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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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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8일(월) 오전 9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9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7일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써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기간 중 이틀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송암리 주변 기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고 마을 안길의 농기계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연계 도로를 확포장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한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변 교통혼잡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양양 수산항~울릉도 정기여객선 운항 관련입니다.
  여객터미널, 항구 등의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사업자의 사정으로 미취항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울릉도 공항 건설 및 변화되는 주변 환경과 해수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산항 대체 물양장 조성 시 어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위치 선정과 안전성 평가용역 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공유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함으로써 어민들의 공감을 얻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련입니다.
  연창 배수펌프장 뒤 남대천 하류 주변은 산책로 설치, 국화 식재로 주변 환경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지만 배수암거 주변 악취로 인하여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내 일원 하수도관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오수관을 정비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단기적으로는 배수암거 복개 연장, 배수관 슬러지 처리 및 준설 등을 통하여 시급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더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결과 보고에 따라서 연창 배수펌프장 뒤 남대천 하류 주변은 상당히 오염이 좀 심합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은 이명숙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9시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역 정주 여건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일부 사업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모기지 항공사의 운항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많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우리 군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항공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군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상경집회를 불사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세운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사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장기화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의회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운항장려금을 지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항공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분골쇄신의 자구노력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군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운항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지원과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고 또한 우리 군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우리 군이 지원을 해주는 것에 상응하는 혜택이 다수의 군민에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시11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성 의원입니다.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3년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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