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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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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7.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9.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8. 7.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9.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의원 강원 한마음 대제전에 함께 해주신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한마음 대제전이 무탈하게 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3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4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조례안 6건,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점 계획 승인안 및 결과 보고안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원특별자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에 상시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와 정책 자문을 수시로 제공받음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 으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지원, 일대일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을 통해 우리 군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관련 계획 및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정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행정 분야에 보내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지역 출신 대학생에서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출연 현황은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47억 300만 원 을 출연하였으며, 출연금 등으로 형성된 양양군인재육성장학금은 현재까지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1188명에게 11억 3450만 원 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는 장학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등 우리 군 관내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2023년도 출연금은 수도권지역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학사를 설립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기금목표액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시키고자 인재육성장학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10억 4600만 원 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장학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적 인프라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와 관련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행안부 산하조직인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2/10,000금액을 법정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필지에 1289㎡, 토지 처분 1필지에 1755㎡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교환을 요청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연창리 203-32번지 토지 1필지 1289㎡, 처분 대상은 양양읍 서문리 175-3번지 토지 1필지 1755㎡, 소요예산은 교환차액 3억 73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강원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관광재단은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도·시군 관광정책의 통합실행을 위하여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MICE 및 크루즈 유치 및 마케팅, 지역 항공 연계 상품개발, 스마트관광 개발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관광재단에 2023년 우리 군 부담액은 3000만 원 을 출연함으로써 우리 군 및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최선남, 심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남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남대천 스마트하천 조성사업,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군도 4호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총 16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 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적정 여부와 운영상 문제점 및 주민 불편 등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파악하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11월 3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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