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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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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명숙, 박봉균 의원)
  3.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명숙, 박봉균 의원) 

(10시00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 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4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질문의 발언시간이 4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숙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이명숙 의원님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을, 박봉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명숙 의원)   

(10시02분)

이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 도시로서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양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제9대 양양군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열정을 다해 소임을 다해왔지만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봤던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개선 사항 그리고 양양군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군정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계종 종찰인 진전사와 낙산사, 천주교 성지인 양양성당 등 풍부한 종교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진전사와 설악저수지 둘레길, 영혈사와 물갑리 임도길, 낙산사와 몽돌소리길, 한국전쟁 당시 천주교 신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디모테오 순례길 등의 다양한 종교 자원과 우리 군 해안가, 산림 등 자연환경을 연계·활용하면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교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 군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암리 7번 국도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정암리 7번 국도와 바다가 인접한 구간인 설악해수욕장 구간은 속초 방향으로 차량으로 운행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바다와 해안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 전주와 전선이 바다 조망을 가로막고 있어 해안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및 전통시장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와 서핑 인구 증가 등으로 매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먹거리와 숙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여름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전통시장의 위생관리 및 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종교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관광문화과 이상길입니다.
  이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교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 군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및 건강 관광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걷기 여행객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하고 우리 군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적극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걷는 길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역사 깊은 종교문화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디모테오 순례길, 설악저수지 둘레길, 물갑리 임도길 등 그간 적극적인 걷는 길 발굴·정비를 통해 관련 자원들의 안전한 걷기 접근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종교관광 걷는 길 인프라 구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걷기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정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걷기 여행지도 ‘양양 바람길’ 홍보 책자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새로 발굴된 걷는 길에 대하여는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파악하여 책자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각 걷는 길의 특성을 살펴 테마별 편집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출시한 스마트관광 앱의 양양 바람길 스탬프 투어 서비스 이용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걷기 행사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걷는 길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정암리 7번 국도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암리 7번 국도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암리 전선지중화 구간은 국도 7호선으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으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지중화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점용허가를 협의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2024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신청 안내에 의거 7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년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식품위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 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인력은 11명으로 식품위생감시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2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위생 취약업소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일반업소는 수시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위생관리는 식중독 예방이 관건으로 안전성이 중요하기에 위생적 환경조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계획으로는 현남면~강현면 등 관광지 일대 해안을 중심으로 서핑지구 내 음식점 30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경찰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여름 해수욕장 내 계절영업음식점도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시적 기간 동안 식품이 야외에 노출되어 지는 등 취약한 환경에서 위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객 이용이 잦은 대형카페,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에 대비하여 7월~9월까지 행사장 주변 지역 소재 약 115개소에 대해서는 중점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식당에서 엑스포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양 5일 장날에만 운영하는 식품조리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위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월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해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제조공정, 위생적 취급·진열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시장번영회와 협력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미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요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 관련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감시원 2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명의 인력이 연중 상시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2022년도 12월에는 269개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 8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및 2023년 9월 22일~10월 22일까지 개최될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대비하여 세 차례에 걸친 숙박업 위생관리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양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하절기 계절영업이 위생적으로 많이 도출돼 있는데 이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답변에 전통시장 관련된 비산먼지 같은 거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균 의원님입니다.
  박봉균 의원님은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안전교통과, 삭도추진단, 남대천시설사업소 이상 7개 부서에 대한 군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10시17분)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 간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늘 그래왔듯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이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전 질문지를 드리지 못한 실과소장님들께도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군정질문이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씀과 그렇더라도 사전 질문지 없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8일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플라이강원 인건비로 편성된 20억에 대한 편성 근거가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다는 담당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조례를 위반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인건비라는 건 없고요.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안정화로 인한 운항장려금하고 손실 보전금에 대한 거를 검토한 겁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조례에 3조, 4조만 있는 게 아니라 5조, 6조도 있잖아요.
  절차상에 규정을 해 놓은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명분하고 절차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집행 단계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봉균 의원   집행 단계에서 지원 신청서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예산설명서에 이 부분 빠져 있죠?
  예산설명서에 20억에 대한 설명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없습니다, 없고요.
  없고 대신 이제 협약서가 대신 이제 그 심의하는 어떤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협약서에는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처음에는 인건비를 검토했다가 실무부서에서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실장님, 플라이강원 관련해서 답변하신 거 보면 코로나19라는 경영 악재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플라이강원이 지금 이 상태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꼭 코로나19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역향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박봉균 의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는데요.
  그래도 플라이강원에 근무했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버텼는데 코로나 상황 종료 후에 더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경영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경영에 참여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가족 등이 부사장으로 오고 비전문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영상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건데 결정적인 건 330기종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 그때 당시 근무하던 기장의 말에 의하면 이 330기종은 작은 회사에는 굉장히 벅찬 기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영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30이 들어오면 뭐 80명 정도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또 조종사들도 그렇고 또 운영 비용도 두 배 이상 들고 그래서 경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양양군은 공항 활성화라는 어떤 전제만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실 경영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을 해 준다는 입장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알 수 없고.
박봉균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고 그 활성화하는 주된 어떤 역할이 모기지 항공사에 있는데 그 모기지 항공사가 지역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항공사에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그 지원 조례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박봉균 의원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어야 돼요.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언제까지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광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 염원들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부실기업들 자구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한테 계속 지원할, 물 붓기 아닙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걸러지는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일상감사는 어떤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금액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사전 감사를 하고 계약하기 전까지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럼 이게 보통 통상적인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간은 따로 없고 보통 뭐 3~4일 내에 다 처리됩니다.
박봉균 의원   하루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뭐 하루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 대형 건축물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봉균 의원   작년에 발생한 싱크홀 등 크고 작은 싱크홀 관련 우려들이 많고 민원들이 많은데 아직 해결 중인 민원이나 또 새로 들어온 민원이 좀 있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는 작년 이후에는 새로운 민원은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전체적인 계략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작년 주청리 2-15번지에 생숙 싱크홀 관련 이후에 크고 작은 뭐 사소한 민원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또 비산먼지 등 이런 사소한 분쟁의 여지는 있지만 큰 싱크홀 발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실장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서류로 답변서를 이렇게 잘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로 갈음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또 여의치 않게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해가지고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이강원을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아직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 항공 화물터미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된 후에 기금 사업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전환할 그런……
박봉균 의원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의원   그 구체적인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현재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그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 가야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사업을 못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가지고 협의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가 이천이십 이게 계속사업비가 언제부터죠?
  23년까지, 4년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는 뭐 의원님께서는 계속사업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뭐 단기 사업도 있고……
박봉균 의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10년간 뭐 1년에 1조씩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는 거 말고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만들었잖아요, 307억 투자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이제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박봉균 의원   5년 계획인가요, 3년 계획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5년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일단은 2년 이제 예산을 받은 겁니다.
박봉균 의원   다른 사업으로 신청했으면 벌써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느라고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당초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에 제외 대상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행안부 장관이 참여를 하고 행안부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의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박봉균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리고 그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행안부에서 늦게 투자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기초기금에 대한 부분은 20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라, 이런 이제 결정 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봉균 의원   상황이 바뀐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오색지구라든가 관련해서 했던 거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연차가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기금은 똑같은 기금이고요.
박봉균 의원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가능하면 그 기금을 받아서.
박봉균 의원   이걸 가지고 안 하고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추이를 보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광과 소관인데요. 
  문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게 민간위탁인지 사용수익허가인지 좀 이렇게, 저는 알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애매하게 보셔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일단 그거는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그다음으로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사용수익허가를 준 겁니다.
박봉균 의원   사용수익허가라는 거는 일반인의 어떤 임대 개념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박봉균 의원   임대를 받아서 계약해서 들어갔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렇죠.
박봉균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이게 많이 제한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박봉균 의원   제한하고 있죠, 양양군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아니,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놀이기구라든가 기존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도와주는 건 좋은데 위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게 사용수익허가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한계가 있는데 도와주는 건 뭐 법적으로 이제 근거를 찾아서 도와주면 되는데 이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죠, 보트를 더 산다든가 뭐 수익성 있는 어떤 놀이기구를 더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제한을 풀자니 또 우리 양양군에서는 남대천을 좀 최대한 품격 있게 이런 걸 하면서도 최소한 하면서도 좀 품격 있게 지켜가자 하는 어떤 의도에 또 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일방에서 손해 보면 안 되고 적정선에서 위탁 운영을 해가지고 그 업체도 살리고 남대천도 살리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2년 전에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 3년째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원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박봉균 의원   예.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뭐 임대를 받았기는 했는데 너무 뭐 제한적이라 사업을 잘못 해가지고 수익도 안 나고 뭐 이사들 몇 분이서 개인적인 어떤 사비를 충당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갖고 나오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박봉균 의원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일대일로 한다 그러시니까 다들 그냥 일대일로 나오셔가지고 이게 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답변서는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플라이강원 얘기인데요.
  플라이강원 인건비 20억을 마감 2분 전에 송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사 대금도 그렇게 뭐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는 아니고 사실 5월 8일 날 예산안이 의결이 돼서 저희한테 와서 15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협약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라는 부분들을 지원 목적, 우리 법률 조례상에 맞는 근거로 지원 목적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혜택을 좀 더 높이는 방법도 더 강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먹튀라는 문제 때문에 또 담보물 형태로 조산리 사옥도 더 추가로 거기에다 이양받는 부분을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2분 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그런 목적도 없고 그런 취지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뭐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협약서상에는 인건비로 돼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일주일 사이에 그걸 바꾼 겁니다.
박봉균 의원   어쨌든 간에 뭐 운항장려금이든 손실보전금이든 인건비든 간에 그러면 손실보전금이나 운항장려금으로 쓸 수 있지만 인건비로는 못 씁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인건비로도 쓸 수 있죠, 손실보전금 속에 다 들어가니까.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협약서를 의회에서 심의할 당시 협약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협약서는 우리 양양군수님하고 주원석 대표하고 둘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양양군의회를 거쳐 간 협약서잖아요. 
  양양군의회는 그걸 근거로 해서 승인을 했고요. 
  양양군의회에 뭐 통보라든가, 뭐 알렸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추후에 나중에 다시 수정한 부분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박봉균 의원   다 끝난 다음에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5월 15일 날 입금 다 시키고 그다음에 하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렇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다 끝내시고 그렇게 하면 양양군의회에서 섭섭하게 생각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또 마음고생도 많으신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추가 질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삭도추진단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삭도 올해 착공하시나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목표는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 잡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1100억 정도가 든다고 방송에 나왔던데 사실인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처음에 우리 500억도 안 되게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구간은 짧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2015년도에 국립공원위원회 받을 때는 460억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87억이었고 최근에 1100억이 됐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200억 정도는 강원도에서 해주신다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900억인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900억은 이제 군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현재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고요.
  향후에 약 800억 정도 더 마련하면 됩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이런 투자 사업에 대해서 국비 유치하기가 좀 힘들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래도 박봉균 의원이 자꾸 국비 유치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니요, 저희도 그 부분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국비를 유치를 하고 그음에 인허가를 하는 이런 순차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병행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 거 서로 알자고 제가 이렇게 군정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좀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케이블카 사업 아니면 케이블카 사업 아니면 양양군민들한테 35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작년에도 본 예산에 50억 세웠고 올해 또 1차 추경에서 150억 기금으로 만들었고 또 2022년도에도 530억 추가경정예산안 내려온 것 중에서 200억 또 기금 세워 놨지 않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저는 5000억 중에 200억 세웠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530억밖에 안 되는 데에서 200억을 가져갔어요. 
  비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못하는 사업 뭐 혐오시설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본 예산을 세우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기금 그만 가져가시고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답변 좀 드릴까요?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국비 뭐 못 따오든 어떻든 그건 뭐 안 따오든 못 따오든 그건 전략적으로 하시되 전략적으로 하시되 재원 마련을 좀 군민들 걱정 안 하시게 우리 군민들 걱정 안 하시게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셔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도 예산 원칙상 예산을 당해에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500억을 예를 들어 당초 예산에 마련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이 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박봉균 의원   당연히 차질이 생기죠.
  당연히 차질이 생기니까 그걸 군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분할 해서 기금을 200억, 100억 해서……
박봉균 의원   뭐냐 하면요, 뭐냐 하면 본 예산에 세우면 그런 차질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군민들이 그걸 양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케이블카 놓느라고 우리가 이런 건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거……
박봉균 의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케이블카 사업비 걱정하지 말아라. 다 만들어놨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장님.
  그렇죠, 차이 있죠?  
  차이가 못 느끼세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니, 저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봉균 의원   본 예산에 세워서 군민들 동의를 받고 군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케이블카 혐오시설 아니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박봉균 의원   우리 양양군민 일부 빼고는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업 하면서 이런 제한 감수할 수 있죠, 군민들께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허가를 추진……
박봉균 의원   그걸 알아……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계속 밟고 있었는데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본예산에다가 넣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저희가 원칙에……
박봉균 의원   그러면 본 예산에다 케이블카 예산 못 넣으면 기금으로 다 옮겨서 기금으로 쓸 겁니까, 앞으로도?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겁니다.
박봉균 의원   하여튼 박봉균 의원은 행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잘 마사지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고맙습니다.
박봉균 의원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김진하 군정 구호가 참 좋습니다, ‘고맙다. 양양’ 정말로요. 
  굳이 제방사면에 이렇게까지 새겨야 될지 새기는 건 좋은데 제방도로는 제방도로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제방사면은 사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고 향후 식생의 완전한 활착 및 토양의 안정화까지 토양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 불법·적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 뭐 군정 구호 그거 군민들 다 좋아하시는 거 새길 수 있죠, 그게 뭐 불법이겠습니까?  
  저는 뭐냐 하면 새겨도 다른 데에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에다가. 
  옛날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같은 데에다가 좀 이렇게 쓰기도 했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제방도로가 좀 보기 싫긴 하지만 지금은 보기 좋아요, 어느 정도 보기 좋은데 그 전에 보기 싫긴 하지만 수많은 풀씨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안정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긁어요, 긁어. 
  긁어가지고 꽃나무를 심는단 말이죠.
  그‘ 고맙다. 양양’이라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꽃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보세요, 비 오는 날. 
  다 파이잖아요, 그러면 또 메꾸고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지?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계속 지도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사금액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한 몇 년 전에 MBC 보도에 따르면 699억 그러니까 한 7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우리 또 양양군에서는 그건 뭐 전체적인 어떤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뭐 520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고.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그 500억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는 한 250억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예.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전체적으로 한, 그거 말씀드렸듯이 한 500억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뭐 이렇게 방송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600억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보면 700억이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꽤 많이 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 800억 정도 들어갔다 보여지는데 제가 확실하게 근거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아니, 올해 당초 예산도 20억 이제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도 2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한 550억에서 600억 상당인데 그 550억, 600억이 순수하게 군비가 아니라 도비, 국비 그다음에 저희들 군비 그래서 군비가 한 50%가 해당이 됩니다.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박봉균 의원   이거 올해 마무리되면 안 되죠.
  계속 가꾸어 나가야죠, 그거 좋은데. 
  그런데 겨울에 보시면요, 거기 몇 분이나 운동하세요, 나오셔가지고?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겨울에는 한 삼십 분 정도는 그래도 계속 아침에 나오십니다.
박봉균 의원   30명 정도요?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예, 여름에는……
박봉균 의원   요즘은, 요즘은 어때요?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여름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박봉균 의원   양양군 전체로 봤을 때 1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시설에 과대하게 예산이 편중됐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동의하실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세울 때 예산이 좀 봄비처럼 골고루 퍼지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의장님 기회 주시면 좀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기감실장님, 허가민원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 안전교통과장님, 삭도추진단장님, 남대천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봉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충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박봉균   의원)

(11시00분)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계획에 따라서 여객 운항장려금 20억을 편성하셨다고 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예산 심의 당시에는 어쨌든 협약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이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인건비를 구별을 못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운항장려금과 인건비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까 우리 안전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손실 보전에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법률 자문도 거치고 가장 아마 적정한 지원이 아마 그 명목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이제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조금이라고 치고 그게 이제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근거로 가지고 편성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그 절차를 이행하셨느냐 하니 집행하기 전에 받았다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금액의 산출 근거, 뭐 기타 등등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 서류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들어왔다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그 단계에 있어서 플라이강원에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마 이제 지원조례에 근거한 겁니다.
  지원조례에 항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고.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조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례에 절차상의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절차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조례에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봉균 의원   지원 신청서 들어와야 되고 사업계획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산출 근거, 등기부 등본, 기타 뭐 사회 공헌 서약서 뭐 군수님이 원하는 서류들 기타 들어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결정하고 근거가 무엇인지가 필요한 것이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
박봉균 의원   그래서 실장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 나는 시점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서류잖아요, 지금 실장님 주장은.
  집행 단계에서 구비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뭔가 기준을 더 구체화한 것이 협약이고 협약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설명도 드린 것이고.
박봉균 의원   아니, 협약서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니 이런 서류가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운항장려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바뀌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인건비하고 이제 뭐 손실보전금, 장려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박봉균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리해서.
  뭐냐 하면 이런 갖춰야 될 서류들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심의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때는 안 들어와도 된다. 집행 단계에서 갖추면 된다.” 이 주장이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봉균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이 서류가 다 구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안전교통과에서 제가 그렇게……
박봉균 의원   일상감사 하셨잖아요, 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다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운항할 항공기가 있어야지 운항장려금도 주는 거고 그동안 비행기 몇 번 띄웠는데 얼마큼 손실이 났다는 어떤 소위 견적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계획서고 산출내역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구두로 20억 지원합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예 실무부서에서 간담회나 이렇게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다 설명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운항장려금 명목이든 손실보조금 명목이든 우리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회사에서는 어떤 용도로 써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지 못하도록 협약서 안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재정지원금 용도가 지정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타 용도로 사용하면 6개월 안에 반환한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들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돼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조금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박봉균 의원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환수 조치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손실 보전에 관한 부분이 인건비도 포함된다라고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얼마가 손실이 났는지 얼마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운항장려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한 절차도 지켰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안 지켜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
박봉균 의원   예산 심의 당시에는 없어도 되는데 사후적으로 집행하기 전에는 갖춰져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안 갖춰졌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는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15일 날 일부 갖췄다고 주장을 하세요.
  15일 날 이제 일상감사도 15일 날 접수를 하시고 협약서도 15일 날 다시 쓰시고 또 15일 날 법무법인 율곡이라는 데에다가 우리 공증받기 위해서 보내고 15일 날 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15일 날 우리 또 지원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이 모든 게 15일 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도 일상감사를 처리하는 기간이 하루 만에 되는 것인지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뭐 하루 만에 되기도 한다 하시니 그런데 저는 이 서류를 받으라는 이유가 그냥 서류 받아가지고 캐비넷에다 보관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심의.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 모기지 항공사 운영 조례에는 이 심의를 받아서 해라는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우리 양양군청 공무원들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에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냥 보관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심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15일 날 다 받아가지고 15일 날 다 처리가 됩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 담긴 것이고 기타 사항들을 의회의 간담회에 설명드렸고 또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한 그 어떤 기준에 거쳐서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15일,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15일 날 일상감사가 접수가 돼서 15일 날 바로 결재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실장님께서.
  보내시고 그다음에 재정교부금 신청서가 돈 달라는 청구서 같은 거죠.  
  신청서가 15일 날 접수가 돼요, 양양군에. 
  그날 협약서 쓰고 협약서 인증 율곡에다가 보내고 그날 5시 58분에 입금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루, 15일 날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저는 왜 일사불란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일 날 일상감사 접수 받으셔가지고 그날 결재해서 돌려보낸 건 뭐 실장님 능력이라고 보는데 일단 재정교부금 신청서가 그날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또 사업계획서도 들어왔다고 해요, 담당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는 게 2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옛날에 우리 플라이강원 무슨 홍보할 때 쓰던 그런 PPT 자료죠.
  그런 게 사업계획서가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15일 날 교부금 신청서가 들어왔고 15일 날 들어왔으면 이게 서류상 제대로 구비가 되었는지 어떤 검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15일 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0억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조정해서 심의하라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제가 지출에 관한,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장님 질문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또 앞으로 모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플라이강원 20억 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심려 끼친 점은 있지만 분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왜냐하면 제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고 그날 아까 지금……
박봉균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 답변드릴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공익감사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공익감사 청구를 하려면 300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명을 받아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플라이강원 활성화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답답하죠. 
  이런 공익감사 청구하는 군민들의 행위가 플라이강원 정상화를 반대하는 행위라고 하시는 군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람마다 그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봉균 의원   별개 사항이죠, 이거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이분들이 더 플라이강원 활성화를 원할 수도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럴 수도 있겠죠.
박봉균 의원   우리 15일, 10일, 5월 10일 날 20억을 지원했는데 이 예산이 애초부터 편성되는 어떤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 이분들의 어떤 편성 요구가 있었습니까, 플라이강원 측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전에 제가 아까 우리 본 질문 답변서에 좀 보낸 게 있었는데 뭐 강원도하고의 협의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원석 대표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다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되었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뭐 플라이강원 지원하는 거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의 내용은 뭡니까? 
  강원도에서 뭐 우리는 그렇게 145억 도와줬는데 양양군은 도와준 게 없으니 너희들이 도와줘라, 뭐 이런 협의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쪽의 의견 비슷하게 왔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플라이강원 대표가 뭐 요구한 건 없습니까?
  그 주변에 측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알아서 우리가 세운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과장님이 기안하신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가 주관했습니다.
  그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가 그전에 있을 뻔했었고 그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나 승무원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항공 유류대 그다음에 뭐 지상 조업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한 20억 정도 추산된다고 항공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예 없었던 건 아니네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우리 의회가 편성권의 어떤 뭐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런데 플라이강원 본부장 운영본부장인가요?
  그분하고 우리 조금 전에 여기 계셨던 번영 회장님이 두 분이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정식 요청을 해서 와서 이 예산을 좀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단 말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박봉균 의원   양양군에서 그……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사전에 의견 청취하고 하는 거에 대한 보고는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양양군에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와서 의회에 협정을 요청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전에 예산 편성도 좀 부탁을 했고 예산 승인도 부탁을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의회에만 왔을 리는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예산은 담당 과장님이 기안해서 세우셨다면서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필요한……
박봉균 의원   그럼 이런 예산 세우, 이런……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의견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우는데 그러면 뭐 이분들한테 넌지시 이렇게 정보를 드린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뭐 희한하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뭐……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는 양양공항이 운항 중단 사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어떻게든 저는 비행기가 떠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비행기가 떠야 되는 부분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비행기가 떠야 되는 어떤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비행기가 떠야 하는 걸 반대하는 군민들 있습니까, 반대하는 의원님들 계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없죠.
박봉균 의원   그러면 전과 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곧 망해가는 회사 다 알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직원들도 지금 보태주면 플라이강원 개인 대표 개인한테 보태주는 거니 나중에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 보태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새로운 곧 망해가는 지금 회사에 보탤 것인지 새로 구성되는 새로운 플라이강원에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15일 날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회사나 어떤 회사 부분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박봉균 의원   회사 기밀도 아니고요.
  회사 기밀도 아니고 양양군민 다 알고 있었어요. 
  양양군만 몰랐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20억씩 지원해 주는 회사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든 저는 공항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곧 망해갈 회사에다 지원하는 게 옳은 것인지 새로 들어오는 경영진에 지원하는 게 옳은 것인지 제가 묻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그 회사가 망하든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런 지원이 없다 그러면 바로 공항이 중단 사태가 되면 더 저기……
박봉균 의원   그래서 20억 지원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래도 조금은 더 연장이 됐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하루 연장됐습니까?
  그다음 날 망했다, 기업회생 절차 망했다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그건 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회생 개시 결정이 안 나서……
박봉균 의원   본인이 망했다 그러고, 본인이 망했다고 그러고 직원들한테 “권고 사직한다. 각자도생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회생……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렇지만 기업은 회생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부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협약서는 우리 양양군의 고문 변호사님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분 도움 받으셨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건비로 주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회사의 어떤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박봉균 의원   왜, 왜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침해된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왜냐하면 특수 목적을 주는 기업에다가 어떤 특수 목적으로 어떤 사용 용도를 명시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과장님 관점은 틀리시잖아요.
  처음에는 인건비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변호사 얘기도 듣고 관점도 바뀝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건 아니죠.
박봉균 의원   처음에 협약서는 누가 썼습니까?
  초안은 누가 잡았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협약서는 기획실에서 받았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기획실에서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우리 협의 그거 좋다 쳐요, 그럼 협의서 바꿀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협약서를 썼으면 이게 이 효력을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냥 문서가 아니잖아요, 문서가 아니잖아.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법인 율곡에다가 인증을 받으셨더라고요. 
  언제 접수하셨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찾아볼 것도 없어요, 15일 날 다 이루어졌어요.
  15일 날 협약서 쓰셨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15일 날 법무법인 접수……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마지막 수정을 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법무법인에 접수하셨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법원 승인이 나야 되는 거다 보니 이게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바로, 바로 해결합니다, 그거는 인증은.
박봉균 의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바로 해결됩니까? 
  10일 이상 걸리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러면 그렇게 인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겠죠.
박봉균 의원   15일 날 인증서를, 15일 날 협약서를 다시 써서 인증을 받겠다고 법무법인 율곡에 보냈지 않습니까, 15일 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15일 날 보낼 때 이게 언제쯤 인증이 되겠다라는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효력이 언제쯤 발생하겠다, 그게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빠르게 해도 9일 만에 해줬더라고요, 9일 만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요, 15일 날 접수만 시켜놓고 15일 날 모든 걸 다 실행을 한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에 근거해서 20억을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뭘 못하겠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박봉균 의원   15일 날 협약서를 쓰시고 15일 날 법무법인 율곡에 인증, 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인증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제가 그날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면 위증이에요, 위증.
  어떻게 그날 이루어집니까? 5월 24일 날 인증서 도착하잖아요.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직원이 직접 가서 그날 가서 같이 법무법인하고 같이 가서……
박봉균 의원   접수만 하셨잖아요, 접수만.
  접수하면 즉각 효력 발생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5월 24일 날 그 인증서에 5월 24일부로 도장이 찍혀서 이제 인증서가 왔어요.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협약서를 근거로 20억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증받고 법적 효력을 다 갖췄을 때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군수님, 저쪽 대표 도장만 찍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그걸 근거로 20억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실은.
박봉균 의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궁하는 게 아니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인증, 공증 인증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협약서가 중요하지. 
  이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플라이강원에서 다른 소리를 할까 봐 그래서 인증을 받은 부분이었지 당초에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최소한 15일 날 접수를 하고 우리가 효력서에 그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인증, 인증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렸어도 좀 덜 섭섭하죠.
  뭐 하자마자 그다음 날 15시간 만에 24시간도 아니에요. 
  입금시키고 15시간 만에 어떻게 망했다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사실은 8일 날 의결돼서 그때부터 벌써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늦게 해서 지급이 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지출 절차가 그렇게 맞춰져 가는 이상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민간인들은 예? 하다못해 1000만 원짜리 월세를 들어가도 계약서 쓰고 부동산 찾아가서 계약하고 20억을 주면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전에 그냥 달랑 그때까지는 서류잖아요, 그냥 법적 구속력 없는.
  그걸 근거로 20억을 지원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또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옳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박봉균 의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그냥 넘어가면 배임인 거예요, 배임이 별거 없어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부분은.
박봉균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무원들은 몰랐다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왜냐하면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하라는 게 임무예요, 임무. 
  그 임무를 배신하면 배임인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은 법적 문제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협약서에 굳이 인건비라는 말을 뺄 정도로 인건비라는 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이 제일 핵심 내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우리는 그 용도를 지정해서 줬지 않습니까?
  운항장려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손실보전.
박봉균 의원   손실보조금.
  그러니까 그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조금을 인건비로 써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냐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협약서에 사용내역을 저희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다 받아놨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만약에 인건비라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항공 유류대가 부족해요. 
  거기에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그럼 비행기가 안 뜨지 않습니까?
박봉균 의원   어쨌든 운항장려금으로 주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운항장려금, 손실보전으로요.
박봉균 의원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으로 주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운항할 비행기가 몇 대나 있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때 국내선 1대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전에 운항했던 비행기는 또 몇 대나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국제선까지 같이 해서 3대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운항하면서 들어갈 비용들이 사업계획서상에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고요.
  그동안 비행기를 몇 대 띄웠는데 손님이 없어서 100명 태워야 되는데 50명밖에 못 태웠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손실 보전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상에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자꾸 얘기를 안 하세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봉균 의원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조례에.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재정 보정신청서는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산출 근거가 명시가……
박봉균 의원   별지의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별지의 서식이 제대로 채워졌다고 보십니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그 빈 공란들이 그렇게 채워져도 됩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를, 안 맞는 거를 강제로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별지 서식에도 안 맞는 얘기들이……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봉균 의원   과장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말씀하셔야죠. 
  내 생각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법적으로 거기에 지원 보전신청서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봉균 의원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보전금 신청서 안에 그 첨부 서류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무슨 사업계획서 있어요,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무슨 산출 근거가 있어요? 
  제대로 받은 서류는 인감증명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공헌서하고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이 위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양양군에서 걸러야 되는데 양양군이 그게 맞다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서들이냐 이게 어떻게 산출 근거냐 서류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그걸 과장님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대변을 하세요. 
  저는 이 협약서가 주긴 줘야겠고 우리 군민들 눈치도 보이지 의원님들한테도 좀 명분이 없지 이 협약서는 그냥 대외용 개살구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플라이강원 활성화 정상화하는 데 일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몰랐다 쳐요, 집행부·의회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1인 시위하면서 “플라이강원 지원금 중단하라.” 못 보셨죠? 
  관심 없으시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같이, 그 그런 본 적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그렇게 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따가, 나도 회사 사정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 듣고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 인정되고 신빙성이 가니까 좀 이따가 새로운 경영진 오면 대주주 협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경영진 오면 그때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망신이잖아요, 양양군도. 
  어떻게 지원하자마자 그다음 날 손 들어 버립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자마자, 주자마자 회사 기업회생 절차 공식화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약간 좀 배신을 좀 느낀 감이 있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배신적인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저는 이거 인건비 부분 우리가 용도를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용도를 정확히 정했기 때문에 그게 손실보전금, 운항장려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용납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양양군은 선의로, 선의로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조금으로 쓰라고 줬어요, 어떤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거 없이.
  믿고 줬는데 저걸 인건비로 다 풀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로.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 용도와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건비로 써도 된다, 이렇게 대변하지 마시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인건비도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항공 유류 대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박봉균 의원   14억 인건비 줬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13억 정도 됩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우리가 20억을 줬는데 다른 용도로 10억을 쓰면 10억만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은 잘 없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리고 14억은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우리 협약서가 법적으로 좀 검토를 받아봐가지고, 검토를 받아봐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잠깐만요, 우리 협약서가 검토를 받아봐서 이게 우리가 규정한 우리가 지정한 용도 외라고 판명되면 인건비를 지급한 게 그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아니, 제가 단서를 달잖아요.
  그거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고 판명이 됐을 때 회수할 거냐고 여쭤보는데 뭔 검토를 하신다 그러세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것도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박봉균 의원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받았다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손실 보전의 범위가, 손실 보전의 범위가 어느까지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봉균 의원   플라이강원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기업, 민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까?
  사실 다시 되돌아가면요, 돌아가서 복기를 해보면요, 양양군에서는 인건비로 지원하려고 했어요.
  인건비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건비라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협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운항장려금으로 줬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운항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또 충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실 보전을 주는 거는 항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 매년 한 9억 3000 정도 공영, 희망택시 이런 데에도 다 주는데 거기도 사실은 그게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박봉균 의원   우리 농공단지 사장님들 “우리 회사도 양양군민 상대로 30% 할인하겠다. 인건비 지원해 달라. 협약서 쓰자.” 해서 협약서 쓰면 지원 가능합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하고는 별개죠.
박봉균 의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건 그런 거는 농공단지 그런 조례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박봉균 의원   인건비로 줬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항공 운항장려금으로 줬다 하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인건비를 받은 그분들도 양양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봉균 의원   무슨 또 궤변이세요, 그거는.
  그건 무슨 궤변이십니까? 양양군민들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 많은데 그러면.
  제가 뭐 이걸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확고하시기에, 워낙 확고하시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뭐 또 부인할 건 부인하시고 법적으로 이렇게 결정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가정하에서 물어봐도 검토하겠다고 그러시고 뭐 다른 회사 예를 들면서 또 뭐 그것도 인건비다 그러시고.
  그럼 사람 밥 먹고 사는 게 다 인건비지 그러면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은 이거하고 좀 별개인데 플라이강원이 양양군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그동안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체로 뭐 지금 공항 비행기가 안 떠서 불편한 만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그만큼.
박봉균 의원   우리가 이제 민간회사 플라이강원을 운항증명인가요? 그거 이제 신청해서 그거 받게 하기 위해서 양양군민들이 서울에 가서 얼마나 많은 협조를 해드렸습니까?
  머리를 삭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논리는 뭐냐 하면 플라이강원이 인바운딩 고객을 모집해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관광객들을 모객해서 우리 양양군 또 강원도에다가 푼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뭐 그에 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예상들이 지금 다 엇나가고 있잖아요. 
  한 개도 맞은 게 없어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렇게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봉균 의원   제가 과장한다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봉균 의원   제가 과장을 한다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뭐……
박봉균 의원   그럼 제가 과장을 한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일자리도 있었고……
박봉균 의원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뭐 100억 이상 났고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됐는데 당신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렇게 근거거를 다시 한번……
박봉균 의원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제가 근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반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봉균 의원   왜 반박을 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직시하시면 되는 것이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죠.
  아직까지 그만큼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을. 
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양양군은 민간에서 플라이강원에 인건비 20억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예산설명서 대신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별도의 협약서를 근거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5월 15일 양양군은 지원금을 집행하기 직전 갑자기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삭제하고 운항장려금이라고 변경했습니다.
  5월 15일 변경된 협약서에 공증을 위해 법무법인 율곡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접수 후 9일 후인 24일 인증되었습니다. 
  15일 플라이강원으로부터 돈 달라는 재정교부 신청서가 접수되고 같은 날 5월 15일 교통안전과는 기관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합니다. 
  15일 세무회계과는 금고 마감 2분 전에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15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정리해 보면 우리 군 집행부는 참 일사불란하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일사불란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서장의 의견 개진이나 판단, 이런 게 다 배제되고 지휘계통으로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요.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하고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는 건 서로 감정의 골만 파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오세만   박봉균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으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0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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