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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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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9. 8.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2. 11.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3.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4. 3.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5. 4.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6. 5.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7. 6.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8. 7.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2.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3.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4.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5.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6.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7.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의원입니다.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회 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3년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안 등 2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선 8기 주요 업무가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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