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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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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5.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8.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10. 9.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6. 5.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9. 8.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9.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 및 결과보고안 그리고 집행부 조례안 8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선남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23년 9월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출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군민의 출산복지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운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후조리원장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향후 위탁기관의 시설 운영 능력 검증 후 필요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금액은 10억 1299만 8천 원으로 2023년 원가계산용역에 기초하였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탁사무는 공공산후조리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제공,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육아 돌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1필지에 19,916㎡, 건물 취득 6동에 1209㎡, 토지 처분 7필지에 23,173㎡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8군단 오산휴양소 이전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군단의 오산휴양소 이전을 통해 군부대는 현대화된 휴양시설을 기부받고 우리 군은 오산휴양소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손양면 도화리 13-1번지 외 10필지에 면적 19,916㎡와 건물 6동 면적 1209㎡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토지 손양면 가평리 16번지 외 7필지에 면적은 23,173㎡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도화리 군단 휴양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국방시설물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지와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원을 조성한다는 데 이것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은 공익목적이 아닌 개발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여될 그러니까 개발예정지역의 실소유주 현황을 공개 요구한 상태입니다.
  추후 실제 소유주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은 추후 무궁화신탁에 신탁한 실소유주의 현황을 제출했으나 누락된 부분이 많으므로 본의원이 직접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급정보에 의한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소유주 현황을 파악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와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을 부결시키고 추후 면밀한 파악을 한 후 추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도 의견 없으신 거죠?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시고 20초 이내에 전자 투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잠시 송출해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관광문화과장 이상길입니다.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및 축제의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양 10경을 주제로 한 전국사진공모전 사업비를 증액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한 출연금으로 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양 남대천 은어축제의 취소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문화기획공연 사업비에 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특성이 유사한 해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 5000만 원과 전통시장 문화 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을 양양문화 버스킹 활성화 사업비 7500만 원으로 통합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출연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3500만 원이 증액돼서 변경된 25억 89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양양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합목적성과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 대상은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의원 최선남 부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 부단장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양군의회 연수단은 친환경 정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본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5박 8일의 일정이었으며, 연수 국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2개 국가였습니다. 
  덴마크 코펜힐과 오덴세의 폐기물 처리시설, 네덜란드 알스미어 경매시장 등을 방문하였으며 해당 시설 담당자들과 간담회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현장 견학을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선진국 우수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연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향후 우리 군의 친환경 정책과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책 발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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