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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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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4.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계속)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계속)
  5. 4.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6.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박광수 위원님께서는 협의된 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광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 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 조정을 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 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을 한 결과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사전 검토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존중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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