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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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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6. 5.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3. 12.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14. 13.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5. 14.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2. 11.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3. 12.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4. 13.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5. 14.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18.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19.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20.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2. 21.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4건으로 1억 25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에 소요된 장기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장비 수선비, 자재 구입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추가 납부 등 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한 지출로 집행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5781억 38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747억 28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1%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세입 결산액 5747억 2848만 원에 대하여 4504억 48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잔액 1242억 8043만 원 중 명시이월 290억 290만 원, 사고이월 91억 6155만 원, 계속비이월 543억 530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1351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494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강구와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예산전용 및 변경 최소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관광문화과장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3년 7월 말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이 필요하며, 워케이션센터의 효과적 운영 관리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 생활인구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양양군 워케이션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2026년 7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며,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위탁사무는 워케이션센터 시설 운영 관리, 워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스마트관광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홍보 및 이벤트, 그밖에 워케이션 관광진흥을 위하여 양양군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주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비앤제이로부터 현남면 주리 산 92번지 일원에 전원주택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입안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관리계획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275,722㎡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129,937㎡, 문화시설용지 18,949㎡, 공공시설용지 60,302㎡, 녹지용지 66,534㎡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오세만,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9.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0.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11.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12.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3.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4.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9.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0.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21.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9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3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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