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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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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8일(수) 오전 11시 15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1. 10.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4. 13.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5.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6. 5.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7.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8. 7.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9. 8.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10. 9.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2월 15일까지 8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최선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최선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17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선남   김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명숙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명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19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0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11시20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을 하는 대상자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보훈 영예 수당 지급 대상자에 누락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 영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한 보훈보상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 8조제1항제4호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을 지급 대상자로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5.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6.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7.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8.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11시24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여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자유발언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중 본 질문 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여 회의 운영에 능률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의회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응시요건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및 규칙안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박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규칙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사항으로 안 제1조의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안 제3조제3항에 “월정수당은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개시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과 제2항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등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연간 회의 총일수를 확대하여 양양군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의 집중도 제고를 위하여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항의 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또는 매년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양양군의회 의원 자유발언 및 군정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조정하여 양양군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3조의2 조 제목을 10분 자유발언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제1항의 내용 중 10분 이내의 발언 이하 10분을 5분 이내의 발언 이하 5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내용 중 10분을 각각 5분으로, 제66조의2 제3항 중 20분을 4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규칙의 상위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임용시험 응시 연령 하향 및 응시조건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별표2의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와 별표4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별표9의 신규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임용시험 응시 연령 및 응시조건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규칙의 상위 관련 규정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과 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관한 법적 대응 지원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허가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 안 제6조에 지원 신청 및 결정 사항, 안 제7조에 안전한 근무 환경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사항, 안 제9조에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부터 제4항에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런 조례는 그전부터 좀 있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또 적절한 시기에 제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조 1호를 제가 잘 솔직히 못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저희 양양군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리 의회도 다 포함되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기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부터 있었으면 하는 조례인데 얼마 전에 또 고성에서는 또 민원 담당자가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한테 어떤 조치가 이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혹시라도 심리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또 혹시 뭐 다치게 되면 병원 진료비 그다음에 필요한 휴식 또 법률 상담 또 이런 등의 교육 힐링 교육이나 또 교육을 위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 양양군에서도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해 주셨는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이 조례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제정의 조례고요.
  그전에는 이런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적당한 치유 방법이 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혹여나 또 직원분들이 좀 더 뭐 관심 갖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당 조례 내 상위 법에 불합치되는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공설묘원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상위 법에 불합치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묘지의 최초 사용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병역명문가를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병역명문가로, 안 제2조 5조, 6조, 8조, 11조, 14조, 15조, 25조에 기타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용 허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 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별표1에 묘지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불합치한 조항의 정비와 공설묘원의 묘지의 정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의 감면 등을 명확하게 하여 묘지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내용 중 사용 허가를 사용 신고로 용어 변경, 안 제7조에 상위 법에 불합치되는 묘지 최초 사용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 안 제9조의 감면 대상 중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 별표1에 최초 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른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변경, 시행 규칙안 제10조의 사용료 외 비용의 명확화를 위한 매장부대비용을 기존 작업비 및 재료비 등에서 매장비 및 석물비 등으로 변경과 매장비 군수 징수 및 업체 정산 내용 삭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분묘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용어를 잘 몰라서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그거 보면 ‘병역명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병역명문가’를 뭐 어떤 의미로 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4대 이상이 군인을 갔다 온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4대 이상?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실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3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 있는 거는 지금……
박광수 위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현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 3항에 위원 위촉 시 공유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4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5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회에서 다루는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심의회의 의결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바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세부 내용으로는 1건당 기준 가격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1건당 면적 기준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및 2000㎡ 이상의 토지를 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토록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안 제30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 위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에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교환 차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안 및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관사의 구분 중 군수님 관사인 1급 관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임기를 한 차례 연임토록 변경,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 규정, 안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 가격 및 면적 기준 규정 변경, 안 제21조에 행정재산 관리 위탁 대상을 규정, 안 제30조에 건물 대부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 안 제37조의2에 공유재산 교환 차금의 분납 규정 추가, 안 제49조 관사의 구분 중 1급 관사 폐지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준 원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교환 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 권고에 따른 1급 관사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에 맞게 이제 개정하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4조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990㎡ 이하의 토지이고 대장가액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이요.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개정을 하신다고 봤던 부분이 1000㎡ 미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이고’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1000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늘어나면 이거 의미 없는 개정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이게 990㎡라고 돼 있는 부분을 1000㎡로만 수정을 하고.
이종석 위원   그냥 그것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그것만 수정하고.
이종석 위원   아무 의미 없이?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 계획이 저희가 보면 1000㎡ 정도에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거기에 부합되게 맞히느라고 그렇게.
이종석 위원   그냥?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수정할 때 보면 지금 일부 개정할 때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땅값 상승률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미만의 땅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이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부 개정할 때 지금.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라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게 맞죠.
  5000만 원짜리 땅에 990이면은 얼추 뭐 300평 정도 되니까 5000만 원 미만 땅들이, 지금 그 정도 땅인데 5000만 원이 안 되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거는 추후에 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게 현실에 맞게 저희가 지금 땅값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지만 소규모 맞게 저희가 평균 단가 토지 가격을 감정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같이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추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안전교통과장 윤재복입니다.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관할 지역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렴하고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협력 체계 구성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5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7조까지는 양양군 안전보건 지킴이 및 예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 목적 및 협력 체계 구성 등 규정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양양군 안전보건 지킴이 및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규정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4항을 보면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규정돼 있는데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자격, 예.
박봉균 위원   이게 뭐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운영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이렇게 1, 2, 3항 가지고만 가지고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도 그게 지금 조금. 저희가 지금 우리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양양군에서 안전관리자 모집을 지금 수차례 공고도 냈는데 아직 안전관리자도 위촉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우선 뭐 법이 바뀌어서 뭐 권고사항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만들라 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조례가 아니고 이게 이런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또 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우리 보고 조례를 만들라는 건데 좀 제대로 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04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이므로 담당 과장이신 건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원자입니다.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10월 13일자 군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조직이 2과로 분리됨에 따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위원회 위촉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4항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3일자 군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조직이 2개의 과로 분리됨에 따른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위원회 위촉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화하고, 제4 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에서 사업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같던데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들이 참석하면 그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이런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쭉날쭉 한 거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다 문의해야 될지 우리 보건소 과장님한테 문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저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시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어디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는데 다른 데 한 군데 참석한 데는 또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뭐 돈이 탐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조금 의심이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9분)

○위원장 최선남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2월 15일 개의되는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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