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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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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72억 4712만 9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93억 6740만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35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71억 813만 3천 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9214만 8천 원, 이자 수입 3억 3691만 2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590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9965만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금액 3714만 8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48억 5452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이자 지급액 558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 82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301억 3899만 6천 원, 지출액 23억 5545만 7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55억 91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7억 95만 3천 원을 포함한 662억 92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39억 5145만 4천 원입니다. 
  정기예금 회수액 36억 350만 1천 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 금 수입 2억 9214만 8천 원, 금융기관과 일반회계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 55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8억 9564만 7천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 상환액 55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468억 8644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48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218억 5867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2억 77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468억 86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071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51만 8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 공동 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식품 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871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130만 6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인 기타 수입 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52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복지 사업, 문화·예술·체육 진흥,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요구되어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할 때에 그 이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이자는 은행 이자율에 우리가 보면 고정 이자가 있고 변동 이자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예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변동 이자입니다, 당연히.
박광수 위원   변동이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래서 기존……
박광수 위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작년까지는 0.9%의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3.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치할 때 은행을 선정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그럼 그 은행을 뭐 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는 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박광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농협에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냥 농협에 다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이후에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 정리를 통해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잔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집행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총괄 규모는 4934억 3689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46억 3812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87억 9877만 6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42억 1511만 5천 원이 증액되어 0.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억 911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0.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4억 88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각종 공유 재산 매각 지연에 따라 96억 916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광정리 하조대지구 해안도로 개설 및 소규모 위험시설인 도화리 세천 정비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1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하조대 7번 국도 진출입로 개선 사업 및 군도 1호선 직선화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교부되어 기 편성된 사업에 대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 국고 보조금이 8억 9524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7억 1150만 원 등 26억 1906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238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73억 245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6억 8371만 3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34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2억 620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3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1억 7653만 2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4억 8338만 2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91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78억 68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변경 사항은 없으나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분야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서 9조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 예산은 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1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서핑 비치로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23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9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볼링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사업비 5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관리 재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13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시계획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4년까지 총 1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7억 원 및 도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까지 총 30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254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20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하천 정비 하천 재해 예방 남대천 서면 지구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22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12억 187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현 203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까지 총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인구 지역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75억 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양양지구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8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전진 1리 지구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4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서림지구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47억 4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강현 증설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35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인구 증설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01억 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하조대 증설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1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 취약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6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60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66건에 304억 446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과 필수 경비 및 투자사업비 등을 변경·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892억 2178만 2천 원보다 42억 1511만 5천 원이 증가한 4934억 3689만 7천 원으로 0.8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46억 3812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87억 98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03억 4697만 3천 원보다 42억 9114만 8천 원 증가한 4646억 3812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4억 8894만 5천 원, 지방교부세 64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17억 2382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3501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4억 9706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927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0억 3558만 9천 원, 환경 분야 17억 3930만 4천 원, 보건 분야 1억 6175만 1천 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 분야 31억 1598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345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9467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2705만 9천 원, 예비비 8억 9570만 원, 기타 30억 593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내부거래 지출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 환경 분야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내부거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7603만 3천 원이 감액된 287억 9877만 6천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73억 2457만 7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603만 3천 원이 감액된 114억 74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725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7255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915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비는 총 21건 1821억 247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건 1757억 617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63억 63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66건 454억 4940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60건 415억 3270만 8천 원, 특별회계 6건 39억 16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과, 필수 경비 및 투자사업비 등을 변경·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사업 등에 있어서는 공기 부족, 행정절차, 보조금 교부 지연, 부지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변경과 필수 경비, 투자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원활한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9114만 8천 원이 증액된 4646억 38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64억 200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89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1억 97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가 30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66억 990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9163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964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8억 212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6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수입이 16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7억 238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6억 190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억 35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단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과단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10시27분)

○위원장 이종석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차 추경 530억 중에 200억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이 됐잖아요. 
  이번에 여기 얼마죠? 24억 8000은 3차 추경에서 또 전입이 되는 건가요? 
  전출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48억, 48억일 겁니다.
  아마, 재정안정화기금에. 
○위원장 이종석   48억?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48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2차 때 200억 했고 이번에 48억 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지금 3차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49억 정도 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돈으로 48억을 만들어서 전출을 시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3회 추경은 이제 불용액들 다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소용된 것 중에서 어제 저희가 이월을 좀 방지하고 또 우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도 적립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경제에너지과, 도시계획과, 전략교통과, 환경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보건소, 삭도추진단 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까지 제가 지금 열거한 부서는 조금씩 다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3차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그 외에는 쉽게는 어떤 데는 12억, 17억씩 감액이 됐단 말이죠.
  실장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습니다.  
  다 뭐 불용액 또 내년도 뭐 부득이 명시·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며칠 전부터 연구한 게 아니라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침에 잠깐 한 시간 정도 검토한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전부 다 무슨 감액된 거는 알겠어요, 다 조정해가지고 해서 이거 아까 48억인가요? 만들어서 이거 케이블카 만드는데 좀 보태려 그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냥 하게 되면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 처리하게 되는데 뭐 그런 데에 대한 뭐 저희가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에 대한 또 페널티도 있고.
박봉균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다루긴 다뤘지만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3차 추경을 가지고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남기기 싫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냥 기금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적금 같은 거죠.
  목적성 뭐 적금을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결혼을 시킨다든가 또 몇 년 있다가 대학 갈 놈 있으면 대학 뭐 학자금을 만드는 이런 거 만드는, 푼돈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사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200억씩 200억이 푼돈인지는 모르겠어요, 200억씩.
  이게 1회계연도 원칙도 위배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불법은 아니니까. 
  편법은 편법이라는 거는 부인 못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박봉균 위원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한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뭐 사업도 하다 보면 이제 설계 변경도 여러 가지로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이제 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어떤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부분을 최소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아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면 뭐 몇억씩 그렇게 뭐 부서마다 좀 금액은 다르지만 뭐 10억 예산 세웠는데 한 1~2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10% 정도 한해서는 뭐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떨어뜨려놓고 이걸 모아가지고 정리 추경이다, 조정 추경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심의하는 계수 조정도 잘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집행부 뜻대로 일하신다 하니 그러면 열심히 해 보셔라 해가지고 거의 원안가결, 원안가결 몇 번 넘겨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다음부터는 이거 감안해 가지고 깎을 수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그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최소화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이해해 주신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저희가 200억 가량 해서 기금 안정화기금으로 이제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그때는 2차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재원이 왔던 부분을 가지고 애초 편성을 안 하고 기금화로 넘겼던 부분이고요. 
  지금 3차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편성된 걸 다시 걷어서 이 기금화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종석   지금 3차 때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꼼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10시33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실장님 저번 당초 예산 때 저희가 그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 관리.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이종석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하 및 지하 시설물 사업은 2026년도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강현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 시설물 매설지에 대한 상수도라든가 또 전기, 통신 각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상수도와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같이 매설돼 있는 전기라든가 통신 다른 지하 매설물도 저희가 자료를 다 담을 수 있도록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주시기로 국토교통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희가 공유를 해서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저희 지금 양양군이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물에 대한 꼼꼼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이종석   예산을 좀 편성하시더라도 1개 면씩 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된다면 2개 면씩 하셔가지고 좀 단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35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10시35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겨 봐주시고,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복지정책과에서 말이죠, 지금 감이된 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14억 3695만 2천 원이 이제 감이됐는데 그중에서 6억이 감이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액된 그 이유를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코로나19 지원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가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당초 연초에는 우리 대상자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인원이 그래도 50명대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금액이 당연히 조정돼서 줄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코로나가 지금 양양 전체가 현재 그 감염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해만 저희가 이제 감염된 인원수는 보건소에서 아마 있을 것이고 저희가 생활 지원비로 준 거는 한 4070건 정도가 됩니다.
박광수 위원   4070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가족과

(10시37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교육가족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김의성입니다.
  2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그거 삭감이 좀 됐잖아요, 어린이집.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당초에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청곡어린이집하고 솔로몬이 청곡어린이집은 지금 휴원이고요.
  솔로몬은 폐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도 담당하시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장애인 예.
○위원장 이종석   거기에 대한 그 식비가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줄 때 식비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두 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 두 당이 얼마죠?
  혹시 이천 얼마인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정확, 한……
○위원장 이종석   예, 그러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2~3천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렇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자세한……
○위원장 이종석   다른 데에 저희가 식비 단가는 얼마 정도 돼요, 보통 평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교육가족과에서 지원하는 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희 어린이집도 그렇고 2~3천 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2~3천 원?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종석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게 식비가?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저기……
○위원장 이종석   그게 뭐 예전에 군대 때문에 나와서 보니깐 얘기가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른 일반 요식업보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인건비는 지원해 주니깐 재료비만 이제 이천 얼, 2800원 3천 원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럼 혹시 이제 집에서도 살림을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식당 뭐 어디 캠핑을 가든 뭐 놀러를 갈 때 저희가 재료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데 책정된 위에서 그 상위 기관에서 책정된 그 예산의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아닙니다.
  저희가 보니까 점검을 해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두 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일 거를 소고기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드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 정도면 충분하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 봐주시고요.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우선 먹거리는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 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에너지과

(10시41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김의성입니다.
  이게 저기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 왜 연어 양식장 진입도로 개설 그거 올해 3억이 섰다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저번에 내년 예산도 보면은 지금 좀 줄었죠, 올해보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가 잡혀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2억이요.
김의성 위원   2억이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김의성 위원   3억에서 왜 3억을, 올해는 토지 협의를 전혀 안 했나요, 이거?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 못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 우리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김의성 위원   세울 때 다 잘 계상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김의성 위원   이런 거를 계상을 할 때 좀 잘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좀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8억 8885만 7천 원을 이제 삭감을 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박광수 위원   이제 여기에 이 항목만 봐도 우리 양양군에 지금 일자리 이제 젊은이들이 취직할 만한 그런 기업체나 그다음에 공기업 뭐 이런 부분이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아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1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2년 12월로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외에 다른 타 신규 사업이 22년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은 18개 시군이 다 저조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여기 국비, 도비나 뭐 교부세 이런 거가 이제 내시돼서 내려오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매칭에서 몇 %, 몇 % 이렇게 같이 계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지침에도 보고 이러면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렇죠.
박광수 위원   그럼 이 도비고 국비고 도비고 내려오면은 우리 양양군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은 예산을 계상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추측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군비를 안 세울 순 없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뭐 예산 담당도 계시지만은 이게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양양 군비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은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무회계과

(10시45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우리 왜 청사 둘레길 조성 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아직 아예 뭐 시작이 안 됐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지난번에 내년 당초 예산안할 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 올해는 매입을 안 하고 그냥 할 생각을 했었나요, 그러면 이거를?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저희가 임대 내서 대부 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쪽 측에서 이왕이면 그 부지를 양양군에서 매입을 아예 해 주십사 하는 또 요청도 있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올해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시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대부는 대부 얘기는 다 협의가 끝났었어요.
김의성 위원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사는 게 낫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담장 설치공사는 끝난 거나요, 이거?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아니요, 지금 자재 수급 문제로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 청사 담장 설치 이 예산을 우리가 언제 세운 거죠, 이게?
  당초에 세웠나요, 1회에 세웠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의성 위원   추경에 세웠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김의성 위원   지금 그 전쟁 러시아 전쟁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김의성 위원   그러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관광과

(11시00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둔전리 계곡 탐방로 보수 이게 1억을 전체 다 감을 시켰는데 뭐 어떤 일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손옥숙   여기 둔전저수지 옆에 있는 탐방 도로인데 거기가 전부 다 국유림입니다.
박광수 위원   뭐라고요?
○관광과장 손옥숙   국유림.
박광수 위원   국유림?
○관광과장 손옥숙   예, 국유림인데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라서 협의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국유림 쪽에서 사용 협의가 불가해가지고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당초에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러면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손옥숙   직원들이 계속 다니, 아니 주민들이 계속 다니는 길이라서 일부 이제 수해 때 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강현면에 재배정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당초에 추진을 할 때에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에 감을 시켜 아예 계획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손옥숙   11월 달까지 저희가 협의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에서.
박광수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사업 추진할 때에.
○관광과장 손옥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235페이지에 인공 서핑장 타당성 용역 이게 이제 5000만 원 세웠다가 다 또 감을 했어요.
  인공 서핑장은 뭐 어떤 스타일로 할 계획이었죠?  
○관광과장 손옥숙   시흥에 보면 웨이브 파크 같이 좀 대형으로 해서 국제 경기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여기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도에 해양복합관광도시 응모 계획을 수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걸로 하려고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인공 서핑은 뭐 바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상에다가?
○관광과장 손옥숙   육상에다 합니다.
박광수 위원   육상에다가?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그럼 육상에다 이 서핑장 하려면은 상당한 면적이 많이 필요, 큰 면적이 필요할 텐데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박광수 위원   양양에 어디 할 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이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여기가 지금 서핑 어제 보니까 지금까지는 파도가 없어서 젊은 층들이 서핑 타러 안 왔어요, 서핑하러.
  그런데 어제 파도가 좀 높아가지고 좋다 이제 그거 뭐 인터넷도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제 저녁에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파도가 늘상 있어야지만이 젊은 층들이 놀기도 좋고 와서 서핑 즐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잘 좀 챙겨서.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 서핑이 지금 상당히 이제 뭐 현남도 그렇고 손양 그다음에 현북도 이제 활성화돼 가고 있는 마당인데 이 파도가 없다 이러면은 이 사양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다음 특히 이제 현남 같은 경우는 20층짜리 건물이 지금 3동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손옥숙   예.
박광수 위원   거기가 나중에 서핑족들이 안 온다 이러면 ‘족’이라 해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핑을 즐기는 젊은 층들이 안 온다 이러면은 그 생활숙박시설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잘 좀 짜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11시04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239페이지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조사 용역 4850만 원 여기 이제 삭감을 시켰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우리 양양군에 뭐 문화유산 이렇게 뭐 조사가 안 된 부분들 이런 발굴할 만한 문화유산이 또 계속 남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지정 문화재를 제외하고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 약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용역을 추진은 했었는데 저희 전국적으로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이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이제 뭐 양양 향토문화유산 뭐 조사 이런 거는 뭐 앞으로는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기존에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한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향토유산.
  이 사안하고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단 1차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240, 가상현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요즘 뭐 많이 부각되는 문제인데 저희도 양양군에는 이게 뭐 필요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작년에 손양초등학교를 했었고요.
  재작년에 송포초등학교에다 시설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양양초등학교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광수 위원   각 학교마다 이렇게 시설할 계획이었었구나.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아니 그래서 7000만 원이 지금 삭감을 하셨길래.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학교 측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 설계 용역 그것도 왜 8000만 원을 집행을 안 하셨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이월액이 좀 과다하고 이게 주차장 조성과 맞물려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도 고려를 해서 부득이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광수 위원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그럼 뭐 이월 시키든지 하시지 그냥 삭감을 바로 해버리셨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게 성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자꾸만 한 예산만 확보했다가 3차 추경에 다 감 시키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9페이지 보시면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삭감이 1억 4900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이게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과 구분을 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되면서 일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제가 저번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현실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주문을 드렸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부분을 삭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실화시켜달라는 부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산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최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가지고 저희 군민들의 궁금함 이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감사합니다.

차. 도시계획과

(11시08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245페이지 월리 대지조성 사업에 1억 8557만 5천 원 감을 시켰어요. 
  뭐 자꾸 감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기반시설 공사 이거 마무리가 다 되고 남은 불용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저희가 8월 달에 사업 완료하고 남는 돈 정산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정산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광수 위원   뭐 성과가 좋았네요?
  예산 상당히 절감을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전략교통과

(11시09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전략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선 자료 좀 살펴볼 동안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감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버스 시내버스 저희 보조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종석   그게 이제 적자 부분 때문에 매년 틀려질 순 있지만 저희가 기준이 이렇게 항목에 따라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입을 떠나서 수입을 떠나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 기준이 좀 알고 계신가요? 
  차이가 있나요, 매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손실 보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용역을 전문 기관에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버스회사의 운송 이런 수익 사항을 저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몇 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 총괄적인 용역에 따라서 그걸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의 기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종석   예를 들어서 저기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밖에서는 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줘서 삭감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가. 
  손실 보전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다 주고 뭐 다 주고 지출할 거 지출하고 나머지 그래도 부족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뭐 일자리를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이거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한 번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산림녹지과

(11시12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여기 2억 2000 감된 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작업단 그런데 이게 뭐 2000도 아니고 2억 2000씩 이렇게 감을 많이 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여름에 좀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인건비가 좀 적게 나간 것도 있고요.
  인원을 저희가 좀 충원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은 많이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예산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이제 감을 시키면 이게 당초에 사업의 인원도 잘못 책정됐을 뿐만 아니고 뭐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럼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그러면 세울 때에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2차 추경에도 뭐 감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런데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뭐 내년도 사업이 지금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이제 편성 마지막 단계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보시면요, 지위차 구조 개량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산불지휘차가 지금 1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번에 지휘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지휘차를 구입을 하면서 저희가 차량만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차에 대한 지휘차에 맞게 뭐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겉면에 저희 양양군에 맞게 구조 개량을 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구조 개량하는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 무전기라든가 이런 지휘할 수 있는 장비들 붙이는 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지금 차량 가격이 지금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5000에서 6000으로 이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차량 구입, 뭐 차량 가격이 올라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차량이 저희가 이게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차량 수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구입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차를 하나 구입을 하려 그러는데 이제 저희 구입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지출만 하면 되는데 차량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좀 올라서 그렇게 된 것……
○위원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 등짐펌프 해가지고 400개 그러면 처음에 예상을 500개로 예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위원장 이종석   그래서 이 100개가 줄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이제 소요량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 등짐펌프가 금년에 좀 사용 가능한 게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수량을 줄인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게 400개라 그러면 양이 적지 않은 양인데 이게 일회성은 아닐……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일회성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이제 많이 이거 진화가 출동을 하게 되면 사용하면은 그래도 파손율이 많은가 보죠, 이게 400개라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불 진압을 나가다 보면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불 끄러 가는 사람들 민간이라든가 아님 유관기관도 주다 보면 좀 손실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망가지는 것도 많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아무튼 요즘 또 민감한 시기인데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환경과

(11시16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살펴볼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 소각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이종석   이게 14억이 이제 또 증액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하면 올해부터 공사를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1, 2, 3월까지의 공사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어떤 비용이 증액된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총공사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해 분량만큼 국·도비가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업으로 몇 월까지 한다, 그런 건 없고요. 
  총괄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총괄 사업비가 늘어난 거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 있는데 보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총괄 사업비가 100이라 그러면 그 연도별로 반영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 중에서 2023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석   23년도 예산이요?
○환경과장 이정민   22년도.
○위원장 이종석   22년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사를 어떻게 그럼 대금을 미납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요, 대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죠.
○위원장 이종석   다 지급하고?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잔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잔고가.
○위원장 이종석   잔고가?
○환경과장 이정민   예, 잔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도비가 22년, 23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반영된 거고 돈은 전체 풀 예산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종석   풀 예산?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재워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걸로 충분히 매년 매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년 더 추가로 내려오는 거에서 플러스 플러스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건설과

(11시19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살펴보실 동안,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전거 위험도로 북분리 개선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끝난 건 사업이나요, 이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북분리 마을 안쪽에 보면은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양쪽에 집이 들어서 있는 상태라서 어떤 개선 사항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분리 국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 사업. 
  개선 사업하는 데에 옆에다 같이 지금 하려고 지금 국도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 내년도에 자전거 도로 개선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죠?
  없나요, 내년 사업에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유지 관리 유지만, 보수 사업만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유지 관리?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보다가 보니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물에 차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따금씩.
  거기 이제 이용하면서 불편한 게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좀 한번 쭉 살펴가지고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고.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면은 그 시설비 중에서 하조대 집단 시설 그 7번 국도하고 접속시키는 진출입 여기가 이제 그 2억을 감했네요?  
  지금 사업이 착공이 안 됐죠?  
○건설과장 김태형   사업은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박광수 위원   착공 안 됐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다니다 보면 아직 착공이 안 됐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올해라도 저희들 토공작업이 되면은 할 겁니다.
박광수 위원   거기가 참 위험한 게 빨리 접속을 하긴 해야 되겠던데.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런데 왜 2억을 이거 감을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감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지 감한 건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사업비 자체가 바뀌셨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조정교부금이 들어와가지고.
박광수 위원   하여튼 집단 시설 지구 진출입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방지턱도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방지턱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넘어가는 방지턱이 있고 저희가 둔치를 가다 봐도 느끼는 거죠. 
  완만한 방지턱이 있고 또 하나는 턱 튀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크게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 사람들은 그럼 톡 튀는 방지턱보다는 완만한 방지턱을 더 선호할 겁니다, 뭐 차를 조금 관심 있게 유지를 하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 중에 왜 이렇게 이거 어디는 이제 톡 튀는 방지턱 어디는 이렇게 완만한 방지턱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 사항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보면 한 도로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실제 저희들 역내에 계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연속으로 달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종석   속도를 안 줄이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방지턱 설치 기준에 보면 바로 이렇게 톡 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한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 건널목 설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험프식 횡단보도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또 생겨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차량 이용자들한테도 불편은 있지만은 그 건널목 사람들한테 다니는 그런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어떻게 보면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하는데 좀 어떨 때는 국도변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저희 군도 이런 데에는 느닷없이 퍽 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완만했다가 톡 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톡 튀는 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위험도를 좀 살펴봐 주셔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갸. 남대천보전과

(11시24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남대천보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부재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냐. 재난안전과

(11시24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마을 제설용 트랙터 제설 삽 구입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5000만원.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그거 1대 하는데 한 얼마 정도 하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개당 한 삼백여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의성 위원   300?
  지금 이게 트랙터에 지금 미착용돼 있고 뭐 망가진 데 이런 부분에 충원하려고 하는 거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트랙터가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거는 그 읍면에 먼저 그쪽 부분을 먼저 제설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 과에서도 직접 그쪽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트랙터 없는 마을에서 저기, 우리가 일반 1톤 차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1톤 차에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비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비용이?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좀 더 비싸질 거 같고 뭐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트랙터가 없는 마을 같은 경우에 자기네 차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라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줬으면은 좀 제설 작업이 빨리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뒷장에 보면 278페이지 보면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온열의자 지금 9000만 원 도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다 설치가 지금 하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아직 이번에 예산이 하면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번에 할 거죠?
  그럼 이거 지금 의자 1개당 얼마 정도 비용이죠, 이거?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약 천 오……
김의성 위원   1개 의자 하나 한……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5개씩 지금 배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5개씩?
  이거 지금 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 이제 12월 달 뭐 다 얼마 안 남았는데.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뭐 꼭 5개가 아니더라도 뭐 조금 필요한 데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읍면별로도 조정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데는 좀 더 하더라도 그거 잘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의성 위원님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 의자에 나무로 된 게 있고 또 그 나무 말고 또 다른 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쇠로 돼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거는 승강장마다 좀 다 다른 거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온열의자를 하는 걸로.
박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한다 이러셨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버스승강장에 그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남 같은 경우에는 하조대 농협 주유소 거기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첫 번째 버스승강장에 그거는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차가워서 어디 손도 못 대고 앉지를 못한다,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런 데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마침 이제 거기가 오늘 이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도 하나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이제 아마 쇠로 된 것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좀 파악 좀 잘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노인들이 잘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댜. 해양수산과

(11시28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이제 국가어항 클린 국가어항 남애항이 이제 선정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거기 지금 아마 국회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이 내시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이제 군비가 또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제가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 2년 사업이라 이러면은 당연치의 전체를 다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1년, 1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계속비에다 넣어서 해도 되고.
박광수 위원   계속비에다 넣어서 해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제 남애항에서 남애항 관련해서 예산을 좀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28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수출상품 품질 향상 선별·포장 지원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양양 수산하고 진양산업 그리고 삼정수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명숙 위원   우리 양양에는 특히나 뭐 수출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참고로 이 업체가 다 붉은 대게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수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이 지금 여기 정치망 284페이지 보면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에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이게 이제 8400이 서 있다가 감을 다 시켜버렸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백팔십?
박광수 위원   284페이지 밑에서 그거 보면은 민간자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가두리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망이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한 3개소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이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이 30%여가지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했고 1개 업체는 이제 거기에 불법어업 이런 어떤 경력이 있으면 이제 취소가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력이 있어서 또 이건 취소가 된 그런 사유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거 정치망이 요즘 갑자기 뭐 이슈화가 되는 거 같아요.
  그 바다에 고기가 이제 고갈되다시피 하니까 지금 이 정치망에 고기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드는 거 같아요. 
  고등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일반 그물 자망들은 고기를 못 잡아 오는데 정치망들은 아주 뭐 고기를 많이 잡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정치망이 이제 이슈가 부각되는데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사항에서 정치망 건조장 있지 않습니까.
  그물 손질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양양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 재산 토지 군유지 그걸 어디에 지금 제가 그때 찾은 게 남애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단화해서 이 사람들의 이 작업할 때 먼지라든지 먼지가 나고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집단화하자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잘 좀 한번 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지금 답변은 하란 말씀은 안 드리고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보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심하고 주변이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어민들하고 또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 뭔가 공감대가 좀 돼야 이게 좀 가능하니 그런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보시면 285페이지에 이거 목을 바꾼 거죠? 
  물치항 어촌뉴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목을 바꾼 거죠, 그냥?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시설비에서 위탁사업비로 2억이 옮겨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랴. 삭도추진단

(11시34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삭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먀. 보건소

(11시34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검토할 동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심혈관 질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고 나면은 몸이 좀 많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성준   예.
○위원장 이종석   그렇다 보면 밖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유능한 의료진한테 케어를 받으려고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성준   예.
○위원장 이종석   의료보험이 거의 안 되다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보면은 재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삭감도 됐다가 재활 프로그램은 또 증액도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재활에 대한 시스템 인력과 장비를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또 큰 병원에 있었던 경험으로 이 재활 치료, 재활 시설, 재활 인력의 보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권성준   재활 치료는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냥 물리치료사가 아주 기본적인 장비를 구매·구입해 놓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세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있는 곳에 직접 물리치료 도구를 차에다 가득 싣고 가가지고 같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기구도 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급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시설도 없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럼 만약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는다면은 가능할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보건소장 권성준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고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것이 요즘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진짜로 아주 상한가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모셔가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우리 정말 건강해지고 싶은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가 있다 보면 집안이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성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챙겨봐 주고 맞춰주는 게 진짜 복지다 진정한 복지다 노멀하게 해주는 거 또 하나 해주는 거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해주는 부분의 복지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뱌. 농업기술센터

(11시38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거기에 지금 3억이 이제 증을 했어요. 
  여기 이제 기업형 우리 양양군에는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 선정돼 있는 게 지금 몇 개 기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북분리에 하나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북분리 1개 마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북분리 하나 당초에 그 계획은 5억인데 올해에 3억을 쓰고 내년도에 2억이 마저 씁니다.
박광수 위원   이거 추가로 이제 선정된 이제 보조금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시상금인데.
박광수 위원   시상금, 시상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시상금 3억을 올라온 게 이제 북분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기업형이라 이러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새농촌 마을 만들 아니, 옛날에 이제 계속 유지해오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사업을 일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소프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마을에서 소득사업이나 뭐 마을에서 필요한 뭐 마을회관이나 이제 그런 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형인데 마을 해수욕장을 이제 뭐 관리 뭐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물론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 있거든요?
  그 %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에.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기업형 농어촌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경제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보면 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만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것도 보면 요즘은 다 이제 연세들이 많고 이래서 운영할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를 받아가지고 또 재임대해 주다 보니까 이게 또 불법으로 걸려가지고 뭐 고발이 돼가지고 형을 받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10명이고 20명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서 하면은 이제 보조를 좀 받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경제에너지과하고의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이거 우리는 이제 마을에 대한 사업이고 협동조합 차원은 아니거든요.
박광수 위원   협동조합은 아니고 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그리고 이 사업도 올해 일몰사업이라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다른 사업으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일몰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 위원   소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삭감이 됐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당초에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도비가 없다 그래서 군비로 이제 세웠는데 3회 추경에 도에서 이제 시군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생겨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제 기존에 군비 세운 거를 이제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김의성 위원   면세유 지금 임대농기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교육 받을 때 하고 이제 내년에도 임대농기계 왜 그 추첨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그때 이제 이 면세유 부분도 좀 얘기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거 좀 꼭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왜 그 물고추냉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98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생산 실증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됐잖아요, 하나도?
  안 된 거나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기존에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 그랬는데 잔교리 그쪽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단 이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하수 쓰는 문제도 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포기를 하는 차원에서. 
김의성 위원   우리 지금 그 물고추냉이 하는 데가 지금 잔교리밖에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강원도에서는 화천에 하고 있고요.
김의성 위원   아니, 강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양.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양양은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양양에서 이 물고추냉이를 재배하기의 여건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되면은 이제 물이 관건인데 물이 그렇게 공급될 만한 게……
김의성 위원   그 물고추냉이를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하고 또 그다음에 노지 재배도 되나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노지 재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노지는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철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하우스로.
김의성 위원   하우스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거기도 노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데가 철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의성 위원   이 물고추냉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왜 지금 삭감됐고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자꾸만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다른 것도 다른 작물도 보급을 하고 하는데 그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너무 과하다 하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판로 문제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물고추냉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급을 해서 어느 정도 보급을 하면은 이게 지금 농가 소득도 괜찮고 했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먼저도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철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좀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지 좀 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이거를 좀 보급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잔교리에 거기 하는 데는 잘 되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 일단 거기를 가보니까 입지가 너무 안 좋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 현장이 그 산속에 있다시피 하고 너무 그 입지가 안 좋다 보니까.
김의성 위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주인지 청주 그쪽 옥광산인지 가면은 폐옥광산 안에서 지금 고추냉이를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거기에 가면 이제 다량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우리 양양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농가 소득을 위해 이게 지금 그 평당의 소득이 굉장하거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폐터널도 있고 그때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온 게 안 되는 데 것만 해가지고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뭐 저 태백이나 뭐 이런 데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저 양수발전소 보면 폐터널 있어요, 양수발전소에 폐터널.
  거기가 거의 한 1km 정도 되죠. 
  제가 거기 답사도 갔다 왔었는데 이게 지금 실온이 한 15도 정도 그 정도 되고 물이 보급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요새 뭐 수직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실내농법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거기를 잘 활용을 하면 폐터널을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관광화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폐터널을 고추냉이와 여름딸기나 이런 식으로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센터에서 스마트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마토한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잘 좀 연구를 해서 그 폐터널을 활용을 하고 양수발전소에서는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면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랬거든요.
  기감실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하고요.
  문제점이 뭔지 보급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 농가에 고추냉이를 보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할,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귀농 귀촌 홍보물 제작해서 이제 예산을 상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귀농 귀촌 홍보물 이거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양군은 지금 인구 유입 정책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을 하실 때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홍보물을 보고 진짜 양양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이명숙 위원   또 제작 후에 또 제작이 되면 우리 저에게 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소장님 312페이지 보면은 맨 밑단에 논 이모작 직불제 보상금 뭐 직불금은 그런데 지금 이모작 하면은 우리 양양군에는 지금 논마늘 요즘 한창하고 그다음 또 이모작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 콩을.
박광수 위원   콩?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그리고 지금 조사료 이제.
박광수 위원   조사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논마늘 관계입니다.
  지금 현남 쪽에도 보니까 논마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 가운데에서 된다, 안 된다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한번 해보자 이러는 분야도 있고 이래서 한데. 
  그게 뭐 기후가 맞니, 안 맞니 지난해에도 재배해가지고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서 지금 상당히 좀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걸 하여튼 소장님께서 지도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거야.
  현지인 좀 여건을 좀 이렇게 잘 좀 파악, 뭐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겠는데 이게 물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얼어서 뭐 봄에 이제 싹이 나올 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이 이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지도를 잘해서 괜히 헛고생 고생만 실컷하고 뭐 실패한다 이러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샤. 상하수도사업소

(11시50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의회사무과

(11시50분)

○위원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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