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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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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5.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6월 26일까지 12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   최선남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최선남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선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최선남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선남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명숙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최선남   이명숙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2년도에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발생하여 폭설 제설 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료 등 3건에 대해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납부 건에 대하여 295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추가 납부된 건은 코로나 격리자 투표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을 운용하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운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4건에 1억 255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건 1억 255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에 소요된 장비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장비 수선비, 자재 구입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 납부 분 지출 등 4건을 지출하였습니다. 
  폭설 제설 작업에 소요된 장비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장비 수선비, 자재 구입비 지출 등 3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으로 매년 제설 작업에 소요되는 예비비로 향후에는 예비비 편성 시 일반 예비비가 아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일정 금액을 편성하여 폭설뿐만 아니라 폭우 등 각종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 납부분 지출 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 관련 필요경비 산출기준 신설 등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 및 실시경비 추가 발생분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폭설과 감염병 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뭐 별다른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제2항에 보면 재해·재난의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이종석 위원   우리 양양군도 그 항에 맞춰가지고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지난번 회계에서 김의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같은 내용이신데, 그 폭설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3월 17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5663억 8914만 371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781억 384만 8137원이며, 그중 99.4%인 5747억 2848만 605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364억 6724만 129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439억 2834만 7126원으로 99.6%인 5417억 5127만 892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 내용은 지방세가 5%인 270억 3241만 8290원, 세외수입이 5.7%인 306억 4481만 6058원, 지방교부세가 46.5%인 2517억 3240만 5930원, 조정교부금이 2.4%인 129억 2711만 3천 원, 보조금이 22.2%인 1199억 9996만 43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8.4%인 994억 1456만 1447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 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99억 2190만 2420원, 징수 결정액은 341억 7550만 1011원으로 이중 96.5%인 329억 7720만 713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액 5747억 2848만 6057원, 세출 결산액은 4504억 4805만 3979원이며, 1242억 8043만 207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5417억 5127만 8925원의 78.6%인 4259억 2030만 7953원이 집행되었고, 21.4%인 1158억 3097만 97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액 329억 7720만 7132원에 74.4%인 245억 2774만 6026원이 집행되었고, 26.6%인 84억 4946만 1106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1255억 2843만 2078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99건에 295억 290만 2580원, 사고이월이 36건에 91억 6154만 9620원, 계속비이월은 39건에 551억 106만 75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1350만 7786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4940만 4532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이 93건에 276억 2753만 1180원, 사고이월이 34건에 85억 5381만 980원, 계속비이월은 38건에 541억 106만 75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1350만 778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8518만 6816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 내용은 명시이월 6건에 18억 7537만 1400원, 사고이월 2건에 6억 7773만 8640원, 계속비이월 1건에 1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13만 33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6421만 7716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조성액은 302억 47만 9236원이고, 집행액은 118억 7603만 2097원입니다.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377억 9889만 3655원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반영한 561억 2334만 794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지방회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 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요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5개 및 재정안전화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19개의 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은 1조 6835억 9317만 1033원이고, 총부채는 291억 720만 195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544억 8596만 9083원입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10.3%인 1739억 6185만 원, 비유동자산이 89.7%인 1조 5096억 3131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62.6%인 1조 543억 8137만 원, 주민 편의시설이 16.9%인 2842억 9505만 원, 일반 유형자산이 9.6%인 1618억 5144만 원, 투자자산이 0.3%인 55억 2234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0.2%인 35억 8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내역입니다.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64.6%인 187억 9782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5.4%인 103억 93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 결과 수익은 3829억 9366만 원, 비용은 4496억 5677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666억 6310만 원입니다. 
  수익의 내역은 자체 조달 수익이 전체 수익의 12.4%인 420억 641만 원, 정부 간 이전 수익이 87.5%인 2965억 4815만 원, 기타수익은 0.2%인 5억 459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의 기능별 내역은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42.2%인 1615억 4446만 원, 민간 이전 비용이 29.7%인 1135억 7173만 원, 인건비 비용이 16.9%인 646억 6915만 원, 기타 비용이 10.1%인 385억 4791만 원, 정부 간 이전 비용이 1.2%인 46억 604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보고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명품 도시 양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22개, 정책 사업 목표 112개, 성과지표 25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회계연도에는 정책사업 목표 258개 지표 중 초과 달성 10개, 달성 170개로서 70%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달성 현황은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결산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5747억 2848만 6057원, 총세출은 4504억 4805만 3078원이며, 잉여금은 1242억 8043만 2078원입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364억 6724만 1290원의 101%인 5417억 5127만 8925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5439억 2834만 7126원 대비 99.6%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99억 2190만 2420원의 110.2%인 329억 7720만 7132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341억 7550만 1011원 대비 96.5%입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364억 6724만 1290원 중 79.4%인 4259억 2030만 7953원을 집행하고, 16.8%인 902억 8240만 972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0.8%인 43억 2378만 6829원은 보조금 반납 처리하고, 3%인 159억 4073만 6788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99억 2190만 2420원 중 81.97%인 245억 2774만 6026원을 집행하였고, 11.64%인 34억 8311만 40원은 이월하였으며, 0.15%인 4537만 337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6.24%인 18억 6567만 6017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6개 사업 82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원 포함 295억 290만 2580원이며, 사고이월 30개 사업 44건에 91억 6154만 9620원, 계속비이월 36개 사업 79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7억 4800만 원 포함 551억 106만 7560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하여 이월액은 전년 대비 237억 3119만 2900원이 증가된 925억 1751만 976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5억 8562만 4745원이 감소된 45억 1350만 7786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전년 165억 6169만 7731원 대비 12억 4471만 5074원이 증가한 178억 641만 2805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출잔액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사유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24억 6422만 8051원이 증가한 272억 4940만 4532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전년 168억 7173만 6332원 대비 20억 3832만 5854원이 증가한 189억 1006만 2185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 24억 227만 5043원과 집행 사유 미발생액 1억 3081만 1900원, 낙찰차액 55만 9680원, 지출잔액 163억 7641만 5562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총 1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 377억 9889만 3655원에서 2022년도 말 561억 2334만 794원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 예탁 등으로 인하여 183억 2444만 713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6835억 9300만 원으로 총부채 291억 7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6544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총자산은 76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2.72%로 2021년도 대비 2.2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7.84%로 전년 대비 3.37%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총 58개 사업에 282억 11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74.81%인 211억 604만 752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도합 22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112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58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 달성 10개, 달성 170개, 미달성 78개로 69.8%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조정 후 집행,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통해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치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양양군이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양양군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들어보면 이월액 및 보조금 관련 45억하고 불용액 관련 178억, 순세계잉여금 272억 그리고 작년에 뭐 또 우리 기금에 200억 이렇게 하면 뭐 한 695억 정도를 안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이월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이월액이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만 보면 272억 정도 되고 이 정도는 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그 이월액하고 보조금 같은 게 다 뺀 거잖아요.
  그냥 안 쓴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생기는 이유가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추가 세수에 예측하지 않은 추가 세수가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이월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 이게 뭐 거기에 이제……
박봉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그거 다 뺀 거잖아요.
  세계잉여금에서 결산상 결산 수치에서 세계잉여금 들어온 거 나온 거 빼고 거기에서 이제 이월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또 다 더해가지고 세계잉여금에서 뺀 게 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박봉균 위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 정도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7분)

○위원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는 6월 26일 개의되는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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