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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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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과  전략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계획과
나. 전략교통과
다. 산림녹지과
라. 환경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의성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계획과, 전략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01분)

○위원장 김의성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 제기자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민원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연결 노선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계획 노선으로 추진하고 양우내안애 아파트 정문으로 여객버스 노선 경유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양양군 계획위원회 외 17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수당으로는 105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2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건 모두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액은 1억 5678만 6천 원입니다. 
  기금 사용실적은 530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남대천 관련 사업입니다. 
  월리 대지 조성사업이 해당 되며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는 월리 대지 조성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명시이월 2건에 1억 5867만 8천 원, 사고이월 4건에 1억 1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명시이월 5건에 13억 362만 9천 원, 사고이월 1건에 2억 3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위탁관리 및 운영,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운영 2건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양양군 요청 안건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519번지 일원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년 12월 27일 강원도로부터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1년 3월 2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사무국장 1명, 코디 2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년도에 1건, 21년도의 2건에 대해서 도시 재생 예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도시 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종합운동장에서 양우애안애아파트, 양양읍사무소 뒤편, 동아빌라, 송암리 구 철길을 따라 7번 국도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총연장은 1950m이며 총사업비는 95억입니다. 
  1공구인 종합운동장에서 양우내안애 아파트 구간은 금년 10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공구인 양양읍사무소 뒤편, 동아빌라, 송암리 구 철길을 따라 7번 국도와 연결되는 노선은 내년 9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 현황 및 분양 실적입니다. 
  중광정지구는 총사업비 95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조성용지 68필지 중에 66필지 분양되었습니다. 
  이중 건축 허가 21필지 중에 11필지가 준공되었습니다. 
  완료 후 총수입은 82억입니다. 
  군비 투입 금액으로 수지 분석 시에는 6억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정암지구는 총사업비 138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조성용지 67필지 중에 67필지 전 필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건축 허가가 완료된 8필지가 현재 건축 행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 후 총수입은 152억으로 수지 분석 시에는 14억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 월리지구은 총사업비 36억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성용지 17필지 중에 10필지가 1차 분양되었습니다. 
  완료 후 총 예상 수입은 44억으로 수지 분석 시에는 8억 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 기준 및 실적입니다. 
  각종 대회 수상 및 축하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7일 동안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남을 비방하거나 실명 거래 시에는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21년도에 1835건,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1380건으로 총 3215건을 단속해서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 전기료 및 유지 보수비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기타 총 7944본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21년도에는 3억 1432만으로 월평균 2만 6019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1억 7964만 원으로 월평균 2763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지 보수비 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709건에 2억 8704만 5천 원이며, 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440건에 2억 1487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웰컴센터 전광판 발주내역, 입찰방식, 낙찰업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 총액입니다. 
  사업명은 디지털 옥외 광고물 설치 공사이며 사업 기간은 21년 9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은 도급, 관급 6억 9536만 5천 원에서 9416만 1천 원이 증된 7억 8952만 6천 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입찰방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나목에 근거하여 양양읍 포월리 제2 그린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재성정보통신과 계약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영상 송출 운영방식이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에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남대천 둔치 도로 경관조명 설치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입니다.
  일반 가로등은 222본이 있습니다. 
  임천교차로에서 서문리 실내체육관 사이 제방도로에 안심 가로등 17본, 낙산대교에서 양양대교 사이에 144본, 총 366본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으로는 건설과에서 현재 제방도로 확장 중인 파크골프장에서 연창리 배수펌프장 구간에 대해서 1등용 등을 2등용으로 56본을 교체할 예정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토지 이용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최일선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양양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우리 도시 지역 편입 등 여건에 부합된 우리 도시 공간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간 구조 개편에 따른 우리 도시 발전의 축을 고려한 기반 시설도 함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현재 양양군이 계획하고 계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8일 강원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양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도 하반기에는 관련 법 협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의회 의견 청취, 양양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강원도에 입안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관련 법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관리계획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 
  양양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우리 인도 부분 하는 거 그게 도시계획 구역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제가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7월 1일 “양양 시외버스터미널이 신축 이전되었으나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인도가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신문을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봤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그런데 터미널 주변에 인도 폭이 좁아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지를 못할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 도로명이 7번, 국도 7호선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 내에 일부 통과를 하지만 그 도로관리청이 강릉국도유지입니다.
  강릉국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전략교통과에서 강릉국도유지에 보도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국도유지에서 공사한,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 지역 내에, 도시 지역은 맞습니다. 
  도시 지역은 맞지만 도로가 7번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강릉국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략교통과하고 지금 국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국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세세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전략교통과 할 때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건 그쪽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시 한번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제가 야간 경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카드가 비치가 돼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전산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에 보면 고유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양양군 전 지역에 다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양양군 6개 읍면 다 정리돼……
최선남 위원   6개 읍면 다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 또 하나 양양 중앙로에 보면은 지금 이제 어딘가요 우리 서문리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양군 구 터미널까지 지금 새로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근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지금 국기 꽂이라 그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그게 준비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안 돼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실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당초 공사할 때 일부러 안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해놓으면 펄럭펄럭거리고 바람 불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일부러 시가지에는 설치 안 해놨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가 행사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축제 좀 분위기가 나고 이럴 때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너무 없으면 삭막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다시 이렇게 거기에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다시 설치는 가능합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 설치하셔서 축제할 때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로등도 이제는 경관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스텐으로 된 데는 보니까 양양군 홍보하는 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뭐 송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넣어서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번에는 싹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양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가로등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 경관 가로등에 대해서도 양양군 마크 뭐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새로 설치할 때는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봤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다 이제 뭐 민원이 들어와서 다 교감은 했던 부분인데 현남면에 인구택지, 택지 개발을 해서 지금 그쪽 부분들이 상당히 건축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 봄인가요? 
  거기 인구초등학교 앞쪽에서 이제 해안도로 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그 뒤쪽에 이제 세 가구가 있는데 높아짐으로 해서 그 세 가구는 상당히 이제 도로보다 낮아져서 금년 이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그 집이 이제 마당까지 방까지 막 물이 차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남면 총무계장님하고 면장님 현장에 제가 오라 이래서 쭉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그 논을 매립을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 집을 이전시키든지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택지로 만드는 데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디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이주 시킨다면 저희가 이주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그 빗물 우수 관로가 지금 도로보다 도로 밑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떨어져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들이 전부 그쪽으로 한쪽으로 우수관로 쪽으로 그 위에 뚜껑 있는 그리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모여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 집 쪽으로 들어오는가 본데.
  그래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해송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못 빠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수관로 높이도 좀 이게 인제 높낮이도 좀 점검도 해보시고 한번 뭐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셨을 거야, 거기에. 
  제가 이제 전화 이제 뭐 민원 얘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를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도시계획 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구 시내 도로 쪽에도 물이 하천 해송천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물이 많이 이제 잠기고 이러면 잘못하면 시내 쪽에도 물이 침수가 될 위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우수관로 높낮이 이런 거 물이 해송천으로 잘 빠질 수 있는 배수관로 이런 걸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인구에 이제 서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구 시장통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그쪽뿐만 아니고 도로 양옆으로 지금 차량이 양쪽으로 다 이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단일로가 돼버리는 경우예요.
  인구초등학교에서부터 저기 하조대 농협 있는 그쪽까지는 차가 양쪽으로 다 대놓으니까 가운데에 1대밖에 못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쌍방향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는 한참 기다렸다가 1대 가면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장시간 이제 한 1시간 이상씩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들 마을 주민들 얘기는 지금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양옆으로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한 뭐 2m 50 이렇게 되는가 본데 그 인도를 축소를 해서 그래서 가로 저기 전주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도 있는데 그 가로수는 상당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 제거를 해내고 인도를 축소를 해서 도로변에 차를 1대 옆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인구 시가지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임의대로 박광수 의원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곤란하니까 마을 주민 그 지역개발위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마을개발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뭐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해서 그렇게 해도 좋으냐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합의가 되면 그럼 군에다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까지가 됐어요.
  그걸 한번 과장님이 현지를 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현지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이제 특별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18일 동안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행정감사에 대한 의의를 뭐 과장님하고 또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하고 어떤 뭐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의무도 있고요.
  반영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좀 며칠 세게 좀 한다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설계 변경 사업 현황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7번, 연번 7번을 좀 보시면 금액이 얼마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13억에서 18억.
박봉균 위원   그렇죠, 13억이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이게 4억 9000 증액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10번 보면 이제 뭐 얼마 안 되죠, 1억 300인데.
예, 1억에서 1억 7000. 
박봉균 위원   예, 이게 1억 7000이 됐어요.
  금액은 7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뭐 10억짜리 공사에서 한 1억 정도 증액되는 게 아니라 1억짜리 공사가 7000, 1억 7000이 돼 버린 거죠. 
  그럼 %로 따지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한 75%, 80% 좀,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설계 변경이 10% 이상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뭐 보고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계약심사 같은 거 다시 받고.
박봉균 위원   뭐라 그러세요?
  잘했다, 그러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뭐 이 도로 그러니까 10번에 있는 도로는 우리 식자재 마트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박봉균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금액, 금액이 이렇게 느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뭐 지휘관님들도 뭐라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 공사는 시가지 공사다 보니까 땅을 판 그러니까 땅을 터파기를 하다 보면 상하수도 무슨 관, 무슨 관, 통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걸 저희가 설계할 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가 좀 반영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예,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요, 13번 보면 이제 28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28억 이것도 이제 증액이 돼가지고 한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1억 2000, 예.
박봉균 위원   1억 8800,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이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18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9400 정도가 이거는 금액이 크니까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가서 연번 13번을 보면 이게 1억 8000 아니 28억 4000에서 시작해서 1억 8000 얼마가 늘어가지고 30억 3000이 됐는데 2022년도에 또 2차로 또 증액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2022년도 거 보시면 3번, 연번 3번이죠.
  보시면 이제 30억 3193만 원짜리가 이제 36억 930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억 원 정도가 6억 6000 정도가 또 추가 설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하고 2021년 한 거하고 22년도 하면은 합이 8억 8000 정도가 이제 설계 변경돼서 금액이 증액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을 증액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혀 예측을 이 정도 오차가 날 정도로 예측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이 뭐 공사마다 다 특성 현장에 따라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이 공사는 의원님들 현장 확인도 몇 번 왔었는데 이 구간은 저도 뭐 소가 빠지면 못 나온다는 진흙탕 논이었었습니다.
  그걸 이 흙을 다 운반, 어디에 사토를……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 여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뭐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도로를 놓겠다고 할 때 몇 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했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좀 현장 조사도 좀 해서 반영을 해서 애초에 금액을 제대로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거 예산 어떻게 합니까? 
  입찰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당연히 입찰……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거 8억 얼마 이거 어느 예산에서 갖다, 입찰 잔액이 이 정도 됩니까?
  낙찰 잔액이 이렇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낙찰 집행잔액 갖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낙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총사업비의……
박봉균 위원   몇 %에 입찰됐는데 이게 8억 정도가 낙찰 잔액이 생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박봉균 위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고 또 그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이 됐고 그래서 입찰을 받았는데 이 얘기에 또 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된다 그러면 좀 예측하기 힘들다 보고요.
  그리고 그 설계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입찰 된 낙찰업체가 공사 시공 중에 “이거는 좀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해서는 그 우리 목적한 대로 달성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설계 변경 요청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시공사에서 어떠한 설계대로 현장이 좀 안 맞으면 저희한테 뭐 문서상으로 어떠 어떤한 게 좀 안 맞다고 감독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판단할 거는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판단하기 좀 곤란하다 하면 설계한 업체 있잖아요, 설계?
박봉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설계한 업체, 우리 그다음에 시공사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더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전문가 집단한테 의견을 좀 자문도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시공사하고 설계자하고 셋이서 하는 게 보통 많죠, 거의?  
  뭐 100건이면 99건은 그렇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단순하게 뭐 몇 천만 원 이 정도는 저희가 감독관이나 뭐 시공사와 현장 소장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금액이 좀 크거나 뭐 아까 이것처럼 지질 조사를 했는데 지질 조사 이외에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계한 설계 업체랑 우리랑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제 주장이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는 토목직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도 현장 일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고, 저에 대한 답변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에 어떤 타당성 같은 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큰 뭐 공사도 공사지만 설계 변경에 있어서 무조건 업자들 얘기만 듣고 또 설계하신 분들만 얘기만 듣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웰컴센터 전광판 발주내역, 입찰방식인데요. 
  이게 금액이 꽤 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는 방식의 장점이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식의 장점이 있을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게 더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뭐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 같은데 지방자치법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재성정보통신에서 다 우리가 이제 관급도 우리 재성정보통신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구입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관급은.
박봉균 위원   관급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관에서 사주는 게 관급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관급 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거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뭐 철근 같은 거는 관에서 계약 뭐 물건을 사서 시공업체에……
박봉균 위원   그 관급 같은 경우는 우리 조달 나라 장터 같은 데에 등록돼 있는데 또 해서 입찰이잖아요.
  관급으로 나가는 물건들은 보통 입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조달청에 뭐 이렇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 이렇게 해도 되고……
박봉균 위원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하는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최저가라든가 품질이 좋다라든가 이런 물건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급이 들어갔다 하니까요,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관급도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는 뭐 토목공사……
박봉균 위원   이 관급자재도 재성정보통신에서 생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관급을 했고 도급은 양양에 전기업체하고 계약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도급업체 틀리고 관급업체가 좀 틀립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뭐 재성정보통신에서 공사를 다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급액은 도급 1400만 원은 양양에 있는 전기……
박봉균 위원   도급은 어떤 어떻게 쓰이는, 어떤 항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급은 뭐 시공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만들라면 뭐 목을 목공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는 도급액을 말하고 관급액은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자체가 재성정보통신에서 한 게 아니고 도급업체에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해라 니들 양양군에서 시공해라.” 이렇게 시켜놓고 물건은 재정정보통신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하고.
박봉균 위원   관급으로 샀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관급으로 사고 걔네들이 또 현장에서 조립할 거는 현장에서 조립하고.
박봉균 위원   아니, 어찌 됐든 도급업체는 따로 있잖아요.
  시공업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전기……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에 있는 전기업체하고 계약하겠습니다, 도급액 1400만 원으로.
박봉균 위원   아니, 1400만 원은 시공이니까 일부분이잖아요.
  여기 뭐 6억, 7억 정도 이것도 또 설계 변경 돼가지고 또 금액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이것도 설계 변경돼가지고 늘었지 않습니까,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7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사는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양양군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군 우리 저희 도시과에서 계약……
박봉균 위원   아니, 양양군하고 재성정보통신입니까?
  도급업체 누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군수하고 재성, 재성 여기하고 계약한 겁니다.
박봉균 위원   구매만요?
  관급 물품 구매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물품 구매하고 일부는 그 친구들이 설치하는 것까지.
박봉균 위원   그럼 이 공사에 대한, 이 공사는 재성정보통신이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그렇죠.
  관급, 그렇죠. 
박봉균 위원   도급이야 자기가 뭐 사람 사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급은 다른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
박봉균 위원   도급업체하고 또 양양군하고 계약을 따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도급업체는 뭘 있어야 달 거 아닙니까?  
  그걸 재성정보통신에서 제작을 하고 있으니 양양군에서 “니들이 사서 하지 말고 사급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관급으로 공급을 해 줄 테니 달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양군은 재성정보통신하고 계약해서 관급으로 이 자재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사면서 일부는 우리 도급업체가 못한 거는 재정에서, 재성에서 시공까지 같이 한 게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업무 협조 말고 이제 서류상에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누구한테서 물건을 사고 이런 거죠.
  우리가 공사를 하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뭐 무슨 뭐 골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골재를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관급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가드레일을 박는 거라면 우리가 관급자재 업체에다 가드레일만 사주는 게 아니라 도급업체에 가드레일만 사주는 게 아니라 가드레일 시공까지 관급자재 업체가 해주는 이렇게 계약, 그렇게 계약하면 그렇게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 공사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얼만가요,
  7억 7500만 원이 공사 대금으로 어느 업체에 입금이 됩니까? 
  재경입니까? 도급업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재성, 재성.
박봉균 위원   재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관급 구매니까 재성 통장으로 7억 7500이 들어가는 거죠.
박봉균 위원   그러면 재성에서는 이제 도급업체에……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급 금액 1400만 원은 별도 전기, 별도 회사요.
박봉균 위원   그거는 또 여기 별도 정산해서 거기에다 우리 양양군청에서 그분들한테 그분 사업체에 넣어드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급 1400만 원은 양양에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전기회사 통장으로 1400만 원이 들어갔고 관급자재대 7억 7500은 재성정보통신 통장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각각 들어간 거죠. 
  도급, 관급. 
박봉균 위원   도급이 얼마라고요, 도급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1400만 원이요.
박봉균 위원   1400만 원이 도급이 어쨌든 양양군하고 계약을 해서 도급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용역비로 입금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이것도 양양군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계약을 한 거죠.
박봉균 위원   계약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급은 그냥 재성정보통신에서 이 제품을 생산을 하니 거기서 관급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서 거기에다 물건 대고 입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양군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직접 생산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우리 계약 부서에서 현장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쪽에 그 제일 위에 사업이 안 된 건가요, 뭐예요?
  도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어떤 거?
○위원장 김의성   9페이지에 2022년도 명시이월 도시 재생 뉴딜사업 말이에요.
  그거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53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의성   그거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사업이 안 된 건가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우리가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전략 계획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전략 계획은 수립이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돼 있고 지금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앙 그러니까 국토부의 일정에 맞춰서 수행하기 때문에 5327만 5천 원에 대해서는 그 활성화 계획 용역은 지금 일시 중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올해 안에 하나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올해 중앙정부하고 일정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좀 하려 그랬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 확장하는 거죠, 중앙로 1호선-7호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의성   여기에 이거는 지금 공사가 끝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이게 우리 조산 육교에서 조산 회전교차로까지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거의 90% 이상 마무리됐는데 한전 분전함이 하나 있습니다. 
  분전함을 저희가 7월 달에 이설 요청을 했는데 한전에서 아직 이설을 못 해서 공사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공사는 한 90% 이상 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한전에서 공사하는 그 공사비는 한 얼마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한전에서 하는 거는 공사비는 저희가 뭐 분전함을 옮기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부속품이 뭐 그 친구들 말로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전쟁 때문에 부속을 제대로 뭐 납품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지금 저희한테서 저희가 그 분전함 이설을 촉구까지 공문을 냈는데 한전에서는 부속이 없어서 시공이 늦는다고 하니까 좀 보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집행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이 잔액이 준공이 안 돼서 준공금이 안 나가서 잔액이 좀 많은 겁니다.
○위원장 김의성   준공금이 안 나가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공사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공사비가 도급, 관급 해서 4억 얼마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의성   5억을 해놨는데 4억 얼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의성   도시 재생 쪽에서 보면 우리 저번에 그 싸전 곳간 했던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는 지금 진행이 그때 좀 조금 설명한 걸 한번 좀 해줘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우리가 싸전 안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를 재래시장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 좀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가로등 이런 거 얘기해서 그런데 도시 경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의성   도시 경관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뭐 남대천보건과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경관, 우리가 지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조명 시설이 좀 많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양의 특성이 관광으로 많이 사는데 밤에 볼거리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밤에?  
  그래서 그게 여수 같은 경우에도 대개 가면 여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수 밤바다’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김의성   여수를 보게 되면 바다 쪽에서 여수를 밤에 이렇게 마을을 보게 되면 또 케이블카를 타서 마을을 보게 되면 그 조명이 참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건물에 조명이 다 이렇게 붙어있는 게 많아, 건물마다 벽에 외벽에. 
  그거를 개인이 한 거는 아닌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수시에서 아마 했을 거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보겠죠, 조명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좀 가로등이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뭔가 어떤 모형이 나오게끔 그렇게 야간 경관을 좀 신경을 썼으면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의성   예,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급 계약서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업체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서류, 뭐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지만 내야 될 서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직접 생산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받아 둔 서류하고 또 우리가 시방서라든가 이렇게 주는 지시사항으로 주는 요구 사항으로 주는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 공사에 관해서 그 것에 관한 서류 일체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여기 갖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저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회의실 방송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전략교통과

(11시05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11건, 전략교통과 소관 10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양 세계문화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미발주 사업은 현장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 변경 협의 중입니다. 
  두 번째 낙산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용역사 선정이 지연됐지만 현재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1억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입니다.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건이 접수됐으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1건이 접수됐습니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작년 11월 24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등 2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건 다 서면심의를 심의로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종결 1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풍으로 신호등이 파손되어 자동차가 파손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결과는 승소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2건으로 올해 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본 사항 2건이 있는데 본 사항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기에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양양군 요청 안건자료입니다.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가결이 18건, 부결이 1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 세계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양양 세계문화플랫폼 구축사업이고 위치는 손양면 공항로 20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이고 사업 개요는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예술 공항으로 변모, 공항과 인근 마을의 관광·문화 융복합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항 담장벽화, 예술정원, 바다레저길·역사문화길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선정됐고, 사업 일부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담장 노후화 및 사후 관리 비용 과다, 관람객 안전 문제 등으로 제기되었기에 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결과 역사문화체험길·바다레저길 보완 확대 의견 제시했고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 방향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부 사업 변경안 수립 및 국토교통부 협의 완료하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위치는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87 일원입니다. 
  주식회사 위즈웍스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업비는 879억 원 민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쿠아리움·아쿠아타운·플레이파크·테마전시공간 등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수조 규모는 약 7000톤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는 2021년 12월 31일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고, 2022년 2월 11일 경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축 인허가 진행 중이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이 있었고, 현재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후 재접수 진행 중입니다. 
  금융투자 확인 PF 투자학약서 제출을 10월 한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PF 투자학약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대부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어촌 버스 노선 및 마을 노선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은 10대에 23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7대에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무단 방치차량 및 처리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8대 적발되어 자진 처리 6대, 강제 처리 12대 처리 완료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7대 적발되어 자진 처리 1대, 강제 처리 2대 했고, 처리 중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상·하반기 집중 단속 정리 기간 운영 및 연중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터미널 시내 시설내역,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주식회사 동부고속입니다. 
  관리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 5년입니다. 
  위탁 사용료는 2억 1099만 원입니다. 
  시설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버스 및 택시 운송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버스회사 지원 현황으로는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 벽지노선, 적자노선 등 11억 6513만 원을 지원하였고 택시회사는 1억 809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버스회사 운영으로는 강원여객에 11억 799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택시는 1억 7677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플라이강원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항공면허 취득을 19년 3월 6일 취득하였고 운항증명서 취득을 19년 10월 29일 이루어졌습니다. 
  자본금은 150억이고 임직원 수는 284명입니다. 
  운행 기간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횟수는 4479편에 50만 2284명으로 평균 탑승률을 60%를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택시 보유현황 및 요금입니다. 
  택시회사 법인택시는 37대를 보유했고 현재 1일 운행대수가 18대입니다. 
  개인택시는 59대가 있으며 59대 전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주문진 연장 운행 요청 집단민원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현남면 집단민원 내용입니다. 
  마을버스 강릉시 주문지까지 연장 운행, 향호리 승강장 방풍벽·발열 의자 및 환승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강릉시 답변은 주식회사 동진버스가 조건부 승인 버스 운행횟수 감축이고, 동해상사가 경영 악화가 가중되어 마을버스는 노선 연장이 불가하다 했습니다. 
  향호리 승강장 환경 개선은 향호리 승강장 방풍벽 및 공중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강릉시 버스 운송업체와 마을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노선 증회 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약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수탁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 사단법인 강원도지체장애인 양양군지회 2개 단체입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들입니다.
  사업 내용은 특별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 지원입니다. 
  지원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계셨어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예전에 저희 의회에 계실 때 떠나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파견 갔다 오시고 바로 또 전략교통과 가장 우리 군에서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또 책임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보시면 이 부분이 읍이나 면에서 올라왔던 요청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과속, 신호 위반 이런 카메라 설치부터 다 요구했던 부분이 우리 전략교통과로 올라와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가 열리는 거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지금 올해죠 저기 포월에서 안타깝게 2명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몇 년 동안 포월에서 거기가 위험하니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전략교통과에다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부결됐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통심의회에서.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안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올해에 심의돼 갖고……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에 됐으니까 거기에 이동식 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위험하니까 여기에다가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략교통과에서 얘기가 뭐였냐 하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부결이 자꾸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부결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속초경찰서는 과연 우리 군이랑 잘 협의가 되는지 우리의 안전을 같이 논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포월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거는……
이종석 위원   확인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별도로.
이종석 위원   따로 별도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동해북부선 이게 국가사업이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후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럴 때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필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 뭐……
이종석 위원   저희가 지금 뭐 간담회는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간담회가 지금 몇 차례 이루어졌었고 또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이번에 저번 그러니까 8월 달에 거, 공청회 한 것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여갖고 타 시군은 공청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노선에 대한 불만이나 시설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걸 모아갖고 저희들 행정에서 국책사업이지만 주민들 의견을 받아갖고 공청회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공청회나 간담회는 우리 행정에서 요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행정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여기 설치할 테니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가 상대로 이런 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예 전무인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러니까 저희들 양양군에 시설이 들어오는 거, 어차피 양양군 내의 구간은 저희 이제 4구간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뭐 주민 그거로 해서 행정이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그 뭐 찬반의 양론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항상 수시로 개진할 겁니다.
  개진하는데……
이종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개진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말씀……
이종석 위원   저희가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자꾸 뭐 ‘의견 수렴해서 반영을 해 달라. 요구를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저희도 알아야지만 밖에서 얘기 듣는 거 또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전략교통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알아야지만 저희도 뭘 하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명확하게는 제가 뭐 아직까지 그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든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9월 2일 날 삼척에서 토론회 있었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1분과 과제가 SOC 확충 전략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한 강원권 철도망 실현 전략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에 참석 안 하셨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다른 민원이 있어갖고 참석 못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민원이 더 중요하신가요?
  이게 뭐 민원 처리할 분이 과장님밖에 안 계세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게 세심하지 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때 당시에 발제했던 분이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 본부장이세요.
  그 발제 내용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료 화면을 보며)
  보면 ‘철도역 연계 교통 체계’해가지고 ‘연계 환승 체계 구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지금 양양군은 저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역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은 바닷가지 않습니까, 동해안권?  
  그러면 서울~강릉, 서울~속초 오시는 분들이 바로 양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아니면 순환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 꼭지를 거기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연구 본부장이 와서 발제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관심을 안 가졌다, 양양군에서. 
  이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건 지금. 
  그다음 것도 한번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또 이런 문제점도 얘기를 나왔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이제는 철도 유일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환경 변화 속에서 철도의 가치를 발굴하고 철도가 나가야 할 방향 지시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있던 철도에 대해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공사가 시작되는 건 저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우리의 몫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철도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꼼꼼히 잘 챙겨 보시면서 양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좀 하고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업무보고 때 택시 증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개인택시를 증차 시에는 법인 택시가 불가피하게 감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택시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도 느끼는 부분이고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고 밖에서도 언론에서도 양양 시내에서 택시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도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업무보고 이후에 과장님이 법인 택시라든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법인 택시는 또 대수는 17대나 되는데 운전할 수 있는 기사를 못 구해가지고 쉬고 있는 택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때 저희가 대안으로 그렇다 그러면 법인 택시랑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기사를 언제까지 못 구하면 우리가 법인 택시를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적극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그 업무보고 이후에 법인 택시와 뭐 간담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가 논의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제가 예산, 1회 추경 예산 설명 때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우선 전화상으로만 직접 찾아갔어야 되는데 우선 전화상으로만 법인이나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하고 저희들은 행정에서 과연 제가 얘기하길 2024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우선 첫째 감차는 이제 법인 택시하고 행정에서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용역을 뭐 주변의 교통 요인이 발생돼서 그 택시의 증차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거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빠른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선 터미널 준공까지는 허가민원실에서 관장을 했었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깐 지금은 운영을 하는 데에서만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솔직히 전략교통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허가민원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이렇게 지금 이런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운영으로써 그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양양 터미널이 그 앞에는 터치스크린 갖다 놓고 이제 나름대로 막 하고 안에도 이제 매표도 아날로그도 하지만 또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하고 막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우리 터미널에 젊은 층이 이렇게 많이 와서 활용을 했나 한눈에 볼 수도 있었고요. 
  너무 좋은데요. 
  반대로 양양 터미널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가 뭔가라고 한번 좀 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 보시면 또 이렇게 붙여놨죠, 이게 정문에 있는 거죠, 들어가면서?  
  또 계속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붙여놨죠, 그 유리 저기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샷시에 대형 유리에다 저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붙여놨어요. 
  또 그냥 돌려주세요, 계속. 
  예, 돌려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긴 또 매표 앞이에요. 
  전광판 위에 이제는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광판 활용하는 데에?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저렇게까지 처음에는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광판이 안 들어오니까 이용객들이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전광판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훤하게?  
  그런데도 아직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양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터미널이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2층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 카페라고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두워요, 거기가 카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환하게 좀 해가지고 2층에 오면 카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게 그냥 오면 2층에 카페구나 해야지 저렇게 ‘카페, 카페, 카페’해가지고 붙여놓는다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택시 승강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거 한번 보시고 저게 보시면 이게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거와 위에 비맞이 시설이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한번 보시면 택시가 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안쪽으로 좀 바짝 대지 그럼 비 안 맞을 수 있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는 택시 승강장의 모습을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함께 같이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50cm, 50 전에서 한 많게는 뭐 어느 정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비가림막으로 혜택을 보는 거는 저 기둥밖에 없어요. 
  도보하면서도 비 다 맞고요. 
  저 옆에 있는 저 기둥 때문에 또 가까이 차를 못 대요, 주차를 타시는 분들이 부딪치니까. 
  그러면 애초 저런 부분도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 택시 조합도 있죠, 지금?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표를 지내는 분도 계시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그 시내에 있다가 멀리 가면서 택시의 활용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 줄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해줘서 군민과 관광객이 좀 피해를 안 보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약자들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것, 우선 좀 보여주실래요?  
  빨리빨리 그냥 보여주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제 구배라 그러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없이 해가지고 휠체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 맞은 편에도 저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맞은 편이죠, 그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희 횡단보도죠?  
  횡단보도는 보이시죠, 과장님?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횡단보도를 건너서 끝부분이에요, 송암리 쪽.
  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교통약자분들이. 
   또 다른 거.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앞의 모습이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건너가요, 가서는 다시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게. 
  또 다른 사진 하나,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기 시설물 놔둔 거요. 
    (자료 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보시면 과장님 저걸 그러니까 펜스를 뜯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건너가죠, 횡단보도를.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지금 몇 개월째 있는 겁니다. 
  저게 몇 개월도 더 된 거 같아요, 저거를
  그 좁은 인도에다가 펜스 뜯어놓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거기에다 놔두고 아직까지 방치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민원실에다가 얘기할 부분을 지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교통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이 중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조금 더 적극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고충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데 진짜 그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지금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또 터미널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 화장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한쪽 라인은 전부 다 ‘고장’이라고 쫙 붙여놨습니다. 
  우리 터미널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장’이라고 다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수유실을 가보면 거기는 청소도구함이 바깥에 아예 즐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유실 사용을 할 수도 없고 터미널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관광객이 안 오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신축 건물에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이 또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 실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차단기 부분이 하나 이렇게 하늘로 높이 솟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명숙 위원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차단기 설치하신 분이 부도가 나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 승강장을 보시면 그 물이, 이 바닥이 평평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배수가 안 된다고 물이 계속 이렇게 차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함 호소도 있고 그 바닥 부분에 마르지 않아서 엄청난 고충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화장실은 왜 막았냐 이랬더니 화장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환경과에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조합 옆에 보면 현석 상가 길 도로 있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명숙 위원   도로 부분에 보면 항상 주차가 양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언제 단속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지도원이 있어서.
  그리고 그 지역이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속을 해도 계도는 하는데 뭐 어떤 뭐 과태료나 범칙금 이렇게 물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로 이동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10번 다니면 10번이 다 그런 식으로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단속 잘 부탁드리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명숙 위원   제가 저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일출예식장 앞에 봉고차가 무단 방치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저는 그때 말씀해주십시오.
이명숙 위원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도 가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제 이동 주차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거는 현장을 파악해 보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서 어떤 사유인지 별도로 파악해갖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봉고차 맞은편에 보면 그 바다에서 타는 보트 같은 게 또 즐비하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고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먼저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제가 준비한 거 앞에서 해버리면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또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공감하시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시설에 관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위탁은 줬더라도 우리가 개입해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플라이 강원 있잖아요, 플라이 강원?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플라이 강원에 우리가 뭐 지원금도 좀 드리고 강원도에서도 뭐 몇십억씩 지원이 되고 하는데 잘돼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우리 군민들이 정말 그 땡볕에 가서 머리 깎고 뭐 시위까지 집회까지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도 계속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플라이 강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양양군에 경제적인 뭐 파급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실하고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오자마자 파악을 했는데 주민들의 기대치나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 대비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우리 양양군에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뭐 사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 허울만 국제공항이었는데 플라이 강원이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게 들어와서 활성화만 되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뭐 좀 도움이 좀 돼야지요. 
  그래서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도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군민들에게 실제 도움은 돼요,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군민 전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특히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그래요. 
  직원이 여기 몇 명이라고요?  
  이백몇 명인데.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284명입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청소하는 분들, 관리소장, 뭐 아주머니 한 분 두 분 시켜가지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9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하라 하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업무량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용역 회사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근무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영 뭐 운영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찬밥 신세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고 우리가 군민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청사에 가서?   
  좀 심도 깊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능력 있다 보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개인택시 부분인데요.
  지금 개인택시가 저녁때라든가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택시를 잡기 힘들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잖아요, ‘양양군 택시 너무 한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콜을 해도 이제 안 오던 차들이 그래서 다들 바쁜가 보다 어디에 가 있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뭐 안 왔나 보다 해서 버스 타고 내려갔더니 터미널에 그냥 줄지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차들이. 
  그런데 콜은 아무리 해도 오지를 않고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을 원망할 순 없어요. 
  그분들도 효율적으로 차를 배차를 한다든가 운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은 곳에 가 있기 마련이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시장 경제에다만 맡기면 안 되니까 일정 권한 일부분 권한을 줘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라, 법 규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차가 너무 없어요.
  총량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양군에 몇 대까지만 적정하다. 
  그게 몇 대 정도 되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지금 101대가 있는데 지금 법정 대수가 66대가 저희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에 78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66대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온 거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2019년도에 나온 겁니다.
박봉균 위원   2019년도면 지금 몇 년 전이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3년 전입니다.
박봉균 위원   양양군 땅값이 10% 이상 전국적으로……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9년도 하고, 2022년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다라는 건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5년이 도래하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증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아닙니다.
  그 문제점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기다리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뭐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법이나 뭐 어떤 그 사회적 변동 요인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으면 뭐 도에다 요구를 해갖고 다시 용역을 내년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이거는 이제 법인 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까지 하면 충분히 돌아가는 게 맞는데 법인에서 차량이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몇 대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반이 안 되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양양군의 택시 대수는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아 있는데.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맞아 있는데 법인에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저녁때 그 택시를 못 불러서 대리 불러서 만 원씩 내고 다니시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감차의 어떤 행정 행위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전환의 개념으로 예산을 들여서 전환을 좀 시켜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차를.
  그러면 예를 들면 회사도 개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회사 차도, 법인, 법인.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개인택시 말고 법인.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감차를 해서 개인 사업자를 더 내주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요.
  감차하고 증차한다는 게 모순인데 이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대수가 돌아가게 전환을 한다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택시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 터미널을 내려가는 것이 힘든 거니까 대체 활용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버스를 지금 저번에 김의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루에 6회 돌아가는데 조금 뭐 횟수를 뭐 10회로 돌려갖고 전체적으로 순환, 시내 순환 버스로 운영해갖고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시고요.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거니까 불부터 끄고 또 뭐 우리가 또 그때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것도 이제 투 스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것도 이제 보니까 사업자 간에 어떤 실익을 따져서 서로 이제 견제가 되고 뭐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잘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최선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선남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전략교통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터미널 부근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로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도로 부분 저희들 담당 관리청이 강릉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뭐 물론 뭐 거기 관리소지만 버스터미널 이용자가 버스터미널 관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신문도 나가고 문서도 보내고 그런데 강릉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담당 팀장이 현실태가 그런 게 맞으니까 자기네 본인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선남 위원   2023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그 사항은 수시로 체크해갖고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시외버스터미널을 설계할 때 이거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변 인프라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저도 공감은 갑니다.
최선남 위원   공감하시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다음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신문에 보면 설악산 흘림골에 7년 만에 개방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온다고 지금 하고 있고 보면 지금 단풍철에 뭐 4000명에서 5000명 온다고 찾을 것이라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주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지금 매년 뭐 매년 반복되는 단풍철 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관련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경찰서, 우리도 한 3회에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자가용은 뭐 우리들 주차장 주차 시설이 한 400대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버스는 저희들이 관터가 한 40대, 기타 이제 그거 뭐 도로변에서 뭐 한 20대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그 어떤 주차 시설을 지금은 확보하기는 힘들고, 지금에 와서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교통 원활한 대책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최선남 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만 지금 대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아니, 대책은 아닌 게 그러니까 교통의 원활함을 위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그때 차가 한꺼번에 몰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래서 오색 국립공원사무소에다가 시간제로 예약을 부탁을 했고 지금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시간제로 해갖고 저희들 예약 시스템 그걸 수시로 체크한 결과 뭐 4~5000명이 아니라 뭐 9시에는 한 200명, 10시가 가장 많고 한 500명 정도 600명 되고 그다음 오후에는 없습니다.
  오후에는 예약을 3시까지 받는데 내려오는 시간이 4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거 없어갖고 그런데 주차 문제는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해결책을 강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단계별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특히나 또 하나 지금 자가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차로 오는 게 아니라 터미널에서 내리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수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택시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거기에 이제 주차장 하부 정류장……
최선남 위원   아니, 우리 터미널 양양 터미널에서 오시는 분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금강고속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최선남 위원   그걸로 그냥 하나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그거는 저희들이 노선이기 때문에 법정 노선이기 때문에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럼 그게 가능한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어느 거?
최선남 위원   버스로 그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어떤 버스로?
최선남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금강고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금강고속이 지금 뭐 동서울 가든지 서울로 넘어갈 때 그 노선이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버스로 대체해갖고 그게 불가능한 그게 법정 노선이기 때문에.
최선남 위원   그래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이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설명주시고요.
  저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정 노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건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17페이지입니다. 
  갈천 쪽에서 시간을 좀 이렇게 늘 버스 시간을 좀 한 타임을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9시부터 10시 타임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버스 지금 순회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노선이죠?   
  7개, 6개 노선이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6개 노선입니다.
최선남 위원   이 노선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시간대를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여론 수렴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 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석 위원님 빨리 먼저 질의하세요.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주차장은 각 실과에서 유지 보수라든가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전략교통과에서는 총괄을 하시고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주차 인허가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 전략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죠, 주차장 관리에 대한?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은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주차장 관리 및 유지는 주차장 설치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총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인허가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유지 관리 그러니까 파손되고 이런 거는 실과에서 하더라도, 저기 화면 좀 같이 또 보여주세요, 조례 우선.
    (자료 화면을 보며)
  이제 조례 보시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고 총괄은 주차장 관리 나와 있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이런 거는 전략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 맞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대천이라든가 어느 주차장을 가더라도 지금 문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뒤에 거 카라반 놔두고 그냥 장기 주차 그냥 이걸 뭐 어떻게, 얼마 전 태풍이 왔을 때도 그 차는 그 카라반은 남대천 부지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주차장법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주차장법을 보면 8조의2 보면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1의 5항을 보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법에서도 뭔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 실과에서만 알아서 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총괄을 하시는 부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실과랑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곰곰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신 위원,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버스를 주문진까지 연장 운행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께 수고 많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에서 향호리까지 현재 나가는 시내버스. 
  그게 지금 주문진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해서 강릉시와 그다음에 버스회사 양양군이 합의가 된 사실이 맞습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우선 실무적으로 이제 다 접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될 거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가능합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집단민원 73명 뭐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 관계로 집단민원을 낸 게 제 손으로 직접 이걸 만들어서 현남면민들 다 이제 연서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2021년부터 이슈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합의가 돼서 주문진까지 연장 운행하게 됐다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하조대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조대 현남면에서 주문진까지 연장하는 거를 협의가 됐다는 거를 현북면민 그다음에 현남면민 모두를 대표로 해서 본 위원이 고생 많았다는 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고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우리 군민 모두가 아마 즐겁고 행복한 이런 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들은 우리 주민들이 일단 민원을 낼 것이고요. 
  그러면 군에서 일단 뭐 타당성이 있는지 추려서 하실 거잖아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 요건에 어떤 지침이 있을 건데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가결 부결 해주진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일단 상정을 할 때 위원회에 제출할 때 양양군에서 검토해 보잖아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부결되는 거는 계속 부결돼요, 그럼 차라리 올리지를 말든가.
  뭔가 부결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이유를 양양군은 파악하고 있을 거잖아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예를 들면 영덕리나 갈천리 같은데 좌회전 차선이 꼭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100% 본인 과실이잖아요, 그거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런 것들 가보면 주민들 의견 듣고 그거 또 해당 의원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위원회 올려달라 그러면 뻔히 알면서도 올려서 부결되고 그러면 부결돼서 안 된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부결되는 원인이 뭔지를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56번 국도 영덕 38야영장 같은데 가다 보면 거기는 여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3 번인가 4번인가 부결됐는데 거기 56번 국도잖아요, 거기가.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게 강원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얘기 좀 해보시고 그분들이 예산이 없으면 자기네가 하는 거는 이제 관리청 사업이라 그러고 이제 자기네가 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양양군에서 필요하면 양양군에서 하셔라. 돈은 못 대겠다.’ 그게 이제 비관리청 사업인데.
  양양군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얼마 들지도 않는 거 그런 것들 해서 좀 우리 주민들 또 관광객들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달란다고 해서 민원인들 그냥 해달란다고 해서 위원회에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다 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원인이 뭔지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선제 조건이 이렇게 돼야지 가결이 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부서에다가 좀 알려주시고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그래서 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호리 가던 게 이제 주문진까지 하조대~주문진이 올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제 시행이 될 건데. 
  그러면 하조대에서 주문진까지 가는 그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 노선이나 횟수는 아직까지 그 업체하고 강릉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도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그거 이제 운행이 가능하다고까지만 통보를 받았고 어떤 방향으로 거꾸로 갈지 올라갈지 뭐 기사들 휴게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지금 양양에서 향호리까지 운행하는 게 몇 회죠, 하루에?
  양양에서 향호리까지 가는 게 있죠, 시내버스가?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3횐가……
○위원장 김의성   4회죠, 4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4횐가, 3횐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3회였던 거 한 번 늘려서 4회가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하조대에서 주문진 가는 그 노선이 예를 들어서 10번이다 이거야.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향호리에서 양양 오는 시내버스 노선도 10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내버스 노선이 그전에는 3번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의원 8대 때 되면서 1번 더 횟수를 늘려놓은 부분인데. 
  우리 남애에 계신 분들이 항상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양을 들어오고 싶은데 차량 편이 잘 안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또 주문진도 가까우니까 나가야 되는데 또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되는데 우리가 안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 군민을 위해서도 안고 가야 되거든, 양양을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제 욕심 같아가지고는 하조대에서 주문진 가는 노선보다 향호리에서 양양 들어오는 횟수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서 하조대까지 오고 그다음에 또 하조대에서 양양 온다 그러면 저쪽에 남애 현남에 계신 분들이 양양을 들어오려 그러면 차를 두 번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양양 안 들어오거든요, 다 강릉으로 가시거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지역 경제가 강릉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뭐 강원여객에 지금 1년에 11억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적자 보전도 하고 해가지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자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전광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광판이 어떻게 운영이 계속 상시 켜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여기.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바뀝니다.
○위원장 김의성   계속 바뀌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제가 시간을 좀 보려고 차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짧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 망가졌어 그러면 시간을 모르는 거야, 어디 가는지. 
  그걸 꼭 전광판으로만 해야 되나요?
  그 전광판으로 해서의 좋은 점이 뭐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먼저 구 시외버스터미널에 갔을 때 이렇게 시간이랑 다 이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딱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노선별로 다 있으니까 찾아보기도 쉽고 그런데 이게 전광판으로 해 놓으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짧은 데다가.
  그게 노선이 그렇다고 한꺼번에 전체 노선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개 노선 해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몇 개 노선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뭐 덕지덕지 붙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전광판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전광판이 아니라 고정판으로 할 것인지 그거 우리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 찾기 힘들거든요. 
  그거도 한번.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개선할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포월리 단속 카메라는 이제 설치가 되겠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건 언제쯤 되나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원래 9월 달에 하려 그랬는데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저희가 제가 물어보는, 과속 감시 카메라를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저희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자기네 인명 사고가 있는 데에서는 뭐 경찰서에서도 하는 걸로.
○위원장 김의성   하고?
  국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들여서도 하고 이러나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 분담 비율이 어떻게…… 
○위원장 김의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남초등학교 앞에 한남초등학교 앞에 카메라가 2대가 있었어요.
  기존에 60이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면서 30 카메라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60 다음에 바로 30이야, 이 60 카메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전에, 이 카메라를 떼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거 떼어서 포월에다가 갖다 좀 달아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좀 계속 얘기했어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도 얘기했던 건데 교통심의회에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그게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서면으로 받았어요, 받기는. 
  부결됐다라는 걸 받은, 올리니까 부결됐다라는 걸 받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갖다 달아달라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비용 들인 거고 우리가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갖다 달았냐 하면 강현면사무소 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 있죠, 앞에?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거기에다 갖다 달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알아보니 경찰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자기네가 거기에다 갖다 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경찰은 자기네가 필요하면 교통심의위원회 안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아무 데다 다 설치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를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인사 사고도 나고 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여기 보면 교통심의회가 20년도에는 14번 열렸어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16번 열렸고 올해에는 지금 거의 이제 뭐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번 열렸어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이 교통심의회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적게 열린 이유가 좀 뭐 있나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분기별로 열리는데 속초경찰서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안건을 올리면 그때에서 우리 양양군 것만 요청 안건자료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교통심의회는 경찰서에서 심의회를 추진해서 여는 건 아는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저거 해가지고 작년까지 열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얼마 안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리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계속 우리 과에서 뭐 취합해가지고 수시로 경찰에다가 좀 요구하고 해서 이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저번에도 포월해서 그런 불상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그 속도 조절하는 거, 그거는 지금 뭐 얘기가 어느 정도 됐나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거는 안전심의회, 어린이 보호구역이 양양군에 한 18개 정도 되는데 오늘 신문에도 그거 나왔습니다.
  도에서 자치경찰시대에서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도 자치경찰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30을 40에서 60으로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신문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몇 시에서 몇 시까지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도에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저녁은 30 이걸 다 풀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저기 등하교 시간을 빼놓은?
  제가 오늘 신문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우리 여성회관 앞에 거기가 지금 30이었는데 4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번에 뭐 말씀하셨다니까 조사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나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회관 앞에 그다음에 뭐 한남초등학교, 손양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이런 앞에는 그렇게 위험 지역은 아니거든, 학생들이 뭐 이렇게 도보로 다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양양초등학교는 틀리지만. 
  그래서 양양초등학교처럼 그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한 40 뭐 여성회관 같은 건 한 50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그거 40으로 해놓으면 50까지가 이제 10km가 여유가 있으니까 안 걸리니까 50까지는 되고 또 50으로 하면 또 60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했다가 우리가 신호에다 속도에 걸리면 큰일 나요, 그거는 아니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제가 잘못했어요.
○위원장 김의성   그거 하여튼 취합해가지고 계속 경찰에다가 좀 요구하고 경찰에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카메라를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아무 데 갖다 설치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없었, 우리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뭐 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군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니까 뭐 조금 기분 상한 게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고생했습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13시00분)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통사항 11건, 소관 사항 10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엑스포 로드 경관 사업으로 공사 금액은 3억 7267만 6천 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내년도 202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도 초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번, 3번은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번 2021년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5회 개최했으며 대면회의 1번, 서면심의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되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는 진행 중인 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숲 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민사소송이며 사건 내용은 숲 가꾸기 시 과일, 밤나무는 가꾸어 주고 잡목 감벌 및 대나무 전부 처리를 숲 가꾸기 동의서에 기재하였으나 양양군에서 위임 취지와 다르게 시행함을 주장하여 원고 측에서 한 1억 5200여 만 원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측 승소로 961만 6천 원 정도의 라고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가 있었으나 원고 측에서는 불만으로 항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심에서는 적극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은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 건수는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020년도부터 2021년 명시이월된 사업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 또한 2건으로 산림복합경영 단지 공모사업과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민간위탁 현황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양양속초산림조합에 민간위탁 한 건이 1건이 되겠으며,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강원산림교육전문가협회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진입도로 당초 설계 미반형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대응센터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날 준공하였고, 건축 면적은 1, 2층 합해 612.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이 됐습니다. 
  당초에 산불대응센터 진입도로 설계 미반영 사유입니다. 
  최초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 예산 18억 중 국·도비 4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부족예산 14억 원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양양 청년회의소가 이용 중인 현황도로라고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건축 협의가 가능하여 당초에는 설계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후에 산불대응센터 가감차선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산불대응센터 상수도 인입을 위하여 국도 일부 굴착이 필요하므로 도로점용 허가를 완료하여 시행하라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그해 8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고 가감차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로점용 허가 보완 통보를 받음에 따라 가감차선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 2번입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입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은 숙박 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 14실, 숲속의 집 8동, 대형숙박동 2실 해서, 24실이 운영 중이고 레포츠 시설은 짚라인, 숲속기차, 하늘캠핑장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생태관, 자생식물원 등이 있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현재 송이밸리 관리사무실에 직원 1명에 공무직 4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 추가 설치로는 현재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백두대간목재체험장 복구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에 있으며 2014년 8월에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개장을 했으며 총사업비는 52억 원, 이 52억 원은 목재문화체험장 건축물에는 한 30억 원 정도 그 체험장 내에 전시시설물에 한 14억 원 그다음에 별도로 숲속의 집 8동을 짓는데 한 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현재까지 복구 추진현황입니다. 
  1월 24일 날 화재가 났고 저희가 화재 발생에 따라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 지방재정공제회,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거쳐서 지금 저희가 현재 3월 달에 화재 잔해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5월 달에 저희가 화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으며, 6월 달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목재문화체험장 복구 정산비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완료 중에 있으며 저희가 이것 또한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구 정산비 산정 용역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사후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달에 저희가 구조물 철거공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가 구조물이 다 철거가 되면 12월까지 재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기획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내년도 1월부터 건축 심의 및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사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공원 및 조경관리 녹지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현황 및 공공 근로자 안전사고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가 산림경영팀에서 운영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25명, 공원녹지팀에서 운영하는 녹지단은 총 23명 해서 48명을 운영하였고 2022년도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3명, 녹지단 25명 해서 4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 근로자 안전사고방지 대책으로는 공공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보건 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 현장 점검 사항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보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사업팀장으로 관리 감독자 지정을 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기관을 통한 월 1회 산업안전 보건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병 발생원인 유해인자 관련 예초기, 기계톱 등 사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도현황 및 추가 개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 임도개설 현황은 총 46개 노선으로 111.45km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임도 추가 개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제5차 임도 설치계획에 따라 산림청 균특예산 신청을 통해 임도 신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올해는 손양면 주리부터 현복면 말곡리까지 2.25km를 지금 개설 중에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개 노선을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에 6번 되겠습니다. 
  읍면별 산불초소, 진화차량, 진화장비 및 감시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시초소는 6개 읍면 20개소가 있으며 감시탑은 11개소, 감시원은 93명을 지금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화차량은 지금 현재 14대로 지위차 1대, 인력수송용 승합차 1대, 기계화 장비차량 2대, 다목적 진화차량 1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보조 사업으로 진화차 1대가 예산이 서서 진화차 1대는 더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진화장비 현황은 총 32종에 한 2500여 점이 되는데 일단 거기에는 임차헬기가 1대, 양양군·속초시·고성군에서 공동 임차한 임차헬기 1대 그다음에 주요 장비가 있습니다. 
  27페이지 송이밸리 내 시설물, 연간 이용 인원, 연간 수입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연간 이용 인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숙박, 목재체험, 레포츠, 백두대간, 숲 해설 모두 포함해서 3만 6083명이 이용을 하였고 2021년도에는 총 4만 2698명이 이용함으로써 2020년도보다 한 18.3%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 올해 금년도 8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8월 현재는 총 3만 한 8276명이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억 6957만 3천 원, 2021년도에는 총 3억 99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3억 3056만 6천 원이 저희가 수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연도별 송이 수매량, 수매액 감소 원인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송이 수매량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 2020, 2021년도 송이 공판량을 보게 되면 계속 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7943kg, 작년에는 2948kg 공판이 됐습니다. 
  수매량 감소 원인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매량 감소 원인은 소나무 노령화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생육 환경 저해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나무 노령목들의 세대교체를 위한 벌채 사업을 장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한 생육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차 헬기 사용 계약서, 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 진화헬기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헬기는 양양군·고성군·속초시에서 3개 시군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는 속초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9억 4265만 9천 원이고 이 중에 산림 면적에 의거 차등 지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3억 5991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헬기 기종은 중형이고 배치일수는 246일, 봄철은 1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9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해안, 경북 쪽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나오면서 한 33일을 더 근무를 하였습니다. 
  임차 시간은 246시간이고 계도 비행은 주 3회, 1일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시에는 물론 산불 진화 완료 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초·고성·양양에서 임차 기종 S-58T 했는데 선정 사유는 대형 헬기보다 임차비가 저렴한 중형 헬기를 임차함으로써 산불 조심 기간 시작 전 1월과 9월에 조기 배치가 가능하고 조심 기간 종료 후에도 연장하여 배치 가능하여 선정하게 됐습니다.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헬기가 뜨기 전에 한 30분 이상의 엔진 가열을 하지만 이 중형 헬기는 바로 뜰 수 있어서 저희가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 현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마철 산사태 대비 응급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재난 대응 단계로 전국 또는 도 단위로 발령되는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 징후 감지 및 사고 발생 시 접수가 되면 상황전파 및 보고를 통해 징후 대응 조치 및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 판단 회의를 한 뒤 수습·복구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세 내용은 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응급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 단계별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에 따라 단계별 저희가 상황 근무를 서고 있으며 산사태 예측정보 등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 후 필요시에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선제적 주민대피 및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피해 발생이 되면 저희가 피해 현황을 선보고 후 NDMS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하여 상시 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제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송이철이라?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바쁩니다.
이종석 위원   매번 그거 통계 내시고 또 취합하시느라고 저희는 또 정보를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저기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신 거 보면요, 도시 공원이라 그래서 근린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근린공원 5개소가 있다 그러고 우리 양양군에 어린이공원에 3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어린이공원의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뭐 어린이공원이라고 딱 이름을 지어 놓은 건 아니하고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저희가 이제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하여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에 현산공원 뒤쪽에 보면 애들 놀이 기구 있는데 거기하고 강현면 저쪽에 아파트 있는 쪽에.
이종석 위원   아파트가 택지?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택지 안에 있는 거기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게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하고 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건 아닌데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그냥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시설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만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면 정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금 만들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무리 봐도 어린이공원이라는 부분이 없는 거 같은데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 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개 노선을 추가 개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2025년도까지에 따르면 임도의 우리 양양군을 봤을 때 임도가 이제 있는 걸 %로 좀 보자 했으면은 한 어느 정도가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2025년도까지?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2025년도까지 개설했을 경우에?
이종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우리 군이 필요한 임도의 대비 얼마 정도 이제.
이종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사실은 임도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게 제가 몇 %라고 꼭 얘기하라니까 제가 대답을 잘 못 하겠는데 하여튼 추가적으로도 더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반은.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반은 넘었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반은 넘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도가 지금 연결성을 가졌을 때 거의 임도가 자체가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연결, 이 임도가 개설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어느 산, 어느 산 이렇게 해서 그쪽 필요할 때 임도가 개설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일단 목적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거 대부분 연결하는 노선이고 혹시라도 단선이 됐을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올해죠.
  이 산불을 정확히 기억하는 걸 왜 그러냐 하면 선거 전날에 산불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밀양에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6월 한 3~4일간 더 났었죠, 산불이?
  그때 얘기가 이슈가 됐던 게 그때 6월 2일쯤에 인터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밀양 산불 임도 있었더라면 이미 진화됐을 수도’라는 게 제목이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확인해 봤더니 차량도 진입이 안 됐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악조건이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 양양은 우선 산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송이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임도의 상황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임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중요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송이도 좀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군의 산림 녹지와 또 우리 산불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읍면별 산불초소가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초소가 너무 노후화돼서 변색도 됐을뿐더러 비가 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앞으로 교체할 생각은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산불 끝나고 일단 일부는 초소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랬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비 새고 좀 낡은 거는 교체를 하였고요.
  완료를 하였고 저희가 추후 계속 보면서 좀 오래되고 낡은 거는 계속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이 또 관광 휴양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자연 친화형으로 좀 제작을 하면 우리 군의 경관에도 좋을 거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형으로 전면 교체했다는 걸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굳이 국·도비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 양양군 예산을 좀 세워서 앞으로 자연 친화형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점차 이제 그렇게 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산불 난 데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산불에는 침엽수가 가장 취약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복구 조림한 데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산주가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건지?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일단 산주가 원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복구 조림은 거의 소나무밖에 없습니다, 영동 지방은.  
  그래서 소나무로 지금 복구 조림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수종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다른 수종이 없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똑같은 그게 되는데 반복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어떻게 다르게 좀 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근데 뭐 알기로는 좀 어렵, 거의 소나무로 하거나 요즘은 뭐 그런 데도 있다 그럽니다. 
  그냥 자연 복원 시켜가지고 그냥 놔두면 밑에서 나무가 올라오는 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강원도나 산림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 수종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반복되지 않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제가 또 아까 좀 보니까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면 10번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2년 숲 해설 민간 위탁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이거는 저희가 송이밸리에 그 송이밸리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숲 해설이라든가 송이생태관에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 치유 프로그램해서 뭐 방향제나 아니면 비누 제작하고 그런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 자격을 갖춘 뭐 이런 건 상관 없이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어떤?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줬던……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이건 숲 해설가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세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산림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강원산림교육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시구나.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6개월 과정이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어떤 숲 해설가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선남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숲 해설가 과정은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관여는 안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이건 아마 숲 해설가 관련된 거는 아마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산림청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지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이거는 저희가 저기 위탁받은 건 숲 해설가분들을 저희가 송이밸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숲 해설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저희가 숲 해설가를 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6개월 과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비가 자부담인데 한 1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오면 자격증이 국가 산림청에서 국가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양양군에서 좀 교육비가 양양군 사람만이라도 교육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양양군 홍보 역할을 그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요?
최선남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이거는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원 문제 관련된 거는 어떤 다른 것과 연관돼 있어서 일단 조례 제정 같은 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 좀 하고 그렇게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른 시군과 좀 비교하셔가지고 이게 좀 우리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양양군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찾아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입니다.
  산림을 가꾸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 48명 산림바이오매스 그다음에 뭐 녹지단 이렇게 4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산림 이런 거 보존하고 가꾸는 데에는 기계톱이나 그다음에 예초기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예초기나 기계톱은 어디 행정에서 구입·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장비는 저희 행정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개별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아니요, 저희 행정에서 다 구입해서.
박광수 위원   행정에서 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기계톱이나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그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인명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뒤처리 문제가 상당히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잡음도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좀 시키시고 예방 활동에 철저를 좀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산림녹지과는 이렇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좀 현장에 바로바로 나타나셔가지고 해결을 잘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논화리에서 저쪽 장승리 넘어가는 쪽에 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박봉균 위원   그쪽에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잠깐만 제가 지금……
박봉균 위원   어딘지 모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논화리에서 장승리 넘어가는 도로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박봉균 위원   예,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 무당집 하나 있고 오른쪽 산이 그냥 다 깎여가지고 공사는 끝났는데 뭐가 원상복구 중이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여기 아마 토석 채취 건인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봉균 위원   진행 중인가요, 지금도?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토석 채취는 아마 산지 저쪽 허가 쪽에서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허가 쪽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산이니까 제가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그리고 조산솔밭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도 우리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뭐 일환으로 만든 건가요, 안에 솔밭?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조산 숲은 거기가 산림청 소유의 땅입니다.
박봉균 위원   거기 지금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아마 데크길을 조성을 해놓은 거 같은데 그건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디서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박봉균 위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군은 관여한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저희는 전혀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분야가 많군요, 이쪽저쪽 관할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도 좀 너무 이상하게 해 놔가지고 파란색으로 그거.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게 지금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현장에 지나가다 한번 들렀는데.
박봉균 위원   그런 것들을 관광지고 그런데 우리 군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아무리 자기 소유라 그래도.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도 사실은……
박봉균 위원   종교 시설처럼 입구가 그렇게 돼 있고 저는 뭐 무서워서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나던데요.
  그리고 도시 숲 사업이라는 게 뭐 도시 숲을 조성해야지 있는 숲에다가 그런 걸 만드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산림과에서 혹시 어떤 관여된 바가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봤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왜 우리 그 산림경영팀 뭐 이쪽에 녹지팀에서 도로변 제초 작업하고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우리 7번 국도변에 도로 제초작업.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위원장 김의성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거?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7번 국도변은 국도로 국도유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양양군에서 식재를 한 나무, 해당화 나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나무로 식재한 곳만 저희가 그 주변에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론 사실은 국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7번 국도는 국도에서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무를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어떨 때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인원은 뭐 48명에서 또 나눠지니까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그런 데가 많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사실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뭐 녹지단팀이라든가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열심히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연중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보니까 아주 안 하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남대천변도 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 바쁘게 움직이고 아까 우리 박광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산림경영팀에서 운영하는 공공바이오매스팀은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대로 인력을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단팀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안전사고 대비를 해서 그거 또 저희가 처벌법이 올해부터 강화가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아마 용역으로 좀 돌릴 생각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으로 좀 돌려서 용역 회사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꼭 중요한 데 필요한 데만 저희가 소수의 인력만 좀 남겨놓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재해 안전 관련 법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용역으로 돌리게 되면 용역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채용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물론 저희 아니, 용역팀에서 뭐 어떤 회사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부대조건에 계약조건은 ‘어디 어디 하라.’라고 ‘1년에 몇 번 하라.’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서 그렇게 이행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가장 그 부분은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제가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미처 지금 그게 건설과에서 해야 도로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처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미처 그러다 보니까 또 건설과 쪽에는 도로수로원있죠, 수로원?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로원이 세 분이서 또 하다 보니까 군도, 농어촌도로가 많은데 좀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차는 다니고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에 제가 좀 물어보는데요.
  하여튼 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요,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 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환경과

(14시07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환경과장 이정민.  
○위원장 김의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쪽입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잔교리 무궁화동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건입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주)일양 증축 및 가동과 관련된 탄원서 2건과 건축 공사 관련 진정서 1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대천 관련 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남대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8.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3건과 2022년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용역 1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건으로 그중 매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준공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 13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처리용량 증설계획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은 30톤 용량의 스토카식 소각시설로 2008년 7월 11일 사용 개시하였습니다. 
  현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위탁 계약하였으며, 사업비는 58억 7900만 원입니다. 
  3단계 매립시설 용량은 2만 8069㎥이며 사용 개시는 2018년 10월 15일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3명이 매립, 복토, 방역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양양 자활환경자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시설별 처리용량 증설계획은 일곱 번째 공사 진행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마을별 쓰레기 적치장,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관리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마을별 쓰레기 적치장은 총 14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마을별 쓰레기 적치장 설치계획입니다. 
  올 2회 추경에 확보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요 및 필요성을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23곳, 음식점 74곳, 총 97개소에 252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 5개 업종에 30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환경 관련 유형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총 20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중 소음 진동 민원이 81건으로 40%를 차지합니다. 
  지역별로는 현남면 동산리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소각로 증설 관련 민원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화일리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하수 슬러지 건조 및 소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마리는 2004년 이행협약 체결 당시 거마리 농림지역 해제 약속을 지키고 2004년과 같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선리는 현 매립시설 3단계 상부에 태양광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억 원을 요구했고 거머리와 같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각로 증설 관련 양양군 입장입니다. 
  환경자원센터는 2003년 양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주민 공모에 신청한 화일리를 후보지로 결정할 시 화일리 부지를 이용하여 양양군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 후 30년간 운용하는 것으로 간접 영향권 마을과 2004년 3월 10일 협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 사항인 주민지원금 75억 원을 지급하고 80억 원의 주민 숙원 사업을 이행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환경자원센터 부지 사용기한은 2008년 소각시설 가동 후 30년이 지난 2038년까지이며 그 이후 사용 기간을 연장할 경우 간접 영향권 마을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금전적 요구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주민 숙원 사업의 대안은 마을로부터 계획이 접수되면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하수 슬러지 건조·소각 처리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 되는 음폐수를 양양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 되는 슬러지 일부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를 재활용하거나 별도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여 소각장으로의 반입을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일곱 번째 소각로 증설 관련 공사 진행 현황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용량이 일일 48톤 스토카식이며 사업비는 254억 9300만 원입니다. 
  올 1월 28일 착공하였고 24년 6월 16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터파기 후 폐기물 저장조 등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4단계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 용량 6만 7560㎥이며 사업비는 140억 6300만 원입니다. 
  올 2월 14일 착공하였고 23년 10월 6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마루측구가 설치를 완료했고 사면 1단계 콘크리트 타설 및 네일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15톤 용량에 사업비는 30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통합건설사업단과의 검토에 대한 보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양양군 정화조 설치현황입니다. 
  2021년 이후 총 202건의 정화조를 설치되었고 내부 청소 이행안내문은 3887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으로서는 2021년 이후에 119건이 설치되었고 172회에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행정처분 개선명령 11건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또 팀장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화일리에 있는 환경자원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2004년도에 이행협약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8년부터 설치를 해서 소각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2038년이면 끝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 16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그렇죠?
  16년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숙원 사업이라든가 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거고 뭐 그런 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16년 후에 이거 이 마을에서 이거 연장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붕으로 씌워가지고 폐기물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매립을 해서 올라오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거기에는 애초에 어떤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돼 있죠?
  불연성 뭐 소각제 이런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그런 거를 매립을 하게 되면 장차 일어날 어떤 그 침출수에 대한 우려는 없잖아요.
  침출수가 생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안 했죠?  
○환경과장 이정민   침출수……
박봉균 위원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침출수 집수정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집수정은 있습니까?
  어쨌든. 
○환경과장 이정민   만일을 대비해가지고.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나 침출수가 생기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상황으로 보고 설계를 하셨단 말이죠.
  설계 자체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음식물 쓰레기 매립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우리 3단계 매립시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균 위원   지금 3단계인가요?
  1단계,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쓰레기만 매립을 하기로 돼 있고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매립을 안 하기로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붕을 철거해버리고 위에를 매립을 해 버리면 비가 들어가도 침출수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전에 했던 것들은 지붕을 걷어내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벗겨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 지붕 같은 거는 재활용 해가지고 묻고 또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맞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저희가 1, 2단계 같은 경우는 뭐 지붕을 철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소각시설 자체가 우리 양양군에서 발생 되는 소각 폐기물을 다 소각할 수 없는 용량이었기 때문에 애초 설계 단계부터 밴딩 시설을 해가지고 밴딩 한 걸 갖다가 지금 1, 2단계 매립장에 다 쌓아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철거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떤 폐기물을 거기에다 매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들어가면 당연히 침출수가 생기니까 집수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차단막을 만드는 어떤 침출수에 미래에 발생할 침출수에 대한 대비가 된 설계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불연재라든가 소각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거만 매립을 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현재……
박봉균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일일 용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1차, 2차 때니까. 
  그런데 그건 제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주민들이 이런 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옛날, 옛날에 협약했던 서류들 찾아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협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같이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좀 상황은 열악한 우리 양양군의 상황은 알겠어요. 
  상황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추후 대책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이분들의 조건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다.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 좀 만나가지고 그거 좀 호혜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이게 16년 금방 지나갑니다, 16년. 
  이분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은 이거 여기 화일리 연장 안 돼 가지고 다른 데 대체부지 찾아다니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대책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여기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로 6월 3일과 6월 20일 날 마을 주민설명회 거친 거고요.
  별도로 또 주민 이장님들과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민들과 전혀 주민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박봉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6월 3일 화일리, 거마리, 서선리 모두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지금 침출수 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매립시설 3단계에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그 분리 그러고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건 매립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아마 위원님들도 지금 뭐 2년 전과 지금 확연히 달라진 환경자원센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봉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래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립되는 쓰레기에는 음식물이 전혀 반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뭐 16년 후에라도 봐서 뭐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요, 우리 이정민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개선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과장님이 또 중간에 나서서 중재도 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의 노고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이거는 뭐 그전부터 이런 협약을 다 지켜본 분들의 의견이니까 그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16년 후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 지금 잘 풀어가고 계신다니까 안심은 되지만 이거 가지고는 뭐 그분들의 입장은 또 달라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다르게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좀 자주 좀 소통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고요.
  계속 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와서 말씀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건가요, 군에서?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여기서 주민 요구사항에 있는 걸 보시면 뭐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그리고 거마리 농림지역 해제 같은 경우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상위 법령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거고요.
  뭐 다른 뭐 소소한 우리가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접수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 뭐 서선리 같은 경우는 “17억 받아서 난 떨어져 나가겠다. 이제 뭐 화일리하고 거마리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니까 거마리하고 화일리는 또 수긍 못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런데요.
박봉균 위원   의지만 의지는 있는데 법적인 어떤 사항이 법 때문에 못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 그런데요.
  지금 뭐 거기 서선리에서 17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봉균 위원   제가 해달라는 그분들 해 주라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게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법 때문에 안 되는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거마리에서 할 때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거마리 농림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저희가 제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 여러 분 계신 데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관동대학 그 아래쪽은 일부 농림지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박봉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아주 큰 면적은 해제는 어렵지만 차츰 차츰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봉균 위원   저는 이제 거마리도 그렇고 뭐 서선리도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는 분들이고 화일리를 화일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그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 또 그분들이 좀 뭐 서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충족할 수 있을 만큼에 수준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할,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마을별 쓰레기 적치장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관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쓰레기 적치장은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도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머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 건에 대해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양군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게 된 거는 우리 소각시설 용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소각,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가 같이 반입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소각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밖에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집중적으로 나오는 일부 구역에 대해서 분리해가지고 그건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그 시점에 준해서는 확대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게 시스템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가 개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릴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멈춰서 이걸 관리를 할 건지를 우선 여쭤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이 정도로 멈춰가지고 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할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마을별 쓰레기 적치장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도 그렇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같은 경우는 봐도 이게 진짜 문을 열고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넣을까 말까도 버리러 가는 사람도 약간 꺼리는 부분에 그 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소독이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가. 
  아무리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뭐 시장통에 있는 데서 관리를 한다 그래도. 
  그리고 또 마을별 쓰레기 적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마을에서 원해서 설치는 됐지만 그 누구 하나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 방치예요, 방치. 
  또 그분들이 예전부터 그냥 그저 그렇게 살던 분들은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하나도 없던 게 문제죠.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합니다, 맞죠? 
  다니면서 길 다니면서 뭐 모기 때문에 이거 그다음에 해충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분무소독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은 마을 같은 경우는 약품 그다음에 도구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나눠주셔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거 한번 뭐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또 여름엔 또 심하거든요.
  그 2개를 가지고 설치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라 생각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꼭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자원센터 이야기 나와서 이거까지 말 좀 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뭐 과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2년 전보다는 확연히 소통이 되고 있고 좋아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펼쳐 준 거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자원센터를 지금 무리하게 옮길 수가 있는 실정인가요, 저희가 양양군이 앞으로를 보더라도?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화일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종석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그냥 옮길 수 있다고 말……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이제는 예전에 비용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들겠죠, 토지 수용부터 그다음에 뭐 그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장 이정민   토지보다도 오히려 저기 주변 지역.
이종석 위원   민원들?
○환경과장 이정민   주거가 밀집 지역일 때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0톤에서 48톤으로 증축을 지금 설계를 했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공사 지금 아까 1월 28일 착공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삽은 떴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뭐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런 거 보면 설계 변경이란 걸 좀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할 수 있죠.
이종석 위원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영상 한 번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 한 장짜리 하나 좀 띄워 놔 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요, 좀 크게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저기 덴마크 수도에 있는 코펜하겐에 있는 도시의 중심에 있는 저희랑 똑같은 소각을 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저기가. 
  환경자원센터랑 똑같은 거죠. 
  저기를 ‘코펜하겐의 언덕’, ‘코펜힐’이라고도 불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거기서 공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자기네는 여기 있으면서 불편함은 하나도 못 느끼고부터 보셨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여기를 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담당이랑 과장님이랑 해서 주민들하고 갔다 오세요.
  노력을 하면 우리 안 옮기고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일일이 뭐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한 정도로 저기는 도심 한가운데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뭔가를 즐기면서 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걸 가지고 불편해하는 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심의 여지도 없대요, 저분들은. 
  설계 변경 가능하다 했으면 지금 저 모습을 보고 우리한테 맞는 실정으로 조금이나마 변경이 가능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환경자원센터가 된다 그러면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조금이라도 좀 반영이 되길 좀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다녀오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은 1차적으로 이것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또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저는 이제 무단 쓰레기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참 많이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을 보시면 우리 저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전통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우리 양양군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주로 우리 양양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일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지 말라고 저렇게 현수막은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저는 저 부분도 설치돼 있는 게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너무너무 지저분하고요. 
  지금 쓰레기 적재장소를 좀 이렇게 옮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이게 적재할 장소는 없기는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도 저거를 보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적재할 장소도 없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 시간을 저녁 시간에 해지고 나서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좀 이장님이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아침에 쓰레기 차가 또 깨끗하게 치워줄 거니까 좀 그런 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7번 국도 도로변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쓰레기가 한 이틀 서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내놓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뭐 이장님 회의 때나 좀 건의하셔가지고 좀 제발 저녁에 내놓고 쓰레기 차가 오는 날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관광지인 만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명숙 위원   잘 검토하셔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우리 쓰레기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좀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우리 축사 관련해서 조례가 마련돼 있잖아요?
  이게 집행부 제출조례였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그게 이제 호응도 좋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축산 농가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 거리 제한은 인정한다 맞다 뭐 수용하는데 1회에 한해서 우리가 10% 정도만, 증축을 할 때 10% 정도만 하게 돼……
○환경과장 이정민   예, 현대화로 증축할 때만.
박봉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현대화로 증축할 때만 가능합니다.
박봉균 위원   어떻게요, 현대화로?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축사라는 게 보통 이 길이를 조금만 넓히려 해도 워낙 넓이가 넓어가지고 이게 10% 정도 하면 예를 들면 100평이라 그러면 10평 늘어나는 건데.
  이 비용은 뭐 30%, 30평을 늘리나 10평 늘어가나 똑같다는 거고 또 요새는 무슨 조사료 값이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배합사료 값이 올라가지고 20% 정도 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사일리지라 그러나요? 
  그런 큰 조사료 있잖아요, 볏짚 묶고. 
  이런 엄청나게 큰 것들을 갖다 놓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증축을 그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10% 조항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 정도로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게 어떻겠냐 정 안 되면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든 1년 해서 계도를 해가지고 그 안에 할 사람들 좀 하게 하는 게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축사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 제출조례인데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좀 개정이 가능하면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다른 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PPT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 생각나시나요, 9월 15일자로 나온 기사인데?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낙산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 인근 숙박객 대피 소동’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거기의 원인은 보니까 ‘낙산 해변에 생활형 숙박 시설 공사 현장 인근에 또 다른 인근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 새벽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 주변 숙박업소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뭐 저희가 양양군 뭐 이렇게 출동한 걸로 같은데 저희도 새벽에 출동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출동 여부 그때 신고를 받고 우리 군이 했던?  
○환경과장 이정민   우리 군은 출동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새벽에?
○환경과장 이정민   예, 2시 25분인가.
이종석 위원   출동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소음 진동 관리법 좀, 좀 크게 띄워, 자.
    (자료 화면을 보며)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보시면 “생활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분들 신고 안 하셨죠?  
○환경과장 이정민   신고하셨어요.
이종석 위원   신고했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된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특정 공사라 하면은 소음이 무조건 발생 되는 거에 해당 되는 거 아니고요.
  그 공사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특정 공사 신고 대상일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시간대도 신고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시간대도 신고를 합니다.
이종석 위원   새벽 2시에 공사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래서 시간대를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행정처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역할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분들도 신고는 했는데 시간대만 안 지켜준 거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는 행정조치를 했던 거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 싱크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8월 3일 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맞죠?
  지금 이분들이 대피했던 소동은 어떻게 보면 옛날 속담대로 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는 그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깊이 동감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분들은 이제는 뭐 거기서 지낼 수가 없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고했고 시간대만 안 지켜진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건이 미비하나 이렇게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싱크홀이 발생 되고 나서 그러면 환경과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낙산 공사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감독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는 싱크홀과 전혀 상관없는 진동 소음만 관여하니 아마 다른 점검을 좀 안 하셨을 거 같아요.
  한번 그것 때문에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아니, 그전부터 계속 거기 K마트라고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면담을 했고 그분이 요구하셨던 그 소음 진동기 측정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문 앞에서 측정을 해 드렸고요.
  그분이 요구하시는 주말 하루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그것도 현장 소장님과 미팅을 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낮에 이루어지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가서 그 소장님한테 그렇게 공사에 주의를 줬고 싱크홀에 대한 위험사항도 주지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허가민원실과 협업을 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어떤 협업 말씀……
이종석 위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이건 공사 중지 명령,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선 중지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관할에서의 일로만 할 순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0월 4일 날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싱크홀에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우린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조치를 한다 그래서 이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정민   제가 지금 답변할 부분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만 있죠.
이종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조금 더 강하게 조치를 하셔도 문제의 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이번에 한 것도 그 건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민원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찾아보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얘기만 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도 건축계와 면밀히 했는데 그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조치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싱크홀 와서도 지금에 와서도 우리 양양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조치할 방법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군민들만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저희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이종석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답변이 과장님!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지금 답변이 생각을 해보세요.
  찾아보고 어떻게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무조건 할 건 했는데 우린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 논리로 답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할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 취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지금까지 얘기가?
○환경과장 이정민   그런데 지금 뭐 더 심하게 해도 다른 데에서 뭐, 그 뭐 더 이것보다 더 강하게 했다 해서 조치를 했다 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에 맞게 그거를 조치하는 거지 그거를……
이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라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 그냥 손 놔도 돼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라 그러면 우리 양양군은 싱크홀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도 돼요. 
  뒷짐 지고 있어도 된다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각자……
이종석 위원   할 거 다 했거든요, 지금 행정으로.
○환경과장 이정민   각자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이종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든 찾아보고 조치를 하겠다.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지,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예,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북에 탄비치라고 하죠. 
  그 저기 뭐죠, 연예인이 해가지고 클럽 운영하는 거.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예?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주말에 혹시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그 소음 진동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민원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되시죠, 그게?
○환경과장 이정민   아까 보면은 소음 진동 탄비치 관련해선 4건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4건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하조대 전체적으로는요?
○환경과장 이정민   하조대라고만 제가……
이종석 위원   해변, 그쪽 일대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 서프비치부터 그 탄비치까지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소음 진동 9건이라는 게 아마 현북 그 하조대 건일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9건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런데 하조대라고 제가 확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소음 측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데시벨은 어느 정도, 기준치에 넘어섰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기준치에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주말에도요, 주말에 했는데?
○환경과장 이정민   주말에 했는지 제가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순 없고요.
이종석 위원   혹시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주말에 안 했다 그러면 주말에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심미아파트에서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환경과장 이정민   심미아파트?
이종석 위원   예, 그 소음이라는 게 과장님 하시기 전에 고속도로 ‘드르륵드르륵’ 소리 나는 거 있죠, 마찰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진입로.
이종석 위원   그것도 처음에 와서 민원을 가지고 해결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해결이 돼서 다행이에요, 그거는.
  직접 가서 측정도 해보고 했었던 건인데 거기에서 잘 들린다고 생각했던 상수도사업소에 가니까 소리가 더 안 잡히더라고요, 소음 데시벨이. 
  그러니까 소음이 직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데 가서 더 하면 더 잘 들리겠다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까지도 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대신 그 옆에 직진, 이거 길과 맞닥뜨린 직선으로 줄을 그었을 때 거기에 비슷한 일치하는 데에 가서 측정을 했더니 높은 데시벨이 나왔다는 거 나왔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정민   심미아파트 고층에서 측정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석 위원   한번 그것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층인지 어딘지는.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일직선 거리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뭐 고층, 낮다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지금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쪽에서의 민원이 가장 많으니깐요.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애 어촌계에 지금 폭우가 되면 하천에서 유입되는 그 탁도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 내려오는데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남애 어촌계에서는 요즘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으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것도 좀 살펴주시는데 아마 이게 어촌계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해양수산과랑 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좀 가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펜스장은 잘 정리가 돼서 지금 말끔하고 아까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나 걱정하던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배출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거 안 지켰을 때는 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거 없나요, 아직? 
○환경과장 이정민   사실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로 갖다가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저기 양양 시내 뭐 정도는 몰라도 다른 지역은 매일 수거가 어렵습니다. 
  인력난도 있고 뭐 운전기사 문제도 있고 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뭐 많이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긴 좋아진 거 같아요.
  그전에 또 한때 직원들이 다니면서 또 쓰레기 봉지 뒤져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부분에 이제 뭐를 제가 말씀드리려 하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운전직 그거를 말씀드리려 그래요. 
  지금 제가 어제그저께 자치행정과 어제 세무계획과 오늘 환경과인데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에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운전직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다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배치된 운전기사는 13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 수거를 해야 될 미화원들이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열세 분이 지금 운전직이 나가 있죠,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아직도 올 초나, 올 초에 조금 이렇게 마찰이 좀 있었죠, 그 운전직들하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좀 있죠.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그게 지금 다 해소는 안 되고 아직도 운전직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우리 운전직들을 이쪽으로 이제 청으로 빼고 미화원들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또 미화원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운전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미화원들 채용할 때 대형 면허 있는 분들이 우선 가산점이 붙고, 이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저희는 대형 면허 있는 분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러다 보면 지금 아침에 일찍 좀 7시 뭐 요새는 그렇게 나오는 거 같고 4시에 퇴근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면 위원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정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뺄 수 없으니 운전직을 예를 들어서 2명이 안으로 들어오면 미화원을 2명을 또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3개 과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가 3개 과가 협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렇게 좀 하시면 아마 운영하는 데에도 좀 쉬울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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