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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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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10.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12. 11.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3. 12.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박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이종석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3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봉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선남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8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한부모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최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국가 등의 책임으로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제2항에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과 제3항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제5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6항에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사무인 주민복지 증진에 해당하며, 조례의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봉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의성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사업추진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걷기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걷기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에는 건강 증진사업에 대하여 제26조에 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인 주민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여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박봉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6조~8조까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교육기본법 제5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등 조례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 수당과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공공시설 이용권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급식비 외에 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비상벨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인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여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급식비 외에도 간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제2호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범위에 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센터 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외에 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지원 사업 범위에 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를 추가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고 자치입법권 보장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의 일부개정과 자치입법권 보장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대통령령에서 삭제된 개방 화장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내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박봉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6조까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에너지 복지증진, 효율적 이용 및 합리적인 절약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박봉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9조까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6조까지 소비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지역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명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7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제1호에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제4호에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 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그 밖의 지역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제 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동물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와 법 제10조제1항에 동물 학대 등의 금지와 제34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의 내용 중 군수의 책무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와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회의,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위원회의 수당 지급 및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되어 금년 6월 28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나이 표기 방식 통일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복지정책과에 양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4건과 규칙 2건, 훈령 2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항에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인수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 제1항~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나이 표기 방식 통일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14개의 조례안 내용 중 나이 표시 중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규정에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양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4건의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일괄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사항에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을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변경을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변경에서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이해관계 인원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봉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법 제4조의2 제1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에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개정 내용을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봉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 및 재정보증 수단을 변경하는 등의 지침 변경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금대여 금액 및 대여 이자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대여자금의 보전의 근거와 신용보증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안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관리·기금관리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 개정 설치 규정과 안 제13조~안 제15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의 연대보증 삭제 및 대체 수단 도입 권고 및 자활기금사업 용도 중 생활안정자금 대여 폐지 등에 따른 연대보증인 규정 삭제 및 재정보증 수단을 변경하는 지침 변경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연대보증 규정의 삭제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통합정비 계획에 대출 융자 시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체 수단을 도입하도록 권고함에 따른 조례 반영과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폐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봉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입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양양군 여성회관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에 맞는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한 양양군 평생교육협의회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에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인 양성평등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일반인이 이용 시 사용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시간 등 실질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 댄스연습실을 삭제했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기휴관일과 운영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사용시간 변경과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에 의하여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성차별적 표현 용어인 윤락을 성매매로 정비하고 구역과 지역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구역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명을 상위 법에 명시된 위원회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개명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 수혜자인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등 위원회 구성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 개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양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명하고 제1조 위원회명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1항과 3항에서는 부위원장을 1인으로 위원들의 소속기관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바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한 취지에 맞게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한 양양군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중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일반인이 이용 시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시간을 실질적 운영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수련관 시설명 현실화, 제5조에 수련관 운영시간의 현실화, 별표 1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내 시설명 현행화와 시설 운영시간의 현실화 및 일반인에 대한 추가 시설사용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의 일부개정과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1호에 가목 중 윤락을 성매매로 변경하고 제2조 1항 제2호 다목. 라목 중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제10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과 혼용되고 있는 단어를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따른 조례명 개정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양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양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양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중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양양고등학교장, 양양중학교장, 속초경찰서 양양지구대장,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양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제5조제1항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조례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다 담당을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밖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금에 대한 좀 우리가 일부 손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동아리방,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이걸 삭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이걸 규칙으로 운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꼭 저희가 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 안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필요성을 느껴서 실시간으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해가지고 일부개정을 하고 이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이종석 위원님 이게 이제 일괄 우리가 상정해서 일괄 질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건데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다음 거니까요.
  그러면 이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이종석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청소년에 이게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는 뭐 저희가 규칙으로 요금표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규칙으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게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관한 것도 규칙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한테는 이제 청소년수련관이니까 무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클라이밍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클라이밍이 일일 1시간 해가지고 지금 3천 원, 5천 원 돼 있는데.
  이 클라이밍을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전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당일에 와서 해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사전 예약도 가능하고요, 당일 예약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는 사용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예약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일반인이 와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시간대가 안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을 잘 가지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전 예약시스템을 가지고 가야지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10시에 하겠다 그렇게 사전, 그런데 하려고 10시에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데 왔어. 
  그러니까 학생 애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김의성 위원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건 제가 그러면 사전 예약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전 예약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이거 일일 사용시간은 그냥 몇 시간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저희가 수련관 운영시간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오후 6시까지. 
김의성 위원   6시까지 하는데 사용시간이 1시간에 지금 3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와서 1시간을 할지 3시간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 시간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보통 저희가 예약을 받거나 했을 때 뭐 2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을 저희가 예약을 받고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뭐……
김의성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금방 와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을 못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뭐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김의성 위원   지금 단체로 왔을 때 요금 또 할인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체로 오게 되면 몇 시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목이 바뀌면서 안에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내용은 지금 1조에 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이제 1조 목적에 그거 외에는 별도로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지방청소년 위원회와 육성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분명히 좀 틀리거든요, 여기.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러니까 제가……
김의성 위원   그 안에, 안에 제가 지금 이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지금 위원회 이 원래 조례에 그 부분을 잘못 봐서 못 살펴서 그러는데.
  지원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들어가면 뭔가 육성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안에 담아져야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도 조례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가 대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초·중·고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가 먼저 들어가고 중학교가 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개정하는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김의성 위원   이것도 중학교가 앞에 가고 고등학교가 뒤로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학교를 할 때 유치부,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김의성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개정하는 내용 보면.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맞습니다.
  고등학교가 먼저 나와 있는데. 
김의성 위원   그렇죠, 고등학교가 나오고 중학교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지금 아까 띄어쓰기 때문에도 개정을 한다고 잘못된 것 때문에 개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잡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바꿔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가 꼭 중학교 먼저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의성 위원   아니, 뭐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게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개정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글쎄요, 이게 순서가 꼭 중학교가 먼저 앞에 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 띄어쓰기는 당연히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고등학교가 먼저냐, 중학교가 먼저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시.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의성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6분)

○위원장 박봉균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17건의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개의되는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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