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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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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5.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6.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5.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8. 6.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6.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1월 25일까지 5일간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건과 의원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1건 그리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광수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에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 예정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명숙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의 위임 사항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규칙안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위임 사항 및 인용 조문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양양군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양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7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의 19건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로 내용과 현실이 맞지 않아 집행의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는 내용과 정부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대상으로 지정한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규정 삭제, 행정재산 관리 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규정 개정,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개정 조례안은 4페이지에 4개 부서에 6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지난 간담회 시에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입장의 제한”을 “관람”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검토한 결과 문화복지시설은 관람 시설이 일부가 있고 체육 시설, 복지, 웰컴센터, 문화관 및 일출웨딩홀 등의 시설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람보다는 이용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입장의 제한”으로 용어를 존치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의 재·개정 사항과 상위 법령 미반영 및 인용 규칙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거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제5조 1항의 전자공보 게재에 따른 개정 사항과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 내용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수여 대상자 추천 제외자 삭제, 양양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 중 전대 규정 변경,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입장의 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제외사항,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관람 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의 회계 절차에 관한 내용 변경 등 6개 조례 10건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기타 사항에 대하여 대학, 대학원 등 국내 위탁 교육훈련에 따라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3조와 4조는 위탁 교육 및 신청 규정, 안 제5조는 위원회 규정, 안 제6조에서 9조는 위탁 교육생 선발 및 지원, 의무, 반납조치 규정, 별표1에는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 교육 대상자 추천, 별표2 안에는 서약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공무원으로서 자치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대학 과정에 대한 위탁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까지 위탁 교육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9조까지 위탁생 선발에 관한 사항, 별표1에 대상자 추천서, 별표2에 서약서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기타 대학 등 국내 위탁 교육훈련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과족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육 직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원아에게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위한 급식비 및 간식비를 지급하여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의 먹거리 질을 높이고 유치원 급식비 지원과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은 위탁 운영기관 항목을 재위탁 횟수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기타 보조 등 지원 항목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하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대한 규정 신설과 양양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제2항에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과 제21조제5호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제 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 사무인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맞는 용어를 변경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아동복지법 35조의 4항을 아동복지법 35조 5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36조 5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36조 6항으로, 안 제2조 2호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맞는 용어로 변경 “보호자”를 “지원 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에 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6조 제6항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제2조의 급식 지원 대상의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한부모가정 가족 지원법의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9분)

○위원장 박광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 중 부결 처리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가결된 5건의 조례안은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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