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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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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7.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집행부 조례안 4건,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국외출장 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0일을 기해 양양군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7억 4838만 8천 원이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 기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5필지에 2857㎡, 건물 취득 2동에 715.5㎡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인구항 어촌 뉴딜사업 관련 토지, 건물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항 어촌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문화 및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어민복지회관 신축 및 인근 지역인 광진해변에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광진커뮤니티센터 신축,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관과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취득내역입니다.
  먼저 어민복지회관 및 어부횟집 신축으로 위치는 인구리 1-104번지이고, 건물 현황은 지상 2층으로 438.77㎡입니다.
  건물의 신축 비용은 1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진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위치는 광진리 244-15번지이며, 건축 현황은 2층으로 면적 267.73㎡입니다.
  건물 신축비는 9억 8600만 원입니다.
  주차장 신설입니다.
  위치는 인구리 6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857㎡입니다.
  토지 취득 예산가액은 3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인구항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한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8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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