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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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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오후 13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5. 4.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5.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11월 4일까지 9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3시32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3시34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3시35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비밀의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처목에 사회복지사업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2항의 2호 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로 제정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3시39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구매 촉진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부터 제4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7에 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양양군 소상공인에 지원 조례에 양양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에 관한 내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43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상위 법 위반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 외 5개 부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의 경우 전자공보 게재사항을 포함하였고, 자치행정과에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는 수여 조례의 피한정후견인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내용 중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어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가족과의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경우 상위 법 위임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경우 입장의 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제외 및 이용료 반환사항에 규칙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관람금지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의 경우에는 회계 절차에 대한 관련 규칙 등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과 상위 법령 및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의 전자공보 게재와 양양군 명예국민증서 수여 조례의 피한정후견인 삭제,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중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과 양양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의 상위 법령 위임조문을 변경하고,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입장 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제외 및 이용료 반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정신질환자의 관람금지자 삭제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의 회계 절차에 대한 관련 규칙에 대한 변경 등 7개 조례의 12건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지금 보면은 감염병 환자하고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정신질환자를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지금 따로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는 과도한 규제를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게 우리 행정의 어떤 평가지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변경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준은 뭐 이렇게 혼자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허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경증의 정신질환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성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정신질환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등급이 있으니까……
김의성 위원   어느 정도 등급은 이렇게 좀 매겨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그냥 무조건 정신질환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출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규정에 의하면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그랬을 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 부분은 어떤 등급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과도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동해서 입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다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다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지금 부서의 거를 일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중증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입장하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증인 경우에 한해서 이런 과도하게 규제하는……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냥 삭제를 하니까 ‘정신질환자’ 삭제를 하면 그게 명시가 안 돼있으니까 누구나 다 중증환자든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나요, 삭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사항을 전에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마 정부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 내에 과도하게 규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라는 어떤 자치법규를 통해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중증환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걸로 지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닐 거라 그러고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은 이해를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입장료를 내고 출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거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드나들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종석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요.
  우선 중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보류를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목적 및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안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6조는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10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와 제11조~21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부칙안 제1조~5조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6조에 답례품 관련 사항, 안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관련 사항, 안 제8조~안 제10조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안 제20조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과 부칙 제1조에 시행일 관련 사항, 제2조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에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제4조에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위원회 수당 등 운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항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성화를 통해 법의 목적대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함은 물론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건지 뭐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13조 3항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사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이게 그쪽에서 조례심의위원회 그쪽에서 거쳐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난 게 맞습니다. 
  여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갖고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죄송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표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6000만 원 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이거 매년 지금 5년 차까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뭐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6000만 원 을 정해놓은 거나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비용추계 좌측에 보시면요, 그 추계를 할 때 이런 이런 전 국민의 연간 평균 기부액 추정치, 전체 체납자, 강원도 기부 비율, 전 국민 비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좀 잡은 부분이 이렇게 한 6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됐습니다. 
김의성 위원   금액이 너무 작게 책정이 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우리 좀 많이 기부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한테는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너무 처음부터 적게 시작하지 않나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중순에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박람회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홍보 열심히 하는 만큼 이거도 좀 상향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까 이 부분은 오타 난 건지 확실하게 보셔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올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입법예고 할 때도 이렇게 돼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한테 왔을 때 오타가 난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수정된 원안인지 아니면 그냥 원안 가결인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확인해본 결과 오타인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오타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오타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오타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13조제3항에 “군사이”를 “군수로”자구정정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2조 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함께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6조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8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다함께돌봄센터 지도·감독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다함께돌봄센터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다함께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19년도에 저희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건 육아보육센터 때문에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 법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가요, 이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상위 법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시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럼 저희도 이제 시설을 갖추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방과 후.
○위원장 이종석   시설을?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종석   방과 후 지금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우리……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육아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거죠?
  19년도에 이 법령은 만들어졌지만 저희가 지금 육아보육센터 때문에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이 근거를 만들려는 거죠, 운영하기 위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3조~제16조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업무와 기능, 안 제4조~안 제7조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2조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2항에 ‘군수는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성준   예.
김의성 위원   출산일 현재라고 하는 거는 출산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권성준   예, 출산한 상태에서 카운트를 해서 조례가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1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을 나눠서 100%, 50% 삭감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어디 조례에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출산이 1년 전하고 1년 후?  
○보건소장 권성준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보건소장 권성준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김의성 위원   시행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권성준   거기 그러니까 시행규칙 13조 관련해서 출산일 현재 봤을 때 양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100%, 미만은 50% 그리고 주변에 속초와 고성군에 계신 분은 3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면률을요. 
김의성 위원   저는 지금 규칙을 못 봐가지고 출산일 현재라고 해서 또 그냥 양양에 주소만 가지고.
○보건소장 권성준   아닙니다.
김의성 위원   있으면은 또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가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건소장 권성준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잘됐네요.
  1년 전에 출산이 1년 전에 있는 분은 100%고 그다음에 1년 안 된 분들은 50%. 
○보건소장 권성준   예, 2주까지만 됩니다.
김의성 위원   2주까지?
○보건소장 권성준   2주 이상 할 때는 감면 없이 2주에 180만 원 이거든요.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4조 위탁운영 부분에 보면 우리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위탁을 할 시 담당 전문의 의사나 간호사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권성준   예,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명시가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럼 담당 전문의 의사하고 간호사가 반드시.
○보건소장 권성준   산부인과와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애들을 봐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맞습니다.
이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우리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보면은 이거는 어차피 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김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운영에 필요한 디테일을 시행규칙에 넣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성준   예.
○위원장 이종석   저희가 지금 조례안만 올라왔으니까 지금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그것 좀 복사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다 한 부씩 놔두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5분)

○위원장 이종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11월 4일 개의되는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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