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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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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8. 7.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
  9. 8.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
  10. 9.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3. 1.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5.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6.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9. 7.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8.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1. 9.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2.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 일반안건과 그리고 집행부 조례안 8건, 의원 발의된 조례안 9건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에 앞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명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10시14분)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 규모가 작은 군립도서관의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3만 명의 지방 소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예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적 여건으로 현재 우리 군 유일한 공공도서관인 강원도교육청 소속인 교육도서관 역시 열약한 시설 환경과 부족한 문화·예술 서비스로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군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 양양 군립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 미술,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소통을 융합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군민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군 대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정보와 생애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공간, 머무르고 싶은 공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서로 어울리며 쉴 수 있는 열린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의정부시의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미술과 음악에 특화한 공공도서관으로 공간의 배치가 예술적이고, 모든 공간이 한 공간처럼 연결되어 감각적으로 활용된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문화적 혜택을 선사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정도의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군도 양양 군립도서관 공간 구성 시 다목적실-강의실-북카페 등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닌 레이어드 스페이스가 핵심이 되어 책과 문화, 예술이 함께 공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콘셉트로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어느 공간에서든 폭넓고 깊이 있는 영감으로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과 바다, 서핑의 성지인 우리 군의 트렌디한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테마로 기획한다면 우리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플랫폼이자 공공재로서 군민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식정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군립도서관이 군민들에게 유익함은 물론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고 누구나 배움의 파도를 서핑하는 평생학습의 바다, 양양이라는 평생학습 도시의 비전을 담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서의 군립도서관이 탄생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남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목적과 금액의 적정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로 인한 재정효과와 행정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남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4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 일자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박광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양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는 대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하고자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양양군의회는 주문진읍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식회사 태영동부환경은 주문진 향호리 일원에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약 5만평 부지에 매립기간 25년 동안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강릉시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고, 5km 반경 영향권에 현남면 9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매립장이 설치되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악취와 비산먼지, 다이옥신 등 청정지역 환경파괴로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침출수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발생으로 양양군의 청정 이미지 훼손에 따른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일 것이다.
  우리 양양군민들은 청정 양양의 환경을 지켜 후손에 길이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
  이에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침출수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매립장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양양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식회사 태영동부환경은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을 불허하라.
  2023년 6월 15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양군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교육 현실과 우리 군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 복지와 서비스 등의 교육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지탄하며, 교육정책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건의하고자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지원청은 지리적 여건 등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실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협력사항을 적기에 교육행정에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시군 단위의 다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교육정책과 다양성·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양교육지원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관할 지역이 넓은 농어촌의 경우 열악한 지리적 여건으로 오히려 교육에 대한 지원 배려가 더 절실한데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 교육지원청이 없는 불편한 현실을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도교육청의 교육 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 마련을 위해 발굴한 14개의 특례 중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만이 반영되었다. 
  우리 군 주요 현안으로 추진했던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특구 지정 특례와 교육자치 조직권을 부여하여 양양교육지원청 신설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제외되어 양양군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담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양양군민의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차 개정안에 교육특구 및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정책 불균형 해소, 양양군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15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37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상위 계획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우리 군의 정책사항 및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을 재정비하고 군계획 시설의 재검토 등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안은 813개소 266만 7398㎡로 토지적성평가, 생태자연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고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지정 등의 유형을 검토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안은 14건으로 고도지구 폐지 3건과 개발진흥지구 폐지 1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록 하겠습니다. 

9.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도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여건상 실현가능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단계로 나누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총 401개소로 집행시설이 290개소이며 미집행 군계획시설이 111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이 105개소,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이 6개소이며, 기타 군계획시설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하 단기미집행시설이 73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38개소로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43개소 28,390㎡를 집행하고 2-1단계로 9개소 3627㎡를 집행하고 2-2단계로 59개소 21,527㎡를 집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오세만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이틀간 군정질문이 이뤄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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