면 기념품 제작현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 같은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좀 판단을 못하겠는데 뭐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2021년도 8월, 9월경에 아마 송이 축제와 연어 축제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행사 홍보 차원에서 아마 도비 지원이 일부, 도비가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어 축제 뭐 활성화 차원에서 기념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5개 항목 다 합쳐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왜 이렇게 남은 게 많습니까?
  이렇게 돌아간 건 아니고 배부를 잘 안 하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재단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좀 잔량이 좀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만 현재 재단에서 물품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 그 앞 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YY 북돋는 양양’인가요?   ‘북돋는 양양’ 이게 무슨 중의적인 표현 같은데 6770만 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1850만 원어치를 책을 샀다는 건가요?
  이게 한 질씩 돼 있는 거 같던데 4권이 한 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양해 말씀 먼저 드리자면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세부 내역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라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양양군민들 전체 주는 건 아닐 거고 뭐 무슨 행사 때 쓰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는 우리 문화재단이 처음에 그 취지가 콘텐츠 개발이에요, 뭐 행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문화 어떤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개발할 취지인데 이제는 뭐 그냥 중간에서 그 집행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고요.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자격 요건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보면 뭐 문화재단 뭐 인사 규정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거 같은데,
  1항하고 3항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문화 예술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항에는 똑같은데 뭐 6년 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이 부분은 저희 양양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도내의 재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채용 과정에서 보면 학위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학사학위 소지자는 뭐 6년, 박사는 뭐 2년 이상 해가지고 학위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채용 과정에서 보면 이런 식의 자격 요건은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통상적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56페이지도 좀 보시면 7급 주임하는 것도 그래요.
  거기도 문화 예술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 전문학사는 학사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전문학사 제도가 우리 교육 제도에 전문학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래서 아마 예전에 아마 이게 전문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전문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전문대 졸업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다음에 경력 2년 이상자가……
박봉균 위원   학사는 4년제 정규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전문대 졸업한 분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뭐 그렇다면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이분은 뭐 4년제 대학 나와서 2년, 6년 걸리는데 고졸자는 또 3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어떤 뭐 외부에 좀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양양문화재단에서 그냥 뭐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아마 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과 화천만 제외하고 전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 과정에서 아마 다른 지역의 채용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를 참고해서 그 요건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 과정에 뭐 이렇게 시험 일정이라든가 뭐 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양군 홈페이지가 아니라 또 양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한다고 하셨어요. 
  양양문화재단 홈페이지가 뭐 있으니까 했겠지, 그런데 저는 그건 잘 몰랐는데 이게 또 별도로 양양군에도 좀 이렇게 올라와 있었나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만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만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봉균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조회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군청에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정정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몇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나요?
  아, 조회를 했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총 사무국장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박봉균 위원   아니, 그 채용할 때 채용 공고를 몇 분이나 조회를 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건 뭐 과장님이 상세히 알고 계시지 않다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또 조례 하나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우리 군 조례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빼왔는데 군 조례에는 몇 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2명인가 이제 감사를 두기로 하는데 전원 비상근으로 한다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그게 이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상근이사를 두기로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제 군에는 조례가 있듯이 또 문화재단에는 정관이 있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정관이 있어서 이미 상근이사를 출근을 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상근이사를 출근을 시키고 있으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제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좀 반대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제가 수긍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근은 지키고 있는데 뭐 빈대 밉다고 해가지고 초가삼간 태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문제 삼지 않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은유적으로 그런 표현하잖아요, 뭐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뭐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뭐 이렇게……
박봉균 위원   그런 법에 대해서 공식 명칭은 있잖아요, 법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윤창호법 그 유명한 윤창호법 같은 것도 뭐 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호열 조례’라고 좀 뭘 이렇게 그것도 사석에서 얘기했더니 그거를 이렇게 감내하기 힘드신가 봐요.
  그렇게 대응을 그렇게 하시죠?
  아니, 사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뭐 바꿀 수는 있는 거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문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좀 야비하게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거를 가지고 박봉균이 무슨 ‘김호열 조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열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저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이 정도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고 의원이 한 발언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면 뭐 좋은 어떤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달라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뭐 기자들인가 누구하고도 얘기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그러면 제가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김호열 법’이란 말은 제가 공식적으로 그럼 취소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봉균 위원   제가 또 이제 듣는 소리가 많고 힘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선사유적박물관 현황 그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실감 콘텐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군비가 확보가 되어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계약 심사,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세요?
  그럼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때문에 저도 이게 이렇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아마 해당 부서에서 현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가장 많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 간단하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실감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박물관이 다양하고 상시 이벤트도 더 추가해서 특화된 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최선남 위원   예, 잠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지금 전체 사업비는 총 10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 이게 공모 사업에 올 1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월경에 발주가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 3배수로 해서 총 21명을 모집을 해서 7명의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면 그 7명의 심사위원이 응모 작품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시공권까지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아마 사업 기간은 제법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 한 6월 정도 준공이 되는데 지금 박물관에 공간 배치가 1전시실, 2전시실 그다음에 세미나실 이렇게 3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실감 콘텐츠라고 하는 게 그냥 디지털 콘텐츠로 그 내부를 좀 많이 확 바꾸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뭐 인터랙트 맵핑 그다음에 뭐 또 VR 게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박물관을 나중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아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양양군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0개 종목 중에서 지원받는 거는 35개 종목이네요. 
  안 받는 종목이 사격도 있고 뭐 여기 서핑도 있는데 지금 서핑은 아직 뭐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직 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서핑 종목도 저희 양양군 체육회 가맹단체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서핑 종목이 뭐 해양 레포츠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저희 쪽은 경유하지 않고 별도의 뭐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대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 양양군 체육회에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체육회 가맹 단체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가입이 돼 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각종 단체별 그러니까 육상 뭐 게이트볼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회장, 회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 회장?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 회장님이 뭐 혹시 자료를 성명하고 주소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니까 어떤 자료에 한번 봤더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현남 쪽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보니까 각종 회원의 회장이 현남 쪽에는 한두 명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총 40개 종목에서 현남 쪽이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양양군 주요 현안 사업으로 이제 돼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역점사업인데. 
  현남 생활체육공원 이게 79억 짜리인데 지금 거의 뭐 추진이 다 돼서 이제 공사착공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향후 계획에 보면 게이트볼장 확보 관련했는데 지금 생활체육공원 안에는 부지가 적어서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확보가 됐다 이러는데 이 장소는 그 안에다가 마련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별개의 장소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별도의 장소가 아니고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만 건립 공사에 대한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되어서……  
박광수 위원   아니, 이거는 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기 올리면 뭐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면적이 적어서 축구장도 지금 면적이 상당히 적어서 실질적으로 뭐 게임 할 수 없는 정도의 축구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설계도를 누가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설계도를 본 사람들이 “이건 축구장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거기 그 안에 또 풋살장, 농구장 뭐 게이트볼장 다 들어간다 이러면 시설부지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현남 생활체육공원 그 사업의 공간 배치 과정에서 단순하게 정식 규격의 축구장만 조성을 하게 되면 다른 풋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다른 종목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은 정식 규격보다는 조금 면적이 좀 작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축구장이라도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어야지 뭐 양양군에 생활체육대회든지 뭐 이런 걸 할 때에 체육 운동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활용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약한 1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러면 그 활용도가 너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설계 과정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 제기가 사실 좀 있었는데 이게 사업 본래의 취지가 생활체육공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전용 축구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게 축구장이 되는 것으로 다른 종목, 그 시설물에 대해선 배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인구 마을회관 건너편 그쪽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그쪽이 뭐 거리가 멀고 뭐 이래서인지 다시 이제 면사무소 뒤쪽으로 옮겼는데 이걸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 그럴 것 같고, 하여튼 최소한 축구장만큼은 공식 축구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다가 뭐 풋살장을 넣고 농구장을 넣고 뭐 주차장, 주차장은 뭐 별개로 이제 수협 이제 그쪽으로 수협 있는 자리 그리로 들어갈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서 하여튼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일단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이제 올해 7월 19일 날 시행이 됐던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화면 한 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의 임무 명확화와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인원 배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 기준에 이제 시행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맞춘다면 지금 현행 3명에서 현행 4명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기 2023년 1월 1일부터 체육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도 체육 지도자 배치 기준이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수상, 수영장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2명을 둬야 되고 그 체육 지도자를 또 1명 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2명을 둬야 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기준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제 내년에 이런 기준이 새롭게 법이 일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또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체육 지도자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2명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추가로 채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양에서 거주하면서 아마 체육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저거를 따려면 1~2년이란 계획을 가지고 따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안전요원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굳이 추가로 뽑는 인원에 한해서는 저기 나와 있는 체육 지도자라는 부분을 좀 빼고 좀 범위를 범주를 좀 넓게 해서 많은 친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 언급을 해주셨지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증원은 불가피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자격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이전으로 해서 증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현남 생활체육공원 거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 지금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인데 게이트볼장도 그 부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거기에 지금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은 별도로 지금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거죠, 붙어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 3개를 합하면 정식 규격이 안 나올까요, 축구장?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주차장을 좀 축소 시키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축구장 면적은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게이트볼장도 넣어도?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운동장을 돈을 많이 주고 만드는데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공원하고의 개념은 틀려요.
  지금 현남분들이 요구하던 것이 운동장도 없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지 체육공원은 조그맣게 저쪽에다 어디다 갖다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정식 규격이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식 규격이 나오는 축구장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럼 그 안에서 풋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농구장은 별도로 뭐 저쪽에 다른 데 농구도 뭐 농구대 이거 이동식으로 갖다 놓으면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 규격이 나오는 건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현남에서 축구를 정식 규격이 나와가지고 축구, 지금 현남에 제가 알기로는 조기 축구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나요, 지금 현남에?  
  그전에 미루가 있었는데, 미루가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해서 1개라도 제대로 돼서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뭐 도 단위 체육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체육 대회 할 때 운동장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운동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뭐 그 군부대 운동장도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그거 진짜 적극 이왕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해보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규격이 나오게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 거기 지금 운동기구 있고 뭐 농구대 있고 이렇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이제 공원 쪽……
○위원장 김의성   공원 있는 데 그거는 무슨 용도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거는 아마 도시 계획 차원에서 별도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성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성한 건 아닌데 그런데 거기가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족구장식으로 농구장도 있고 운동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기도 평수가 조금 되니까 게이트볼장 규모는 안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면적은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는 아마 현남면 권역별 농어촌 개발사업 그 사업 일환으로 아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용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거 흉물스러워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데 부지 어차피 군 거니까 활용해서 하고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구장들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군의 어떤 예산 낭비도 아니고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양 종합스포츠 타운 지금 손양면에 있는 거 그거 토지 협상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번에 올해 안에 그 토지는 다 협상이 될 거 같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이제 뭐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의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다음에 박물관 연계해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지금 잘 감이 안 잡혀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조금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연계 관광 활성화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감 콘텐츠 사업을 하게 되면 박물관이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가능할 거 같아서 거기에 일단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 방학은 특정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금 11개를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 상설로 해서는 5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1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에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체험 쪽에 좀 비중이 있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주변도 많이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앞에 데크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앞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더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수영장 관련돼가지고 거기 보면 수영장 할인 적용이 있는데 전면 대상이라든가 50% 감면 대상도 있고 10% 감면 대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0% 감면 대상에 보면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남성은 안 되는 거예요, 23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10% 감면 이게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그럼 남성은 안되나요?
  수영장에 우리 지금 수영장이 여성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렇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보건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무슨 관련이요?
  그거 팀장님이 말씀하시지 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만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지금 남녀평등을 자꾸만 주장하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금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여성분들은 월 1회 이용을 못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남자들도 뭐 아프면 못 나가고 뭐 그럴 때도 똑같지 뭐 그거를 그렇게 거기에다가 구분을 지으면 안 되죠,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그거 뭐 여성들이 뭐 월 한번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다 여자 똑같은 건데, 남자들도.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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