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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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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폐회중)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낙산싱크홀 발생관련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낙산싱크홀 발생관련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낙산싱크홀 발생관련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9시30분)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낙산싱크홀 발생관련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갖는 대상 부서는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입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허가민원실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의 낙산싱크홀 발생관련 각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위원장 이종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은 첫 번째 낙산지구 내 생활 숙박 시설 및 기타 건축 허가 현황, 두 번째 건축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현황, 세 번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서, 네 번째 착공 신고서, 다섯 번째 감리 보고서, 여섯 번째 관련 감리일지, 일곱 번째 시행사 도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낙산지구 내 생활 숙박 시설 및 기타 건축 허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황은 총 14건으로 공사 중 5건, 허가 완료 7건, 경관 심의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주청리 2-15번지 생활 숙박 시설로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에 까뮤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랑베이낙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청리 2-22번지 생활 숙박 시설로 지하 5층, 지상 20층 금성백조에서 시공하고 있는 루브르낙산입니다. 
  세 번째 조산리 440-7번지 생활형 숙박 시설 지하 5층, 지상 34층에 남광토건에서 시공하고 있는 플럼바고양양입니다. 
  다섯 번째 전진리 7-3번지 생활 숙박 시설 지하 7층, 지상 39층에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인스케이프양양입니다. 
  아홉 번째 전진리 7-30번지 생활 숙박 시설 지하 6층, 지상 29층에 이수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브라운스톤양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현황입니다.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관련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착공 신고 시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보증이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가 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서입니다. 
  건축법 제13조2의제1항에 따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인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만 대상이 되므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낙산지역 내 최대 건축 허가 면적은 80,995㎡로 낙산더뷰컨시어즈 호텔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착공 신고서입니다. 
  본 현장은 주청리 2-15 그랑베이낙산 생활 숙박 시설로 2020년 12월 21일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6월 7일 착공 신고서를 접수하여 6월 8일 신고 수리하였으며, 준공 예정일이 2024년 1월 17일입니다. 
  건축물 설계는 서울에 수 건축사 사무소와 우리 군에 동부아트 건축사 사무소 공동으로 설계를 하였으며, 공사 시공자는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공사 감리는 토펙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와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리 보고서입니다.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 중간 보고서는 제출 받은 때에 감리 완료 보고서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못 미처 감리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 감리일지입니다. 
  감리일지는 매일 작성을 하고 있으며 감리일지에 기록된 몇 가지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보강 공사 진행을 위한 주차장 크랙 및 도로 처짐 긴급 조치를 하였으며, 2022년 2월 10일에는 지오이앤씨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하수 유출에 따른 주변 지반 붕괴에 대한 작업으로 인해서 작업을 일시 중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17일에는 인근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진단을 하였고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띠장 설치 및 버팀목 설치, 지하 터파기 반출 등 지하수 상태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5월 12일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안전점검이 있었으며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하 터파기, 발파 천공, 지하수 유출 구간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3일 인근 상가 건물 붕괴로 간략하게 감리일지를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7번 시행사 도면 또한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사항으로는 첫 번째 낙산 싱크홀 관련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 두 번째 공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발생 시 공사 중지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 세 번째 2022년 2월 10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낙산 싱크홀 관련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입니다. 
  대형 공사장의 흙막이 공법 재검토 및 시공 품질 관리 조치로 인한 사고 현장에서 시공한 CIP 공법을 차수성이 높은 겹침 CIP 또는 지하 연속벽 공법으로 적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여 이에 따라 전진리 7-3번지에 인스케이프양양과 전진리 7-30번지 브라운스톤은 CIP에서 겹침 CIP로 공법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입니다. 
  착공 시에는 흙막이 벽체의 강성과 차수성을 강화하는 지하 연속벽과 겹침 CIP 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낙산지역의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흙막이 공법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하 연속벽으로는 4개소, 겹침 CIP 4개소, 일반 CIP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착공된 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법에 대해서 변경을 논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구조 심의 시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흙막이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 공사 기간 동안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현장 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 안전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인 굴착 10m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원도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시공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발생 시 공사 중지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입니다.
  공사 감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감리 역할로는 시공자가 설계 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의 확인과 사용하는 자재의 적합 여부 확인,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또한 공정표, 상세 시공도면, 구조물 적정 여부 품질 시험 여부 등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알린 후에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 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가 시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역할로는 공사 감리자의 공사 중지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공사 시공자를 사법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2022년 2월 10일 양양군에서 선정한 업체 지오이앤씨의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지오이앤씨 주식회사가 2022년 2월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합동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설 공법의 시공 상태 및 시공부의 손상 상태 긴급 대처 현황 및 보강 방안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검토 등을 긴급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 보고는 콘크리트 말뚝의 주열식 흙막이 벽체의 접합부에서 콘크리트 채움의 미흡 및 벽체 배면부의 차수벽이 일부 손상되어 지하수 누수에 따른 토사가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토사 유출 발생 즉시 부직포 끼우기와 차수를 위한 그라우팅을 긴급 시공을 하였고 수질 검사 결과 토사의 미립분이 확인되어 주변 지반의 변형 등 손상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차수 공사 시행을 요하였습니다. 
  인근 주변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에서는 주기적인 건축물의 손상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근 건물 옆 소로에 땅 꺼짐 현상, 손상은 골재 충전으로 긴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나 흙막이 차수를 마친 이후 손상 부위의 진전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를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보고 전에 원활한 질의·응답 또 저희가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조사중지)


               (9시5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재난안전과장 윤재복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네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2-15번지 외 1번지 생활형 숙박 시설 신축 공사에 싱크홀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안전영향평가 결과서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하 안전평가 업체 주식회사 시티엔에서 작성한 자료로 일천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결과 분석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외람되지만 한번 지하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 안정성 검토, 지하 안전 확보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결과는 지반 조사 항목을 현장 조사, 현장 시험, 실내 시험을 통하여 지형 및 지질 특성, 지층 분포 특성, 지층 단면도 및 분포 특성, 현장 시험 결과, 실내 시험 결과, GPR 탐사 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사업 구간 지층별 분포 특성으로는 지하 10m까지는 상위 표토층, 매립층과 중간층에 퇴적층이 주로 분포하였고 10m에서 20m 구간은 풍화토와 풍화암, 연암이 두루 분포되고 있었습니다.
  20m 이상은 연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지하수 수리 특성 분석,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침투 해석에 의한 지하수 흐름 분석을 통하여 지하수위, 연간 최대 변동폭, 설계 지하수위를 산출하고 굴착 공사 시나리오, 차수벽체 시공 의무에 따른 지하수의 변화, 공사 구간 내에 지하수 유입량, 인접 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고 지하 유출수 처리를 위해 시공 중에 원활한 배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가설 집수정, 가 배수로 및 펌프 설치, 굴착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초과 발생 시 원인 분석, 적용 흙막이 차수공법 시공 상태, 계측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하 안전 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반 안전성 검토는 수치 해석에 의한 지반 안전성, 경험식에 의한 지반 안정성, 탄소성보의 해석에 의한 지반 안전성 검토에 따라 벽체 수평 변이 검토 결과, CIP 검토 결과, H파일 검토 결과, 스트러트 검토 결과, 지하 매설물 침하량 검토 결과, 인접 구조물 안정성 검토 결과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모두 안전성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경험식을 통해 산정된 침하량을 분석한 결과는 굴착 조건과 지반 조건, 굴착 깊이에 따른 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제출하였습니다. 
  탄소성보 해석에 의한 단면별 구조 검토 결과에 따르면 CIP 검토 결과, 띠장 검토 결과, 스트러트 검토 결과, 레이커 검토 결과, 키커블록 검토 결과 모두 안전성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 
  벽체 수평 변이 검토 결과도 허용 범위 이내인 것으로 도출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 안전 확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계측 및 계측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중 경사계 등 8종의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 빈도, 계측관리 기준 및 계측관리 기준 초과 시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반 침하 취약 구간 보강 및 차수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반 침하 취약 기간을 산정하고 취약 구간 관리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보강 및 차수방안으로 차수 그라우팅 투수 계수 확보방안, 차수 그라우팅 시험 시공 계획 및 주입 효과 확인 시험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유출 지하수 관리 방안, 공사장 토사 유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공동 보강 및 관리 방안과 중점 현장 관리 방안으로 변이 발생 시 보강 대책, 공사 중지 시 현장 안전 조치 방안, 흙막이 벽체 시공 시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 결론으로 종합적인 지하 안전영향평가 결과 현재 이 계획된 굴착 공법으로 주변 지반과 인접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안전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 중 지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한 시공을 통한 안전한 현장이 돼야 한다고 결과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후 지하 안전영향평가 조사를 위해서 조사 개요, 조사 내용, 공정 계획에 따른 조사 시기를 함께 선정하여 결과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 안전영향평가 결과서를 제출된 내용은 사업 승인 전에 시군에 제출하여서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결과,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검토, 지하 안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받은 것을 협의기관인 원주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면 원주 국토관리청에서는 검토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은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우리 군에서 최종 사업 승인을 하게 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착공 후 지하 안전영향 조사서에 따르면 사후 지하 안전영향평가 조사 결과와 종합 결론으로 각종 계측기의 초기 측정치를 제시하고 굴착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굴착 주변에서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GPR 탐사를 각각 1회 실시하여 지하 안전 절차를 적절하게 추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추가 서류 제출 요건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 싱크홀 관련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에 8월 3일 양양군 지반침하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이미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가설 흙막이 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 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였고, 조치 계획으로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엄중한 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근 전 현장에 사고 조사위가 제시한 안전 확보방안 이행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지하 안전 강화방안으로 연약 지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 지하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지하 안전 전반을 개선하는 등 11개의 과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 양양군 지반침하사고 조사 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조치 계획에 따라 지반침하사고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반침하 발생 현장에 대한 토질 기초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낙산 해변 인근 건축 공사장에 대한 GPR 탐사를 실시하되 조사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2~3회 실시하며 조사 내용은 지반침하 발생이 우려되는 낙산 해변 인근 대형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 공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 대한 사전 조치 명령 이행을 통보하겠습니다. 
  셋째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등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하 안전영향 합동 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착공 중인 낙산 해변 인근 건축 공사에 대한 지하 안전영향평가 재검토를 협의 기관 및 검토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다음 이후 또 대형 인허가 건축 공사 전부에 대하여도 추가로 재검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군의 지하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하 안전영향평가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은 실은 지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지하 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안전평가 대상은 최대 굴착 깊이 10m 이상에서 20m까지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20m 이상 굴착공사는 지하 안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안전평가 절차를 보면 지하 개발 사업자가 지하 안전평가서를 승인 기관인 양양군에 제출하면 우리는 협의 기관인 원주 국토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하고 협의 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검토 의뢰하여 의견 회신을 받아 그 의견을 저희 양양군에 다시 제출을 하면 건축 사업 승인 기관에서 결과를 통보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사업 승인 전 지하 안전평가서 협의뿐만 아니라 착공 후 지하 안전평가서를 매월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 및 검토 결과를 공사 현장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에 거기 지금 사고 현장에서 보고서 검토에서는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벽 주변에서 발생된 지하 함몰 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필요 사실을 월간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저희가 과태료를 1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낙산 해변 인허가공사 등에 대하여 지하 안전평가서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고. 제출 전 착공 후 지하 안전보고서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문위원을 3명 민간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낙산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팀장급의 답변을 지양하여 주시고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럼 좀 살펴볼 기간 동안 제가 지금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과태료 부과를 하셨다는데 과태료는 언제쯤 부과를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과태료가 저희가 8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8월 달에?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과태료 그거 한 문서가 4~5월 문서 이제 보고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협의 기관하고 검토 기관에서 계속 봤는데 그 검토 결과가 지켜지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줬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럼 8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싱크홀 발생이 8월 3일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러니까 싱크홀 발생하고 관련 없이 어떻게 보면 지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조사 기관에서 우리 행정한테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났던 걸 가지고 검토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행 기관에서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럼 8월 3일 날에 일어났어요, 이게 싱크홀이.
  그런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사 우리가 이제 대행을 맡겼던 분들은 그 검토보고를 확인해 보고 지하 안전평가를 검토해 보고 이건 잘못된 거다고 생각이 들고 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럼 그때까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같이 안전점검을 저희 직원이 가서 그 협의 기관하고 검토 기관이 오면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준 게 8월쯤 돼서 보내준 겁니다, 4월에 대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석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도 가서 그 현장에 나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뭔가가 이상이 있는 징후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거기에 우리 군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 거 맞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이거를 인지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뭐 과태료 하나 부과한 걸 그걸 꼭 우리가 엄청난 걸 한 것처럼 과태료 1회 부과했다고 그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8월에 했는데. 
  그럼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4월부터 진행하는 이거 안전평가보고서를 보고서 그분들이 그런 결과를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럼 우리 군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이거 질의 우선 좀 마치고 그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 우선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고 이제 했는데 그 솔직히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많은 부분들을 몰라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힌 원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현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륙하고 다르잖아요, 바닷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품질 미흡 그러니까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예방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죠, 여부 등을 인허가 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고 받았습니까, 매달? 
  이거 이 내용 뭔지 모르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  
  “지하 20m 이상 굴착 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사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인허가 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우리 양양군 인하가청 맞죠?  
  매월 보고하게 돼 있는데 알고 계셨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죠?  
  우리가 보고받을 권한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나요?
  이게 여러 가지 사고 원인 중에 크게 세 가지 중에 한가지라는 거예요. 
  인허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사람이 허가받겠다는 사람이 서류 가져오면 광역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뭐 승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양양군은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인허가 청이 맞습니까? 
  승인청은 강원도가 맞죠?  
  웬만하면…… 
○위원장 이종석   실장님, 과장님 저기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해당이 되는 과나 실은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질의를 몇 번 지금 맞냐고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다 이거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때그때마다 간단한 우리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제가 두 가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보고는 못 받으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매월 아까 그 검토하는 것처럼 그 보고받은 걸 가지고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고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매월 보고받았는데 이런 사고가 납니까?
  이런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왜 받죠?  
  왜 받아야 되죠?  
  우리 허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허가를 받겠다는 분이 만들어야 되는 법적 서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장 관리 뭐 안전관리 방안 또 기타 기타 무슨 취수, 차수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러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니 상황이 바뀌었다, 이걸 매달 이런 안전이 확보가 됐고 또 확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인허가 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은 그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여기에 평가서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달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셨으면 왜 보고를 안 하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고요. 
  안 받으신 거 맞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받아가지고 검토를 계속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같이 이제 그 보고서 받으면 제일 먼저 원주국토관리청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원주국토청에 협의 요청을 하면 어차피 원주국토관리청도 자기네들이 검토를 못 하니까 검토 의뢰기관을 한국도로공사에 얘기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다시 저희한테 점검할 때 그 보고서에 따른 점검을 실시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같이 나가서 보고하고 그거를 보내주는데 보통 1달이나 2달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체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봉균 위원   저는 그 이분들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힌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자료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허가 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보고가 돼 있고 영향 해서 안전 점검도 저희가 같이 이제 점검을 나갔는데 그 보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됐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저희가 판단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공사 착공이죠, 착공해가지고 사고 나기까지 한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언제 착공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착공은 지난해 6월 18일 날 착공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6월에 하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6월에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2달 만에 난 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보고했어도 2번밖에 못 받았겠네요, 그러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이 감리하고 시공사가 또 엇박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거는 양양군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양양군은 그런 거는 없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 현장에 대한 감리는 저희가 그 별도의 감리가 다 판단을 하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감리하고 시공사의 관계를 잘 아시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게 양양군이 전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개입하기에는 저희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봉균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좀 길게 조금만 더……
○위원장 이종석   예, 말씀하세요.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권고 내지는 앞으로 이렇게 이행하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못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앙사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하니까 이제와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법적 근거는 뭐죠?
  그동안에는 근거가 안 돼서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분들이 2023년도 상반기 중에 그 법률을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이……
박봉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거 공사 중지합니까, 아니면 계속합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중지는 안 합니다.
박봉균 위원   중지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권고 사항을 이행 못하네요, 법이 이때까지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하지만 지금 이런 권고 사항이 나왔음으로 인해서 결과 보고도 나왔고 저희가 이행을 하라고 권고나 아니면 그 이행 확인에 따른 조치는 저희는 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전에는 못 했잖아요, 권한이 없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제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게 23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다렸다가 한다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기다렸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 지금까지 뭐라 그래야 되죠, 보고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안전 조치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월별 정기 점검이라든가 감리단하고의 그런 시공사와 협업을 해서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감리 업무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감리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사실 그 시행 시공사하고 감리 심지어는 그 설계한 사람들이 이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거잖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설계를 내가 안 했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설계서를 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예방 체제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허가 낼 때 필요한 서류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 인화가청에 다 보고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양양군은 자꾸 감리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공사 중지 명령 한번 내린 적 있으시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공사 중지 명령을 저희가 2번을 내려서 중지를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2번입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 누가 내립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 감리단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시고……
박봉균 위원   양양군에 요청을 하면?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건축주에다 요청을 하시고 중지를 시켰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건 이제 감리가 알았기에 우리 양양군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감리도 모르고 양양군이 먼저 인지했다, 이래도 공사 중지 명령 못하나요?
  감리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과태료 부분 뭐 하셨다 하는데 부과했다 하는데 과태료는 부과하면 그 뭔가 이행하지 않은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개선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지금까지도 계속 매월 그 보고서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마 사고 난 이후로는 차수 보강 이런 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차수 그라우팅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지금은 그리고 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보고서에서 안전 점검을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길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적 기준을 못 미쳐서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그 법적 기준이 충족이 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거는 계속해서 그 보고서하고 맞는지를……
박봉균 위원   그거를 관리 감독하셨어야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럼 했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위원   계속 과태료 내고 버티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거 공사 중지 명령내려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위원   권한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 실장님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없다 하지 마시고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두 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이 있다.”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니 “그런 권한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또 좀 더 검토 중이신 것 같은데 저희 재난안전과장님 혹시 저희 안전위원회가 지금 이제는 구성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안전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아직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추구해야 되고 또 저희가 갖춰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안전관리법 특별법에 보면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8월에 이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 군에서 그 안전 방지, 안전 대책 대해서 이 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서 뭔가 시행했던 게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런 건 없고 사실은 지하안전위원회를 만들려 그러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3명 위촉을 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교수님 한 분하고 그리고 일반 업체 지하안전평가 업체에 있는 분들 해서 요청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성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 민간 부분들하고 같이 안전 점검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자문을 얻거나 아니면 저희 직접 나가서 저희가 감독 감리를 할 수 있는 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는데 그게 대처가 가능한 건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자문위원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안전위원회요?
○위원장 이종석   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
○위원장 이종석   자문도 좋지만 저희 보면 여기 특별법에 보면 현지 조사단 그러니까 직원 소속 직원과 지하 지반 침하 관련 전문가 등 구성된 현지 조사단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뭐 공사 정지 아니면 뭐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런 거는 어차피 공사 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분들이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공사 중지할 수 있는 할 정도의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특별법상에서는 시정 명령을 먼저 시키고 그 시정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만 저희가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아니, 과장님 지금 뭐 절차, 절차를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공사 중지라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전에 뭘 해야지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을 꾸려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분들이 우리 행정과 해가지고 현지 조사단으로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역할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 이거예요. 
  할 수 없는 분들이면 저희가 그분들을 자문단으로 둘 필요가 없고 법에 나온 그 자문단이라든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단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들의 역할이 이걸 같이 시행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우선.
  그거를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실장님,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절차가 이제 지하개발사업자 했을 때 이제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이 되면은 시군에 우리한테 접수를 해서 또 우리는 협의기관 원주에다가 보내고 보내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협의 결과 결정이 되면은 우리 군으로 건축 사업 승인 여부 심사를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 절차에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건축 사업 승인 여부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완벽하다 하면 건축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보완을 하라고 보내는 절차로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이 건축 사업 승인 여부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원주지방국토청 갔다가 도로공사 갔다가 거기에서 검토 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차를 건축 사업 승인 여부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행한 걸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계속 공사들이 착공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서류상으로 올라온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현 우리의 그 지반이라든가 이런 실정을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 건축 사업 승인 여부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으면 위원회가 있고 현장을 가서 이 지금 위에서 내려온 그 협의 결과를 보고 가서 현장 가서 이거와 지금 맞는지 아닌지 실제하고 그거 우리 서류상으로 받은 거하고 현장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건축 허가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거를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위에서 해서 다 몇 군데를 거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줘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그 저쪽에서도 내려온 거 보면 그 차수벽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감리한테 일단은 맡기고 있는 부분이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건축 분야는 저희 건축 부서에서 건축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두 분이서 하시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리한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감리한테 우리가 너무 감리가 하는 거에 의존을 하다 보니 또 우리가 인원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인원을 조금 더 한두 명은 보강을 하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감리의 그 감리일지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게 감리한테만 맡겨 놔가지고 감리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꼼꼼히 또 보기야 보겠지만은 또 못 보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김의성 위원   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두 사람이 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에 앞으로 안 생기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감리도 감리지만은 수시로 나가서 같이 좀 확인을 해서 감리가 감리일지하고 맞는지 또 어떤 하자가 있는데 빼먹었는지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좀 우리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저희 허가관리청으로서 책임을 갖고 저희도 지금 역할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까지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꾸만 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위 법을 만들고 강화를 시킨다고 하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직원을 보완을 해서 증액·증원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일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끔 또 두 과가 잘 협의하고 또 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허가민원실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돼서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8월 3일 우리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또 여러 차례의 작은 싱크홀이 또 발생하고 있었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명숙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허가민원실에서는 또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늦게 알게 되어서 또 약간 부서 간에 협업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일종의 재난 상황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최근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우리 싱크홀은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요즘 우리 낙산 지역에 고층 건물의 인허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 대비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TF팀을 구성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작은 사고 발생부터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협업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두 분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들 위원님께서 다들 안타깝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뒤돌아가서 한번 반성하는 기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시면 저기 우리가 발생한 게 5차 싱크 발생이 2022년 1월 26일 날 발생을 했어요, 실장님.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보셨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2022년 2월 10일 날에 군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아마 되신 것 같아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찾으셨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을 요청을 했는데 이건 군에서 하신 겁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닙니다.
  저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해 드리고 그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죠, 그러셨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 용역비를 거기에서 지출하신 거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 뭐 이게 저희가 어떤 분이 지금 참석을 하신 건가요, 용역에 안전점검에?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오이엔씨라고 동해시에 있는 안전진단업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예, 그렇죠.
  그 보니까 지금 -백지연- 과장님하고 외 교수 1명이 이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가 여기서 양양군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 거 같아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서 멈출 수가 있었는데 여기 지오이엔씨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하신 거?
  추가 서류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 끝에 보시면 “현장 유관 조사 및 각종 보고서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흙막이 벽체 균일한 시공 상태를 보이지 않으며 작업자 청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흙막이 벽체 및 배변 차수 시공 미흡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발생한 토사 유출로 주변 지반의 땅 꺼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저희 감리일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 감리일지.
  2월 10일 날 봐주시면 현황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보고를 했냐 하면요, “지하수 유출 시 토사가 함께 유출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유출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날 똑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2월 10일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에 저희가 작년 2021년 12월 말부터의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전에 위해가 되고 뭔가 지반 침하된 문제의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오이엔씨에서 추진하는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갖고 저희 감리단에서 저희에게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차수 공사를 지반을 더 강화하는 차수 공법을 다시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물이 나와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4일간 차수 공법을 바꿔서 차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때 당시에 까뮤 시공 현장인 그 부분만 옆에 인근 도로가 사유지이며 저희 또 광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8월 3일 사고 현장이 났을 때는 어차피 중앙조사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고, 지반 보강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반 보강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사유였었고요. 
  그때 당시에 민원 반발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사유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까뮤 현장에 있는 사방으로 동서남북 다 현장을 돌아가면서 CSS 공법이라는 차수 공법을 3차에 바꿔서 시공을 했습니다, 64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 결과적으로는 이 공법을 해서 안전히 하겠다라는 이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시 4월 말에 5월 달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민원분들 저희도 좀 소극적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같이 협업이 돼서 그때 당시에 지방공사랑 같이 들어갔었더라면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최선남 위원   여기에서만 조금만 더 신경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피해가 더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때는 현장에 부근에 있는 차수 공사만 진행을 완료를 한 상태였거든요.
최선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안전 점검하신 업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됐던 상황을 갖다가 그걸 갖다 본인이 그냥 본인이 거기에 대한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했던 말입니다.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시공하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또 이것도 판단하는 또 우리 감리단에서도 조금 진중하게 좀 판단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안전 점검을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육안으로 이거 보시면 내용 보시면 ‘현장 유관 조사 및’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최선남 위원   이거는 우리 안전 점검한 업체에는 이건 잘못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풀어지다 보니까 큰 대형 사고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간에 객관적인 점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신중하게 바래주시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땜빵식’ 공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공사 중지를 내리고 준 다음에 현장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아주 심도 있게 시공을 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종석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싱크홀 최초 저희가 조그마한 싱크홀이라도 민원 접수가 됐던 게 언제죠?
  최초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최초는 작년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21년 12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12월 25일.
○위원장 이종석   25일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리고 저희가 8월 3일까지 싱크홀 발생되기까지 몇 회의 민원이 접수됐었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싱크홀 발생은 저희도 나중에 이제 이 지반 발생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33회가 이루어진 거로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33회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 33회의 접수가 일어날 동안 재난안전과 그러니까 지하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에 접수된 건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없었죠?
  그 꼭 해야 되는 신고를 재난안전과에 지하를 담당하는 과에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그게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1m 이상이 돼야 되는……
○위원장 이종석   1m 깊이는 1m고 그다음에 폭은?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러니까 어쨌든 최적이 1m 그러니까 1㎥가 전부 다 해서 1m가 넘으면 지하안전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등록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소규모 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이종석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간단하게 시스템만 등록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허가민원실장님, 허가민원실장님은 33회가 발생될 동안 재난안전과에 협업을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허가민원실에는?  
  이게 지하가 담당인데 한 번도 없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고 뭐 전혀 다 했다라면 저는 그거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싱크홀이 생겼을 때 2월 달에 이제 2월 6일 아까 지오이엔씨 그때 상황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재난안전과랑 저희가 같이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전혀 협업은 안 했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런데 그때 그러면 한 번 나가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제 말은 허가민원실에서 이렇게 지하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니 그래도 뭔가 업무 차원에서 협업을 하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안 하진 않았다 하니까 했을 거예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런데 지금 한 번은 나가셨다고 하고 그 이외의 건은 안 나가셨단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의 중요성.
  이 일이 내 일이냐 니 일이냐 이런 걸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법률을 찾아보는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다음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은 이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 싱크홀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 우리 양양군 행정에서 적극 가져가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다가 모두 사례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하나 더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뭐 좀 건의 비슷한 건데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이번에 사고를 이제 아까 뭐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현장 상황에 대한 반영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또 너무 계측기라든가 어떤 뭐 수치 이 수치에 너무 의존했고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현장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사고 전에 했어야 될 조치들이 안 하고 있다가 사고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조치를 한 부분들도 몇 개 있었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후 조치를 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공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뭐 강성만 주장 좀 약하더라도 이 차수나 누수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법이 있다는데 그 부분만 또 이렇게 공법에 관한 거는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인허가 청에 보고도 없었고 이런 업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채셨겠지만. 
  저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알아낸 사실이거든요. 
  우리 군에 사실 인력이, 인력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무슨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또 뭐 기타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고문들을 모셔가지고 고문료 드리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그 건축만 있으시죠, 우리 허가민원실에?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이종석 위원장님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걱정을 하시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거 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지금 몇 개 허가 나가 있고 또 계속 인허가될 텐데,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 이대로 계속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 없이 뭐 외부 어떤 도움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두 분 실장님,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집행부에 뭘 좀 하시고 또 의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 번 고쳐 놓고 갑시다, 이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생각할 시간에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F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TF가 꼭 허가민원실에 TF팀을 만들어서 하나를 운영하는 거보다는 아마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면 상수도 그다음에 지금 낙산 쪽에 이제는 도시가스도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출동할 때는 또 도시가스에 관련된 분, 토목에 관련된 분, 건축에 관련된 분 그다음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관련된 분 그 모든 분들이 한 팀을 이뤄서 나가서 작은 거부터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게 커지고 커질 수 있는 요인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꾸려가는 데 또 하나의 TF팀을 만들긴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낙산에 지속적으로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고 지하에 대한 부분이 계속 군민들도 이제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스톱으로 한꺼번에 같이 나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는 그런 달라진 우리 행정의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지하정보통합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이종석   허가민원실장님!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이종석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자료를 보면서 아니면 그 공사를 시공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디에 위험한 시설물이 있는지부터 서로 공유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원장 이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없으면 그만하죠.
○위원장 이종석   잠깐만 또 그러면 제가 이거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박봉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금 법률로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면 34조에 보시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 시설물 관리자 및 해당 토지 소유자·점유자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 시설 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 침하 위험 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받아서 원주 국토관리청에 넘기고 도로공사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항상 업무하시면서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8조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지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조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법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뭐 역할이 조금 애매합니다. 상위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하안전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사소한 거라도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우리 좀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싱크홀이 발생 됐던 잘잘못 또 사고 원인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거보다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또 안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 양양군민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우리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우리 양양에 왔을 땐 이런 문제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여기에서 힐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막는 이런 행정사무조사에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님과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사소한 거라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걸 또 챙기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뭔지 꼭 찾아서 이거를 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 싱크홀 발생 관련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낙산 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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