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가. 기획감사실(읍면)
- 나. 허가민원실
- 다. 자치행정과
- 라. 복지정책과
- 마. 경제에너지과
- 바. 세무회계과
- 사. 관광문화과
- 아. 도시계획과
- 자. 산림녹지과
- 차. 환경과
- 카.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까지 8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까지 8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명숙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명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명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이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명숙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김의성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성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의성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성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의성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3분)
○김의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2억 9731만 9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5353만 8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1억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예치금 회수액 454억 3318만 8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7075만 원, 이자 수입 12억 5000만 3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6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509만 6천 원,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2억 707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55억 2221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 지급액 1억 26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 561억 2667만 9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68억 9413만 1천 원, 지출액 75억 435만 6천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555억 16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5772만 7천 원을 포함한 555억 16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17쪽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79억 6595만 5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68억 8890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0억 77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29억 6595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27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3억 150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614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3031만 3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6505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3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6801만 9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735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0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 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0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47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89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0만 6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6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 및 양성평등대회 등으로 2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5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8억 906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721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235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17억 8457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67쪽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688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6188만 5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573만 5천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기타 지출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32억 9731만 9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1억 5353만 8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1억 53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로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예치금 회수액 454억 3318만 8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7075만 원, 이자 수입 12억 5000만 3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6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509만 6천 원,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2억 707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55억 2221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 지급액 1억 26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 561억 2667만 9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68억 9413만 1천 원, 지출액 75억 435만 6천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555억 16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5772만 7천 원을 포함한 555억 16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17쪽 통화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79억 6595만 5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68억 8890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0억 77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29억 6595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타 지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27쪽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3억 1505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614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3031만 3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6505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37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6801만 9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735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0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 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0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47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89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0만 6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6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 및 양성평등대회 등으로 2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5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8억 906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721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235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17억 8457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67쪽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688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6188만 5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573만 5천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기타 지출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지금부터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인 오색삭도 설치사업비 확보 및 태풍 카눈 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비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5051억 921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4765억 9465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65억 97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총예산은 207억 2106만 3천 원이 증액된 4.2%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98억 4200만 원 2천 원이 증액되어 4.3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790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8527만 5천 원이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757만 8천 원 감액되어 총 6억 76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요인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억 2003만 7천 원이 증액된 상황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감액 요인은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대금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37억 3041만 원 감액 조정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 증설사업 선금 보증보험금 등 기타 수입으로 23억 8549만 1천 원 등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물치 재난 안전 전광판 설치 등 5개 사업과 지방 협력 인센티브 1억 원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24억 1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12억 3581만 7천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36억 508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실적 감소 예상 등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 감액 조정 및 주청리 군 계획관리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5억 원을 반영으로 총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78억 1060만 4천 원이 증액, 도비 보조금은 22억 4394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100억 545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 내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71억 8907만 4천 원 확보,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으로 도비 18억 85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오색삭도 설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억 전입금 편성 등 총 50억 289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에 388억 3628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177억 275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 666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249억 65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71억 9425만 4천 원,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 20억 2500만 원이 되었으며, 금번 태풍 카눈에 따른 응급 복구비 및 각종 재해 대비 긴급 복구를 위하여 소규모 시설 긴급 복구 및 정비사업 2억 원, 방재 활동 지원 1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주요 감액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했던 200억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주요 감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12억 3305만 3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141억 420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6억 681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 463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8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186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예산 대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89억 613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인 오색삭도 설치사업비 확보 및 태풍 카눈 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비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5051억 921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4765억 9465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65억 97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총예산은 207억 2106만 3천 원이 증액된 4.2%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98억 4200만 원 2천 원이 증액되어 4.3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790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8527만 5천 원이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757만 8천 원 감액되어 총 6억 76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요인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억 2003만 7천 원이 증액된 상황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감액 요인은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각대금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37억 3041만 원 감액 조정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 증설사업 선금 보증보험금 등 기타 수입으로 23억 8549만 1천 원 등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물치 재난 안전 전광판 설치 등 5개 사업과 지방 협력 인센티브 1억 원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24억 1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12억 3581만 7천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36억 508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실적 감소 예상 등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 감액 조정 및 주청리 군 계획관리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5억 원을 반영으로 총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78억 1060만 4천 원이 증액, 도비 보조금은 22억 4394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100억 545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 내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71억 8907만 4천 원 확보,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으로 도비 18억 85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오색삭도 설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0억 전입금 편성 등 총 50억 289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에 388억 3628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177억 275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 666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249억 65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71억 9425만 4천 원,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 20억 2500만 원이 되었으며, 금번 태풍 카눈에 따른 응급 복구비 및 각종 재해 대비 긴급 복구를 위하여 소규모 시설 긴급 복구 및 정비사업 2억 원, 방재 활동 지원 1억 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주요 감액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했던 200억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주요 감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12억 3305만 3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141억 420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6억 681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 463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8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186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예산 대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89억 613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희숙 수석전문위원 홍희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4844억 7108만 4천 원 대비 207억 2106만 3천 원이 증액된 5051억 9214만 7천 원으로 4.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4.33%인 198억 4200만 2천 원이 증가한 4785억 9465만 1천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42%인 8억 7906만 1천 원이 증가한 265억 974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9억 6969만 7천 원, 지방교부세 36억 5081만 7천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100억 6894만 9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억 31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2억 2393만 원, 환경 분야 19억 4867만 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 86억 39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24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43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989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174억 1308만 원, 사회복지 분야 6억 9248만 원, 예비비 8억 4577만 원, 기타 11억 768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물치 재난 안전 전광판 제작 설치사업,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직원교육훈련 여비가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현북 축구장 확충공사가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보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 쓰레기 정화,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살처분 보상금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오색삭도 설치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내부거래 지출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대체 재산 조성 토지매입비, 인력운영비가 각각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기초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비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과학영농 및 다목적 시설조성, 기업형 새농촌 마을 기능보강지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실시설계 용역비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내부거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 사업비 반영과 매년 지적되는 명시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 지출이 불가한 금액을 조정하였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삭감하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6811만 1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109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관로 응급복구사업,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위탁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비와 공공요금 및 위탁요금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 및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른 조정과 금년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오색삭도사업 예산의 편성이 주를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는지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수혜성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4844억 7108만 4천 원 대비 207억 2106만 3천 원이 증액된 5051억 9214만 7천 원으로 4.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4.33%인 198억 4200만 2천 원이 증가한 4785억 9465만 1천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42%인 8억 7906만 1천 원이 증가한 265억 974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9억 6969만 7천 원, 지방교부세 36억 5081만 7천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100억 6894만 9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억 31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2억 2393만 원, 환경 분야 19억 4867만 원, 농림해양 수산 분야 86억 39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24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43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989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174억 1308만 원, 사회복지 분야 6억 9248만 원, 예비비 8억 4577만 원, 기타 11억 768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물치 재난 안전 전광판 제작 설치사업,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직원교육훈련 여비가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현북 축구장 확충공사가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보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 쓰레기 정화,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살처분 보상금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오색삭도 설치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내부거래 지출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대체 재산 조성 토지매입비, 인력운영비가 각각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기초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비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과학영농 및 다목적 시설조성, 기업형 새농촌 마을 기능보강지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실시설계 용역비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내부거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 사업비 반영과 매년 지적되는 명시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 지출이 불가한 금액을 조정하였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삭감하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6811만 1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109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관로 응급복구사업,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위탁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비와 공공요금 및 위탁요금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금액 변경 및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른 조정과 금년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오색삭도사업 예산의 편성이 주를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는지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수혜성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및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세출 총괄표는 15쪽~78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79쪽~1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총 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수산물특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3년도~26년까지 총사업비 164억 44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23년도까지 총 143억 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2025년까지 총 11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25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양양군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3년도~27년까지 총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현남면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3년도~27년까지 총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3년도~26년까지 총 2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98억 5584만 3천 원이 감액된 70억 9022만 4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 홍보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비 91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실무 교육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치 재난 안전 현황판 제작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4577만 5천 원이 감액된 26억 78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읍면 예산은 양양읍에 민원실 통합 민원 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프린터 구입비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읍면의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및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세출 총괄표는 15쪽~78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79쪽~1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총 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수산물특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3년도~26년까지 총사업비 164억 44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23년도까지 총 143억 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2025년까지 총 11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25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양양군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3년도~27년까지 총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현남면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3년도~27년까지 총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3년도~26년까지 총 2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98억 5584만 3천 원이 감액된 70억 9022만 4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 홍보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비 91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실무 교육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치 재난 안전 현황판 제작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4577만 5천 원이 감액된 26억 78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읍면 예산은 양양읍에 민원실 통합 민원 발급기 고장으로 인한 프린터 구입비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읍면의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뒤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편성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뒤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편성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거는 잘 운영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잘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그 계획한 대로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그 계획한 대로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을 보면 2회 추경을 보면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 이제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벌써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9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꼼꼼히 사업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4월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래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편성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해가지고 올라온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벌써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9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꼼꼼히 사업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4월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래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편성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해가지고 올라온 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이 된다.
이 부분은 편성에 신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이 된다.
이 부분은 편성에 신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제가 그래서 내년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좀 당초예산에는 이제 설계비 명목 쪽으로 좀 세워서 설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무조건 총사업비만 당초예산에 세우니까 설계하는 데만 몇 개월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속집행도 좀 더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비를 먼저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속집행도 좀 더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비를 먼저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감액을 좀 하고 그러려고 이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는데 실과소에서는 총예산을 꼭 좀 세워달라고 그런 부분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물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있고 나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있고 나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실과에다가 잘 꼼꼼히 전달하셔가지고 편성할 때 꼭 타당성 그다음 집행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 홍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게 매년 이제 6개 동해안권 6개 시군 삼척부터 고성까지 6개 시군이 매년 강원일보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한 3년 정도를 심포지엄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겠다고 저희 이제 왔었는데 엊그저께 지난주에 강원일보에서 문서가 정확한 날짜가 9월 21일로 확정이 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이번에는 참석을 좀 하지 않는 걸로,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고성군하고 저희가 참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한 3년 정도를 심포지엄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겠다고 저희 이제 왔었는데 엊그저께 지난주에 강원일보에서 문서가 정확한 날짜가 9월 21일로 확정이 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이번에는 참석을 좀 하지 않는 걸로,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고성군하고 저희가 참석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이 지금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거는 이제 그거 되기 전에 이미 왔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약간 좀 높이를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게 재난 안전 광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가 일반 광고는 못 하고 특별한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송출을 이렇게만 하고 대부분 재난 안전 이런 것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화소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밤에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교통에 운전하는 데에 좀 장애가 있다는 민원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 화소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화소가 좀 안 좋아가지고 밤에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교통에 운전하는 데에 좀 장애가 있다는 민원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 화소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거기가 위치가 지금 현 위치가 지금 속초에서 바로 들어오는 직선도로의 옆에 있죠, 물론 교각을 지나는데 거기도 직선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거든요.
어떻게든 뭐 잠시 정차돼서 그 송출되는 장면을 유심히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 그랬을 때는 누군가는 이 부분을 전광판을 거기에 송출되는 내용을 인지하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름대로의 습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고 낮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직선으로 빨리 지나가는 곳인데 누가 그거를 저것 좀 보려고 천천히 지나갈까 차라리 그 횡단보도라든가 신호 체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 정차됐던 분들이 잠시나마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더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한번 기감실장님께서 그 위치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잠시 정차돼서 그 송출되는 장면을 유심히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 그랬을 때는 누군가는 이 부분을 전광판을 거기에 송출되는 내용을 인지하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름대로의 습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고 낮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직선으로 빨리 지나가는 곳인데 누가 그거를 저것 좀 보려고 천천히 지나갈까 차라리 그 횡단보도라든가 신호 체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 정차됐던 분들이 잠시나마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더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한번 기감실장님께서 그 위치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그 위치는 제가 한번 좀 다시 재검토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소멸기금이 이번에 저희가 어제인가 자치행정과에서 갔다 왔는데 요즘 심사평가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기금은 현재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기금은 현재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바꿔서는 지금……
○박봉균 위원 플라이강원에 투자할 일은 없잖아요, 이제?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별도로 한번 좀 자세히 협의 좀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다른 시군은 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뭐 내려온 돈도 못 쓰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하나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제 10억 전광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돈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일단?
또 하나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제 10억 전광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돈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일단?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물치 전광판하고는 어떤 거죠, 교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박봉균 위원 교체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교체가 되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1년의 유지 비용이?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기존 거는 전기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됐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전광판 운영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광고를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광고를 받아가지고 전기세라든가 기타 운용하는 비용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특교세 이거 누가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에서 노력해서 받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교세 이거 누가 받아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에서 노력해서 받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저희들도 가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 특교세에 어느 부서에서 내려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교부세과에서.
○박봉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교부세과.
○박봉균 위원 교부세과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하여튼 알 건 알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뭐 질책하자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우리 이종석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하고요.
이게 꼭 거기 아니어도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광고비 최소한으로 받으면 됩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엄두도 못 내게 하지 말고 몇 십만 원씩 받아가지고 광고 유치하면 됩니다.
그거 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질책하자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우리 이종석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하고요.
이게 꼭 거기 아니어도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광고비 최소한으로 받으면 됩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엄두도 못 내게 하지 말고 몇 십만 원씩 받아가지고 광고 유치하면 됩니다.
그거 법에 안 걸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광고판은 국도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래서 재난……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광고는 교통방해가 되고 재난 관련해서는 교통방해가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그러니까 광고물법상에 이제 국도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게 이제 이렇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죽도.
○박봉균 위원 죽도도 세우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작은 영화관 2층에도 들어가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이거 유지관리비 한번 따져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최선남 위원 저는 예산과 다르게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시설 사업이라든가 건설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과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건설과, 경제도시과, 교육체육과 뭐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통합적으로 우리 또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역 장비 그다음에 또 자재 물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건설과, 경제도시과, 교육체육과 뭐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통합적으로 우리 또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역 장비 그다음에 또 자재 물품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실장님 175페이지 보시면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 심포지엄 홍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강원일보 주관인데요.
일반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포럼 형태로 운영합니다.
한 3개 분과로 편성을 해서 시장·군수님 일부 그다음에 교수들이 또 해서 일부 또 다른 팀 거의……
일반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포럼 형태로 운영합니다.
한 3개 분과로 편성을 해서 시장·군수님 일부 그다음에 교수들이 또 해서 일부 또 다른 팀 거의……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이번에는 동해시.
○박봉균 위원 동해시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봉균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각 과에다가 얘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얼마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각 과에다가 얘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얼마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이제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견적서를 좀 받아보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플러스 그다음에 재료비 오른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서 좀 하면 예산 삭감하는 부분도 좀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 과에다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각 과에다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전파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또 기감실에서 예산 심의할 때 또 한 번 더 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액보다 1억 9977만 9천 원이 증액된 26만 546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운영 사업으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본청에 먼저 안전유리를 설치를 하였고 본 증액된 사업비는 읍면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확인 대행 업무대행 사업비로 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내수 경기 불안이나 또 원자재 급증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는 하였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건물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2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현장조사용 단말기 구입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 증액 편성 요인으로는 금년도 8월 말 강선 1, 2, 3지구와 어성전 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필지 수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3억 74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존 2억만 저희가 편성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 8000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2022년도 지적 재조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에 802만 7천 원, 2021년도와 2022년도 도로명판 확충사업 이자 등 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40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액보다 1억 9977만 9천 원이 증액된 26만 546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운영 사업으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본청에 먼저 안전유리를 설치를 하였고 본 증액된 사업비는 읍면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확인 대행 업무대행 사업비로 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내수 경기 불안이나 또 원자재 급증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는 하였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건물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2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현장조사용 단말기 구입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 증액 편성 요인으로는 금년도 8월 말 강선 1, 2, 3지구와 어성전 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필지 수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3억 74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존 2억만 저희가 편성을 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 8000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2022년도 지적 재조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에 802만 7천 원, 2021년도와 2022년도 도로명판 확충사업 이자 등 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40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지적 재조사가 현남 쪽에도 보면 광진리도 하고 지금 남애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양양군 전체를 지적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지적 재조사가 현남 쪽에도 보면 광진리도 하고 지금 남애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양양군 전체를 지적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양양 전체는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지적 불부합지가 좀 많은 지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19개 지구 한 4400여 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불부합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남 쪽에 보면 인구 택지 쪽이나 이쪽에 불부합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차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좀 측량을 해서 제대로 된 지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 번 했던 사항인데 그 인구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있는?
지금 현남 쪽에 보면 인구 택지 쪽이나 이쪽에 불부합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차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좀 측량을 해서 제대로 된 지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 번 했던 사항인데 그 인구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있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박광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그 옆에 부분들은 건축들이 새롭게 이제 짓고 그다음에 20층 이제 생숙시설도 들어서고 그러는데 그 부분만 빠져가지고 건축 행위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적이라는 게 개인의 사유권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그 당사자 간에 협의가 없으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지금 남애 같은 데도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뭐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개발 행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지구 내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뭐 분할이라든가 또 경계 조정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일부분은 허용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적이라는 게 개인의 사유권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그 당사자 간에 협의가 없으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지금 남애 같은 데도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혹시라도 뭐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개발 행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지구 내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뭐 분할이라든가 또 경계 조정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일부분은 허용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자꾸 얘기하시면 거기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그걸 재조사를 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언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럼 행정에서 그걸 재조사를 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언제 그게 해결이 됩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가 지금 전혀 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직접 다가가서 민원분들에 대한 고충을 또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적 재조사를 다 한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문리와 남문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일환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적 재조사를 다 한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문리와 남문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일환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실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가 아니라 지금 지적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적팀에 계신 분들이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번지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가 아니라 지금 지적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적팀에 계신 분들이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번지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럴 때 기준이 가운데 길을 두고 왼쪽 오른쪽은 뭐 짝순지 홀순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집과 집 사이에 몇 m마다 하나씩 부여가 되는 건가요, 그 도로 번호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한 번지수 도로명판 하는 게 한 100m 정도 50m에서 100m 정도 사이를 두고 하는데 또 현장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로명판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번호 부여를 허가민원실에서 하는 건 맞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적계에서 하나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지적 우리 지적정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m마다.
20m마다.
○이종석 위원 20m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100m면 엄청 넓어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없던 토지에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지번이 아니 도로명 주소 그러니까 지번인가요, 이거 뭐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죠, 새로운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이종석 위원 부여가 되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선 건축물이 있을 거고 후에 들어오는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먼저 들어오면 그 번호를 앞번호를 그냥 줘요.
그럼 뒤에 생긴 건축물인데 앞쪽에 있어, 그런데 번호가 만약에 5번 부여됐으면 그 번호가 그다음에 들어섰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낀 번호가 7번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먼저 들어오면 그 번호를 앞번호를 그냥 줘요.
그럼 뒤에 생긴 건축물인데 앞쪽에 있어, 그런데 번호가 만약에 5번 부여됐으면 그 번호가 그다음에 들어섰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낀 번호가 7번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20m를 두고서 건축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서 보면 그 번호는 추후에 그 번호는 남겨두고 그다음 번호를 부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정확히 1, 2, 3, 4, 5, 6, 7, 8, 9를 아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서 보면 그 번호는 추후에 그 번호는 남겨두고 그다음 번호를 부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정확히 1, 2, 3, 4, 5, 6, 7, 8, 9를 아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를 잘 확인해가지고 누구든지 더 편리하게 찾자고 만든 제도인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2023년도 제 추경 2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13억 2199만 7천 원에서 4억 7894만 1천 원이 증액된 118억 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국비로서 올해 20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8250만 원에서 8625만 원으로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처우 개선 토론회 참석은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 리더 국내 연수는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으로 500만 원 기정액에서 300만 원을 증액시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경연대회 참가는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또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 1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화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BF 예비인증을 위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양혈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보고서 작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을 72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1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5쪽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워크숍 참석과 관련해서 기정 1억을 증감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여비로서 1억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서 KT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22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타운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685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6천 원을 증액한 8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 추경 2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113억 2199만 7천 원에서 4억 7894만 1천 원이 증액된 118억 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국비로서 올해 20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은 8250만 원에서 8625만 원으로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처우 개선 토론회 참석은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 리더 국내 연수는 6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으로 500만 원 기정액에서 300만 원을 증액시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도경연대회 참가는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또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 1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화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BF 예비인증을 위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양혈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 보고서 작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을 72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1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5쪽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워크숍 참석과 관련해서 기정 1억을 증감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여비로서 1억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서 KT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22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타운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685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6천 원을 증액한 8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그 BF 인증을 받으면서 경로당 신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그게 과장님 아시죠, 무슨 제가 얘기를 하려 그러는지?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출입구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아시죠, 무슨 제가 얘기를 하려 그러는지?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출입구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이게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잘못하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로당 안으로.
그런데 BF 인증을 그렇게 BF 쪽에서 그거를 해야지 인증을 해주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로당 안으로.
그런데 BF 인증을 그렇게 BF 쪽에서 그거를 해야지 인증을 해주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현장은 제가 가봤고 그다음에 그 해결책은 어쨌든 BF 인증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상 추가로 보완을 해서……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우리 뭐 행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BF 인증받는 그쪽 단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정부에다 요구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짓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 도로하고 출입구하고 높이가 1cm만 높아도 안 된다라니 같아야 되는데 그럼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약간 언덕을 이렇게 두고 경사를 뒀는데 지금은 아예 그렇게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정부에다 요구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짓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그 도로하고 출입구하고 높이가 1cm만 높아도 안 된다라니 같아야 되는데 그럼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약간 언덕을 이렇게 두고 경사를 뒀는데 지금은 아예 그렇게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로당 지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와 또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 BF 인증이 너무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제도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집행을 하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이종석입니다.
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집행을 하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해왔던 부분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뭐 이렇게 행사,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대회 이런 박람회 이런 데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 잣대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분들을 주민자치회의에 관련된 행사, 박람회 이런 데에 그분들을 조금 참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치 지방자치법에 그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이 예산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민자치회란 말이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 쪽으로 가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회의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대회 이런 박람회 이런 데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 잣대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분들을 주민자치회의에 관련된 행사, 박람회 이런 데에 그분들을 조금 참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치 지방자치법에 그것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이 예산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민자치회란 말이죠.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법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 쪽으로 가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회의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저희 군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라고 명칭을 하지 주민자치회라고는 아직 조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라고 명칭을 하지 주민자치회라고는 아직 조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너무 방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전달이 안 됐고 명확하게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열정 의지 엄청나게 대단하세요,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주민자치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방관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너무 방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전달이 안 됐고 명확하게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열정 의지 엄청나게 대단하세요,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주민자치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방관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몇 분하고 제가 만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어떤 법률 규정 정하는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임무는 다르다.
다만 우리는 양양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했고 보면 다른 시군의 어떤 예를 좀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소득 사업을 해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규정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달을 했고 아마 오해하는 부분들은 그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는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본인들이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더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더 알아보고 또 우리 더 추가로 우리 의논해 보자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주민자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어떤 법률 규정 정하는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임무는 다르다.
다만 우리는 양양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했고 보면 다른 시군의 어떤 예를 좀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소득 사업을 해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규정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달을 했고 아마 오해하는 부분들은 그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는 위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본인들이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더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더 알아보고 또 우리 더 추가로 우리 의논해 보자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주민자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양양군에 대해서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꾸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분들이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양양군에 대해서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꾸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거 하나와 지금 주민자치회의 취지는 정말 취지 자체가 틀리고 법령도 틀리다는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도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편성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삭감은 됐지만 1회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삭감은 됐지만 이게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돼서 지금 운영을 했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삭감은 됐지만 1회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삭감은 됐지만 이게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돼서 지금 운영을 했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거 지금 현재 한 11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봉균 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한 우리 이장님들 중에서 한 2분의 1 정도.
○박봉균 위원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박봉균 위원 반?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박봉균 위원 124개 리인가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124개 리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2박 3일 정도.
○박봉균 위원 2박 3일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보고서 작성 용역이 여기에는 기정이 1700이었는데 10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700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어떤 관계죠?
수립 용역하고 작성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래서 700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어떤 관계죠?
수립 용역하고 작성하고는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우리 지금 5000만 원 예산 계상된 것은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5년 동안 대응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보고서에는 우리 지금 24년도 저희들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계획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보고서에는 우리 지금 24년도 저희들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계획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로 세웠었던 게 5000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리고 이 1700 기정액이 어디 있나요?
1차 추경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기정 예산이라는 거는 기존에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리고 이 1700 기정액이 어디 있나요?
1차 추경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기정 예산이라는 거는 기존에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따로, 따로.
○박봉균 위원 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박봉균 위원 만약에 기정액이 없다 1차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보통, 일단은 남아있는 그 투자금에 대해서 감했기 때문에 사업 투자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예산이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 예산 항목의 명칭이 좀 이렇게 뭐 바뀐 건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이 부분은 하여튼 명확하게……
○박봉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차량 지원이 지금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가 있습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차량 지원이 지금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자율방범대는 지금 본회를 통해서 한 6개 다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6개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우리 군까지 포함해서 7개가 되겠죠.
○박광수 위원 7개?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박광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3대 말고 지원돼 있는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차량은 대부분이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광수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7개대?
자율방법대가 7개대가 있는데 지금 3대를 이번에 또 이제 지원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네요.
하여튼 지금 요즘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방범대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범대도 그렇고 그다음 의용소방대 관할은 자치행정과가 아닌가요?
지금 7개대?
자율방법대가 7개대가 있는데 지금 3대를 이번에 또 이제 지원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네요.
하여튼 지금 요즘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방범대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범대도 그렇고 그다음 의용소방대 관할은 자치행정과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지금 지원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원 다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 예.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8707만 6천 원이 감액된 672억 19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전환사업에 246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자체 사업에 246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를 감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이양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의 장례 선양사업으로 의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을 3회 추경에 조정될 예정이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7억 18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8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3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에 12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구에 15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군비와 도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579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9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자체 사업에 9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능보강은 포월리 보호 작업장에 냉동 탑차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215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36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직원이 1명인 기존 직원이 그만두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600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활동 보조 가산급여에 29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7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9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에 64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이 부분도 세부 사업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역사 인물 얼선양 조화벽지사 동상 건립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흉상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전신상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357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및 처우 개선 지원 교통비 지급에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94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25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액 90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99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8395만 원이 증액된 6억 4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68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 99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8395만 원이 증액된 6억 4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8707만 6천 원이 감액된 672억 19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전환사업에 246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자체 사업에 246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를 감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이양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의 장례 선양사업으로 의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을 3회 추경에 조정될 예정이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7억 18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8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3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냉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에 12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구에 15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군비와 도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579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9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자체 사업에 9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능보강은 포월리 보호 작업장에 냉동 탑차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215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36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직원이 1명인 기존 직원이 그만두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600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활동 보조 가산급여에 29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7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9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대체 교사 지원에 64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이 부분도 세부 사업 조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역사 인물 얼선양 조화벽지사 동상 건립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흉상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전신상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357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및 처우 개선 지원 교통비 지급에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94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25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액 90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99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8395만 원이 증액된 6억 4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68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 99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8395만 원이 증액된 6억 4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지금 준공 처리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준공 처리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요.
저희 완공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건물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공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건물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운영은 지금 내년부터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운영은 내년부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건 본예산에 이제.
○박광수 위원 그럼 지금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인원 관계 뭐 이런 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몇 명 직원인가요, 그 뭐……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어린이집?
○박광수 위원 예, 어린이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는,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는 제가 지금 잘 인원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박광수 위원 아직 준비가 덜 된가 보네요.
그거 좀 챙겨서 잘 좀 해주시고 아마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이제 그런 아마 계획이 바뀐 것 같던데.
그거 좀 챙겨서 잘 좀 해주시고 아마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이제 그런 아마 계획이 바뀐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아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렇진 않죠.
○박광수 위원 않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인근에 오고 싶은 어린이들은 올 수 있는 거니까 뭐 현북, 현남이라고 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박광수 위원 규정돼 있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박광수 위원 하여튼 그거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현남, 현북 제가 알기로는 현남하고 현북하고 같이 두 군데가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좀, 이 예산은 아니고요.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광수 위원님이 현남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양읍에도 또 이제 아동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육아보육센터? ○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 예.
질의 좀, 이 예산은 아니고요.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광수 위원님이 현남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양읍에도 또 이제 아동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육아보육센터? ○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 예.
○이종석 위원 어차피 지금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은 관장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뭐 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현남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가서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뭐 그 편의같이 할 때 저희가 그 안에 거는 내부는 저희가 가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선 토지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와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도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와서 저희 거기가 지금 녹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옆으로 내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지금은 현재 여기……
○이종석 위원 예, 그게 과연 어떻게 됐길래 지금 와서 그런 대책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좀 얘기했던 부분이 한 번도 없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안에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이종석 위원 소프트웨어만 그냥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도시계획과나 뭐 건설과 이런 쪽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협업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길을 다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차피 통합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라든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분 좀 꼼꼼히 신경 써주셔가지고 진짜 유연하게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협업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길을 다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차피 통합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라든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분 좀 꼼꼼히 신경 써주셔가지고 진짜 유연하게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보훈단체 선양 사업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저는 이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보면 정말로 어디 뭐라고 그러죠, 무슨 상조 이상으로 가서 뭘 받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발인까지 지켜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못 가서 하고 그분들을 좀 안타까움을 가서 애도를 못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다음에 발인까지 정말 부모님처럼 가서 그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빠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더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못 가서 하고 그분들을 좀 안타까움을 가서 애도를 못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다음에 발인까지 정말 부모님처럼 가서 그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빠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더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저희가 이번에 조례는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아동센터 간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조례상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집행부의 의지가.
아동센터 간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조례상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집행부의 의지가.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지역아동센터 얘기하시나요?
○이종석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드림 업무는 지금 교육체육과?
○이종석 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복지과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디모태오 요양원이 문을 닫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이종석 위원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고충이 있더라고요,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똑같이 어린이집과 그분들은 우리 가족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셨을 때 그분들이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반영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똑같이 어린이집과 그분들은 우리 가족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셨을 때 그분들이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반영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훈단체 선양사업 지원 이거는 예산은 적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조례특별위원회 때 보훈수당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하셔서 갖다주셔서 봤는데 우리 양양군이 최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최선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훈단체 선양사업 지원 이거는 예산은 적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조례특별위원회 때 보훈수당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하셔서 갖다주셔서 봤는데 우리 양양군이 최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군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위원장 이명숙 김의성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한……
○김의성 위원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고요.
지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 지역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 반환하고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왜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국비 반납하는 게 한 6400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반납하게 되는 이유?
지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 지역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 반환하고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왜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국비 반납하는 게 한 6400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반납하게 되는 이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게 비가 도비나 국비가 나중에 추가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선정이 안 됐던 분들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돼서 거의 선정이 안 되는 분이 없이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추가로 해서.
○김의성 위원 다하고 그럼 하고 나서 이게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아예 뭐 선정할 수 없는 분들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대기하는 분들은 다 한 걸로.
○김의성 위원 이게 그럼 노인 일자리는 대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노인 일자리 하시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올해 사업비도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못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일자리의 사업비 수당이 한 달에 27만 원이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27만 원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것만 딱 주고 더 이상 다른 거는 줄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건 이제 전국이 똑같아서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만 또 뭐 우리가 다르게 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없나 하고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9106만 3천 원이 증액된 80억 19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633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은 국·도비 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억 944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일리 마을회관뿐이 아니라 5개 읍면도 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부기명이 오기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6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2132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육성 연어 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가자 인센티브 43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201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서 자치단체부담금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해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55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과목 변경 밑에 민간이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40개소에 대한 과목 변경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21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다음 페이지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466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 지원형 청년 일자리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양 수산물특화시장 산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3169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438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9106만 3천 원이 증액된 80억 19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633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은 국·도비 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억 944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일리 마을회관뿐이 아니라 5개 읍면도 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부기명이 오기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6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2132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육성 연어 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가자 인센티브 43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201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서 자치단체부담금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해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55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과목 변경 밑에 민간이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40개소에 대한 과목 변경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21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다음 페이지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466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 청년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 지원형 청년 일자리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양 수산물특화시장 산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3169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438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스마트 연어 농공단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토지매입은 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진입로 관계가 지금 개인 사유주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임시도로를 이번 달 임시도로를 동원산업에서 설치할 겁니다.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도로를 이번 달 임시도로를 동원산업에서 설치할 겁니다.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먼저 우리 당초에도 예산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 거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지금 주변 마을하고 양식 사업자하고의 불협화음이 나지는 않나요, 지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에 대해서 사업 착공 전에 그 마을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저희들 같이 얘기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사업 착공 전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게 벌써 연어 양식장이 들어온다라고 벌써 발표한 게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어떤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과에서 사업자한테 자꾸만 독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어떤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과에서 사업자한테 자꾸만 독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중광정리는 다음 주 12일 날에 주민설명회 잡혀져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그 후에 뭐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빨리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우리 이 사업도 지금 그러면 이거 이번에 토지 매입하면 바로 착공이 되나요, 이 사업 도로는 언제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이거는 저희들이 법정 도로라 갖고 군 계획에 따라서 해갖고 강제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비고 임시도로로 이제 그 업체가 임시도로로 해갖고 파라다이스 호텔부지로 해갖고 사용료를 해갖고 그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 될 점이 있는 것들을 잘 과장님이 과에서 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잘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 해갖고.
○이종석 위원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224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특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행정절차가 이제 투융자 심사하고 도비 확보 차원에서 우선 급히 필요가 없고 그다음 지금 규모를 당초에는 4층이었는데 1층으로 이제 아니 4층은 날리고 3층만 하는 규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설계가 나온 건가요, 지금 이게 뭐 그냥 계획에 따라서 구두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한 건가요, 이게 뭐?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 방향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도비 확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도비 확보랑 지금 우리가 감액되는 거랑 그냥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 뭐 순수하게 군비로만 하려니 좀 무리가 생겨갖고 도비 확보를 해갖고 도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준에 맞추려고 예산을 적게 잡았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4억 줄이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중앙투자심사가 안 되고 도 재정투자 심사가 됩니다, 전체 사업을 줄이면.
중앙투자심사가 안 되고 도 재정투자 심사가 됩니다, 전체 사업을 줄이면.
○이종석 위원 얼마가 기준인데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200억, 중앙심사.
○이종석 위원 지금 다 200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이건 이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우선 지금 당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감액을 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11억입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런데 뭐.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 전체 이제 사업비가 이거 예산만 설명하면 계속비로 사업 추진코자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이거를 투자를 받으려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 기준에도 지금 못 미치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 보면 말씀하신 거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 좀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좀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이월액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그냥 단순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이종석 위원 특히 뭐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220페이지 봐주세요.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선남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220페이지 봐주세요.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은 강원도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저희들은 2022년도에 9건 중 4건이 선정이 됐고, 2023년도는 4건 중 4건이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23년도에 4건이라는 얘기예요, 4건?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4건 중 4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 네 곳이 어디인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네 곳이 농업회사법인 설악허니팜, (주)하늘마음, 송림조산한과, 낙산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업체별로 1000만 원이나 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BI 사업 BI 개발 한과 브랜드나 BI 개발의 사업에 한 그 업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업체별로 1000만 원이나 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BI 사업 BI 개발 한과 브랜드나 BI 개발의 사업에 한 그 업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게 어떤, 어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러니까 그 포장에 쓰는……
○최선남 위원 포장이라든가?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업체가 직접 못하니까.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아이템 같은 거 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강릉 지식재산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최선남 위원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지금 이게 6개소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이게 다 선정이 됐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다 됐습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차 사업으로 2022년도에 네 군데 선정이 됐고 2023년도에 두 군데 선정해서 여섯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임대료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년 차나 3년 차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어떤 인적인 거나 재물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3년 차 사업으로 2022년도에 네 군데 선정이 됐고 2023년도에 두 군데 선정해서 여섯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임대료나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년 차나 3년 차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어떤 인적인 거나 재물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단계별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이거 내용과 상관없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새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새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 저희들이 조치 다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최선남 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최선남 위원 이번 비에도 괜찮았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괜찮았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통시장 내에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점포들 있잖아요, 수산물.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통시장 내에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점포들 있잖아요, 수산물.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정확한 숫자는 지금 뭐 한……
○박광수 위원 담당 팀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10개.
○박광수 위원 10개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건어물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10개.
○박광수 위원 담당 계장님 이거 몇 개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엄정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박광수 위원 10개, 10개 점포.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현재 수산물 관계로 보면 현재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게 현남은 100% 다 주문진 어시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현북 거의 절반 정도도 같이 이제 주문진 어시장으로 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현 쪽 강현 쪽은 이제 속초시장 뭐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제 이 시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구수는 양양읍하고 손양, 서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인구가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용하는 인구수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뭐 수요 예측은 해보셨나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현재 수산물 관계로 보면 현재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게 현남은 100% 다 주문진 어시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현북 거의 절반 정도도 같이 이제 주문진 어시장으로 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현 쪽 강현 쪽은 이제 속초시장 뭐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제 이 시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구수는 양양읍하고 손양, 서면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인구가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용하는 인구수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뭐 수요 예측은 해보셨나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단순히 저희들 양양, 서면, 손양만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오색삭도가 이제 준공이 되고 그거에 대비해 맞춰서 양양군에 특화된 수산물 시장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계획을 잡고 이 계획을 추진코자 한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그러면 뭐 대충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떠어떠한 점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이 되겠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별도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총액수가 투자할 액수가 얼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160억 정도 잡습니다.
○박광수 위원 160억 원이 지금 여기에 투자돼야 하는데 이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3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했을 때에 지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 10개, 이 10개 점포도 그리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시장에 와서 수산물을 취급하라고 유치를 한다 해도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이게 16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건 좀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숫자가 많을 거예요.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시장 양양시장보다는 바닷가 쪽 그러니까 뭐 수산이라든지 뭐 남애라든지 주문진, 속초 이런 데로 다 흩어진다고 보면 이게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성공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시장에 와서 수산물을 취급하라고 유치를 한다 해도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이게 16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건 좀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숫자가 많을 거예요.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시장 양양시장보다는 바닷가 쪽 그러니까 뭐 수산이라든지 뭐 남애라든지 주문진, 속초 이런 데로 다 흩어진다고 보면 이게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성공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있잖아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토지 매입한다고 했고 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올해 말에 이제 이거를 끝내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착공을 안 했는지 사고이월도 아니고 또 명시도 아니고 이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천 올해죠, 올해 이제 예산이 다시 서는데 맞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착공을 안 했는지 사고이월도 아니고 또 명시도 아니고 이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천 올해죠, 올해 이제 예산이 다시 서는데 맞죠, 여기까지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데 이제 2억이 섰죠, 2억이 처음에 본 예산에?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또 4억이 섰고 이번에 이제 6억이 됐는데 그 명칭이 또 조금씩 바뀌어요.
1차 추경 때는 도로 개설 뭐 토지매입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보면 2차에서는 시설 및 부대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6억 들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 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입니까?
1차 추경 때는 도로 개설 뭐 토지매입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보면 2차에서는 시설 및 부대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6억 들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땅 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포함입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시설비까지 포함입니다.
토지매입까지 다 포함……
토지매입까지 다 포함……
○박봉균 위원 토지매입도 우리가 해줍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도로 개설도 우리가 해 주고요, 군비로?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군비로 법적 근거가 있죠, 해줄 수 있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그건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현재까지는 저희들 파악한 건 여기까지인데.
○박봉균 위원 실제로 금액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50%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아닙니다.
사업비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 정확한 사업 규모는 그 어떤 기금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 정확한 사업 규모는 그 어떤 기금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해줄 수 있어요.
뭐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줄 수는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50% 정도 50%만 부담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전액 부담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맞죠?
뭐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줄 수는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50% 정도 50%만 부담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전액 부담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맞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토지매입은 순수하게 군비로만 할 수 있고 국·도비는 도로 공사시설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 안에 간선도로 이 건설비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게 50%란 말이에요, 50%.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리고 100% 해줄 수 있는 게 용수 공급시설 상하수도 같은 거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미개발 미분양된 산업단지 안에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건 해당 없죠, 우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이것도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해주는 100% 해주는 50%가 아닌 100%를 해주는 이유는 낙후지역을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낙후지역입니까, 여기가?
이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간 기업에 우리 지자체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도 원래는 우리 공유재산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매각하게 되면?
공개 경쟁하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농공단지법 끌어다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우리가 법적으로 50% 도와줄 수 있으니까 50% 정도만 도와주겠다. 나머지는 너네들이 해라.’ 이게 맞지.
어떻게 양양군이 다 도와줍니까, 이거를.
이거 12억인데 우리가 6억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미개발 미분양된 산업단지 안에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건 해당 없죠, 우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이것도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해주는 100% 해주는 50%가 아닌 100%를 해주는 이유는 낙후지역을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낙후지역입니까, 여기가?
이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간 기업에 우리 지자체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도 원래는 우리 공유재산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매각하게 되면?
공개 경쟁하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농공단지법 끌어다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우리가 법적으로 50% 도와줄 수 있으니까 50% 정도만 도와주겠다. 나머지는 너네들이 해라.’ 이게 맞지.
어떻게 양양군이 다 도와줍니까, 이거를.
이거 12억인데 우리가 6억 들어가는 거 아니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6억 들어가는데 6억 다 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말씀드렸듯이 토지 매입비만 군비로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국·도비입니다.
공사비는 국·도비입니다.
○박봉균 위원 공사비가 국·도비라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6억은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 군비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토지 매입비 군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박봉균 위원 그럼 3억 깎으면 되죠, 50%만 해주면 되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 상인회 회장하고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이쪽에서 전체 한 번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그 바로 앞에 뭐 속초 설악식품이나 뭐 이쪽 여기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마 팀장님이 제가 그때 얘기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상인회에서 하든지 방법은 뭐 두 가지라고 얘기하더구먼.
상인회에서 저걸 해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상인회를 또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별도로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게 되면 부딪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인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의 어떤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상인회에 어떤 뭐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도 그 권한 행위를 안 하고 우리는 다만 상품권을 사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어떤 이런 서로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좀 해줘요, 그거.
상인회에서 하든지 방법은 뭐 두 가지라고 얘기하더구먼.
상인회에서 저걸 해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상인회를 또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별도로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게 되면 부딪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인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의 어떤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상인회에 어떤 뭐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도 그 권한 행위를 안 하고 우리는 다만 상품권을 사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어떤 이런 서로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좀 해줘요, 그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예.
○김의성 위원 꼭 노력 좀 해주세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박봉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때문에 제가 질의 한 번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후반에 ‘3억 삭감하면 되는 거죠?’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과장님 그럼 이 예산 삭감할 예산을 여기 편성 왜 하신 거예요?
박봉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후반에 ‘3억 삭감하면 되는 거죠?’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과장님 그럼 이 예산 삭감할 예산을 여기 편성 왜 하신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아니, 그 정확하게 청취를 못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정확하게 청취를 못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 분명히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법령에 대한 것 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얘기 끝마무리에 ‘6억에서 그럼 3억 삭감하고 50% 삭감하면 되는 거네요?’ 하니까 ‘예’라고 하셨다고.
그거 뭘 지금 질의·답변하는 와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뭘 지금 질의·답변하는 와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그거는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봉균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면 이게 6억인데 법령상 50% 정도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3억 삭감하는 게 맞죠.
이게 법령상의 문제를 물어봤고 과장님은 법령에 그렇다면 그렇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법령상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메아리처럼 물어본 거고 법령상에 그렇다면 당연히 깎아야 되는 게 맞죠.
그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을 추궁하시면 물어본 제가 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그러면 이게 6억인데 법령상 50% 정도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3억 삭감하는 게 맞죠.
이게 법령상의 문제를 물어봤고 과장님은 법령에 그렇다면 그렇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법령상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메아리처럼 물어본 거고 법령상에 그렇다면 당연히 깎아야 되는 게 맞죠.
그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을 추궁하시면 물어본 제가 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시삼 우선 박 위원님이 법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답해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단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라갖고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그 법상에 토지 매입비는 군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업단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라갖고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그 법상에 토지 매입비는 군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위원님들 설명되셨습니까?
○박봉균 위원 이게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따질 수는 없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법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그런데 100%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3개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문화재 조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낙후지역 다른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세 가지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50%밖에 못 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50%를 깎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라서 군비를 해줄 수 있다, 이거는 또 또다시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법리 검토해서 위원들이 판단하셔라 이렇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법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그런데 100%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3개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문화재 조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낙후지역 다른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세 가지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50%밖에 못 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50%를 깎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라서 군비를 해줄 수 있다, 이거는 또 또다시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법리 검토해서 위원들이 판단하셔라 이렇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98억 4200만 2천 원 증액된 4785억 9465만 1천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769만 7천 원이 증액된 379억 579만 4천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8527만 5천 원 증액된 84억 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공예금의 이자율 인상에 따른 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7757만 8천 원 감액된 288억 62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감정평가액 적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에 23억 8549만 1천 원이 증액된 68억 76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은 36억 5081만 7천 원 증액된 2284억 10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수입은 24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수입은 11억 1271만 6천 원 증액된 341억 12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교부금 수입은 5억 원 증액된 124억 67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00억 5454만 9천 원이 증액된 1436억 1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6억 121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03만 9천 원이 감액된 216억 28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 수입은 2억 253만 8천 원이 증액된 92억 2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2억 4394만 5천 원이 증액된 427억 72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반영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2893만 9천 원 내부거래 수입에 50억 원 등 50억 2893만 9천 원이 증액된 322억 12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98억 4200만 2천 원 증액된 4785억 9465만 1천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769만 7천 원이 증액된 379억 579만 4천 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8527만 5천 원 증액된 84억 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공예금의 이자율 인상에 따른 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7757만 8천 원 감액된 288억 62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농공단지 편입부지 감정평가액 적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에 23억 8549만 1천 원이 증액된 68억 76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은 36억 5081만 7천 원 증액된 2284억 10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수입은 24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수입은 11억 1271만 6천 원 증액된 341억 12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교부금 수입은 5억 원 증액된 124억 67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00억 5454만 9천 원이 증액된 1436억 1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6억 121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03만 9천 원이 감액된 216억 28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 수입은 2억 253만 8천 원이 증액된 92억 2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2억 4394만 5천 원이 증액된 427억 72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반영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2893만 9천 원 내부거래 수입에 50억 원 등 50억 2893만 9천 원이 증액된 322억 12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 예산 대비 20억 931만 9천 원 감액된 611억 12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 관리 사업에 5436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13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사업에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으로 7억 3226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69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0만 원과 청사시설 보수 공사비 7000만 원 등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관리비로 222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2억 326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 예산 대비 20억 931만 9천 원 감액된 611억 12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 관리 사업에 5436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13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사업에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으로 7억 3226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69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0만 원과 청사시설 보수 공사비 7000만 원 등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관리비로 222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2억 326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기존에 저희가 5억 원의 매년 대체 재산 조성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뒤에 도서관 거기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21억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하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대체 취득할 만한 수요가 좀 적어서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뒤에 도서관 거기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21억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하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대체 취득할 만한 수요가 좀 적어서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냥 뭐 어떤 물건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뭐……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는 편성하고 있다가 올해는 도서관 뒤에 그 땅을 매입해서……
○박광수 위원 그 외에는 없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지금 제가 그 인원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박광수 위원 나중에 그냥 전화로 알려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예.
○이종석 위원 특별한 뭐 사유가 있나요, 이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이게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배상공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뭐 해수욕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그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됐기 때문에 늘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해수욕장에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 중에서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우리 뭐 샤워장이라든가 추가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인원들 인명구조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배상공제도 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들 인명구조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배상공제도 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영조물 배상공제가 저희가 보상해주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그거는 제가 좀……
○이종석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증액됐다는 얘기는 그전에 포함 안 됐던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더 첨가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증액이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다른 취지인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증액됐다는 얘기는 그전에 포함 안 됐던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더 첨가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증액이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다른 취지인 것 같아서.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올해 새로 신축되거나 준공된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종석 위원 이거 좀 자세히 해서 어차피 이게 보험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좀 답변이 광범위해가지고 말씀을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창수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 예산 대비 4278만 7천 원이 증액된 231억 11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8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국유지 임차료 건을 200만 원 증액하였고, 지경 관광지 국유지 토지매입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에 따른 행사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 관련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를 9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 특별대책 사업에서 친절 캠페인 친절 교육 추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2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양문화원 인건비에 13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진흥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변 투광 등 감시 장비 및 경계 철책 장비에 2500만 원 증액하였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관광 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 예산 대비 4278만 7천 원이 증액된 231억 11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8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국유지 임차료 건을 200만 원 증액하였고, 지경 관광지 국유지 토지매입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에 따른 행사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 관련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를 9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 특별대책 사업에서 친절 캠페인 친절 교육 추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2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양문화원 인건비에 13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진흥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변 투광 등 감시 장비 및 경계 철책 장비에 2500만 원 증액하였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관광 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1명도 없죠, 그 개장 시간대에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장 시간대에는?
이종석입니다.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1명도 없죠, 그 개장 시간대에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장 시간대에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개장 시간……
○이종석 위원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그때는 없었죠.
○이종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우선 이거 예산 나와 있는 236페이지 보시면 친절 교육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게 저희가 이거 예산 성립 전 사용 계획으로 저희가 간담회 때 승인해 주시고 아마 이게 또 군비하고 매칭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도 매칭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 시행은 했었나요, 이걸?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식품 위생업 교육할 때 같이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같이 했었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만족도요?
○이종석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위생 교육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숙박업할 때 다시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도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게 ‘이 친절 교육을 조금 확대하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만족도를 높이자.’ 이렇게 그때 취지를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도가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개선된 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 교육에 대해서 이미지 마케팅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도가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개선된 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 교육에 대해서 이미지 마케팅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 요금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현실화하실 뭐 검토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요, 현실화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거기 가시면 혹시 그 수영장 한번 이용할 때마다 시간 이용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는 50분 수영, 10분 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운동하는 데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한 번 들어갔던 분들이 나오는 데까지.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던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다 나오는데, 예.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게 본인들이 이제 아침 운동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특히 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좀 좁은 데 좁은 데에서 한 번 들어간 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그것 좀 논의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런데 그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특히 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좀 좁은 데 좁은 데에서 한 번 들어간 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그것 좀 논의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요금 부분은 뭐 상향을?
○이종석 위원 예, 상향이면서 저희가 할인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요금이 속초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할인율 때문에 뭐 3~4명이 다니다 보면 양양으로 오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래가지고 양양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과장님도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과장님도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많은 이슈화가 또 됐었는데 여기 239페이지를 보니까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가지고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거랑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게 아마 그거랑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하셔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설악해수욕장에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다 빠져서 거의 빠져나가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보시면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설악해수욕장에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다 빠져서 거의 빠져나가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보시면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최선남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관광객들이 많았을 때 차선이 안 보여가지고 접촉 사고도 있고 이렇게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거기를 도색을 좀 한번 하셔서 선을 한번 확실하게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거기를 도색을 좀 한번 하셔서 선을 한번 확실하게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건 시행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안 했어요.
오늘 가보니까 안 했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그런데 여기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수 위원 24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첫 번째 항이 나오네요.
2746만 5천 원은 반환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관광지 방역 이건 그러면 해수욕철에, 해수욕철입니까?
관광지니까 해수욕철이 아니더라도 그 방역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2746만 5천 원은 반환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관광지 방역 이건 그러면 해수욕철에, 해수욕철입니까?
관광지니까 해수욕철이 아니더라도 그 방역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희가 이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이게 다 집행 잔액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 방역 관계가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름 해수욕철에 쓰레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물론 뭐 환경과 쪽이나 위생 쪽에서 이제 뭐 보건소 쪽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겠지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인구나 현남 쪽이 이렇게 보면 쓰레기양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보건소하고 이제 잘 협조를 해서 방역도 자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역을 좀, 그런데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관광과하고 보건소하고 이제 잘 협조를 해서 방역도 자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역을 좀, 그런데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이거 관계는요 지금 공항 거기에 코로나 때 공항에 운영하던 예산이라서 국비라서 집행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박광수 위원 이게 공항 얘기구나.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공항.
○박광수 위원 하여튼 이건 뭐 공항이니까 그렇고 하여튼 해수욕장 관계도 해수욕장 부근에 각 읍면 해수욕장에도 방역 관계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물론 뭐 보건소하고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경 관광지 국유지 토지매입 여기가 이제 1억 2000이 감을 했는데 지금 LF에 지금 우리 다 토지를 매각해서 지금 진행 LF가 지금 뭐 곧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토지를 매입 덜한 게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경 관광지 국유지 토지매입 여기가 이제 1억 2000이 감을 했는데 지금 LF에 지금 우리 다 토지를 매각해서 지금 진행 LF가 지금 뭐 곧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토지를 매입 덜한 게 그런 부분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다 토지를 매입했고요.
11필지 했습니다.
관광지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거의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필지 했습니다.
관광지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거의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다 매입하고 지금 여기 나머지 잔액 1억 2000은 이제 감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이건 뭐 예산 관계는 그렇고 그럼 LF는 공사를 언제 착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신고 들어왔습니다.
건축 허가 접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1-3지구만 들어왔습니다, 8월 28일 날.
1-1이나 2-2는 안 들어오고요.
1-3지구만 건축 허가가 민원실에 접수가 됐습니다, 허가민원실에.
건축 허가 접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1-3지구만 들어왔습니다, 8월 28일 날.
1-1이나 2-2는 안 들어오고요.
1-3지구만 건축 허가가 민원실에 접수가 됐습니다, 허가민원실에.
○박광수 위원 접수가 됐군요.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그거는 저쪽 허가민원실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하여튼 뭐 지경 관광지가 상당 기간 먼저번에도 제가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착공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뭐 양양의 랜드마크 이런 얘기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좋은 관광지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재미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512만 8천 원이 증가한 203억 50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649만 원이 증가한 8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에 이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청리 군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를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전원택지 조성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증가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중광정과 정암지구에 더해서 작년에 월리지구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337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2022년도에 이월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7월에 신규 추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118만 1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512만 8천 원이 증가한 203억 50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649만 원이 증가한 8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에 이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청리 군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를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전원택지 조성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증가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중광정과 정암지구에 더해서 작년에 월리지구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337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2022년도에 이월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7월에 신규 추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118만 1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군 계획도로 지금 아까 5억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공사는 올 연말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서 지금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만 철도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더 이상 공사가 증액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상비는 다시 추가를 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되면서 지금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만 철도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더 이상 공사가 증액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상비는 다시 추가를 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양우내안애 앞에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서 건너오는 신호등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서 오면서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양우내안애 쪽으로 건너오려면 거기 횡단보도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서 오면서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양우내안애 쪽으로 건너오려면 거기 횡단보도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맞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그 부분은 국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인도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인도를 만들지 못했고 거기에 진입 금지라는 표시를 해놓고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 향후에 그럼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지금 현재로는 국도에서.
○김의성 위원 안 된다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조금 위에 올라와서 육교를 만드는 게 위쪽이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육교도 여기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김의성 위원 그건 건설과에다 물어보겠지, 그럼 그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지금 양우내안애 사거리에서 지금 육교 만드는 그 구간까지 사실 인도는 없다 보니까 국도가 아니라 저기 운동장 있는 그 밑에 부분으로 하단 부분으로 다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의성 위원 그러면 운동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올라오는 인도 부분을 저 아래에서 아예 차단을 해서 표시를 안내 표시를 하든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 위에 지금 도로 위에 와서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에 지금 도로 위에 와서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밑에서 차단을 해서 안내 표시를 해서 도로가 없다라는 표시를 하든지 뭐 이렇게 우회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 거를 안내 간판을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진입 금지라고 그 끝부분에 해놨는데 좀 더.
지금은 진입 금지라고 그 끝부분에 해놨는데 좀 더.
○김의성 위원 입구에다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입구 쪽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 관리 도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잖아요.
그 배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우내안애 쪽에서 송암리 쪽으로 해서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그 길 보시면 거기도 배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저희 도시 관리 도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잖아요.
그 배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우내안애 쪽에서 송암리 쪽으로 해서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그 길 보시면 거기도 배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지금 송암리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말에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에 마을 부분이 지금 현재 국도보다 7번 국도보다 낮은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도에서 배수되는 물이 국도를 통해서 배수되는 게 아니라 마을 쪽으로 유입되는 문제도 있었고 기존 그런 침수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도 부분을 가속차로를 만들고 인도를 한 2m 정도를 더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배수 문제를 국도에서 나오는 그 유입되는 물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한양석재 있는 쪽으로 배수를 통해서 별도로 처리되게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을 부분은 저희가 지난 태풍 때도 보니까 이 배수구가 좀 막혀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설을 했고 이건 단기적인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연계해서 국도를 횡단하는 배수시설을 안전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에 마을 부분이 지금 현재 국도보다 7번 국도보다 낮은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도에서 배수되는 물이 국도를 통해서 배수되는 게 아니라 마을 쪽으로 유입되는 문제도 있었고 기존 그런 침수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도 부분을 가속차로를 만들고 인도를 한 2m 정도를 더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배수 문제를 국도에서 나오는 그 유입되는 물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한양석재 있는 쪽으로 배수를 통해서 별도로 처리되게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을 부분은 저희가 지난 태풍 때도 보니까 이 배수구가 좀 막혀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설을 했고 이건 단기적인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연계해서 국도를 횡단하는 배수시설을 안전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은 지금 단면적으로 송암리 쪽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군 관리계획도로를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이종석 위원 이럴 때 배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노멀한 7번 국도와 마을과 경계만 얘기하셨는데 지하 통로 같은 데는 그냥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 어딜 말씀하시는지 알죠, 지하 통로?
또 더군다나 지금 노멀한 7번 국도와 마을과 경계만 얘기하셨는데 지하 통로 같은 데는 그냥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 어딜 말씀하시는지 알죠, 지하 통로?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송암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드는 부분 통로박스를 만들면서 집수정을 만들고 배수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이 강우량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는 차단하는 차단 시설과 경고등을 같이 이번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구를 만들고 지하 통로박스를 만들고 무조건 다 그러면 그 시설을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사실 그 통로박스 같은 경우는 최소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송암리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다니는 구간이 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그런 사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통로박스를 만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송암리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다니는 구간이 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그런 사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통로박스를 만든 부분이고.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통로박스를 만들 때 배수 문제를 같이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거기를 비와서 통로박스에 물이 차면 차단하겠다 통제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결론은.
지금 와서 거기를 비와서 통로박스에 물이 차면 차단하겠다 통제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지금 현재……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라도 그런 통로박스를 만들든 뭘 만들든 애초 기본 설계에 그런 배수에 대한 부분이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단막을 설치할 수뿐이 없겠죠. 물이 찼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배수 문제가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문제점을 왜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단막을 설치할 수뿐이 없겠죠. 물이 찼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배수 문제가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문제점을 왜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걸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8월 3일자인가요, ‘양양군 해변 난개발 조장 명소 사라진다.’ 8월 17일자 ‘양양군은 동해안 최대 경관을 망치는 난개발에 앞장서나’ 그다음에 28일자죠 ‘개발진흥지구 해제돼도 기존 지구단위 개혁 계속 유지되냐’ 그다음에 9월 4일자죠 ‘군 관리 계획 난개발 보도 사과하라’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양양에서 보면 2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사 내용이 상이하게 지금 틀려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양양에서 보면 2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사 내용이 상이하게 지금 틀려요.
그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저희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원일보에서 오버를 했습니다.
저희가 203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재정비의 일부가 개발진흥지구 해제하는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해제하는 게 11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11건 중에 하나가 남애 주거용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뭐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국토 이용 체계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있고 그 밑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지구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지금 여기에 남애 같은 경우는 주거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거는 주거를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이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그걸로 다 정비를 하는데 남애 같은 경우는 이미 2007년과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층 이하,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안 되고 연립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4층 이하 이미 그렇게 정비계획이 다 작성돼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면 난개발이 된다. 고층 건물이 들어가고 유흥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조정 신청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조정 기일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3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재정비의 일부가 개발진흥지구 해제하는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해제하는 게 11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11건 중에 하나가 남애 주거용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뭐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국토 이용 체계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있고 그 밑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지구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지금 여기에 남애 같은 경우는 주거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거는 주거를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이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그걸로 다 정비를 하는데 남애 같은 경우는 이미 2007년과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층 이하,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안 되고 연립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4층 이하 이미 그렇게 정비계획이 다 작성돼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면 난개발이 된다. 고층 건물이 들어가고 유흥시설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조정 신청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조정 기일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종석 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 행정 쪽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이게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수막도 많이 붙어져 있고 그렇던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행정적으로만 일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알권리 차원에서 좀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고요.
홍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적으로만 일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알권리 차원에서 좀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고요.
홍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현남면에 가서 이장님들 그 관계 마을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추가적으로 이장님하고 부녀회장 회의가 있는데 또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꼭 현남면만 한정 짓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6개 읍면 모두 다 궁금한 부분이고 또 관심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홍보에 힘써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홍보에 힘써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사업비는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국가 보조사업에 이 사업도 임도시설 다음 페이지 균특 국가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정면 녹지 조성사업 1000만 원, 연창지구 등 주요 관문 가로화분 설치 3400만 원, 소규모 식재 사업 2200만 원, 마을 자체 관리 녹지대 지원 사업 각각 1500만 원씩 9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녹지 조성 사업은 입찰 잔액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창지구 관문 가로화분 설치는 산림엑스포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3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복리하고 어성전리 마을 녹지대 관리 사업은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가을에 식재를 해서 잘못하면 겨울에 동사될 확률이 있어서 또 그리고 이 사업을 원하는 다른 마을들이 있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6개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마을에 내년 봄에 일제히 사업 추진을 하고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해서 감액 추진한 바 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가꾸기사업 국고사업도 사업비 증감 없이 세목 간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임야 관리 사업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마리 산림바이오매스 집하장 조성공사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는 증감 없이 세목 간만 조정하였습니다.
내곡리 산물처리장 보수공사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가꾸기 사업 자체 사업에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도 추후에 내시된 바람에 2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 사방댐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목 간 사업비만 조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을 25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이번 산사태 응급 복구를 위해서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20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부에 송이밸리휴양림 관리 사업 산림엑스포에 따른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및 숙박동 리모델링 사업에 감리비를 사업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부에 송이밸리 도로선형 개선 사업은 사업비는 증감 없이 그 재원만 군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재원만 조정하여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88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사업비는 증감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국가 보조사업에 이 사업도 임도시설 다음 페이지 균특 국가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정면 녹지 조성사업 1000만 원, 연창지구 등 주요 관문 가로화분 설치 3400만 원, 소규모 식재 사업 2200만 원, 마을 자체 관리 녹지대 지원 사업 각각 1500만 원씩 9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녹지 조성 사업은 입찰 잔액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창지구 관문 가로화분 설치는 산림엑스포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3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복리하고 어성전리 마을 녹지대 관리 사업은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가을에 식재를 해서 잘못하면 겨울에 동사될 확률이 있어서 또 그리고 이 사업을 원하는 다른 마을들이 있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6개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마을에 내년 봄에 일제히 사업 추진을 하고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해서 감액 추진한 바 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가꾸기사업 국고사업도 사업비 증감 없이 세목 간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임야 관리 사업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마리 산림바이오매스 집하장 조성공사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는 증감 없이 세목 간만 조정하였습니다.
내곡리 산물처리장 보수공사도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가꾸기 사업 자체 사업에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도 추후에 내시된 바람에 2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 사방댐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목 간 사업비만 조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을 25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이번 산사태 응급 복구를 위해서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520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부에 송이밸리휴양림 관리 사업 산림엑스포에 따른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및 숙박동 리모델링 사업에 감리비를 사업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부에 송이밸리 도로선형 개선 사업은 사업비는 증감 없이 그 재원만 군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재원만 조정하여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88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이종석 위원 4000만 원 아니 400……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아니, 4000만 원이 아닌 한 대당 600만 원씩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600만 원씩이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지원비가 600만.
○이종석 위원 지원은 600만 원인데 우리 예산 쓴 거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600만 원 쓴 걸로 기억……
○이종석 위원 600만 원이라고요, 당초예산에?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부분하고 개인에게 주는 부분 2건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눠서 편성돼 있나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같이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저희가 얼마죠, 이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여기에 8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된 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가구 정도 되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올해 부분이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어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지금까지는 한 매년 저희가 한 가구 내지는 두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한 게 한 20여 대 총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한 게 한 20여 대 총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이 사업은 저희가 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이종석 위원 저희 양양은 어디에서 이거를 구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지금 양양은 저쪽 손양면에 생산업체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민간한테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발전소에 발전소에만 납품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한번 가서 우리 양양군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업체 대표님께 일단 건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민간한테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발전소에 발전소에만 납품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한번 가서 우리 양양군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업체 대표님께 일단 건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만들어서 개인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생산하는 게 발전소에 납품하는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가정용 펠릿 보일러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서 개인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생산하는 게 발전소에 납품하는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가정용 펠릿 보일러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생산을 할 수는 있다고 그러는데.
○이종석 위원 예, 생산은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을 해야지만 지금 보급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취지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해하고 고성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또 고성은 고성군민한테만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해하고 고성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또 고성은 고성군민한테만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고성은 아마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래서 이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을 조금 그 업체랑 좀 논의를 해서 이 지역에 지금 보일러를 설치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행정을 믿고 보급했던 행정을 믿고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 몰라라 하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이종석 위원 이거 진행 상황을 저한테 얘기 좀.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별도의.
○이종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박광수 위원 여기에 뭐 국비, 민간 자본 이전 이렇게 있는데 경제림 조성에 수종은 지금 뭘로 선택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저희가 경제림 조성이 주로 이제 우리 영동지역에서는 활착률의 생장률이 높은 게 아마 소나무가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거의 70~80%를 소나무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소나무?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그다음에 요즘 헛개나무라든가 해가지고 뭐 그런 조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소나무가 주종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가 지금 산불에 취약하다 해서 지금 다른 종을 좀 활엽수로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소나무로 이제 경제림 조성을 하는 건가요, 계속?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목재를 생산해서 목재 판매 수입이 이 경제림 조성사업의 주종이었었거든요.
이제는 아마 과일 과실수라든가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는 헛개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다양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과일 과실수라든가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는 헛개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다양하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설비에 경제림 조성에 10ha에 22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제림 조성 감리비가 이거보다 더 많네, 조성 사업비보다?
감리비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감리비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아니요, 이건 시설비를 조정해서 감리비를 남은 걸 조정해서 경제림 조성에 집행 잔액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 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거는 하여튼 경제림 그래 맞아요, 이 소나무가 영동지방에는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소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수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소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수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임도 신설 사업 산불 진화 임도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박광수 위원 지금 이거는 신설을 임도를 어디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설하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지금 저희가 올해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저수지 상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면 수리에서 상왕도리 가는 지장사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하양혈리 숫골 저수지 있는 부분 세 곳에 임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저수지 상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면 수리에서 상왕도리 가는 지장사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하양혈리 숫골 저수지 있는 부분 세 곳에 임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면 인구 돌골 저수지 거기 얘기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인구 저수지 상류 부분이요.
상월천으로 가는.
상월천으로 가는.
○박광수 위원 그럼 거기에서부터 상월천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임도가?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하여튼 지금 그쪽에는 임도가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박광수 위원 부족해서 견불리 쪽으로 올라가는 상월천까지 가는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송이밸리 이용객이 좀 많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작년까지 연평균 한 5만 4000명 정도 숙박객들하고 뭐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제 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 지금 집라인하고 모노레일 이용하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경우는 없지만요.
그래도 영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휴양림하고 그런 레저시설 그다음에 송이생태관까지 있어서 오신 분들이 다시 오고 싶다라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영동지역에서는 그 시설로서는 우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휴양림하고 그런 레저시설 그다음에 송이생태관까지 있어서 오신 분들이 다시 오고 싶다라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영동지역에서는 그 시설로서는 우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이밸리에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구탄봉 우리 산책길이라 그래야 되나요?
송이밸리에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구탄봉 우리 산책길이라 그래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김의성 위원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사실 입지적으로는,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임도 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산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그분들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탄봉이 군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탄봉이 군유지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구탄봉에 이쪽 동쪽으로 보면 거기 올라가면 동해바다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골의 거기를 활용을 해서 거기를 어떤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더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 예를 들면 강화도에 가면 연산군 유배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화개정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산인데 잘 가꿔 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그 화개정원을 보러 오는데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하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그 구탄봉에 봉이 9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골의 거기를 활용을 해서 거기를 어떤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더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 예를 들면 강화도에 가면 연산군 유배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화개정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산인데 잘 가꿔 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그 화개정원을 보러 오는데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하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그 구탄봉에 봉이 9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 집라인이 있는 쪽에서 조금 이쪽 상왕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자연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 한번 저기 강화도 오동도에 가면 화개정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답사 한번 해보시고 우리 양양에 그런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한번 세워보세요.
거기 한번 답사 한번 해보시고 우리 양양에 그런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한번 세워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양승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환경과장 윤재복 환경과장 윤재복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 총액은 278억 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79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 환경 관리 분야는 1억 2407만 6천 원으로 증감액 없이 항목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 분야는 17억 3085만 원으로 1억 85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는 233억 6753만 원으로 14억 159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7억 4950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운영비 4405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비는 3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보험금 11억 1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억 1909만 3천 원으로 2억 376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 2019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2022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 총액은 278억 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679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 환경 관리 분야는 1억 2407만 6천 원으로 증감액 없이 항목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 분야는 17억 3085만 원으로 1억 85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는 233억 6753만 원으로 14억 159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7억 4950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운영비 4405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비는 3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보험금 11억 1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억 1909만 3천 원으로 2억 376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 2019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2022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그 보험금 내역이 어떤 겁니까, 액수가 좀 커서 제가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이게 당초에 저희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3개 업체에 분야별로 이렇게 줬었는데 그중에 1개 업체가 부도가 돼가지고 그 선급금 지급한 내용의 만큼을 보험금으로 다시 받은 겁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이게 뭐 화재보험이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라.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 건 아니고.
○박광수 위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선급금을 준 거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받아야죠.
○박광수 위원 나중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환경과장 윤재복 아직 아직 안 끝났죠.
○최선남 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9월 말 만료가 됩니다.
○최선남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선정이 요번에 위탁 다시 안 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선정 지금 제안서 평가까지만 끝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만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최선남 위원 위원회 안 열었어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러니까 위원회 열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선남 위원 선정됐어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 부분도 우리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고용 승계하는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만약에 만약에 지금 만약에 최저 낙찰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재복 예, 지금.
○최선남 위원 낙찰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그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네가 어쨌든 감수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왔을 것 같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럼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윤재복 그게 지금 제가 우리 환경시설 담당하고 그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차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급여가 될 겁니다, 아마.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윤재복 양양군민일 거고 그분들이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을 제일 이제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 부분으로 잡고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기존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그게 이제 보통 노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노조 제가 우리 공무직 노조 단체 협약을 같이 한 번 했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임금 저하 금지 원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안 들어주면 아마 우리 공무직 노조에 같이 가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그 노조에서도 아마 가서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노조 제가 우리 공무직 노조 단체 협약을 같이 한 번 했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임금 저하 금지 원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안 들어주면 아마 우리 공무직 노조에 같이 가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그 노조에서도 아마 가서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최선남 위원 일단은 우리 또 군민 또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환경과장 윤재복 예, 그 부분은 아주 제일 많이 신경 써서.
○최선남 위원 예, 하셔서 나머지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최선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할 때 그래도 그 내역서라든가 이렇게 세부 내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최선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할 때 그래도 그 내역서라든가 이렇게 세부 내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제안서?
○이종석 위원 예.
○환경과장 윤재복 제안서 내용은 있죠.
○이종석 위원 내용이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럼 거기에 인건비가 뭐 어떻게 차지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게 있을 텐데.
○환경과장 윤재복 거기에는 그거는.
○이종석 위원 그거는 없나요, 세부적인?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업체 운영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제안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협상을 이제 진행을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이제 협상을 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협상을 이제 진행을 우리가 할 때 얼마나 이제 협상을 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종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거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거 지금 자체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고 몇 프로가 나갔고 지금 어떤 데에 어떤 예산이 쓰여지는지는 알고 입찰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고 몇 프로가 나갔고 지금 어떤 데에 어떤 예산이 쓰여지는지는 알고 입찰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재복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뭐 그걸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취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희가 우선 이제 열어놨어요, 운영할 사람들을 열어놨어요, 그게 들어왔어 그럼 그분들은 그걸 다 알고서 계획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 거 전혀 뭐 그런 거 1도 검토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게?
그래도 뭐 저희가 우선 이제 열어놨어요, 운영할 사람들을 열어놨어요, 그게 들어왔어 그럼 그분들은 그걸 다 알고서 계획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 거 전혀 뭐 그런 거 1도 검토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그게?
○환경과장 윤재복 그……
○이종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윤재복 협상하는 거는 지금부터 해야죠, 이제.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협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영해보겠다, 운영해 보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우리가 경영해보겠다, 운영해 보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환경과장 윤재복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최저 비용만큼은 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최저 입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최저 입찰이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최저 입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 그런데 인건비가 최저로 돼 있어, 최저 임금으로.
그런데 거기에 경력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 예산만큼의 경력을 인정해서 또 예산을 줘야 돼요.
그러면 최저 입찰을 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됐어. 그런데 인건비가 최저로 돼 있어, 최저 임금으로.
그런데 거기에 경력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 예산만큼의 경력을 인정해서 또 예산을 줘야 돼요.
그러면 최저 입찰을 왜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복 최저 입찰이라기보다는.
○이종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환경과장 윤재복 협상에 의한 입찰이죠, 이거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또 최저 입찰로 했다면서요.
○환경과장 윤재복 최저 입찰은 좀 잘못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협상을 했든 어떻게 됐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최저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경력이 있어요, 10년 뭐 20년 몇 년.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최저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경력이 있어요, 10년 뭐 20년 몇 년.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윤재복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다 예산을 줘야 돼, 그러면 이거 뭔 어떤 취지로 그거를 협상을 하면서 그걸 계약을 했냐고요, 어떤 취지로?
○환경과장 윤재복 그건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종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최선남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무조건 고용 승계 부분이 승계만이 목적이 아니겠죠.
○환경과장 윤재복 그렇죠.
○이종석 위원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한 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걸 또 명시해가지고 그걸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더 더불어 운영의 효율성까지 감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지금 60% 조금 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60%?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데 이제 음식물류는 아직 안 됐고 폐기물 소각만 지금.
○환경과장 윤재복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종석 위원 바꿀 수는 있나요?
○환경과장 윤재복 다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속초에 농공단지 보면 소각장 옆에 사우나 시설이 있죠?
○환경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위원 저희도 지금 양양에서도 보면 지금.
○환경과장 윤재복 열이 거기에서 나니까?
○이종석 위원 있는 부분이 지금 다들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혹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목소리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이제 양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년에 문을 닫는 사우나 시설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경영난으로?
24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에 예전처럼 각자 가정에 예전에는 목욕탕 시설이 흔치 않으니까 목욕탕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라든가 이제 개선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는 곳이 많게 됐죠, 경영난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소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시설에 플러스 조금만 뭔가를 했을 때 그 사우나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좀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혹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목소리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이제 양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년에 문을 닫는 사우나 시설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경영난으로?
24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에 예전처럼 각자 가정에 예전에는 목욕탕 시설이 흔치 않으니까 목욕탕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라든가 이제 개선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는 곳이 많게 됐죠, 경영난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소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시설에 플러스 조금만 뭔가를 했을 때 그 사우나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좀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저도 지난번에 목욕탕이 읍내에 하나도 없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그 부분을 또 우리 소각시설 그쪽에 이렇게 사우나 얘기도 좀 누가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또 한번 검토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래서 공정률이 60%라고 또 조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늦었지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먼저 저희 순서가 내일이었는데 저희가 내일 재난 대응 훈련이 갑자기 잡혀 있어서 앞으로 당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933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3억 34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사업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환자 진단검사 의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 사무관리비 318만 원을 감액하여 검진복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103만 5천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비율 변경 내시로 도비 18만 원 증액, 군비 1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800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12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307만 4천 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112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 암 관리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1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관리 용품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터 299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국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으로 국비 37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30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공무직 인건비 120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에 1205만 6천 원을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45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44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8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 10만 원, 의료비 구료비로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30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공무직 인건비 2033만 3천 원, 퇴직금 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자체 인건비로 60만 원 증액 편성,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퇴직 적립금으로 14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실습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는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국가보조금 반환금 420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억 3040만 3천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440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7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933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3억 34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사업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환자 진단검사 의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 사무관리비 318만 원을 감액하여 검진복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103만 5천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비율 변경 내시로 도비 18만 원 증액, 군비 1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800만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12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307만 4천 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112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 암 관리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1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관리 용품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터 299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국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으로 국비 37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30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공무직 인건비 120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사무관리비에 1205만 6천 원을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45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44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8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 10만 원, 의료비 구료비로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30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공무직 인건비 2033만 3천 원, 퇴직금 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자체 인건비로 60만 원 증액 편성,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퇴직 적립금으로 14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 실습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는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국가보조금 반환금 420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억 3040만 3천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440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7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1년에 80명 정도 분만합니다.
○김의성 위원 출생아가 8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장 신승주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제 산모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7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이미 예산을 다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중단하고 제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군수님하고 상의해본 결과 이번 올해 말까지는 그냥 유지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중으로 산모들이 저한테도 왔다 가고 거기도 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이미 예산을 다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중단하고 제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군수님하고 상의해본 결과 이번 올해 말까지는 그냥 유지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중으로 산모들이 저한테도 왔다 가고 거기도 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제 올해는 뭐 이걸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내년에는 이제 거기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없어집니다.
○김의성 위원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산모들이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이제 정기검진을 받나요?
○보건소장 신승주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잠깐만요.
지금 산모 등록이 올해엔 한 54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제가 한 달 반 정도에 한 17명 정도 받습니다.
지금 산모 등록이 올해엔 한 54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제가 한 달 반 정도에 한 17명 정도 받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보건소장 신승주 지금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이 또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틀 동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한 번 텀에 저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외래를 못 봤는데 요즘은 한 10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0명 정도 보게 되면 3시간에 10명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이 또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틀 동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한 번 텀에 저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외래를 못 봤는데 요즘은 한 10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10명 정도 보게 되면 3시간에 10명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산모들이 이제 산모들만의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지금 시내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다 이렇게 산모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신승주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뭐 시간이 날 때 어느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편하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내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산모 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정규적으로 산모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드리고 또 끝나면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마 마련될 겁니다.
2층에 있는 저희 강당 같은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게 정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산모들은 대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남편들이 같이 오세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떤다고 그러나 그런 얘기는 별로 없으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서로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서로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양양에는 ‘양양커뮤니티’라고 하는 카페가 있고요.
속초에는 ‘맘스홀릭’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카페에서 서로들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던데 보니까.
이제 정규적으로 산모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드리고 또 끝나면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마 마련될 겁니다.
2층에 있는 저희 강당 같은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게 정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산모들은 대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남편들이 같이 오세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떤다고 그러나 그런 얘기는 별로 없으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서로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서로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양양에는 ‘양양커뮤니티’라고 하는 카페가 있고요.
속초에는 ‘맘스홀릭’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카페에서 서로들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던데 보니까.
○김의성 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TV를 보다 보니까 단양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단양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때 해서 이제 나오면서 방송에 나왔었는데 단양군의 보건소에 그런 시설을 잘 갖춰서 산모들만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편하게 또 몸들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카페는 카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 그런 계획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양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때 해서 이제 나오면서 방송에 나왔었는데 단양군의 보건소에 그런 시설을 잘 갖춰서 산모들만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편하게 또 몸들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도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교류를 해서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카페는 카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 그런 계획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승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지금 저희 계획 중에 하나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가 저희 건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계획은 아마 그 앞에 그 장의사 옆에 주차 공간에 아마 거기 주차 공간을 세우고 일부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 그 센터가 거기로 혹시 나가게 되면 저희가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그때는 좀 프라이빗하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지금 저희 계획 중에 하나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가 저희 건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계획은 아마 그 앞에 그 장의사 옆에 주차 공간에 아마 거기 주차 공간을 세우고 일부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 그 센터가 거기로 혹시 나가게 되면 저희가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그때는 좀 프라이빗하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여튼 소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299페이지에 보면 건강 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600만 원 액수는 뭐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 건강 달력 제작이 벌써 이제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월 달인데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99페이지에 보면 건강 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600만 원 액수는 뭐 크지는 않은데.
지금 이 건강 달력 제작이 벌써 이제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월 달인데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이건 그냥 그 어떤 일반 달력이 아니고요.
이제 무슨 뭐 약 먹는 거 무슨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에 치매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제 본인들이 잘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달력이라서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무슨 뭐 3.1절 뭐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뭐 약 먹는 거 무슨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에 치매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제 본인들이 잘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만드는 달력이라서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무슨 뭐 3.1절 뭐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광수 위원 그래서 뭐 금년에는 추경에 이제 올라갔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우리 양양군민 모두가 그 달력을 하나씩 좀 받아서 참고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 우리 양양군민 모두가 그 달력을 하나씩 좀 받아서 참고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 회의를 가보면 요즘은 다 모바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속초의료원 회의도 제가 갔다 왔는데 무슨 개발한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용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나라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AI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디지털화된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지금 위원님은 이제 부수를 늘려서 전 군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 회의를 가보면 요즘은 다 모바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속초의료원 회의도 제가 갔다 왔는데 무슨 개발한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용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나라에서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AI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디지털화된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지금 위원님은 이제 부수를 늘려서 전 군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거기에는 지금 장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제가 몇 가지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다 갖추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예.
○박광수 위원 그럼 전문 치료사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고요.
오전에는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출장 나가셔서 물리치료 해드리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한 분이 계시고요.
오전에는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출장 나가셔서 물리치료 해드리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박광수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노인들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꽤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치료도 좀 받고 물리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그래서 지금 노인들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꽤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치료도 좀 받고 물리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보건소장 신승주 찾아만 주시면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시지 않으셔서 문제죠, 지금.
왜 안 오시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돈도 안 받는데.
오시지 않으셔서 문제죠, 지금.
왜 안 오시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돈도 안 받는데.
○박광수 위원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지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안 오실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보건소에 대한 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건소 가면 무슨 뭐 그냥 싸구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최고로 잘 해드리도록 하여간 일단 양양군 내에서는 이렇게 지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보건소에 대한 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건소 가면 무슨 뭐 그냥 싸구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최고로 잘 해드리도록 하여간 일단 양양군 내에서는 이렇게 지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행정 쪽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저희가 이제 다시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추석 연휴가 이번엔 아주 길더라고요.
그래서 위생 시설이 아마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석 전에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양양을 찾아주시는 우리 또 고향을 찾아주시는 분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번 위생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추석 연휴가 이번엔 아주 길더라고요.
그래서 위생 시설이 아마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석 전에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양양을 찾아주시는 우리 또 고향을 찾아주시는 분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번 위생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보건소장 신승주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승주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계획돼 있죠?
다 계획돼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연휴가 6일 동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의사협회장님하고 약사협회장님 제가 점심때 모시고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휴일 기간에 어떻게 하루 이틀씩은 좀 열어주실 수 없을까 하고 부탁 좀 드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커버를 할 겁니다.
다 계획돼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연휴가 6일 동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의사협회장님하고 약사협회장님 제가 점심때 모시고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휴일 기간에 어떻게 하루 이틀씩은 좀 열어주실 수 없을까 하고 부탁 좀 드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커버를 할 겁니다.
○최선남 위원 하여튼 간에 식당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위생 쪽에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예.
○최선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9분 산회)