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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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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6. 5.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9. 8.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박광수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9월 30일까지 18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해서 이종석 의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 및 의장 주관 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하여 양양군 해양레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수기배 및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수 및 의장 주관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양양군 해양레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수기배 및 의회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 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 분야인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해당하며,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함에도 별도 제정·운영이 되고 있는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 및 영리행위의 신고,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금지된 금품 처리 등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성격이 유사함에도 별도 제정·운영되고 있는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제정 취지,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9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 신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8조에 이권 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안 제19조~제24조에 국내외 활동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안 제25조~제26조에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제40조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부칙안 제2조에 기존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함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의성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호발나이는 평균 50세 전후가 가장 많아 만 50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대상포진 호발나이는 평균 50세 전후가 가장 많아 만 50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원 대상을 당초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사항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며,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10시1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의성 의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양군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와 제4조에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신청과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지원 제한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4조에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5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에 해당되며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박광수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 청소년에게 꿈모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양양군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7조에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9조에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 증진사항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며,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떻게 위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전문위원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의·답변을 원래 의원 발의는 간담회 때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아마 위원장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하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건지. 
○위원장 박봉균   어떻게 할까요?
이종석 위원   아니, 전문위원실이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위원장 박봉균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진수   정해진 기준은 없거든요.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 없다고 봅니다. 
이종석 위원   문제점 없다고 본다?
  그런데 보면은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걸 보면 의원 발의자가 제안 설명 등 하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의원 발의 위원장으로서 할 때는 교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나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를 좀 더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실에서는. 
  하나라도 있을 때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자꾸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위원장 박봉균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죠?
이종석 위원   아니요, 우선은 얘기를 한 다음에 질의……
○위원장 박봉균   의사진행 발언하시면 제가 제지하고 정식으로 신청하면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관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법이 아닌 이상은 의원들이 주체가 돼서 합의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위법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남의 동네에서 했던 얘길 가지고 우리가 꼭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 생각……
이종석 위원   아니, 의원님 남의 동네가 아니라요.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남의 동네가 아니라.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발언권 드릴게요.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우리 자존감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요.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진 잘 모르겠지만 의사진행 발언하실 겁니까? 
이종석 위원   예, 질의도 할거고요.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의 동네, 자존감’ 저희가 기준을 가져야지만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8월 29일 날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북이나 혹시 양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보셨나요?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페북에 계정은 우리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게시판은 박OO으로 돼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올리신 글인가요?  
○위원장 박봉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을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   우리가 간담회 때 참석했던 분들이 대략 12명 정도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그 12명이 있는데 페북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박봉균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위원장 박봉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종석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날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우리가 한번 간담회가 또 있었을 때 위원장님이 최선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산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세요?  
○위원장 박봉균   그거는 당연히 있죠.
이종석 위원 :  생각이 나세요?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 1항에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에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단체장에 부여하고 있다고 제가 박봉균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 이거 검토해봤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사례가 있냐고 저랑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면 사례가 있냐 그래서 법제처에 나와 있는 타 시군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제8조, 그때 당시에 제8조죠. 
  지금은 저희가 이게 합의가 됐다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게 정확히 합의가 돼서 올라온 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8조에 보면은 제8조 지급액 “청소년 희망 바우처는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3~15세 청소년 5만 원, 2. 16~18세까지 청소년 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금액을 명시한 부분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기 기억하시죠?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그때 제시를 했고 지속된 논의 중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페북에 글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 박봉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저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아니, 물어보니까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고 질의하세요.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페북이나 게시물에 올라온 글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질의 드려요. 
  그러면 박봉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내용이 틀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랑.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요.
  물론 이종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건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 또 담당과장님하고도 몇 번, 4번인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이종석 의원님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권의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똬 결정된 게 뭐냐 하면 제가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보했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선의적으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액은 빼자 금액은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원안이 이렇게 또 수정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을 밝힌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이종석 위원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자꾸 본인의 생각 어디 다른 데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제처에서 해석이 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도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생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의의를 보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단체장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했던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인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인 심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을 갖는데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권한이 집행부의 인사에 관한 권한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이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런 판례, 이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발의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군수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넣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의 예산권 편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했고요. 
  글 올린 걸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박봉균   아니요, 동의하지 않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위원장 박봉균   그 정도 수준은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페북에 올린 겁니다, 이건.
  처음에 8월 30일 날 올린 글입니다.
  양양군의회는 이제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제정도 못 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2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 수반됩니까? 
  안 수반됩니까? 
○위원장 박봉균   됩니다.
이종석 위원   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글하고. 
○위원장 박봉균   됩니다.
이종석 위원   되죠?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그럼 또 틀리신 거잖아요.
  두 번째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반됩니까? 
  안 수반됩니까? 
○위원장 박봉균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이거를 제정도 못 한다고 이렇게 글을 적으셨는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글 올라오신 걸 보면 다들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됐어요.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절차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페북이나 자유게시판을 보면 본인의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적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군민들의 오해가 더 커졌고 저희는 그거를 해명할 어떤 길이 없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는 의원들은 이 자리 의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돈이 들어간 조례를 만들면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란 새로운 주장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법제처의 사례, 대법원 사례, 판례 얘기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례인가요?  
○위원장 박봉균   좀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저도 답변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맨 나중에 하십시오, 맨 나중에.
  자꾸 틀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양양군 이종석 국민의 힘 주장입니다,라고 이게 개인의 주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자승자박, 군민에 위임한 권한, 동료 의원의 조례 발의를 제한한 행태입니다.
  저희가 제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정하자고 했지.
  거기에 제가 수정안을 얘기했을 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동참하신 분들도 있고 동참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한이 아니죠,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 날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페북에. 
  9월 1일 날, 이종석의 주장은 이 조례를 반대하기 위한 개인적 근거 없는 꼼수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위원장 박봉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렇게 많은 걸 예시를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례를 저희가 승인하기 않기 위해서 하는 꼼수, 그럼 반대를 했겠죠.
○위원장 박봉균   그게 아니라요.
이종석 위원   왜 수정안을 냈을까요, 반대를 하지 그러면?
○위원장 박봉균   그게 아니라 의원이……
이종석 위원   제가 김의성 의원님처럼 아예 반대를 했으면 이렇게 논의도 없을 거예요, 반대했으면.
○위원장 박봉균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이종석 위원   나름 이거를 하려고.
○위원장 박봉균   자꾸 혼자 하시면 나중에 발언 기회 끝나고 제가 발언하면 발언 기회 안 드립니다.
  저한테도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죠. 
이종석 위원   아니, 저희……
○위원장 박봉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종석 위원   아니, 페북에다 올린 것처럼 저도 그냥 제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그러시면 되죠. 
  허무랑 주장의 동조……
○위원장 박봉균   잠깐,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이종석 위원   아니, 마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아직……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잠깐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요.
  지금 이종석 의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하면요, 의회에서 무리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예산권이 편성된다고 집행부에서 느꼈을 때 그래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이게 소송으로 가고 그런 판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집행부에서 협의해준 상황이에요. 
  법은 맞지만 그 상황, 그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거를 인식을 못 합니다. 
이종석 위원   자, 협의는……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찬성해달라 그랬습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다뤄주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따져달라고 한 거지, 기억을 잘 돌이켜보세요. 
  제가 이거 찬성해달라 그랬습니까? 
  정상적으로 다뤄달라는 겁니다, 저는.
  왜 간담회에서 이거를 올리지를 못하게 막냐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올리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위원장 박봉균   아니, 8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8대에서도 그랬고 이게. 
이종석 위원   아니, 왜 8대 얘기를 하세요.
  지금 9대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박봉균   관련성이 있습니다.
  8대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종석 위원   아니, 8대랑 9대랑 어떻게 이 조례가 관련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봉균   8대에서부터……
이종석 위원   8대에서는 5명이 반대를 했고요.
○위원장 박봉균   아니, 대화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리면 좀 듣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 8대랑 연관을 지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죠. 
○위원장 박봉균   이게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시고.
이종석 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듣는 이와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 줘야죠.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고 계신데 이게 의원님들끼리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그러면. 
이종석 위원   아니, 페북에 올리고 자유게시판에 올린 건 그건 망신 아닌가요?
○위원장 박봉균   잘 보세요, 거기에 제가……
이종석 위원   잘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박봉균   자, 지금부터.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망신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죠.
○위원장 박봉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제가 뽑아온 거 보면 망신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위원장 박봉균   페이스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종석 의원님 잘 들어보세요.
  페이스북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글들이 올라가지만 굉장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든 고발하시든 이렇게 하실 일이지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개인이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이종석 위원   아니요, 여기가 저는 의회가……
○위원장 박봉균   자, 제가 한정 짓겠습니다.
  잠깐만요, 한정 짓겠습니다. 
  이제부터 발언권 얻으시고요. 
  이 안에 대해서만 이거를 본회의 회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발언권 안 드렸어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봉균   회의규칙 모르십니까?
이종석 위원   저희가 합의하면 된다면서요, 또 조금 전에는.
○위원장 박봉균   회의규칙 모르세요?
이종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위원장 박봉균   회의를 정말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방해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0분만 더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어떤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당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위원들 간에 좀 더 논의할 사항이 있고 하니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종석 위원님 요청으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 나눴더라도 또 공개적으로 질의할 게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의성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이의 제기하신 어떤 변이 있으십니까? 
김의성 위원   저는 지금 이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양양군에서 충분히 청소년들한테 등록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해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다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느 일정 금액을 매달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끝나신 건가요?
김의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의성 위원님 이의 제기하셨는데 다른 분 있으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나왔습니다만 이젠 이걸로 종결을 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가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례안이 물론 뭐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청년들·학생들 숫자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양양군에 인구가 부족해서 자꾸 인구 유입 관계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혜택을 좀 준다고 하는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다는 생각은 하고 아까 김의성 위원님께서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지원도 해 주고 이러니까 바람직하고 다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이런 부분 쪽에 복지 쪽에 많이 지금 혜택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발전하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제도 제가 질의한 바도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지금 앞으로 점점 추세가 복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한테도 혜택을 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목적에 사항에 보면 목적 제1조 목적에 ‘학습 능력 향상’이라는 게 조금 안 들어가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걸 조금 가미를 하고 해서 이 법을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제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합의해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김의성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여쭤볼까요?  
  이명숙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명숙 위원   이의는 있는 사람인데 그냥 지금 저는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표결로 할까요?
이명숙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고맙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찬성 둘, 반대 하나죠?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찬성이니까 가부동수가 나왔습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이죠, 그렇죠?  
  가부동수는 부결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칠 수 없어요. 
  없는데 다만 본회의에 보고한 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자치의회의 의장이나 뭐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이죠, 7항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원 발의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요즘 현실에 맞지 않은 “명령에 복종”, “잡부금”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지시에 따라야 하며”로 용어를 순화하고, 제7조에 현실에 맞지 않는 “잡부금” 용어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시38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접 규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제5조에 음주 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주운동 및 금주구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1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반장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3항에 반장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 상위 법 개정사항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제7조제6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조문 제목 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2조, 제7조, 12조, 13조에는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장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 개정사항 반영,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 등과 안 제13조에 조문 제목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반장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내용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중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와 안 제4조제3항에 이장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일괄 상정을 했더니 빼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이장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조와 2조, 제4조에는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 10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예산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된 거 있지 않습니까, 반장에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이 내용.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종석 위원   지금 보니까 연 10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보시면 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나눠주는 일부터 또 체킹하는 일도 많고 또 그분들이 없을 때 전화하는 일도 있고 많고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만 원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인근 시군에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의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장과 반장을 같이 주는 시군이 있고요. 
  반장만 주는 시군이 있고 이장만 주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 과같이 이·반장을 같이 주는 시군을 보면 평균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군과 같은 시군이 인제군이 이장이 월 3만 원, 반장님이 연 10만 원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걸 저희가 타 시군을 보면서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그래서 최소한 한달에 1만 원 꼴은 돼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해서 조례심의규칙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데 그전에 아마 이게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이번 한해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한번. 
이종석 위원   이번에는 좀 절차상 늦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이장님들 못지않게 반장님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수 제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수 제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2023년 9월 건립 예정으로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5조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1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2023년 9월에 건립 예정으로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의 완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에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를 제정함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2항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53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2월 3일자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지원과 관련한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를 일부 개정하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걸 두 건을 일괄 상정을 해서 뒤에 것도 같이 그래서 두 건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리 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는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안 제4조는 작은도서관의 등록·변경·폐관 절차 규정, 안 제5조~7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재정 지원, 지도·감독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양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양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비를“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기능, 안 제4조에 등록·변경·폐관 절차 규정, 안 제5조에 위탁운영 규정, 안 제6조에 재정지원 규정, 안 제7조에 지도·감독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으세요?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기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의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거기에 보면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단체,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제5조에 작은서관을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양양군에 이런 작은도서관을 위탁한다겠다, 예를 들어서 현남에 있는 분이 뭐 양양군까지는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남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운영하겠다, 했을 때에 개인이나 단체가 이걸 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제가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제가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만약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요청해도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러니까 시설 규모보다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다섯 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5개소에 대해서 연간 125만 원씩 자료 도서 구입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권은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도서관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복골 작은도서관이 있고 감리교회 작은도서관.
박광수 위원   잠깐만요, 복골 양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예, 복골 또?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노아의 작은도서관.
박광수 위원   그것도 양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노아의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해누리글터 작은도서관.
박광수 위원   그것도 양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그다음에 거말 작은도서관.
박광수 위원   거말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감리교회 작은도서관 그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감리 작은도서관, 그렇게 5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읍내에는 이렇게 가깝고 이런데도 가능해 그런데 좀 원거리에 있는 뭐 강현이든지 현북이든지 현남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도서 구입비만 지원을 해줬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을 하려면 한 5평이라든지 작은도서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양양엔 복골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까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박광수 위원   거기 면적을 대충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야지 참고를 해서 우리 단체들이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장회의에 가니까 그런 부분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물면적은 33㎡ 이상이어야 하고요.
박광수 위원   33㎡ 이상?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연람석은 6석 이상.
박광수 위원   6석?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그다음에 자료는 1000권 이상이어야 합니다.
박광수 위원   자료는 1000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도서가 1000권이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1000권 이상, 그럼 여기 도서를 구입하는 건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서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이 면적만 해당이 된다 이러면 작은도서관이 그러니까 위탁운영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양양군으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조례에도 담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촉진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의회의 동의도 받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은 개인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신청을 일단은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부분 조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러니까 지금 사립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위탁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도서관만 위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전부 다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자료 구입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공공도서관이라는 거는 학교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또 면사무소 그러니까 읍면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공공도서관은 별도로 저희가 도서관법이라든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지만 설립이 가능한 거고요.
박광수 위원   사립도서관을 개인이 하려면 시설은 개인이 하고 도서 구입비만 지원을 신청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전부 다 사립인데 사립은 위탁 대상은 아니고 자료 구입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사립은 자료 구입비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향후라도 저희가 공공도서관만 위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위탁운영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 해당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박광수 위원   도서 구입비만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 박봉균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1건의 조례안은 9월 30일 개의되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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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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