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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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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김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박봉균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정기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명문화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문 변경, 제23조의 조 제목을 실비보상 등에서 위원의 대우로 변경하고, 신설 제1항에 고문을 제외한 위원들의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과 제2항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이게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때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잡아준 것 같아요.
  고문이 의원 아닌 사람이 고문하는 데도 있거든요, 서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의원이 아닌 자가 고문을 하는 분이 괜히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이 말씀하신 고문이 우리가 지금 당연직 고문이 지금 의원님하고 누가 돼 있죠? 지금 면장님이 당연직 고문이나요?  
  그 외에……
최선남 의원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분들.
○위원장 김의성   전직, 전직하셨던 분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다?
최선남 의원   예,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문은 수당을 월례회의 수당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거를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봉균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고문들에 대한 수당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의성   예.
이종석 위원   고문들은 어차피 저희가 예전 취지에도 그분들은 그냥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그냥 명예직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의성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고문까지 저희가 명시해서 수당을 준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고문님들은 말 그대로 와서 시간 될 때 오셔가지고 그 회의에 그 진짜 자문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굳이 그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종석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박봉균 위원   이종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좀 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라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되려 그분들이 받던 그 실비보상조차도 지금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받고 계셨거든요, 실비보상 쪽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못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그분들한테는 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종석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 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예,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이건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써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분들에 대한 자문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처럼 뭐 저희의 지금 양양군에 대한 대안 아니면 뭐 위탁 업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동아리방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 조례에도 지금도 계속 수당이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던 분은 그냥 명시화하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개정 전에 저걸 보면 “고문을 포함한 의원들이 월례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고문이 군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였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지금 고문을 전체를 포함을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그러니까 개정 전에 했었던 부분 고문을 포함한 의원들을 여기에서 고문은 줄 수 있는데 “군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고문을 포함한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 2개의 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박봉균 위원님은 지금 기존의 안을 얘기하는 거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개정……
○위원장 김의성   전 안?
박봉균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조례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그전에 군의원이 아닌 자가 고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그분들이 되려 제한을 받는 거죠.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원래, 원래 안 그 개정 전 안을 얘기하는 거고 박봉균 위원님은.
박봉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우리 지금 이쪽 우리 최선남 의원님은 지금 이제 개정안을 얘기한 거고 이건 한번 서로 조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명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월 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최선남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고문을 제외한 “고문”을 넣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박봉균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조례안 의견서를 보시면 이게 들어가면 딱 맞아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봉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놓친 거를……
○위원장 김의성   천천히 한 분씩.
박봉균 위원   우리가 놓친 부분을 집행부에서 배려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이종석 위원   아니, 저희가……
○위원장 김의성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저희가 이거 이 간담회 때 “고문을 제외한” 이거는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문구가 들어가는지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주겠다 안 주겠다만 논의를 했었지 고문을 제외한다 제외하지 않는다는 저희가 간담회 땐가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때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집어넣는지 지금 전문위원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김의성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한 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아무리 했더라도 했더라도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과하거나. 
  그런 부분을 집행부 의견으로 여기 달았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이게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넣는 게.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가져온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간담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문구가 들어갔던 안 들어갔던 우리가 그때 당시에 논의했던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들어가면 되지 왜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이런 얘기가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문 얘기가 없었잖아요. 
  고문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수당을 주냐 안 주냐가 있었지 고문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의성   고문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논의를 안 했던 거는 맞아요, 사실이고.
  지금 그 수당, 수당을 월정수당을 정해 주냐 안 해주냐 이제 명문화시켜주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지금 “고문을 제외하는 의원들은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원안에는 최초의 원안에는 고문을 다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의원이 고문일 경우에 제외한다라는 거고 다른 고문님들은 수당을 준다라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여기 우리가 지금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빠졌던 부분인데 이거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우리 개정하는 그다음에 박봉균 위원님 말씀은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걸 넣어줬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봉균 위원   이종석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냐 이거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간담회에서는 이 조례가 정말 황당해가지고 조례심사위원회까지 올리느냐 마느냐 그런 논의 또 누가 같이 발의를 해줄 것인가 이런 거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지 전체적으로 좀 심도가 깊게 논의하는 자리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거론되는 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거 집행부에서 짚어주면 뭐 집어넣으면 문제없잖아요.
  그전에 군의원이 아닌 고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되레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다행히 짚어줬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법 뭐 이런 것 그거 해석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박봉균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간담회 때도 얘기를 안 한 걸 왜 여기 와서 또 얘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를 그때 간담회 때도 조례 일부 개정이든 제정을 할 때 보면 정확히 문구를 이해하고 그 문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어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당시에는 고문을 제외한 의원들 정기 이거보다는 이거를 수당으로 명시해서 근거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그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기회의로 할 것인지 월례회의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집행부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왔으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명시를 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거기에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된다, 여기서는 되고 거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최선남 의원님.
최선남 의원   최선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봉균 위원님하고 이종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무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구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고문을 제외한” 그 부분을 빼고 “위원들의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위원님?
최선남 의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의성   다른 위원님 의견?
    (청취 불능)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박봉균 위원님의 집행부 의견 기존에 있던 거 하고 지금 그 수정안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청취 불능)
○위원장 김의성   원래의 취지대로?
  그러니까 그 고문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나머지는 아까 월정수당 그 부분만 수정 가결하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님 우리 기존에 있던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문이 군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시해서 가지고 가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는 걸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박봉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의성   예.
박봉균 위원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3분만.
○위원장 김의성   정회요?
박봉균 위원   예.
○위원장 김의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3조 1항에 대하여 “고문을 제외한 위원들의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고문을 포함한 위원들의 월례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이 군의회 의원일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의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인구감소 대응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5조는 위원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9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2조는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의 간사, 수당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총 15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 인구감소 대응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있고 문화·관광·체육시설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오색 보면 이제 케이블카도 올해 착공한다 그러고 이제 또 2026년도에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 오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상태로 손님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인구감소, 물론 이제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사업의 어떤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보면 위아래 약수터하고 이 밑에 하고 다리가 2개밖에 없고 가운데는 또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출렁다리 형태로 뭘 놓는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거기가 이제 증개축은 잘 안 되잖아요, 국립공원에 제척이 안 돼 있는 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어떤 물론 자부담 들어가야 되겠지만 해서 좀 뭐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상태로 어떻게 손님을 받을지 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다 연관성은 있습니다. 
  있고 또 그게 이제 뭐 금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단계, 단계 이렇게 추진을 할 수……
박봉균 위원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변경된 관련 규정 정비와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있어 정확한 기관 명칭과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1조에서는 변경된 관련 규정 정비 및 유치원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예능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6조에서는 위원회 정기회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8조에서는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기관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 시 보고서 제출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양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 진흥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 유치원 지원 근거 명시, 안 제2조에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 체육·예능 진흥사업 추가, 안 제4조에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에서 업무팀장으로 변경, 안 제6조에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로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 안 제11조에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조항에 교육장 추가, 안 제12조에 보고 및 검사 시 보고서를 사업실적보고서로 단일화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 육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유치원 지원 근거를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서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유치원은 명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명시는 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학교에 각급 초등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목이 없는데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가능한 거를 지금까지?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아니, 가능한 건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제 조례에 유치원이라는 게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유치원에는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자꾸 지자체에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걸 좀 넣어 달라라는 협조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유치원을 삽입하는 것 뿐이지 뭐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 저번에도 한번 그 교육경비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교육경비는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자치에. 
  저희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는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광역단체의 고유 업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일괄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저희 지역에 맞게 특성화된 데에 지원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무의미하게 나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감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멀하게 그냥 의미 없이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저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입니다.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바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어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을 현지 사정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개정함으로써 여비 관련 업무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여비 중 숙박비를 “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부합하게 개선되어 “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을 현지 사정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개정함으로써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의 별표 제2호의 내용 중 종전의 여비 중 숙박비를 현지 사정에 부합하게 개선하여 “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국내 여비 숙박비 지급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규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숙박비가 지금 이제 상위 법에 그러니까 행안부나 거기에서 지금 이런 규정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공무원 여비 규정이……
○위원장 김의성   규정이 돼가지고 5만 원에서 7만 원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식비 있잖아요, 식비?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식비도 지금 이게 되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2만 5천 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기존에 이게 얼마였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2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2만 원에서 5천 원 오른 거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이게 1일 3식이잖아?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2만 5천 원 갖다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의성   굉장히 부족하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숙박비는 그렇다 그래도, 이거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게 저희 양양군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장 김의성   아니,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를 우리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따라만 가서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금 우리 다 이게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행안부에다 역으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렇게 좀 해서 하루에 지금 뭐 하나 하면 1만 원, 최하 1만 원인데 어디에 뭐 일하러 가가지고 내 돈 내고 자꾸 먹고 하기야 뭐 내 돈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거는 좀 앞으로 다음에 또 누가 오시든지 계속 얘기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관광문화과장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 주요 축제의 기획·운영·관리 주체가 양양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적인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대상, 예산지원 근거와 방법·절차 등 축제의 지원·육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축제의 경쟁력 확보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지역축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경비 지원 근거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7조에는 사업의 보조 및 위탁 가능 재량 규정에 대해서, 안 제8조~제9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대해서, 안 제10조에는 축제 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대하여, 안 제11조에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안 제12조에는 축제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에는 종전 조례의 폐지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작은도서관 인력 규정 추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주요 축제의 기획·운영·관리 주체가 양양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적인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대상, 예산지원 근거와 방법·절차 등 축제의 지원·육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 지역축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와 6조에 경비 지원 근거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7조에 사업 보조 및 위탁 가능 재량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안 제10조에 축제 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부칙 안 제2조에 종전 조례의 폐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1호와 2호, 안 제4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사항 반영과 안 제8조에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등을 두어야 한다는 인력 배치 기준 규정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역축제가 지금 관광 분야에서 하는 거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화재단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문화재단의 규정상에 있는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들은 그 외에 어떤 지역축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운영되는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의 산나물 축제라든가 기타 토산품과 기타 관광에 관한 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원에 대한 근거 및 규정을 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3조 3항에 보면 관광산업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 이러면 여기 9조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핑 페스티벌 이제 현남 같은 경우에.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박광수 위원   서핑 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각 리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남애 3리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구 해양수산장관배 이제 서핑 대회 할 때 그때 또 지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또 남애 3리 이장이 저한테 전화 왔는 게 “3리 자체적으로 페스티벌을 한번 하겠다. 그거 지원 좀 해달라.”고 또 저한테 전화가 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규모 쪽으로 관광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이 좀 명쾌하게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걸 어떻게 명쾌하게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마을 단위 지역축제라 해서 거기에 아마 지원됐던 남애 3리 서핑 페스티벌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마을 단위 축제로 해서 공모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페스티벌로 그거는 양양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 해변에서 죽도 해변에서 펼쳐지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배 페스티벌 그거는 별도의 어떤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그렇게 구분이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 말고 그 외에 문화재단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아가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 예산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하는 거를 그냥 어느 명확하게 어느 축제에다가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없네요.
  없고 그냥 각자 마을이라든지 개인 이제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원해줘야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뭐 관광 축제로서 별도의 어떤 공모라든가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축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성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이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 법령 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종석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그 법령에 의한 반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립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두어야 한다.”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것 중에.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립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우리 양양군은 몇 개가 포함이 될까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공립이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 자치단체……
이종석 위원   그 대신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책을 사기 위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작은도서관, 우리가 항상 올 때는 작은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공립’자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 양양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지?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도서관법에서 전부 담고 있는 그 작은도서관의 규정 거기에 맞는 그 시설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이 공립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립작은도서관에 한해서 사서를 두어야 한다.”라고 저희……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사서도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서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가 필요해 그런데 ‘공립’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로 보면?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사서 직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이종석 위원   그럼 ‘공립’자가 들어가면 지원을 해주고?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렇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아예 위탁을, 만약에 위탁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도서관을 했다, 저희가 지금 군립도서관은 지금 이제.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건립하고 있는데 나머지 작은도서관에서 우리는 그냥 위탁을 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곳곳에 애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남이라든가 강현이라든가 또 양양읍에도 뭐 종교시설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아니, 그래서 지금 사서를 두고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 공립작은도서관이 아니면 사서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행처럼……
이종석 위원   폐쇄한다 그러면 폐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 ‘공립’자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폐쇄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역에 우리 읍내에만 있는 분들만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물론……
이종석 위원   교육이라는 건 평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물론 폐지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뭐 따로 특별하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지원을 원하는 그런 곳이 필요로 하는 곳은 저희들이 뭐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확대를 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전부 원하는 곳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사서가 필요하다 하면 공립이 아니더라도 좀 그걸 폭넓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서가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고요.
  지금 우리 일단 축제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02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내용 중 강원도 문구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총 55개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의 조문 명칭을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55개의 조례안 내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강원도의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 협조 요청 등에 따라 양양군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 55건에 대하여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일괄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05분)

○위원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군수의 책무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8조 청년농어업인의 실태조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지원 사업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의성   끝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김의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조기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 경영을 위하여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사업과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 청년농어업인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지원 사업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원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양양군 관내의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조기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 경영을 위하여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소장님 이종석입니다.
  이 조례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조례고 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저희 이 조례에서 벗어난 저희 지역에 맞는 그 연령대가 있고 또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이종석 위원   이 조례를 벗어나서도 혜택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꼭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이종석 위원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뭐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보조받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제가 용어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영농, 영어 그래서 영어 그 단어를 지금 제가 영어를 뭐 법에도 이제 영어라는 용어 표현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제가 이제 이 단어 하나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농어업인 이러면 농업인·어업인 이런데.
  영농·영어 정착지원금 이렇게 하면 말이 이제 잘 통해요. 
  통하는데 영농을 빼고 영어 정착지원금 이러면 영어? 이 표현이 제가 뭐냐 하면 고성에 가니까 고성에 이제 뭐 고성 뭐 영어조합법인 법인체 이름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영어라는 이 말에 좀 순화를 해서 어떻게 좀 쉽게 좀 표현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뭐 문구가 없을까 항상 지금 제가 그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일반적으로 정책 사업이 이제 지원되는 게 영어 그렇게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풀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한번 좀 연구 좀 한번 해보시면 소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영어란 이 단어 하나만 딱 띄어놓고 봐서는 뭔 얘기인지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5조 지원 사업 10항을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6조 3항이죠. 
  거기에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또 9조에도 5항에 보면 “그 밖의 군수가” 뭐 이렇게 해서 다 뭐 결정을 하시는 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례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후에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청년농어업인 지금 여기 실태조사 이렇게 나온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청년농어업인 이게 지금 파악은 되나요,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우리가 청년 4-H 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게 36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의성   4-H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참 좋은 현상이 이제 잘 아시는 장산리 딸기 재배하는 그 친구의 졸업생들이 지금 귀농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한 3~4명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양양의 어떤 젊은 층 청년들이 지금 많이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러니까 지금 36명은 지금 농업이잖아요, 4-H 36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농업도 하면서 또 직업이 있으면서……
○위원장 김의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4-H 36명, 어업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어업은 저희가……
○위원장 김의성   여기에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지금 여기 같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농어업인이라 돼 있으니까 어업인도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그러면 농어업인에 대해서 청년 어업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거는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위원장 김의성   그러면 여기에 어업인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한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농어업을 같이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가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후계 농업인들이 내려와 있는 그분들이 어떤 소속이 없이 이제 그 하고 이제 농업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청년 4-H가 활성화되면서 그분들을 흡수하고 있어서 아마 인원은 점점 아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하여튼 잘 운영이 되면 좋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다음에 지금 지원 사업에 보면 7항에 5조 1항 7번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 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김의성   가공까지는 우리가 지금 유통·가공 판매를 지금 우리 현재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유통하고 가공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가공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공……
○위원장 김의성   센터에서 지금 가공하는 그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그쪽에서 품어 있고 지금 청년 농업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뒤에 임대 농기계를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라이브커머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를 지금 현재는 한 45평 계획이 있는데요. 
  그 옆에 한 15평 규모로 해서 어떤 그런 라이브커머스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판매를 좀 해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거기가 판매장이 거기 돼서 되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어쨌든 판매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볼 수 있는 데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보면 군의 행정 건물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웰컴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는데 거기를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할, 그런 건물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물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여기에는 다 좋은데 유통하고 이거 가공을 우리가 진짜 책임지고 좀 해줘야 되거든요.
  청년 농어업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유통하고 가공까지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통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되거든요, 이 문맥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 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마트팜도 가지고 가고 하면 청년 지원 사업들 육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김의성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그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까지는 불편한 게 없게끔 좀 같이 노력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예,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위원장 김의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제의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된 수정안에 당초 조례안에 “월례회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월례회의”를 “정기회의”로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남 위원   잠깐만 정기회의를 갖다가 월례회의로?
○위원장 김의성   아니, “정기회의”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당초 저쪽에서 집행부 의견으로 온 거는 “월례회의”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당초 여기에는 개정에는 “정기회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잘못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고문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 의견대로 가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 조례안이 “월례회의”를 “정기회의”로 하는 거 수정 원래 가결 올라왔던 안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8분)

○위원장 김의성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 개의되는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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