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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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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9. 8.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10. 9.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13. 12.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7.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3월 29일까지 3일간 의원 발의한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이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명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명숙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김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성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의성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세만 의원 대표 발의)(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세만 의장님을 대신하여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 최대 11.3%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고독감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고독사 위험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뿐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군민의 복지 및 보건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책무, 안 제4조~5조 기본 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사회 참여·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양양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마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의성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및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 기준 및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상 징수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별표 1에 국내 여비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규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우리 군민이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군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원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에너지원 다양성 추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풍력에너지를 추가하여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책무, 제5조와 제6조에 국민문화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운영 규약에 관한 사항, 제8조와 제9조에 군민문화시장의 관리 및 개설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군민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임시 시장으로 시장의 개설 등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양성에 따른 증가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2제2항의 발전 시설에 풍력에너지 추가 및 별표 26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허가 기준에 풍력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허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의결 시 첨부된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지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지금 풍력을 추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태양광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어떤 규정이 있고 거리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런데 풍력이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것 좀 추가하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거리 제한을 지금 도로는 뭐 800m 이상 그다음에 주거밀집도 5호 이상, 5호 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돼 있는데요.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제가 이제 보면 조금 저는 이거 한 부분이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을 지금 1500m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상 보면 “5호 미만”하면 지금 한 집 한 집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 그렇게 해서 1.5km 정도 되면 사실상 할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발전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마을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해놓음으로 거리 제한을 좀 강화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그 “주거밀집 5호 미만”을 이걸 5호 미만이 아니라 “5호 이상”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의성 위원   예.
박봉균 의원   먼저 우리 김의성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서울이나 이제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주거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땅이 좀 있는 작지만 그런 데를 이제 원해가지고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동에서 떨어져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는데 그런 게 턱 생겨버리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다시 되팔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하소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례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을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박봉균 의원   차라리, 차라리 그 “5호 미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수정이 되면 그분들은 보호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리 제한을 좀 풀자 하시면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리 제한을 풀면 어떤 식으로 풀자는 거죠?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이 “5호 미만”은 꼭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5호 미만” 그걸 빼버리면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시는 밀집지역도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5호 미만” 주민들도 저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 “5호 미만” 우리가 지금 이제 타 시군의 조례를 봐도 “5호 미만”이라는 부분은 대개 안 넣고 “5호 이상”을 넣고 “10호 미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외지에서 우리 양양에 살러 오신 분들의 어떤 그런 권리도 보호해 줘야 되지만 또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최선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보니까 제가 270회 우리 2차 본회의에서 우리 박봉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풍력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관심이 많구나 좀 생각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에서 조례를 갖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집행부에서 그 허가 기준 자료를 갖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의원님 발의하시기 전에. 
  만들어서 뭐 민원 의견이라든가 청취라든가 지금 다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풍력이 도로에서 500m 이상, 주거밀집 5호 이상이 1500m, 주거밀집지역 외가 5호 미만이 1000m, 관광지·문화재·공공시설 등이 1000m 이상, 가축 및 사육시설이 1000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 제한을 좀 두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박봉균 의원님께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갖다 이걸 완화를 할 수 있는지 박봉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양군에서 만든 초안만 보셨지 제가 갖고 처음에 시작했던 초안은 보지 못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주민 발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뭐 청원을 받아들이고 뭐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초안은 이거보다 엄청 강화됐었죠. 
  아예 하지 말라는 정도의 제가 봐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양양군은 또 반면 너무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이 결국 한 달 정도의 절충안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의견 없음.” 해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상 위에 놓여진 원안입니다.
최선남 위원   아까 김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이제 김의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5호 미만”은 아예 대상에 넣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좀 곤란하다 대신 거리를 좀 조정해 주시면 제가 뭐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리를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력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디 뭐 강가라든가 언덕 위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산에다 세우는데 그것도 중턱 뭐 한 8부 능선 정도 돼야 되는데 이 거리를 줄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한계인데 여기에서 더 줄여버리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안 만들어도 그 정도는 후퇴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왜 1500m는 안 되고 1000m여야 되는지 그 근거를 그러니까 원안대로 갔을 때의 어떤 해악이 뭔지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지 또 그 반대로 줄였을 때 어떤 이득이 오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받아들일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얼마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 제안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최선남 위원   5호 이상 그거를 1500m를 500m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5호 미만을 갖다가 1000m.
박봉균 의원   5호 미만을 1000m, 5호 이상은?
최선남 위원   5호 이상은 1500m, 5호 미만은 1000m.
박봉균 의원   그럼 500, 500 낮추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선남 위원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제정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낮춰버리면 다 뭐, 지금 우리 이 조례 없을 때도 그 정도는 이격 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왜 500을 낮춰야 되는지를? 
○위원장 이명숙   예,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아까 제가 박봉균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5호 이상 거기에다 10호 이상으로 얘기하자 그랬을 때 5호 미만을 없애고 그랬을 때 박 의원님은 분명히 5호 미만으로 하는데 거리에 유격을 좀 두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요.
김의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또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호 미만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이 안대로 가는 데 5호 미만, 5호 이상으로 가는데 거리를 좀 유격을 둘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으로 조정은 할 수가 있잖아요.
  거리를 더 약간 더 그러니까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제가 이제 그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5호 미만”을 아예 없애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규정을 두고 지금 15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해 주시면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고요.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거리를 좀 상의를 해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봉균 의원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김의성 위원   그 얘기죠?
박봉균 의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정말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지도도 찍어보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더 후퇴되면 완화되면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거 조금 “5호 미만”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완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서로?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많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아마 법이 두 가지가 있는 법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풍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원개발촉진법은 정부의 전력 수급을 필요한 기본 계획을 담으려고 하는 그 법이 되겠고요. 
  지금 전기사업법은 풍력 사업자를 위한 법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논하는 이유는 전기사업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박봉균 의원   예.
이종석 위원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전력을 어디에 얼마큼 우리가 앞으로 얼마큼 필요할지를 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승인을 내주는 거고요.
박봉균 의원   예.
이종석 위원   전기사업법은 산자부에서 승인을 내지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 그러니까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양양군 행정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군민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을 했을 때는 소수의 군민들도 저희가 그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김의성 위원님은 “5호 미만”을 없애자 그다음에 최선남 위원님은 집행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요. 
  이렇게 2개의 안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부는 이게 지금 원고에 보면 “의견 없음.”으로 왔거든요, 저희한테는.
박봉균 의원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소수의 군민들도 저희가 귀 기울이자 이런 차원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거리를 조금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호 미만을 1500m를 1000m로 좀 해서 보호도 하면서 또 저희가 김의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이득 아니면 군민들에 돌아갈 수 있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5호 미만”을 없애는 것보다는 5호 미만의 거리를 좀 완화해서 1500m를 1000m로 하시는 게 어떻나 해서 제가 안을 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 부분은 우리 김의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5호 미만”을 삭제하지 않는다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5호 미만”을 삭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1000m, 1500m를 500씩 줄이자는 얘기죠?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드린 5호 미만에 대한 1000m까지 이제 그러니까 500m를 저희가 양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봉균 의원님께서. 
  그 안이 좋다고 저도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럼 다 말씀하셨죠?
  그럼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혜택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의 자리에 서서 또 서로의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박봉균 의원님께서 거리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우리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있죠?
  그거 지금 현재 20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요구는 안 하겠지만 한 300m 정도라도 좀 이렇게 거리를 조정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행부하고 한 달 정도 이제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지도를 놓고 다 했고 그런데 그게 다 옳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뭐 협의의 기간을 가졌더라도 또 그 과정상에 어떤 우리가 좀 조사도 했고 했던 부분이 다 옳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300m든 200m든 깎게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깎아야 되는지. 
  그냥 뭐 사실 시장에서 흥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안 해 주시는 게 좀 섭섭하긴 해요.
  그렇지만 또 위원장께서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가결 시켜주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그 부분도 제가 주민들께 뭐 같이 진행했던 주민들한테는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럼,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제가 지금 잠깐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 그럽니다.
  아까 그 5호 미만하고 5호 이상이 지금 1500, 2000으로 돼 있는 거를 500씩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었었나요?
박봉균 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 표를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인데요. 
  우리 이명숙 위원장님께서는 5호 이상 2000m를 지금 한 200 줄이자고요?
○위원장 이명숙   300 정도.
박봉균 의원   200 줄이자고요?
○위원장 이명숙   500은 안 되겠죠?
  한 300 정도 제가…… 
박봉균 의원   그럼 이거 1700m로 하자는 안이시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이종석 위원님은 김의성 위원님이 주거밀집 5호 미만을 존치한다는 전제하에 1500을 1000으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2개가 있던 거를 1500, 2000으로 있는 거를 500씩 해서 1000, 1500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거 아마 잘못……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도?
김의성 위원   500, 500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5호 이상, 이 그냥 기준으로 갈 때 5호 이상 10호 이상 했을 때 이 기준으로 갔으면 하고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5호 미만을 없애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균 의원님께서는 이거를 그대로 두고 거리는 좀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500씩 내려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박봉균 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의성 위원   그러면 5호 미만만 그냥 500을 없애는 걸로 1000m하고 그게 5호 이상은 그냥 2000m로 그냥 한다라는 얘기였었나요, 그러면?
박봉균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김의성 위원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받아들일 때 동의한다 그럴 때는 2개 다 500씩 거리를 더 낮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의성 위원   제가 그거는 잘못 받아들였네요.
박봉균 의원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게 500m를 완화 시키든 뭐 1500m를 완화 시키든 다 좋은데 그 근거를 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김의성 위원   아니, 근거를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 풍력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박봉균 의원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 자르는 게 아니라 그건 5호 규정 5호에 관한 거고요.
김의성 위원   5호나 10호나 똑같은 규정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 얘기가 한 집을 기준으로 뒀든 두 집을 기준으로 뒀든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게 그걸 어떻게 5호 미만은 그런 기준을 두고 10호 미만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준이 안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렇죠?
박봉균 의원   이게 좀 확대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일부 마을 몇 개만 보상받는다고 해서 우리 양양군민들 다 양양군이 보상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례는 최소한 그 큰 관점에서 보셔야지 일부 마을 몇 개 분들 보상받는 데 장애가 되니까 줄이자, 이거는 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위원님.
김의성 위원   저는 그 일부 마을 몇 개라고 안 봅니다.
  이거 우리 전기사업법에 보면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죠?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냐고요?
박봉균 의원   이 부분요?
김의성 위원   예.
박봉균 의원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사업자가 그냥 주민들 해가지고 그냥 협상에 좀 유리하게 하려다 보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들 보고도 그런 협상에 좀 개입을 해라 얼마큼 받는 게 적정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이게 적당하게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만족감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협의가 된 겁니다.
  여태까지 보면.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그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수입의 10%를 그 반경 5km 주민들한테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전문위원……
박봉균 의원   그거는 양수발전하고요, 이제 해상풍력은 해당이 되는데 육상풍력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의성 위원   태양광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박봉균 의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발전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반경 5km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8대 때 울진 풍력발전단지를 갔다왔잖아요.
박봉균 의원   예.
김의성 위원   갔다 왔을 때 거기 밑에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해본,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받는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몇십 명.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10호”고 이렇게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봉균 의원   아니, 저는 뭐 기 이제 이미 협상이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권리를 찾아주자 이거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어떤 그게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주겠다는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는 거고 받아야 되는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만큼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보상법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양양양수발전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양수발전이나 풍력이긴 하되 풍력 중에서도 해상은 되는데 육상은 안 되게 돼 있고요. 
  지금 일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MOU 형식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거리 부분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좀 왜 이렇게 강화됐느냐, 평균 정도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평균을 내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규제하는 지자체가 있고 하나는 좀 끌어들이는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m 뭐 이런데 그거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평균을 내면 우리 양양군 조례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풍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박 의원은 이제 한 분, 한 가구라도 어떤 이런 혜택을 볼 수, 피해를 보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자라는 얘기인데. 
  풍력으로 인해가지고 그 어떤 피해들을 많이 입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 현장에 가봤을 때의 주민들하고의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풍력 하면 풍력이 그전에도 이제 얘기가 들어오면 뭐 그걸로 인해서 윤활유가 날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조류라든가 나비 이런 것들이 안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견학을 한 번 갔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봤을 때 그런 것들은 못 느꼈거든, 크게. 
  그리고 혜택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5호 미만”을 아까 그 없애자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 사실은. 
○위원장 이명숙   예,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 뭐 논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안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안이 지금 상정을 시킬 건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몇 개의 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원안을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 있으신 것 같으니까 안을 어떤 걸로 만들 건지 위원장님이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금 방금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안을 만들어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이종석 위원   안이 없는데 뭘, 뭘……
박봉균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청취 불능)
박봉균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김의성 위원님은 지금 주거밀집지역도 1500으로 하자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주거밀집 5호 미만은 1000으로 낮추자 이 말씀이신데 이 2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주거밀집지역 5호 미만 이것만 1500을 1000으로 낮추는 안을 제가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를 보류해 주시면 제가 보류 기간에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박봉균 의원   제가 그 외의 안은, 그 외의 안은 제가 개정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5호 미만은 1000으로 낮추고요. 
  또 김의성 위원님이 그 전제하에 “5호 미만” 내용을 집어넣자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다른 부분은 좀……
○위원장 이명숙   5호 미만? 아까 말씀하신 5호 미만을 5호 이상으로?
박봉균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이 1500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명숙   예.
박봉균 의원   이것만 1000으로 낮추는데 이것도 김의성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주거밀집 5호 미만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아들여서 그 안을 저한테 역제의해주시면 제가 그거는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 외에는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줄이면.
○위원장 이명숙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에 1700으로 하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받아들입니까? 
박봉균 의원   그것도 김의성 위원님은 1500으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의성 위원님이 1500으로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m인가 300m 줄이면 1800이나 1700이 되는데 김의성 위원님은 이거 이 자체를 500을 줄이자는 안이세요, 지금. 
  그러면 제가 그 안을 어떻게 뭐 두 가지 안, 세 가지 안을 제가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봉균 의원   제가 왜 그렇게 후퇴된 안에 제 이름을 올려서 제가 대표 개정 발의를 합니까,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5호 미만만 이렇게 1500으로 낮추는 안으로 하셔가지고 가부를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금 방금 우리 박봉균 의원님께서 주거밀집지역에 5호 미만 거기 1000m로, 1500m를 1000m로 하향 조정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종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그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원안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명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안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저희한테 되물어 보셔야지 저희를 계속해서 지금 논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으로 만든 다음에 뭘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할 거면 안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지, 지금 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의냐 아냐 계속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숙   예, 그러면……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안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할 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뭐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의 원안하고요, 지금 현재 말씀 나오신 우리 김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5호 미만”은 지금 안 된다고 했습니다.
  5호 이상에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m로 가는 것 1안과 2안……
박봉균 의원   지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말은 제가 했더니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원안을 원하죠, 원안 가결을.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했으니 그거 정리하셔가지고 그 안이 어떤 건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뭐 정회할 필요도 있나요?
  그냥 위원님이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좀 안을 내주세요, 그러면 수정안을. 
이종석 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 저는 제가 수정안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   우선 뭐 이걸 뭐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표에 38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주거밀접지역 외 5호 미만을 1500m에서 1000m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방금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1500m를 1000m”로 수정하자고 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최선남 위원   또 하나 제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이 1500m,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이 1000m. 
○위원장 이명숙   최선남 위원님께서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부분에 대해서 2000m를 1500으로 하향하고자 지금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1호 안, 2호 안, 3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빠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수정안 내가지고 그냥 가결시키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겁니까, 지금?  
○위원장 이명숙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수정하자, 이종석 위원이 수정하자 한 것은 제가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숙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부를 여쭈면 되는 건데 또 다른 안을 또 받아들이면 이게 회의가 됩니까?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26에 “풍력발전시설 주거밀집지역 외에 5호 미만을 1500m 이상에서 1000m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별표 26에 “풍력발전시설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을 1500m 이상에서 1000m 이상”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지금 그 안을 갖다가 지금 수정안을 갖다가 지금 그냥 통과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이명숙   안을 발의하는 거죠.
김의성 위원   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그냥 수정안, 이 안에?
○위원장 이명숙   예.
김의성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별표 26에 “풍력발전시설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을 1500m 이상에서 1000m 이상”으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하시는 분, 찬성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명숙   예, 찬성.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죄송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거수 표결)   
  양양군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3시3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내 스토킹 범죄는 2021년 9건, 2022년에는 15건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2월 기준으로 3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 행위 예방 및 범죄 발생률 감소를 위한 필요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양양군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신고 체계의 마련, 제6조에 지원 사업, 제7조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제9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에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 행위에 따른 예방 조치와 피해자 발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사무인 주민복지 증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의 내용을 담은 사항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관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제3조에 군수 및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시행, 제5조에 자격 요건 및 선발, 제6조에 위원회 자문 및 실태조사, 제7조와 제8조에 사업 지원 및 자금 회수, 제9조에 홍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15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자 및 수산업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들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 상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 및 재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거나 창업한 39세 이하의 청년 상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 지원을 돕고 더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속적인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조류 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청년의 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청년의 창업 및 재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양양군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안 제1조에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 촉진”으로 변경하고 “이바지함”을 “기여함”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에 재창업에 대한 규정 신설, 제6조 조 제목 변경, 제12조를 준용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10조에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과 청년기본법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의 재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청년 상인의 육성 지원을 통해 청년 상인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년 상인에 관한 사항 신설, 제26조에 청년 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제27조제5항과 제6항에 청년 상인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 신설, 제44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청년 상인의 창업 활동 촉진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여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용어 정의, 제4조에 예방대책 실시 규정, 제5조~제6조까지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8조까지 교육 홍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4호 사목의 자원보호 활동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 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 신축과 투명 유리창 사용 등 조류 충돌 사고에 취약한 개발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 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와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상위 법에 맞춰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예산의 지원 범위 확대는 기존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에 지원 대상에서 조문의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각 띄우고 호와 같다로, 1호에 회원안보의식에서 회원 띄우고 안보의식으로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예산의 지원 규정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안 제6조에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50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명시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3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경비 보조 및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에 대한 해촉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12조의2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양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에 경비 보조 및 지원 대상 사업 신설, 안 제6조~제8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장애인 부분을 신설하고 구성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 명시하였으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2조의2에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실무협의회 신설, 안 제17조에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0조의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학습도시 구축을 전개하고 있으며,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이거 지금 상위 법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부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상위 법에서 그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 좀 그전에 개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그 기능을 좀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기능이라고 하면 교육에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실에 대한 하드웨어 정비?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또 대략 어디 어디를 저희가 집중 있게 보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이 아마 거기에서 교육을 할 텐데.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좀 변화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금 다 같이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심사위원들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그럼 뭐 무슨 사업이라는 개선을 하려는 것보다는 우선 조례를 담아서 심사위원들이 조례를 담아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아니, 그 부분도 있었지만 장애인 평생학습도 저희가 우리 군에서 앞으로 향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이끌어가려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생각도 컸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저희가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아부터 지체부터 여러 단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분들마다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광고, TV 광고를 보면 그 시청, TV 시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농아인 또 뭐 그다음에 시각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다양한 거를 광고도 보여주시던데 저희도 그런 꼼꼼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5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협찬 수수 관행을 개선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개선 요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협찬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회원 구성 시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시키고자 합니다.
  현행 위원 수 11명에서 15명으로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구성 시 전문직, 학계, 사회단체, 기업인, 일반 군민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심사·의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행사 후원·협찬금품의 기부, 인재육성장학금의 접수 등에 대하여 대면 심의를 원칙을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협찬 수수 관행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협찬금품 등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항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구성원의 다양화와, 안 제9조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의 원칙적 금지 명문화 및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 가능하며, 제5조제5항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법 제5조의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11명에서 15명으로 바꾸는 안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민간위원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민간위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계라든가 전문직 같은 사회단체라든가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기부 심사에 있어서 이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거의 보면 장학회 장학재단에서 이제 기부 심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술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예술품 이런 부분이요?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저도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 예우를 조금 생각해서 일부 개정을 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해서 인원수 늘리고 전문성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술품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전혀 지켜지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기부했던 분들에 대한?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저희같이 지금 있는 조례를 봐도 보면 군 주요 축제 또는 행사 초청 그다음에 포상으로 또는 뭐 감사장 수여 이거는 뭐 개인한테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군이 발행하는 인쇄 매체 그다음에 SNS 그러니까 거기에 명단 공개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 때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에서 요하는 그 내빈들보다는 이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먼저 자리를 좀 양보하고 저희 의회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뒤에 앉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기부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어려운 부분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예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서는 범죄·붕괴·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빈집의 정의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을 담았습니다.
  제7조 1항에서는 빈집 정비 비용의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에서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건축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빈집 정비 지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빈집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빈집 정비 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의2에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의5 규정에 따른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 미이행 시 직권으로 그 빈 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5조 1항 보시면 그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서 시장·군수가 이런 정비 계획을 이렇게 목표와 방향을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는 빈집 현황·실태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사항들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는 이런 큰 계획을 담아놓은 거고 시행에 대해서는 또 저희 그 4항에 그런 시행하기 위한 실시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6조, 7조에 그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아니, 제1조에 보시면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최선남 위원   그러면 목표 방향 거기에도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제시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거 목표와 방향이라니까 이거는 제시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하나 76페이지 8조 마지막 부분 보면 이거 조선시대 말씀 같아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법을 찾아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보니까 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 빈집의 철거를 명할 경우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최선남 위원   여기도 이렇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지 말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명할 수 있다.” 이건 조선시대 말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좀 억압적인 내용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를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지금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5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립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정비 계획에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5조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갈지 그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제8조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이거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거기에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명”자만 빼고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남 위원   직권으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최선남 위원   철거할 수 있다, 직권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하는 그런 억압적인 내용보다 그냥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최선남 위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우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최선남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명할 수 있다.”와 “철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이거 원안이 맞다고 생각해요. 
  명하면은 본인이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박봉균 위원   철거할 수 있다는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저는 뭐 이 부분이 아니,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때 간담회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례안에는 담을 수만은 없었겠지만 실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그래서 7조 2항에 그러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원 방법, 절차 이런 사항을 따로 정해서 할 수가 있도록 조항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원서라든가 이런 데에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고 다 그런 조치를 지금 조치하실 계획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최선남 위원이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0분)

○위원장 이명숙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한 13건의 조례안은 3월 29일 개의되는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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