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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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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5. 4.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축
  8. 7.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4. 13.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5. 14.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6. 15.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4.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5.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6.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8. 7.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 10.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정 사업추진 변경과 신규 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과 주민의 수혜성과 재정 운용 원칙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역 내 체육시설, 도로 및 하천 정비, 국·도비 매칭사업비 등으로 재편성하였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일부 사업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삭도추진단 소관 오색삭도 설치사업 착공식 1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운동장 관련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레저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별한 행사를 비롯한 활용도가 많지 않음에도 잔디와 트랙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리 및 보수업체의 선정과 감독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려 하였으나 도민체전 준비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향후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과 소관 양양 102호선 실내체육관 앞 접속도로 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군 육아지원센터 추가 공간확보를 위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도로의 선형이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주민 불편의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안 모색을 위해 사업 시행 전 우리 의회에 제대로 된 사업 설명과 의견을 청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오색삭도 관련입니다.
오색삭도 설치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그중 군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건전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비 이외에 다른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최선남 의원 대표 발의)(최선남, 오세만,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4.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5.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7.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수 의원 대표 발의)(박광수,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이명숙 의원 발의) 
8.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9.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대표 발의)(이명숙,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0.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7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7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3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의원 발의된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과 수정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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